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6.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7.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9.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1.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12.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3.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4.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5.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14.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및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문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장송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박 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제9조제1항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제10조제1항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박 용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 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제5조 “시”를 “목포시”로,
  제9조에 제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제10조제3항제1호 “사람”을 “시의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이재용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이재용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5항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김양규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박 용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박 용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 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7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박 용 위원입니다.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박 용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 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8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장송지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이재용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장송지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박 용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제11조제1항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이를 변경하고자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제14조제1항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박 용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 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12항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이재용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이재용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김양규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양규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월 8일부터 9월 9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희
주무관 박미애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