제36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3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6.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9.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 의결안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
12.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17.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9.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5.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6.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6.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8.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9.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 의결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1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17.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18.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6인 발의)
19.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2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3.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24.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5.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제출)
   O 5분 자유발언(조성오 의원)
   O 5분 자유발언(박  용 의원)
   O 5분 자유발언(최홍림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창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 금일 연가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김휴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인구정책에 관한 서면 질문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양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자료실 설치 및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6.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8.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9.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 의결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 오락장) 감면 의결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4건을 포함 총 1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시행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 및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단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의 수요 부재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입주자 감소로 현 실정에 맞는 입주 방식으로 개선하여 근로자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급자, 한부모 세대로 한정되어 있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자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전체로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목포시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 의결안”입니다.
  본 재산세 감면 의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명령으로 영업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 감면은 전수조사를 통해 건물주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길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1년 전남도 공모사업 중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된 목포어묵사업 추진을 위한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양산단 내 산업용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신고 사무가 신설되어 2021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ㆍ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 오락장)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1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정비를 통하여 목포시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5조 제1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을 삽입하고,
  제2호를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3호에 “그 밖에”를 삽입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항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제2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제3항 “의원”을 “위원”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용어를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 “간사 등”을 “간사”로,
  제1항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를 “간사 1명을 둔다”로,
  제2항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를 “팀장이 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17.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18.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6인 발의) 
19.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2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과 시장제출 1건, 총 6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규정된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을 개선하고, 노후 영세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일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폐기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3.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24.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5.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상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85억 7,471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285억 7,471만 7,000원 중 11억 2,60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 관련은 예산 편성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재원 대체 등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입니다.
  섬진흥원 유치에 따른 삼학도 공원관리사무소 이전은 목포 해변맛길 30리 사업에 부합하도록 비닐하우스, 창고 설치 등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2,802억 7,600만원이며, 총세출은 1조 358억 2,100만원,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444억 5,500만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57억 3,500만원, 총자산은 4조 6,683억 7,400만원, 부채는 2,755억 3,100만원이며, 순자산은 4조 3,928억 4,300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124억 2,822만 2,000원 중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외 8건에 34억 7,758만 3,442원을 지출하고, 1억 8,842만 6,55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과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김휴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김휴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위원 수는 11명으로 2021년 5월 17일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버스업체 노조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시내버스 운영 우수 사례지역 벤치마킹, 목포 시내버스 용역을 담당했던 관련자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목포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공공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간기업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목포시 교통 특성에 맞는 목포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대안 모색 등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휴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조성오 의원님, 박 용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성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조성오 의원) 
조성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복리증진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직필에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ㆍ원산ㆍ용해동 출신 조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 당초 건립 위치가 어찌된 일인지 연산ㆍ용해동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공론화 의견도 묻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졸속으로 긴급 변경, 건립됐다는 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목포시에서는 지난 2019년 6월 전남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 목포 유치 확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서부분원을 목포에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실내에 체험교육, 숲놀이 등이 가능한 산정근린공원을 최적지로 선택했습니다. 
  또한 분원의 규모는 1만 8,000㎡ 부지에 연면적 5,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개관 예정일은 2023년 9월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및 목포시 관련부서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초 최적지라고 발표했던 산정근린지역에서 갑자기 갓바위 입암산 생태공원으로 긴급 변경,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건립부지는 당초 계획면적의 66% 수준인 1만 2,000㎡로 줄어들었고 건축물 또한 당초 계획 대비 70%, 3,500㎡로 축소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밀실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서부분원 이전에 관련된 소관부처는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주여건의 조성은 목포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당초 서부분원 건립이 예정됐던 산정근린지역은 목포시가 대규모 신규 민자투자사업 유치를 통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축하고 도시 내 녹지공간을 최대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인근의 백련지구와 용해지구, 또 많은 젊은층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지역으로 산정근린공원 숲세권에 인접해 있는 도시 내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시민들이 신선한 공기와 녹지환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유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최적의 정주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1년 5월 기준으로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주민들의 인구만 보더라도 3만 7,892명으로 목포시 인구 21만 1,020명 대비 17.14% 인구가 밀집 거주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신축아파트가 계속 건립 추진 중인 지역으로 향후 산정근린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까지 준공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동을 비롯한 인접도 상동, 용당1동까지 포함하며 목포시 인구의 약 35%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상시 거주하는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아진흥원은 유아들이 가정에서 아무 때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에 건립돼야 적합합니다. 
  갓바위 입암산 지역은 앞에서도 열거한 산정지구, 백련지구, 연산지구와 달리 갓바위 문화타운 조성을 위해 기존 마을 사람들을 전부 이주시켜 민가가 없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약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유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리적 특성상 반드시 보호자들의 차량으로만 불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시설물 유치 및 건립을 위해 십수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갓바위 문화타운 조성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유아교육진흥원의 입점은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시발전사업단을 조직하여 각종 지원정책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련지구와 용해지구 및 앞으로 조성될 산정근린공원지구 등은 원도심의 면에서도 대부분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육정책, 교통정책 등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낄 만큼 소외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불편 체감지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남겨줄 기성세대의 의무는 자연과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친자연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감과 목포시장님은 전남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 건립지 변경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 있는 발전과 교육정책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 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  용 의원) 
○박   용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주동, 신흥동, 부흥동 출신 박 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한 목포시의 대응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을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제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하루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운행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신차 또는 배출가스 4등급 이상의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후 차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차량 구입보다는 매연저감장치를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PPT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목포시 배출가스 5등급 등록 차량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목포시는 7,700여 대, 여수시는 9,700여 대, 순천시는 1만 1,500여 대, 나주시 7,900여 대, 광양시 7,600, 영암군 4,500, 무안군 5,500여 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예산 편성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보시면 목포시는 140대, 여수시는 250대, 순천시는 300대, 나주시는 254대, 광양시 100대, 영암군 500대, 무안군 250대 분량입니다. 
  또한 2022년도 사업 신청도 목포시는 150대, 여수시는 250대, 순천시는 700대, 나주시는 1,000대입니다. 광양시는 162대, 영암군 200대, 무안군 1,000대 물량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를 제외하고는 사업 지원대수 비율이 우리시보다 높고, 특히 인근 무안과 영암은 우리시보다 등록차량은 적으나 보다 많은 물량을 신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무안군과 영암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목포시는 예년 수준의 사업물량을 계획하는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해 올해 3월 30일 발령된 전라남도 2021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단속을 전라남도 13개 시ㆍ군 주요도로 36개 지점에 설치하였습니다. 
  목포시는 대양검문소 삼거리, 목포IC 북항 방향, 삼호대교 하구원, 임성역 4개소에서 1,817대를 단속하여 349대가 행정처분 대상으로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사업진흥원에 통보되었습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기존 단속지점 4개소에서 목포대교 목포진입 방향, 압해대교 대양산단 진입방향을 추가하여 총 6곳에 단속구간을 운영하며, 단속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 1,1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150대로 매년 1,250대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량을 늘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차량을 바꿀 수 없는 차주들에게 오는 11월부터 단속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는 생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먼 미래를 봤을 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더 좋은 정책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차량을 바꿀 수 없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 추가로 516대 물량을 신청하였지만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시에서 생각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말소가 2025년보다 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시에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인 수송부문, 산업부문, 도로 비산먼지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박 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삼학도 호텔 민자 공모사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전라남도에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에 관해서 전라남도에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8월 도시문화재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1차례 업무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한 후로 더 이상의 협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시장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아울러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삼학도 민간사업자 모집 가능한 관련 근거가 있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관련 근거가 없다고 함을 이 자리에서 시민께 보고드리면서, 이어서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사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결정한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936억원의 활용계획을 놓고 매각대금의 주인인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목포시민들께서는 유달경기장이라는 공간은 체육행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의 대부분을 치러낸 시민들의 정서와 애환이 담겨 있는 상징적이고 역사성이 깃들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결정에 있어서 목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말과 함께 매각대금이 936억원이라는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써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셨는지 불안감을 표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가용재원이 생기면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매각대금의 주인인 시민들께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냐고 의견 물었습니까? 
  재정이 어렵다면서 여윳돈 생기면 빚부터 갚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시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 혜택을 시민들께 오롯이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없이 936억원 중 490억원의 종합경기장 공사비용 충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446억원. 100억원 지방채 상환하고 나머지는 346억원 이 재원은 누구의 쌈짓돈입니까? 346억원의 혈세, 이렇게 사용하면 시민들께 죄 짓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화면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더 크게 확대했습니다. 346억원에 대해서 확대했습니다. 
  왜 시민을 위해서 검토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시지 않죠?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소각장, 제발 직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민간에게 주려고 절차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꾸준히 재정사업할 것을 권고했으니, 직영 소각장 건립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고 또 요청합니다. 
  유달경기장 매각대금의 사용은 시장과 시의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시민들께 의견을 묻고 또 물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담아내야만 시민들께 유익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매각대금의 사용은 매각대금의 주인인 시민들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함부로 사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들께도 매각대금 사용에 관해서 견제ㆍ감시 권한을 위임한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감히 호소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경과 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신 시정질문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현안과 주요정책 등을 되짚어보고 시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던 만큼 이번 회기가 시정질문을 통해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지적되고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목포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관광거점 도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올해 말 법정문화도시로도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목포 문화예술의 브랜드 가치를 빛낼 문학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박람회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행사이며, 목포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문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목포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발로 뛰며 쉼 없이 달렸던 만큼 보람도 크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동안 목포시의회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목포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포시의회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강효석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보건소장 강명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전문위원 한덕호  주석재  김지호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 의결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202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2021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3. 2021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4. 2020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5.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6. 박 용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7. 최홍림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인)
의원 문차복(인)
의원 김오수(인)
사무국장 이영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