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8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감사실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O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O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O 환경수도사업단
     - 자원순환과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2.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기획관리국(기획예산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금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9일 목요일까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순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교통행정과에서 금일 14시 30분에 목포시내버스운영 공론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금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감사실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효석 부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주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아 감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조선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4,827만 3,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지급 보상금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결정한 보상금 납부를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예산이 적어서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할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료를 앞으로 주지 마시고요. 이건 의회에 대한 무시예요. 왜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백데이터를 뒤에서 붙여줘야지 다시 질문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신고자 포상금을 어떨 때 주고, 왜 필요하고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조선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신고자 보상금이 신고자는 어떤 신고자예요? 목포 시민이에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최홍림위원   목포 시민이 신고했어요?
○감사실장 조선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스트가 나와야죠. 누가 뭣 때문에 뭘 요구해서 이 사람들한테 얼마가 보상을 주고 얼마가 부족하고가 나와야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저희가 환수해 놓은 금액이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저희 재정수입의 증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30%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납부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신고자한테 자기들이 또 70%를 보태가지고요. 보상금을 줍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실장 조선아   그래서 저희한테 30%를 주라고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30%가 왜 필요하게 됐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심사하는 것에 있어서. 숫자만 가지고, 글씨만 가지가 우리가 통과시켜요? 다시 자료 주세요!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 다 다시 해가지고 오든지 다 삭감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요. 의회 바보 만드실 거예요?  
○감사실장 조선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효석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누구인가요? 김 훈 위원님, 부위원장이 누구요? 부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설명 들었어요, 이거? 내가 지금 질문한 내용 위원회에서 설명 들었어요? 들었냐고요. 위원회에서 설명 들었어요? 그러면 설명해 줘야지. 그러라고 부위원장들이 와서 앉아 있지요.
   O 기획관리국 
○위원장 이금이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영숙 기획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7쪽입니다. 
  정부의 2021년 상반기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입 확대에 따른 보통교부세 273억원을 추가 교부받아서 2,402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8쪽입니다.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1억 8,200만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인 내부유보금 11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무활동 부분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13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 
○위원장 이금이   예, 이어서 기금운용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5쪽 운영총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없고 금년도 수입액은 632억, 금년도 말 조성액은 632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632억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130억원 증액된 630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전입금 130억원에 대한 예금 이자수입으로 2,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을 130억 2,900만원 증액된 632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쪽과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우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조성액은 163억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298억원, 지출액은 203억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58억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이번 제5차 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은 없고 지출계획은 203억 7,0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원금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이자 3억 7,400만원을 계상했고 같은 금액을 예치금에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과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양규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은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기채발행 건에 대한 상환기금 있잖습니까? 올해 그 부분으로 해서 200억 정도를 상환하신 거예요? 원리금의?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200억 상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200억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전체 상환액이 800억입니다. 300억과 500억 두 가지 종류를 지방채를 발행했었는데요. 300억짜리는 묶여 있어서 내년 5월에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고 500억은 당겨서 상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00억을 3년 거치 5년 100억씩 분할상환이어서 원금은 2023년, 내후년부터 이렇게 됩니다마는 지방채적립기금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자를 비교해 보니까 현재 저희가 적립해 놓은 이자는 0.75% 이자가 나오고요. 저희가 이자 주고 있는 건 2%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환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지요. 빨리빨리 갚아버리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좋은 건데.
  일단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중도상환수수료는 별도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금까지 이렇게,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효과를 보니까 약 이십육칠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저희 시에.
김양규위원   이자를 덜 납부한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빨리 상환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양산단이 100% 분양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맞춰서 하도록, 지금도 기업유치과와 대양산단주식회사와 수시로 저희가 공유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양규위원   작년 말, 올해 초에 예상하기에는 올 말까지 해서 100% 분양을 하시겠다고 확답을 해 주셨어요. 기업유치과도 마찬가지고.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올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으니까.
  혹여…. 올해 들어올 분양대금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지방채상환 세입액의 금년도 조성액이 298억이라고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197억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말 분양을, 완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다 치면 여기 수치상 전반적 흐름상으로는 100% 다, 800억에 대한 상환이 이렇게 됩니다마는 보면 분양하고 나서 분할해서 매각대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는 분양을 받고 나서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양 완판이 된다면 지방채도 당연히 전액 다 상환하도록, 
김양규위원   지금 일단 내년에 300억은 일시불로 상환하셔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김양규위원   그거는 정리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가 현재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현재 지방채 적립액이 458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200억을 상환하고 나면 258억 정도가 잔액 남고요.
  그다음에 분양 중에 있어서 추가로 분양대금이 이렇게 오고, 계속 올 거니까요. 300억은 충분히 쉽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초가 되면 현재 800억의 지방채 중에 300억 상환은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올해 상환할 게 한 이백 몇 억이지요? 258억인가요? 그럼 총 558억이 내년 초에 정리가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458억 잔액에서 200억을 이번 승인해 주시면 상환하고 나면 258억 정도가 남을 거고 내년 5월에 300억은 상환하도록 기한이 돼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5월이면 총 550억 정도는, 558억, 558억은 상환이 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계산상으로. 그러면 남은 지방채는 거의 내년 안에 정리를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포시의 재정은 많이 좋아졌네요. 더 뺄 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지금 분양팀에서도 열심히 분양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성실히 노력을 하고요.
김양규위원   목포 살림이 많이 나아졌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렇게 많이 채무변제를 하셨는데 당연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앞에서 김양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금조성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 지금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것을 빚을 갚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쪽 보시면 예비비 운영에서 내부유보금이 있지요.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 
  3회 추경에 보니까, 11억 2,0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워졌다가 이번에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일반적으로 삭감경비는 다음,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만큼, 어찌 보면 3회 추경 때 삭감했던 거를 예산서에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산에 반영해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만큼 삭감,
박용식위원   예비로 했다가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 보시면 재정화안정기금 있지요. 기금전출금 밑에가 오타가 또 발생하고 그랬어요. 재정화안정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그러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좀….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까 여기 저희 기금 2개 이번에 예산 요구한 안 중에 첫 번째 설명드렸던 재정안정화계정인데요.
  이 부분은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걸 얘기드린 것이 아니라 오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게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차지에 지금 보면 기금 아까 설명하셨지요, 15쪽.
  우리가 2020년도에 설치해서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조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5쪽 보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연도말 기금조성. 이번에 처음 632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박용식위원   이 금액을 조성했는데 이 재원 조성하는 근거가 뭐였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유달경기장 매각하고 나서 500억이었고요. 이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억원이 넘어와서 630억, 플러스 이자 하니까 632억.
박용식위원   우리가, 자료를 안 줘서 어느 정도 추정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실 때 같이 좀 더불어서 해 줬으면 좀 더 질문을 않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다시 한번 짚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에,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이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는 아마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목포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 시 등 지원.
  어찌 보면 지원대상이 일반회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굵직굵직한 몇 가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가장 저희가 본예산 이미 계획을 잡고,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을 잡고 각 부서에 지금 계획이 시달된 상태고요. 지금 내부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건지 아직, 의회에 나중에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 시 역점시책과제인 ‘3+1’ 관련해서 그러한 역점시책 관련 경비 그리고 기타 시민들과 직결되는 여러 시민사업들 그러면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진짜 여기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일전에 보도자료도 뿌리고 했듯이 체육시설 관련한 사업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매각대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일부 배려를 하겠다, 또한 그 지역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관련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충분히 아마, 잘 이용을 하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도 상당히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예산 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유달경기장, 오늘 현재부로 유달경기장 지출 상세현황, 매각대금,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지출 상세현황. 얼마 들어왔는데―936억인가요?―들어왔는데 500억 쓰고 436억 남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써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하시고 발생 요인이 있을 때마다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어떤 발생 요인을….
최홍림위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오늘 저한테 알려주시잖아요. 자료 주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지출해야 할 발생 요인이 생긴다고요. 요인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유달경기장 관련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예, 매각대금. 아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비 409억 7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2021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비 190만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비 41억 1,7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2021년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총사업비는 511억 4,182만 7,000원입니다. 
  13페이지, 그중에 인건비로서 전담인력 69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657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장비임차, 선불카드 발행비용, 국민지원금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코로나 상생 지원금으로 총 508억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4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시면, 
최홍림위원   (손들며) 아니, 아니.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잘 보시오. 얼른 끝내려 하지 말고.
  과장님, 14쪽에 주민주거환경 정비사업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째 증액됐어요? 
  이렇게 자료 주시면 아니 된다고요. 왜 이 자료가 이 5,000이 추경예산이 필요한지를 백데이터를 붙이셔서 저희한테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원활한 예산심사와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수고스럽더라도 주시면 파악이 돼서 질문이 없잖아요. 
  이거 뭐 글자하고, 예산서 글자하고 종이만 보고 우리가 하면 되나요? 
  자료 주세요. 여태까지 지출한 내역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떤 사업에 어떤 업체가 얼마 썼고 예를 들어서 열 가지가 있다고 해요.
  (동료 위원에게 메모 전달 받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최홍림위원   아니, 아니. 그런다고 하면,
  (동료 위원을 향해) “가만있어봐.”
  그러니까 5,000만원이 왜 필요한가 알려주셔야 한다고요. 
  옆에서 뭐라고 쪽지가 전달 와서 저한테 못 하게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손드는 위원 있음)  
  아,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 보시면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가지고 왔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도비가 10% 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도비가 8%입니다.
박용식위원   10%.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8%, 8%.
박용식위원   8%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식위원   지금 사백…. 이 금액 아닙니까? 406억,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상생 지원금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8%, 시비가 12%고요. 세부항목 중에서 인건비,
박용식위원   제 말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조금씩 다릅니다. 내역에서요.
박용식위원   국비에 비해서 도비가 10%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부대비용은 10%가 아니라 21%가 왔어요. 국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냥….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식위원   프로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도비가 21% 왔다고요?
박용식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도비 21%는 아닌데요.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국비….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전체적으로는 도비가 8%고 시비가 12%고 그렇습니다. 국민 상생지원금은요.
박용식위원   제 말이 지금 이해 안 됩니까?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억 3,600만원 지원사업 부대비용이 왔잖아요. 그런데 도비는 지금 5,085만 6,000원밖에 안 와서 이에 대한 프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특별한….
  (관계관과 협의)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부대비용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20%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뭐, 시비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와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식위원   14쪽에 보시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받고 나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박용식위원   혹시 어제 그제 신청인 수 대충 나오나요?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데이터는 나올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아직 데이터는, 주민들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하고 두 가지로 선불카드하고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선불카드는 다음 주부터 신청을 하고요. 이번 주는 신용ㆍ체크카드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든요. 
박용식위원   그 비율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번 데이터를,
박용식위원   이틀이지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동참을 하는가 하고 그걸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틀 지나고 오늘이 3일째입니다마는 그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에서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49억 5,098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련아파트 설비교체공사비 3,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6억 952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억 6,900만원, 
  한시생계지원 11억 5,3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1억 7,820만원,
  총 4개 사업에 45억 972만원 증액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4,571만 5,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억 4,140만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에 2,415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억 1,126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3억 4,16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45억 972만원, 도비 4억 1,126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 시비 3억 9,061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쪽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련아파트 분전반 교체 2,000만원,
  인터폰 교체 700만원, 
  CCTV 교체공사 300만원 등 설비교체공사비로 도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0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8,0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기동대는 복지통장 및 재능기부자 등으로 구성되어 생활불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쪽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사업비 11억 5,300만원 일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11억 3,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7억 6,190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2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21억 7,82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4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과장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19쪽 8,0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이거 도비 매칭인가요? 도비가 더 들어와서 8,0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도비가 얼마 더 들어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얼마 들어왔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국비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도비가 당초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더 들어온 게 얼마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원래 당초에는 50대50이었는데 30대70으로 바뀌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 변화로 인해서 8,050만원이 증액이 됐단 얘기예요? 도비가 더 들어온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더 늘어난 거예요. 350 더 주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시비 매칭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8,050만원이 늘었다니 8,05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 좀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동별로 더 추가로 지급…. 350씩 더 23개소에 더 지급을 주거든요. 더 지원해 줘요.
최홍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원래 동당 500씩을 줬는데 350 더 주거든요.
최홍림위원   아, 동에다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동에다 주는 겁니다. 복지기동대가.
최홍림위원   복지기동대가 각 동에서 하는데. 그럼 그 동마다 350만원씩 주면 350만원을 어떤 비용으로 쓰나요? 재료비로 쓰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재능기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모아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로 쓰겠네요. 인건비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최홍림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추가로 더 준 거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350만원 곱하기,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23개.
최홍림위원   23개 해야 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적게 세웠다 이 말이지요? 8,05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원래 5대5 예산인데 3대7로 가면 우리시가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건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사항은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요. 저도 동장 했을 때 이걸로 어려우신 데 많이 도와줬거든요.
문상수위원   자료를 제가 예전에도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잘하시는 부분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미흡한 부분들은 미흡하니까. 이런 예산은 사실은 되게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는 쉽게 말해서 5대5로 잡혀 있는데 이게 예산을 좀 늘려가면 더 준다고 해서 3대7로 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예산법으로 이렇게 진짜로…. 참담합니다. 5대5를 끝까지 고수를 했어야지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생활지원비사업하고요. 생활지원비사업 중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있지요, 21페이지. 21페이지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 그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죠?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을 지금 현재 받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8월 말까지 지금 지급 건수가 1,186건에 1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천백몇 건이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1,186건이요.
문상수위원   1,186건에 10억 정도 소요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10억 정도.
문상수위원   비교증감이 지금 11억 됐습니다. 기정액보다 더 많지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요. 이분들한테 더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비교증감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만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계속 코로나19로 격리자는 늘어나니까 12월까지 집행액 생각해서 늘어난 거지요.
문상수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도 똑같이 질문할게요.
  현재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잠깐 못 들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소득원이 감소되거나 코로나19에서 실직당하고 그런 분들에게 선지급을 먼저 하거든요.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선지급을 하고 있어요.
문상수위원   선지급 얼마씩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생계비, 의료, 주거, 교육비 이렇게 나누어서 주거든요. 최대 지원 횟수를 여섯 번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문상수위원   이거 얼마씩 드리냐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생계비는 4인 기준에 126만 6,000원이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 주고 주거비는 42만 2,000원 주고 그렇게 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혜택을 보신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건수는 2020년도에 2,818건을 지원했습니다.
문상수위원   1월부터 8월까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문상수위원   20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20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1,716건이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예산은 제가 질문 마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동에서 기초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이 다른 동으로 퇴거를 하셨어요. 전출을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전입을 하시면 그런 시스템이 바로 따라갑니까? 아니면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시스템 자체가 사회보장시스템에 북항동에서 상동으로 떴다 그러면 바로 변동이 뜨거든요.
  저희들이 아침마다 직원들이 변동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일을 잘 안 하신 거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질문을 하겠지요.
  어떤 분이 다른 동으로 전입을 했는데 한참 뒤에 그전에 살고 있던 동에서 연락이 왔데요. 뭔 혜택을 받으러 오라고. 이미 이분은 다른 동에 계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매일 체크를 한다면서요, 시스템을 갖고. 그분은 바로 그 동에다가 전입신고를 했다는데. 
  이런 시스템이 오류가 많아요. 시스템은―정정하겠습니다―시스템은 오류가 없겠지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염두하셔가지고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노인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4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고요.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3회 추경 대비 약 21억 9,168만 2,000원이 증액돼가지고요. 전체 예산안이 약 2,098억 5,1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7쪽, 28쪽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금년도에 저희가 1,155명이 약 110억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추경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더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 환경미화하는 노인일자리 공익형 100여 명하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에서 사회서비스형 25명이 늘어나가지고 공익형 100명이 느는데 인건비 8,100만원하고요. 거기에 28페이지 보면 부대경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450만원 편성했고요. 28페이지 사회서비스형 25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부대경비 5,9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금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담사회복지사 인력이 작년도까지는 15명이었고요. 금년에 2명이 늘어서 17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활동하시는 생활지원사가 195명에서 237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7억 5,972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들에게 해당되겠는데요. 혈액투석이라든가 신장이식수술비 이런 지원비 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 매칭 비율이 당초 17대83이었는데 15대85로 또 2%나 깎여가지고 조정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명도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2억 3,03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에 차량 운행이라든가 출퇴근 그다음에 활동보조로 해가지고 시장 장보기라든가 이렇게 이동서비스 지원에 따른 생활이동센터 운영비 3,1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인데요. 여기도 도비 매칭 비율이 당초 17대83에서 15대85로 2% 삭감돼서 조정되기 때문에 2,673만 2,000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목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저희가 예손자립원, 명도자립센터, 소망자립센터 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영비 1억 3,2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남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전액 도비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2회 추경 때 도에서 1억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1억을 추가해서 2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대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씩 교대근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광명원이라든가 공생재활원, 목포장애인요양원, 소망발달이 해당되는 신규 인원수가 43명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인건비 5억 3,04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 소득 발생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자활소득공제지원장려금 390만 8,000원과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라고 있습니다.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좀 부족한 부분 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들이 수급자를 탈출해 주기 위한 보전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비 1,055만 4,000원하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 3,8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내일키움통장 지금 혜택보고 있는 이거는 자활근로참여자거든요. 현재 44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가구입니다. 생계수급가구 중에서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현재 18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페이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물론 100% 도비이기는 한데 2억 4,000에서는 4차 추경에서 2억 6,000이 너무 많이 도비가 내려온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떻게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육, 재활프로그램 하는 그런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부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운영비고 인건비고 이런 부분은 애당초 본예산 할 때 다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이형완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2억 6,000이 다시 와서 하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당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4억을 편성했었습니다. 4억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2회 추경 때, 저희 2회 추경 때 1억 6,000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 예산이 부족해서 1억 6,000 삭감했는데 금번 추경에 1억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2억 6,000을 운영비로 더,
이형완위원   도에서 본예산 때 1억 6,000을 삭감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도비를,
이형완위원   추경 때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을 올려서 다시 내려줬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자꾸 시비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예산 하기 전에 내년도 본예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존경하는 도의회 최선국 도의원님하고 일전에 일주일 전에 도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도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그 팀장님들 만나서 저희 과 관련 예산을 도비 매칭 비율이 당초 5대5였는데 3대7로, 8대2로 이렇게 바뀌니 지자체에 부담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사항을 한번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시에서는 건의밖에 못 하고 다른 대책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2000년도에 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도 기획예산실에서 그 매칭 비율에 따르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로서는 도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한계가 부서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밖에 없다.  
이형완위원   시 입장에서 그러는데 그러면 도에서 조례를 매칭 비율이 시에 부담이 많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도의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네. 그 말씀 맞지요? 목포시 도의원들 뭐하고 있어,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항상 저희 입장은 저희 시비 부담이 없게끔 건의는 하고 항상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도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있지요. 전반기부터 계속 운영은 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8,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아까 8,100만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공익형 100여 명 그리고 기관에서 아까 25명,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25명, 사회서비스.
박용식위원   그렇게 더 추가로 지금 현재 운영한다 그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125명이 추가로,
박용식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고를 해서 했던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새로 모집은요. 연초에 이미 랭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모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후순위.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차순위, 안 된 사람을 후순위로 해서,
박용식위원   후순위에 계신 분들을, 그분들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9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일을 하고 있지요. 몇 월달까지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현재 결론은 11월 말까지인데요. 아마 잔여분이 남기 때문에 보통 보면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노인일자리가 시행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12월 중순.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3,155명 당초에 했는데요. 이번에 늘려가지고 약 3,300명 정도 3,288명입니다.
박용식위원   3,300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3,3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니 3,288명입니다.
박용식위원   기관하고 공익형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용식위원   교육은 잘해가지고 아마 아침에 9시에 동별로 지역에서 모여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별도 교육은 다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투입을 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각 동에 나가 있는 분들이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전담선생님들이 일곱 분 계시고요. 또 각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수행기관에 전담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안전이라든가 건강 그런 문제는, 일에 대한 안전교육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주로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출석을 하기 위한 어찌 보면 굉장히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아무리 아프시고 막 그래도 보면 어떤 분들은 나오셔가지고요. 한쪽에서 출석하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 보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오히려 어찌 보면 작업을 하고자 해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활동함으로 해서 건강도 상당히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오히려 그 출석을 위해서 나오면서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책임자분들이라든가 내지는 직원분들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좀 하시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그 뒤쪽 보시면 각 복지관에요.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30쪽, 31쪽 있습니다마는.
  죽 이렇게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도비가 17%에서 15% 또 그중에도 보니까 20%도 있고 또 보면 18%도 있고 막 그래요. 도비가. 그래서 17%, 15% 이렇게 다운되는 것은 실은 보면 지금 4차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 이미 이런 부분들은 내시가 되든지 어찌 됐든 간에 이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수가 17%, 15% 이렇게 다운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를 달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5%, 20%, 18% 이렇게 각 기관마다 내려오는 예산들이 달라요. 이 부분들은 똑같은 복지관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관에 따라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히 좀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도의원들하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플러스 매칭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또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 좀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최홍림위원   박용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계세요. 차라리 그 노인일자리 그냥 N분의 1로 나누어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 없어요?
  또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노인일자리 수행하시러 나오는 일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이틀에 한 번 나온다든가 3일에 한 번 나온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옆에서 보는 우리들도 불안해 죽겠어요. 
  일을 하러 나오는 거하고는 운동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움직인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면 진짜 이게 맞나 싶어요. 유모차 끌고 다니셔버리고. 그 뭐요? 보행기. 어르신 실버카. 
  그래서 그런 방법을 될 수 있으면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연말에 올해 2021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우연히 봤더니 노인일자리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한 군데 기관에 지적을 해서 담당계장이 전부 그거를 문제 있는 것은 개선을 시킨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답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의원 역할 하겠어요? 노인일자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안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게 아니라 의원이 의원 역할을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개선하고, 개선하시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제 욕을 하고 다니냐고. 최홍림 의원 욕을 하고 다니냐고요. 무서워서 일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야지 제가 무서워서 간섭 안 할 거라고?
○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다시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그건 제 마음이에요. 왜 위원장이 뭐 그럴 저기 있어요? 과도하게 간섭하시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장 이금이   끝나셨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조금 반대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홍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일자리를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그런데 정 반대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하시는 분들 어떻게 선별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인정소득이라든가 가구원 수 그래가지고 전산상으로, 시스템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지요. 참 정확하게 시스템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선별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가구원 소득이라든지 이런 숫자 전부 다 대입을 하는데.
  그분들이 저는 관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관리자가 아니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더라고. 소득도 엄청 많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그런 민원이 찾아오고 또 그런 민원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명품 옷을 입고 일하고 계시더라고. 잡초를 뜯고 계시더라고. 저는 놀랬어요. 깜짝 놀랬어요. 왜 그렇게 계실까? 저는 패션쇼 하러 나오신 줄 알았어요, 몇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김양규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런 부분은 조금,
김양규위원   과장님께서 더 개선해 주시겠지요. 잘 관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복지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디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하당이랜드, 목포노인복지관. 하당이랜드복지관, 용당이랜드복지관 그다음에 목포노인복지관.
김양규위원   목포노인복지관이 어디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쪽 중앙초등학교 뒤편에.
김양규위원   중앙초등학교 옆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게 물어보시면 잘 된다고 일단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시스템상으로 들어온 지가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운영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100%는 움직인다는 아니고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흐르면 노인맞춤돌봄, 실제적으로 노인맞춤생활지원사들이 요양보호사들이 하면 더 서비스가 케어도 좋고 서비스가 좋은데 지금 자격 없는 분들도 수행기관에서 선발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 그런 민원이 없다고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민원받으신 것도 있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 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기관에서 분명히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인력채용 아니면 예산의 부정사용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2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증액분 때문에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4차 추경에 올리셨는데.
  올해 이 혜택을 받으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본예산 때는 1명이었었거든요. 지금은 5명입니다.
김양규위원   다섯 분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양규위원   그럼 그분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제가 지원하는 금액까지는 정확하니….
김양규위원   그러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자료는 한번 해서 주시고요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매칭 비율이 자꾸 변화되고 특히나 다른 과를 보면 한 과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이 맞아지지 한 과 내에 있는 사업별로 해서 매칭 비율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나온 문제점이 그거예요.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7%였나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17%였습니다.
김양규위원   17%였는데 15%로 다운이 됐고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특히나 지금 며칠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인데.
  이게 도비라는 것도 어차피 한도가 정해져 있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한도를 가지고 전체 사업 내에서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실 건데 이렇게 기관별로 혜택이 다르다고 하면 어떤 기관은 특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2,200만원 삭감되고 어떤 데는 2억 6,000이 증액된다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 사용내역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리고 계획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이게 인건비 증액분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교육비라든가 시설비,
김양규위원   시설비도 들어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운영비, 부대경비 그런 거,
김양규위원   전체 세부내역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이금이 의원, 이금이 예결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의원이 보조금단체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의원의 역할을 하고 다닌다고 욕을 듣고 다녀요. 이게 저 혼자만 겪는 일이에요?
○위원장 이금이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 혼자만의 일이면 저 혼자 오라고 해서 얘기해요. 지금 전체 의원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겪고 있는 일이고.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세요?
○위원장 이금이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위원장 이금이   예, 알겠습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노인일자리 인력 관리라든지 업무지시 이런 것들은 시에서 별도로 하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수행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제일 약한 것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 공익형,
김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각 동에 노인일자리 인력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각 동에서 집계를 해서 거기에서 노인일자리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과연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물론 노인들을 고생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제가 동에 민원사항이 발생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인력들을 조금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제가 동사무소에다가, 주민센터에 얘기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그 인력들에 대해 작업 지시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난색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보면 동하고 유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동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형태는 저희 시에 일곱 분의 전담, 노인일자리 전담선생님이 계십니다. 동은 배정돼서 소속돼가지고 그 부분의 어떤 섹타적인, 공간적인 청소영역이지 관리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합니다.
김훈위원   아무튼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리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동하고 유기적으로 활용을 좀 해서 협력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고 어찌 됐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인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발생한 민원도, 동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 일선에서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 기타 등등, 희망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말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일로 얼마나 고생이 많고 노고가 많은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팀장님들과 팀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셔서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앞서 김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2020년도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총예산과 그리고 몇 분이 사용하셨으며 사용금액이 지금 바로 말해 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제가 그 세부적인 개인별로 얼마 지급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운영을 하고 사회복지시설들 그리고 그런 단체들 보조금 지급이 나가는데 그 보조금을 우리시에서 결산이나 그런 거는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정산은 분기별로 받는 데가 있고요. 반기별로 받는 데가 있고 기타 정산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거기에 보고를 받으면서 결산도 하겠지만 감사도 같이 비슷하게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감사라기보다는 지도ㆍ점검, 지도ㆍ점검은 반기별이나,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상반기 해가지고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차피 보조금이 법적으로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건 없겠지만 결산을 통해서 위법이라든가 위반의 행위는 적발이 가능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그런 적발의 행위가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제가 온 뒤로는 그런 사항이 상반기 때는 아직 없었고요. 그전의 사항은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드렸는데요. 일이라는 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결산을 보면 거의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했을 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라는 명확한 사업이 있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써서 그 사업에 맞는 사업만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결산보고나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번 반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집행부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하시는 그런 시설들에는 보면 숨어져 있는 게 하나씩 있어요. 꼭 보면.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저희도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항상 공무원들께서, 집행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관례적으로 보다 보니까 놓쳤다. 그런데 그런 경우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 점점 하반기도 다가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또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명도복지관 있지요. 명도복지관 거기 보면 강당인가요? 체육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기능보강사업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신축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기능보강사업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사업은 시 보조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시비하고 매칭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매칭입니까? 시비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국도비. 얼마지요,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기능보강사업이 시설에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걸,
박용식위원   국비, 도비도 포함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도비, 시비 그렇게 포함됩니다.
박용식위원   시비 포함해서.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ㆍ감독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 그러구나. 제가 건축을 짓는데 연관해서 건축행정과에 물어봤더니 건축행정과에서는 아마 자비로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기술적인 부분을요. 건축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자문을 건축과라든가 그쪽에 항상 수시적으로 업무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건축행정과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비로 그걸 지을 수가 있나 생각해서 마침 과장님 보니까 생각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과장님, 일이 많은 만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들을, 지적한 내용들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28억 3,813만 6,000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5억 7,34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하단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1억 3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월 20만원에서 금년부터 3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0쪽 상단입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4,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 퇴소 시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에 18명에서 27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애들이 원가정 복귀와 대학 미진학으로 인해서 군대 입대로 인해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해서 3,932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가정환경 조사와 상담을 위한 전담요원 5명에 대한 3개월 급여입니다. 
  41쪽 상단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비 지원으로 해서 2,592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된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에 따른 아동 발생 시 아동시설에 일시보호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으로 1인당 월 54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2억 2,842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423명에게 3개월간 1식당 6,000원씩 부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42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1억 1,098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에 1식에 4,500원이었는데요. 금년에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4쪽 하단입니다.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0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 설치비입니다. 
  45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요원 퇴직금으로 해서 3,098만 5,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퇴사로 인해서 퇴직금 부족분 반영하였습니다. 
  46쪽 상단입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해서 2억 8,89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3세부터 5세 미만 아동에게 월평균 약 8만원 정도 지급하는데요. 
  감액사유는 이용아동 감소로 해서 당초에 3,000명에서 2,699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누리과정 보육료로 해서 9억 9,39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만 3세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여기도 아동 수 감소로 해서 사업비 감액되었습니다. 
  48쪽 상단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축비용(리모델링)사업에서 6,000만원 감액해서 바로 아래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컴퓨터하고 책상, 의자 등 구입비용이 여기다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8,7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해서 취업재개에 어려움이 있는 경력단절여성 35세부터 54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생활한 자가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인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7만 7,765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바우처카드로 해서 1인당 20만원 포인트를 지급해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수강료와 취업도서 구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과 동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근무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이신가 보네요? 1명 퇴직금 나오신 분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문상수위원   그럼 퇴직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분이 6월 말일 자로 퇴직했는데요. 17년 동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셨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5명까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센터장까지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센터장은 제가 겸임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 3명하고 계약직 3명.
문상수위원   안전망 운영위원이 무기계약직 몇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무기계약직 3명하고 계약직 2명 해서 5명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고용노동부법 위반. 아시지요? 고용노동부법 위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어떤 거 말씀,
문상수위원   퇴직금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몇 프로 이상 적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인건비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적립을 했는데요. 그 적립금이 반절 정도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저희가 적립할 때 1년 예산 중에서 한 달 급여가 퇴직금으로 적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급여가 올라가면서 퇴직금 산정하는 기준이 그전에 적립했던 금액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퇴직을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문상수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법 위반. 아시겠지요? 퇴직금 적립이 이 정도로 돈이 없다는 것은 다른 분이 퇴직을 해도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모르시지요,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건비는 주는데 퇴직금 적립을 안 해놔서 퇴직금을 이렇게 예산으로 올려놨어요. 이거 고용노동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래서 저희가,
문상수위원   그래서가 아니라 잘못된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까지 감안해서 본예산 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두서없이 추경에 올리면 이건 원래 빠꾸야.
  어떻게 추경에 퇴직금을, 급여를 올려요. 그만큼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장기근속을 하다 보니까 언제 퇴직할지 몰라서,
문상수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법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적립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프로테이지로.
  고용노동부에 알아보시고요. 아니면 장명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시든지요. 최근에 확답을 받았으니까. 아시겠지요?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따로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은 다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설계 중인데 그러면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 금액이? 리모델링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상 금액이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4억 5,000 세웠는데요. 기자재 구입비랑 같이 포함해가지고 4억 5,000 세워가지고 별도로 기자재 구입비는 여기에서 6,000만원 별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하려고 지금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 추경에는, 이거 추경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문상수위원   전에, 리모델링?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앞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때 리모델링으로만 올라왔지요? 시설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전체 거기다 편성을 해가지고, 시설비에다 전체 편성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예산 편성 위반. 리모델링비를 그 안에까지 다, 기자재까지 넣어가지고 4억 5,000만원 예산을 했으면, 당연히 리모델링비만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기자재 구입으로 6,000만원을 생각하셨다면 그때 예산을 이렇게 왔어야 맞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삭감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40페이지로 가볼게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시면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어요.
  자립정착금의 의미가 어떤 거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애가 퇴소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갔을 때 방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아까,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실 때 ‘군대를 갑니다’ 또 가정에 복귀를 한다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새로운 생활시설의 시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동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퇴소하면 퇴소한 애한테 이거를 정착금을 지급,
김양규위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기간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기간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무조건 그 시설에 입소했다가 나오면 무조건 주는 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그럼 자립정착금이 아니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명칭상 이렇게 사업명이,
김양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과장님. 자립정착금이라는 내용이 표기된 자료하고요. 이 아동들한테, 어차피 취약계층 아동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어려운 애들이지요.
김양규위원   그러니까요. 취약계층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약계층이라 하면 차상위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 단계에 있는 그런 아동들, 맞지요?
  그런데 그 아동들이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자립정착금을 준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아동들이 시설에 입소를 했어요. 그런데 ‘나 집으로 다시 갈래’ 하고 나가요. 그런데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씩 줘요. 제 생각에는 좀 이상한데요. 과장님, 안 이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사실상 이 애들이 거의 결손가정 애들이라든지 어려운 가정 애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 애들이 생활하다가 퇴소했을 때,
김양규위원   퇴소할 때 주는 금액인지는 아는데 보통 대부분 이 퇴소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만 18세 미만, 맞지요? 만 18세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하 조건이 되는 연령층 그거를 벗어난 아동들이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양규위원   아동원을 퇴소하는 나이가 된 그런 분들 그리고 그룹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연령이 차서 나가서 혼자 자립해야 되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님, 원가정 복귀라는 것은 18세 이하 아동이 원가정 복귀하는 거고요.
김양규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군대 간 아이들은, 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하였을 때 가능하거든요.
김양규위원   좋아요. 그럼 군대 간 애들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이 됐으니까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정 복귀하는 아이들은? 나이가 안 됐는데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가정 복귀하는 애들도 시설 퇴소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과 협의)
김양규위원   그래요? 무조건 줘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다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새로 가정을 꾸리지 않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그때 시설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부모하고 같이 살 여건이 안 돼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여건이 돼가지고,
김양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아까 초기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잖아요. 자립이라는 표현은 시설에 입소했던 분이 시설을 나와서, 아까 제가 개인 혼자서 어떤 생활 부분을 꾸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과장님이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동이 다시 본가정에 귀소를 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립정착금을 준다?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18세 이상 된 아동에 대해서만 정착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아니어도 준다면서요. 가정 복귀하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8세 이상 된 아동 중에서 가정 복귀자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군대 가는 애들이 있어서.
김양규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서 계속 질문을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분명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나이가 안 돼서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아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다 군대 가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군대를 가더라도 보통 저희가 시설에 입소해 있으면 이 아이 나이가 몇 살인지 다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증액이 돼버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대학교 진학을 했을 때는 시설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 대학교에 진학 안 했을 때 그때는 18세 이상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여덟 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9명이 증가됐는데요.
김양규위원   추가로 5, 9, 45. 9명이잖아요. 그러면 아홉 분이 다 군대를 가시는 분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군대 가는 애는 4명이고.
김양규위원   네 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나머지 다섯 분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나머지 5명은 그냥 가정으로 복귀한 애들, 나이가 돼가지고.
김양규위원   가정으로 복귀하시는 분들. 나이가 돼서 복귀하시는 분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나이가 돼서 퇴소한 애들.
김양규위원   퇴소한 애들. 이게 4차 추경까지 넘어올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그다음 해에, 대부분 이 시설들이 풀(full)로 다 차 있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대상자들이 거의 5인 시설이면 5인 다 차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면 연차별로 올해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 간혹 가다 중간에 당해연도에 대상자가 바뀌어가지고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4차 추경에, 저번에도 한번 이런, 추경에 내용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위원님, 여기 아동양육,
김양규위원   이렇게 변동 폭이 심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동양육시설은 그룹홈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옛날 말로 얘기하면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280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5개 시설에. 그 애들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량이 유동적입니다.
김양규위원   밑에 그룹홈도 있잖아요. 6명.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룹홈도 있어요. 그룹홈 있기는 있어요.
김양규위원   2개 다 통칭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 아이들의 변동 폭이 이렇게 심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대학교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대학교 진학을 안 했을 때는 퇴소를 해야 되니까.
김양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에 입소한 기간에 따라서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건 아니에요.
김양규위원   그건 없고 무조건 들어갔다, 단기간이라도? 한 달이라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양규위원   입소했다 나오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대상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입소해가지고 18세 이상 돼서 퇴소를 해야 될 때는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한 달이 안 돼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한 달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애들이,
김양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단기입소자도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들어가서,
김양규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로 받을게요, 제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럴게요.
김양규위원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께서 준비해가지고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쪽 보시면 세입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세입이요?
박용식위원   예, 38쪽. 도비보조금 있잖아요.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지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14개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또 누리과정 보육료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금액들이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얼른 얘기하기로는 사업량이라든가 아동 수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업량이 애들 숫자가,
박용식위원   줄어서 그렇게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애들 숫자가 감소돼서 그랬고요. 꿈사다리 공부방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고학력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에 배치해서 공부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진행 중일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 사업 자체가, 예?
박용식위원   진행 중일 거 아니에요. 사업이 진행 중일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진행 중인데,
박용식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도 의지로 이게 줄어가지고 왔는가, 삭감이 됐는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도 의지로 삭감이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걸 내가 물어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시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당연히 이런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도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제 말뜻은 우리가 현재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줄어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님,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사업만 도 의지대로 해서 사업이 삭감됐고요. 나머지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변경되면서 삭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도에다가.
박용식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라 이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려를 안 해도 되는데. 도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계획을 14개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금액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서 깎였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차후에 가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꿈사다리만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이렇게 삭감돼도 괜찮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전남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50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해서 청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130개로 줄어들면서 20개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박용식위원   2,400만원 정도 되면 얼른 봐도 한 25% 정도 돼요, 예산에서.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을 깎을 때는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배치분에 대한 사업량이 삭감됐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은 그렇게 사업하는 데 지장 없나 이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장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왜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하반기 때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한 40명 정도 가량 더 한시지원을 해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뒤에 보십시오. 42쪽 봐보실까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있지요. 42쪽. 중간에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있잖아요.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도비가 2,476만 4,000원이 줄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랬었는데 도비보조가 그때는 50%로 잡아졌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내시가 돼서 그렇게 잡았지만 그 뒤로 보니까 40% 해가지고 7,407만 9,000원 이것만 왔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보조금 비율이 좀 변경됐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 차액은 도비보조는 우리시가 고스란히 안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0% 더 안으면서 사업량은 1명,
박용식위원   그래서 금액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비는 2,000 하고도 400만원 정도 줄었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1,200 정도만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도비가 깎임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이 더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곳만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뒤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200만원 정도 깎였어도 그냥 인건비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인건비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도 지역아동센터 관리하는 거기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 사업 자체를 센터에다 주는 게 아니고 도 지역아동센터 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배치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왜 도에서 주고. 그러면 도에서는 지급은 하되 부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우리가 해서 도에다가 불입을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박용식위원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도에다 주면 도에서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우리는 단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도 사업단에서.
박용식위원   도 사업단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만 하면 끝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럼 그 사업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들 관리ㆍ감독한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전남 도내, 아마 다 이렇게 축소돼가지고,
박용식위원   아니, 말고. 관리ㆍ감독을 전부 다 전라남도에서 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도에서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박용식위원   목포시에서는 관리ㆍ감독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꿈사다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합니다.
박용식위원   않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관리를.
박용식위원   단지 예산만 잡아서 전라남도만 주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편성해가지고 거기다 불입만 해 줍니다.
박용식위원   42쪽 보시면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있지요. 이 부분이 보전해서 2,670만원 정도 도비 포함해서 추가됐네요. 6개월인데 몇 명이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룹홈이 5개소가 있고요. 거기 종사한 인원은 15명 정도가 종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조금을 정액제로 주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호봉제로 급여를 못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 호봉기준 가이드라인의 85%에 못 미치는 그런 종사자,
박용식위원   그 금액을 보전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7명에 대해서,
박용식위원   그 금액을 6개월 동안 보전.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럼 내년 예산 생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겠네요, 내년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도에서 변경 내시해 주면 그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럼 내년에는 별도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체크 좀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5쪽 보시면 과장님, 문상수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청소년 안전망 운영요원 퇴직금 관련해서요. 그 부분은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실은 사실은 저희가 이게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별도로 시비만 세워가지고 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감안해가지고,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여에 책정을 할 때 당연히 퇴직금은 같이 포함해가지고 책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포함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불입한 금액보다 최근에는 근속을 하다 보면,
박용식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까 말씀한 7년 동안 근속을 하다 보면 처음 급여하고 지금 7년 근무한 거하고는 벌써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 차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분이 퇴직금 얼마 받았어요? 7년 근무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번에 퇴직금이 6,100만원 정도 지급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그전에,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6,100만원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6,100만원 이번에 지급했어요. 그전에 지급했고요. 그전에 불입해 놨던 금액 제외하고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분이 최근 들어서 수당 포함해서 얼마나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월평균 3개월 치로 하니까 3개월에 1,0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 조금 넘었지요.
박용식위원   그래서 저도 이 금액을 보고요. 우리가 한 400만원 잡더라도 4, 3, 1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대충이요. 아무래도 이게 부족분이라는데 이게 부족분이 거의 퇴직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7년 근무하셨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됩니까? 1,000만원이요, 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3개월 치 했을 때 평균임금으로 하니까 1,080만원,
박용식위원   3개월이 됐든 뭣이 됐든 월 1,000만원 정도 지금 수당 포함해서 그렇게 받는다는 말씀,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월 1,000만원이 아니라 월 300 좀 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평균으로 잡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현재 퇴직금 정산할 때 지금 현재 제가 퇴직금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 평균을 잡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평균임금에서 그게 계산한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일수 계산해서 하는 거는 잘 알지요, 제가. 그러한 퇴직적립금도 적립금을 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애시당초 맨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지금 현재 적립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매년마다 급여가 인상이 되면 퇴직적립금도 당연히 그에 따라 맞춰서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독기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게 간과가 되니까, 몇 년 지나니까 이런 현상이 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퇴직적립금을 저희들한테 추경에 올려서 예산에 포함시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에 따른 현재 관리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우리시 연관돼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관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절대 퇴직적립금을 매년마다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내년부터는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금도 부족금입니다. 계산은 매년마다 매달마다 계산하는 방법을 잘 기관에다가 통지를 하셔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님, 여기는 저희 무기계약직이어서, 시청 직원입니다.
박용식위원   직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래서 저희가 퇴직금,
박용식위원   시에서 그러면 회계과나 연관된 과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당한 부분은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요. 이 부분도 보니까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바뀐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무기계약직이 2명 퇴직하면서 새로 채용할 때는 기간제로 하니까,
박용식위원   좀 더 부담이 없겠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부담이 없어, 오히려. 그러면.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박용식위원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퇴사하니까 기간제로 바꿨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렇지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사하신 분들입니다.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퇴직금 관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관련과하고 서로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 좀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48쪽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십,
최홍림위원   48쪽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3쪽 말씀하신가요?
최홍림위원   48쪽.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8쪽이요?
최홍림위원   통합.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올해 통합할 계획으로 10월달에 공고 낼 예정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기관을 왜 통합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정부에서 2014년 이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다 통합하도록 권고를 했는데요.
최홍림위원   두 군데 다 통합하도록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통합하도록 권고해가지고 전남에서 저희 목포만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최홍림위원   2014년이면 몇 년 전이요? 2014년도는 7년 전이네요. 왜 통합을 하라 한데요? 했데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왜 통합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정부에서 2014년 이후에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다 통합하게끔,
최홍림위원   왜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정부방침이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왜요? 방침이 왜요? 왜요? 왜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유사한 업무니까 시너지효과도 있고 업무협조도 잘되고 각각이 했을 때 예산도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통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참, 재미있는 행정이에요. 계속 의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인건비만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면 이거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지적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벌써 보니까 2014년부터 정부에서 권장을 했고만요, 하라고. 
  참, 나 희한해 죽겠어. 
  저기요, 과장님.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목포대학교 건물에서 하니까 우리 것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이전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비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 건물은 시 소유 건물이니까 회계과에서 별도 활용계획 수립해가지고 아마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건물만 비면 공짜로 쓰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서 있어. 나 회계과에다 얘기할게요. 일단은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누구 준다고 계약되어 있는 거 아니고, 예약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거는 아직 계획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누구 주라고 하지는 않으셨지요?
  그러면 이 두 기관이 통합을 할 경우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통합할 때 장점ㆍ단점, 운영비가 얼마나 감소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 운영비보조금, 인건비보조금, 인건비, 운영비가 얼마 정도 감이 되고 증이 되고 통합될 때 장점과 단점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얼마의, 연 얼마의 비용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했던 업무,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내용. 이런 사업내용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거까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48쪽 추가적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이게 지금 건어물젓갈센터로 가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문상수위원   그 시설은 지금 목포시 출연기관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두 단체가 들어오면 이 두 단체는 임대료를 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거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임대료는 반드시 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관련과하고, 해당과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두 단체가 공공기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공익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위탁해가지고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인한테 하게끔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관련과하고 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출연기관은 출연에 맞는 목적사업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 임대료 사업이 있거든요, 그 정관에. 그런데 시에서 그걸 못 하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안 낸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특혜예요, 그 단체에.
  운영비를 내년에 계상할 때라도 그 운영비 부분은 수산진흥과하고 여정가족과하고 합의를 해서 임대료를 안 내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다음 저의 행동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41페이지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이게 423명인데 이 수치는 국비에 맞춰서 정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국비에 맞춰서.
이형완위원   국비가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니까 이거에 맞춰서 숫자를 정했고요.
  그럼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선발기준은 취약계층 아동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급식을 한 1,530명 정도 애들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형완위원   제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거기에 하고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보호해야 될 아동이 있으면 지원하라고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받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지원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몇 명이요? 1,530명 정도.
이형완위원   지금 지원한 코로나19 이 항목,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코로나 말고 그전에 아동급식,
이형완위원   그거는 제외고 이 사업이요, 이 사업.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 사업은 지금 예산 편성 추경된 다음에,
이형완위원   9월 1일부터 신청기간인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산 편성된 다음에 동에다가 홍보해서 대상자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신청기간을 자료에 보니까 9월 1일부터니까 나는 신청을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아직,
이형완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니까. 국비니까 당연히 될 건데. 그러니까 행정이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신청기간인데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이거는 도에서 진작 먼저 전에 공문이 와서 이 기간에 도에서 정했던 거고요.
이형완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자원을 발굴해서 신청해라, 423명에 맞춰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형완위원   각 동에 인원을 배분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배정은 안 하고 일단 신청받아가지고, 동에 배정해버리면 어느 동에서 더 해야 되는데 못 받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안배하면서 신청받아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숫자가 많이 들어오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많이 들어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연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많이 들어와도 특별한 선발기준 없어도 423명을 일단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사업에 연계시키겠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이형완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선발기준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어물젓갈센터로 이 센터가 가지요. 그러면 거기가 또 다른 기관이 들어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가,
이형완위원   문화원도 들어와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문화원 하나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2~3층은 개인 사무실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것이.
  그러면 센터 이분들이 다른 문화원이나 다른 사무실하고 이사를 갈 때 불협화음이 없이 공간 사용에 있어서 그 부분은 불협화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신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차명신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이자 42만 3,000원, 
  2020년 개별공시지자 국고보조금 이자 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호빈 보건위생과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지방의료원 심장 초음파기 지원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32억 2,496만 2,000원으로 국도비사업비 증가로 인해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778만 5,000원 증가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 시설 지정 PC방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전라남도 e스포츠 시설 지정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와 고흥, 화순, 해남, 무안 등 5개 시군이 수요조사를 통해 1개소씩 선정되었고,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경기시설 확보를 위한 e스포츠 지정 시설에 부합하도록 PC 등 경기시설 업그레이드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 하단부터 57쪽 상단은 국도비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중간, 목포시의료원 운영지원으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으로 공공병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증축공사 설계비로 국고보조금 50%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은 지방의료원 심장 초음파기 지원사업으로 심장 전용 초음파기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장질환 분야 기능특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도비 50% 포함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료원 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사업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전남 서부권의 유일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호흡기 전담 외래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으로 지역민들에게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목포시의료원은 전남 서부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치료병상이 별도로 없어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기에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남 서남권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기능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후 의료장비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내 음압병상은 순천의료원은 4개 병상이 있고 앞으로 4개 병상을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강진의료원도 4개 병상이 있고 올해 3개 병상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전남대학병원도 7개, 조선대학병원도 10개의 음압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2년까지 목포시의료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5억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시설비로 38억 5,700만원 이중에 설계비가 2억원이고 공사비가 3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는 19종에 26억 4,300만원입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2021년도에 30억을 요구했고 2022년도에 35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2021년 현재 예산액 중 설계비 2억원만 현재 반영된 상태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지상 4층 연면적 1,187㎡로 건축할 계획으로 1층은 예방접종 및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2층은 호흡기 외래 전담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 4층은 감염병 긴급치료병상으로 층별 3병상씩 총 6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11월 ‘2021년 기능특성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금년 5월 ‘2021년 기능특성화사업’ 최종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 12월까지 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보건복지 기본설계심의 및 일상감사(계약심사)를 거쳐 4월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공고 그다음에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감염관리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현대화 시설을 확보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평상시에는 일반병동으로 전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신 자료는 현재 우리시 의료원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수용한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586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병상은 109병상인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이 11개 병상이고 가용 중인 병상은 98병상이 되겠습니다. 
  뒷면은 신축부지에 대한 위치 사진입니다. 신관동 앞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동형 음압기와 긴급치료병상, 음압전용병동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목포시의료원에서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호흡기 전담 및 긴급치료병상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입니다. 
  현재 감염병 긴급치료병상은 72병동하고 73병동에서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에 3명 그래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전담병원이 신축이 되면 앞으로 16명이 충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4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상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수입은 입원료, 외래환자 진료비로 8억 1,600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로 8억 600만원으로 수익이 약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장비 교체 추진계획입니다. 
  노후 의료장비(골밀도 측정기 등) 7종에 10억 3,500만원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치료병동 의료장비 확충으로 12종에 16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감염병동에 대한 의료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상임위에서 판단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와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본 사업도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목포시의료원에 빠른 시일 내에 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사업이 추진되어 전남 서남권에 감염병전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예산 부기에 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 증축 설계비를 추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이 사업이 언제 처음 진행이 됐는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작년 12월에 목포시의료원에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김양규위원   그전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때 건의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4년, 5년 전에, 4~5년 전에 목포시의료원에 음압병상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산 편성도 됐었고요.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관계관 협의)
김양규위원   모르셔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지금 의료원에서 와 있는데요. 그 사실이 없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음압병실을 만든다는 그런 기획안이 있었어요. 4년 전에. 그런데 결국 그게 진행이 안 됐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사업을 만들든지 어쩌든지 간에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작년에 정 총리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건 이미 코로나가 터진 이후. 
  목포시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할려면 이 호흡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전에 만들어져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위원회하고 소통도 부족하셨지만. 보다 빠르게 이런 거를 보고도 해 주시고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양규위원   그리고 단순하게 사유가, 이번 삭감사유가 소통 부족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양규위원   다른 내용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들리기로는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사유가 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의료원에 기능특성화사업계획, 상임위에서 걱정하는 것은 장비들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번 사업비 내에 모든 장비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음압병실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안에 이미 설비가 다 되는 거니까 다른 장비는 필요치 않고요. 대신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인력 부분이 있어요.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인력에서 배치를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호흡기 전담 내과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6명 충원하신다고 계획서에는 주셨는데. 열여섯 분을 충원하신다고 하면 그만큼 의료원의 1년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까지 감안하셔야 되잖아요. 최소 연봉 대비 3,000에서 4,000 정도 예상하면 되나요, 한 분이? 경력도 있으셔야 될 거고. 그러면 열여섯 분이면 연봉 4,000 잡고 거의 6억 5,00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위원님, 의료원에서 제출하신 기능특성화사업계획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7억 2,000.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전문의 포함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양규위원   아마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김양규위원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계신 분들을 어느 정도나 활용을 하실 건지 이 계획보다도 아마 더 타이트한 계획을 원하신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종합적인 계획은 추후 수립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음압병실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인데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쪽에서 확진자 발생되면 강진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지금 이동형 음압기를 이용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거는 임시형으로 있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실제 설비가 갖춰진 시설이 있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소통 부족이래. 소통 부족이라고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소통 부족을 과장이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예산을, 이 예산을 통과시킬 의지가 별로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버스 보조금, 논란이 많았던 버스 보조금 20억이 삭감이 안 되고 통과됐어요. 그 보조금도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삭감하면 안 된다고 여기저기 거시기해요. 거시기가 뭣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하물며 정말 필요한 시설을 그런 식으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들은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설계를,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설계비잖아요. 설계비부터가 중요하지요. 의료원은, 의료원은 업무 하는 거 보면 가끔 그런 걸 느껴요. 너무 목포시에서 주란 대로 주고 시설 해 주라는 대로 해 주고 이러니까 저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하는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고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홍림위원   삭감 안 된 예산도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여기저기다가 거시기 뭐시기를 하고 있는데―세상에!―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을 위해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지방의료원을 위해서, 의료원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시설비, 장비비 계속 예산이 투자가 되잖아요. 투입이 되잖아요. 출연기관이.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 그래서 시설도 현대화시켜주고 신축도 시켜주고 MRA인가 MRI인가 현대화 기계도 저희가 승인을 시켜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을 최적화시켜서 제대로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이 결국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환원되도록 그게 목적이잖아요, 지방의료원이.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수익은 얼마고 그 수익이, 병원비 안 내시는 분들, 대상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분들한테 돌아가잖아요.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최홍림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규모의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비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요렇게 기능화특성사업에 적립해서 필요할 때 의회한테, 목포시한테 손 안 벌리고 이런 것들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은 안 될까요? 저의 욕심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궁극적으로는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장비 현대화라든지 호흡기내과라든지 향후 발전 방안을 수립해서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65억이 투입이 되면, 투자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독립채산제 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거 자료 한번, 연구해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요. e스포츠 시설 지정 PC방 지원사업. 도비 직접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시비가 1,600만원이고 도비는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도비는 700만원입니다.
문상수위원   700만원. 시비가 1,600만원이고 2,300만원. 어디 지정돼 있나요, PC방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지정 PC방. 지정이 돼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목포 시내 60개 좌석 이상 PC방을 대상으로,
문상수위원   몇 개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60석, 좌석 60석 이상 PC방 41개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팝PC카페하고 피에스타PC방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고득점을 받은 아이팝PC카페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할게요. 그 평가자료하고요. 두 군데 평가자료. 그래서 한 군데 선정된 거. 그리고 PC방 두 군데에 대한, 기본시설에 대한 게 있지요. 공모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수요조사하고 두 군데는 응모를 했으니까 거기 PC방에 대한 내용하고요. 평가에 대한 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국비도 삭감이 됐어요. 설계비로 2억 올리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40병동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40병동? 40병상? 베드가. 증축하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병상은 6병상입니다.
문상수위원   65억 가지고 4층 건물 지으면서 6병상으로, 음압병동만 6병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사업계획에 보시면, 이 A3 접이식으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1층은 예방접종 및 다목적실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2층은 호흡기 전담 외래병동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하고 4층은,
문상수위원   잠깐이요, 과장님. 그건 아는데. 6병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음압병상이에요, 그러면? 병상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음압병상. 그러면 음압병상 6병상이면 환자는 6명이네요, 풀(full)로 차면?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한 병실당 한 명씩 하는 데도 있고요. 한 병실당 2인실 4인실 그러게…. 순천 같은,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내가 틀린지 과장님이 틀린지…. 지금 의료원에서 오셨지요? 의료원에서 오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뒤에 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의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이금이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관리과장님인가요? 누구신가요?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상수위원   총무과장님, 이 긴급치료병상의 의료적인 부분도 알고 계셔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지금 4층 건물에 음압병동이 1인실 층당 3개씩 해서 2개 층에 6병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기계설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28억 정도가 그 사업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문상수위원   12종 16억 800만원이 의료장비가 여섯 병동에 나눠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문상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이 6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16명의 인력이 더 고용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감염병 긴급치료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가 얼마나 나와요? 1인당.
  예를 들어서 일주일 기준 아니면 2주일 기준 이렇게 있을 건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본인 부담 있나요? 없을 걸?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1인당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1주? 2주? 기간은요? 1,000만원의,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한 달간입니다.
문상수위원   한 달. 그러면 수익이, 본인 부담 없지요,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문상수위원   국가 전액지원이잖아요. 환자비.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수입에 8억 1,600만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외래도 보나요? 이 병상을 갖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병상이 입원 아닌가요? 외래를 여기에서 왜 보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감염병이 급증했을 때는 감염병 병동으로 쓰고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병실로 전환해서,
문상수위원   아뇨, 아뇨, 과장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병상하고 일반병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덴데. 이걸 어떻게 일반병상으로 써요. 말도 안 되지.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이 6개의 병상은 긴급입원이에요. 치료하시는, 긴급치료인데. 여기에서 외래를 2층에서 호흡기 전담 외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입원료수입이 5억 2,200 외래가 2억 9,400인데 코로나19 호흡기 외래로 오시면 얼마예요? 외래비가? 병원료가. 일인당. 왜냐하면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요.
  이거 지금 인건비, 운영계획 해가지고 예상 수입ㆍ지출현황을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의료원에서 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의료원에서 작성한 겁니다.
문상수위원   의료원 총무님,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금이   총무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총무과장님, 이 수입의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설명해 보실랍니까?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지금 코로나 병상의 치료비를 평균으로 내서 6병상을 1년간 가동했을 때 수입내역입니다. 지금 수입 이뤄지고 있는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5억 2,200이 정확히 1년 동안 몇 명이 입원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하신 거예요? 1,000만원이면 52명인데. 1년에 52명인데.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6병상을 풀(full) 가동했을 때 수입내역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6,000만원 열두 달이면 7억 2,000 아닙니까, 입원료만. 그러지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5억 2,000 잡아놓으셨고. 외래에 오신 분들의 병원비는 얼마예요?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내과진료비여서 평균진료비로 산출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실질적인 병원에서 오신 분도 이 계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모르고 이렇게 수입ㆍ지출, 지출은 어느 정도 정확하겠지요, 인건비니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시 나오시고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 어떻게 확보할 진행이신가요? 2억 빼고.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설계비만 나온 상태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지방비가 50%인데요.
문상수위원   도비는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도비가 분담이 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을 방문해서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금년에는 2억 확보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얼마 확보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내년에….
  (자료 확인) 28억입니다. 
문상수위원   28억. 이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얼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가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상수위원   그러면 준공을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2022년 말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문상수위원   준공을? 아, 착공. 죄송합니다. 착공을.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착공은 설계가 되면 2022년 5월 정도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2022년 12월까지 완공하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국도비보조금 교부상황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총 65억 들어가잖아요. 설계비 포함해서. 그런데 설계비 빼고 63억인데 내년에 28억 생각하고 계시면…. 그런데 공사는 2022년 12월에 준공이고. 그 나머지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28억은 시비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총 30억인데요. 현재는 2억만 확보됐고 나머지는 2022년도에 교부해 준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상했던 예산은 2023년도에 나옵니까? 35억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문상수위원   2022년 12월에 준공하신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교부상황에 따라서 공기가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좀 걱정되는데 좋은 사업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의 흐름이라든가 이 호흡기 및 긴급치료병상을 증축함으로써,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요, 수입과 지출이.
  그런데 이게 인력을 16명 고용해야 된다고는 이미 확정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떤 수입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가 미니멈과 맥시멈을 정해놓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특히 이런 데이터는 의료원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들 때 금방 이렇게 준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금방 몇 마디 물어보니까 답이 틀려버리잖아요. 이 계산 내용이. 어떻게 믿어, 그러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지요, 이러면. 안 그래요, 과장님?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자세하게 계획 세워서 나중에 상임위 위원들에게 보고 잘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상임위원회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7쪽 보시면 지방의료원 심장 초음파기 지원 있지요. 목포의료원은 심장 초음파기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심장 전용으로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전용으로는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좋은 사업 같고. 지금 보면 기능특성화사업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보고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결정이 된 지가 올 초에? 작년 12월달에 얘기돼서 그 결정은 올 5월달에 됐다고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뒤로부터 의회에 혹시 상임위나 전혀 소통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2억 설계비만 나왔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이 65억 아닙니까? 공사가. 이런 큰 금액 더군나나 지방비 50%가 수반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더군다나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미리 소통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논의 후에 이런 쪽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보니까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나 있는데 예산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2억 확보되고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도 삭감됐어요. 안 됐지요. 이런 상황에 참,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니까. 
  그래서 내년 국비도 현재 정확히 확보됐습니까, 국비는? 내년 예산에?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태우기로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내년 국비가, 전체적으로 28억이니까 14억은 확보된다고 봐야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내시받으셨어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시비 내년에 본예산에 태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느 정도 의회하고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여기 보면 명시를 2022년도 기능특성화로 해가지고 시설비 얼마입니까? 8억 5,700 장비비 해가지고 26억 이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에. 
  그러면 2023년도에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딜레이되고 서로 틀어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인력도 충원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냐 그런 모습이 이 서류에서 그냥 보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위원님, 감염병 이런 사업들은 국가 역점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용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코로나도 발생해서 어제 1명, 오늘 3명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목포가 227명이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자료 보니까 의료원 109개 병상에서 11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원환자가 2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9개 사용하는 병상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목포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두 분이고 오늘 세 분 했으니까 그분들 들어가면 다섯 분이라고 봐야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한 분은 경증이어서 강진 생활치료센터로 가고요. 세 분은 목포시의료원으로,
박용식위원   세 분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입원한 상태입니다.
박용식위원   어제 한 분하고, 세 분인데 네 분 중에 그랬다는 말씀.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아쉬운 부분은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 기능화 사업 이것을 건물 짓게 되면 목포의료원에 상당히 하나의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족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작년에 위쪽에 주차장 확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외에 또 다른 방안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주차장 확보 관련은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박용식위원   이 건물 그러면 지어도 전혀 이용하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훨씬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필요는 합니다마는 예산사항도 있고 그래서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료원하고 상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지을라는 부지는 있잖아요. 특별히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쪽이 아니고 운동시설하고 어찌 보면 휴게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지를 사용을 해도 크게 의료원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당초 여러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 최종 이 장소로 선정한 걸로 확정한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목포 시민들한테 의료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꼭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상임위하고 소통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의료원을 제가 9대 때―지금 11대 의회인데요―9대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원만 감사를 했어요. 저 뒤에 계시는 총무과장님도 그때 몇 차를 갖고 왔니 뭐라고 컴플레인 하고 하셨던데. 전부 의료원만 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약도 입찰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품목별 입찰하고 그런 것도 유도해서 많이 개선이 된 줄 알아요. 그 뒤로는 안 봤는데. 
  계속 왜 의료원이 쪼개기공사를 하냐? 과장님, 알고 계세요? 왜 쪼개기 한대요? 합니까, 안 합니까? 쪼개기공사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쪼개기공사를 하면 할수록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에요. 그거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거 예산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하시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의료원 전체 계약현황. 수의계약, 입찰. 왜 수의계약했는가, 왜 입찰했는가. 업체는 어디고 금액은 얼마고. 수의계약을 왜 했는가. 백데이터까지 전부 붙여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한 관련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서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효심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으로 국비 9억 2,11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9억 3,11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상단,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차량 2대 추가 운영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로 재료비 605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중간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5명 인건비로 국비 4,760만원을 계상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자 증가로 인한 생필품키트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6,6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65페이지 하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입니다. 
  화이자백신 희석용 생리식염수 구입비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상단,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입니다. 
  백신냉장고 온도 이탈 등 알람 설정 기능을 갖춘 디지털온도계를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중간부터 68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의료소모품 및 폭염대비 냉장고 구입 등으로 특별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1,90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상단부터 69페이지 중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방접종센터 간호사, 의사, 119 구급대원 근무수당 등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억 9,8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입니다. 
  의사 2명 인건비로 국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힘 좀 내고 있소, 어쩌요? 그래도 요즘 들어서 조금 잦아든다 했는데 어제 한 분하고 오늘 3명 발생했는데 그분들 경로는 좀 나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지금 심층역학조사 중인데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추정은. 어제 한 분에 오늘 세 분은 가족이시더라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가족입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관리해 주심으로 해서, 동부권은 계속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래도 목포 쪽은 아마 직원분들의 그런 노고 때문에 잘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65쪽 있지요. 64쪽하고 65쪽 다들 목을 이렇게 변경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65쪽 보면 코로나19 검사료 지급료하고 손소독제 구입 있지요.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아마 생필품키트구입 해가지고 대체를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서 검사료 이렇게 아껴도 크게 지장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검사료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시비 세워서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비 100% 지원이 돼서 이거를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박용식위원   국비가 그러면 별도.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박용식위원   국비에서 100%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검사비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시비로 세웠던 것은 남아서 생필품키트로 해가지고 바꾸셨다. 이렇게 예산이 조금 더 생필품키트가요. 우리가 얘기 듣기에, 자가격리자들한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부실하다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가끔 들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충족이 됐으면 앞으로 하는 것이 좀 달라지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건 아니고요. 자가격리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본예산에 추정했던 것보다 많이 생겨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거고요. 내용물은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내용은 같고.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자가격리자가 올해만 해도 3,890여 명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좀 철저히 하시고 그러한 수고하시는 직원들한테 격려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보건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금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이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지숙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 5억 4,1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금 포함 3억 8,490만원 증액계상,  
  도비보조금으로 1억 5,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를 반영한 것으로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7억 1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기금 3억 8,490만원 증액 계상,
  도비 1억 5700만원 증액 계상,
  시비 1억 6,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방역 요원 배치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KTTP 연계 테마형 목포시티투어, 조명보수 사업 등이 증액 사유입니다. 
  74쪽 중간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등 운영으로 국비 2430만원 도비 2200만원, 총 46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운영 및 방역관리요원 7명에 대한 2개월분 인건비로 국비 1,553만 6,000원 성립전예산 계상했습니다. 
  7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76쪽 상단입니다.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 100만원 및 해수욕장 안심콜 수수료 30만원 성립전예산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외달도 해수욕장 1,146만 4,000원 성립전예산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외달도 해수욕장 등 안전관리위탁 도비 1,200만원 성립전예산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식비, 숙소 대여비 등입니다. 
  위탁운영자는 외달도협동조합입니다. 
  77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외달도 해수풀장 시설물 정비로 도비 600만원 성립전예산 계상했습니다. 
  원래 외달도 해수욕장 운영 관련 예산은 1월 초에 통보되는데 올해는 늦게 6월경에 통보됐습니다. 
  바로 아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8,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관광지 16개소 방역요원 34명에 대한 4개월분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7쪽 하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 총 2억원 신규계상했습니다. 
  재원비율은 3대7입니다. 
  1995년도 약 30년 전에 조성된 어민동산을 보다 더 안전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개선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선정 공모사업이고 사업비는 저희 관광과에서 확보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게 됩니다. 
  78쪽입니다. 
  상단 민간위탁금 KTTP 연계 목포시티투어 운영사업비로 국도비 1억 5,000만원 성립전예산 계상했습니다. 
  기존 목포시티투어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순환형이라면 KTTP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문화예술콘텐츠를 가미해서 테마형으로 여행객들을 목포시와 무안공항, 광주 유스퀘어를 연계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고 우리시와 대구가 선정됐습니다.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맨 하단 시설비로 갓바위~해양유물전시관 보행데크 경관조명, LED 램프 보수비 등으로 시비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램프와 바가 고장 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야간 경관조명 기능 회복과 야간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수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목포에서 여름 관광지라고는 사실 여기밖에 없죠. 
  이번에 이 사업을 하셨는데 외달도 해수풀장하고 해수욕장하고 운영하면서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2020년도에 코로나가 최초로 시작됐잖아요. ’19년도에 1만 명 정도 왔다면 ’20년도에는 6,000명, 올해도 한 6,500명 정도,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이 왔습니다. 한 1,100명 정도. 해수욕장은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코로나 와중에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외달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 그렇다 치더라도 외달도 해수풀장은 예전에 몇 년 전에 저희 11대 의회가 처음 구성되면서 외달도를 우리가 슬로시티 신청하면서 해수풀장이 있는 게 슬로시티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앞으로 이 해수풀장은 운영하지 않고 폐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해양항만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계획 중이고요.
  거기에 해수풀장이 3개 있는데 하나는 남겨놓고―대형은 남겨놓고―2개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과장 정지숙   주요 관광지에 방역요원을 배치하는데 고하도 전망데크나 해상데크, 춤추는 바다분수, 목포문학관, 노적봉예술미술관, 김대중평화기념관, 근대역사관 등 총 16개소입니다.
김훈위원   총 16개소에 34명을 배치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34명.
김훈위원   매일 방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방역수칙, 관광객들이 오면 무질서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질서유지도 해 주시라고 하고 방역 관련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합니다. 매일 합니다.
김훈위원   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방역수칙 안내라든지 관광객 안내 이런 것까지 다 겸해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김훈위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이게 어민동산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대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으신 게 있나요?
○관광과장 정지숙   ’95년도에 조성되다 보니까 어민동산 가시면 좌측으로 보행자들이 갈 수는 있게 돼 있으나 화장실 진입이 어렵고, 위원님께서 기 보셨겠지만 ’95년도에는 보행약자에 대해서 고려가 지금처럼 안 돼서 아주 많이 미끄럽습니다. 경사도나 데크 부분에 장애인들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요. 현재 인도 환경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것이 나오고요. 
김훈위원   전반적인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관광약자를 위해서 그냥 보행환경을 개선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78페이지 보행데크 경관조명 시설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경관조명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관광과장 정지숙   201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훈위원   7년 동안 꾸준히 시설정비를 해 오셨던 건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관광과에서 만들었고 건설과에 시설물을 이관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명이 이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해 보니까 램프 같은 경우 90개 정도 고장 나고, 아래 바다 쪽으로 바 형식, 막대 형식으로 있는데 38개 정도 고장 났더라고요. 이것은 보수해서 경관조명계가 도시계획과에 있으니까 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2,000만원 이상 들어갔던 정비사업을 하셨던 게 몇 번이나 되나요?
○관광과장 정지숙   조명 관련이요?
김훈위원   예.
○관광과장 정지숙   이 시설물에 대한?
김훈위원   예, 이 장비에 대해.
○관광과장 정지숙   죄송하지만 그것은 파악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김훈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75쪽부터 77쪽까지 외달도 관련한 추경 아닙니까? 외달도 해수욕장 관련해서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죠? 
○관광과장 정지숙   원래 1월에 교부됐는데 올해는 6월에 와서요.
박용식위원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애로사항 없었나요?
○관광과장 정지숙   올해는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했고 또 질서유지도 잘 됐고요.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올해 20% 정도 사전예약을 하더라고요.
박용식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이번 성과는 어느 정도?
○관광과장 정지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년 대비는 반으로 줄었는데. 반은 아니지만 약 40% 줄었고 지난해 대비는 약 1,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오히려?
○관광과장 정지숙   예.
박용식위원   실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잖아요. 안 하고 했어도 기존 쭉 이용하신 시민들 내지는 외지인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쪽 숙박시설은 어쩝니까? 한옥.
○관광과장 정지숙   한옥은,
박용식위원   매각했죠?
○관광과장 정지숙   저도 국장님 모시고 한번 가봤는데 저희가 갔을 때 비어 있었고. 아무래도 덜 오니까,
박용식위원   그러면 운영을 지금 안 하나요? 올해 안 하나요?
○관광과장 정지숙   아니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 시가 하지는 않고 민간이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비어 있었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예약률 같은 것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기간은 작년, 재작년 했던 기간 그대로 운영했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7월, 8월 이용하니까요.
박용식위원   특별한 사고 같은 것은 없었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77쪽 보시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도 선정사업이라고 하셨죠? 관련해서 자료 신청할 때 가지고 계시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78쪽 KTTP 연계 목포시티투어 운영.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번 추경에 잡았는데, 이 사업이?
○관광과장 정지숙   지난해 신청해서 2월에 최종 확정되고 도에서 8월 6일 저희한테 예산계로 교부가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죠?
○관광과장 정지숙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공고를 8월…. 공고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제?
○관광과장 정지숙   이제 공고했습니다. 8월 6일 도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성립전예산이라고 나와서 하는 소리입니다만 그러면 올해 하반기 때 운영할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제 공고해서 아직 민간,
○관광과장 정지숙   9월 13일까지 공고 기간이고 9월 16일에 심사해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운영하시고 아무튼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관광객들이 안 오면 그만큼 결과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민간위탁자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충분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예, 최선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빨리 안 들어오길 바랐지라?
○관광과장 정지숙   아니….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77쪽 봐보세요. 위에 시설비 외달도 해수풀장 시설물 정비사업.
  이거 일부 성립전예산이네요? 
○관광과장 정지숙   원래 1월에 대부분 통보했는데 도에서 올해는 6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성립전예산은 의회 끝나고 나서야 돼서 이번 시작 전에, 해수욕장이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개장했거든요. 그래서,
최홍림위원   성립전예산 이거 사용하셨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최홍림위원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인 거 아시죠?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우리 도건위원도 다 했습디다, 나만 빼고. 제가 그거 못 쓰게 해서 안 쓰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통과되고 나서 쓰도록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최홍림위원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관광과장 정지숙   도가 원래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최홍림위원   성립전예산은 원래 어떤 때 쓸 수 있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산시기에 못하고 불가피하게 국비 같은 것은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도 기복위 할 때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도에서 너무 늦게 교부해 줘서서 해수욕장은 7월 10일에 개장해 줘야 하는데 도가 너무 늦게 보낸 거예요.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한 것이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법은 지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행정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간단한 걸 갖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립전예산은 시비가 한 푼이라도 매칭돼 있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정식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여기 계신 위원도 다 들으세요. 쓸 수 있다고요.
○관광과장 정지숙   국비하고 도비,
최홍림위원   그리고 목이 정해져 있거나,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좀 들어봐. 시비가 매칭되는 예산은 안 된다고요. 지금 국비, 도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정지숙   위원님, 더 주의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앞으로 유념하셔서. 위원들 범법자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 밑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2억인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설명을 못 들어서.
○관광과장 정지숙   어민동산이 ’95년도에 조성됐거든요. 전라남도 공모사업인데 ’95년도에 조성되다 보니까 좌측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기는 있으나 화장실 접근할 수 없고요.
  ’95년도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가보겠셨지만 가파릅니다. 많이 가파르고 데크 벽체는 진입할 수 없어요,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대한 진입로랑 화장실 접근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화장실?
○관광과장 정지숙   화장실도 장애인은 못 들어가요, 휠체어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홍림위원   이것을 관광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누가 혜택을 봐요?
○관광과장 정지숙   전부 해당됩니다. 여성도 혜택을 봅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도 해당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꼭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임산부도 해당되고요.
최홍림위원   여기에 관급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2억에 관급?
○관광과장 정지숙   아직 실시설계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실시설계 안 했는데 2억이 어떻게 나온다요?
○관광과장 정지숙   도 사업비가 2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3대7 해서 도 3, 시 7 해서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어느 정도 계산된 사업비 신청 안 하나요?
○관광과장 정지숙   그것은 합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자료 받아서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를 받아서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입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요약자료를 먼저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배포)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세입예산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기금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2페이지입니다. 
  하단 전산개발비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도슨트 관광해설 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주변지역과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으로 휴대폰으로 주요 관광지를 해설하는 시스템이며 기 구축 중인 사업은 어른용과 어린이용 2개 모드로 안내하고 근대역사문화거리, 유달산, 문학길투어 코스 등 53개소를 4개 언어로 해설하며 현재 안드로이드와 iOS 앱 등록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앱에 우리시 관광지를 추가하고 서남권 8개군 지역으로 확대하여 콘텐츠를 구축하여 옥외관광지 안내를 위한 고정밀도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AI TTS 기반 콘텐츠 구축, 핵심관광지 360도 파노라마 및 VR로 즐기는 시간여행서비스 구축 등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업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AI TTS 기반 콘텐츠는, AI TTS는 해설 콘텐츠가 성우의 녹음이 아닌 AI가 자동으로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통합관광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관광정보 제공 시스템은 휴대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목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앱 명칭은 비짓목포이며 관광객용과 사업자용 앱 2종으로 개발되었고, AI 기반 12개국 언어로 소통하고 테마여행코스, 나의 여행일정 만들기, 내 위치 기반으로 하는 관광정보 및 길 찾기 경로 등이 제공되고, 여행책보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시스템을 직접 검증하는 기능 등이 담겨 있으며 현재 앱 등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앱이 예약 및 결제시스템, 관광패스, 스탬프투어, GIS 기반 실시간 관광밀집도 정보 제공 등 고도화된 기능을 추가하고 서남권 8개군까지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제4회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82쪽 우리 목포시에서는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본이 10억원이에요.
  작년에 구축비 있죠. 통합관광 얼마였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4억 8,900만원입니다.
최홍림위원   4억 8,900만원이고 왜 또 10억이 들어가서.
  관광거점도시 추진하고 이 스마트도슨트 관광해설 시스템하고 서남권 통합관광정보 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러면 관광거점도시가 돼요?
  보세요. 돈 쓰기 위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여.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저기,
최홍림위원   내 눈에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아니제. 들어보세요. 질문도 안 했는데 뭔 답을 할라 그래요? 보세요. 먼저 봅시다.
  스마트도슨트 시스템이 없을 때는 이게 구축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 업무를 했나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받을 수 있었나요? 어떤 방법으로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관광거점도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외래객 유입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최홍림위원   알죠, 알죠. 그러니까 이,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그래서,
최홍림위원   먼저 들어보세요. 스마트도슨트 시스템이 없을 때는 이게 구축이 안 됐을 때는 특징, 해설을 안내하고 성우가 어쩌고 하고 이것을 누가 했었냐고요. 안 했어요? 이것을 할 수 없었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관광해설사들이 내국인을 상대로는 했었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고요.
  그리고 관광해설사를 신청해서 해설을 듣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 단지 목포만 왔다가 가는 여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우리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도슨트 관광해설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최홍림위원   관광경제위원회에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역서 주셨어요? 제출했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어떠한 사업내역서를.
최홍림위원   2개. 스마트도슨트 사업하고 서남권 통합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상세내역에 대해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사업비 상세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홍림위원   응, 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서남권 통합관광정보 시스템 4억 9,800만원 주고 2020년도에 했어요.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2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어떤 분이 이 사업을 할까요? 어떤 분이 이 사업을 할까요?
  4억 8,900만원 사업하시는 분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하시나요? 아니면 공정하게.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이것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 한 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래, 그렇게 말해야 맞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 2가지의 앱을 개발해서 관광안내 플랫폼을 고도화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세대여서 그것에 맞게끔 발전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업비용이 과연 적정한가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사업? 여러 군데서 그 사업을 했어요. 제가 만들어놓고 있어요, 시정질문하려고. 이것이랑 같이 추가해야 되겠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 구축됨으로 인해서 종이팸플릿 비용이 얼마 정도 절감되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어떤 종이팸플릿을 말씀하시는,
최홍림위원   이런 내용들을 여태까지 종이팸플릿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배포했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지금 통합관광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가 앱으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앱을. 누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앱을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면 종이팸플릿으로 이런 것들을 안내했을 때 비용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종이팸플릿의 것하고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세대하고 또 틀립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산정을, 그 내역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종이팸플릿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냐고 물어보니까 비용은 안 줄어듭니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뭔 그렇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안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최홍림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라고 하시든지 변명으로 일관하면 안 되죠.
  그거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행정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어야죠. 어떤 것을 이 막대한 돈을 쓰려고 할 때는 이것을 할 때는 과거에 했던 어느 비용이 어떻게 줄어든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래야 의회가 설득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스마트폰으로 쓰는 통합관광정보 제공 시스템이나 도슨트 해설 시스템을 쓰는 사용 세대하고 종이로 홍보물을 쓰는 세대하고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종이팸플릿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만들어서 치셔서 상관없다라고 자료 주시면 돼요. 자료로 주세요. 왜? 나 쓸 데가 있으니까.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똑같이 82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스마트도슨트 관광해설 시스템 고도화 9억원, 서남권 통합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10억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이게 고도화뿐만 아니라 서남권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광거점도시는 목포시의 관광뿐만 아니라. 목포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관광거점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에 문체부가 사업 기준을 세울 때 연계사업이라 해서 설정을 해 놨어요. 그 사업은 주변 서남권지역과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라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설사업비를 투여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관광이나 이런 앱을 통해서 서남권 지역까지 관광부분을 같이 연계하게 되면 이분들이 목포만 왔다가는 게 아니라 주변지역, 신안을 갈 수도 있고 영암을 갈 수도 있고 진도를 갈 수도 있고 해남을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만든 사업이 이 관광거점도시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거고요. 
김훈위원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사업의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기서 자신 있게 대답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10억원, 9억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지, 과연 이게. 저는 그게 사실 의문이에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앱 등록 중인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앱 등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훈위원   개발은 끝났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개발은 끝났고요. 거기에 콘텐츠 일부 수정하고 데이터 안 맞는 부분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능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되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최근에 개발한 곳은 모르겠고 서울하고 제주, 부산, 전주가 완료했고요.
  전주하고 부산은 거점도시거든요. 이미 개발을 완료해서 의무사업으로 지정됐던 부분들이라 거기는 인건비나 시스템 운영비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안동, 강릉은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이게 안드로이드 전용 앱인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 앱도 같이 개발되는 사항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목포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아니네요? 아직 앱 등록이 안 끝났기 때문에.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아직은. 통합관광 쪽은 테스트버전을 등록해서 실험 중에 있거든요. 기능테스트랑 이런 작업들,
김훈위원   그러면 테스트버전은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아직은 사용 안 합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1년 6월 28일에 목포시홈페이지에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김소망 직원분께서 8월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9월인데 8월부터라고 왜 올려놓은 거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8월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했더니,
김훈위원   그러면 급하게 그 내용을 수정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야지 목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8월부터 이게 된다고 해서 찾아와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안 돼서 목포 관광도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했었는데 시스템에서 망 구축을 하다 보니까 DB망하고 구분해서 하는 보안성 검토 부분에서 걸려서, 
김훈위원   그 부분은 십분 저도 이해가 가요.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목포시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게재한다는 것은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국민, 해외 교포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8월부터 이 서비스가 되는 줄 알고 목포에 찾아왔는데 이 서비스가 사용 안 되는 데 있어서 우리 목포시 이미지의 실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김훈위원   즉각즉각 수정해서 계획을 좀 바꿔나가셔야지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리셔놓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 주세요. 무조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근거 데이터죠. 어떠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큰 금액을 들여서 구축하게 될 거 아닙니까? 김 훈 위원께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착오 없는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게 홍보에 아무래도 유념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하다 못해서 뭐든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홍보의 중요성을 왜 아냐면 타깃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관광객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우리 목포시민을, 여러 가지 타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관광객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실은 내 식구들도 모르는데 관광객, 외지인을 타깃으로 한다? 이것도 문제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현재 목포시가 낭만콜 운행하는 거 아시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예.
박용식위원   낭만콜, 택시 콜 운영하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상당히 카카오콜에 아예 못 미쳤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시에서 꾸준하게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지금은 낭만콜이 훨씬 더 많이 잡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홍보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업무하는 데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목포시민들한테 이런 앱을 깔게끔 내지는 알리게끔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이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ㆍ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목포문화원에서 남도문학 1세대 아동문학인 김일로 시인의 작품, 육필원고 등 남도문학자료 등을 발굴ㆍ정리하여 책자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 4,5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여행ㆍ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되어 시비매칭분을 증액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도시 예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000만원으로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책자 등 최종보고회 참석여비 예비문화도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보조금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남도에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사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남도생활문화 르네상스한마당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됐습니다. 
  노적봉예술공원 야외무대 개선사업으로 전라남도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적봉예술공원 야외무대 데크가 너무 파손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ㆍ군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6월 30일 유달예술타운 공연장에서 ‘춤의 향기 따라간 그 곳에는...’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자세하게요.
김훈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이 사업들은 문화원에서 신청했던 사업이고 전라남도에서 10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김일로 시인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하고 고증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22개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도 다른 문화원들도 하고 있고요.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수용비라 하는 것은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강사비나 음향 임차비, 문집발간비도 편성도 있고 나머지 사업 추진비로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세 종류로 해서요. 
김훈위원   김일로 시인이라는 분하고 저희 목포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김일로 시인이 어떻게 보면 장흥 출신이지만 목포에 오셔서 초대 예총 회장도 하셨으면서 그때 남농선생님 하실 때 부회장 하셨고 그 이후로 이분이 예총 회장도 하셨습니다.
  우리 목포문학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분들은 문학관 가시면 사외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외에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이번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4,400 가지고 해 보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취지도 좋고 사업내용도 이제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허투루 쓰이기 쉬운 예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된다면.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정산받을 때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90페이지에. 사실 전액 다 도비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노적봉예술공원 야외무대 개선사업 2억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도 이렇게 2억원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할 만한 무대가 있나요, 여기가?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노적봉 야외무대에 가시면 데크가 2003년도엔가 설치돼서 바로 노출돼 있거든요. 비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노후되어서 썩어서 앞전에 한번 어린이들이 뛰어놀다가 빠지고 경우도 있고, 지금 가서 보시면 저희가 사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들썩들썩해서 다 파손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김훈위원   전체적으로 새로 싹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김훈위원   저는 개선이라고 하길래 새로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보수하는 데 이게 드느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거기가 오래 됐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출연기관 몇 군데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요? 2군데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문화재단하고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두 출연기관에 감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우리 목포시 감사 실과에서 2년에 한 번씩 하시고요.
  또 이분들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감사라기보다는 검사죠, 회계검사. 회계법인에다가 쭉 저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회계법인은 갖다준 자료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감사를 했냐고 물어봤지 회계법인에서 회계정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실에서 2년에 한번. 그러면 감사실에서 2년에 한 번 해서 문화예술과로 통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통보해 줍니다.
최홍림위원   최근에 언제 했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올해 상반기 때 2군데 다 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서 그리고 조치 내역 자료로 줘보세요. 이번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이니까 추경 끝나고 차분하게 주세요. 두 군데 줘보세요.
  그다음 90쪽에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이거 문화재단에 하나요? 민간경상보조네? 민간이전.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문화재단입니다.
최홍림위원   문화재단에다가 도비로 1,000만원. 이거 어떤 도의원이 내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홍림위원   1,000만원짜리 공모사업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선정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그런데 뭣을 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남도문예. 생활문예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도에 이 사업이 꼭지가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지역생활문화동호회, 우리 목포시가 한 50개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 동아리들이 모여서 자기 품평회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행사를 하나요? 동호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1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어떻게 보면 춤이라면 춤도 하고 또 다른 업체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행사비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행사…. 어떻게 보면,
최홍림위원   산출 기초 줘보세요. 자료로 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신청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예비문화도시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법정문화도시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기간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미술협회를 통해서라든가 문화협회, 여러 가지 해서 행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법정문화도시 기원 해서 미술대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다 문화도시사업에 해당됩니다. 들어갑니다.
박용식위원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보조를 해 주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보조요? 예,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홍보하면서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이에요, 보조.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보전?
박용식위원   보조, 보조. 우리 시에서 그 행사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보조요?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현재 때가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시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그렇죠.
박용식위원   코로나시대에서 자칫 그게 잘못하면. 상당히 홍보 같은 것도 많이 못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개막식도 상당히 조촐하게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몇 사람의 행사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이게 법정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하는데 자칫 졸속으로 하다 보면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관리감독을 하면서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박용식위원   법정문화도시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12월 말에 최종평가가 있거든요. 그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올 연말에 결과 나옵니다.
박용식위원   부디 될 수 있도록 다들 기대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문학박람회 준비하고 있죠. 요즘 들어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던데, 상금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정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문학상 말씀하시죠?
박용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정해져서,
박용식위원   10월 7일부터 10일 진행하는데 큰 애로사항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는 복병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제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일하는 데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관련해서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사 하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반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노적봉예술공원 야외무대 개선사업 있잖아요. 2003년도에 설치돼서 노출이 심해서 파손이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 세워서 야외데크 도장작업을 했더라고요, 보수를 전년도에. 그런데 2003년도에 설치돼서 파손이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새로 또 설치하면 눈이나 비, 햇볕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파손의 정도가 심하고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부분에, 데크 위에. 
  왜냐하면 저번에 공연이나 거기서 행사를 하다 보면 햇빛이 맞은편에서 바로 오니까 눈이 너무 부셔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정국이 침체되고 그러면 버스킹 공연도 많이 할 거고 거기서 일반 공연도 많이 할 거고 행사도 할 건데 위에 그늘막이 있잖아요. 그늘막 설치를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 금액이 좀 되신다면 윗부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관광경제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시면서 그 그늘막도 같이 하자, 했으면 한다고 의견 주셔서 설계할 때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체육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상단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리틀야구장 인조잔디 보강사업 2억원,
  목포국제축구센터 육상 투척연습장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한체육회 2021년 지방체육진흥사업 직장운동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기금 627만 2,000원 도비 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에 목포대학교의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의대유치 부흥 조성을 위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홍보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홍보전단, 현수막 등과 옥암대학부지에 설치할 안내간판을 제작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등 서른다섯 분으로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민간지원 예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육부 신설 의과대학 선정 공모에 대비해서 의대유치 당위성 동영상 제작과 목포대에 유리한, 비교우위된 자료 확보 등 지금부터 체계적인 사업 지원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대학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목포대학교에서도 행사비, 자문료 등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치활동에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으로 기금 627만 2,000원 도비 80만 6,000원 시비 188만 2,000원, 총 896만원이 증액된 3,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직장운동경기부 하키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비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육상팀 전지훈련 지원과 훈련용품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중간부 목포다목적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은 2019년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으로 책정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다목적체육관은 전국체전에 농구종목, 장애인체전에 골볼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대한농구협회 관계자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현장에 경기장 공인시설로 공인을 받아야 될 필요시설, 전광판, 백스톱, 바닥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공인절차를 거치기 위한 자문을 받고 연내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목포리틀야구장 인조잔디 보강사업입니다.
  전라남도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시비 2억 7,000만원, 총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조잔디 설치와 운동장 배수로 정비, 덕아웃 등 부대시설과 안전시설 보강을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내 육상 투척연습장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경기장이 매각돼서 철거됨에 따라서 기존 경기장 가운데에 설치된 투척시설물을 목포축구센터로 이전 설치해서 직장운동부 육상팀과 투척선수들의 연습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목포리틀야구장 인조잔디 보강사업 4억 7,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옥암동에 있는 그 리틀야구장 말씀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카누경기장 앞쪽에 있습니다.
김훈위원   현재 인조잔디가 안 깔아져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안 깔아져 있습니다.
김훈위원   인조잔디를 새로 까는데 4억 7,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잔디가 루베당. 한 1,600~1,700평 정도 되거든요. 단가가 평방미터당 약 6만 9,000원 정도 됩니다.
  또 운동장에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4억 7,000만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리틀야구장 이용빈도수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봄에 완공해서 주말과 휴일 유소년들이―중학생까지도―매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매주 가능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토요일 일요일.
김훈위원   몇 명 정도, 몇 개 팀이,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지금 회원들 한 60명 정도 가입이 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훈위원   명칭이 목포리틀야구단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목포리틀야구단에서 요구를 조금 해서 인조잔디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 부분은 지난 2월에 우리시에서 개최한 도지사와의 대화 때 리틀야구장 선수단원들이 지사님께 건의해서 인조잔디가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훈위원   100페이지에 목포국제축구센터 육상 투척연습장 설치.
  유달경기장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 시설을 이쪽으로 옮기신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경기장 한가운데 투척시설물이죠. 그물망입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 버리면 그대로 고물상으로 고물 취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국제축구센터 기존 투척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는 시설입니다. 
김훈위원   기존에 투척하는 공간은 있는데 그 그물망 설치는 안 된 상태일까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안 된 상태입니다.
김훈위원   안 된 상태에서 투척 연습을 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김훈위원   그러면 옮기는 비용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되신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김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교육체육관 소관 출연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2군데 있습니다.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있고요. 목포국제축구센터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감사 언제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출자출연기관 대상은 2년마다 시에서 감사실에서.
최홍림위원   언제 했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2년 전에 했는데 올 10월에 만 2년이 돼서 10월에. 다음 달이죠, 시에서 감사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2년 전 감사결과서하고 추진 결과하고 2군데 것 자료로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유달경기장이 팔려서 가슴이 참 아파요. 우리 운동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달경기장 안에 있는 나무는 누구 소유죠?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유달경기장 밖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 그 부분 말씀하시죠? 주변으로 있는….
최홍림위원   그렇죠, 경기장 바깥.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밖에 주변 수목들은 종합경기장으로 이식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종합경기장 어디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대양동 종합경기장 쪽. 지금 짓고 있는.
최홍림위원   그러면 잠시 동안 어디다 놔둬요? 잠시 동안 그걸 어디에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 시작하면 다 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전부 정비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우선은 콘크리트 스탠드 거기 먼저 하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공간, 옮겨져야 할 공간하고 협의를 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파악한 거 주세요. 몇 그루, 몇 년생 나무,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몇 년생이고 몇 그루 있고 현황. 전부 수목 현황 주세요. 유달경기장 수목 현황.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8쪽, 99쪽 육상팀 하키팀 전지훈련비 기금으로 해서 받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훈련용품 포함해서 축구는 왜 기금 신청 안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직장운동부에도 비인기종목에 한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됩니다.
박용식위원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그러면 축구까지 포함해서 하면 안 될 확률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박용식위원   축구는 전지훈련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그것은 자료로 주고.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 준비하는데 기능보강사업, 다목적체육관 올해 작업하시려고 하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 12개 종목이 우리 목포에서 유치하잖아요. 아마 다른 종목들도 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부터 자꾸 이 얘기 드리고 챙기고 하는데 그런 성과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도비 관련해서 전국체전 유치하는 종목, 시설. 그 예산은 확보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전국체전에 해당되는 종목이 9개 종목이 있고요. 또 장애인체전까지 빈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축구센터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종합경기장 육상종목을 하게 되고요. 반다비체육관이랄지 다목적체육관, 
박용식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아는데.
  방금 9개라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전국체전은 9개 종목입니다.
박용식위원   애당초 시작하면서 12개 종목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목포에서 유치한 종목이?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9개….
박용식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볼링 종목은 민간시설로 돼 있고요.
박용식위원   유치는 12개 종목으로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정식 종목 있고.
  올림픽이 됐든지 전국체전이 됐든지 정식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올라가기 위한 부수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포함해서 12개 정도를 우리 목포에서 유치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슨 말이냐면 전라남도에다 우리가 그 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능보강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나는 그런 추진과정을 묻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균특 예산을,
박용식위원   내년부터 하면 늦어요. 올해도 꾸준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맞는 얘기입니다.
  경기장 기능보강사업에 관련된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자료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김 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목포리틀야구장 인조잔디 보강사업 있죠.
  이거 4억 7,000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 친환경으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축구장, 야구장 인조잔디가 틀려요. 아시죠, 그것은?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박용식위원   우리가 축구장을 예를 들어서 4억 7,000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렵습니다, 친환경으로 하기가.
  나는 4억 7,000 가지고 과연. 말 그대로 어린이, 리틀야구장 아닙니까? 거기 4억 7,000 가지고 일반인조잔디로 해서 나중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그래서 이 과정은 설계하면서,
박용식위원   잠깐만요, 이러한 부분을 예산이 적다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됩니다. 인조잔디를 선택할 때라든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는 얘기드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설계 과정에서 관계되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계에 반영되도록, 좋은 제품으로 친환경제품으로 오래 쓰고 또 저렴한 기능성 있는 제품으로,
박용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걸 다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또 다른 후회를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요즘 들어 학교 트랙 같은 거 전부 걷어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범례를 겪지 마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할게요. 
  하키팀, 축구팀, 육상팀이 우승한다거나 이럴 때 인센티브 있죠, 장려금. 전국대회 우승한달지 그 자료 있으면 3개년치 정도 제공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포상금 자료로?
이형완위원   예, 포상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구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   존경하는 이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소외 학생 및 가족들에게 예술감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향유 능력 및 정서함양 증대를 위한 2020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청소년 대상 공연 감상교육 및 감상체험 실시사업으로, 반납 사유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과정 일부 취소로 인한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순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사항입니다. 
  107쪽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과학관 도슨트 실비보상금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에는 과학해설사 도슨트가 주 4일에서 5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는 시비로 보상금을 지원했고 하반기는―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2018년부터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지역과학관 활성화지원사업에 공모해서 도슨트 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신청한 곳이 많고 형평성 문제, 코로나 상황 등으로 지원금이 줄어들어 6월, 7월. 2개월분만 지원받게 돼서 연말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슨트 실비보상금, 자료까지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슨트 언제까지 운영하나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올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김훈위원   내년에는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운영합니다.
김훈위원   도슨트 언제 없어져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없어지냐고요?
김훈위원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어린이바다과학관에는 체험시설이 한 9개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슨트가 계속 안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관장님,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AI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직업들이 미래에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에 탑재돼서 나옴에 따라서 택시기사도 나중에 없어질 직업이고 앞으로는 재판이나 법적 분쟁을 할 때 변호인의 역할도 AI가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없어질 직업으로 꼽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목포시에서는 1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스마트관광안내플랫폼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미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다 안내해 주고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 고도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다도 돈 쓰고 여기에다도 돈 쓰고. 어린이바다과학관의 도슨트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고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점점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훈위원   스마트관광안내플랫폼 사업도 10월 정도―앱 등록 중이라고 하니까―10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할지 없어질지 그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실과에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돈이 자꾸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관장님도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이분들은 과학관 개관하면서부터 계속 일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당장에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한 1년치 해서 올라오겠네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일단은 편성할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암만해도 과학관에 방문해서 체험하는 인원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도슨트 인력도 탄력적으로 그것에 맞게끔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채용했으니까 과학관 생겼을 때부터 했으니까 이 사람들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그래서 근무일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전에는 주 5일에서 6일 정도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하루이틀 정도 줄여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하루이틀 줄여서 되나요? 그게 가능하나요? 현저하게 줄었을 텐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줄어든다고 해서 다른 데도 줄어들어야 하는 것도 없고, 더 늘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내지 코로나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함없이 그대로 있고, 그런 것들은 늘어나고 그러면 이 예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저는,
최홍림위원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멈출 수. 시작은 쉬워요. 그런데 멈출 수는 없잖아. 그걸 누가 총대 메겠어요? 인건비니까. 그래도. 그래도 근거를 마련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 훈 위원 얘기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앱 개발하고 있고 최적하게 스마트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했던 것이니까 그대로 갖고 있고. 뭔가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 있죠.
  아까 설명도 8명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산정은 6명으로 했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연말까지 근무한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기는 6명으로 나왔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식으로 부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6명으로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정확히 해 주시고요.
  협회지원금이 작년에 9,800만원, 2019년도에 9,600만원 이렇게 오다가 올해는 1.7개월입니까? 2,747만 2,000원, 이것밖에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지원 나머지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박용식위원   협회지원금은 부기 안 하나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협회지원금은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현금으로 들어와서?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그 세입ㆍ세출에 현금에서 지출됩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예산상으로는 아예 안 나오나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자체적으로 현금 들어와서 인건비 나가는 것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과학관협회와 그렇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위탁은 되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이구만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하고 협약이 돼 있을 때는 세입ㆍ세출로 편성을 안 하고 세입ㆍ세출의 현금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과학관협회하고 저희가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 잡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겠는데? 처음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반해서 보조금 받듯이, 국비ㆍ도비 받듯이 그런 표기를 해 줘야지 우리 관할 과에서 편하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비장부 놓고 쓰는 식으로. 또 그에 따른 인건비 있잖아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노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 부분 한번 연구해서 부기를 앞으로 변동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노출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실질상 운영하는 인원으로 해서 명수를 잡아 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금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경제산업국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형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4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비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2쪽 전남형강소기업 육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위탁사업비는 성장잠재력을 지닌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도비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김 수출 업체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2,790만원과 시비 6,510만원, 총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13쪽에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113쪽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비 말씀하시죠.
  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김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한 사업인데 김 수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김 수출업체의 경영난과 도내 김 수출량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도에서 지정했어요? 도에서 지원했어요? 그러면 도비가 많아야지 도는 2,700만원 주고 시비는 6,500만원이나 준대요? 3대7이나 되구만. 그런데 도가 생색내고 지정하고 우리 목포시가 7대3. 70%나 부담하면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인데요. 11월에 사업대상자를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서류심사를 해서 도비 플러스 시비 해서 집행될 예산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거 몇 군데 업체나 해당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현재 김 수출업체가 대양산단과 산정농공단지에 있는데 한 20개 업체 중에서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20개 업체를 골고루 나눠줘야지. 예를 들어서 기준은 정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7개는 왜 안 줘요? 언제 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김 생산업체가 20개 정도 되고요, 수출업체가 13군데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전체 업체구만. 수출하는 업체가 13군데라고요? 전부 공모할 필요도 없네. N분의 1로 나눠서 주면 되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N분의 1로 할 수 없는 것이 업체별로 물동량이 다르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하는 기준은 매출액 내지는 물동량 내지는 그거 해서 다 해당되구만요. 다행이네요, 다 해당돼서.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할 말이 없어. 아침에 와서는 뭐라 하더니, 나한테 혼내더니. 와가지고 그,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
  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신의장사 아카데미 강사비 편성할 수 있는, 강사비 산출할 수 있는 근거 주세요, 제발. 나도 민원이에요. 답을 해야 되는데 안 주니까 뭐라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내일아침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며칠 전에 주라고 하니까, 뭘 보고해요. 자료로 주라니까. 전체위원들 자료 주세요. 다 모르고 있어요.
  특위위원들 다 주세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전남형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있잖아요.
  지원받을 업체는 선정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아니요,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에 보면 전남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상반기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가 되면. 응모해서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요. 현재 상반기 공모 결과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체가 선정됐느냐고 여쭤봤잖아요.
  목포의 어떤 업체 지원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업체명 말씀하십니까?
김훈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전남도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공문이 내려온 내용을 보면 휴먼아이티솔루션에 대해서 선정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훈위원   이게 도비 50%, 시비 30%, 기업부담 20% 이렇게 해서 총 1억원짜리 사업이잖아요.
  이 휴먼아이티솔루션은 1억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물론 지원은 8,000만원 받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지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분사공장, 목포에 소재하고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6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구개발 성과사업화라든지 맞춤형마케팅, 기업성장 전략 수립, 중장기 R&D 과제 기획, 경영 및 품질혁신, 비대면 사업 발굴 지원 해서 약 2,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배정됐습니다. 
  기업들이 이 내용을 보고 본인들이 응모하고요. 
  전남테크노파크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그 6가지 중에 연구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8,000만원을 이렇게 지원받고 자부담 20%을 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거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평가는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해서.
김훈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하지만 그 6가지 과제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과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느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지원받고 나서 내가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원하면서부터 내가 이 과제를 수행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응모해서 이미 그 과제에 대한 평가가 끝나서 이 업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휴먼아이티솔루션에 그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보고 향후 비전을 보고 이 업체에 지원했고, 앞으로 그 수행과제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관계관과 협의중)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정산을 하고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고요. 평가를 1단계 평가가 있고 2단계 평가가 있는데, 1단계 평가는 서류심사가 있고 2단계 평가는 현장방문 평가가 있습니다. 
  현장방문 시 사업계획도 평가를 하고요. 최종선정 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휴먼아이티솔루션이 최종으로 선정돼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과제에 대한 평가는 다 끝난 건가요? 그 이후 과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절차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요. 내용상으로 사업비 관련 정산하고 성급 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업체라든가 청년창업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 본인들이 수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환수라든가 또는 그 업체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는데 이미 다 거기에 대한 신청서, 계획서만 보고 이 휴먼아이티솔루션이라는 계획서를 보고, 그 업체 계획서만 보고,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이미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후에 대한 패널티나 환수가 전혀 없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지원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평가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명확환 답변은 힘드실 것 같아요.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그 이후에 평가가 남아 있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과연 환수라든지 패널티라든지, 이 업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전남도 주관이고 업체가 선정되면 전남도에서 사업비 5,000만원을 직접적으로 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그 3,000만원 같이 보전하는데요, 
김훈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5,000만원을 직접 지급하지만 저희도 시비 3,0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과장님, 요청한 관련 자료는 심의하는 데 지장 없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저는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부탁의 말씀 한번 하려고요.
  저번 목포사랑상품권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이형완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었는데 가맹점에서는 문화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하잖아요. 가맹점주들이 은행에 가서 현금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주가 물건을 상품권 받고 판매할 때 과표 계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무슨 계산이요?
이형완위원   세무서에 신고 안 해도 되고 세금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더라고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본래 인센티브는 상품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10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인데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줄 알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목포시청 홈페이지 질문란에 ‘시청에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을 안 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이것을 계도해 달라,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가맹점들한테 문화상품권 받고 물품 판매한 부분도 세금에 계산돼야 합니다, 이런 계도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렇죠.
이형완위원   일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과장님네 소관 출연기관 몇 군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출연기관이요?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과에 언제 가셨어요? 아직 업무파악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면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업무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졸졸졸 물어보면 있다, 없다, 몇 군데다, 다 알아요.
  그거 파악하시고요. 
  벤처지원센터가 과장님네 과인가요? 그것도 물어봐야 되나요? 벤처지원센터.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벤처지원센터 말합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최홍림위원   지역경제과가 누구 과요? 과장님 과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벤처지원센터는 전남도청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리 위탁을 해서 실질적인 관리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벤처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는요? 예산만 주고 그냥?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저희도 예산 주면서 현재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벤처지원센터 관리감독 현황 줘보세요. 관리감독을 최근에 감사했으면 감사했다 아니면 자체감사했다 아니면 감사실에서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하고 조치 결과를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벤처지원센터에 들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자리가 하나 생겼어. 다 들어가. 그러면 내가 마르고 닳도록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하면 돼요? 정관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벤처지원센터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지.
  국장님, 맞죠?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우리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줄 서 있어. 기회가 균등하지 않거든. 
  주민들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는 데 연구하고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어제,
최홍림위원   아, 받으셨구나.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자랑 담당 팀장이랑 가서 현장에 있는 위탁받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센터장이랑 그쪽 벤처기업 업체 대표들이랑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일단 센터장님은 내일자로 인사발령이 있는데 미리 와서 대화를 했었고요. 업체 측 대표가 4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상황을 보니까 사무실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졸업제도가 있거든요. 일정기간 사용하고 나면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밖으로 나가는 졸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나갈 사람들은, 나갈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래 되다 보면. 그런데 들어올 대상자들이 없습니다. 없으면, 나가버리면 그 벤처문화센터는 공실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유지관리하는 데 어렵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그 보고는 누가 했어요? 방금 그 보고를 누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어제 기업체 대표진들이 있거든요. 대표진들한테 내가 어제 말씀 들었는데요.
최홍림위원   그 대표진은 벤처지원센터에 입주돼 있는 분들이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외부에서 벤처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것을 어떻게 안대요? 모르지.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 듣고 나서,
최홍림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최홍림위원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크게 보시고 균형감각 있게 리드해야 되실 분인데 그쪽 말만 듣고 입주하신 분들, 대표자들 말만 듣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바보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정보문화산업,
최홍림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총 입주시기. 47개 입주시기, 입주한 사람 대표.
  그다음에 졸업제도가 몇 년이에요? 일단 입주하면 몇 년 만에 졸업하도록 규정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현재 최고 10년까지입니다.
최홍림위원   10년 이상 된 데가 47개 중에 몇 군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는 대로 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싶어 해요.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자료 받으셔서 모두 다 자료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업체별로 입주시기, 대표자,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 임대료도 밀려있는 데도 있다고 얘기가 들려요. 그것까지 파악하셔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선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은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비 75%, 도비 5%, 시비 20%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구조 창출 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1일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로 국비, 도비, 시비가 증액된 3억 9,82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75%, 도비 5%, 시비 20%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1일 국도비보조금 변경 통보로 국비, 도비, 시비가 증액된 1억 7,1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한 생산시설 고도화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맞게 생산,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7일 도비보조금 지원비율이 40%에서 30%로 변경되고,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른 도비 1,074만 8,000원이 감액되고 시비는 954만 6,000원이 증액되어 12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67만원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우수기업에게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5일 도비 지원비율이 50%에서 40%로 변경되고 지원기업 2개소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도비와 시비를 증액하여 4,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가로 마을기업 1개소가 재지정됨에 따른 지난 8월 3일 국도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국비, 도비, 시비를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진입을 위하여 사전에 예비형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개소가 선정되고 지난 6월 29일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도비, 시비를 증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90%, 시비 10%인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30일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41개 사업 354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시비를 증액한 17억 6,423만 4,000원을 지난 6월 7일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안전장비, 마대, 종량제봉투 등을 위한 재료비로 사업비의 2.2%인 국비, 시비를 증액하여 4,0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100%인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 특화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 창업ㆍ컨설팅 사업으로 원도심, 케이블카 및 목포특산물 관련 창업희망자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7월 30일 국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받은 인센티브 3,000만원을 당초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위해 포상금으로 추경에 편성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창출사업 홍보물 제작,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개최, 일자리박람회 방역 및 물품 구입 등으로 지난 6월 21일 도로부터 변경상황 계획을 승인받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비 90%, 시비 10%인 2021년도 희망일자리사업 2차 추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6일 국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779명에 대한 국비, 시비를 각각 증액한 24억 8,40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안전장비, 종량제봉투,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사업비의 2.2%인 국비, 시비를 증액하여 5,55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시비 100%인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중기 사업계획으로 성공적인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목표예산 3억원이었으나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올 본예산에 2억원만 계상했으나 코로나팬데믹 등으로 사업수요가 많고 8월 현재 사업비 98% 이상 소진한 상태로 1억원을 증액하여 올해 말까지 추가로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2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특교세 83%, 시비 17%인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청년공간 혁신저점을 박스파크 형식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과 혁신실험공간 제공을 위해 청년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확정통보로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심의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정말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들은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국이 3국 이상 남았거든요. 그런데 5시에 근접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 있는 질문들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4개년 2022년까지 10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2억, 2020년에 2억, 2021년도에 본예산에 원래 3억을 편성해야 되나 2억만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보증 담보사업입니다. 
  무보증을 신용보전에 내놔서 보증을 자기들이 해 주고 이 3억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100%. 즉 2억을 출연했으면 20억까지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담보를 무담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와 이자가 다른 일반에 비해서 담보보증금은 0.9%, 일반은행은 1.2% 되는데 0.4% 정도 더 적고요. 이자도 한 1.2%, 일반은행은 대출이 보통 3.4% 정도 되는데 2.2% 정도 이자가 더 적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청년들이 창업함에 있어서 대출해 주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청년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담보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대신 담보를 서주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신용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래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해서 적격자들 판단해서,
김훈위원   속된 말로 요즘 금융불량 이런 분들도 신청해서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용보증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면 해 주는 것으로, 
김훈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청년들이 본인들이 여러 가지 종잣돈을 여기저기서 구해서 사업하다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청년들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문턱을 넘을 수 없으니까 그 청년들이 재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7등급까지 가능한데 신용불량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박스파크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박스파크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 통해서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청년쉼터입니다. 거기에 5개 박스로 구성되는데 청년쉼터에 갤러리 공연장 할 수 있는 청년쉼터 박스 하나하고 작은 도서관, 세 번째는 카페를 겸한 공유주방, 탁구장과 헬스장들을 겸비한 실내체육공간, 다용도 구간 이렇게 5개 박스로 구성되겠습니다. 
김훈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설들이 목포에 중복되는 시설들이 있지 않나요?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런 중복되는 시설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1897 개항문화거리 조성하는 거기에도 청년 관련된 무슨 건물이 있고, 청년일자리센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와 중복되는 시설이 없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청년통합일자리센터는 주로 일자리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분야는 청년창업 일자리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가 거의 청년문제의 70%를 차지하는데 문화라든가 복지 그런 분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든가 복지분야가 시에 미흡해서. 특히 서울시에 있는 박스파크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훈위원   매년 목포시에서는 청년 관련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목포에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도 노고가 많으시지만 심각하게 고민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청년들이 정말 돌아오고 또 목포 청년들이 여기서 창업해서 정말 남들이 말하는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4쪽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6월에 이 사업이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특교로 용해지구 어울림도서관 그거 10억하고 이 박스파크 5억하고 확보됐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11억하고.
박용식위원   혹시 그 뒤로 진행사항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현재 일단은 저희가 한번 타 실과에 여기가 적정지역이라든가, 무슨 장애물이 없는가, 그런 것을 실과로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공문이 돌아온 결과에 따르면 현재 그걸로 인해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같이 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건립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시작은 장소가 용당동 쪽이었는데 현재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상동 쪽으로 터미널 건너편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로근린공원 내입니다.
박용식위원   그쪽으로 옮겨졌죠.
  거기 위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박용식위원   사업하는 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시작을 신경 쓰고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상동 쪽으로 가게 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추진할 텐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언제 준공하실 예정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준공은 최소한 내년 4/4분기까지는. 현재 계획은 내년 10월, 하여튼 연말까지 그 이전에는 준공도 하고 그때 가서 수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봐서 그 전에 선정해서 준비를 잘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방금 위탁기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과정이 의회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 차질없이.
  왜 그러냐면 이게 만들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운영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위탁기관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우리시에 크게 부담 없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위원님들 좋은 의견, 고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좋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2021 희망일자리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5,500만원 정도 올라왔고 또 희망근로는 4,000만원 정도 이미 승립전예산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에서 소모품. 장갑이나 마대, 이런 것은 일회용으로 쓰는 거라 이해가 되는데 들어서 예를 들어서 호미나 낫, 삽, 그런 장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쓰고 그 해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관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비 관계를 철저하게 관련된 각 감독직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으니까 그쪽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재료비 관계는 저희 지침에 따르면 15%까지 재료비는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인건비로 해서 많이 계상했고요. 
○위원장 이금이   전년도에 썼던 호미나 낫이나 삽 같은 것은 일회용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다음 해에 사용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현재 자료는 없고요. 그런 것은 추후에 파악해서 내구성이 있는 그런 것은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그러면 자료로 2년 치나 3년 치 정도. 구입을 계속하고 있는지, 일회용품 말고요. 일회용품 개념은 말고 호미나 낫이나 삽 등 계속 쓸 수 있는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얼마나 구입하는지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2개년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금이   예. 올까지 해서 한 3년도. 앞으로 살 것까지 해서 예산이 이렇게 5,500이 올라왔으면 이미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야 된다는 게. 준비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해양항만과 소관 제4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2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세출부분으로 128쪽입니다. 
  하단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앞서 세입 도비 5,000만원에 매칭하여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21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에 따른 공간환경 코디네이터들의 활동비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시설물 응급복구 시설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 시설물―마을 안길이라든지 선착장, 마을회관―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편성한 1억원은 다 소진되었기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자료 주세요, 장좌도 자료! 장좌도 자료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위원님이 공문으로 요구한 자료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개인적으로 요구하신 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뒤로 빠진 것이 있어서 준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 출장 가서. 그날 출장 가서 그다음 날 챙겨서 준다고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과장님이 주지 마라 했대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주지 말고 기다리라 했대요. 그러면 안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른 갖고 오쇼.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업무방해야, 과장님. 그런 식으로 자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드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른 주세요, 자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해양항만과에 출연기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어요? 확실하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하도 어촌뉴딜300. 
  현재 단계는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이제 고용할 계획이시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공고를 통해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전에 통상적으로 지역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지급해야 하는데 봉사, 무급료로 봉사활동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공간활동 코디네이터가 지역협의체 주민들 중에서 활동하신다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아니요, 일반 전문가입니다.
이형완위원   일반 전문가가 고하도 주민협의체에 들어가 계시는데,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형완위원   그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게 됐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활동수당입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고하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 50% 진척됐습니다. 9월 말까지 어느 정도 아웃라인 잡아서 사전에 한번 설명해 드리고 해수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형완위원   그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지역구 위원들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9쪽 도서지역 시설물 응급복구 사업비 1억 소진됐죠. 6,000만원인데 그에 따른 자료 있죠. 그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저도 추가 자료 한 번 하겠습니다.
  방금 박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는 태풍이나 장마도 없었는데 1억을 소진하고 늘어난 6,000만원에 대한 것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그러면 6,000만원 준비만 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사실 고쳐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 주민들 욕구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넉넉히 세우시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1년 제4차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사업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서 살쾡이 탈출망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로 2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5쪽 상단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침체된 북항권 수산물 판매업체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판매업체를 방문한 손님을 대상으로 결제금액별로 설정된 페이백금액을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230만원과 운영부스 등 임차비 100만원, 목포사랑상품권 구입비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하단에서 136쪽 상단에 있는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비는 목포수협에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북항수협 이전 부지의 선어위판장 바로 앞에 수산물의 위생적인 선도 유지를 위해서 좋은 위판이 가능한 위판장 신축 설계비와 자동선별기 구입비로 5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34쪽 일부 성립전예산 썼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일부 근해 안강망 쪽에서 저희가 9월에 해수부에서,
최홍림위원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요.
  이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성립전예산은 시비가 매칭된 것은 정식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국비, 도비 100% 시비 매칭 안 된 것은 쓸 수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속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집행에서 지방비가 포함된 것도,
최홍림위원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법을. 지키라는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아무리 신속집행한다고 법을 준수한 다음에 신속집행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 알아봤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여태까지 성립전 그렇게 썼지만 시비가 매칭되는 것은 쓰지 않고 정식으로 편성해서 씁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회하고 어업자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정식적으로 법을 지킨 다음에 쓰는 거지,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최홍림위원   하고 싶었는데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법 필요 없이 행안부 지침이 우선이라는 근거 가져오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근거는 갖다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그 근거 말고 지방재정법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지장방재정법보다 행안부 지침이 우선한다는 그거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135쪽 상생할인 관련해서 언제부터나 시행할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단계가 아직 안 내려가서 9월에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10월까지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지역들은 이미 실시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거기는 아마 일반 수산제품이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가능하고요. 저희는 활어다 보니까 온라인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박용식위원   수협이나 시장하고도 관계되나요? 어디어디 연계해서 하실 예정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는 북항권 씨푸드타운하고 북항 상인회하고 활어회플라자 세 군데.
박용식위원   북항 쪽만? 수산물시장?
  원도심 앞선창 쪽은 안 하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현재 계획은 북항 쪽만. 왜냐하면 돈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나눠서 하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항권 쪽으로 하고요.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비가 있으면 선창 쪽으로.
박용식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하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다 분리를 하면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북항권 쪽에다 하고 다음에 저희가 더 확보해서 내년에 다른 쪽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게 코로나시대고 그러니까 이 상생할인 예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시대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 예산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행사는 없겠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도하고 문의해 봤더니 내년에도 있을 것 같은….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수산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이 세워져서 행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서로 간에…. 어찌 됐든 간에 하나라도. 아무래도 앞선창 같은 데는 소외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수산물인데. 아까 말씀한 활어 쪽만 되고 선어 쪽은 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신다면,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면 했어도될 것 같은데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쭉 다른 데 쪽으로 이 예산을 분배해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것 가지고는 저희 북항 쪽도 굉장히 어려운, 소진이,
박용식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다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바로 소진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이런 할인행사, 더군다나 상품권 준다는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래서 다른 데까지 확대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북항권 쪽으로 하고.
박용식위원   홍보 플래카드가 230만원? 상당히 많은 양을 제작해서 시내에 홍보할 것 같은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시내뿐만 아니라 행사장에서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요. 또 북항쪽 권역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미리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박용식위원   그러면 주로 앞선창 쪽으로는 안 붙이고 북항 쪽으로 붙이겠네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시내 전체적으로 붙이기는 한데 중요한 요점에다가 저희가 하고요. 육교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런 불만스러운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시에서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십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출연기관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몇 군데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2군데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수산식품지원센터하고 수산물유통센터하고 2군데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감사 최근에 언제 실시했대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마 올해는 저희가 감사는 안 했고요. 작년에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올해 아직은 안 했는데 할 계획이 있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2년 전에 했겠네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위원장 이금이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가공유통팀장 박희경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는 2년마다 하고 어디는 3년마다 하고 그러네요.
  여기는 3년마다 합니까? 
○수산가공유통팀장 박희경   예.
최홍림위원   언제 했죠? 3년 전에 했네요?
○수산가공유통팀장 박희경   예.
최홍림위원   2018년도? 그렇죠? 2018년도에 했겠네요, 그렇죠?
○수산가공유통팀장 박희경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최홍림위원   그러면 감사를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하나요?
○수산가공유통팀장 박희경   감사실에서 합니다.
최홍림위원   감사실에서 최근 3년 전 감사했던 현황하고 조치결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산가공유통팀장 박희경   예.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아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0쪽 세입예산은 세부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3억 7,90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085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험활동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농촌융복합경영체에서 생산하는 체험활동 건강꾸러미를 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활동 건강꾸러미란 체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담은 체험키트를 활용하여 스스로 완제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도내 농촌융복합경영체 체험 관련 키트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험대상자에 따라 난이도를 고려하여 예를 들어 버섯 키우기, 꽃차, 비누, 천연염색 마스크 만들기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의 산출기준은 우리시 예상 인원 1만 907명에 대한 체험꾸러미 1종 평균단가 1만 9,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거동과 체험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록대상자 및 현장체험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등 총 180개소 3만 8,77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설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시설에서 희망하는 체험꾸러미를 구입하고 체험활동을 하게 되고 결과보고 및 보조금을 첨부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본 사업에 맞게 취약계층이 체험활동으로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과수 저온피해 복구 지원사업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1월에서 4월 한파 및 저온으로 과수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복구비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은 39농가 8.6ha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전남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55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수요대상자보다 사업자등록자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진 여성농업인의 신청이 제외대상이 됨에 따라 실제 658명으로 확정되어 감액 계상했습니다. 
  142쪽 하단부터 143쪽 상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비 7억 6,86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계속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대상입니다. 
  농가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감액사유는 재해대상 농가가 다수 포함되어 최종 1,899명으로 확정되어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143쪽 중간, 한파피해 농작물 영양제 지원사업비 52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1월 한파로 피해를 입은 주요 피해농산물의 추가 피해 방지 및 농작물 생육 정상화를 위해 재해피해 예방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무화과 재배 피해 60농가 97ha입니다. 
  143쪽 중간부분, 시설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37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10만원 전액 국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사용 절감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로 농업경영체정보에 온실을 등록한 79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44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49만원 증액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위한 채혈비입니다. 전남지역 발병에 따른 추가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144쪽 하단부분, 거점 소독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7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연속 근무한 6명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상단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지원비 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침체된 양봉 사육기반 회복을 위해 벌꿀 생산, 채취,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145쪽 중간부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3억 4,77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지원 학교는 총 66개소, 지원 학생 수 1만 9,561명으로 지원한도는 200ml 기준 430원입니다. 
  우유 공급업체를 학교장이 선정하게 됨에 따라 학교마다 입찰단가 차액이 있어서 입찰단가 차액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45쪽 하단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3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2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자료를 보고 아까 설명도 하셨잖아요. 감액사유. 당초 3,180명으로 계산해서 예산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말씀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당초에는 1,300명이 수요대상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658명 확정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제외대상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됐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2020년도 실적은 604명 지급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적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실제로 올해는 658명인데 사업자등록자나 전업적, 순수하게,
박용식위원   이 예산이 당초 3,180명인데 도에서 등록된 인원에 준해서 했던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목포시에서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게 당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당초에 추출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거나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다 보니 숫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애당초 계획 자체를 전년도, 전년도 참고해서 예산을 계획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안 하고 그냥 전체적인 인원수로 해서 하냐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여성농업인은 1,300명 수요 대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3,180명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했던 내용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애당초 변경이 1,899명인데 현실에 맞게끔 신청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도 이런 제외대상은 또 제외해서 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박용식위원   올해 해당사항이 있는, 지급하고 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애당초 계획을 잡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44쪽 긴급가축방역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이것은 1년 이상 할 거라고 사전에 예상 안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6개월, 8개월, 10개월 운영했는데 연결하다 보니 계속 이 전염병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올해도 1년 계약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퇴직금을 계상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라 계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1년으로 잡았는데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퇴직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1년,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상을 못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 전에는 10개월로 운영하고 또 추가해서 운영하다 보니 이분들이 연속으로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용식위원   10개월이 아닌 애당초 1년으로 잡았으면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겠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박용식위원   참고로 그런 상황을. 따로 퇴직금을 잡아놓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한 10개월로 잡았었는데 그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개월 근무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인원수마다 다른데 올해 저희가 8월 31일까지 해서 6명이 계속 근무했고 9월 1일부터 이번 신규로 뽑은 사람 중에 2명은 바뀌게 되고 다시 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근무자는,
박용식위원   그러면 두 분 탈락자에 한해서. 이번에 그만두신 분들에 한해서 퇴직급여 잡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이분들은 본인들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요구하면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만두신 분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박용식위원   앞으로 계속 가신 분들은 어때요?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또,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래서 6명으로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분들 것까지 해서 잡으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총 6명으로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나머지 분들은 적립해 놓나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적립하거나 1년 계약 단위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면 2주일 안에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금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수도사업단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추경 4회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만 이건 세출 191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함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보상금 특별유족 추가로 2,35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청소 직원 휴일근무수당 전년 대비 부족분 2,5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이자 반납과 도비 잔액 반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함 부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존에 저희가 처음 시작이 도비사업이었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도비로 해가지고 분리 배출함 제작해서 목포시내에 여러 군데 설치를 해 주셨어요. 참 좋은 행정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감사합니다.
김양규위원   특히나 도로에 무분별하게 그냥 막 버리시는 거죠. 국물로 흐르고 또 다른 위생적인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번에 저희가 중간에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예.
김양규위원   제품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는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작 때부터,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다른 쪽으로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부가적인 디자인 이런 목적 말고 실제 이 분리 배출함이 필요한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설치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디자인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생각해서 그쪽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수량이 더 적어지잖아요.
  원하시는 곳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O 도시발전사업단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존경하는 이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태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 국비 3억 5,400만원, 도비 4,6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죽교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책자 및 발표PPT 제작비용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입니다.
  국토부 등 상급기관 출장여비 90만원, 총괄코디네이터 수당과 마을활동가 활동비 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등 5억 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란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음사 담장 정비를 위해서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교부되어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확정된 사업이고 도비가 50%, 시비가 50% 매칭이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관음사 담장 정비 시설비를 저희 시비를 매칭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2005년 개관해가지고 계속 시설 보수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시설이 낙후된 목포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저희가 옥공예전시관이라 하는데요. 거기 전시관이 외장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부식되어서 보수가 시급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개관 당시에 9대 냉방기가 설치됐었는데 그게 지금 십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돼서 작동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작년에 2대를 했고 올해 2대, 본예산에 2대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4대가 됐고 이번에 20평형 2대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작동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지 않고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삼학도 공원관리 유지를 위해서 대삼학도 내에다가 이동식화장실 한 동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예식장 건너편 수로변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 대삼학교 지나서 삼학동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새벽운동도 많이 하시고 저녁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1km에 떨어져 있는 잔디광장에 있는 화장실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폭으로 1km를 가시기에는 너무 힘드시다고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건 568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건 3,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반납액이 많은 부분은 사업 자체가 6개 사업이 섞여있는 부분이어서 반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위원님.
김훈위원   202페이지에 관음사 담장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이게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으로 매년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는데요. 관음사가 담장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올해 요청을 했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훈위원   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석축을 20m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수로 3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거를 예년에는 한 번도 정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이 부분 석축하고 배수로는, 예,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예, 그럼 정비내용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김훈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삼학도공원 화장실 설치 1억 3,000만원 지금 계상하셨잖아요.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하시는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1억 3,000만원이나 돼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화장실 자체는 조달에 나와 있는 모델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 상하수도 인입하고 그다음에 기반 정비하고 전기시설 몇 가지 넣고 이렇게 하느라고 저희가 계산을….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 자료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화장실 이동식으로 아니고 새로 지은다고 해도 1억 3,000만원 안 될 것 같은데.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BF 인증받고 이런 비용들이 전부 포함돼서 계상했습니다.
김훈위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공원행정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 노을공원 야외무대 설치사업 외 5개 사업 총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목포 원도심 공원 LED벤치 설치사업과 부흥산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각 5,000만원은 본예산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과목만 변경한 것으로 예산 변동은 없으며 각 사업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89억 9,2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사후관리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재정비사업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1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노을공원 야외무대 설치사업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원도심공원 LED벤치 설치사업 5,000만원과 부흥산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물 개보수사업 5,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 변경사업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내 주요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보도블럭 들뜸 뿌리 정비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비 시설비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목포 백련지구 공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과 목포 갓바위 해안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비 각각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하당 옥암지구 녹지대 제초사업과 수목정비를 위해 시가지 녹지 유지관리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마인계터에서 유달산 주차장 방향 보행로 주변 급경사지 안전난간 울타리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달산공원 공원시설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김훈위원   208페이지에 도시공원 사후관리 응급복구 1억 5,000만원 지급됐네요. 여기는 장소가 정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장소요?
김훈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가 지금 갈수록 공원이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현재 민원이 접수된 현황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예비비 개념으로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아니요, 예비비는 아닙니다. 현재 민원이 접수돼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예산을 사업 발주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김훈위원   그럼 어디 어디 발주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지금 현재요?
김훈위원   예, 이번에 세워지는 예산을 가지고 어디 어디 발주하실 계획으로,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앞으로 할 것은요. 수목정비. 가로변 수목정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각종 도시공원에 있는 놀이 편익시설 그 정비 또 그것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 그다음에 공원에 관련된 시설 개보수 그런 항목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목포 지금 시내에 있는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시설물,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 도시공원이요. 현재 현황을 보면 관내 공원이 98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각 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 27, 어린이공원 47, 소공원 19, 체육공원 2, 역사공원, 수변공원 이런 식으로 공원이 98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수목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응급복구 이런 비용으로 쓰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시설물 개보수 또 그만큼 민원이 지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김훈위원   그럼 당초에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김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1억 5,000만원의 금액에 대한 이 공사 발주를 바로 진행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럼 이미 지금 쓰실 데는 다 정해져있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아까 말한 것처럼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발생했을 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목정비도 못했던 곳은 해야 되고 또 민원이 요구한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추후로 시설물 보수해야 할 부분들은 그때,
김훈위원   그러면 일부는 상황 발생하게 되면 사용을 하기 위한 예비개념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210페이지에 보시면 목포 백련지구 녹색쌈지숲 조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무슨 숲, 무슨 숲 해가지고 명칭들이 많아요. 그런데 녹색쌈지숲 조성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210페이지요?
김훈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현재 백련지구 녹색쌈지숲하고 갓바위 해안로 명품가로숲길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도비로, 도비면서 현재 백련지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대로 백련근린공원하고 용해지구 그쪽에 식재. 나무 식재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갓바위 해안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평화로하고 삼학도 그런 쪽에 수목을 더 식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도비 같은 경우에 목이 변경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김양규위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뭘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도비보조금은 지방 지자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할 사무 일에 대한 성격이 보조금이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지자체별로 열악한 재정을 보충해 주기 위한 그런 성격의 교부금을 조정교부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과장님 과에 아까 그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조정교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지자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조금 지원해 주는 돈이 조정교부금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보조금은 특정사업이나 특정시책에 대한 부분으로 내려주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도비 내려오는 것 보면 과연 그 목적에 맞나. 왜 변경을 하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들뜸 뿌리정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솔직히 예산이 많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위원님들도 관내 보시면 사실 저희가 민원에 비해서 민원처리를 그렇게 빨리 못해드리는 입장이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세워서, 다는 못하겠지만 급한 곳부터 하고자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된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이미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가 민원이 아까 다른 것처럼 다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을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도 있지만 근래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목포시에가 뱀이 많이 늘었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뱀을 위해서 많이 잡초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분명히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라든지 보행로 주변인데 수풀이 우거지다보니까 가지치기도 하고 환경 정비하는 예산도 있는데 수풀이 우거지다보니까 그쪽에 뱀이 서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산 그런 데도 나오지만 지금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한지 있지 않습니까. 옥암 쪽 공한지 이런 부분도 사유지라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뱀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또 그것도 부득이 뱀 때문에라도 풀을 베어줘야 될 입장이고.
김양규위원   거의 개인 사유지가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보면 푸르지오 앞 같은 데에 공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뱀이 출몰해서 상가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유지라 또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해가지고는 빨리 즉시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 인력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수변공원은 목포시 소유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그쪽에서 많이 출몰을 한다던데요? 경비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더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인데요.
  지금 노을공원 야외무대 설치사업은 예전에 북항동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세우신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고.
  지금 조정금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도 이번에 이게 도비로 내려와서 사실 저희도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관내 노을공원 주변이 북항동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북항동과 한번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문상수위원   주민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도 변명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해서 된 건 아니고,
문상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상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게 올린 것 같은데 주민의 의견을 전혀 안 듣고 갑자기 또 이 예산을 올리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러니까 저희들도,
문상수위원   분명히 과장님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혹시 도에다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지금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말해줬잖아요. 그때 찾아가서.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런데 저희가 하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한다는 것은 좀 여건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때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동식으로 할지 고정식으로 할지 아직 결정 안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문상수위원   원래 계획대로는 무대를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데크를 정비하기로 했었는데 그 계획은 없어지고 갑자기 무대 설치가 웬 말인지 모르겠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저희들도 현재 일단 저희 부서 일이라 합니다만 좀 더 동의 주민과 해서 좀 더,
문상수위원   이게 무대 설치를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했던 이유는 작은 행사들을 많이 북항으로 노을공원으로 유치해서 그쪽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무대를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무대를 설치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작은 연주회라든가 그런 행사들을 더 많이 했어요, 보조금 사업을.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죠. 왜 이렇게 작은 행사를 더 많이 하는지 봤더니 보조금에 무대설치비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평화광장에서는 무대가 있기 때문에 평화광장에서는 안 하고 노을공원으로 왔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반대를 해요. 이걸 하지 말자. 그리고 이 예산이 있으면 노을공원의 다른 데로 쓰자.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좀 알고 계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양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원도심 공원 LED벤치 설치 예산을 도비보조금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이것은 예산계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다른 의미보다는 예산계의 착오에 의해서 그래서 이 항목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그래서 바꾼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세목이 똑같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아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입력을 할 때 그것이 도비냐 조정금이냐 이 차이에 대한 편성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도의 능력이시면 그걸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왜 이게 바뀌었는지를, 제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왜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러니까 저희도,
문상수위원   그냥 기획예산과 편성시스템에 뭔가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산계에서, 저도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아까처럼 도비에서 조정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이 변하지 않는 건 중요치 않아요, 예산은. 그러면 편성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전에 3차 추경에 편성이 잘못됐다고 하면 일단 시인을 해야 되죠, 잘못됐다고. 그러죠? 설명하기 전에 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시스템에 무언가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설명이 정확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세입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기획실 핑계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조정 변경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문상수위원   그리고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시급해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없다거나 이럴 때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원도심 공원 LED 벤치가 시급합니까? 이건 경관성 사업인데. 이것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LED 벤치가 태양광입니까, 아니면 전기 인입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관계관과 검토중) 전기 인입방식이랍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전기는 어디에서 끌어오죠? 가로등에서 끌어온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그냥 전기세 내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문상수위원   합당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가능합니다.
문상수위원   가능하니까 하겠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가로등 관리부서에서,
문상수위원   어차피 이것 만들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아니면 도시계획과로 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이것 하면 저희가 저희 사업부서를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문상수위원   공원녹지 소관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전기세를 내야 돼요. 왜? 도시계획과 전기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저희,
문상수위원   큰 틀에서 말하면 다 공짜로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변명이 아니라 가로등에 따로 계량기를 따로 달 수도 없고 그래서 보편상 그렇게,
문상수위원   보편상 얼마 낼 겁니까, 그러면 전기세로?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도시과에서 내주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상수위원   이해해야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금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형석 안전도시건설 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존경하는 이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선금, 선고지 반환금 3억 4,309만 8,8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선금 반환액 1억 5,488만 9,010원과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액 1억 8,820만 9,810원입니다.
  당초 상가 앞 도로 1,000m와 달맞이공원 옆 도로 200m에 대해 기층과 표층을 파쇄 후 포장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표층만 절삭 후 재포장으로 변경하여 기층 폐기물 수량 감과 관급자재 금액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9페이지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유달, 목원, 동명, 만호동 골목 LED 보안등기구 설치공사 1억,
  산정동 일원 가로등 개선공사 3,500만원,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앞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3건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95억 3,743만 8,000원으로 5억 810만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1억 1,144만 7,7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한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액입니다. 
  다음은, 목포 평화광장 관광개발 2억 3,165만 1,0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건설폐기물 선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평화광장 주변에 대해 20년이 넘은 제일1차아파트 앞 인도 교체, 평화광장 주변 인도 정비공사 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유달, 목원, 동명, 만호동 LED 보안등 설치공사 시군특별조정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동,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에 대해 LED 보안등기구 196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정동 가로등 개선공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안아파트, 산정동 주민센터, 신촌로 일원에 대해 가로등기구 63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앞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등기구 22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3건의 조명 관련 예산은 도로조명 조도 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민원 해결과 야간 통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아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요.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이 2019년도 보조비하고 2020년도 전환사업비 2개가 올라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 2019년도에 시작했나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20년입니다.
김양규위원   2020년도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2020년도에 계약이 돼서 저희가 선금하고 관급자재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감을 시키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발생을 했고 그 금액에 대한 세출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감액이 발생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김양규위원   현재 그러면 다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현재 공사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보수공사한 거는 뭐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어디 말씀입니까?
  아, 그건 하자보수,
김양규위원   하자보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김양규위원   그 하자보수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지급한 건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로 인해서 어떤 기한이 늘어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공사기한이 늘어난 부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공사 준공 후에 대한 하자 발생,
김양규위원   준공도 늦게 했잖아요, 기존보다. 계약기간보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건 저희들이 공사 진행상황이 좀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고요.
김양규위원   청구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김양규위원   얼마 정도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한 20여 일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게 금액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제 기억에,
김양규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수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성립전예산이요. 시행을 언제 했어요? 준공을? 마지막에 이게 사업 언제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계약하고 착공만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급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사실은 가동 자체는 저희 생각에는 빨리 교체를 해서 주민 통행이라든가 안전성 확보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상수위원   기존에 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등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무래도 어두운 구간. 송림캠퍼스 같은 경우는 단차에 의한,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조금 어둡게 사셨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못 살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살 수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성립전예산을, 이것 얼마 안 있으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게 진짜 급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전에 안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시가 행정을 안 한 거예요? 불편사항을 안 해 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기존 사업구간에,
문상수위원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좀 지켜서, 이런 건 지켜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좀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산정동 가로등 개선공사는 어디 구역을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신안아파트하고 산정동 주민센터하고 신촌로 일원 세 군데에서 할 겁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산정동. 이 세 가지 중에 산정동만 물어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의미를 파악하셨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잘 모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내가 왜 구간을 물어봤을까요? 어디에 하는지? 조정교부금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문상수위원   산정동은 제 지역구예요. 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시의원들하고 같이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일단 그런 부분들은 사전 협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협의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다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과장님, 문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꼭 이행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4,400만원,
  폭염대책사업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원산동, 연산동 지역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사업으로 CCTV 안전비상벨 확대 설치사업을 위해서 7,500만원을,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1,030만원을 증액하여 3,290만원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서 162만 5,000원을,
  이재민 응급구호비를 위해 1,000만원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7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7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도ㆍ시비 4대6 매칭사업으로 도비 1,030만원, 시비 1,545만원을 증액하여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서 국ㆍ도ㆍ시비 5대2.5대2.5 매칭사업으로 현수막 제작, 앰프 임차료 등 훈련경비사업으로 국비 325만원, 도비 162만 5,000원, 시비 162만 5,000원, 총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원산동, 연산동 방범 CCTV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동 덕산마을 주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안전비상벨 확대 설치를 위해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해 도비 4,750만 2,000원, 시비 1억 1,083만 8,000원을 계상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출입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중소상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60쪽입니다.
  폭염대책사업으로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을 위해 1,200만원,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위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이재민 발생 시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호물품 등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4,4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코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집행잔액 반납 등 4건에 8,969만 7,000원을 증액하여 9,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농어촌마을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정산반납 등 7건에 2,282만 3,000원을 증액하여 8,0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당초 재난관리기금으로 안심콜 전화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삭감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께서 딱 말해주시네. 그렇지 않아도 2개가 있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안심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부기돼 있는 게 5원*30통*1만 556개소*25일*4개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4개월이면 언제까지죠?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양규위원   9월부터 12월까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1만 556개소면 전체 목포시가 다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방역관리대상 업종으로 관리하는 업종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까지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5원씩 해서 30통이면 어찌 보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게 방역사하고 연동이 됩니다. 방역단계가 올라가면 이용자 숫자가 줄기 때문에 이용료가 적고 또 완화가 되면 이용자가 늘기 때문에 이용료가 좀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 추계를 해서 잡았습니다.
김양규위원   평균으로 해서 30개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보니까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전체를 등록해 준다고 했는데 업소 사장님들은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보건소에서 관리도 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분명히 어떤 유인물이 갔을 거예요, 등록이 돼서 번호까지 부여돼가지고 간 거니까. 그런데 이게 그다음 관리가 안 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지원사업 예산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이용하냐. 이용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평균치 잡아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데에 대해서는 방역점검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본인들한테 이 안심번호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아직도 수기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목포시에서는 배려하기 위해서 다 제도를 만들어주셨는데 사용을 못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사전에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해가지고 아예 그쪽에 어떤 콜수가 없다고 하면 그쪽에 전화라도 해서, 혹시나 영업이 안 돼서 그러시는 데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몰라서 못 쓰시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홍보와 점검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CCTV 안전비상벨이 현재 몇 개소에나 설치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 현재는 18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지난 4월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나 또 부녀자 이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를―그러니까 원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요청해가지고 설치하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좋은 겁니다. 이것 좋은 건데요. 지금 18개소에 있는 비상벨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현재 CCTV 지주에 부착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걸 누르면 그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 관제센터와 연결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목소리가 나오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통화가 가능합니다.
문상수위원   통화가 가능하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1개소에 300만원입니까, 아니면 부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개소당 300만원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추정이라는 것은 조달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조달가에 있는 제품들 중 몇 가지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구체적으로 자료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릴까요? 아니면,
문상수위원   조달품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CCTV 발광안내판? 경광등? 이것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개소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은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발광안내판은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똑같습니다. CCTV 지주에 설치를 해가지고 쉽게 야간이라든지 식별할 수 있게. 우리가 보통,
문상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 조명입니까? 우리가 영상을, 사진을 찍을 때도 조명이 있으면 더 잘 찍히듯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자료 전달)
  그러면 경광등은 계속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문상수위원   경광등. CCTV 위에 붙여져 있는 경광등은 계속 발광을, 계속 비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깜빡깜빡,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비상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문상수위원   눌렀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문상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되면, 이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뉴스 MBC라든가 KBS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조금 그러기는 한데 안전점검의 날이 따로 제정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위원장 이금이   첫째 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매월 첫째 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첫째 주에? 그러면 이게 겨울철 기간 중에 안전 부주의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캠페인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 예산은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11월에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그러면 그동안에도 쭉 해 왔겠네요? 여기 예산이 추가된 것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 자료만 해서 만들어서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5쪽, 166쪽 상단까지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옥암동 공동주택 제일3차 환경개선사업 외 2개 사업으로 합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사업으로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조정으로 증액 예산은 없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1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초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호반아파트 주거환경개선 사업명 변경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산주공 5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명 변경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암동 현대아이파크 주차장 도색 사업명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줄에 있는 한광프라임 공용부분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현동 현대아파트 환경개선 사업명 변경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줄에 있는 영신그린빌 공용부분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현동 금장아파트 도장공사는 사업명 변경으로 5,000만원 감액하고,
  다음 줄에 있는 소규모 재난 안전점검비용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암동 공동주택 제일3차 3,000만원 증액하였고요.
  석현동 우진아트빌 1,000만원,
  석현동 현대아파트 3,000만원,
  부주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2,000만원,
  연산주공3단지 공용부분 1,000만원,
  이로동 공동주택 운동기구 시설물 보수 2,000만원.
  다음은 하단에 있는 168쪽에 있는 빈집 지원사업으로 빈집 정비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본예산에 대비 1억을 증액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 요구할게요.
  168페이지요.
  한광프라임, 영신그린빌, 금장아파트 안전점검, 옥암동 공동주택 제일3차, 우진아파트, 현대아파트 어떤 사업 하시는지 세부내역까지 자료로 다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조정교부금과 도 보조금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과장님?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도에서 이렇게 과목별로 정해서 내려오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김양규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산부서에서 아마 파악이,
김양규위원   도 보조금이라 함은 어떤 특별한 시책이라든지 도에서 본인들이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고요.
  조정교부금은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드는 그런 시군이 있으면 거기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조금 맞추기 위한 게 조정교부금이 되겠죠.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ㆍ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도비 매칭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준비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재진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 2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173쪽 및 174쪽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44억 5,3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9,246만 2,000원 대비 8억 6,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점 단속 및 설해대책 추진 특근매식비로 기정예산 800만원에 64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기정예산 2억 2,500만원에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자재는 염화칼슘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소파보수 응급복구공사비로 기정예산 1억 3,00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교체 등 정비비로 기정예산 1억원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대상사업으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동 노후도로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과속방지시설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사업으로 상동 메디타워에서 원조이동갈비 간 교통환경개선사업비 기정예산 4억원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 이마트 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1,400만원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내봉산 붕괴위험지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사업으로 석현동 신광교회 앞 도로포장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간판안전점검 수수료로 기정예산 1,800만원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수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장마가 이제 금방 올 건데 내가 관리하는 도로는 물도 잘 빠지고 물도 잘 안 고여야 되고. 이런 걱정하시죠?
○건설과장 김재진   늘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도로에 물이 안 고일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비만 오면 홍고 후문을 갑니다, 복개천을. 그러면 갈 때마다 물로 싸대기를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과속방지시설 설치 173페이지. 이게 지금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시는데 과속방지턱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시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방지턱입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속방지턱이 시설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높이, 길이 이게 다 정해져있어요. 어떤 데는 너무 높고 어떤 데는 너무 낮고 그래서 이것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꼭 설치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만 할게요.
  174페이지요. 
  내봉산 붕괴위험지 정비사업하고요. 그 아래 신광교회 앞 도로포장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이 위에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내려주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김양규위원   어떤 분이 내려주신 거예요? 신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따로? 아니면,
○건설과장 김재진   석현동 신광교회 앞 도로포장 사업비는,
김양규위원   아니요, 그 위에. 내봉산 붕괴위험지. 예전에 현장 나가서 도비 요청했던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전에 내려왔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언제 내려왔어요? 올 초에? 꽤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재진   6월…. 7월 정도에.
김양규위원   7월 정도에?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다른 분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교통환경 개선사업 상동 메디타워에서 원조이동갈비까지 1억 5,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셨잖아요. 1억 5,000. 2020년.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몰라. 2020년 12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게 안 오니까 지금 추경에 1억 5,000 편성을 또 하신 것 아니에요, 시비로.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쭉, 원래 총사업비는 6억 5,000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4억은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나머지 부족분이 안 내려와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사업 시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 금액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 도비를 신청한 서류를 주라. 신청서류를 주라니까 왔어요. 그런데 왜 안 줬대요?
  군데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엄청 많은데 왜 이거는 1억 5,000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안 주냐고요. 이유가 뭐래요? 그것 알고 싶어서. 
○건설과장 김재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질문은.
최홍림위원   신청을 했어. 1억 5,000씩이나. 1,500도 아니고. 그러면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1억 5,000 안 준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재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최홍림위원   나름대로고 뭣이고 왜 안 줬냐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떤 이유가 파악이 돼야지 나중에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마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최홍림위원   능력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겠네.
○건설과장 김재진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인사가 잘못됐고만. 그럼 인사가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그렇게 해야지라.
○건설과장 김재진   예.
최홍림위원   앞으로 노력하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돼가지고 시비 편성하면 앞으로 삭감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174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기정액이 1,800만원인데요. 증감한 게 2,0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이 안전점검 수수료는 저희들이 수수료 간판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인께서 납부한 금액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이 수수료를 다시 간판업자로 하여금 내주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당초에 저희들도 3,800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만 그때 예산 관계상 그리고 또 2,000만원 확보를 그때 못했던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교통행정과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7억 5,54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보전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7억 5,54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4억 63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보수비용 외 6건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0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021년 보행안전 개선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14억 63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98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위원회 회의 운영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페이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공론화 시민대토론회 개최 운영비용으로 2,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518만 4,000원과 시민단체 시내버스업체 현장실사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국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용으로 기존 도비 예산 3억 6,000만원과 시비 3억 6,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동, 옥암동, 삼향동 일원 버스승강장 보수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4페이지입니다. 
  이로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항동, 죽교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행안전 개선사업비로 도비 1,800만원, 시비 2,700만원을 매칭하여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5페이지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마트 주변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보행안전 개선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매칭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련지구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억원과 동명동 도로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목원동, 유달동, 만호동 노후 차선 도색사업비로 2,000만원,
  상동 교통안전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망사고지점 개선사업비로 6,000만원과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비용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아니, 179페이지 아닙니다.
  일단 183페이지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있습니다. 지정돼 있나요,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구준   위치가 다섯 곳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여기 여섯 곳인데? 아, 총 여섯 곳?
○교통행정과장 구준   다섯 곳입니다.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비용 다섯 곳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1억 지금 증액해 놓은 것을 다섯 군데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문상수위원   지정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문상수위원   18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요. 북항동, 죽교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조정금 2,000만원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것은 특별조정금으로 그 지역에 계신…. 어린이보호구역 서부초하고 대성초등학교에 시ㆍ종점 표지판하고 노면표지 정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ㆍ종점 표지판하고,
문상수위원   시ㆍ종점?
○교통행정과장 구준   시작점과 종점을 표시를 하는 표지판하고 노후된 노면표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서부초랑 대성초는 노면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합니까? 빨간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문상수위원   이것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료로 주시고요.
  185페이지 이마트 주변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은 지금 2,000만원인데요. 신호등이 다섯 군데에 다 설치해서 2,000이에요, 아니면 한 군데만? 
○교통행정과장 구준   횡단보도 2개소에 하는데 횡단보도 하나에가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소 해서 4개소.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2개소고 바닥신호등을 4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이것 지금 설치한 사례가 있는 자료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현재,
문상수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그러면. 설치한 자료 주세요, 사례.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열두 군데 정도 설치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 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교통사망사고지점 개선사업은 어떤 걸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교통사망사고 개선의 것은 지금 상습적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보면 경찰서에서 요청한 구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사고 구간도 있고 또 국민신문고 같은 데에 민원으로 접수된 그런 구간도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표시를 못했지만 이런 상습민원 발생지역을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개선사업 어떤 것 할 건지 물어봤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사망사고지점에, 교통사망사고지점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개선사업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무단횡단 방지 휀스라든가 차선규제봉 그다음에 도로안내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문상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에 관해서는 이따 차분히 논하도록 하시고, 일단 185페이지에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기정액이 1억원이고 1억원 또 추가로 증액하신다고 지금 해 놓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훈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액은 다 사용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기 사업비는 지금 다 소모했고요. 거의 지금 부족하고 또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나요?
○교육행정과장 구   준 교통안전시설물은 아까 이야기한 휀스라든가 차선규제봉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훈위원   방지턱 뭐 이런,
○교통행정과장 구준   방지턱. 여러 가지 다 포함되고 반사경.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김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1억원을 증액하시려고 계획하신 데에는, 지금 이게 다 이 사업을 발주하실 곳이 다 정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곳을. 파악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예산이 생기면 상습적으로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 얼른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지금 다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니요, 할 곳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고 안 그러면 1억원을 발주할 곳이 다 정해져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쭙냐면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지역구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몇 번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을 새롭게 증액하시면서 이 1억원을 다 사용하실 곳이 정해졌는지 안 그러면 이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 목적으로 이걸 세워놓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미 다 정해놓고 지금 증액을 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구준   지금 어느 정도는 민원을 받아놓은 곳은 있고요. 또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그런 비용으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김훈위원   그럼 기존에 처리했던 곳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할 곳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앞으로 할 곳에 대해서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요. 185쪽에 관련해서 횡단보도에 누가 표지판인지 모르냐. 횡단보도인지 몰라서 표지판에다 불 이것 설치해서 4억씩이나 쓰려고 하냐. 이걸 또 도비로 내려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표지판인지 식별을 못해가지고 사고 난 사례를 주라.
  그다음에 밑에도 보행안전 개선사업에 있어서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사업에 소형경광등이 필요한데 얼마나 사고가 발생했냐. 구체적인 장소랑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료가 안 왔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백련지구 골드클래스9차 아파트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이것도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이걸 갖다가 편성을 한 근거를 주라. 여러 가지 185쪽에서 자료를 대여섯 가지 주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줘버려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했고요.
최홍림위원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박용식 위원님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이 수많은 예산을 쓰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민원 받아가지고 아침 일찍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부실공사해가지고, 빨리 재시공하세요.
  공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견실시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나 불안해 죽겠어요. 민원만 계속 들어오고. 교통행정과는 왜 그래요, 도대체? 과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제대로 하시면 우리가 무슨 민원이 있겠어요? 우리만 난리라니까요, 우리한테만.
○위원장 이금이   김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183페이지 버스승강장 보수 건에 대해서 3건이죠?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의자 하나만 있는 곳이 있고 의자도 없는 곳이 있는데 시설물 보수하시는 거예요, 신설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지금 거기에가 버스승강장이 지주식으로 돼 있는 데를 유개식으로도 바꾸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김양규위원   따로 뭐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시설들은 없나요?
○교육행정과장 구   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김양규위원   포함돼서? 거기에 대한 내역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알겠습니다. 3개소입니다.
김양규위원   예, 그리고 185페이지요.
  상동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구   준 예, 상동 것 말씀하시죠?
김양규위원   예, 그리고 다음 것 질문한번 드릴게요.
  1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사실비지원금에 보시면 시민단체 시내버스 현장실사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지급분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들이 7월 23일부터 3일 정도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사실적으로 무엇을 해 주거나 그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 줬는데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현재 태원이나 유진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또한 알아볼 부분이 있으면 시민 어느 누구라도 요청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혹시 이 실비지원금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것은 근거라기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해서 자기 시간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 보상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그 말씀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양규위원   그 근거를 한번 찾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혹시 그때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현장실사를 3일간 하셨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3일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23일부터 25일까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2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김양규위원   21일부터 23일까지?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3일간 현장실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의견서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구   준 이분들이 용역사에서 두 군데 참여를 했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했었는데 이분들이 요구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용역사에서는 다 나왔는데 시민단체에서 자료 요구하거나 자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는 봤지.
김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행위를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정말 필요하겠죠.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일 동안 현장실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의견서를 제출을 안 해 주셨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구준   의견서는 용역사라든가,
김양규위원   아니, 용역사 말고요. 현장에 참석하셨던, 지금 시민단체 시내버스 현장실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시민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거기 동석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시민단체도 있었고요.
김양규위원   자료도 보셨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특위에 계신 의원님들도 3일 연속 다 참여하셨습니다.
김양규위원   의원님들은 빼고, 과장님. 의원님들은 빼고요. 의원님들은 빼고 거기 같은 경우 시민단체에서 본인들이 참여하고자 의사를 밝히셨고 그리고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보셨어요. 그런데 과에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의견도 요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요구를 하셨는데 안 나온 거예요?
○교육행정과장 구   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실란가 몰라도 시민단체에서 현장에 가서 어떠한 일정한 부분을 회계자료라든지 요구를 한 것까지는 있고 저희들이 그 요구한 자료에서 어떻게 봤는가.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는 어떻게 시민단체한테는 요구를 안 했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떠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었고 어떠어떠한 자료를 봤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는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떤 부분을 봤다라는 내용까지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양규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한 줄이라도 달린 어떤 내용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나중에 저희들이 오늘 버스 문제는 당장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김양규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러니까요.
김양규위원   그분들이 그날,
○교통행정과장 구준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양규위원   그냥 그날 참석하셔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는 행위만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어떤 거를 봤다라는 부분은 과 자료에 남아있는 거고 그분들이 의견 주신 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어떤 거를 봤다라는 근거자료는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과장 구   준 예.
김양규위원   그 자료도 제가 한번 요구를 할게요, 과장님.
○교육행정과장 구   준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맨 앞에 177페이지 가셔가지고 20억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서 자료,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건가요?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온 자료가 있어요. 버스공론화위원회 회의록이라고 해서요. 이 회의록 내용을 보면, 저는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1차 회의를 했을 때 버스회사에 목포시가 임금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하다라는 부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구   준 1차 때 그때 당시에 태원에서 휴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되게 됐는데요. 그때 버스회사에서 휴업 신청을 하는데 많이 오해 산 부분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임금의 체불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휴업 신청을 철회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의 버스의 운행에 대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 버스회사에 대한 임금 체불이라든가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해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버스회사가 코로나하고 또 자동차 승용차 증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임금의 적자가 크다보니까 그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임금에 대한 것들을 계속 누적되게 못 주는 부분이 있어놔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보전할 수 있게끔 해 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임금부족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보전을 해 주겠다라고,
○교육행정과장 구   준 목포시에다가 권고를 할란다 이런식으로,
김양규위원   권고하겠다라고요?
○교육행정과장 구   준 예, 회계감사라든가 경영에 대한 것들을 검증한 후에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20억이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회계에 대한 검증이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끝났습니다.
김양규위원   전체요?
○교육행정과장 구   준 회계를 저희들이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외부 회계감사를 한 군데 선정해서 외부 회계감사가 끝났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 끝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교육행정과장 구   준 예, 그 부분을 참고를 많이 했고요.
김양규위원   그래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목포시가 회사에다 지원했던 건 재정지원이지 급여지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 회사가 급여로 얼마나 쓰는가 이건 회사의 문제지 지금 목포시의 문제도 아니고 공론화위원회 문제도 아닙니다.”라고 발언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과장 구   준 그것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이 했던 말씀 같은데요.
김양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론화 위원장님이 했던 말씀이라고.
○교육행정과장 구   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상 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한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가 해 나가는데 휴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운전원들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해서든 끌어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끌어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임금보전금 2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유가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버스 특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무언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이잖아요.
  더군다나 더불어서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운전원들의 어떤 임금체불 부분 이거는 모든 회사가 경영의 1번, 가장 첫 번째로 지급해야 되는 게 임금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먼저 선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 버스업체 관계자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휴업 신청을 할 때 1년간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를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가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저희들 버스회사의 임금의 일부를 이렇게 지원 좀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업을 철회했던 거고, 그 아래쪽에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을 전부 합하면 약 82억 원 정도 됩니다라고 발언을 해 주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우리 회사가 영업손실 추정치가 138억이 된다고 했으니 거기에 따른 차익금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받아야겠으니 주라는 말로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38억이라고 이야기하는 버스업체 관계자분이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셨고 그게 목포시가 저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회계 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의견 제시를 한 건지. 거기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공문일자가…. 의결사항 2021년 8월 25일 제7차 공론화위원회 회의 시 의결된 사항으로 20억 편성을 건의하며 사용범위는 4개월간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전원 급여에 한하여 전액 사용되어야 함을 의결함. 단, 괄호에 임금체불액 사용은 불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억을 지원을 해 준들 지금 이미 버스운송회사는 7월분 급여부터 체불이 돼 있어요, 전액. 그 임금 체불된 금액을 메꿔줄 수 없겠죠, 과장님.
  앞으로의 4개월 동안 혹여나 발생할 예산손실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지금 20억원이 책정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예산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 20억 계상된 게요. 
  그래서 아마 논의를 해 볼 건데 이 20억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혹여나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버스회사는 나머지 38억원에 대한 부분을 또 요구를 할 것이고 목포시는 또 그거를 해 줘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과장 구   준 현재 버스회사에서는 앞으로 발생되는 그런 추계치를 최대치로 봐서 그 정도 예산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다고 하면 버스회사에서도 그러면, 버스회사는 그대로 그냥 자기 회사 운영하고 나머지 돈 부족하면 우리 목포시나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회사의 운영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다 수용을 못해 주고요. 저희들이 노무비에 대한 것도 완전히 해소는 못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하면 노무비에 대한 보장은 앞으로 해 줄 수 있겠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2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계 이제 용역을 하셨는데 버스회사가 전체 한 달 운영한 수입금에서 한번 지출내역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요. 만일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버스회사가 한 달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금액이, 16억인가요? 17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7억이요? 그럼 한 달 수입금이?
○교통행정과장 구준   한 12억?
김양규위원   12억. 그러면 딱 5억이 부족한 거네요? 숫자를 정확히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수입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그 내역을 한번 보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버스회사의 현재 수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김양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수입금이 12억 정도 생긴다고 하셨는데 전체 버스 운전원분들의 임금이 11억 5,000?
○교통행정과장 구준   약 12억 정도.
김양규위원   12억 정도. 거의 지금 운전원들의 임금하고 보면 똑같이 상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버스회사의 운영비인데. 또 다른 운영비인데,
○교통행정과장 구준   주로 나가는 돈이 버스회사에서는 노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그다음에 각종 제세공과금 이런 순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가장 먼저 지급해야 될 건 임금입니다. 노무비 지급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과장님.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자료는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요.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디에 지출했는지 지출내역까지 다 나오겠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참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다 공통된 시군 고민사항이고요. 또 이러한 문제점이 시군마다 다 안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아무래도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명절도 돌아오는데 임금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회사에서 줘야 되겠죠.
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억 임금보전분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것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훈위원   그렇죠? 이것 줘야 돼요, 경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본 위원이 제보를 좀 받기에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공론화위원회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지금 이 20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구준   돈에 관한 것은 이야기는 금전에 관한 것은 없었고요. 임금 예산에 관한 것들은 거의 내용이 없었고 앞으로 버스회사가 용역사에서 제출하는 용역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노선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떠한 방식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용역사에서 안을 만들고 있고 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그 안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주체가 사실상은 그 버스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야만이 그러한 것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태원여객의 의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목포시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과연 태원여객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물어봤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저희가 2018년에 저희 11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도 파업을 했다가 또 철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 또 철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반복되어 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훈위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 때 이한철 대표가 참석을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훈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 때 이한철 대표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발언하셨던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론화위원회 회의자료는 다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두 발언으로 이한철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한가 안 한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훈위원   이한철 대표가 1차 공론화회의 때 참석해가지고 발언을 했던 부분은 다 속기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돼 있습니다.
김훈위원   돼 있죠? 그 부분은 자료로 준비를 해 주세요. 전혀 뭐 거기에서 가감이 전혀 안 된 그냥 이한철 대표님께서 발언한 내용 그대로 주세요. 물론 속기록이기 때문에 그대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때 제일 처음에 할 때라 속기가 준비가 돼 있었는가 안 돼 있었는가 그건 정확하게,
김훈위원   속기사가 당연히 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구준   속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속기는 없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예, 준비를 해 주세요. 제가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무언가 다르고 하면 녹음파일도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구준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이한철 대표가 그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록 작성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훈위원   예,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최홍림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저희가 박용식 위원님이랑 자료를 보는데 자료가 없어.
○교통행정과장 구준   만족스러운 자료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모든 것을 다해서 제공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교부금을 신청한 서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자료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설치를 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도 신청교부금 주고 해당된 자료라고 하면…. 예산 심사를 하라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 사업은 각 지역에 우리 목포시에서 세세히 못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된 사업들이라서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자료 요구를 했으면 그 부분은 왜, 뭐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라든가 해 줘야지 세상에 교부금 신청 딱 해 놓고 자료 다 제출했다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교부금이라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들이 자료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드린 겁니다.
최홍림위원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해서 해 줘야지 앞에 표지에다가는 있는 것처럼 딱 해 놓고 뒤에 떠들어보면 교부금 신청한 서류밖에 없다고요.
  그다음에 봐보세요.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백련지구 골드9차 아파트가 조성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을 해요. 그러면 민원서류를 주라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얼마 조성이 안 된 곳에 교통시설물을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지금?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사고위험지역이요. 그러면 얼마나 사고가 발생했는가 데이터가 나와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해도 너무하요. 세상에, 아무리 도비라고 뭐하자는 거예요? 의회가, 우리가 뭐 저기예요?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산 하면 그냥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파악도 할 필요 없이 그냥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비라고?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도비가 내려오면 업자 혹시 꼬리표 달아서 왔어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는 모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꼬리표가 안 달아서 왔을 거예요. 모아서 입찰하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 사업은 공사명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금액까지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업체까지 지정되어가지고 왔고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이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뭐 이렇게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 근거도 주세요. 조정교부금은 위에서 꼬리표 다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근거 자료로 주세요. 내일까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금이   예.
박용식위원   김형석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로 국장님께 중간 확인 차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365회 임시회 때 그전에, 그때가 올 초 3월이죠? 하기 전에 저는 그 전부터 쭉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저하고 국장님, 말씀드린 적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국장님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더군다나 우리가 4대 관광도시나 또 예비 지금 현재 법정문화도시나 이런 데에 지금 신경을 쓰는데 그에 발맞춰서 당연히 국제안전도시의 우리가 초석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고 했었는데 그 준비과정이라든지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광주에서도 그 부분에 있었고 또 위원님이 자료도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과제 심의회에 회부해서 다음 주에 용역과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해서 통과되면 내년 예산 요구를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해서 심의가 끝나면 예를 들어 나머지 절차는 서서히 밟아가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해야만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로 다음 주에 해서 금년 예산이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기획예산과로 요구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국제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7개 항목에 인증사업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에 대해서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당장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내지 4년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저 또한 법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심귀갓길 조례라든가 또 안전도시 조례라든가 또 이번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도 발맞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의해서 지역 안전진단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안전도시위원회 구성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관단체협력네트워크도 구축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올 12월까지잖아요. 올해 그런 부분들을 좀 초석을 다져주시고 내년에는 차질 없이 우리가 안전도시로 갈 수 있는, 반드시 그렇게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9시 30분까지는 해 주셔야 저희가 더 열심히 회의가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문상수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양규     이금이
○출석공무원
부시장 강효석
(감사실)
감사실장 조선아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광과장 정지숙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수산가공유통팀장 박희경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진
교통행정과장 구  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공원녹지과장 박진홍
○기타참석자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담당자 오혜련
속기사 유선숙 박소영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금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