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0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3.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4.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6.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7.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8.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9.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12.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13.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14.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15.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16.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7.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18.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7.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8.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17.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8.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19.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2.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5분 자유발언(백동규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3건을 포함한 총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저장ㆍ유포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에 목포시민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수급자 및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7.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8.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8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지역 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대상자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및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제1항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제10조제1항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 “시”를 “목포시”로,
  제9조 제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제10조제3항제1호 “사람”을 “시의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2022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의 2022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의 2022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의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1조제1항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제14조제1항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2022년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25인 이내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17.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8.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19.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2건 총 5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에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를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로 하고,
  제14조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사 또는 사업”을 “행사 또는 활동”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ㆍ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식 제고와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8조 조문 제목 “장려금ㆍ보상금 등의 지급”을 “장려금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조문 중 “장려금ㆍ보상금(또는 물품)”을 “장려금(또는 물품)”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은 목포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나 주민설명회, 관계기관(부서) 협의, 목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회의에서 요구된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책 모색 등을 파악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의견을 제출할 수 없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건의사항 반영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6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 2호다목 중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을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500만원 이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2.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이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2,197억 7,432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27억 5,974만 1,000원 중 25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므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보조금 전액이 확보된 이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명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 부기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음압병동을 건축하겠다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병동 증축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계획 및 활용방안, 인력충원 비용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 사업은 60개 동호회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CCTV 안전비상벨 확대 설치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 사전보고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임금 보전분에 대해서는 보전금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된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대표자에게는 임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사업은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백련지구 골드클래스 9차 아파트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택지개발 시 개발이익 사업자의 설치의무를 확인한 후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분야는 원안가결하였고,
  지출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44억 4,820만 8,000원 중 예치금 및 안심콜 전화서비스 통신요금 지원비 1억 3,16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이금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양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사항 및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요구함은 물론,
  2022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된 집행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민간위탁기관 등의 업무추진 현황을 2021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 확인을 병행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백동규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백동규 의원)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에서 버스운수 종사자 20억 재정지원에 관련돼서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목포시장께 지금 버스회사의 부도덕한 경영실태를 말하고 완전공영제를 촉구하기 위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목포 시내버스회사인 태원ㆍ유진이 휴업신청을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내버스회사가 시민을 발모로 휴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어이없어 하셨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시민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태원ㆍ유진이 보조금, 다시 말해 시민들 혈세를 더 타내기 위해 목포시와 짜고 휴업신청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4월 태원ㆍ유진의 휴업 신청 이유가 회사의 적자 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원ㆍ유진이 자구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한철 대표이사의 연봉이 2억원, 생활급이라 단 한푼도 깎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망해 가고 있는데 일하는 노동자는 체불임금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2억원을 챙겨가며 죄의식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린천연가스충전소, 이한철 대표의 부인이 운영합니다. 태원ㆍ유진에서 매년 30억에서 50억원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가스비가 가관입니다. 2020년 한국가스공사 연평균 요금이 491원인데 반해 그린천연가스충전소에서 태원ㆍ유진에 납품하는 요금은 730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착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들이 운영하는 차고지와 공업사 등도 모두 태원ㆍ유진에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정리해도 족히 20여 억원 정도의 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난 5월 6억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목포시의 업무보고에서 이 지원금은 추가 지원이 아니고 미지급된 지원금이며,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나기 전까지 태원ㆍ유진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던 목포시가 또다시 태원ㆍ유진에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나왔습니까?
  지난 5월과 달라진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의회에서는 추가 지원 없다고 해 놓고 뒤에서 지원을 약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엄연히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행태입니다. 
  셋째, 이번에 목포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한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용역에 의하면 태원ㆍ유진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연간 20억에서 25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동안 태원ㆍ유진이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먼저입니다. 
  충분히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만 타먹었다면 이는 보조금 횡령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해 보고된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개선 용역보고서’에서는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을 보면 태원여객의 부채비율이 1,415%, 유진운수가 3,062%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9년간 정액법이 아닌 4년간 정률법을 적용하는 등 운송원가를 1대당 2만 3,205원 과대 계상하여 적자 운운하며 시민의 혈세를 받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시내버스회사는 이렇게 과대계상된 운송원가로 재정적자 운운하며 회사 측의 요구대로 목포시가 예산을 편성하면 회사 측 관계자들이 시의원을 밥 먹듯이 찾아다니고 전화하며 예산 삭감을 저지했고,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경우도 있었고, 본예산에 삭감되면 제1회 추경에 버젓이 편성되어 부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시의회는 적자 운영에 대한 경영개선과 재정투명성을 전제로 지원을 약속했으나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경영개선도 없이 지금까지 수백억이 지원됐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에서 운수종사자 임금 20억 지원도 똑같았습니다. 
  목포시는 보조금 정산 등 버스회사의 경영투명성에 손 놓은 채 마치 회사의 대변인처럼 예산 지원의 당위성만 설복하고 다녔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님!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임금체불입니다. 
  태원여객,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면허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버스회사 전무이사는 공식ㆍ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휴업 후 폐업할 예정이고 폐업을 하겠다라고 발언했으며, 자산상태도 현저하게 불량하고 휴업ㆍ파업 운운하며 시민의 교통편의를 현저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님!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민의 혈세로 사익을 추구하는 태원ㆍ유진과의 질긴 악연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 주십시오.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목포시민의 삶의 애환이 살아 있고 공공재로서 대중교통인 목포 시내버스를 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하고, 관광거점도시 목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인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일반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심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잘 통제할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 속에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고 소폭으로나마 줄어들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추석 연휴 코로나19 통제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 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 물가 안정 대책, 교통 대책 등 철저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11대 목포시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4년이란 시간의 소중함과 그 무게를 다시 한 번 새겨 봅니다.
  최근에 삼학도 호텔과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십니다. 
  목포시의회는 시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생각하며 귀중한 의견들을 모아 남은 의정기간 목포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행복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음 넉넉해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계절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강효석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보건소장 법정대리 박호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한덕호  장명희  윤주명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3.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2.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인)
의원 박 용(인)
의원 백동규(인)
사무국장 이영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