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감사실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9.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4. 감사실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5.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6.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7.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8.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이 위원입니다.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9일 목요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현지활동계획 협의와 2021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9월 7일 화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수요일과 9월 9일 목요일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시장제출 3건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월에 개회 예정인 2021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지방의료원 심장초음파기 지원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32억 2,496만 2,000원으로 국도비 사업비 증가로 인해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778만 5,000원 증가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 시설 지정 PC방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전라남도 e스포츠 시설 지정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와 고흥, 화순, 해남, 무안 등 5개 시군이 수요조사를 통해 1개소씩 선정되었고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e스포츠 지정 시설 조건에 부합하도록 PC 등 경기시설 업그레이드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 하단부터 57쪽 상단, 국도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쪽 중간, 목포시의료원 운영 지원으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으로 공공병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증축공사 설계비로 국고보조금 50%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은 지방의료원 심장 초음파기 지원사업으로 심장 전용 초음파기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장질환 분야 기능특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 포함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초음파하고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감염병 음압격리병동 증축.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겠으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설명을 하시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시 목포의료원은 전남 서부권 유일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호흡기 전담 외래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으로 지역민들에게 체계적인 감염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사업개요는 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공사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도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고 2022년 공사비와 2023년도에 공사비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187㎡가 되겠습니다. 1층은 예방접종 및 다목적실, 2층은 호흡기 전담 외래, 3~4층은 감염병 긴급치료병상이 되겠습니다. 병상은 총 6병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감염병 치료가 가능한 전남 서부권 유일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일반병실을 활용함으로써 물리적 동선 구분이 불가능해서 교차감염이 우려되고 감염 관리를 위한 병실 내 멸균, 온ㆍ습도 조절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동식 음압시설만으로는 일반병실을 사용하는 환자ㆍ의료진 등의 심리적 부담과 의료 환경의 신뢰도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지속가능한 합리적 경영을 위한 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시책으로 음압격리병동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별도 증축할 경우에는 평상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호 인력, 의료장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인한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평상시 일반환자 입원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소의 의료진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한편 신관 전면부 일부 수평 증축으로 합리적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 11월 ‘2021년 기능특성화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21년도 5월 ‘2021년도 기능특성화사업’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 12월 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보건복지부 설계심의 및 지자체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월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공고를 시행하고 2022년 5월에 착공해서 ’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장 전용 초음파 구매 검토 보고입니다. 
  심장내과 교수 초빙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따른 심장내과 개설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필수 의료장비 부재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으로 진료과 활성화를 위한 심장 전용 초음파 구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25%, 당뇨환자 50% 이상이 심뇌혈관질환 사망으로 의료비 지출 1위, 사망률 2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지역민의 건강수명 연장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전남대병원과 필수 의료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내과 특성화를 통한 지역 의료 역량 강화와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운영으로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목포시의료원 운영현황입니다. 
  병상은 299병상으로 외래 이용객이 2020년 기준으로 11만 3,041명 중 4만 1,927명이 내과 진료였습니다. 심장내과 외래 재진비율은 20%입니다. 
  목포시의료원 초음파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2009년 국비지원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수술실 비뇨의학과 수술 보조장비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국고지원 초음파진단기를 구매했는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1대, 영상의학과에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 보유장비는 범용장비로써 심장 초음파 촬영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 전용 초음파 구매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구매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심장 전용 초음파의 높은 주파수로 강력한 투과력과 뛰어난 해상도로 움직이는 심장 컬러 이미지를 선명한 모습으로 구현하여 환자의 신뢰도를 구현하는 등 의료원 장비 보강을 통해서 의료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고생 많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보건소장이 정식 결원돼 있지요? 겸임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겸임을?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직무대행으로 저희들이 불러야 됩니까, 과장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겸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직무대리….
장복성위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저는 목포시가 이해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엊그저께도 수시인사를 하던데 보건소장 그대로 공석을 놔두고 겸임하게끔 하고. 이해를 못 해요. 
  다들 고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의 필드에서 가장 고생하신 게 저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다른 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반문하실는지 모르지만, 다들 고생하지만 일선에서 필드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그런 관리 능력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이번 수시인사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기 전화를 받았는데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긴급하게 사업에 두 건을 지금 계획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 
  먼저…. 기능보강 먼저 할까요? 순번이 기능보강인가? 
  (「예」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의 음압격리병동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죽 하셨는데. 우리 전남에서는 목포의료원이 해당된 것입니까? 22개 시군에 음압병동, 격리병동을 이렇게 추진하려는 지자체가 또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지금 현재 순천의료원이 네 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은 올해 또 네 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진의료원도 네 개 병상이 있고요. 올해 예산이 세 병상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의료원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전 정세균 국무총리님 방문 시에 원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코로나로 일시 병동이 폐쇄도 하고 일반환자분들 못 받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게 국비로 다 보전이 됐던가요? 100%?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100%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가. 100% 다 보전해 줬나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설명하실 때 이게 지금 일반병동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강진이나 순천에도 이게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호흡기 전담 긴급치료병상을 증축해가지고 감염병으로 쓸 수 있는 병실을 쓰다가 그게 어떤 시기에 많이 공실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일반병실로 병원으로 활용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순천이나 강진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직무대행하신 분이라 파악이 안 됐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제가 여기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허락하신다면 원장님께,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일반적으로 음압병실이라 함은,)
  (「잠시만요」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문차복   잠깐만요.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문차복   원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하는 이 있음)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괜찮아요. 제가 나가서 설명드릴까요?)
  예, 나오셔가지고.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존경하시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압병실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선에서 이해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을 확실하게 짓는 거는 한 병동, 병실 하나 운영하는 데 약 7억에서 8억 듭니다. 
장복성위원   예?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7억에서 8억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장복성위원   운영이.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렇지요. 그러는데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이나 또 장흥?
  (「강진」하는 위원 있음)
   강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병원에서 짓고자 하는 것은 짓는 데 7억 들고 운영하는 데 7억 드는 그런 음압병실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음압병실로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비어 있을 때는 일반적인 병실로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음압병실 그거 할 수 있겠어? 못 하겠어?’ 그렇게 하면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이 그 답을 하기가 매우 난처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우리 병원 직원들은 하루 24시간을 8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2년 동안을 불철주야 코로나19에다가 목숨을 내놓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저희들은 원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런다고 그래서 어느 누가 ‘보건소 직원 자네들 고생했으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빵 하나 먹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활용성 높게, 활용성 높게 약 30억~4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음압병실로도 이용하고 또 만일에 감염병이 없다고 그러면 그대로 비워 두면 도저히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병실로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왔다 갔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딱 이거를 음압병실이냐 또 복합적으로 쓸 거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   원장님,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순천, 강진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순천, 강진뿐이 아니고 코로나라는 것이 나타난 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전남대학 같은 병원들도 음압병실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운영되는 건 네 병실 정도, 여섯 개 그런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순천도 지금까지는, 지금처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장복성위원   봐보세요. 대학병원에 지금 음압병실 이런,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훌륭한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의료원의 원장으로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떤 특정 과에서 그렇게 한쪽에서 편중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서를 내놓으시려고, 아까 그런 복합병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했다 하면 기존에 강진이나 순천이나 공공의료서비스를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야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인데 또 이렇게 추진하신 분이 계시면 또 바뀌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보고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순천이나 강진의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잘 보완해서 그런 계획성을 갖고 있다 하면 거기에 더 발전적인, 병원의 공실의 효율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게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장복성위원   이해하시겠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잘 이해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여기 지금 몇 분의 의료진이 충당될 건가요? 인력이?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의료 인력 말씀이십니까?
장복성위원   여기 새로 증축한 음압병동에 대해서.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새로 네 병실에서 저는 여섯 병실,
장복성위원   7병상 총 6병상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1층에는 다목적 예방접종실하고 2층에는 호흡기 전담 외래, 3~4층 감염병긴급,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인력은 의사선생님 몇 분,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계획이.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99병상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장복성위원   아니, 여기에.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러니까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호 인력도 다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 쓰느냐? 월급 줄 돈이 없어요. 적자인데.
  이것도 저는 아주 불만인데. 정 총리가 오셔가지고 100억 주겠다고 그랬어요. 100억 주면 나는 잘 짓겠다고 그랬는데 도로 가니까 몇 십억 깎았어요. 이거 갖다가 지금, 돈은 주면서 나한테 뭐하라는 얘기냐. 준다고 하니까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또 여기 나와서 늘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 답변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해야 되고. 
  내 입장에서 보면 목포 시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정부는 100억 준다고 했다 60억 가지고 그것도 의료기기 30억 사고, 돈 30억 가지고 우리 감사 몇 번 받고 나면 왔다 갔다 하면 돈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장복성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장님 그 얘기를,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래서, 그 말씀 맞는데요.
장복성위원   접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인력을 딱 해서 가령 의사를 몇 명 쓰겠다, 간호사를 몇 명 쓰겠다 해야겠지만 감염병 의사도 1명 들여야 되고 간호사도 따로 써야 되기는 하지만 딱 인력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봐보세요.
  다목적실, 예방접종실은 인원이 안 들어간다, 호흡기 전담 외래 3~4층에 3병상 6병상을 하려고 생각하면 의사의 수급은 몇 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인력은 몇 분,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대략 얼마 정도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원장님 말씀, 우리는 계속 걱정되는 게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잖아요. 
  현재 의료원의 운영도 한쪽 과에 편중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 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목포 시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도 되지만 22개 시군이나 전국적인, 이번에도 우리가 병실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서 의료원을 와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렵지만 목포시의료원이 목포 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직면해 있고 하는데 또 이런 이 부분들이 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도 하고 계획을 갖고 해야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한때 목포시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존속위기에 있을 때 목포시의료원 존속을 할 것인지 폐업을 할 것인가 심의위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존속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던 당사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이렇게 잘못 가면 나중에 더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면 다른 의료원같이, 예를 들자면 폐쇄의 문제성도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할 때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아주 좋으신 질문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동안이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4개의 특별구를 정해가지고 감염병센터를 그냥 무료로 지어주겠다. 100억이건 200억이건.
  지금 그렇게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는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넓으신 지식을 가지고 검토해 주면 앞으로 제가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예산안 하면서 길게, 새로운 사업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길게 할 수가 없고.
  제가 딱 정리만 할게요. 의료원 원장 오셔서 목포시의료원이 그렇게 현재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계속하다가는 위기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진짜로 목포시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로서 시민을 위한 진료도 중요하고 이런 사항이지만 앞으로의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없게 나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진단을 해서―다시 말씀드리지만―해야 되고 앞으로 의료원의 진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장기평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원장님은…. 과장님하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문차복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다리도 불편하신데 죄송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제가 말씀드린 거 들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장복성위원   의료원의 관리ㆍ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존에 순천이나 강진에서 운영하는 음압병상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파악을 하시고. 이게 일반병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도,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초음파 구매 장비 말씀하셨어요. 지금 1대 있나요? 심장 초음파 전용으로 1대 있는가요, 장비가?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방사선과에서 쓰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별히 쓰는 거고. 지금 심장내과에 하나를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별도로 없는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예, 없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심장내과에…. 유능하신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방사선과에, 그건 특별하게 방사선과에 가서 해드리는 겁니다.)
  종합검진을 제가 계속…. 다들 그러잖아요. 계속 다녔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녔던 데서 보통 이렇게 병원을 다니는데 유능하신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내가 작년에 종합검진을 내가 의료원에서 했어요, 가서. 
  그런데 가서 했던 데가 그러면 초음파 심장 전문이 아니고 방금 말씀한 거기 이렇게 가서 그걸로 지금….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그 기계입니다.)
  그러면 다른 환자분들도 결국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계시네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기계가 없으니까 그걸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심장 전용 초음파를 구매하시겠다, 이 내용은. 
  그러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장비를 의료원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번에 심장 초음파 구매 이 장비 말고 다른, 시민들도 우리가 MRI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게 의료원이 굉장히 월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앉아 계신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도 종합검진을 의료원에서 얼마나 한가. 아까 제가 말씀대로 기존에 다녔던 병원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장비의 활용성에 대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료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추후에, 추후에 또 목포의료원의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현황들이 있으시면 계획서를, 계획서를 미리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갑자기 하지 마시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국비에 대한 신청은 예산부서하고 논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대로 했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의료원장님 불편하시니까 저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아, 그래요? 질의하십시오.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나가서….)
김휴환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서 하십시오!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괜찮습니다.)
  (의료원장, 발언대로 이동)
  원장님.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말씀하십시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뒤에 책상이 하나 있으니까 마이크,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귀선위원   앉아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뒤에 책상 하나 있잖아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김귀선위원   앉아서 하시라고,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괜찮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간단하게 질의하실라면 그냥,
김휴환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처음 여기,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부임하신 지가? 1년 하고도 거의 2년 되신 것 같은데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1년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6개월 하고도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혹시 질문했던 내용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항상 목포의료원에 관해서 독립채산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그 질문을 드렸어요.
  원장님 답이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가겠다라는 답이셨어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제가 답을 드려요?
김휴환위원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냐고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변함이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론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목포 부분으로 봤을 때 목포가 지금 이 사업계획서 내신 대로 이거의 필요성, 필요성이야 당연히 있으니까 냈겠지요. 감염병 음압격리병동의 필요성. 
  그런데 전국적으로 죽 분석을 해 보면 코로나 발생하는 비율 대비 이 감염병 음압격리병동을 갖추는 곳,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수 순천이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그런 데가 다 이렇게, 아까 순천 강진 4개 병상 갖춰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다 갖춰졌나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고자 하냐면 첫째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성, 분명히 이게 존재해야지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을 텐데 그 필요성이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그 필요성에 모든 부분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걸 갖췄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의료원을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거라는 경영적인 부분과 의료원의 사업적인 부분 두 가지를 봤을 때 여기에는 제가 보면 이번에는 건물, 시설 아니, 건물 그다음에 장비, 시설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65억에. 그다음에는 인원 부분이 들어갈 거고. 
  과연 이런 부분에서 이게 65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예상되는 또 다른 예산 증액의 필요성 이것이 상존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분석하고 하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세균 총리님 오셔서 거기에 건의하셔가지고 정세균 총리님이 100억 주신다고 했다가 깎여서 65억으로 되고 그중에서도 50%는 너희 시비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으니까 원장님도 100억 주신다고 했는데 기대하고 계시다가 안 되니까 조금 불만도 있으신 거 같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과연 이게 우리 의료원 차원에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평상시에는 일반병실로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건의하실 때도 지금 299병상으로는 이러이러한 한계와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있으니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요, 300병상 넘어지면 또 법적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런 것까지 싹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이 하신 것인지.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제가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거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첫 번째 질문, 공공의료에 이야기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0명의 목숨이나 1명의 목숨이나 목숨은 같습니다. 공공의료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포의료원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원장 와서 독립채산제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나, 이윤 내겠습니다. 목포 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봉사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런 감사도 받지 않고 내가 목포 시민을 위해서 잘해 주고 직원들 월급 많이 주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알아서 다 하겠는데 그때 나한테 맡긴다고 안 했어요. 
  나 분명히 오늘이라도 맡겨주면 저는 이익 내고 목포 시민을 위해서 오늘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뭐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못 하신 줄 아십니까? 공공병원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정세균 총리 100억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저는 사실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100억 주면 100억 주는 줄 알았어요. 100억을 주면 내 나름대로 새롭게 목포시의료원을 지어가지고 감염병 병실도 짓고 잘해가지고 잘 운영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2~3개월 후에 돈은 주지도 않고, 도에서 금방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안 했다고, 왜 보고 못 했느냐? 도청에서 내려오자마자 내일 빨리 와서 결재 맡으래요. 무슨 소리냐? 
김휴환위원   그니까 원장님.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렇게 해서 맞췄는데요.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지금 목포시의료원의 형편이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인도에서, 군인에서, 경기도에서, 대구에서 오는 코로나 환자 다 받아서 다 했어요. 목포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김휴환위원   원장님.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러기 때문에 물론 모든 계획을 잘 세워서 손해 안 보게 하는 게 좋으나 공공의료 목적에 부합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사병원으로 할 거냐, 공공을 택할 거냐. 그래서 공공을 택한다고 하면 손해도 보면서 이렇게 채찍질받으면서 하는 과정인 것이고, 
김휴환위원   원장님.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렇지 않고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이런 말씀 안 드릴라고 했는데요.
  원장님, 그러시면 목포의료원장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원장님이 여기 오실 때는 공공의료가 뭔가를 알고 오셨고 그 법을 지키면서 오셨고 그 법을 지키면서 하셔야 되고,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몰라서 해왔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때는 몰라서 했다고 안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당연히 여기 오실 때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하고 모든 것을 행정을 하실라고 해야지.
  그리고 원장님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실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원장의 자리에 오셔서 일을 하셔야지. 그런 식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들어보셔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끼리 너희 지역 일을 잘해 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잘 소통해서! 
  이것이 오늘 이 자리 말고 어디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포의료원 혼자 합니까, 이거를? 그럴라면 의회하고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 설명도 하고 그러고 해야지!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그 보고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보고할 수 없는, 시간적인 그런 타이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돈 내려와서 도에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을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하고 꼭 필요한지 부분을, 여기에는 정세균 총리한테는 하셨으면 목포시에도 얘기를 하고 의회에도 얘기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의료원장이라고 해서 의료원장이 목포시의료원만 보고 있습니까?
  여기 오실 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도 아셔야 되고! 원장님이 여기만 근무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실 분도 아니잖아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제가 그거를 긴급하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정세균 총리가 빨리 100억 내려주겠다고 해서 ‘빨리 내려주세요’ 그래서 도에서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낼모레 와서 결재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김휴환위원   다 고생하시고 다 하신 줄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소통해서 이해하고 하는 부분에서 해답을 찾아가라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인데.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목포시의료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제 언행이나 이런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만 간단하니 답변하세요. 그냥 부연설명 계속하시면 다른 뜻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원장님은 들어가셔요.
○위원장 문차복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예.
김귀선위원   의료원 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원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다 보면 언성도 좀 높아지고 감정도 조금 고조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할게요. 
  앞서서 김휴환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이런 기능특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사전계획이 있었고 또 보건소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건데.
  벌써 이게 추진한 게 작년 11월이에요. 사업계획서 제출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하고 한 번도 상의를 안 하셨어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요. 국비 100%라면 저희들이요. 그냥 쌍수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매칭이 5대5예요. 그죠?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김귀선위원   3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예산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김귀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는 시장님이나 관련 부서들하고는 협의를 했지만 의회는 직접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니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1월달에 사업계획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5월달에 사업선정 통보를 받았지요? 그러면 5월 이후라도 해 주셔야지요. 이번에 예산 올려가지고 예산 올리면서 이 사업 설명하는 게 맞아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최소한 기획복지위원회에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김귀선위원   이게 잘못된 관행이 뭐냐하면 국비를 지원받으면 시비는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지요. 국비 따오면 너희 시비 안 해 줘? 안 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사업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지요? 잘못됐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다음부터는 보고드려서 꼭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에 보건소 의료 인력들 또 의료원 의료 인력들 COVID-19 때문에 엄청 고생하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요. 목포 시민이나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에 정말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이 지금 목포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인다,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운영이. 운영이 어렵지요? 그러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운영이 어려워요. 기능특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감염병 음압격리병동을 증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듯이 의사도 주문해야 되고 간호사도 주문해야 됩니다. 또 병동 운영을 해야 돼요.
  이 건물 하나 운영하는 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의료진 빼고라도. 그거 추계해 보셨어요? 이게 짓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증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병동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가, 그 비용추계해 보셨냐고.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인건비만 이렇게,
김귀선위원   국비 35억, 시비 35억 들여가지고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적자에 허덕여가지고 간호사들 급여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병동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나 추계를 뽑아보셨냐고. 없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당초 계획서 올릴 때 추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택하다 보니까 우리 병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인력 증원 없이 운영하고자 이렇게 설계를 계획한 겁니다. 기존 병동하고 연계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김귀선위원   이번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공공의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 폭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파업을 할라고 그랬었지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시간 남겨놓고 타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자, 더 인원을 확충을 하고 증원을 하자, 그렇게 나왔었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김귀선위원   지금 우리 의료원이 간호사나 의료진들이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병동을 더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 그렇게 카바가 되는지 더 충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인원 충원은 돼야 된다고 봐요. 간호사들도 그걸 아마 요구를 할 거고.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추계비용, 이 증축을 함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추계비용을 정확히 따져보셔야 돼.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고 운영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이 좀 더 좋아지고 운영의 묘미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잘된다라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건 단순하니 감염병 음압격리병동이에요. 그리고 현재 같은 COVID-19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비, 대비하는 성격이 크지요. 평상시에는 일반병동으로 쓴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현재 목포의료원에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음압병동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증축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이에 따르는 추계비용이나 운영비 그런 부분도 정확히 산출해가지고 적정하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운영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또 월급 못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게 우리하고,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이, 그냥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또 잘못하다 보면 언성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그거 포함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요. 심장 전용 초음파 구매하는 게 있지요.
  현재 초음파 진단기는 있어요. 아까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초과가 됐지요. 2009년도에 구매한 게.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일반 초음파는 범용 초음파로서,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초음파 진단기는 있었는데,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이고 2019년도에 초음파 진단기 구매한 것은 산부인과 1대, 영상의학과에서 1대 쓰는데 더 1대 추가로 해가지고 심장내과 전문의가 오셨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도 좀 더 자세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전경선 도의원하고 최성국 도의원이 힘써서 도비를 확보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심장 전용 초음파 의료기가 도입이 돼가지고 목포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걸…. 
  아까도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이분이 훌륭한 분인 것은 설명을 해서 알겠어요. 심장내과 교수님이 새로 오신 분이. 
  그런데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도 리딩하는 것이 틀려가지고, 리딩하는 게 틀려가지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의료진들의 수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전문의가 오셨다 하는데 보니까 경력도 좋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기계를 가지고 목포 시민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기계 좋은 거 사다놨다고 그래가지고 의료의 질 서비스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활용을 잘하느냐, 그게 의료의 질 서비스가 높아지는 것이지. 그러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김귀선위원   아무리 좋은 것도 활용을 못 하면요. 뒷방에 그냥 처박아놓은 그런 역할밖에 못 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기계를 가지고 오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셔주세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같은 안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까도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원장님도 다리 불편하시니까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같이 들어주십시오. 
  앞서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기획복지, 기획관리 상임위원회가 보건소와 또 의료원의 업무 관련 부분이랄지 경영 관련해서 힘든 부분들 또 고생하시는 부분들 고충이나 애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양해 말씀을 구하는 듯한 ‘주의하겠다, 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볼 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오늘 보고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답변하시는 부분을 듣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이랄지 금액의 액수를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자리는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공식적인 회의 자리거든요. 단순히 개인 사무실에서 티타임 가지면서 고충이나 건의사항, 불만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들 알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리에 맞지 않는 대답이 있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부장님께서 계속 오래 계시니까. 원장님도 오신 지는 1년 정도 됐고, 과장님도 연속성이 아닌 것 같고 또 파견되신 직원분도 이번에 가셨고. 총무부장님이 제일 오래 계셔요. 살림하시는 부분이니까. 의료원에 대한 운영을 제일 잘 아시니까.
  지금 의료원이 가장 편중된 과가 어디인가요? 환자분들의 가장 편중된 과.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정형외과입니다.
장복성위원   정형외과지요. 정형외과에서…. 우리 의료원에 재활의학과도 있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장복성위원   재활의학과가. 혹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한다고 주무부서하고 협의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의논이 안 됐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장복성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공모기간이 2021년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모했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지원예산이 72억원이에요.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예요.
  여기에 보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축비, 장비 등 건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지금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서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이게 보니까 제가 알기로 수술, 외지에서 하던 정형외과 수술 와서 재활하는 데는 우리 의료원하고 중앙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장복성위원   중앙병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목포시가 전혀 이런 것을 공유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원장님이 공공이 아니라 ‘그냥 개인에 맡기면 이익을 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우리 의료원 없앨 수는 없으니까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시비, 어려운 목포 시비 충당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자꾸 모색해 보라고 하는데.
  기존에 거기에 파견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거기 가 계시는 우리 직원분은 역할이 뭐예요? 목포시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몰라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의논해 본 사실이 없지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장 위원님 말씀 도중이니까, 저도 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요. 사실은 제가 거기 심사위원을 갔어요. 심사위원을 갔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목포시의료원에서 해서 목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지 개인으로 가면 되느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심사위원이라 하니까 뭘 모르고 가서 심사하러 가봤더니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는, 목포시의료원 같은 데서 재활의학과도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병원보다는 우리 병원이 맞춰서 하는 게 목포 발전을 위해서는 또 장애인 몇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는…. 저는 그냥 심사위원으로만 갔는데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모르고,)
  의료원 원장님으로서 지금 잘못됐지요? 제가 여쭤본 것은.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글쎄요. 그 답은 잘,)
  기가 막힌 게 아까 제가 탁…. 그냥 빨리 시간도 하고 넘어가려고 내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목포시가, 여기도 지금 공공어린이재활의료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그러면, 나 이해가 안 된 게, 내가 이걸 보고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얼른 끝내려고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재활의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지에서 수술하신 분들이 가장 재활하려고 의료원하고 중앙병원 또 우리 수술한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다 보면 재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맞잖아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한계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공유를 안 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없이 했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실 없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도중에 조금 부적절하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나중에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휴환 위원님이나 장복성 위원님 또 김근재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기획복지위원회의 무시, 무용론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제가 듣기에.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이 있든 작은 사업이든 우리 의회의 기획복지위원회에는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서로 소통을 해야지.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박호빈 과장님 지금 직무대행하시고 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의료원이 목포시 출연기관이잖아요. 수익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도.  
  그럼 수입을 낼라면 연구를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100억을 다 주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던져놓고 나중에 예산이 시하고 매칭해서 해라, 이런 부분이 오니까 문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운영비가 앞으로 막대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미리서, 전체 의원들한테는 하라는 얘기 않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 그래도 상임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미리서 보고도 하시고 또 해서 소통하고 그러면 오늘 같은 언쟁도 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그것이 좀 유감이고요. 
  지금 의료원에 과장님, 의료원에 코로나로 해서 몇 명이 입원해 있어요?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오늘 현재 9명입니다. 다 퇴원을,)
  그러면 9명 입원했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9명에 대한 치료비 나오고요. 나머지는 일반 평상시에 운영했던 평균진료비를 수가로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좌석에서 – 위원장님,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사십 몇 명이 됐다 이십 몇 명이 됐다. 오늘도 9명인데 내일은 또 한 40명대가 되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빈 병실만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딱 9명이니까 그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일 3명으로 내려가면 그 차액 또 20명 올라가면 그 차액,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장 문차복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포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 팬데믹 현상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외래환자가 안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해서 운영비라도 하는 부분에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코로나 입원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는 손해를 예상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무조건 적자 나고 환자가 없다,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 어렵지요.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야지, 무조건 운영해가지고 적자 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부적절하다 그 말씀이에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정부에다 건의할 때는 제대로 해야지.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음압격리병동 증축하면서 건축비만 주면 뭐한다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목포 시비,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이것이 적당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잘 알 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효심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으로 국비 9억 2,11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9억 3,11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상단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차량 2대 추가 운영으로 인한 유류비의 증가로 재료비 605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중간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5명의 인건비로 국비 4,760만원을 계상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 증가로 인한 생필품키트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6,6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65페이지 하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입니다. 
  화이자백신 희석용 생리식염수 구입비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상단,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입니다. 
  백신냉장고 온도 이탈 등 알람설정 기능을 갖춘 디지털온도계를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중간부터 68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의료소모품 및 폭염대비 냉장고 구입 등으로 특별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1,90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부터 69페이지 중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방접종센터 간호사, 의사, 119구급대원 근무수당 등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억 9,8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입니다. 
  의사 2명 인건비로 국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64쪽에 방역소독 사업의 차량유지비하고 차량용방역소독기 경유, 이거 목 변경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유지비에 목 변경하셔가지고 전액을 그쪽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지금 차량이 몇 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4대?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럼 원래 예산 세울 때부터 4대였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아닙니다. 2대를 운영했기 때문에, 2대 운영을 했고요. 올해 2대를 추가 운영을 하게 돼서,
김귀선위원   그럼 2대분으로 해가지고 처음 예산을 잡으셨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70만원 잡으셨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목 변경해서 갔는데 이게 상당히 비용을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
  원래 2대에 280만원 정도였는데 2대가 추가됐는데 600만원 정도를 목 변경하셨으니까. 그러지요? 
  그리고 지금 차량용방역소독기 경유비로 해가지고 605만 3,000원 잡아놓으셨지요. 그런데 그 전액을 목 변경하셨어. 
  그러면 차량용방역소독기에 들어가는 경유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목 변경한 거는 저희들 지원하는 공공…. 자율방역단체에 유류비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차량이 4대로 늘어나면서 자율방역단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지원 유류비를 저희들 방역차량 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용방역소독기 경유, 이 경유가 자율방재단에서 쓰는 경유였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시에서 쓰는 차량용방역소독기 경유하고는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경유는 같은데요.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자율방역단한테 지원하는, 유류비를 지원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전액을 목 변경하셨다는 게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 자체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올해는 자율방역단체에서 연막소독기를 사용하지 않고 분무소독 위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약은 지원을 했었는데요. 경유 지원은 한 사항이 없어서 이 목을 변경해서 차량유지비가 부족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민원인이나 시의원들한테 방역소독 부탁을 많이 받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러고 살균소독도 하시고 분무소독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살균소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분들이 활동하는 자체를 몰라요. 소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
  대신 분무소독을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아, 소독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방역소독, 분무소독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러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또 우리 부탁을 받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분무소독도 하고 계시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자율방역단에 배정된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방역단이 아닌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무소독은 그대로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따로 잡혀져 있지요, 그러면? 자율방역단하고 목포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전에는 자율방역단이라는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 동에, 23개 동에 4명이라는 방역인부가 일자리창출에서 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율방역단 활동이 줄었고 거의 없어서 이 상황이 목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목포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차량용 방역소독기에 들어가는 경유 예산 따로, 자율방범단 예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본예산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따로 잡혀져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매년 이렇게 잡혀져 있었던 것을 코로나 이전에는 이 자율방역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죽 잡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그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으로 방역소독, 분무방역소독이 효과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느꼈을 때 시각적으로 ‘아, 이렇게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각 동에 배치돼가지고 방역소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해요.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눈에 띄는 시간에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안 하는 걸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각 동에 배치되신 분들 있잖아요, 방역소독원들. 그분들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뭔가 보여주는,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에, 아침 이른 시간에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방역소독을 이런 해줌으로 해가지고 또 목포보건소도 정말 열심히 방역소독 잘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장마철이랄지 또 하절기가 1년 중에는 방역 관련으로 해서는 담당부서랄지 가장 바쁘고 고생하는 시즌이잖아요.
  저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린 적도 있었고 담당부서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도 직접 연결을 해 드리면서 해결한 바가 있는데.  
  그간에 행정사무감사랄지 업무보고랄지 예산 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체감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이나 주민센터랄지 포스터를 제작을 한다든지 또 자생조직, 통장님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좀 이렇게 어필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다소 공감을 하시고 저한테 보고도 들어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감하시고 대답하셨던 부분들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요. 그 부분들하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 중에 각 동별 방역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이 조끼인가요? 공식적인 유니폼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한 분이 고생하시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특정 시기랄지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권역별로 스케줄을 잡아서 함께 방역활동을 하겠다라는 답변도 공식적으로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시행하셨던 부분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방역효과나 이런 포스터는,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하는 포스터 제작은 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역요원들 권역별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위험성과 여러 가지 위험한 노출이 돼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시라는 그런 순회교육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28명에 대한 방역요원은 매일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좋으신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김귀선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목포시만의 방역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목포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범국가적인 추세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옛날 시절에는 차가 지나가면 소리도 크게 나고 눈에 보이는 연기가 보이잖아요. 지금 방역을 하고 있구나, 저번 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도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데, 시민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지요. 자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연막과 연무에 대한 부분 또 환경적인 부분 또 안전적인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통장님들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절기 전에, 하절기 전에 집중적인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감사실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실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아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조선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4,827만 3,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지급보상금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결정한 보상금 납부를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으십니까?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실장님, 방금 신고자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해드렸다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신고하신 분이 계시면 목포시에서 이걸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장 조선아   저희가 환수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전에 착오 지급해가지고 환수한 금액이 있는데 권익위에서는 그것을 우리시 재정수입이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의 반틈의 30%를 권익위원회에 주면 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신고자 보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신고자 보상금을 권익위원회에서 주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신고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지자체에서,
○감사실장 조선아   30%를 받아가지고 신고자 보상금을 줍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목포에서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신고내용이 뭔지는 압니까?
○감사실장 조선아   예, 그것은 행동강령 위반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 환수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실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7쪽입니다. 
  2021년 상반기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입 확대에 따른 보통교부세 273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2,402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8쪽입니다.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1억 8,200만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인 내부유보금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무활동 부분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130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5쪽 운용총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632억, 금년도 말 조성액은 632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632억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세부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아랫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을 130억원 증액된 630억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전입금 130억원에 대한 예금 이자수입으로 2,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잔액개념인 예치금을 130억 2,900만원 증액된 632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쪽과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우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201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조성액은 163억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298억원, 지출액은 203억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이번 제5차 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은 없고 지출계획은 203억 7,0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원금 200억원과 이자 3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예치금에서 감액 경정했습니다. 
  이어서 29쪽과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봐볼게요. 25페이지.
  지출 부분 있잖아요. 지출 부분이 203억 7,400만원이에요. 이게 지출내용이 뭡니까? 
  25페이지 기금조성계획에서 수입이 298억 8,600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이 203억 7,400만원 되잖아요. 이 지출내역.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뒤쪽에 28쪽을 보면 지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대양산단, 먼저 저희 지방채 발행받은 그 원금 상환하려고 이번에 변경계획안 올렸는데요. 그게 200억이 되고요, 원금상환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분이 3억 7,400입니다. 그래서 203억 7,400 지출액이 나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28쪽 보시면 대양산단 부분 여기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지금 세부지출내역이 200억 이거라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계획이 저희가 대양산단 관련해서 지방채를 800억 예전에 3.2% 이율을 2.0%로 감해서,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800억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300억 플러스 500억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거기에는 300억은 300억대로 별도로 계획에 가고 500억은 500억대로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아까 수입 설명을 하실 때 이번에 수입은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합이 800억 발행할 때 보면 매년 연간계획으로 100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500억 하겠다라는, 지방채 발행할 때의 조성계획이 그때 세워져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수입이 없다고 하는 거는 통합안정화재정의 재정안정화기금이었고요.
김휴환위원   아, 재정안정화기금 거기에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거기에는 없고요.
김휴환위원   그럼 이 상환계획은 매년 100억씩인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제 기억으로는 100억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300억은 내년 5월에 일시상환이고요. 500억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내년까지는 거치기간이고요. 2023년부터 5년간 100억씩 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지방채,
김휴환위원   조성, 조성. 수입으로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여기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아직은 100억씩 별도 수입으로 잡지는 않고요. 기존에,
김휴환위원   거치기간 동안에는 안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기존에 일반 우리, 여기 예산, 세입예산 특히 요전 변경안에서도 유달경기장 관련 전체 비용 중에서 100억 정도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먼저 적립을 해놨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총 460억 정도, 458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일부에서 이번에 여기 세출계획으로 해서 200억 플러스 그다음에 이자분 이렇게 잡아진 겁니다. 
김휴환위원   그때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800을 하는데 거치기간을 빼면 거치기간 동안에는 3년 거치기간 있고 일괄상환하고 3년 거치기간은 분할상환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거치기간도 조성을 안 해. 그러면 거치기간 동안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거치기간이 돌아오면, 내년에 그럼 200억 기금조성해야 되지요? 300억 일괄상환이면 300억하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300억 플러스,
김휴환위원   100억.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100억.
김휴환위원   총 400억 해야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김휴환위원   그걸 그럼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00억에 대해서는 일시상환 5월에 해야 돼서 300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500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내후년부터 그러니까 100억씩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검토를 해 본 게 여기 기존에 500억짜리를요. 500억은, 3년 거치 5년 상환인 500억은 이거는 사전에 당겨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300억은 불가한데. 그래서 500억을 이번에 승인해 주면 500억 중에 200억을 먼저 상환할 계획을 갖고 변경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재정여력이 된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800억 자체가 대양산단 때문에 발생한 지방채이기 때문에 그 대양산단에서 일종의 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분양대금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상황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130억 정도 들어왔었고요. 여기 올 본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본예산 수입이 130억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고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별도로. 꾸준히 분양이 되면서 꾸준히 계속 일정 금액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업유치과라든가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수시로 만나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김휴환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점검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800억 지방채는 목포 재정하고는 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양산단이 분양이 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 분양대금 갖고, 그 수입 갖고 300억도 갚고 500억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내년에 200억이 가능하다, 이것도 대양산단에서 들어온 일종의 전입금을 이걸 갖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300억 이 부분도 목포시 일반회계 기금이 아니라 거기에서 들어오는 부분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여기 대양산단,
김휴환위원   엄밀히 보면 지금 유달경기장 있잖아요. 그 매각대금을 여기다 쓴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목포시 일반회계 부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고 여기는 대양산단 때문에 발생한 지방채 발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일종의 회계정리를 다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저희들도 대양산단 분양이 완료되면 저희 지방채 발행했던 게 전액 상환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분양을 하고 나면 상환기한이 있습니다. 분양받으신 분이. 거기 차이에 따라서 분양률만큼 전액이 세입으로 잡히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마무리 때 분양이 전체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지방채상환도 전액 다 상환되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내년이면 우리 의원들도 바뀌고 새로 오신 분들도 오실 것이고 그럴 텐데. 우리 목포시는 계속해서 가줘야 되잖아요. 그럴라면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단, 일반회계에서 와서 지방채상환한다든가 이럴라면 괜히 이자 주느니 목포시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 갖고 먼저 상환할란다. 그러면 목포시 재정을 위해서 훨씬 나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분명히 지방채 발행 여건과 계획과 이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히 구분해서 해 줘야 된다. 그게 저는…. 애초에 계획에도 그렇게 갔었고. 애초에 계획 세울 때 그렇게 가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여러 부서 같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더 고민하고 대처해가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의 연속성인데.
  원래 대양산단 분양대금 가지고 대양산단 관련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저번에 양을터널하고 지금 BTL 사업이 이율이 높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상환한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120억 지난해 상환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대양산단 분양하면 그걸 가지고 대양산단 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을터널하고 BTL 사업 그 이율이 높으니까 먼저 그걸 상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200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458억이 있는데 현재 여기 이자는 0.75% 정도 이렇게밖에 발생을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던 거는 2%대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올 거니까 적립했던 걸로 먼저 상환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안 올리게 된 겁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명신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차명신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이자 42만 3,000원,
  2020년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이자 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이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이자를 납부하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28억 3,813만 6,000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5억 7,349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하단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해서 1억 3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월 20만원에서 금년에 3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0쪽 상단입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4,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 퇴소 시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8명에서 2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아동 원가정 복귀하고 대학 미진학으로 인해서 군 입대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해서 3,932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가정환경 조사와 상담을 위한 전문요원 5명에 대한 3개월 급여입니다. 
  다음은 41쪽 상단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비 지원으로 해서 2,592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된 아동피해아동 즉각 분리에 따라서 아동 발생 시 아동시설에 일시 보호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으로 1인당 54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2억 2,842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423명에게 3개월간 1식당 6,000원으로 부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42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으로 해서 1억 1,098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작년에 1식에 4,500원에서 금년에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4쪽 하단입니다.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편성했고요.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 설치비입니다. 
  45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요원 퇴직금으로 해서 3,098만 5,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퇴사로 인해서 퇴직금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46쪽 상단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해서 2억 8,89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3세부터 5세 미만 아동에게 월평균 약 8만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이용 아동 감소로 인해서 당초 3,000명에서 2,699명으로 감소돼서 사업비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누리과정 보육료로 해서 9억 9,39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만 3세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단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구축비용(리모델링)사업에서 6,000만원 감액해서 바로 아래의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책상, 의자 구입비용이 여기에 저희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8,74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출산ㆍ육아 등 취업 재개에 어려움이 있는 경력단절여성 35세부터 5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이상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한 자로 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즉,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가족 기준 27만 7,765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바우처카드로 해서 1인당 20만원 포인트를 지급해서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수강료라든지 취업 도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구축비용(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게 설치근거나 현황은 지금…. 
  설치근거는 있지요? 법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법에 따라서 설치하고,
이금이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은 지금 다문화가정 말고 건강가정은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다문화가정은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건강가정은 목포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가 같은 면적에 중복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이금이위원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금이위원   그러면 내부시설은 지금 이미 다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요. 지난번에 4억 5,000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금 공사하려고 설계작업하고 있거든요.
이금이위원   그러면 중복 사용하지는 않고 따로따로 지금 해서 하실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전에 젓갈센터 내에다가,
이금이위원   통합을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통합해가지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운영하려고 지금….
이금이위원   이거 자료 좀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가지고 자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어떤…. 통합계획자료,
이금이위원   통합하고 있는 상황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통합계획자료를 그러면 드릴까요?
이금이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금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요. 애초에 4억 5,000으로 리모델링비용을 잡으셨는데. 이거 사무용품, 사무용품이 아니지요. 기자재 구입비용, 이거는 별도로 안 잡으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그거 미처 생각 못 하고 여기다 한꺼번에 편성을 했었는데,
김휴환위원   그런다고 시설비 리모델링비에서 축소시켜갖고 기자재로, 그러면 리모델링은 원래 계획대로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원래 기자재 구입비까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김휴환위원   원래 포함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4억 5,000에가.
김휴환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양육시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0….
김휴환위원   41페이지, 41.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비용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거는 금년 3월부터 학대피해아동 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김휴환위원   학교피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김휴환위원   학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학대피해아동. 그 애들이 발생했을 때 아동시설에 일시보호하거든요. 그 비용을 한 달에 1인당 54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4만원 1인당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는데. 학대피해아동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대아동, 피해아동을 피해를 준 곳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가정에서 분리해가지고,
김휴환위원   가정인가요, 주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가정에서 분리해가지고 아동시설에다가 이 애를 일시보호하는데, 일시보호하는데 아동시설에서 기존에 있는 아동들이 생계비 들어가고 있는 애들을 이 일시보호하는 애들이 그 몫을 차지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그 애들이,
김휴환위원   어디에서 보호해요, 어디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우리가 아동시설이 5개소 있거든요. 5개소에 돌아가면서 발생했을 때 입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입소했을 때 비용을 그 애들이 들어가서 먹고 집에 나왔을 때 옷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 비용 같은 거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아동시설 5개소, 그거 좀 자료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동들이 거기에서 생활해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아동들은 거기에서 학교 다닌다든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시보호비용이거든요.
김휴환위원   며칠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시보호, 일시보호 하면 보통 많이 하면 한 달 아니면 두 달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입소를 해야 될 때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전원이 되거든요. 잠시 일시보호할 때 그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추정예산이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도에서 추경에 올해 처음 해가지고,
김휴환위원   추정, 추정. 몇 명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 추계요? 추계 8명으로 우리가 예상했습니다.
김휴환위원   8명. 8명 하면…. 8명 해서 53만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6개월 치, 6개월 치 54만원.
김휴환위원   6개월, 6개월 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대상은 여기도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정부 지원 제도권 내에 들어 있는 애들을 급식을 저희가 1,520명 정도 현재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휴환위원   질문의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또 이게 결식아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중복지원 아니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중복은 안 되게 지원합니다.
김휴환위원   어떻게 지원하신가요? 결식아동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한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 대상은 동을 통해서.
김휴환위원   동사무소 통해서 별도 파악한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동사무소나 거기에서 바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식사를 하게 할 거 아니에요. 어디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 지원하고 있는 부식 지원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 두 군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식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누구 계시지요? 팀장님 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셔요.”
○위원장 문차복   지금이요?
김휴환위원   아니, 아니.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해 주셔요.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안전망 운영요원 퇴직금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퇴직금 부족분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돼 있어요, 퇴직금이.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근데요. 저희가 퇴직금을 적립할 때 보통 1년에 한 달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한 17년 정도 했어요.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하고 그때 당시 불입했었던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럼 퇴직금 산정기준이 최근 3개월 전에 총액임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김휴환위원   어디셔요? 어디셔? 17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청소년상담센터요.
김휴환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최근 3개월 곱하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3년! 아니,
김휴환위원   최근 3개월 나누기 3 해서 곱하기 17년 하니까 그전에 적립했던 금액보다 많이 부족하니까 퇴직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준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많이 이런 게 발생할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퇴직금 적립해져 있는 경우는 대부분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적립해져 있는 금액하고 막상 퇴직했을 때.
김휴환위원   우리 시스템이 보면…. 이거는 뭔가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봐보셔요.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그럼 대부분이 다, 일반회사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퇴직적립금을 다, 매년 매년 다 정산해서 적립해놔야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회계과에다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퇴직금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퇴직하고 했을 때 그 퇴직금이 적립이 안 돼가지고 먼저 저희 같은 경우가 많이,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핵심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센터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걸 다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이게 다시 안 됐으니까 목포시로 넘어와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퇴직적립금을 주라? 부족분을 주라? 이게 맞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기는 저희 직원입니다. 시청.
김휴환위원   직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시청 직원입니다.
김휴환위원   거기 센터에 나가 있었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데? 직원이면 어디에서 담당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김휴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또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전체 직원 담당하는 거기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일 아닌가요? 목포시청 공무원이라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렇지요. 무기계약직 공무원인데요.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퇴직금을 불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나중에 돈은 편성 집행해야 될 때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예산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김휴환위원   아무튼 무기계약직 공무원이어서 우리과에 해당돼서 이렇게 한다. 다른 센터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일은 발생 안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중앙에요?
김휴환위원   다른 센터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우리 직원이 아닌, 우리가 위탁을 많이 주고 이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 데는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 안 하지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런 데는 지급 안 하고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요.
김휴환위원   그래도 난 좀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있잖아요. 
  지금 가정위탁 양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리로 양육을 하거나 또 친인척한테 위탁을 맡겨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입양가정에서도 폭력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러지요? 그리고 친부모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대리양육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위탁부모들을 관리하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전라남도 가정위탁센터라고 있거든요. 전라남도 가정위탁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라남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거기 시설이 목포 공생원 내에가 그 시설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공생원 내에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별도 사무실,
김귀선위원   그 시설이 하나 있어요, 목포에가? 그 장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거기에서만 합니다.
김귀선위원   거기에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위탁부모,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연계도 하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 애들을 대리양육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집이에요. 각 가정에,
김귀선위원   그건 집에서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가정에서 하는데,
김귀선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교육은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교육도 시키고, 대리모들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친자식같이 그렇게 기르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는 전라남도에서만 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목포에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지 전라남도에서 도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22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님, 도 센터에서는 대리양육부모들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주로 하고요. 저희가 동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도 하고 신경도 더 써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요즘 갈수록 출산율도 낮아지고 출산을 꺼려하고 애들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친부모도 그렇고 또 입양가정에서도 그렇고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그런 피해아동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5쪽에 청소년 안전망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요원들 퇴직금이라고 나왔는데 운영요원들이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다 상담자격증 있으신 분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만한 자격은 있겠지요. 그래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47쪽에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 해가지고 현장슈퍼바이저 수당, 이번에 예산이 국비로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2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한 달에 1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달에 1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한 달에 한 번.
김귀선위원   한 번. 그러죠? 그러면 지금 슈퍼바이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업무를 통일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면서 감독ㆍ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현장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이 누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그 5명 중에서 경력도 오래되고 그런 분을 교육 이수해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격시험 합격했을 때 그랬을 때 슈퍼바이저로 인증을 해 주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5명 중에서 1명을 슈퍼바이저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별도의 월 1회 수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 한 사람한테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그러면 5명 중에 한 사람한테만, 어떻게 보면 리더잖아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 달에 1회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경력도 높고 업무도 잘하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 중에 5명 중에 4명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당부서에서는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처음입니다. 올해.
김귀선위원   임명과정에서 투명하게 또 나머지 4명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분이 경력도 좀 많고,
김귀선위원   괜히 또 그런 임명하면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또 소리가 나면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경력자분이고 그분이 제일 오래되신 분이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불만의 그런 거는 없고요. 이분이 굉장히 리더로서 활동을 잘하신 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48쪽에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건강가정하고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장소가 우리가 옛날 밥퍼, 지금 하고 있는 그 건물의 명칭이 젓갈센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젓갈센터가 아니라 건어물젓갈센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건어물젓갈센터.
장복성위원   명확히 명칭을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48쪽 그 밑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사업. 20만원에 1,437명으로 집계를 해 놓으셨어요. 
  이거 우리 목포시 대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저희 목포시 대상인데요. 도에서 이 사업량 기준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구직등록자 수를 평균 3년 치를 계산해가지고 이 인원을 저희 목포시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까 말씀이 35세에서 54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54세 미만 중에서,
장복성위원   미만의 대상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에서 경제 활동,
장복성위원   구직하고 경력단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파악을 어떻게 해서 1,437명을 집계를 내셨냐 해서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35세부터 54세 미만인데요. 경제활동 하고 있는 인구수하고 구직등록자 수를 평균을 합산해가지고 도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정확하지는 않겠네? 1,437명이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니까 대략 이 숫자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해 주신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장복성위원   그럼 이게 보장적수혜금인데 20만원씩 이렇게 우리가 다시 경력단절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갈 수 있도록 지원된 예산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그런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 예산 가지고 직업훈련받을 때 수강료도 낼 수 있고 필요한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교통비도 쓸 수 있고 그런 데 사용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이분들의 자료는 다 저희가 알 수 있나요? 대상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니요. 저희가 이거 끝나면,
장복성위원   전라남도에서 받아야 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끝나면 동을 통해서 각종 서류를 받아가지고 적합자들에 한해서 저희가 농협에다 통보해서 농협에서 실은 이 카드 해가지고 대상자들한테 발급하거든요.
  적합자 대상자 명단 저희가 홍보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요. 대상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동을 통해서 해당자를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정확히 홍보 중요하시겠지요? 홍보 잘하셔야 되고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매체, 목포시 홈페이지 또 동 회의 시 이렇게 해서 그런 경력단절의 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해서 다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히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40쪽에 아동시설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한 분당 500만원씩.  
  할 때마다 참 궁금한 게, 자꾸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500만원으로 딱 정해졌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정해진 겁니다.
장복성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정해졌어요, 500만원으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안 되고 다 500만원인데. 당초에 몇 분인데 27분으로 늘었다고 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당초에 18명에서 27명으로 해서 9명이 늘어났습니다.
장복성위원   늘어난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늘어난 이유가,
장복성위원   코로나하고 대학 진학하고 뭔 상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코로나가 아니고 원가정 복귀,
장복성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원가정 복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가 5명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대학교 갈라고 했는데 대학교 못 가니까 거기에서 나이가 그러면 18세가 넘거든요. 학교를 안 다녔을 때. 그러면 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퇴소해서 군대 가면서 거기에 발생한 인원이 4명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군 복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군 복무.
장복성위원   그럼 군 복무 가셔도 이분들한테 500만원 드려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퇴소하면 무조건 500만원 주게 되어 있어서.
장복성위원   제가 궁금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 한번 했어요.
  이분들의 사후관리 문제. 그냥 18세에 퇴소하고 나면 정부기준에 의해서 지자체가 500만원 자립정착금만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이분들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목포시나 목포시에 관계된 기관들의 취직에 대한 적극적인 알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혹시 그 이후에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이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는 추가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죽 18세 넘으면 퇴소자가 있잖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대로 취직은 어디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그냥 18세 넘어서 우리 할 바를 다 했다. 500만원 자립정착금 그냥, 할 수도 없는 전세보증금도, 우리는 지금, 그나마 목포시는 이렇게 이런 원도심이 있어서 500만원에 대한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관계된 이런 사후관리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한번 다시 실태조사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전체적인 거는 안 되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후관리, 또 이분들이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관심.
  우리시가 이렇게 관심 가져서 시에 적절한 관계된 자격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자치행정과장님도 앉아 계시는데―시 모집에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알려도 주고 연결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 최근 3년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십니다.
  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0페이지 하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연초에 기획하고 목표한 정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한두 분 더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목표한 바를 정원을 충족하는 데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조금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협업해가지고 경찰서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해가지고 잘 협업해서 하고 있고.
  이 충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1명 했고요. 올해 5명하고 내년에 2명 해서 총 8명을 아동학대팀에 전담요원으로 충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금번 충원 이후에 추가로 여덟 분 정도를 더 충원하게 되면 계획했던 목표대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근재위원   6월달에 임시회 이후에 몇 달 만에 하게 됐는데. 코로나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도 심심치 않게 학대 관련 뉴스가 잊을 만하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사례의 증감이랄지, 모처럼 이렇게 자리하셨는데 보고하실 만한, 이 자리에서 말하실 만한 특별한 특이점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 것은 아직 특이하게 없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비 409억 7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21년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비 190만원, 
  역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비로 41억 1,7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아래쪽에 2021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11억 4,1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인력 69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1억 9,65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용 장비임차비, 선불카드 발행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를 1억 67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508억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마지막 줄 설명 주신 거요. 주민주거환경 정비사업.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가 주거환경 정비사업하고 주민생활 불편해결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사업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김휴환위원   대상은 아니고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민원,
김휴환위원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소요를 조사해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에서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49억 5,098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련아파트 설비교체공사비 3,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6억 925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억 6,900만원, 
  한시생계지원 11억 5,3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1억 7,820만원, 
  총 4개 사업에 45억 972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4,571만 5,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억 4,140만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에 2,415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억 1,126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3억 4,16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45억 972만원, 도비 4억 1,126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 시비 3억 9,061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9쪽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련아파트 분전반 교체 2,000만원, 
  인터폰 교체 700만원, 
  CCTV 교체공사 300만원 등 설비교체 공사비로 도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0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8,0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복지기동대는 복지통장 및 재능기부자 등으로 구성되어 생활불편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정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월 기준 149건에 5,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사업비 11억 5,300만원 일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소득감소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7,128가구에 35억 2,770만원 집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11억 3,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8월 말 현재 1,186건 10억 3,300만원 지급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7억 6,19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1,716건 13억 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22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21억 7,82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8월 24일 1만 9,757명에게 19억 7,5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8월 30일까지의 신규 책정자 및 연락 지원 대상자 등에게 9월 19일 중으로 2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4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어서 현안업무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 광주대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위탁하여 2001년 9월 1일부터 재계약하여 운영해 왔으며 2021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광주대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사회복지업무 전담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를 신규로 설립함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회복지시설은 재단법인 광주대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위탁재계약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시설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과 목련아파트이며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현안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현주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수고하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회 추경 대비 약 21억 9,168만 2,000원이 증액돼서요. 2,098억 5,1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악화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에 노인일자리 자리를 더 확대해가지고요. 전남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 세 가지가 있는데 공익형, 쉽게 말해서 동에 배정돼가지고 하시는 일자리를 이번에 한 100여 명 정도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부대경비 8,100만원을 반영했고요. 28쪽 상단에 부대경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이거는 똑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사회서비스형,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가 되겠습니다. 
  25명이 증원돼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부대경비 5,9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금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요. 기존에 작년까지는 생활지원사라든가 전담사회복지사가 숫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증액분 7억 5,9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 하단부, 혈액투석 및 신장이식수술비 지원하는 신장장애인 의료비지원 숫자가 당초에 저희가 계산했던 대로 추정으로 1명 됐는데 5명까지 늘어났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540만원 증액했습니다. 
  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가 인건비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명도복지관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당초에 도비 매칭 비율이 17대83이었는데 이번에 2%가 깎여가지고 15대 85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3,03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차량운행이라든가 출퇴근, 시장보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에 따른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이것도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3,109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목포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이것도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돼가지고요. 2,673만 2,000원을 조정했습니다. 
  하단부, 목포장애인자립센터, 생활자립센터 인건비 증액에 따른 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데요. 예손자립원, 명도자립센터, 소망자립센터 3개소에 대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영비 1억 3,2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전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전액 도비 2억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2회 추경 때 도에서 1억 6,000을 삭감했다가 이번에 1억을 더 추가해가지고 2억 6,000을 더 배정해 줬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대한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교대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 5억 3,04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요. 총 신규 채용할 인원이 약 43명 정도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자활근로도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이 있는데요. 소득 발생 감소에 따른 차액을 우리가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자활소득공제지원장려금 390만 8,000원과 목포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자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인건비 증액분 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근로를 통한 빈곤층 탈수급 촉진화를 위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비 1,055만 4,000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 3,8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약 44명이 되고요. 청년희망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0페이지에요. 인건비 부분이 다 상승됐지 않습니까? 상승된 이유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달라졌다? 
  기존에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도비가 원래 17이고 시비가 83이었는데요.
김휴환위원   83.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2% 줄어가지고 15대85가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준 이유가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궁극적으로는 도에서 도비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해서 도비를 이렇게 삭감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도에 찾아가서 건의도 드리고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도비 매칭 비율이 사회복지 관련, 우리 관련 사업예산이 매칭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건 애로사항이 아니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제가 의회에서 성명서 한번 내가지고 도지사한테 일종의 청원한 것도 있고 의장 시절에도 이 부분 가지고 의장단회의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라남도에 그러니까 목포시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30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111개는 법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111개는 우리 보조금사업이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 이백 몇 개가 이렇게 도와 시군 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시군, 예.
김휴환위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도의 전라남도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가,
  (관계관을 향해) “담당계장님, 잘 들으셔요. 다 해당이 되니까.”
  2018년도 전라남도 조례를 보면 별첨에 도비와 시군비를 항목이 다 정해져가지고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대7로 한다, 4대6으로 한다, 정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조례를 개정을 해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별첨을 없애버렸어. 
  왜 없앴냐?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전라남도가 지적을 받아요. 어떤 걸 받냐? 너희가 법에 정해져 있는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111개 항목에 대해서 정해진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시군에 재정부담을 예산부담을 줬다, 법대로 지켜라 해서 111개 항목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건 원위치를 시켜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와가지고 전라남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별첨에 나와 있는 세부항목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라남도지사의 일종의 일임사항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정책실장 가서 따지고 해도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시군에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 나와 있지만, 우리 시군이 얼마나 불쌍하냐? 가서 예산도 부탁해야 되고 사정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따지기가 그래. 
  제가 의장할 때 이거를, 목포시에 그러면 예산부담이 얼마나 더 많이 발생을 했냐? 그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목포시가 발생한 예산, 53억이었어요. ’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부석을 향해) “예산과 누구 나와 있지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게 또 바꿨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만, 노장과만 이게 예산안이 얼마 더, 시비가 더 예산이 증액이 되느냐? 이거 노장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복지 3과 다 해당이 될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다른 사업도 다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걸 이런 식으로 가면 시군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공론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진짜 막말로 도의원 무슨 비용들은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면서 정말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복지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라? 도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의 입장문을 내주셔야 된다. 
  (집행부석을 향해) “그리고 각 팀장님들,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더 부담이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비율이 2%면 이 금액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기획예산과! 이 부분에 복지 3과 말고 다른 부분에도 해당이 돼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거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게 우리 해당되는 사업으로 보면 제가 그때 파악할 때는 한 200개 정도가 돼요. 
  도 조례 개정해가지고 시군비, 정말 힘없는 시군한테는 예산 너희가 알아서 부담하라고 떠넘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도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참고로 위원님, 옆에 자료 갖다놓은 것이 엊그저께 도에 가서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을, 우리과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건의를 했거든요. 일부 했습니다마는….
김휴환위원   바로 잡을 거는 잡으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뭐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29쪽.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신장장애인 주 의료비 지원하는 게 투석비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복막투석비하고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이렇게 해당됩니다.
김귀선위원   수술비까지도 포함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 목포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5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명에서 5명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본인부담액 50%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김귀선위원   어떤 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신청하게 되면요. 읍면동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 시민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주위에 투석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기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거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인데 여기도 투석도 들어간다면서요. 포함이 된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장애인등록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 중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중위소득 120% 이하 분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중위소득 120%. 또 그러면서도 이건 일반장애인하고 다르잖아요. 신장장애인이잖아요. 그죠?
  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 대상이. 이런 혜택을 기다리는 대상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중위소득 120%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지금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인원수가 적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지 또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경쟁에 밀려나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세심하게요. 해당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현재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정원이 20명 정도로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개원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금년 초 노인장애인과장 와가지고 제가 한 4월~5월달에 방문했을 때 그때 숫자가 정원이 20명으로 왔었는데 그때 당시 아홉 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 좀 도와주라고 해서 홍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니 숫자는 모르겠는데 인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전라남도의 11개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서부권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있는지 정확히,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정확하니 그거는 제가 아직,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준비해서 주십시오. 지금 종사자는 12명인데 이용자가 몇 명이 되는지. 물론 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파악 좀 해 보게 자료 좀 준비해서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으로 업무보고를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현안업무 보고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어서 저희 과 소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과 목포추모공원 민간위탁 추진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재활의료센터 확충은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정부에서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을 발표해가지고요. 2018년도에 충남, ’19년도에 강원, 전북 ’20년도에 경남, 강원, 충북권이 선정되었고 내년도까지 사업으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가 강원도 2개소, 경북권 2개소, 광주전남권이 2개소, 충남권이 1개소, 전북권 1개소로 해가지고 총 8개소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보시면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인아동의 집중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목포중앙병원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2차 평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약 72억으로 국비가 36억, 50%입니다. 도비가 25억, 시비 11억이 소요되며 여기에 관련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라든가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공모사업신청에 따라서 사업 설명을 서면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1차 평가회의가 개최돼가지고요. 저희 시와 또 전남도, 유치를 희망하는 중앙병원이 참석해서 건립타당성이라든가 사업추진계획 등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엊그저께 8월 25일날 1차 평가에서 보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발표했고요. 또 저희 지자체에 전남도와 목포시에서 사업추진 의지라든가 행정적 지원사항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2차 평가 심의 중에 있고요. 아마도 발표가 9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목포시가 대상지로 선정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남도에 국비 2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2억이 내려온 것은 설계용역비 정도를 반영해라, 그래서 국비가 배정됐고요.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비가 배정되면 저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고요. 또 국비 배정에 따라서 2차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의료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재활센터에서는 장애인 어린 아동들에 대한 의료라든가 돌봄, 상담, 교육, 재활체육 등을 지원하는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기준이라든가 시설기준은 재활의학과 필수 진료과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를 운영해야 됩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다른 시설과 접촉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한 1일 환자 수가 약 30명 이상 기준으로 돼가지고 의사라든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목포 서남권에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재활치료센터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서울이라든가 광주로 치료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료센터가 목포시에 건립되어 추진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추모공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목포추모공원은 2015년 8월 10일 준공돼가지고요. 그해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재단법인 하늘나루에 민간위탁하였으나 2016년 6월 13일부터 (주)예드림에서 재위탁하여 지금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목포추모공원은 대지 1만 8,460평에 화장장 6기, 시립 봉안당 5,000기, 유택동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시설은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보고 참고하시면 여기에 민간위탁에 추진된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시설 업무는 전문성 및 다양한 경험 축적이 필요한 분야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련법이라든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목포추모공원 화장시설 관리ㆍ운영 전반사항이 해당되고요. 대상사무는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데 화장시설과 부대시설 유지관리, 각종 시설물 관리 등 안전관리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재위탁이 된다면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화장시설 관리 및 운영경험이 있고 사업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그간 화장장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원가분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산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작성된 산출내역은 현재 원가분석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추정금액이고요. 최종용역보고사항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9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요. 10월에 수탁자공모를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현안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한 번에 보고해서 한 번에 질문한 줄 알고 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장복성위원   다행히 지금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했는데. 공익형은 동에다 100여 명 배치하셨다고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오셔서 이거 지금 하신 거지요? 그 이전에도 동에서 배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에 관계된 이런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 관계된 공원과나 이런 건설과에 배치하다 보니까 인원 협조가 안 돼. 그래서 동에, 한 동당 몇 명씩 지금 하시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각 실과로,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그런 데 배정된 데는 없고요. 지금 현재 공익형은 거의 동으로 약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장복성위원   다? 이번에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니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하는, 이 100명 제외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약 1,000여 명 정도가 동에 배치되어 있고요.
  많은 동은 약 120명, 최대 많은 동이 유달동 같은 데가 한 6개 조 20명씩 해서 120명 배치되어 있고요. 작은 동은 20명 정도 1개 그룹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원래 노인일자리사업이 동에 배치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과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전에는 수행기관별로 해가지고,
장복성위원   수행기관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지금도 동하고, 시에서 주관하니까 동에 배치된 것은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접수해서 같이 일을 시키는, 직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수행기관에서 접수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사업목적만 좀 다르지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동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의 민원들 신속하게 같이 배치하고 점검할 수 있으니까. 수고하셨고요.
  아마 훌륭하신 과장님이나 노인일자리 담당자나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가장 힘든 게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의 선택에 대부분 듣는 부분이 옆집에 저분은 아주 부자고 잘 살고 더 나가면 자식들이 어디에 좋은 데에 있어서 힘 있는 데 있으니 저분은 계속 일자리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모든 현재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매뉴얼대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답답한 것이 많이 있지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과장님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생각하시는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
  결국은 시가 시민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봐요. 서비스행정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좀 해야 되고. 
  제가 다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매해 매뉴얼대로 하시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 저희가 몇천 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100명까지 합치면 3,288명입니다.
장복성위원   삼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288명이요.
장복성위원   많이 늘었네요. 매해 신청하는 게 5,000명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오륙천 하지요. 겨우 50% 정도 지금, 이번에는 삼천 몇 명이니까 옛날에 2,500~2,800명 하다가 50% 정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방금 국가가 지정해 놓은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거의 3,200명이면 등수로 말하면 6,000명까지 신청을 하는데 거의 3,200에서 3,500명에 드신 분들만 매뉴얼대로 할 수가 있고 거기에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5점 감점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계속하신 분만 하신다는 표현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요. 
  (집행부석을 보며) 예산부서 가셔버렸네. 내가 한번 말씀했는데.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순천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포가 1시라는데 이제 우시가 돼버려서 죄송한데, 저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어르신에 대한 배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시민분들의 관심.
  그래서 순천은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일시에 한 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더 충당해가지고, 국도비 매칭이 아니라 시비를 충당해서 일시에 해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잖아요. 제가 의장 때 매해―코로나 정국 때 지금 저희들이 국내ㆍ국내연수를 못 가는데―해외연수를 반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첫 해 일자리가 시행된 해에 방금 이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반납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대로 관심이라고 봅니다. 배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저는 내가 시장이라면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해서 신청했던 5,000명~6,000명 이분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한이 없겠지만―그렇게 한번 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꼭 논의 한번 하십시오. 논의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추진 말씀드리는데. 
  앞서 업무보고할 때 소관부서인 보건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슴이 좀 답답해요. 
  훌륭하신 김동호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러더라도 모집기간이 보면 2021년―공모기간이―3월 25일부터 5월 13일 되어 있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장복성위원   과장님이 설명했던 게 저는 그대로 인정하고 싶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왜 똑같은 공공형의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목포시 보건, 시민을 책임지는 의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의를 안 했습니까? 
  제가 이건 앞서 보건소에 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협의를 안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놓친 것인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설명을 못 드렸고요.
  저희들은 여기 시설 자격기준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중앙공문으로 해서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웠고요. 그다음 선으로 해서 보건소에다가 우리가 병원급 이상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문까지 뿌려줬는데.
  거기 공문에 보면 자동으로 팩스로 들어가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의료원은 팩스가 발송되지 않은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 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행정 미숙이 아니라…. 재활의학과가 목포에서 있는 병원이 여기 선정된 중앙병원하고 유일한 우리 의료원이에요. 이거 진짜 기가 찰 일이잖아요, 기가.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필요하면 방금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개인이나 법인에서 개인이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걸 하겠어요, 이렇게?  
  염려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에 그렇지 않아도 기능보강부터 많은 예산들이 소요돼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우리 의료원에서 같이 함께 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센터 차원에서 꼭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진짜, 하늘 아래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그렇게 벽이 높은가요? 소통이? 이해가 안 돼요. 
  확대간부회의는 왜 하고 업무현황은 왜 받습니까? 난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앞으로,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업무협조하고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모태를 생각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각 실과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그리고 과에도 다 말씀 좀 하시고. 
  추모공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당초에 민간위탁했던 것이 이제 도래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최초 설립해가지고 6년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용수익을 6년간 해 준 거지요. 최초 재위탁은 저희 시 재산으로 보고 첫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모든 것, 말 그대로 민간위탁이 이제 시 자산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6년간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 재위탁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사업의 필요성…. 채용해서 별도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전국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요. 직영하는 데가 약 50%, 위탁해서 하는 데가 약 50% 그렇습니다.
  가까운 순천 같은 경우는 인력이 5명이, 순천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5기가 있는데 9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 장단점 그런 것을 얘기해서 자료로 듣기는 들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기다 보니까 인원수도 좀 더 많고 전문적으로 화장장이라든가 봉안당 이렇게 종합장사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그런 곳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최종결정은 안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6년 만기도래하고 재위탁하는데 그동안에도 여기 화장로 우리가 교체, 개보수 예산들이 많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목포시 거주는 1기당 액수가 부담이 되지 않은데 목포시 거주하지 아니한 시군의 거주자들이 오실 때는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사용료가.
장복성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몇 번째 무산됐던 무안반도 통합의 그런 걸림돌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고 치면 목포시가 아닌 시군에 관계되는 당사자들이 화장을 하러 추모공원에 와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또 최근에 해남ㆍ완도 쪽에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신설돼가지고,
장복성위원   시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더 심층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추후로 예산안과 별도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직영 50%하고 민간위탁 50%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어떤 것이 목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되는가를 잘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좀 전에 앞서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문 좀 몇 가지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추가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선정된 이후에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정되고 건립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목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큰 맥락에서 공공어린이재활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건립이,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취지는 맞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그런 지자체를 불러가지고 의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원 측에서 만약에 이렇게 확정돼서 하게 되면 운영할 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지자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의 지원비라든가 운영비를 너희들이 부탁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원하지 이번에 첫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11억 지원되면 그 외에 다른 예산은 일체 현재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그런 지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단계 외에는 공식적으로 행정적 지원은 모르겠지만 재정적 지원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근재위원   2차 선정심사 관련 자료를 보니까 중앙병원 측에서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PPT 발표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 PPT를 보고 싶은 심정이 좀 있습니다. 
  이유가 물론 가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선정된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이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랄지 부모님들, 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PPT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방금 제 심정을 말씀드렸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기 위원님께서 잠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PPT에 2차 보완 PPT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서남쪽에 재활 의뢰할 의사, 인력자원이 없어가지고요.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병원 측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자세하니, 소상하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주변 의견 같은 것이 들어 있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께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만약에 없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서라도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병원의 특성상 의사에 관해서 인력수급이랄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동친화적인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응원하고 소통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제59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날이네」하는 위원 있음) 
  (「미리미리 하시지」하는 위원 있음) 
  앉으세요. 잠깐 앉으세요. 
  (「업무보고」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59회 시민의 날 행사 초안이 일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관계로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약식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시민과의 대화, 소통간담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는요. 10월 1일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45분 정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개최를 하고요. 현장에는 방역지침에 의해서 50분 정도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전 의원님들은 참석이 어렵고요. 의원님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현장에는 50분, 온라인으로 150분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립예술단 공연과 기념사 또 시민의상 시상, 시민헌장 낭독 등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MBC에서 창사특별기획으로 ‘목포의 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시민의 날 행사는 개최는 못 하지만 알차게 준비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3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8번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2022년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연 4,000만원이며 2018년 9월 28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재개를 합의한 후에 2019년부터 다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구 목포경찰서 부지에 신축 예정인 호남권통일센터 건물 내에 입주하게 되고, 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에도 출연하고자 하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39번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을 2022년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복지재단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목포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총 1억 5,7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 3년째 동결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2년에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금년 대비 3,000만원을 인상한 1억 5,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540번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거기본법 등에 근거한 주거복지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시책의 근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주거복지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거복지사업 상담과 정보제공, 사례관리,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주택개조 등에 대한 지원,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주거복지기본법, 주거복지지원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했을 때 운영비와 부대비용으로 3억 1,000만원이 소요되고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출연금 동의안은 이게…. 이번에 동의안을 한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장복성위원   편성하기 위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동의를 얻어야만 되니까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일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시군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동안에 목포시는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22개 시군의 대다수가 출연을 안 하는 걸로 있어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출연금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지금 출연금에 22개 시군에서요. 작년 치, ’20년도에는 7개 시군이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금년에도 현재까지 7개 시군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납부를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은 출연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6억 9,000이고요. 
장복성위원   얼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66억 9,000이었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했을 때요. 8월 말 현재로 해서는 7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해서.
장복성위원   다시 한번, 몇 년씩 납부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었어요. 맞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마는 다 납부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할 걸로 그렇게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출연금을 납부해 왔고 2012년부터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2019년도에 재납부를 하도록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협의를 했으면 이 기준에 따라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같이 지켜져야지. 22개 시군에서 우리만 예를 들자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잘한 일이고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무소가 같이 구 경찰서 자리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도록 납부하지 않은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강력히 협조를 요청해서 이 취지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맨날 저희는 여기에서 지적하고 또 시간 지나면 그대로 존속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우리가 남북교류는 해야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앞서서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남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또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개 지자체가 작년, 올해 계속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한꺼번에 낼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지요. 그분들 의향은 우리가 전혀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실은 남북교류 자체가 전부 다 중단이 됐어요.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중단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출연금이 누적만 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사업을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일부 지자체가 참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참여하는 지자체만 계속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가.
  사업을 뭔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또 예산이 필요로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에 대응해가지고 출연금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중단상태고 정지된 상태인데 이걸 얼마까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는 안 할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군단체장회의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안건으로 도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 내는 시군이 연속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내다 안 내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연속으로 죽 안 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한꺼번에 2개년 치 한 번에 내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장복성위원   몇 년씩 안 낸 데가 있다니까요. 몇 년씩.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몇 년씩 안 낸 데가요. 전체 안 낸 데는 없고요. 제가 이거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내다 안 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21년 8월 현재 72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매년 사업계획은 세울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세웁니다.
김귀선위원   현재 중단된 상태이지만 언제 어느 때 다시 개시할지 모르니까 사업계획은 세울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전혀 사업할 수도 없고 또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교류 자체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게 실은 지자체들이 다 힘들잖아요. 재난지원금 때문에도 힘들고 또 재정상태가 전부 다 힘든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이걸 출연금을 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자체장들의 미팅시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건으로 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귀선위원   모든 것은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내는데 또 여유 있는 지자체 중에도 눈치 보고 안 내는 데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어려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이런 출연금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매년 출연금을 내는데,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걸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1년 띄었다 2년 띄었다 나중에 사업을 재개하면서 해도 그건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구 목포경찰서 자리에 평화센터가 입주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사업을 이끌어가야 될 상황이라 출연금도 안 내고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출연금은 납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찬성합니다.
  그동안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고에 의하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일부 이자수입으로 부족분 채웠습니다.
장복성위원   일부. 그런데 제가 보고하러 오셔서 그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운영하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추후에는 면밀히 잘 서로 소통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이유가 뭔가요?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주거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효율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시 단위 지자체는 2025년부터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이도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맞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맞게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안 한 게 오히려 잘못된 거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이 조례는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위소득 45% 이하는 주거급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임차가구나 자가가구에 대해서 중위소득 45%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이에 해당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중위소득 45% 이하는 아니지만 꼭 주거가 필요한 그런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목포시가 그동안에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 모자보건 이런 아까 말씀한 차상위 몇 프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고 하면 산자부 소속의 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효율산업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또 목포시에 있는 미항주거복지센터라고 있지요. 사회적기업으로 있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행복둥지사업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LH 자활사업이라고 수선유지급여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내놔서, 국장님께서 2025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25년입니다.
장복성위원   센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0만원은, 실태연구용역비가 5,000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더 이하일 수도 있고요.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거 실태조사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실태조사용역비는 다른 지자체 선진,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를 설치한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1억 이상 이렇게 용역비를 투입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표본으로 하려고, 전체에 대한 주거실태가 아니라,
장복성위원   내가 국장님, 이해를 못 한 게 아까 말씀한 기존에, 상위 몇 프로라고 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상위 45%입니다. 이하.
장복성위원   45% 해당하는 모든 자료는 다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기존에 이걸 해왔던 사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주거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비를 5,000만원 필요해서 할, 필요할 건가 그렇게 한 거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5,000만원까지 꼭 확정된 건 아니고요. 추계한 겁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앞으로 쉽게 말하면 위탁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예를 들자고 하면,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센터 운영비가 지금 3억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상위법에서 2025년까지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하라고 센터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22개 시군에 몇 군데가 설치됐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우리 전남도에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도 이 예산은 당장 예산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센터 설치 이후에 소요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니고.
장복성위원   이건 제가 볼 때 그럼 우리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추경에 조례안 올려놨네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인 추세보다 앞서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런데 예산 확보는 하지 않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조례라는 것은 그대로 통과하면 앞으로 하라라고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여러 가지 국가 제정에 의한 그런 기준들을 잘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도 들고 해서 해야 하는데 결국은 이 센터를 직영했을 때 또 위탁했을 때 인건비 부분, 임대료, 공공요금을 지금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모든 이런 해당된 사업들을 여기에서 주관적으로 여기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층적으로 접근을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기존에 목포시가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 시책이라든지 시 시책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상황에서 추경에 지금 집행부에서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의회에 상정했는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이거는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45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장복성위원   22개 시군에서 지정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하나도 없지요? 없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할 수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상위법에 제정을 해서 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당장 안 하더라도 전혀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항상 개인적으로 동에 가면 에너지효율사업이라든지,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든지 시가 매칭해서라도 LH 사업이나 산자부 에너지사업에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굴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제정이유가 돼 있다 하면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더 추진한 것을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조례는 정부합동평가에,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요. 조례는 제정을 해 놓고 센터 설치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조례 하면 센터 설치하겠지요, 뭐. 여기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지원조례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또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그러면서 센터는 향후에 좀 추진과정을 보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거복지 관련해가지고 이 센터를 설치를 안 하더라도 지금 부서에서 다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다 하고 있는데 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제일 큰 이유, 그게 뭐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각 개별법에 의해서 주거복지를 급여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주거복지정책에 ’25년까지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5년도에는 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귀선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과연 이 센터가 설치가 돼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하든 간에 지금 현재 시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알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것이 더 의심이 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센터는 이제 또 공무원 포함해서,
김귀선위원   과연 센터로서 센터기능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보다도 더 깊숙이 더 자세히 알고 접근하고 또 이런 사업을 수행해나갈 수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요. 봐보세요.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벌써 인건비, 운영비 해가지고 1년이면 3억 이상, 이건 맥시멈으로 3억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늘어난다고 봐요. 모든 게.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시의원들은 추계는 안 하잖아요. 추계는 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경 씁니다. 
  우리는 진짜 목포시 재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조례 하나 만들 때도. 또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예산이 3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맥시멈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3억이지 향후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까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건비 봐보세요.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조례만 통과를 시켜주면 나중에 또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또 센터 설치하는 것도 그때 가서 더 세밀하게 접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의원들은 우리시가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말 목포시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걸 좀 분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상위법에 2025년까지는 시 단위가 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당장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기획과장님, 제가 본 법령 발췌서에는 2025년까지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라, 이것이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그거는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2.0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합동평가에서 매년,
김휴환위원   로드맵.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로드맵.
김휴환위원   로드맵은 법령이 아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주거복지로드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주거복지로드맵이라 하더라도 법률이나 법령이 아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법률이나 법령은 아니지만 또 법에는 상위법에는 ’25년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정책입니다.
김휴환위원   저도 이 법령을 다 안 봤기 때문에, 법률을 다 안 봤기 때문에 주신 발췌서만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 두 가지 법령을 보더라도 이 법령에는, 발췌된 내용에는 “할 수 있다”라는 도지사 부분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고 시장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나와 있지 2025년까지 설치해야 된다라는 법률적인 내용, 
  (관계관을 향해) “관계과가 노인장애인과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노인장애인과 이거 법령에 혹시 나와 있으면 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정부정책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정책은 정책이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법 사항이 아니잖아요. 문재인정부에서 이거 추진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거고 그건 의지의 반영이지. 그러니까 로드맵에는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를 실무적으로 보면 이거를 평가도 하겠다, 또 여기 중앙부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적인 근거, 법률이나 법령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발췌서 내용은 없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법률이나 법령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할 수 있다”라고만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확인할라고 그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정부정책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저장ㆍ유포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다른 종류의 사건 피해자들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정말 어렵잖아요. 피해자가 치유나 회복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6조에 보면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서 네 번째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회복은 제가 생각하기에 심리적인 거라서 회복기간이 피해자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혹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김귀선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육체적인 그런 치료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치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으로 봤을 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내가 피해를 봤다 하고 자진신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범죄자가 잡혔을 때 그 범죄자의 증언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건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라는 것은 본인이 제일 크게 느끼시겠지만 또 가족도 같은 피해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과연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뭐랄까 오픈하면서 이런 치료에 참가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치료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치료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추후에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이 기준이 나중에는 좀 더 다시 보완돼야 되지 않나. 그게 장기간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귀선의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부시장 강효석
(감사실)
감사실장 조선아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기타참석자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68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복지위원회)
3.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6.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7.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8.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0.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