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9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금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금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금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김 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훈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82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보전금,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선진지 견학, 요구액 518만 4,000원, 삭감액 259만 2,000원, 조정액 259만 2,000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성립전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므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보조금 전액이 확보된 이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명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 부기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음압병동을 건축하겠다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병동 증축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계획 및 활용방안, 인력충원 비용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문화예술과,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은 60개 동호회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안전총괄과, CCTV 안전비상벨 확대 설치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 사전보고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교통행정과,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임금 보전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된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대표자에게는 임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185페이지, 교통행정과,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사업은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여 의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련지구 골드클래스9차 아파트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택지개발 시 개발이익 사업자의 설치의무를 확인한 후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입니다. 
  40페이지, 안전총괄과, 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억 3,168만 8,000원 전액 삭감.
  40페이지, 안전총괄과, 일반운영비, 안심콜 전화서비스 통신요금 지원 1억 3,168만 8,000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금이   예.
김양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김양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양규위원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 나온 버스 재정지원금, 급여 부족분이지요. 여기에 따른 집행부의 강력한 행정권고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추후 저희가 근로자 임금을 위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만일 한 달 급여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한 달 급여 100%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이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요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임금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예상분이기는 한데. 그 급여에 11억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그 11억에 30%를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일단 앞서 말한 김양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177페이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임금 보전분에 대해서 가결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 임금 보전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결을 하기는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노동자에게 임금이 다 돌아가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에 이 교부금에 대해서 행정적인 권고사항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침을 줄 수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가결한 이유는 노동자의 임금이기 때문에 가결한 이유입니다. 그 점을 잘 참조해 주시고요. 
  한 마디 더 한다면 집행부가 더욱더 의지를 갖고 이 버스에 대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박용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위원님들께서 이 늦은 시간까지 참 고민에 고민을 한 결과라고 지금 보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위원님들의 고민 속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담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집행부의 부시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다 불러다놓고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지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근로자들이 올 12월까지 임금은 체불 없이 할 수 있는 그 바램으로 아마 다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아마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아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뇌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또한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했지만 추경은 올해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분명한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알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임금 보전분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버스가 공공성이고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임금 보전분 약 50% 정도를 이렇게 가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도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자구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또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임금 50% 외에도 운수 종사하신 분들이 100%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감독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많은 고민 끝에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임금 보전분 예산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민해 주시고 또 고생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실 지금 결정짓는 이 순간까지 또 고민에 고민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들이 우리가 100% 다 이거를 조치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정말 이 임금 보전분이 정말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자의 마음속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제368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고민과 고민을 계속하시면서 가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발언들은 잘 전달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꼭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오는 9월 10일 금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문상수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양규     이금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담당자 오혜련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금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