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7.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제1항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제7조제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제14조 본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제2항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비공개 사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사 또는 사업”을 “행사 또는 활동”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 조항 제목 “장려금ㆍ보상금 등의 지급”을 “장려금 등의 지급”으로, 
  제18조 내용 중 “장려금ㆍ보상금(또는 물품)을 “장려금(또는 물품)”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나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목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회의에서 요구된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책 모색 등을 파악할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께서 기타의견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 2호 다목의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을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500만원 이하)”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 20억 임금 보전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홍림 위원님과 백동규 위원님은 시내버스 추가 지원예산 20억원은 버스회사의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경영개선의 노력 없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주며 시민을 볼모로 정당성이 없는 예산으로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박용식 위원님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10억원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보전금,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선진지 견학, 코로나19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횟수 조정, 예산액 518만 4,000원에서 259만 2,000원을 삭감하여 259만 2,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56페이지, 안전총괄과, CCTV 안전비상벨 확대 설치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177페이지, 교통행정과,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보전금에 대해서는 임금을 먼저 선지급한 후 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조금이 운수 종사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된 통장 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대표자에게는 임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안전총괄과, 일반운영비, 안심콜 전화서비스 통신요금 지원, 삭감사유 일반회계 편성, 1억 3,168만 8,000원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이틀 동안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윤주명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