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 (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3.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5.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6.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55페이지 보건위생과 국고보조금 등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예산액 1억원 전액 삭감.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57페이지 보건위생과 민간자본이전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예산액 2억원 전액 삭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57페이지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음압병동을 건축하겠다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병동 증축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계획 및 활용방안, 인력 충원 비용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9월 8일과 모레 9월 9일 이틀간은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