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4. 목포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5.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7.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8.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9.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1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12.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13.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4.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15.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16.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7.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5.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16.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가을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구 민생 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과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상수 위원입니다.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부의안건 제안설명,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9월 7일 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해 11월 개회 예정인 2021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검토ㆍ협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의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무더위와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항상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지역 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대상자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운영, 노선 및 운행범위, 이용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운송방법, 목적 외 운행금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목포에, 보통 저희가 지역 축제라고 해가지고 1년에―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고는 있지만―기존에 진행은 했던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 전체 틀 예산 안에서 이게 운영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문상수의원   축제 안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문상수의원   예, 왜냐하면 예산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조례에 맞춰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축제가 있을 시에 이 예산을 따로 아마 편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행을 못했지만 항구축제라든가 유달꽃축제, 유달산 봄축제, 앞으로 있을 목포문학박람회 등과 같은 이런 지역 축제가 일어났을 때 내년에 아마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목포문학박람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편성은 돼 있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아마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규위원   보니까 노선 및 운행범위를 지정하신 제4조에 보면,
문상수의원   몇 조요?
김양규위원   4조요. 제4조. 4조에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 저희가 그 축제에 맞게 어디어디를 이렇게 거쳐서 가는, 보통은 축제장을 찾으시는 분들의 교통 편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오히려 “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상수의원   예,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덧붙여서 필요한 게 외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추후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상수의원   거기에 대한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일단 조례가 지역 축제장에 대한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주차장을 따로 지정을 한다거나 그 축제시기에 활용을 한다는 것은 축제에 관련된 그쪽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규위원   고려해 보시라고요.
문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의원님,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가 축제를 위한 거죠?
문상수의원   예.
장송지위원   이것을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축제장에 그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좀 성가스러운 조례 같아요, 이것이.
  제가 목포살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축제장에 이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까.
  어떻게 어느 때에 홍보를 해서 차가 언제 어떻게 된다는 그 홍보하는 것 자체도 셔틀버스 출근 퇴근시간이 정확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기야 쉽지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축제장 셔틀버스로는 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낭비되는 예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상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전에 섬의 날 행사가 있을 시에 우리가 외곽 주차장으로 김대중 노벨평화 기념관 앞에하고요. 그다음에 남항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때 주차를 유도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다 주차장을 유도하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선거법에 잘못하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조례가 근거가 없이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그것을 편익을 제공하다보면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버스차량이 4대인가 있을 것입니다, 25인승 콤비가. 일단은 그것을 먼저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아마 관광버스 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운영을 할 거라 싶은데 지금 예산을 비용추계를 한번 했는데요. 보면 버스 1대당 55만원 해서 4일 동안 하면 4대 해가지고 880만원 정도 비용추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축제가 보통 이틀 하는 것도 있고 3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예산에 대한 걱정의 부분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하지만 또 우리 시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위원님. 
장송지위원   이 조례가 3조 3항을 한번 봐보시면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그러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문상수의원   위원님, 지금 몇 조 말씀하시죠?
장송지위원   제3조요. 3항.
문상수의원   예.
장송지위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그러셨죠?
문상수의원   예.
장송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의미를 부가하는 형식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견제범위를 넘어서 이것이 예산 편성권에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가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그것은 좀 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요. 법규 조문에는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준말보다는 본딧말을 사용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문상수의원   예.
장송지위원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아니 된다.”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맞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반갑습니다. 조성오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시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스포츠비리 체육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정부는 관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선수 또 체육인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했고요.
  또 여러 단체 지자체에서 개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체육회 인권침해 또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 보호를 마련하고자 규정이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2020년도에 수원 또 경기지역 또 기초단체는 순천이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활동한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지난 송진호 체육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들, 전 사무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하고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및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에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체육인 인권헌장, 체육인 인권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9조제1항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제7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내용과 중첩되어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제10조제1항을 “체육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의무적인 교육으로 체육인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니 필요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체육인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9조제1항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제1항 “실시하여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의원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앙을 겪으면서 끝을 알 수 없는 거리두기로 체육인들 동호회 활동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한 일상이 계속되는 즈음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조례를 발의하셔서 체육인들에게 다소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 치유의 메시지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드립니다.
조성오의원   고맙습니다.
장송지위원   다만 옥의 티라면 12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규 조문에는 해석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준말보다는 본딧말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를 “아니 된다.”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오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조성오 의원님, 우리 체육인에 대해서 인권의 가치와 존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성오의원   예, 고맙습니다.
문상수위원   방송을 많이 접하면 체육인들의 일탈과 폭행,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에 이르러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성오의원   예.
문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 취지에 맞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5조 1항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안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서요. 강제규정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한번 표출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요. 8조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하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강제규정을 두어서 이 신고 및 상담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쩌신지요? 
조성오의원   문상수 부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또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강제규정을 시 체육회하고 간담회 하고 집어넣어놨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 이후에 토론회를 했는데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실태조사하면 그 자체도 인권에 좀 요즘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듣고,
  저도 생각하면 반면에 현재 이 시스템이 우리시하고는 협의가 돼서, 예전에 지난해 경주시청 선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미 보고를 했는데 그다음 후속조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기구를 만들어놓고 어떤 보고가 또 인위적인 어떤 여론으로 인해서 그런 게 감지가 되면 바로 가동이 되게 지금 시스템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상수 부위원장 부분도 어차피 수정가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들이 협의해서 그 규정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조성오 의원님께서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강제규정 관련해서 몇 가지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수정가결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조성오의원   예, 체육인의 인권 실태를 제가 연 1회 실시한다. 강제규정을 뒀는데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체육인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연 1회, 아무 일도 없는데 연 1회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 인권에 문제 있나. 어떤 상사의 성희롱이 있나. 이 자체가 자칫 개인 프라이버시나 체육인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그런 강제규정을 1년에 한다는 것은 좀 약화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수정가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으로 문상수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장, 문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문상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열심히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구매촉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 작성,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예외, 교육 훈련,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제품 정보제공,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를 “목포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관내기업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코자 “목포시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로, 
  제11조제2항을 “관계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관내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로 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항제3호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안 제11조제2항 “관계기업”을 “관내기업”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사회적기업 이 조례가 일자리청년과에 또 하나 있죠?
김관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SNS상에서도 이중조례를 또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에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하십시오.
김관호의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 조례안에 앞서서 전라남도에서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 목포시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이제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목포시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인증기업이 열네 군데가 있고요. 전라남도 예비기업이 11개소 또 부처형 예비기업이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는 3개가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총 28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목포시 관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으로는 행안부형으로 8개소가 있고 전남형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목포시에다 자율적으로 신고형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송지위원   일자리청년과에 있는 조례하고, 저는 제 입장이라기보다도 SNS상에 이중조례를 또 만드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기회에 좀 해명을 하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김관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제2조에 보면요. 정의 ①이라고 쓴 것은, 정의에 괄호하고 1항이라고 썼죠?
김관호의원   예.
장송지위원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이나 호로 구분하여 항은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하는데 제2조에는 2항, 제3항이 없음에도 제1항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동그라미 안에 1숫자는 삭제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김관호의원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제5조를 보시면요. “목포시의회 사무국” 그러셨거든요. 목포시의회 사무국은 목포시의회가 아니고 그냥 “시의회 사무국”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제2조 3항에서 “목포시”를 “시”라 한다고 약칭을 하였으므로 시의회 사무국으로 하시는 것이 더 완벽한 조례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관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제8조에 사회적경제 제품이 어떤 제품이에요?
김관호의원   일단 이 제품들은 회사기업 내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는, 어떤 뭐 특정을 딱 해서,
이재용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렇죠?
김관호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아까 장송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것 지금 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용역까지 사회적기업에서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랬죠?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행위는 따르겠습니다만 공사하고 용역까지 이제 사회적기업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 목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느냐라는 논리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호의원   일단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포시 전체 기업들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거든요. 기업들이 정식으로 인증된, 아까 말씀드린 인증기업이 열네 군데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전라남도 예비기업으로서 인증돼 있는 기업이 열한 군데가 있고요. 또 부처형 예비기업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예비기업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이중에 세 군데만 그런 것이고. 총 스물여덟 군데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증기업이 10개소, 예비기업이 11개소예요. 이분들한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지금 목포시에서도 수의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아닌 이런 일반 건설업, 토목업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분들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반발은 예상하지 않으신지.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반발세력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걱정을 안 하십니까, 혹시? 
김관호의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이재용위원   그렇죠. 이 조례는 도에서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우리시에서도 일자리정책과에 이런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김관호의원   판로지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건 뭐냐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만 지금 조례로 등록돼 있고요, 목포시는.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처음으로 제가 제정한 경우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한 군데도 없고 목포시가, 제가 이번에 하게 되면 1호로서 22개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합니다. 이 조례 자체를요.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처음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8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라 하면 우리 목포시뿐만 아닙니다. 교육청도 포함될 것이고. 공공기관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재화. 이 재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용역 발주는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용역도 하나요? 
김관호의원   용역은 제가 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은 저는 사회적기업에서 용역한다….
김관호의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기업 내에서 만든 제품 있지 않습니까. 제품 자체만 가지고 판로지원하는 것이지 용역까지는 그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재용위원   이 용어가 들어가 있고 재화나…. 재화가 어떤 의미,
김관호의원   물품을 만드는 그걸 말하죠. 제조.
이재용위원   제조요?
김관호의원   예.
이재용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재화…. 검토하신 것 아시나요? 이것 검토하셨어요?
○전문위원 장명희   예.
이재용위원   과에서, 주무과에서 이것 검토의견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관호 의원님께서 지금 전라남도 최초로 이러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 공사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 부분과 제조 부분, 재화 부분 이 부분은 그쪽 주무과하고 이 의견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문상수   예, 과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권용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안.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제8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8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재화입니다. 재화.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용역을 구매한다는 건 안 맞죠? 재화를 구매할 경우겠죠? 용역은 아니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5 이상을 사회적경제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도 구매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재화에 대한 부분, 용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재화는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제품을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고요. 용역은 쉽게 보면 건설이라든가 공사, 용역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회계법상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까지, 저희들은 지금 2,000만원 미만인데, 수의계약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5,000만원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사회적기업,
이재용위원   사회적기업한테만 주어진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사회적기업한테만 주어진 금액이 수의계약이 5,000만원이라 이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5,000만원까지.
이재용위원   일반은 2,000만원 이하고?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걸 용역이라고 합니까?
  이 용어가 유효적절하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저희가 시 단위로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김관호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용어랄지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타 시군에서 이러한 조례를 하고자 할 때 이걸 견본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럼 제11조 3항을 보십시오. 시장은 관내기업이 사회적경제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범위에서,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지원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꼭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재용위원   우리 지금 목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소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사회적기업이 전부 해서 31개입니다.
이재용위원   마을기업 빼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마을기업 빼고. 마을기업은 10개,
이재용위원   마을협동조합 이런 것 예비 사회적기업 빼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31개입니다.
이재용위원   31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중앙에서 현재 중앙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다 합쳐가지고 31개입니다. 그중에서 정확하게 중복된 것, 중앙부처형 예비 사회적이면서 또 전남형 사회적기업이,
이재용위원   행안부 소관 사회적기업이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전남형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사회적기업은 고용부 관할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고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중앙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31개소라고 그러죠,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31개소에서 중복되는 기업은 몇 개소나 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3개소입니다.
이재용위원   3개소가 중복이 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제11조 4항에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명시를 해 놓으셨어. 이건 어떤 의미로 명시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재용위원   인정하는 사업. 그러니까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시장이 인정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기업에다가 홍보를 하고 판로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의미겠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또 해외시장이라든가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런 종합적으로, 온라인상으로 또 홈페이지 구축해서 뭐 이렇게 판매활동을 한다든가 또 오프라인상으로 어떤 판매장을 마련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판로지원을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장님이 판단해서.
이재용위원   주무과에서 판단이 중요하겠죠? 주무과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이재용위원   사회적기업이 지금 잘 된 데는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상당히 저조하고 있고.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김관호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있는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검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하고 저희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당연히 그것은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검토하셨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위원장대리 문상수   지역경제과에 있는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는 안 보셨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저는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만 그것하고 여기하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문상수   어떤 대상이 다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사회적경제는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회적경제기업 원래 이 의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부 100대 시책에도 들어가 있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국가적으로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과장님,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시면요. 제2조 1호에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를 보시면요. 이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문상수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위원장대리 문상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보시면 제2조제2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돼 있고요. 4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다 돼 있어요.
  여기에서 딱 하나 없는 게 뭐냐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그런데 명시를 안 해 놨을 뿐이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지역에서 우선 나온 상품들을 우선 구매하라고 이미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구매촉진 계획에 대한 수립도 이미 다 그 조례에 되어 있어요. 하나 빠진 것이 여기에서 용어정리로 하자면 자활기업입니다. 그런데 자활기업도 이 조례 안에 풀어보면 다 들어있어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김관호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다방면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조례에 겹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검토의견 아닐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런데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법이 국가 모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법. 사회적기업법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육성법이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판례촉진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 3법이 지금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은 범국가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이게 성장육성정책에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문상수   과장님, 말을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조례가 정의하고 있는 게 무엇이며,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보면 여기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에요, 정의가.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그다음 마을단위기업 그다음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목포시장이 정하는 기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지정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기본법안을 활용한 게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지역경제과에. 그래서 약간 겹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위원장대리 문상수   다른 위원님들 또,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 제10조를 보시면요. 제10조 조 명에 뭐라고 썼어요? 괄호하고 교육 훈련이라고 하셨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장송지위원   교육 훈련이란 말은 비슷한 맥락에서 쓰일 수 있어요.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기른다는 것이고, 훈련은 기본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히거나 가르쳐서 익히게 한다는 의미로 씁니다. 훈련이라는 건 주로 신체활동기술을 익히는 데에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교육 훈련”을 시행한다는 것보다는 “교육 및 홍보”로 수정하는 것이, 교육하고 훈련이란 말은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 훈련”을 “교육 및 홍보”로 해서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1년 이상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제6조에 나와 있는 구매촉진계획 수립이라든가 제7조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 작성 그런 데에 보면 구매 실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타 조항에 녹여있는데 교육 훈련 부분은 그게 없어서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에 맞춰서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그것도 그것인데요. “매년 1회 이상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 훈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 봐서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 및 홍보가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권용선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상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관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상수 부위원장, 김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평소 목포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 위원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종사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9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조의 조항 제목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에서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으로 변경하셔도 가능하고 원안가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8일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시기에 힘들게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돌봄전담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환경미화원, 택시기사님, 버스기사님들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청취를 했습니다.
  참고로, 전남 8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되어 있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아홉 번째로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며, 기존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기 전에 기존에 8개 시군에 관한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1년 뒤에 전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법률 제정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례안 문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의원님,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ㆍ돌봄ㆍ물류ㆍ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이때에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수행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의원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우리 조례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요. 5조를 봐주십시오. 5조를 보시면 “시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필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라고 쓰셨거든요. 시 소재. 지금 이게 5조인데요. 제1조부터 4조까지 목포시를 시로 한다는 약칭사용선언이 없으므로 제5조 “시 소재”는 “목포시 소재”로 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백동규의원   예.
장송지위원   또 9조를 봐보십시오. 9조를 보시면 조 바로 다음에 연이어 괄호를 만들어 제목을 표시한다 그랬어요. 9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한 조문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하게 되겠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할 수 있는 단조나 어조를 이용하여 제목을 정하고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정하기 때문에 괄호 등이라고 표시하여 그 제목이 그 밖의 다른 내용까지 함축할 수 있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이라고 쓰셨죠? 그런데 이것은 필수 업무, 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백동규의원   예.
장송지위원   또 10조에 한번 봐보십시오.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랬죠? 이 사람은 뭡니까?
백동규의원   시의원입니다.
장송지위원   시의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목포시의회에 추천하는 일반인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장송지위원   또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필수업무 종사자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요. 이것이 2021년 5월 18일에 제정이 됐죠?
백동규의원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그 법령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5월 18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적효력이 발하는 시기이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8조1항에서는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를 거쳐 필수업무 범위와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백동규의원   예, 장송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수정가결하셔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18일날 제정이 되고 시행은 올해 11월 19일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상위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백동규의원   그건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동규의원   왜냐하면 법률은 제정이 됐고 시행은 6개월 후지만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송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백동규 의원님, 간담회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 조례안을 발의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모습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대단하신 열정입니다.
  필수업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면 정의 제2조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라 목포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인데 여기에서 9조라는 것이 계속 찾아봐도 없어요.
  심의위원회에 대한, 여기에 보이는 구조는 이 조례의 9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계법령이 뒤에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9조가 여기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백동규의원   이 조례에 나온 조례 제9조를 말하는 거고 제9조에 아까 장송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9조의 명칭을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변경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제9조 2항에 보면 보호 또는 지원에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필수업무의 필요한 업무를 정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위원회에서 규정을 내리면 됩니다.
  법률도 똑같이 위원회에서, 재난상황이 어떤 재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같이 코로나 재난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진 재난상황일 수도 있고 그때마다 필수업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위원회에서 필수업무와 관련된 종사자 그리고 업무범위 여기까지 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위원   재난상황에 따라 이 위원회가 열리니까 위원회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범위를 정하면 그 자체가 필수업무라 이 말씀이시죠?
백동규의원   예, 제2조 3항에도 필수업무 종사자가 똑같이 9조에 의해서 업무가 지정이 되면 그 종사자도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동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동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5호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명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이고 설립연월일은 2013년 7월 25일 설립하였습니다. 
  현 인원은 10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운영하며, 고인의 숭고한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시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2022년도 한 해이며, 출연내용으로는 관리운영비 및 기념사업 추진 보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출연금액은 시비 4억 2,600, 도비 4억 2,600 등 총 8억 5,200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3쪽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전시물 확보 등 기념관 운영을 위한 사유로 8억 5,200만원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8,710만원이고,
  뒷장 6페이지 세입, 세출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5호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6호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 예산은 2021년 금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상수 의원님께서 2022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검토 후 2022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명은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이고, 설립연월일은 2006년 6월 14일, 현재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인원은 총 44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연기간은 2022년도 1년이 되겠고 출연금은 24억 9,0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무과 의견입니다. 
  전통문화 예술 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유로 24억 9,065만 4,000원 예산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2년도 문화재단 사무국 사업 계획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현재 3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문화가 있는 날 예향문화나들이사업, 계간지 예향 발간, 문화교육사랑방 그리고 문학목포 발간, 6페이지에 목포문화의 날 기념행사 및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그리고 일곱 번째, 꿈의 오케스트라 등 출연금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목포시립도서관 사업 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실, 독서퀴즈, 방학체험프로그램, IT 강좌 및 미디어 강좌 운영, 도서관 주간행사 등 총 10여 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활성화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온라인 방학 프로그램 운영, 문화 강좌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7호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명은 (재)목포장학재단이고, 설립은 2008년 5월 28일 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액은 총 3억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하여 2022년에 3억 2,550만원 출연이 필요하며, 향후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의거 부족하게 출연한 기금을 추가 출연하여 기한 내 목표액을 달성, 장학사업을 추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쪽에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계획입니다.
  소요 및 산출내역에 3억 2,550만원에 대한 지역 우수 인재 지원 2억 2,800만원, 학업성취도 향상 우수학생 지원 4,050만원, 예체능 우수학생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 목포장학재단 운영비 지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요청내역과 목포장학재단 5쪽에 운영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장학재단 출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8호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출연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축구팀 운영 관리 위탁에 따른 출연금 지원입니다. 
  목포시청 축구팀 K3리그 참가 필수기준인 독립법인형태 리그 참여를 위해 2021년부터 (재)목포국제축구센터의 축구팀 운영 전반을 위탁함에 따라 ’22년도 축구팀 운영비 총 26억 3,8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1년도 축구팀 예산 25억 7,500만원 대비 6,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 증가사유로는 축구팀은 숙박비 현실화에 따라 작년 대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올해 FC목포팀 리그 우승 실적을 반영하여 ’21년 대비 승리수당 1회분 예산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산출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정이 약화된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재정악화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백신의 개발로 일부 정상 운영 중이나 수입원의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인상과 더불어 시설 보수비 등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원의 감소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지훈련팀 및 교육연수, 각종 대회에서 5억 5,000만원, 물놀이장 1억 5,000만원과 2026년부터 광주FC 축구팀이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하여 발생한 4억원, 대한축구협회 주관 체육클리닉 1억 5,000만원, 그밖에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주 신동아건설로부터 축구센터 일부 구장의 명칭 사용권에 대한 지원 총 20억을 받아 운영비에 충당하였으나 스폰서십이 만료되고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금 14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출연금 14억원은 내년 1년간의 축구센터 운영비용 25억 8,000만원에서 직장운동부 숙식비 6억 4,800만원과 태양광발전 수입 1,900만원, 구장사용료 8,200만원, 전지훈련팀 숙식비 4억 3,200만원을, 자체수입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본예산에는 총 출연금 14억원 중 1월부터 6월까지 필수경비 7억원을 편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경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안건들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재)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6쪽에 보시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6쪽이요?
장송지위원   예, 사업외수익에 도비보조금 4,5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 돈은 재단 자체적으로 도의 공모사업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전국 대학생 스피치대회라든가 이런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전국 대학생….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스피치대회 뭐 웅변대회 식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스스로 이렇게 대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하신 거라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장송지위원   2020년 있죠? 운영계획 2019년 실적에 경영실적평가서에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019년도 경영평가 말입니까?
장송지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장님, 담당,
○위원장 김관호   예, 담당 팀장님.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장송지위원   2020년, 2019년 실적이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아슬아슬하게 ‘가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얼른 안 나오시게?
○위원장 김관호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팀장 서미경   문화정책팀장 서미경입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 경영평가 ‘가등급’을 받았고요. 전년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등급을 ‘다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2020년도에요?
○문화정책팀장 서미경   예.
장송지위원   특히 거기 2019년 실적에 보면요. 관리직 비율, 내부 전문가 구성 참여율, 임직원 교육실적,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문화예술교육, 공공기관 정책 준수여부 등에서 좀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런 분야를 개선하여서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화정책팀장 서미경   예,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이것만 합니까?
○위원장 김관호   1건씩.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대부분이 최소한의 예산을 지불하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공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무직도 있습니까? 공무직.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거기도,
이재용위원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계약직이 있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내일 심의해야 되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사업외수익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공모사업을 도에서 하는 사업과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공모사업들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업에 좀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저희들도 관광ㆍ문화 이런 데에 사업이 있는가 잘 봐서 여기 재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어떤 사업이 있으니 이렇게 공모도 해라라고 안내도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먼저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법률과 조례가 있는 건 아신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문상수위원   거기에 보면 출연기관에서 시기에 맞춰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는 건 아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내가 자세한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성과계약 이행실적 증빙서류는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요. 시장은 또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제가 그 깊은 곳까지는 못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제 이 분야에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잘 보시라는 겁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텐데.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제가 못하면 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문상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경영실적평가가 있어요. 출연기관마다 경영실적평가가 있는데 이게 회계연도 종료 후 6월달. 6개월이죠? 6월 말. 6월 말 이내에 그 서류를 제출해서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이 출연금에 동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아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거의 열리지 않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 평가서가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이 평가서가. 8월 말에 나왔습니다. 8월 말에.
  우리 법률에 보면 또 조례에 보면 6월 말까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법률과 조례를 어겨가면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상황을 관례로 알고 간과하시더라고요. 법률을 어겨가면서 집행을 할 수 있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건 잘못된,
문상수위원   그렇죠?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바로잡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한 과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지금 목포시에 있는 출연기관이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국에서 맡은 출연기관은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법률대로 하세요. 조례도 있으니까.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 출연금 동의가 8억 5,200만원인가요? 우리시에서 4억 2,600만원이고요.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또, 50대50입니다.
문상수위원   올해 평가를 누가 한 겁니까, 경영평가를?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존경하는 문상수 부위원장님,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관호   담당, 누구,
문상수위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이 뒤에서 나오실래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강광룡입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 경영실적평가를 어떤 분들이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경영실적평가 기관평가 말씀하신 거죠?
문상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기관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해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완결이 되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적으로 못하고 서면으로 받아놨습니다.
문상수위원   경영실적평가를 서면으로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1차적으로 아까 말한 직원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것을 평가한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경영실적평가를 정확하게 어떤…. 정량적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어떻게 보면 기관평가라서 정량하고 정성하고 같이 저희가 한 것 같은데요.
문상수위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평가표를 보면요. 점수가 100점 만점에 81.8을 받았어요. 81.8.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가 결재는 했었습니다.
문상수위원   81.8을 받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거의 100점이에요, 내용은. 이렇게 정성ㆍ정량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냥 평가하시는 분한테 이 정성 표를 드리고 정성표가 끝나고 나서 정량 표를 드려서 심사를 하신 건가요, 서면으로?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가 서면심사 받을 때는 저희가 평가했던 것에 대해서 절차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그 위원들한테는 흐름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가 있는가 등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저희 실무진 쪽에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정량 쪽하고 정성 쪽을 같이해가지고 점수를 플러스해서 아마 81.8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가 자료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한.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는 누가 작성을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체크리스트가 만약에 계속 매년 그 전년도 해서 그 기준치 하고 또 하고 그 다음 연도 기준치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하신 것인지 팀장님이 하신 건지 실무자님이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보통 실무진들이 해가지고 계장님, 과장님들한테 결재를 올린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하신 직원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 직원들이 아마 수시로 인사발령이 되다 보면 사무분장이 되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근무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 업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우리 문화예술과에요?
문상수위원   문화예술과 실무자 중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업무를 맡으신 직원분이 그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가 인사발령을 한다고 하면 한 1년에서 1년 반 그런 식으로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또 내에서도 사무분장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분이 근무를 얼마나 하셨는지 물어보는 이유는 그분이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의 근무를 했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업무를 얼마나 맡으셨는지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가 알기로는 한 분은 6급으로 있다가 7월에 인사발령 때 다른 데로 옮기셨고요. 지금 맡으신 분은 7급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분이 얼마나 맡으셨냐고요,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근무는 대부분 1년 이내 정도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몇 개월 근무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제가 사무분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얼른 체크하세요. 내일 심사해야 되니까. 그분이 언제 과에 와서 이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제가 그 질문한 이유는 알겠죠? 왜 질문을 하는지. 그분이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쭉 해 왔냐 이겁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평가하신 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사무분장하고 인적사항들을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직원분은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로?
  팀장님, 아세요? 그분이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문화정책팀장 서미경 좌석에서 – 예.)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지금 계신 분은,
(○문화정책팀장 서미경 좌석에서 – 3월달에,)
문상수위원   3월달에?
(○문화정책팀장 서미경 좌석에서 –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은 저하고 저희 과장님하고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공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평가도 저도 많이 가봤어요. 평가위원회 많이 가봤는데 이게 이미 다 정해진 정성ㆍ정량평가를 갖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 표에 맞춰서. 그래서 제대로 된 결산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본 위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점 이하, 여기에 80점 이상이면 표창인데 그리고 우수직원은 일반직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주는데 표창 대상자들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문상수위원   예, 2020년도 평가서겠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20년도에는 저희가 표창을 준 것은 잘 모르겠고요. 올해는 한번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연말 표창 때 유공자들이 있으면 초청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감사를 내부감사, 외부감사 양쪽으로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지금 감사실에서 재단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출연기관은 내부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내부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걸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이번에 최근에 감사실에서는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결산감사 같은 경우는 그 법인에 의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제출한 거는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결산안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한 번은 봤지만 자세하게는 제가 못 봤습니다.
문상수위원   못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문상수위원   출연기관에 제일 중요한 건 결산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감사하는 건데 결론은 시로 말하면 결산이고요. 법인, 쉽게 말해서 출연기관은 회계감사예요.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이사회가 있잖아요.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똑바로 됐는지 외부 회계사를 쉽게 말해서 채용해서 외부감사를 따로 또 시행을 해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보신 적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결산서는 봤습니다.
문상수위원   결산서 봤더니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그 결산서 자체도 감사실에서 결산감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관리 부서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나 사업비들을 사용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원칙대로 사용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가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현재 10명입니다. 그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가지고 한 분을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직원들의 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수당이 직급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식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기술정보수당도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기술정보수당은 아마 기술직들한테 자격증에 의해서 나가는 수당입니다.
문상수위원   다른 재단에는 없던데? 왜 이 재단에만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다른 데도 아마 명목이 안 적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그분들한테 자격증이 있으시면 회계과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재단에서 잘못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다른 내용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숨기고 수당을 주는 데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아니요, 표현을요. 숨긴 게 아니라 표현을 다른 쪽으로, 포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세밀하게 적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를 책정하는 근거가 뭐가 있나요, 직원별로?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아마 저희 규칙에서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아마 연초에, 2013년도엔가 아마 태생이 돼 있어서, 재단이. 그때 잡아놓은 것 근거로 해서 단계별로 연도가 지나면 계속 인상되고 인상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잡혔을 것입니다만 확실하게 저도, 처음에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런 정관은 없습니다.
  지금 재단의 임금이 급여가 천차만별이에요. A재단하고 B재단하고 근무연수는 똑같은데 급여가 상당수 다릅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에 준한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걸 좀 보시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똑같이 목포시청의 출연금을 받고 근무를 하는 직원이 똑같이 10년을 근무했을 때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A라는 재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 받고 B라는 재단에서는 250만원 받고 수당은 A재단이 더 많고 B재단이 더 적다면 그것을 일하시는 분들이 알았을 경우에 어떤 답변을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저희가 다른 재단들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지만요. 한번 예를 드릴게요. 환경미화원들이나 공무직들하고 했을 때 일하는 양이 다르거든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환경은,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를 들은 겁니다.
문상수위원   예를 들려면 문화재단하고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 내에가 우리 재단하고 도시센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마 정관 조례나 그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도시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만 예산 자체를 최종 시급, 일용직으로 해서 최종 단가 기준으로 해서 4대 보험이나 이런 것을 다 맞춰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금 차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저 혼자 너무 오래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줄일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고요.
  제가 왜 이렇게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건 개인의 사기업이 아니에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 지금 출연기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운영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지. A재단은 많이 주고 B재단은 적게 주면 되겠어요? 안 맞죠.
  제가 왜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광문화체육국에 있는 재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출연기관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하나를 김대중 갖고만 이야기하면 비교도 안 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해서 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이 예산을, 우리가 그래야지 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 부결시키면 바로 속보 뜨겠죠? 초유의 사태. 목포시의회에서 무슨 무슨 재단 출연금 동의안 부결.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까. 제목까지 제가 붙여줄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문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예산 이게 동의가 되면 예산 내려보내기 전에 이런 기준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부분도 이런 부분도 꼼꼼히, 내가 첫 이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는데요. 우리가 2022년도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이런 기준들을 만들고 또 다른 시도 살펴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요.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릴게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관례라는 게 생겨요. 습관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틀린 습관은 바꾸도록 노력해 봅시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관광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있잖아요. 운영지침서는 있나요? 혹시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획일적으로 어떤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질의ㆍ답변을 하셨는데 다음 동의안 질의ㆍ답변은 이렇게 하시게요. 한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시간만 지체되면,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도 있으니까. 대략 한 10분 정도 해서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10분 더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국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최근에 오셔가지고 소상한 자료는 내가 보니까 좀 모른 부분도 계신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런 부분도 그냥 말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면 자료로써 찾아가지고 해서 공부도 서로 할 겸 해서 자료 제출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계속 모르고 하면 조금 모양새가 그러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10분 제한을 하지 말고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조례 부분에 대해서 또 노력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같이 선수 있는 분들은 이야기 안 하면 되니까 그것을 몇 분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실 대로 그냥 해요. 그래야 서로 트레이닝 돼가지고 잘못된 부분 또 앞으로 시정할 부분….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내가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질문 안 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관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15쪽에 보시면요. 기부금수익 있죠? 1억 577만원 대상이 주요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기부금수익이 어떻게 들어왔냐는 말씀입니까?
장송지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 기부금은, 케이블카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익 기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문화재단에 2020년도에 2억을 줘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기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케이블카에서 들어온 기부금이라고요? 이것 전체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장송지위원   국장님, 혹시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안 들어가 봤습니다.
장송지위원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온라인 기부하기. 온라인 기부하기가 있어요. 그 메뉴가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돼 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회원가입 시 혜택만 나와 있고 아무런 메뉴가 없어요, 제가 들어가봤는데.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것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서만 제출하지 말고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이것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그래도 동의안 자료잖아요. 동의안 자료인데 1쪽 보시면 설립근거 밑에 「민법」 제32조 밑에 있죠? 「민법」 제32조 밑에 문화관광부. 1페이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1페이지요?
문상수위원   예, 출연금 동의안 1페이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문상수위원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 띄어쓰기도 안 하고 글씨도 틀리고. 이것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래도 띄어쓰기 해서 읽을까요, 아니면 막 해 볼까요?
  문화관광부 및, 제가 그냥 한번 내 생각대로 읽어볼게요. 코미디 한번 할게요.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 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실럽 및 감독에 의한 규칙”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똑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이건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건 좀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에 “2022년도 목포시립이도서관” 목포시립이도서관은…. 일도서관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이도서관이에요? 일도서관은? 목포시립도서관이겠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문상수위원   우리 이것 그냥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연금 동의안 자료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매번 할 때마다 지적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이 24억 9,000만원인데요. 그렇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24억 9,000.
문상수위원   이게 ’22년도 예산 출연금 동의안이죠? 24억 9,000만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 동의안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출연금 동의안은 세부내역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가를 해 놓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 부분은, 좀 미숙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 이게 어린이도서관 사업계획하고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렇게인데요. 매년 사업이 똑같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매년 사업이 똑같은데 좀 발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2022년도도 오늘과 똑같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똑같이 진행하실 계획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4페이지에요.
  2021년도에는 장학금을 몇 명 지원하실 계획,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위원장 김관호   마이크.
장송지위원   죄송합니다. 장학금이요. 장학재단. 2021년도에는 몇 명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금년도에요?
장송지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지역우수인재로 해가지고 456명이고 성적우수 135명. 총 그래서 한 61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22년도에는 몇 명?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2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인데 한 700명 정도.
장송지위원   2022년도에 700명 정도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장송지위원   700명이라고 써졌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올해도 615명 정도 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물론 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이나 기탁금 이런 것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7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송지위원   456명이라고 써졌는데요. 산출. 제일 앞에 보시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장학금 ’21년도의 현재 지역우수인재 육성으로 해가지고 456명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 우수학생으로 해가지고 135명, 예체능 해가지고 20명 그래서 총 61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더 많거나 기탁금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또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송지위원   작년 기탁금이 얼마였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작년에 저희들이 기탁금이 1억 들어왔고요. 이자수입이 2,200. 그래서 한 1억 2,200 정도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조성액이 얼마였을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현재 6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요.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오면 최소한 현재까지 조성액이 얼마인가 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현황 제출….
  (관계관을 향해) “안 돼 있나?”
장송지위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지 않았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제가 그 자료를, 조성된 현황을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미리서 이 정도는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당연히 해 줘야 될 상황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특히 동의안 서류에는 지출내용만 나와 있고 세입 부분은 없습니다. 출연금만 동의해 주시면 세입은 알아서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저희들이 세출만 들어와 있는데요. 세입은 특별히 없어서 제출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세출하고 세입하고 그리고 장학금 조성현황하고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저는 건의 좀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장학금 지급이 지역우수인재, 성적우수, 학업성취도 향상, 예체능 우수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박용위원   그러면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대답만 하고 그대로 끝나버려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작년에 회의록을 보니까 박 용 위원님께서 다문화라든가 취약계층 그런 계층들 또 새터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다문화나 장애인 이쪽은 넣었는데 저희들이 새터민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봉사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2월에 우리가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 이사회 할 때 해서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봉사 이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다자녀하고 다문화가정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다면 감사하고요. 저는 장학금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는 관계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몇 페이지죠? 붙임 보시면 출자ㆍ출연금 계획 해가지고, 두 번째 장입니다.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14억인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14억.
박용위원   여기 보면 직장 밑에 보면 필요예산이 25억 8,100만원 돼 있습니다, 필요예산이. 세부적으로 보면 직장운동부 예상수입액 6억 4,800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1,900인가요? 그다음에 구장사용료, 전지훈련팀 예상수입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먼저 직장운동부 예상수입액이라는 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직장운동부….
박용위원   예상수입액. 세부내역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 내용도 저희들이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용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해가지고 1,900만원이에요. 이게 연 수입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박용위원   태양광발전 지금 몇 킬로와트 올라와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제가 킬로와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직장운동부 예상수입이나 여기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할랍니다.
박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의 규모로, 태양광 설치된 규모로 보면 연 1,900만원이 말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언뜻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수입 1,900만원이 현재 설치돼 있는 양으로 봐서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박용위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내일 안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별첨 축구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큰 틀에서 보면 인건비에 보면 급여, 승리수당, 퇴직급여 있어요. 그 밑으로 경비 해가지고 쭉 보면 그 뒷장 보면 맨 마지막에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아닙니까? 경비인가요, 포상금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것은 수당으로 봐야 됩니다, 수당.
박용위원   승리수당 위에 같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별도로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우리 규칙에다 정해놨기 때문에,
박용위원   포상금도 규칙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승리수당은 급여에 들어가 있고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 보상금하고 포상금은 경비에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2021년, ’22년 비교증감을 보시면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늘었을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경기 자체가 주말에나 야간경기가 없다보니까 기간제를 좀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라든가 백신이 어느 정도 되면 운동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말,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수당 문제도 있고요. 또 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보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렇죠. 내년에는 선수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박용위원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재료비도 많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박용위원   피복침구비?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피복침구비 이런 것은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갈 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또 숙소 사용했던 생활관으로도 사용하고 해놔서 세탁을 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불 몇 년씩 쓰면 교체해야 되는,
박용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 부분 말씀드릴게요.
  보면 수목전지전정, 등기구 교체. 전혀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9,500만원이 한 번에 올라왔어요. 올해는 그런 전지 같은 것 이런 것 전혀 안 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올해도 전지는 나도 가서 보니까 해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란 것은 전지는 매년 봄가을 한두 번은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발하는 것처럼,
박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혀 안 잡혀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급ㆍ배수, 오수수중모터 교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노후로 인해서,
박용위원   노후가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 어디 수중모터 교체하실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박용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   노후가 아니라 용량이 안돼서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급ㆍ배수, 오수수중모터. 용량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박용위원   전에 수차례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공사한 지 이것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전반적으로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따로 자료로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돈을 할 때 정확히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해서 공사를 해야지 모터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교체한다고 이러니 진짜 한탄할 일이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축구센터에 숙소에 축구팀하고 하키팀, 육상팀 다 들어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육상팀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용위원   안 들어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박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키팀에 지원되는 숙박비라든가 식비 이런 게 이쪽 축구센터에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신 직장운동부 운영비 그 부분이 축구팀 34명, 하키팀 24명 그렇게 해서 숙박비하고 식비하고가 수입으로, 자체수입으로 편성이 축구센터에서 했습니다.
박용위원   그 부분도 자세히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이 계실라, 국장님이 계실라?
  여기 쪽수가 안 적어져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저희가 보다 보니까 몇 쪽 이렇게 이야기를 할라 하는데 안 돼서요.
  축구팀 운영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에 보시면요. 지급수수료가 결산감사수수료 그것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붙임1 말씀하시죠, 위원님?
장송지위원   예,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가 시청축구팀도 결산감사를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거기에 110만원이죠.
장송지위원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매년 받습니다.
장송지위원   2021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시 직영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아마 없고 금년부터 이게 법인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올라왔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올해부터 받습니다.
장송지위원   축구센터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몇 대나 갖춰져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별첨 2쪽에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소요예산 말씀 주신 내용이시죠?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축구센터 충전인프라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다목적 전기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 같은 것 싣고 축구장 내에 숙소랄지 식당이랄지 이렇게 끌고다니는 짐차죠. 그것이 3대가 있는데요. 오래돼서 1대를 꼭 필요로 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송지위원   3대인데 1대를 바꾸신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축구센터에 이사님이 8명이 계셔요. 그리고 감사님이 2명이 계십니다. 
  감사 2명이, 원래는 자체감사 하게 돼 있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또 회계감사 이렇게 받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감사들도 충분한 그런 어떤 감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감사하고 계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마 감사를 선임했을 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사 8명, 감사 2명 자료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 동의안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죠?
  그러나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우리가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동ㆍ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많이 해야만이 축구센터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지역에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광양, 여수 심지어 해남, 강진 이런 곳까지 그런 동계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축구센터가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자꾸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축구선수들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오래된 침구류랄지 침대랄지 그러한 제품들이 좀 깔끔하니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학부형들도 여기에 가는 걸 원하고 감독들 역시도 시설이 좀 깨끗해야만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자 할 거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2022년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3년.
이재용위원   2023년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에 국비를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고 도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라도 좀 시설에 잔디구장이나 이런 구장시설은 거의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근 시군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고 있고.
이재용위원   그러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더불어서 그러나 우리 시설이 숙소까지 같이 있고 식당까지 같이 있어서 훈련하기엔 아주 최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노후화돼가지고 훗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국도비를 유치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연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인건비를 하려면 정말로 자구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자구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더 획기적인 어떤 무언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30여 명 되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전에는 운영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14억을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 저희들이 7억을 주고 또 하반기 때 어떤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간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지연, 학연, 혈연을 통해서 그런 유치하는 데에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김양규 위원님께서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축구센터에서 이미 그런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좀 뭐합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 조금만 드릴게요.
  앞에 다른 출자ㆍ출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축구센터도 마찬가지고 목포시에서 혹시 감사 하세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목포시에서도 내부감사를 합니다.
김양규위원   1년에 한 번씩?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기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2년에 한 번씩?”
김양규위원   2년에 한 번씩?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2년에 한 번씩 한답니다. 다음 달부터.
김양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인가요? 기간이 2년이면 2019년부터 2020년도 것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신다는 거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축구센터 말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 2년에 한 번씩?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우리시 출연기관은 다 합니다.
김양규위원   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보면 공사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지출이에요, 아니면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보조금으로, 대부분 출연기관은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하죠.
김양규위원   그래요?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2년이라는 기간은 조금 긴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자체감사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시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게 보조금으로 줬을 때 매년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그게 가능한데 출연기관을 주면 그 자체로 내부감사나 회계 결산만 하는 걸로 끝나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돈이니까 잘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왜 말씀드리냐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공사를 너무 많이 한다. 왜 했던 것 또 하느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까 박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더 세밀하고 또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반성을 하면서 더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또 관여한다 막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간 돈을 주는 입장에서, 감독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요청하시면 그분들 오실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을 향해) 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김관호   김대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축구센터 퇴직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3억 4,000 정도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3억,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3억 4,000.
문상수위원   금년도에 출연금 남은 것 3억 그대로 입금하셨어요? 그때 퇴직금으로 입금하신다고. 3억.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그때 저희들이 연말까지 3억 정도 수입이 되면 퇴직급여를 넣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뒤로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서 다음 달에라도 말 기준으로 인건비 나가니까요. 누적된 누계를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그러면 3억 4,000 있으면 퇴직급여의 총 몇 프로에 해당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10억의, 권고하는 법령에서는 5%로 지금 하는데요. 그보다는 액수는 부족한 그런 액수가 됩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여기 권고사항이 있어요, 법으로.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문상수위원   거기에 퇴직금 맞춰가지고 적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출연금 동의안 심사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니까요.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 잘하셔가지고 내일이 심사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강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오랜만에 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출연금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9번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2년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신용보증 수요가 증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부족해짐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지자체별 점유비율에 따라 각 시군의 신용보증재원 출연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4억 6,500만원씩 총 23억 2,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출연내용은 우리시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연도는 2022년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2022년분 3억원입니다. 
  출연금은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보증 비용과 채무 미상환자 대위변제 대금으로 사용되겠으며,
  출연기관은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원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신용보증재원을 출연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 2억원을 출연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출연 매칭출연금은 12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받은 혜택을 고려하면 적정수준의 신용보증재원 출연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남도에서 요청한 매년 4억 6,500만원을 출연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작년 대비 1억원을 더 출연하여 3억원 수준의 출연금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2년 우리시가 전라남도에 시비 3억 5,710만원을 출연할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별 자금지원 실적, 제조업체수, 예산규모 등에 따른 출연금을 부담하였으며,
  우리시는 전남도 1, 2, 3차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였고 내년에도 전남도 3차 계획에 따라 3억 5,71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육성,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 스마트공장 등 경쟁력강화 자금 63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50억원, 유통 구조개선자금 20억원으로 총 7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중소제조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총 15억원 이내이고 융자기관은 3년에서 최대 5년 분할상환을 조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2.0% 내지 2.25%입니다. 
  지원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으로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1항에 따라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며, 전남 시군별로 자금지원 실적, 제조업체 수,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책정된 우리시 3억 5,710만원의 예산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번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수산식품 클러스터 1호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대양산단 부지의 연면적 4만 6,909㎡의 규모로 임대형 가공공장과 연구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산물거래소, 수출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을 위해 추진 중인 수산식품수출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및 운영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과 설립, 법인의 명칭, 소재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와 감사, 이사의 의결권 행사 등 정관에서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재단법인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 구성을 하였고, 이사장은 목포시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법인의 사업으로 수출센터의 운영ㆍ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 품질인증, 수출전력 사업, 해외시장 개척 컨설팅, 입주기업 유치 및 육성지원,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직원의 임면사항으로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0조는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연도 결산을 당해연도 수입ㆍ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2조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며,
  제13조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목포시의 출연금과 정부 및 전남도 지원금, 법인 자체 수입금, 그 밖에 기부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제14조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으로서,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법인의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재단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보고ㆍ검사ㆍ감사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는 수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ㆍ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사항으로 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또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예산은 재단법인 설립자본금 1,000만원으로 금년 설립 출연금으로 정리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52호 “(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우리시 출연기관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6월에 개소하여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3명으로 현재 목포시 파견 직원 1명을 포함하여 22명이 근무 중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20억 9,100만원으로, 이 중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8억원, 센터 자체 수입과 대행사업비 등은 12억 9,1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 수출단지 T/F팀 신설에 따른 출연금 2억과 2022년 T/F팀 별도 법인 설립했던 증액분 2억원은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인력채용과 연구개발활동 등 운영에 따라서 출연금은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주요 감액요인은 인건비 부분이 감소하였는데 수산식품 수출단지 재단법인 설립 예정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단지 T/F팀의 인건비 및 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지원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18조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13조입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원센터는 기업 지원, 기업 공동연구개발 및 자체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 수산물 제품개발, 해조류 유래 식품 및 의약제품 개발,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활동영역을 활발히 넓히면서 특히 올해는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사전 준비 업무인 수출전략형 김 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우리시의 미래 3대 전략사업인 수산식품산업 전국 제1회 도시 도약을 위해 수산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식품기업 지원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8억원의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다양한 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과 기업지원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이 내용이 원래 매년 4억 6,500만원씩 출연을 해야 되는데 ’19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2억씩 해서 6억밖에 안 나갔죠? 매년 2억 6,500씩 지금 출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우리시 주무부서 의견에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3억원 출연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출연금을 전라남도에서 2018년부터 각 시군에 매년 60억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30억, 시군에서 30억인데 우리시에는 4억 6,500만원을 해달라고 2018년부터 요청을 해 왔고요. 그런데 저희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박용위원   아니요, 국장님, 당연히 저희는 4억 6,500 내야 되는데 2억밖에 안 내니까 내는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암, 무안, 신안, 타 주위 시군에서는 배정된 금액 다 거의 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군 단위는 많이 내고 있고요.
박용위원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거기는 업체 수나 이런 게. 그런데 거기는 거의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협약대로. 저희도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하고 도하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협약을 했는데 지금 안 나가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일반적인 상황일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 다 죽겠다고 죽겠다고 이러는데…. 그나마 3억이니까 작년보다는 1억이 늘기는 늘었는데 이럴 때 좀 저희가 더 출연을 해서, 이때까지 미출연금을 더 출연해서 우리 소상공인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주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놔뒀다가 제가 봐서는 이 출연금 해서 소상공인들 도움이 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모 어떤 분이 계속, 저도 아시는 분인데 계속 ‘3무 대출’ 해가지고 피켓 들고 1인 시위한 것 혹시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들었습니다.
박용위원   소상공인들이 그런 실정이다. 저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분이 주장하는 게 또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무 대출이라는 게 담보, 이자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한도? 한도는 있어야죠, 당연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이 됐기 때문에요. 자체적인 심사기준이 다 있습니다.
박용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한 목이 지금 이 3억이 전부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매칭 출연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청년창업자 융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용보증재단하고 별도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우리시만의 그거는 별도의 시책인 거죠.
박용위원   그 부분은 동의안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거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출연금은 아닙니다.
박용위원   그 부분도 조금 미약해요. 시장님 공약입니다. 10억.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금액이 이대로 2억씩인가 가면 안 채워지죠? 특례보증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별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별도입니다.
박용위원   특례보증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특례보증이요?
박용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특례보증도 별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용위원   그것도 나중에 동의안 없이 본예산 때 가능하다 그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박용위원   동의안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많은 금액을 태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시와 도 또 신용보증재단하고의 협약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액을 납부하고 싶기는 하지만 또 우리시 재정사정도 있고 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봐가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박용위원   다른 시군은 협약한 대로 다 내고 있다니까요, 영암, 무안, 신안은. 우리만 안 내고 있어.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맞으면 우리도 다 내야 돼.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들은 다른 시 단위하고 조금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다른 시도 많이 냈더만, 보니까.
  아무튼 그런 것 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조례 제6조 보면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앞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분들은 다 상임입니까, 비상임 포함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비상임입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급여가 안 나갑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무보수고요. 회의참석수당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용위원   수당을 많이 줘버리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5쪽에 11조를 봐주십시오. 5쪽에 11조를 보시면 제1항에 보시면 저기가 좀 중복이 돼 있어요.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또 제14조를 보시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데 ‘범위’라는 뜻에는 ‘안’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내’를 삭제하여야 됩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보시면 ‘범위 안에서’는 ‘범위에서’로 하라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장송지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수산식품수출센터가 시작을 해 갑니다. 이전 총리님께서 예산도 많이 만들어주셨고 예타도 면제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게 설립이 되고 난 후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여기도 출연금 비슷한 게 나가야 되지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지. 뒤에 항목이 나와 있기는 한데. 수익사업 부분에 있어서 수출센터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 잘 아시겠지만 수출센터는 수산식품의 가공ㆍ유통ㆍ수출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저희 임대형 가공공장이나 창고 이런 데에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는 데에서 저희가 센터에서 지원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주수입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임대료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 목포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를 저희 센터에서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더라도 이 센터에 어느 정도의 운영예산 정도는 수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여러 사례들을 수집해 가면서 또 공부해 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번에 직원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결국은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에 대한 수입은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그 이외의 수입 부분도 어느 정도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임대료를 제외한 다른 수익사업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품의 개발 부분이라든지. 수산식품지원센터하고 비슷한 어떤 목적도 있지 않나요? 그러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전체적인 역할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초기에 인큐베이팅, 창업과 제품 개발 그다음에 각종 수산식품의 어떤 유통 이러한 초기 인큐베이팅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이쪽 수출센터는 말 그대로 수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약간의 고차적인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전체적인 큰 밑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체계가 잡히면 두 법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만 아직은 출범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림을 잡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조례안을 올리신 거를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더 큰 수산식품지원센터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저희도 그런 부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더 저희들이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수출센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역량은 센터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 부분은 그렇더라도 일단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명심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7페이지 제19조 보시면요.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수출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고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문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생각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일단은 저희들 법인 설립 초기에 센터의 어떤 조직 구성, 저희들이 처음부터 센터직원을 일괄적으로 채용할 거는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채용할 거여서 법인 설립 초기에는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1명, 많아야 2명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본 위원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봐온 결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13조 보시면 1호에 “목포시의 출연금,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금, 법인 자체 수입금, 그 밖에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이 있는데요. 이걸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출연금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으며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 같으며,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문상수위원   용역 중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초기에는 첫 1차 연도에는 약 4억 5,000 정도의 출연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거기에 나왔고요. 2차 연도에는 1억원 미만 그리고 3차 연도부터는 출연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용역보고서대로 되면 저희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용역보고서 나왔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나왔습니다.
문상수위원   용역보고서 주라고 했는데?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관계관과 검토중)
  최종보고회를 했고요. 개략 보고서는 나왔고요. 전체적인 공식 보고서는 아직은 납품 안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문상수위원   책자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 이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국장님, 4페이지 보시면요. 5조 2항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뒤에 그다음 페이지 11조 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문구들이 쭉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런데 4페이지 제7조 이사회를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이게 좀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시장인데 시장이 또 본인한테 결재받아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시장님은 이사회를 운영을 총괄하는 그 재단법인의 이사회를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저희 목포시장으로서의 시장은 재단법인의 감독기관이 시이기 때문에, 물론 동일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 절차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가 법률상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부칙에요. 보통 이렇게 조례 할 때 준비행위에 대한, 제2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이거는 과거형을 갖다가 지금, 그전에 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2조에 일부러 넣으신 거잖아요. 이미 한 건데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법률상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저희가 사실은 촉박합니다, 일정이. 당장 금주부터 임원 모집공고를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조례 제정 후에 해야 될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일정을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안이 일부 조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준비행위라 하면 이제까지 저희가 말 그대로 준비했던 부지 매입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 표기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전에 서로 공유했잖아요, 저희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박용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이 조항을 넣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그 부분 한번 다시 법률적으로 서로 한번 논의해 보시게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문상수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고 하니까.
문상수위원   국장님, 수산식품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금 직원들이 호봉제 직원들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연봉제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산물유통센터는 임기제 한 분하고 센터장 그다음에 호봉제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기간제더라고요. 2020년도에 다 입사들을 하셨는데 왜 기간제를 이렇게 많은 분들을 처음에 뽑으셨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저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김관호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저희가 유통센터는 아시다시피 2020년에 뽑고 그래가지고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무기계약으로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로 있는 분들이 다 기술직이신가요? 아니면 일부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기술직도 있고,
문상수위원   시설직도 있고 운영팀도 있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기술직 분들은 기술수당이 나가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문상수위원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도 수익사업을 해요. 그렇죠, 국장님?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도 수익사업을 하시고요. 임대사업 and.
  그런데 여기는 출연금을 주고 수산물유통센터는 출연금이 없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왜 차이가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원센터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어떤 창업 인큐베이팅이라든지 기업 지원 또 연구 개발 이런 비수익적인 사업이 많은 반면에 유통센터는 기존에 조성된 유통센터를 임대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주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센터는 직원들 인력도 많고요. 인력이 많아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저희가 출연을 좀 하고 있고요.
  유통센터는 설립된 저희들 유통시설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조금 낮고요. 임대료를 주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상수위원   수산물유통센터의 정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적 제2조 “법인은 지역수산물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서남권거점 해양수산클러스터 구축으로 수산업 증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금 예비비로 5억이 넘게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기업성을 접목해서 수익을 창출한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 출연금을 안 줬더라면 이 재단도 마찬가지로 이 예비비로 인건비도 충당하고 사업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똑같이 목포 수산물유통센터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수입만 갖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또 일반운영비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한 수리까지 하다보니까 이 재단법인의 실질적인 목적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재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 후에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5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지숙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5억 4,1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금 포함 3억 8,490만원 증액 계상, 도비보조금으로 1억 5,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7억 1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기금 포함해서 3억 8,490만원 증액 계상, 도비 1억 5,700만원 증액 계상, 시비 1억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요원 배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 KTTP 연계 테마형 목포시티투어, 조명보수사업 등이 증액사유입니다. 
  중간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등 운영으로 국비 2,430만원, 도비 2,200만원, 총 4,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운영 및 방역관리요원 인건비로 국비 1,553만 6,000원 성립전예산 계상하였습니다.
  7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76쪽 상단입니다.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 100만원 및 해수욕장 안심콜 수수료 30만원 성립전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외달도 해수풀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국도비 1,146만 4,000원 성립전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외달도 해수욕장 등 안전관리 위탁 도비 1,200만원 성립전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식비, 숙소 대여비 등입니다.
  위탁운영자는 외달도 협동조합입니다. 
  77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외달도 해수풀장 시설물 정비로 도비 600만원 성립전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외달도 같은 경우는 원래 1월에 예산을 다 교부하는데요. 도에서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6월쯤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77쪽 바로 아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국비 2억 8,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고요.
  주요 관광지 16개소에 방역요원 34명에 대한 4개월분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77쪽 하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총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3대7입니다. 
  1995년에 조성된 어민동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이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 KTTP 연계 목포 시티투어 운영사업비로 국도비 1억 5,000만원 성립전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티투어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순환형이라면 KTTP는 내ㆍ외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미한 테마형으로 차별성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와 대구시가 선정되었고 민간위탁자를 선정, 올 연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맨 하단 시설비로 갓바위에서 해양유물전시관 보행데크 경관조명 LED 램프 보수비 등으로 시비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LED 램프 및 LED 바 고장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야간 경관조명 기능 회복과 야간탐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예, 위원님.
장송지위원   76쪽에 보시면요. 민간위탁금 인명구조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거기는 8명인데 밑에 식대/간식대는 왜 9명입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본예산에 간호사 1명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원래 6명인데 2명분이 더 와서요.
  간호사가 빠져있어서 간호사는 기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간식비는 9명한테 주는 것입니다. 
장송지위원   미리서 설명하셨으면, 이건 바로 봐도 틀리니까 질문 안 할 건데.
○관광과장 정지숙   예.
장송지위원   77쪽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이것 합격자 발표는 끝이 났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사업장 배치 및 사업 촉진도 끝이 났네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또 밑에 보시면 시설비 있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이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2억 말씀하시죠?
장송지위원   그것이 용역 중에 있습니까? 용역이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아닙니다. 용역비도 2,000만원 거기에 포함되어가지고 합니다.
장송지위원   예?
○관광과장 정지숙   2억원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끝이 났습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아직 안 했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전라남도 공모사업이고요. 2억원 안에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나중에 용역 나오면 용역보고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78페이지요. 갓바위~해양유물전시관 보행데크 경관조명 및 시설정비사업. 기존에 이 시설이 설치된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저희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시설물은 건설과로 이관을 했는데요. 또 경관조명은 저희가 별도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과 경관조명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시설물을 도시계획과로 이관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수해가지고 도시계획과 경관조명팀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시설물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김양규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관광과장 정지숙   예?
김양규위원   이 시설물이 언제,
○관광과장 정지숙   2014년도요.
김양규위원   2014년도?
○관광과장 정지숙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2014년도 당시에 조명시설까지 다 했던 거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전에 그 시설을 하면서 LED나 그런 걸로 하지 않았나요? 일반 전구조명으로 한 건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현재 LED 바 147개 그다음에 램프도 146개인데요, 보행용 램프도. 여기에 보면 90개 정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다 LED로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보통 LED 사용시간을 따져보면 꽤 빨리 고장률이 발생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지숙   내구연한은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고요. 8년 정도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보면 LED 제품 자체가 어느 정도나 수명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다 보통 10년 이상이죠? 기본이 10년 이상 아닌가요? 특히나 야간조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밝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런데,
김양규위원   이것 하실 때 조금 더 제품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박인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세입예산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기금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51억 7,500만원을, 시ㆍ도시보조금은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2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9월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통합관광정보제공 시스템과 스마트도슨트 관광해설 시스템의 기능과 콘텐츠를 설명하고 직접 핸드폰에 설치하여 시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서버 구축과 관련하여 전남도 보안성 검토를 추진하고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 등록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시연을 못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앱이 등재되는 대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도슨트 관광해설 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주변지역과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으로 현재 구축이 완료 단계에 있는 시스템에 우리시 관광지를 추가하고 서남권 8개권 지역으로 확대하여 콘텐츠를 구축하고 옥외관광지 안내를 위한 고정밀도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AI TTS 기반 콘텐츠 구축 그리고 핵심관광지 360도 파노라마 및 VR로 즐기는 시간여행 서비스 구축 등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TTS 기반 콘텐츠는 관광지 해설 콘텐츠를 성우의 녹음이 아닌 AI가 자동으로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서남권 통합관광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통합관광정보제공 시스템 앱은 앱 명칭이 비짓(visit)목포이며, 관광객용과 사업자용 앱 이중으로 개발되었고, AI 기반 12개국 언어로 소통하고 테마여행코스, 나의 여행일정 만들기, 내 위치 기반으로 하는 관광명소, 음식점, 숙박, 쇼핑, 주차장, 공중화장실, 쉼터 등의 관광정보 및 길 찾기 경로 등이 제공되고 여행책보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검색하는 기능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앱의 예약 및 결제시스템과 그리고 관광패스, 스탬프투어, GIS 기반 실시간 관광밀집도 정보 제공 등 고도화된 기능을 추가하고 서남권 8개 군까지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1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단장님, 역전에 LG빌딩 앞에 지금 설치해 놓은 게 있죠?
  오늘 우연히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LG빌딩 앞에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서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설치했나? 그래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수묵비엔날레….
이재용위원   수묵비엔날레와 관련된 안내시스템을 거기에다 설치해 놓은 거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강광룡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적봉 예술공원 야외무대 개선사업 조정교부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국비 1억 301만 4,000원, 도비 1억 4,97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 보조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보조금 1억원,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보조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비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목포문화원에서 남도문학 1세대 아동문학인 김일로 시인의 작품, 육필원고 등 남도문학자료 등을 발굴ㆍ정리하여 책자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 4,5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ㆍ여행ㆍ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되어 시비매칭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도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0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9,000만원 등으로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제작 등 최종보고회 참석여비 예비문화도시사업 등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보조금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지역 우수한 문화예술사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남도생활문화 르네상스 한마당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노적봉예술공원 야외무대 개선사업으로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적봉예술공원의 야외무대 데크가 노후 파손되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6월 30일 유달예술타운 공연장에서 ‘춤의 향기 따라간 그곳에는….’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90쪽에요. 제일 하단부 노적봉 예술공원 야외무대 개선사업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무대를 보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그 무대가 2007년도엔가 2008년도엔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원님도 많이 가셨겠지만 지금 많이 썩어가지고 사람이 밟으면 푹 파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데크를 뜯어내고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데크만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데크하고 그쪽에 그늘막 같은 것을, 지금 현재 그늘막이 없거든요, 중앙무대 뒤쪽에가. 그래서 그늘막을 몇 군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재용위원   관람석에,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관람석에요.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관람석에 지금 그늘막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죠? 이번에 거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시멘바닥이잖아요, 그 관람석이.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밑에가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이재용위원   그거를 좀 개선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으로,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체육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21년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확정으로 목포리틀야구장 인조잔디 보강사업에 2억원,
  목포국제축구센터 육상 투척연습장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체육회 2021년 지방체육진흥사업 직장운동부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기금 627만 2,000원, 도비 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에 목포대 의대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의대유치 부흥 조성을 위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홍보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홍보전단, 현수막 등과 옥암대학부지에 설치할 안내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돼서 유치활동에 필요한 민간지원 예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육부에 신설 의과대학 선정 공모에 대비해서 의대유치 당위성을 담은 동영상 제작과 목포대에 유리한 비교 우위된 자료 확보 등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사업지원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해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목포대학교에서도 행사비 자문료 등 2,000만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유치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기금 627만 2,000원, 도비 80만 6,000원, 시비 188만 2,000원, 총 896만원이 증액된 3,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장운동경기부 하키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육상팀 전지훈련 지원과 훈련용품 구입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목포다목적체육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019년 균특사업으로 균특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5,000만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전국체전에 농구경기, 장애인체전 때는 골볼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경에 대한농구협회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전광판, 백스톱, 바닥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공인절차를 거치기 위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내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 목포리틀야구장 인조잔디 보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시비 2억 7,000만원, 총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따라서 당초 올 봄에 미흡했던 일부 사업들에 대해 보강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조잔디 설치, 배수로 정비, 덕아웃 등 부대시설과 안전시설 보강을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육상 투척연습장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경기장 매각으로 철거됨에 따라서 기존에 경기장 한 가운데에 설치된 육상 투척시설물을 목포국제축구센터로 옮겨서 설치함으로써 직장운동부 육상팀과 투척선수들의 연습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장송지위원   97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목포대에 홍보하라고 주는 거죠? 지원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에 교육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포대학교에다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장송지위원   혹시 무안군에서도 지원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지금 목포대학교에서 알려오기를 저희들이 2,450만원 3건에 걸쳐서 편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포대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2,000만원 이상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자기들도 예산을 확보하겠노라고, 확보해서 같이 공조해서 의과대학 유치에 힘을 쓰겠다 통보를 해 왔습니다.
  무안군에서도 그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궁금해져서요. 목포대에서도 하고 목포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무안군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으로, 신송구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소외학생 및 가족들에게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향유 능력 및 정서 함양 증대를 위한 2020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대상 공연 감상교육 및 감상체험 실시사업으로 반납사유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정 일부 취소로 인해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과장님, 2020년도 국비 집행 반납이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   예.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자는 반납이 없나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   예, 이자 요청이 없었습니다. 한문연에서 지원한 금액인데요. 금년도에 반납금만 요청했기 때문에,
장송지위원   이자 반납은 안 합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   예, 이자 반납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래서 4회 추경에 하셨군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   예.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김형순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자로 발령받은 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입니다. 
  107쪽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과학관 도슨트 실비보상금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에는 과학해설사 도슨트가 총 8명이 주 4일에서 5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시비로 보상금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2018년도부터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 자연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도슨트 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신청한 곳이 많고 또 형평성 문제 또 코로나 상황 등으로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6월, 7월 2개월분만 지원을 받게 돼서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협회 지원금이 7개월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개월 반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상반기는 시비로 5월까지는 집행을 했고요. 6월하고 7월은 협회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집행을 했고요. 8월부터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재용위원   8월부터 지급을 못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실비금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나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재용위원   이분들 몇 시간씩 근무하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그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데요. 평일에는 네 분이 근무하시고 주말에는 다섯 분이 근무하십니다.
이재용위원   4명, 5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겁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이재용위원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돌아가면서,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몇 시간이냐고요, 1인당.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십니다.
이재용위원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시간을 다 하지는 않잖아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근무하시는 분이,
이재용위원   그분들한테 돈 3만원 주면서 9시부터 6시까지 한다 그러면 안 맞고. 해설사 1명이 4명이 근무를 하면 2시간씩 근무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 곱하기 4. 8.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아니요, 그분들이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이재용위원   4명이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재용위원   안 맞는데? 8시간씩 근무해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아닌데? 잠깐만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한 사람이 8시간씩 하는데 돈 3만원….
  (「52시간은 안 넘으니까 가능하죠.」하는 이 있음)
  아니, 전혀 아닌데? 아니잖아.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근무시간은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3만원씩만 시비로 지원을 해드렸고 대신 하반기에는 저희가 여기 협회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거의 2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분들이, 실비예요, 이건. 그렇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3만원을 받고…. 지금 우리 과학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슨트들이. 지금 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고 노적봉미술관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8시간은 아니거든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그분들은 다른 분들이십니다. 저희는,
이재용위원   도슨트예요, 그분들도.
(○과학관팀장 이연근 좌석에서 – 제가 말씀….)
○위원장 김관호   예,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과학관팀장 이연근   안녕하십니까? 과학관팀장 이연근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올해도 한 7개월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재용위원   좋아요. 그건 예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상정한 것 아니에요.
○과학관팀장 이연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이분들이 4명씩 근무를 하세요. 맞죠?
○과학관팀장 이연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4명이 나와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과학관팀장 이연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고 4명이 8시간을 근무하는데 돈 3만원 줘요, 1인당?
○과학관팀장 이연근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과학관협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1일 8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쭉 근무는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거기에서 도슨트들이 4명이 근무를 하는데 해설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치되어 있는,
○과학관팀장 이연근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시설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배치되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
○과학관팀장 이연근   예,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건 알아요. 목포시 해설사들이, 지금 우리만 도슨트를 여기 과학관만 이렇게 오셔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 자연사박물관에도요. 도슨트가 있어요. 있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분들도 이렇게 합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그분들은 일당이 3만 5,000원입니다. 저희 과학관은 3만원으로 받고 계시고요. 자연사는 3만 5,000원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연사, 노벨평화상기념관 거기에 근무자들이 8시간씩 근무합니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노적봉미술관에 있는 그분들은요. 3시간씩 해요. 통상 3시간 하는데 2만원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3시간짜리예요. 그래도 2만원 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만 얼마 정도 되는 걸로.
  그런데 8시간 근무해가지고 3만원 받고 한다? 아무리 실비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러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서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건데 8시간 근무에 3만원을, 4명이 나와서 3만원씩 받고 한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위원님,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이유가 하반기에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협회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러면,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러더라도.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그거를 받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협회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8시간 근무하는데 1인당 실비로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이건 조금 저는 안 맞아요, 제 의견으로는.
○과학관팀장 이연근   앞전에도,
이재용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노적봉미술관 그리고 해설사들 그것 한번 비교를 해 주시고,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3시간이나 4시간이나 이 정도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실비보상금으로 충족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8시간 근무하고 3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건 근로자법에 안 걸리나?
○과학관팀장 이연근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셨고,
이재용위원   그러죠.
○과학관팀장 이연근   목포시에서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저도 들었고. 저도 물론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3만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쭉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형편이고 왜 그러냐면 협회 지원금이 7개월 동안에 8만원 정도 하루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갖고 거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좀 너무 적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만원 정도로 이렇게 인상을 시켜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그대로 3만원에 해도 하고 있고 협회 지원금이 8만원씩이나 나온다고 한다면 그대로 시행해야지. 목포시 해설사는 지금 6시간 근무하는데 돈 5만원 줘요, 해설사들은. 알고 계십니까?
○과학관팀장 이연근   아니, 그건,
이재용위원   모르십니까?
○과학관팀장 이연근   예, 비교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노적봉미술관에 근무하는 도슨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각 실과에서 한번 논의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는데 이분들…. 그럼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분들 같이 하루에 협회에서 지원금 나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아니요, 거기는,
이재용위원   안 나오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그분들은 주 2회만 근무를 하십니다. 이분들은 주….
이재용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몇 분이세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여덟 분 근무하십니다.
이재용위원   여덟 분입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이재용위원   여덟 분이요.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과학관팀장 이연근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여덟 분들한테 지출되는 명세표하고요. 근무자 일지하고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방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관호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6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4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도비보조금으로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비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112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성장 잠재력을 지닌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한 도비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코로나로 인한 국제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김 수출업체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2,790만원과 시비 6,510만원, 총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업비 잔액 및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113쪽에요.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있죠? 이건 어느 기업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이 기업은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1월경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하시는 업체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요.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아직 안 정해졌네요?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도 매년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매년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국제물류비가 굉장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환영하는 의미로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박용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박용위원   아까 수산식품 수출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물류나 유통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계획 중에 계시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수출센터. 수산식품.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박용위원   그래서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류 유통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재형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무튼 지금부터 계획을 잡 잡아서 성공적인 센터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권용선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하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비 75%, 도비 5%, 시비 20%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구조 창출 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1년 6월 11일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로 국비 1억 1,350만 4,000원, 도비 764만 4,000원, 시비 3,035만원이 증액된 3억 9,8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75%, 도비 5%, 시비 20%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1일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로 국비 5,098만 5,000원, 도비 339만 9,000원, 시비 1,35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생산시설 고도화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맞게 생산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7일 도비보조금 지원비율이 40%에서 30%로 변경되고 사업비 확정통보에 따른 도비 1,074만 8,000원이 감액되고, 시비는 954만 6,000원이 증액되어 12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우수기업에게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5일 도비 지원비율이 50%에서 40%로 변경되고 지원기업 2개소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도비 348만 8,000원, 시비 1,203만 2,000원을 증액하여 4,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창출, 마을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가로 마을기업 1개소가 재지정됨에 따라 지난 8월 3일 국도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1,05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진입을 위하여 사전에 예비형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개소가 선정되고 지난 6월 29일 도비보조금 확정통보로 도비 160만원, 시비 24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90%, 시비 10%인 ’21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1년 3월 30일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43개 사업, 354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15억 8,777만 9,000원, 시비 1억 7,645만 5,000원을 증액한 17억 6,423만 4,000원을 지난 6월 7일 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안전장비, 마대, 종량제봉투,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전체 사업비의 2.2%인 국비 3,622만 1,000원, 시비 402만 5,000원을 증액하여 4,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100%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청년특화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 창업컨설팅 사업으로 원도심 케이블카 및 목포 특산물 관련 창업희망자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7월 30일 국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2020년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받은 인센티브 3,000만원을 당초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위해 포상금으로 2,44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창출사업 홍보물 제작,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개최, 일자리박람회 방역 및 물품 구입 등으로 지난 6월 21일 도로부터 변경사용 계획을 승인받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2,44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국비 90%, 시비 10%인 2021년도 희망일자리사업 2차 추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6일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779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22억 3,467만 4,000원, 시비 2억 4,934만원을 증액한 24억 8,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안전장비, 마대, 종량제 봉투,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사업비의 2.2%인 국비 4,997만원, 시비 555만 2,000원을 증액하여 5,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시비 100%인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초기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중기 사업계획으로 성공적인 창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목표예산 3억원이었으나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올해 본예산에 2억원만 계상하였으나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사업 수요가 많고 8월 현재 사업비 98% 이상 소진한 상태로 1억원을 증액하여 올해 말까지 추가로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특교세 83%, 시비 17%인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청년공간 혁신거점을 박스파크 형식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과 혁신실험 공간 제공을 위해 청년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 ’21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확정 통보로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쉼터 박스파크가 드디어 올라왔네요. 장소는 그대로 터미널 앞에 거기에다 하실 것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이로근린공원 내에 상동 1042-1번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박용위원   그럼 뭐 지금 대략 계획은 세워졌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대략 계획은 4차 추경 반영 후에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고요. 내년 1월부터 관련 실과와 협의 및 각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내년도 3월에 전남도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내년 6월부터 공사발주 및 건축공사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이게 말이, 용역사들이 물론 더 전문가들이니까 잘하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잘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전남에서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조사해서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잘 이끌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리고 청년 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사업 1억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감사합니다.
박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23페이지에요. 지금 포상금을 가지고 목 변경하셔서 사무관리비로 하시는데, 일자리박람회를 어디에서 개최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일자리박람회 청와대 일자리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 주관으로 해서 서울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박람회 참여하면 이 방역이랑 물품 구입비용이 왜 이렇게 2,100만원씩이나 들어가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홍보 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홍포 팸플릿 그다음에 그 박람회 및 또 구인구직 박람회를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시장님을 모시고 KT빌딩에 있는 한국고용노동연구원에서 또 일자리 구인구직 매칭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그 행사 해서 소요될 비용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문상수위원   여기 비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으로 자료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인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업을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 사업을 어떻게 유지해갈 거며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대략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아까 박 용 위원님이 질문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략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서,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6억이면 또 용역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전남도에다 계약심사 의뢰 내년 3월에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용역하실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건물 짓는 용역하고 이 사업 용역 따로 따로 하실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기본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금년도 12월까지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이것 그러면 누가 위탁…. 수탁 누가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기관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나중에 짓고 나서 운영기관 말씀하실까요?
문상수위원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현재 일자리청년통합센터를 고용노동인재연구원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 사업 준공이 가까워지면 내년 연말에 가서 수탁기관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원도심에 있는 청년일자리센터하고 똑같은 개념이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거기는 주로 일자리 개념이 많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프로그램을. 그런데 청년쉼터 박스파크는 말 그대로 쉼터역할을 하는 겁니다. 좀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요. 또 공유주방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걸 인재개발원에다 왜 위탁을 주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그것은 현재 거기에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청년센터하고 연계해서 수행기관을 정하든지 아니면 각각 전문기관을 별도로 정하든지.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사업개요에 보면 청년쉼터, 작은 도서관, 공유주방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건 그냥 지금 대충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용역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지겠네요? 사업개요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세부적인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은 이렇게 잡고 갈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유지비는 그래도 거기에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상담사, 청년 관련된 상담사하고 그다음에 이 박스파크를 관리할, 건물을 관리할 사람 정도. 인건비 2명에다가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랑 해서 1억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문상수위원   이런 내용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만든 공간을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사용할까가 더 중요합니다.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드는 건 좋은데 저희가 대체로 보면 청년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기관이나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만들 때는 되게 열정적이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면 꼭 끝나고 나서 그다음이 없어요. 열정이 식어버려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유지야. 이 건물 유지.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아셨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122쪽에 스타트업 창업컨설팅이요.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죠? 청년특화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다들? 10명이라고 그러셨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교육생들 15명을 모집해서 10명을 창업시킬 계획으로 오늘 개강식을 했습니다. 수행기관은 목포상공회의소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오늘 개강식을 했습니다. 교육생을 모집해서 오늘 개강식을 했습니다, 교육 개강식을.
  거기에서 15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창업 관련된 교육을 실무 및 이론교육을 시켜가지고 창업자금을 많게는 1,000만원에서 차등 지원해서 금년 안으로 창업시킬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명단은 다 확보됐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명단은 목포상공회의소에 확보돼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지금 이것 사람이어도…. 창업이기 때문에 사업명도 있을 것 같고 그러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사업명이요?
장송지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교육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창업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로 창업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해서 발표하고 그다음 수행평가를 전문위원들 모셔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차등으로 해서 상중하로 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금년 말까지 창업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거지만 저희들도 나중에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문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어쨌든 추경 심사ㆍ의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내일이 심사니까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으로, 김명준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해양항만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12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세입으로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의 연장선상으로 조업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금 도비 5,000만원을 매칭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9쪽 상단에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임금 지급 인건비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활동지원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 관리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서지역 시설물 응급복구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서지역 시설물 마을안길이라든지 선착장, 마을회관 등에 있어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올해 1억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지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조업중인 인양쓰레기 도비가 5,000, 시비가 5,000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런데 1억인데 1,0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위원장 김관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129쪽에요. 공간환경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어촌뉴딜사업을 하다보면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조성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리도라든지 이번에 계획된 고하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 그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수당을 디자인관리 업무 지침에 의거해서 기술자 노임단가를 건축사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연말로 이분들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활동기간을 연말로, 지금 예산 편성 이후에요.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장송지위원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이 예산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내년도에 이와 같이 코디네이터 활동지원비로 별도로 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월부터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이번에 7월부터 했습니다. 고하도 어촌뉴딜사업부터 이분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7월부터 12월까지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입니다. 정은채 과학대 교수님하고 배현미 목과대 조경학과 교수님 두 분.
장송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그렇게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하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해수부 지적을 받다보니까,
장송지위원   그러면 7월부터 인건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활동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이것은. 수당 성격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장송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도서지역 시설물 응급복구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상반기에도 응급복구하라고 드린 예산이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5번 보시면 실시설계용역을 이걸로 했어요? 달리도 마을안길 배수로 응급복구. 2021년도 도서지역 응급복구 집행내역 중에,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이걸로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실시설계용역 하는 데에,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용역비,
문상수위원   용역비죠, 이것?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상수위원   이런 식으로 응급복구하면 예산 못 드려요. 이건 응급복구가 아니잖아요, 실시설계용역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같이, 어촌뉴딜사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문상수위원   그러라고 놔둔 거죠. 이걸 어떻게 매칭해요, 어촌뉴딜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이건 마을에 응급한 일이 있거나 재해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 응급으로 복구해 주라고 저희가 이 예산을 드린 거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어촌뉴딜하고 믹스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러니까 예산을 못 준다 하지. 안 그래요,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응급복구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촌뉴딜사업 예산을 어떻게 보면 끌어들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어촌뉴딜사업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어촌뉴딜사업은 사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어촌뉴딜사업이, 뭐하셨는데…. 이것 지금 배수로 정비 250m를, 달리도 마을안길 배수로 공사를 어촌뉴딜 공사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한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세부적으로는 어촌뉴딜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상수위원   왜 해요, 없는 사업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지마음대로 예산이지 어떻게 융통성 예산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남은 잔액들이 있거든요.
문상수위원   남은 잔액 사업이었다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감사 맞아야죠. 반납해야지 왜 사업을….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어차피 그쪽 달리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문상수위원   내가 자료 요구 안 할라고 했는데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까지 어촌뉴딜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사업 한 것 다 갖고 오세요. 아셨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128쪽에요.
  지금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이건 수협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이걸 편성하신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사실은 보통 보면 상반기에 이게 많이 거의 소진이 되거든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또 도에서도 계속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하게 됐습니다.
  지금 3억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조업중인 인양쓰레기를 다 수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추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수매장소를 집하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북항 쪽.
이재용위원   그건 진행은,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금 어느 정도 위치는 수협하고 좀 절충이 돼가지고요. 수협하고,
이재용위원   수협하고 항만청.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항만청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수협 쪽의 관할 바운더리라 그 부분이 조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자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음 내리는 곳 바로 그쪽 근처에 예정지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곧 진행이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이재용위원   될 것 같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재용위원   여튼 이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수협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 이제 돈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민들이 가져와서 집하장을 했다가 실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순조롭게 되어져야만이, 지금 난무한 쓰레기가 아주 엄청 많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어업인들이 가져온 것을 집하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공간 제공을 해 줘야 한다. 그게 좀 필요로 해서, 과장님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체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문상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심사ㆍ의결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니까 심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자료니까 저만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예.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위원장 김관호   이영예 수산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1년 제4차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사업비는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서 살쾡이 탈출망을 위한 설치비로 성립전예산 국도비를 포함한 2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5쪽 상단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전액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침체된 북항권 수산물 판매업체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판매업체를 방문한 손님을 대상으로 결제금액별로 설정된 페이백 금액을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230만원과 운영부스비 등 임차비 100만원, 목포사랑상품권 구입비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에서 136쪽 상단에 있는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은 목포수협에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북항수협 이전 부지의 선어위판장 앞의 주차장 부지에 수산물의 위생적 선도 유지를 위해서 좋은 위판이 가능한 위판장 신축 설계비와 자동선별기 구입비로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지금 위판장 주차장 공간이 어디 쪽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북항 이전 선어위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앞에, 저희가 지금 선어위판장이 터져있어요. 안 막아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같이 막으면서 바로 앞에다가 산지위생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위판 시설을요.
이재용위원   지금 낙지 위판하는 데 말씀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지금 옮길 북항 수협 이전,
이재용위원   그쪽 장소에 실시설계용역을,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이재용위원   상생할인 운영 부스를 북항권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북항에 3개의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활어회플라자하고 북항회센터하고 씨푸드타운 거기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3개 업체?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3개소에 한 130개 업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135쪽에 보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플래카드로 23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플래카드 사이즈가 어떻게 되며 몇 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저희가 플래카드하고요. 배너하고 전단지 같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생할인을 하면 미리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단지를 미리 해서, 10월 정도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단계가 완화되면 그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전단지나 또 각 상가 주요 요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또 저희가 상품권을 교환해 주는 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송지위원   그래도 230만원을 계상할 때는 어떤 사업비 예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플래카드는 저희가 22개소고요. 배너는 6개 정도 하고요. 저희가 전단지는 8,000장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몇 개소에 하실 건가 하고 설치할 장소 그런 것을 좀 자료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136페이지에 보충설명할 때요.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 대개 사업명은 그럴 듯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전에 위판장처럼 천막으로 둘러서 이렇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닙니다.
박용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선어위판장이 바다 쪽으로는 개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는 개폐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개폐시설을 막으면서 앞에다가 좋은 위판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기존에 있는, 지금 저희가 신축해 놓은 위판장도 개폐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또 15도 이하 정도의 좋은 위판이 가능하게끔 거기다가 별도의 위판장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옛날 선창은 선박에서 선어가 나오면 잠깐 동안이라도 어떻게 보면 선도가 유지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그렇죠.
박용위원   중간에 바로 햇볕을 쬐니까.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선박에서 내리면 선별기에 바로 올라가는 그런,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현재 구축해 놓은 위판장에서 바로 거기 안쪽에 있는,
박용위원   그럼 선도 유지가 훨씬 용이하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바로 선도 유지는 가능합니다.
박용위원   가능하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거기에서 다,
박용위원   이 부분 가지고 설계용역 끝났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아니요, 이제,
박용위원   하실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박용위원   그러면 어민들하고 많은 의견 나누어보셨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이거는 수협에서 하고요. 어민들하고도 수협에서 저희하고 또 간담회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해 놓으면 저희가 얼음 부족으로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얼음 부족도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물론 수협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어민들하고,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협회하고도 2번 정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용위원   예, 많은 소통을 해서 설계도 놔두고 서로 의견 오가면서 그런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장송지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추경 예산 시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세부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심사 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으로, 황금아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4억 985만 4,000원으로 3억 3,79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3억 7,90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085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비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체험활동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험교육생 및 방문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융복합 경영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꾸러미 구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체험활동 건강꾸러미란 체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담은 체험키트를 활용하여 스스로 완제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도내 농촌 융복합 경영체에 체험 관련 키트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 재배 키우기, 버섯 키우기, 꽃차 비누, 천연염색 마스크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의 산출기준은 우리시 예상인원 1만 907명으로 전남도에서 파악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산정인원에 대하여 체험꾸러미 1종 평균단가 1만 9,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별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대상으로 거동과 체험이 가능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록대상자 및 현장체험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등 총 180개소 3만 8,77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노인과 취약계층에 비대면 체험활동으로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 융복합 산업은 요즘에 6차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농산물 재배하는 1차 산업과 제조 및 가공 2차 산업, 체험 및 가공 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업 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사업비 9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 한파 및 저온으로 과수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복구비 농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은 39농가 8.6헥타르입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2,100만원 포함하여 총 3,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는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교부되며 농가에 지급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2021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전남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55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1,300명을 수요대상으로 예상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자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진 여성농업인의 신청 제외대상임에 따라 실제 658명으로 확정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부터 143쪽 상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비 7억 6,8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계속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경영주가 대상자입니다. 
  농가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 10월 주소지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3,180명을 전체 지원 대상자로 전남도에서 내시하였으나 제외대상 농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최종 1,899명으로 확정되어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 한파피해 농작물 영양제 지원사업비 521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한파로 피해를 입은 주요 피해농산물의 추가피해 방지 및 농작물 생육 정상화를 위한 재배 피해예방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무화과 재배 피해농가 60농가 9.7헥타르입니다. 
  중간 부분 143쪽 시설 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37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10만원으로 전액 국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사용 절감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로 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에 온실을 등록한 79농가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에너지이용실태의 현장, 전화조사 또 조사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4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위한 채혈비로 전남지역 발병에 따른 추가검사비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44쪽 하단 부분 거점소독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7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연속 근무한 6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 꿀벌산업육성 지원비 2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침체된 양봉 사육기반 회복을 위해 벌꿀생산 채취,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양봉농가는 28호로 사육 군수가 9,000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145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4,7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지원학교는 총 66개소, 지원 학생수는 1만 9,561명으로 지원한도는 20ml 기준 430원입니다. 
  우유 공급업체를 학교장이 선정함에 따라 학교마다 입찰단가가 370원에서 430원으로 학생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입찰단가 차액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45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32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이요. 추진배경에 비대면 체험활동 대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김양규위원   비대면이면 어떻게 해요? 각자 가정에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가정에서 동영상이나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키트 안에. 그걸 보고 직접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르신들이 동영상 보실 수 있어요? 잘 보시나, 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도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사회복지관에서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이기 때문에 지금 10여 명에서 20명 정도 하루에 계속 복지관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도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경영체에서 원하면 20명 단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소규모로 모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어린이들은 또 직접 집에서 부모님하고 동영상과 교육재료를 보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비대면 아니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많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김양규위원   솔직히 비대면으로 하면 효과가 적을 것 같아요. 각자 가정에서 키트 주고 이것 만들어서 한번 해 보세요 하는 거면…. 그것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런데 저희가 먼저 경영체하고 연결을 해 주고 나중에 그것을 구입한 실적들 또 만든 사진들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구입을 저희가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체험을 한 다음에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돈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디에다 정산해 주는데요? 경영체에다가?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어린이집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농업경영체하고 연계를 하면 그쪽에서,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키트를 구입하잖아요.
김양규위원   후불제예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후불제입니다.
김양규위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선정을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어린이집이나 사용하는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하고 저희한테 수요조사 때 신청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누, 천연염색 마스크 만들기.
  우리 집에서는 체험을,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20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제목은 ‘어르신 등’인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거를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도에서 선순위가 노인, 장애인, 어린이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린이들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결국 사업명에 따른 어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 어르신들을, 제목만 그렇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제목이 ‘어르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이런 제목으로 하면 뭐…. 결국은 아동시설로 대부분이 다 갈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도에다가 이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 사업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시군 단위 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 해가지고 더 고생시키려고, 이것 뭐예요. 이것. 도비 30% 지원해 주면서 70%. 이것 꼭 매칭해야 되고 이것 사업 꼭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저희는,
이재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 매칭 안 하면 안 하죠? 안 하게 되죠?
  우리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르신 등’이여. 참 재밌는 용어인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위원님,
이재용위원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사업비가 3대7이라 저희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그런데 도하고 또 저희 유대관계가 있고 도에서도 올 10월 중에도 이런 목포에서 도비로 큰 행사들을 기획해서 목포에서 하는 행사들도 있고 해서,
이재용위원   이것 22개 시군에 다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이재용위원   내가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좀 할랍니다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142쪽에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했어요.
  저온피해 나무들은 과수는 무화과나무가 가장 취약해가지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대부분이 무화과입니다.
이재용위원   대부분이 무화과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목포시 관내에 무화과나무를 식재해서 농업경영체에 신고된 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일단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농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복구피해나 현장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몇 세대예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지금 조사된 거는 39농가입니다. 8.6헥타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39농가. 39농가는 지금 지급을 하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이재용위원   39농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나무가 다섯 주가 피해 입은 나무도 있을 것이고 열 주가 피해 입은 나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이재용위원   그걸 지금 다 파악을 해 본 결과 이 예산이 소요된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그래서 지원대상이 피해면적과 작물별 지수라 그래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계산해서,
이재용위원   3년생도 있고 5년생도 있고 그럴텐데? 그런 조사는 지금 다 완료해서,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재용위원   39농가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예.
이재용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심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상세하게 작성해서 심의 전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사업이요. 본 사업에 맞게 저희가 많은 노인과 또 어린이, 취약계층한테 정말로 체험활동으로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위원 아닌 의원
백동규
○출석공무원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광과장 정지숙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
문화예술과장 강광룡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신송구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형순
문화정책팀장 서미경
과학관팀장 이연근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지역경제과장 나재형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
해양항만과장 김명준
수산진흥과장 이영예
농업정책과장 황금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희
주무관 박미애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관광경제위원회)
3.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4. 목포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6. 목포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10.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12.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3.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5.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6.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7.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18.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9.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20.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1.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22.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23.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4.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5.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26.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