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7.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9.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1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9.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10.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1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자원순환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검토ㆍ협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듣고, 목포시장 제출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오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6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수당 지급,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견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민간투자사업 조례에 있어서 위원회가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김오수의원   예.
최홍림위원   시장이 소집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위원회가 없을 때 여태까지 어떻게 했답니까, 민간투자사업에 관해서는? 
김오수의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는 조례가 도시계획과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조례를 맨 처음에 발의할 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다가 의회 동의를 받는 규정을 넣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해서 여기에서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조금 더 큰 틀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로 해서 다시 올려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류된 건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사업에 관한 조례안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까?
김오수의원   다시 한 번.
최홍림위원   그 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과에 조례가 있다면서요.
김오수의원   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최홍림위원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위원이 구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위원과, 거기 위원회와 새로 만드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는 같냐고요, 아니면 따로 구성하냐고요.
김오수의원   당연히 이 조례 뒤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조례가. 왜 여쭤보냐면. 다르죠, 그러면.
  기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서 구성돼 있는 위원들과 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 조례안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심의위원들은 다르잖아요. 
김오수의원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가 되면 기존에 있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그랬어요.
최홍림위원   그것은 폐기하고 이것을 한다?
김오수의원   예.
최홍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행안부에서 7월에 전라남도 자치단체에 감사를 발표했어요. 감사 결과를. 거기에 보면 목포시가 위원회를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아, 3년 동안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 명단이 나왔는데 목포시가 제일 많아요.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행되지도 않는, 개최되지도 않는 위원회를 계속 늘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필요하다,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위원회를 같이 활동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위원회가 폐지된다고 하니까 그거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가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러면 왜 위원장이 부시장이 돼야 된답니까?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나요? 위원장이 꼭 부시장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부시장이 꼭 위원장이 돼야 되나요? 
김오수의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의회 쪽에서 의장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다 집행부에서 행하는 하나의 행정행위다, 이걸로 보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의원 2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야 할 게 뭐냐면 김오수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위원장이 부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이 꼭 부시장이 돼야 된다라는 답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3항에 보면. 밑에 보면 3항3에 보면 시의 사업관련 국ㆍ소ㆍ단장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공무원들이 들어와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심사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좀. 시간 있으니까요. 내일모레 의결하나요? 모레 의결하나요? 하루 시간 있으니까. 위원장이 왜 부시장이 돼야 되고,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왜 들어가야 되는가, 국ㆍ소ㆍ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가버리면 목포시의 의도대로 민자사업심의위원회가 방향을 전환, 방향이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소각로고. 전혀 개입할 수 없잖아요, 의회가. 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잖아요. 대형 민간투자사업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소각로, 우리가 경험해서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제기돼서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최소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에서 접근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그때 이후로 보류돼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야 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야 되느냐, 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핑퐁을 치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에 주관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을 발의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8월 27일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돼서 전체 국장, 단장, 이런 분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그게 별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담당 과부터 그렇게 되고 이것을 했더니 전 국장, 단장들 회의 소집했다가 중간에 안 하고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타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것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심의위원회에 관한 곳은 엄청나게 많고,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도 30군데가 있고. 그중에서 가까운 순천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기,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아마 심사하면서 타 지자체 조례하고도 검토해서 좋은 안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집행부에서 온 것 중에서 집행부 의견이 2건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저도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는 저번에 민자유치사업위원회 운영 조례는 있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실효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첨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4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만 하면 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수 위원장님께. 
  그리고 16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고 보고가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동의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와 동의를 나눠서 내용들을 좀.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KDI에 보고하기 전에 정확하게 저희가 보고나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었잖아요. 보고를 잘 못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와 동의를 나눠서 심도 있게 내용들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중앙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쪽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그 대상사업을 다시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고요. 
  대상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제3자가 제안공고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고, 대상사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들어가서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16조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3자가 했을 때는 제3자 제안공고 이전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동의를 받아라. 나중에 동의받고 나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미한 사항 중에서 상위법에 있는 게 총투자사업비의 30% 이상이 변경된 경우로 해서 굉장히 폭넓게 해 놨더라고요. 30% 이상 변경이 안 되면 보고 안 해도 되는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 관련해서. 제7조(위원회 구성) 있죠. 
  3항 보시면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인원이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시의원,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되죠, 이 공무원 속에? 
김오수의원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여기 시의원 2명을 해 놨다고 하면 엄격하게 문구를 해석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된다면 우리는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정확하게 법 해석적인 부분은 제가 잘은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서 명확히 해 보고 싶고. 참고하시고요.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사항 있죠.
  집행부하고 의원님하고 함께 해서 만들었던 조항이죠? 
김오수의원   그 전부터 계속 만들었던 거고요.
  집행부에서 온 의견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의원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라 한 가지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 관련된 것은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해 달라, 그렇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자기들 의견 넣은 것은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16조 의회 동의만 받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 뒤로 결정되기까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변경되는 부분 있죠? 그럴 때마다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오수의원   변경이 여기 단서에 보면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런 것은 생략하고 경미하지 않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조항도 저는 여기다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오수의원   이 부분은 다른 상위법에, 민투법에 이런 구체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투자비가 30% 이상 증가될 경우를 경미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는 그런 조항이 하나 있어요.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상위법도 있고 다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슷한 조례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만 그러더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게 16조니까 17조에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보고사항 해서 16조에서 의회 동의는 받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변경됐을 시에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김오수의원   심의과정에서 한 번 더 저기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의견만 개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민간사업자 관련한 것인데 보안유지에 관한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김오수의원   보안유지요?
박용식위원   예, 보안유지.
김오수의원   그런데 민투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민투법에서 보안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일반적인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보안이 지켜져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공개돼야 되는 것은 그런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
  여기서는 이 개별법에서는 어디에도 보안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보안이 어느 정도까지 공고되고. 공고된 내용에 한해서는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적용은 안 될 거고 또 다른. 그 전에 공고, 기본계획을 고시나 공고하기 전에는 보안에 대한 규정이 적용받을 거고 이렇게 생각돼요.
  이 단일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상위법에도.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는 이러한 조항들이. 아무래도 민간투자사업자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삽입돼 있어서 겸사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심의할 때 서로 한번 논의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셨고.
  특히 위원회 구성, 의회 동의 부분인데 의회 동의와 관련해서는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해 놨어요. 
  실제로 2항에 보면 의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쭉 해 놨는데 의회 동의가.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기관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라 전체 의원의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오수의원   그렇죠.
백동규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내용이야 그때그때 할 수도 있지만 타당성조사 결과라면 그 이후에 2항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때그때 다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집행부의 피로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아까 국장님도 회의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소통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오수의원   그렇죠. 이 부분도 저도 보면 동의를 받는 것은 제3자 제안공고 이전이나 시설계획 수립 이전인데. 이전에 구체적인 시설 임대료나 민간부분에 지급내역이나 실시협약 주요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동의를 구하는 그 보고서에 포함돼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는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고시하거나 제3자 제안공고 전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해야 될 마스터플랜이 거의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사업의 대강 개요만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동의를 한번 받으면 그다음에는. 동의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가거든요. 이 부분이 집행부에는 상당한 피로감이나 업무과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다르게 말씀드리면 물론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사업을 제안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렇게 의회에 계속적으로 동의를,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민간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 관련돼서도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추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제3자 제안공고를 하는 저기는 조직화된 하나의 회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 만들어내는 게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또 해 왔던,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쉽게 접근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업무에 많은 로드가 걸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쭉 듣고 박용식 위원님이나 백동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던 것들을 보완하려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누가 판단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경미할 수도 있고 경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경미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단어는 경미하다라고 썼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기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계획이 계속 변경될 때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집행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조례가 결국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조례가 정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김오수의원   김오수 의원이라고 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내 마음이오.
  조례안을 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아까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었어요. 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로 사업이 저렇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가 보고받고 의회가 개입하고 의견 주고 이런 것들을 강제할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이 조례로 인해서? 
김오수의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조례라든가 법에 있는 절차적인 것을 무시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절차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이런 것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라, 동의를 구하고 다른 경미한 사항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으면 보고를 해라, 심의위원회 이렇게 구성하라 했는데 그런 절차적인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자체가 앞으로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최홍림위원   오케이,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오수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김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상과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예전에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하고 조례도 발의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목포시 교통에 관련된 조례가 많이 있죠? 박용식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으신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용식의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에 세세하게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내용 자체가 이것들을 통합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상. 세세하게 이미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합해 놨다는 느낌이 들고. 이미 있던 조례에 대한 ‘다른 조례에 의거한다’라는 조항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심도 있는 내용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목포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에 사실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이 내용을 하셨던 목적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박용식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한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고령운전자, 교통약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세부적인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세부적인 조례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타 지자체나 이것저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목포시가 교통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제가 작년부터 ‘목포가 국제안전도시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또 국제안전도시로 꼭 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하나하나 단초를 엮는 그런 조례안을 계속 검토하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전에 목포시 365회 임시회 때 안전도시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했었고, 또한 국제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7개 공인 기준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도 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2019년도 목포 교통안전지수가 D등급입니다. 전반적으로 목포가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취약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우리가 국제안전도시에 신청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조례가 국제안전도시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는 건가요?
박용식의원   그러니까요.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안을 가지고 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전국에 67개가 있더라고요. 전남에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와 이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차이가 뭐냐면 제8조 재정지원이 들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포시는 재정지원 등이 들어 있는데 이거 잘못 가버리면 사업, 사업, 사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떤 단체가 봉사함에 있어서 실비를 제공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 잘못 비춰지면. 그러면 과거에 이거 없으면 이런 사업 못했나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이거 잘못 비춰지면 해당 업자를 위한 조례안이다라고 비춰질 수 있고요. 
  또 아까 국제안전도시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다?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 필요한 조례? 있어야 합니다. 근거기반을 마련해야 하니까. 그러나 자칫 이 조례는 제8조를 보게 되면 마치 해당 사업자를 위한 조례일 가능성도 비춰진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고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의원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칫 우려하면 그렇게 비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포괄적이라기보다도 세부적인 부분이 명시돼야 되겠기에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비용추계도 나왔습니다만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 예산이 잡혀 있어서 2022년도부터 5년 동안에 수립용역을 맡겨 있는 상태입니다. 
  또 등하굣길 교통지도사업, 등하굣길 통학로 교통안전캠페인, 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실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캠페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최홍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은 다 약간 포괄적이고 약간 두루뭉술한데 이 재정지원만 너무나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식의원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하셔서 좋은 안을 주시면 그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양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 혹은 단체, 재활용사업자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안 제18조에 장려금, 보상금 등의 지급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개정안을 보면 18조가 개정됐어요.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누가 판단하나요?
김양규의원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최홍림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판단하나요?
김양규의원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최홍림위원   해당 자료를 전부 목포시로부터 받아서 하나요?
김양규의원   그렇죠, 얼마나 효율적인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지의 부분은 위원회의 충분한 자료 검토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위원회에서요?
김양규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누가 마련하나요, 그 매뉴얼을?
김양규의원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추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집행부에서 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김양규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집행부 입맛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매뉴얼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김양규의원   세부적인 시행규칙 변화 부분은 추후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가 들어갈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부분은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조례에 그런 매뉴얼을 강제하게끔 넣으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김양규의원   가결권이요?
최홍림위원   아니요, 강제하게끔.
김양규의원   강제사항을 지금 두기는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항을 하나 신설한 거고요.
  근래에 보면 공익광고에 나오는 ‘용기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최대한 일회용품을 줄여보고자. 또 그에 대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예산 또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 지금 당장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해 보자라는 의미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도 검토하겠으나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안을 올리신 김양규 의원께서도 관심 갖고 저희하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양규의원   계속 관심 갖고 쭉 지켜봐야죠.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시민들이나 단체에 재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여기 내용 보시면 주민, 단체,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려금의 뜻이 뭔가요? 
김양규의원   장려금이라 하면 현재 국가적으로도.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아직 제로웨이스트라는 사업 부분으로 행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쓰레기 배출 부분을 단체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해 보려고 하는. 저희 목포시에서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쓰레기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김수미위원   아니, 취지 내용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왜 장려금이 뭐냐고 물어보냐면 장려금은 특별한 일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뜻으로 주는 돈이고요. 보상금은 재산의 손실을 봤을 때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여기에서 장려금, 보상금의 의미가 맞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항이 있었죠. 포상금에 대한 조항이 있었고.
  만약에 폐기물 감소라든지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에서도 보셨지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첨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장려금, 어떤 주민이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나 격려해 주라고 해서 주십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김양규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가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실제 그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충분한 판단을 한 후에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수미위원   그 판단이 어렵지 않을까, 주관적이지 않을까, 객관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개정하신다면 사업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지정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너무 이 내용은 포괄적이어서.
  누구나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떤 시민이든 요즘 자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준다는 이런 내용이. 일개인에게 한 명에게 어떻게 줄 수 있냐, 모든 시민들에게 줘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의원   부연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포상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후에 결정되는 거고요.
  현재 목포시에 비슷한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주택에서 전기라든지 에너지 활용 부분을 전년도에 비해 일정 프로테이지 줄였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목포시가―국가사업으로 해서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비슷하게 지원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 부분은 시작하기 위한 시작단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 하나가 목포시의 쓰레기 저감대책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건의드린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이런 부분은 전지구적으로 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정책,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엄청 추진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데 혹시 장려금ㆍ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알고 있나요? 
김양규의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도에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이형완위원   기초 지자체는?
김양규의원   기초 자치단체는 3군데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지만 이제 시작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포시에 있는 자원순환기본조례 같은 경우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새로 조례를 신설한다, 제정한다라기보다도 이 내용 하나만 삽입하면 추후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형완위원   이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규칙을 정해서 정책을 시행하신다 이 말씀이죠?
김양규의원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 촉진하기 위한 활동, 이런 것은 캠페인 활동을 뜻할 수 있겠고요?
김양규의원   캠페인 활동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로웨이스트사업.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재활용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가지고 갔을 때 용기를 어차피 추후에 버리게 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또 발생되거든요. 그 발생되는 비용을 차라리 시민들께 노력하는, 그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일정 포인트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구체적인 타 지자체 쓰레기 줄이기는 어떻게 하던가요?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장려금이 지급되나요? 
김양규의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큰 용기, 대량 용기에 담아져 있는 제품을 집에 있는 다른 일회용품이라든가 유리용기에 담아서 오는 거죠.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용기 가격이 줄어드는 거고 그 용기만큼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우윳병을 생각하면 예전에는 유리로 된 우윳병이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어쨌거나 조례는 일반적ㆍ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잘 만들어서 이 정책이 잘 추진돼서 목포시나 대한민국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의원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도 그쪽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와 열심히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조를 신설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김양규의원   예.
박용식위원   19조에 포상 등에 관한내용이 있거든요. 포상하고 장려금ㆍ보상금의 지급하고. 어찌 보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양규의원   원래 18조, 19조, 20조를 새로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18조에 장려금ㆍ보상금의 지급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19조와 20조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부분들은 내용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장,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장의 구조 아니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그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목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설하고 그 항목만 하나 추가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그렇게 나누시면. 나눴다고 볼 수 있는데 실은 내용상으로 비슷하거든요. 대상도 비슷하고.
  그런데 장려금ㆍ보상금. 또 19조에 가서 포상 등, 이렇게 해서 또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겹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려금ㆍ보상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준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게 하고. 포상은 목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로 하는 방법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양규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용식위원   예.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건설과 소관 “목포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56번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근린공원은 1966년 7월 14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고, 대규모 공원 개발이 어려운 우리시의 여건상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산정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 12월 민간개발 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관계기관(부서) 협의, 주민 의견청취, 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ㆍ계획 공동위원회 자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회 기 결정된 산정근린공원 및 공원 내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민간개발 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하여, 2019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7월에 목포시 도시공원ㆍ계획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고, 9월에 주식회사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사업제안 수용 결정 통보하였으며, 10월에 공원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목포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11월에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2020년 4월 우리시와 산정공원개발주식회사가 공동시행하는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6월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21년 5월에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금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앞으로 목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라남도건축경관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앤유디자인그룹 이우탁 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계속해서 용역 수행회사에서 PPT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안녕하십니까?
  에이앤유디자인그룹의 이우탁 이사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앞서 설명해 주신 설계계획 이후부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비롯해서 각 분야별 담당자들들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분야별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개요사항하고 현황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향후 일정은 오늘 의회 청취 의견 이후에 금년 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용적률이나 기타 용도나 이런 부분을 결정한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전남도에 건축경관통합심의위원회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전체 46만 8,000㎡ 중에 비공원시설은 법적 30% 미만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6.7%인 12만 5,000㎡에 대해서 2개 블록으로 비공원을 계획했습니다.
  금회 안건 상정안인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에 비공원 부분에 한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공원이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계획 시설이고 공원 내부를 가로지르는 폭 6m의 도시계획시설이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의 기능적 단절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간 공원위원회나 관련부서 의견에서 공원 내부의 도로로 활용하고, 차량통행이나 이런 부분은 우회도로를 쭉 개설해서 기능적으로는 우회도로로 대체하는 쪽으로 의견을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은 용해지구의 민원사항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기존 용해지구의 교통정체나 교통부하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았고, 교통영향평가나 교통부서 의견 협의 결과 용해지구의 교통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폭 16m로 결정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유입될 초등학생에 대한 학생 수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 백련초등학교 북측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2개인데 학교에 접해 있는 어린이공원 하나를 학교부지로 편입해서 학교의 교사동을 증축해서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총 2개 블록으로 평형대는 69㎡에서,
최홍림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고 계신 자료를 우리가 몇 페이지 보면 되나요? 기 배포된 자료 말고요?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기 배포된 자료하고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기 배포된 자료를 우리가 검토했기 때문에 그 자료 몇 페이지예요?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 설명해 주신 자료가 부의안건 기 배포된 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새로 나눠주신 자료 15페이지다 그 말인가요?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17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지났고 17페이지입니다.
최홍림위원   건축계획 이걸 보면 되죠? 17페이진.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예,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계속 설명하세요.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건축계획은 평형대를 27평에서 최대 45평까지 4개 타입으로 계획했습니다.
  세대수는 1블록 1,066세대 2블록 760세대, 합계 1,826세대를 계획했습니다. 
  층수는 1블록 최고 28층, 2블록이 23층으로 계획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도시계획 심의 이후에 작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금회 입안 제안한 3가지 안을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변경된 사항은 두 번째 실시계획 인가 단계의 환경청 협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비공원시설의 용지비율을 조금 더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 27.7%였던 비공원시설 비율을 26%대로 줄였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부분은 법정 250%와 건폐율 60% 이하 범위 내에서 2개 블록이 건폐율 12에서 16%, 용적률은 160에서 200%로 계획되었습니다. 
  세대수에 대한 부분은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1,810세대였던 것이 실시계획 단계에는 1,798세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금회 1,826세대로 28세대가 증가했는데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기존에는 33평형대, 84㎡ 단일평형으로 구성했었는데 분양성이나 사업시장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소형 평형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소형 평형을 넣다 보니까 전체 연면적 범위는 큰 차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세대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스카이라인 계획입니다. 
  스카이라인은 대박산과 양을산의 배후 스카이라인을 보전하고 도시 스카이라인과 조화될 수 있는 높이계획을 통경축 확보로 최대한 인접 주거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이후의 조감도 모습입니다. 
  북쪽이 압해대교가 보이고 이쪽이 시청, 이쪽이 용해지구 되겠습니다.
  2개 블록이 이런 모습으로 계획되게 됩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에서의 최대 주안점은 기존 신시가지인 용해지구와 주변지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3회에 걸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반영하고, 작년 실시계획 단계에서 공원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선사항을 보여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부재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에서는 축소하는 대신 기존 6m로 결정돼 있던 것을 보도를 포함해서 8m로 확장하여 공원내 도로로 조성해서 통학로와 공원 이용 동선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했고,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은 4차로에 16m 도로로 계획했습니다. 
  용해지구의 교통 완화를 위해서 기존 용해지구의 도로가 15m 도로였는데 15m 도로에 차로 수가 2개 차로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3개 차로로 이번에 변경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북쪽에서부터 쭉 이어진 이 도로가 기존 2개 차로에서 3개 차로로 변경하게 되고 연산~백련로 구간도 3개 차로로 차로수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106대인데 수요 대비 180.2% 확보해서 공원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이 부족한 용해지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주차장을 최대한 충분히 계획했습니다. 
  비공원시설은 법정 대비 128.7%, 수요 대비 112.4%를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정근린공원 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언제 자료 주셨죠? 언제 제출하셨죠? 이 부의안건 언제 제출됐나요? 
  (「8월 24일」하는 이 있음)
  8월 24일. 오늘이 며칠이죠? 
  (「9월 6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9월 6일이죠, 며칠 지났죠? 약 15일 지났나요? 약 보름 됐어요. 약 보름이 지났는데 이 방대한 자료를.
  제가 이 자료 수 세어보니까. 자료 수를 제가 그날 받고 21장인가 되더라고요. 이 방대한 사업을 약 20페이지의 자료를 가지고 시간과.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검토한답니까?
  내가 검토가 안 돼서 구체적인 자료도 요구했어요.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 자료 가지고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량이에요.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검토한답니까? 의회 의견 주라? 나중에 의원들은 뭐했냐라고 화살이 우리 의회에 돌아오더라고요, 결론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 내지는 시간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검토한답니까? 
  도로가 생겨요. 학교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학교 부지하고 도로가 가장 문제가 되구만. 이 짧은 기간에 제가 파악하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파악하면 많은 문제가 도출될 거예요. 
  우리 의회 의견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 자칫 의견을 잘못 내버리면 결론은 덤터기는 목포시의회가 쓴다, 이거 우리 위원들께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특혜소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면밀한 검토를 해 줘야 된다. 할 수가 없다, 시간상, 자료 검토상.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회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위원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검토를 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가적인, 용어로 말하면 백데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을 전부 첨부해 주셔야지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결정이 됐다라고 저희가 이해돼야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검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안 없이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줘버리면 이것은 하라는 얘기인가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있는 절차 그냥 요식행위로 하라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30m 도로에. 도로가 생겨요. 제가 이 앞번에 말씀드렸어요. 설득해 주라, 나를 이해시켜 주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있어요. 아파트부지가 있는데, 산정공원부지가 있어요. 오른쪽으로도 도로가 날 수 있고 왼쪽으로도 도로가 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도로가 났어. 왜 이 도로가 이쪽으로 날 수밖에 없는지 설득을 해 주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안 줘버려. 하나마나, 설득이 안 되는 자료만 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30m 이내에 좌우로 도로 소유자 명단을 주셔야 돼요. 좌우 30m 내. 이 자료가.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각종 위원회에 몇 번의 회의를 거쳤다? 그 자료 주셔야죠. 어떻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다음 주민의 민원은 어떻게 보완했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그런 자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낸답니까? 저희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주말에 내가 이 자료 계속 검토하고 봤는데 의견 낼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의견 잘못 내버리면, 의견 안 내면 부실검토했다, 의견 낸다 하면 구체적으로 화살이 목포시의회로 돌아올 소지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인들이 명백하니까요. 
  자료 줘보세요. 이 도로가 나는 쪽으로 30m 내 좌우 소유자 명단 줘보세요. 
  그다음 봐보세요. 
  학교. 학교도 그렇단 말이요. 증축부지 확보 및 교실 증축비용을 부담하여 배치 대책이 확보된다면.
  이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과밀학급 내지는 학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법상으로는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어요. 안 하면 대체학교부지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기 석현부지 내지는 이쪽에 보면. 무슨 부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새로 아파트가 신축되면 나중에는 분명히 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통학로 내지는 학교. 왜 그것도 검토 안 했냐,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했냐.
  그거 보려고 제가 자료 준 거 보니까 2021년도 7월 15일에 합동회의 했대요. 목표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 사업자. 목포 참석했대요. 목포시는 어디 있어요? 왜 참석 안 했나요? 목포시 담당자가 왜 없냐고요. 
  사업자는 증축 학교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 무상기부체납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 나 이 문구 자체도. 위원회에서 회의했는데 이 문구 자체도 좀. 왜 이런 의견이 나왔지? 강제할 수 없었나? 왜냐하면 법에 허가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각종 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앞으로 개최될 위원회는 앞으로지만 과거에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최소한 개최된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가 있었는지 회의록 정도는 저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을 드리고 싶어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으니 의견을 줄 수가 없다! 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산정근린공원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언제 어떤 식으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없죠?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예.
○위원장 김오수   부의안건 자료에 추진, 두 번째 추진경위에 봐도 2018년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시의회에 이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어요.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뒤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죠?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예.
○위원장 김오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다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간을 밝혀서 송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그런 내용이 있죠?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예.
○위원장 김오수   6, 7, 8항에 보면.
  그러면 언제 우리한테 송부해서 언제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조성사업에 대한 이 PPT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부의안건 제출한 시점에 작성됐고 그 부분을 현재까지 보완해서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 자료를 왜 오늘 회의석상에 깔아준 거예요? 8월 24일에 이 부의안건이 왔으면 8월 24일에 이 자료가 작성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이것을 부의안건 설명하는 데서 잠깐 PPT 보고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 그래서 의견청취로 해 달라.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내용, 세대가 1,800세대고 학교에 도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회기 내에 의견 청취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도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8월 24일에 제출됐다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재촉하고 억지를 써서라도 몇 번이라도 의견청취하고 설명회 하고 안 되면 위원별로 찾아가서 이런저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산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가부간 의견청취, 의견을 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자료를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5분, 10분에 하는데 어떻게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위원들이? 
  용역사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패싱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천재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걸 해서 의견 제출하라? 의견 내라?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부서는 아니어서 최홍림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공원시설팀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가서 면담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최소 일주일 전에 또 5일 전에 위원님들 만나뵙고 이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오늘 처음 접해 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연장선상에서 PPT 자료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를 향해) “김오수 위원장님 접촉 안 했던가요?” 
최홍림위원   아까 그분께 말하면 안 맞지.
  말한 사람만 접촉하면 돼요,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다 했다고 우리 팀장을 방금 불러서 했더니 도건 위원님들을 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저나 김오수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 취지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시구만. 우리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체 의원을 소집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묻고, 묻고, 묻고 하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컴플레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안 했다? 이거 개별적으로 하면 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이것 오늘 설명드릴 요지를 사전에 말씀드려야 함이 마땅하거든요.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 그 얘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가 아니잖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일단 이거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게 이해가 안 되길래 다른 자료 주라주라 했는데 그것도 부실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자료 두 번 요구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됐는데.
  김오수 위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전체 의원들 모여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고 설명도 하고 의견 듣고 서로 답변하고 이런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왜 확보해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현황보고가 있을 때 다른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시간 좀 내주라,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하든지 도시건설위원회만 간담회를 하든지 하련다.’ 그래서 의장님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은 들어야 되겠다, 전체 의원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소집하고. 그래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상임위 내에서 시간을 내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전체 의원들 해서 이 PPT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천천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을 가져서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가부를 판단할 수 있고 내용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개인 의원들한테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 의원들이 약속되지 않은 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이 설명하겠다고 찾아오면 그 개인 의원들이 다 스케줄이 있고 사전에 계획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 설명을 듣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용역사나 해당 과에서 설명이 사전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또 이 자료를 드렸고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더 갖도록 하고요. 
  이런 의견청취 자리를 이번 회기 내에 한 번 더 만들어주셔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지금이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회기 내에 검토를 해 보고요.
  회기 내에,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보는 것으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자라든가 여러 분들의. 우리 의견도 좀 반영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한 이런 부분들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부분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의견안을 낸다는 게 물리적인 시간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위원님, 제가 오늘 발표자로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의회에 안건을 보고하게 된 사연은 아까 절차에서 설명드렸던.
  4페이지 좀 열어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워낙 공원조성 분야와 아파트라는 비공원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특례사업이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또 처음 만든 제도라서 과정에서의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2019년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에 통상적으로는 이 단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이때 하는 것도 계획만 결정하지 공람이나 의회 의견청취, 고시라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계획만 결정하고 나서 실시계획까지 다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나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절차를 밟다 보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은 나중으로 밀려서 오늘에야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청하셨던 자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짧은 시간에 준비한다고 많이 노력했지만 서면으로만 작성해서 보여드리기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PPT 내용은 사실 저희가 정리하기에도 너무 양이 방대해서 오늘 가져온 파일만 해도 200M가 넘는 파일이고 이것을 다 출력하게 되면 현재 준비한 게 68페이지인데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 촉박한 시간에 위원님께 다 함께 자료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신 질문하셨던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생 수용에 대한 부분, 교통에 대한 부분, 주민의견청취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부분은 저희가 첨부자료에 준비해 와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준비해 왔고 담당자들도 다 배석해 놓은 상태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지금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최홍림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그거 들어도 의견 못 드립니다. 의견 드리기 위해서 듣고 있고 지금 시간이 마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 계신 분이 부장님인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장님께서 설명하는 거 아니오. 저희는 그쪽 시행사나 이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권한이 없어요. 거기서 설명하면 안 되죠. 월권이죠. 누가, 시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행정이잖아요. 행정하시는 국장님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나 국장님이 그것을 안 해 줬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료를 일단 주셔서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떠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줘야지만 의회에서 문제제기하는 것들이 충족될 것이다. 그래야지 서로 관과 관끼리, 기관끼리 존중하는 태도지 않겠어요? 말로만 어떻게 해 버리려고, 말로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 대안을 마련하셔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안 듣고 어떻게 판단한답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국장님 말씀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최홍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마련해서 드리면서 설명하고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시간이 없었다, 양해, 아까 김오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구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끝내라 그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도 하고요. 이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그간 진행되어 왔던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위원   전체적인 설명이 기반이 된 다음에 그게 파악된 다음에 어떤 게 문제여서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은 생략되고 이해가 안 됐는데 부분부분 들어라? 저는 못 듣겠어요. 한계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도,
○위원장 김오수   국장님, 우리가 사업추진 절차나 저것에 대해서 설명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런 내용들 다 이해가 돼요.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 그다음 우리 의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PPT라든가 중간중간에 했던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의견을 드릴 만한 수준에 아직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의견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료를 설명해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할 때. 충분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때 또 토론할 수 있고 의견을 드릴 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오수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자료 추진경위에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 3년이죠. 3년 사이에 왜 시의회 의견청취가 맨 밑에 막바지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시간이 많이 있을 때 또 어떤 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하거나 이럴 때 얼마든지 그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거의 다 결정해 놓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막바지에 몰고가서 의견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6쪽에 보면 사업 추진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의회 청취는 이 사업 추진의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조금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업무보고는 분명히 별도로 의회 도건위에 드렸을 줄 압니다. 지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준비한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면 그래도 이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선 듣고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거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작은 2018년부터 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 게. 실은 과정도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제발 무슨 업무 있으면 소통 좀 합시다. 
  이제까지 쭉 안 하다가. 지금 사업 추진절차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막바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을 서로 간에. 주민설명회도 1차, 2차, 3차까지 하셨는데 이 주민설명회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거기 사업,
박용식위원   들어가시고.
  국장님하고 행정부하고 얘기할게요.
  주민설명회를 누구하고 하신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시설팀장하고 하도록,
  (「그 부분은 지역민하고 전 시민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행정평가 전체….」하는 이 있음)
  지역민들하고 목포시민들하고 전체 했다 이 말씀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그때…. 70명, 8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1차에서 3차 대상이 다 똑같았나요? 
  (「틀렸….」하는 이 있음)
  틀렸다는 그 말씀이, 틀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나요, 그것을? 
  그에 따른 자료 있죠?
  (「예, 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에 따른 자료를 주시되 이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 건에 대해서 실은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분이나 사시는가 모르는가 모르지만. 거의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 지역은.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특히 주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시간대에 맞췄습니다. 공식적으로 청호중학교나 다 집합이 가능한 곳에 해서 진행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게 되겠습니다만 일전에 공원녹지과 시설팀장님께서 앞전 주에 오셔서 설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서 그 자료를 잠깐 보고 무엇을 물어봐서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회기에 꼭 저희가 의견청취가 가능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루하루 매일 체킹하셔서.
  아까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자료를 주세요. 특별히 없는 자료 같으면 없다고 하시면 될 것이고 가지고 계신 자료 같으면 주셔야지만 검토해서 이번에 의견청취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거 몇 가지 저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 무슨 얘기를 안 드리고. 또 다른 날이 잡혀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서로 의견을 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음은 의안번호 557번 “목포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의 규제부담 경감방안 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옥외광고심의위원 임기와 연임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규정이 없어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시 재심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경우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가중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반 일수에 따른 과태료 가산 기준을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조례 제2조, 제11조, 제21조, 제24조 법문 중 조문 번호 및 용어 등을 상위 법령에 맞춰 현행화 했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25조(수수료)는 상위법령 전자정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수수료 등 납부 시 기존 수입증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과오납으로 인한 스스로 반환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감면 규정을 유연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정확한 조례 제목이 뭡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용식위원   자료에는 “목포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나왔죠.
  왜 그렇게 줄여서 읽으셨죠? 
  저희에 준 자료는 “목포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나왔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약칭으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좀….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안은 제목을 지었는데 약칭으로 해도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약칭이 아니라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확히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2020년 6월 9일 개정해서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 마련, 이것을 신설했거든요.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규정됐어요, 법으로. 
  과태료 부과가 그 시점이. 과태료 부과하는 시점이 적발하는 시점입니까, 시공하는 시점입니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적발할 때입니까? 아니면 시공하는 시점에 맞추냐고. 
  여기 보시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신고 책임보험을 그 기간 내 가입하지 않는 시점이니까 그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시공이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또 한 가지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어요. 8쪽 볼까요? 신규로 법 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서 과태료 기준이 나와 있어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서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000원을 더한 금액. 
  그러면 이게 가입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 경우. 그러면 결국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 30일 이하인 경우는 1만원에서 계속 3,000원씩을 하루에 더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10만원까지니까 1만원에서 이렇게 하루에 3,000원씩 더.
박용식위원   30일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나)번에 저촉될 거 아닙니까? 같은 기준에서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쭉, 1만원을 더한 금액 그렇게 나왔죠. 10만원부터 70만원 정도까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나왔죠. 70만원에서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가)번, 나)번은 나)하고 다)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다)번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한 경우.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나왔어요. 한도액이 없습니다, 이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한도액은 500만원까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1일마다 2만원 더한 금액 이렇게 할 거 아니라 법에는 또 나와 있지만 ‘한도액 500만원 이하’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500만원 이하니까 저희가 70만원 플러스 215일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최대 215일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만원씩 하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가), 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런 한도액이 자연스럽게 나), 다)에 의해서 있는데 ‘70만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에 500만원 이하까지’ 이런 식으로 뒤에 붙임을 해 주면 같이 더불어서 이해가 빠르겠다. 이 조항 가지고 봐서는 아까 얘기한 한도액이 없는 것으로.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위법 옥외광고물법에 500만원까지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태껏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얼마나 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필요 시 위원회를 모아서 개최할 거 아니에요. 년 몇 번 개최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작년 같은 경우는.
  (「기금 할 때하고 우리가 2번인가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어허이, 2020년 기준으로 2번?
  (「예」하는 이 있음)
  2020년 기준으로 2회밖에 안 했는데 국장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잦은 위원회 개최가 문제가 돼서 시장한테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네요.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잦은 위원회 개최는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경미한 사항을 위원회 개최하면 그래서 시장한테 권한을 부여했다, 그런데 아직 2번밖에 안 했구만요, 나는 한 20번 한 줄 알았네. 
  그러면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은 시장한테 권한을 부여한다는 관계법이 무슨 법 몇 조 몇 호죠? 상위법이 개정됐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상위법이 무슨 법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것은 상위법에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현장공감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당연히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공문 시달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최홍림위원   굳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그러면 결론은 국장님 말씀을 뒤집어놓고 보면 하지 마라 이 말이구만? 과태료 부과하지 마라 이 말이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과태료는 예를 들면 혹시 착오납부도 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실수로도, 또 담당 직원의.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될 것인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또 심의위원들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 공문이 직접 왔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규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행정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그래서 아까 년 위원회 개최횟수가 몇 번이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2번밖에 안 했는데 과도하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개최횟수가 관계한 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개최할 때마다 모아서 할 거 아니에요. 건건이 하지 않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착오납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홍림위원   착오납부는 당연히 구제해 줘야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착오납부는 사실상 감면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꼭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사항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과오납이나 잘못된. 과오납이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왜냐하면 이게 단체장이 개입해서 공무원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시장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경미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시장과 공무원의 권한이 확대되는 거지. 이것은 반대로 규제개혁 대상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없는 것을 자기 재량행위로 해서 안 내줘야 될 것을 내주고 그런 것은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그것을 재량행위라고 해서 안 내줄 것을 내주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이 아니죠, 근거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재량행위를,
최홍림위원   규제심의위원회 공문을 줘보시고.
  근거법이, 관련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심의위원회는 참고해라 하고 목포시의 행정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전국적으로 시달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전국적으로 시달됐어도 그것이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것은 참고하라는 거지 무슨 강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권한이 너무 강화되는 것을 우리는 견제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것을 갖다가 느닷없이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한 행정을 충분히 시장한테 권한을 부여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방금 최홍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경우라는 기준은 시장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시장이 판단한 거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방금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다 하시지 않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 경우를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없고 이걸 감면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나 기준은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거예요, 집행부의. 그랬을 경우에 자칫 행정의 신뢰도가 안 좋아진다. 그런 오류가 있는 문구입니다, 개정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생각도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달리합니다.
  기준에 원칙에 맞게 딱 결정돼 있는 것은 실수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이 위원회를 굳이 거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 결정하기 어려운 것, 특혜 소재가 있는 것 그런 부분은 당연히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 기준에 대해서 과오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라고 꼭 얘기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 잘못 실수를 범한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결재를 받고 지급하는 것이, 과오납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조례 개정 그 사항입니다…. 
백동규위원   당연히 과오납은 반납하셔야 되겠지만 목포시민들이 수수료 부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평성의 문제고 행정의 신뢰의 문제가, 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똑같은, 경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누구는 감면해 주고 누구는 수수료를 내라 하고. 그 경우를 누가 판단하냐고. 시장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25조 관련된 개정안은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판단을 하셔서 내일까지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부의안건 173페이지 제11조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옥광고물이라고 돼 있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김수미위원   173페이지 제11조 보시면 ‘옥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으로 나왔습니다. 옥외광고죠? 오타가 나셨다고. 173쪽 제11조. 이 부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여쭤보려고.
  옥외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부분이 축소된 건가요, 지원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
  용어만 다르게 설명을 순화해서. 
김수미위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정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광고물을 게시대 같은 것을 설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지원했는데 지금은 안 하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저희….
  (관계관과 협의중)
김수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정비하고 지원했던 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자료 있으시면.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이 지원된 건지 정비에 대한 지원이 된 건지 자료를 봐야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밑에 3번 조항에도 보시면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축소된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주시고, 예산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주시면 심의할 때 도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도시건설국, 도시발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8.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9.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8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전도시건설국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선금, 선고지 반환금 3억 4,309만 8,820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선금 반환액 1억 5,400만원과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액 1억 8,800만여 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상가 앞 도로 1km 폭 8m 구간과 달맞이공원 옆 도로 200m 폭 15m에 기층과 표층을 파쇄 후 포장토록 설계돼 있으나 표층만 절삭 후 재포장으로 변경하여 기층 폐기물 수량 감과 관급자재 금액 감이 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49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유달동,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골목 LED 보안등 설치공사 1억, 
  산정동 일원 가로등 개선공사 3,500만원,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앞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3건에 대해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95억 3,743만 8,000원으로 5억 810만원을 증액 산정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세입예산 1억 1,144만 7,73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액으로 이 금액을 활용하여 제일1차 노후 운동시설과 주변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 평화광장 관광개발 2억 3,165만 1,09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선금 반환액을 활용한 평화광장 리모델링 잔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평화광장 주변 인도가 많이 노후되어 인도 교체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151페이지 유달, 목원, 동명, 만호동 LED 보안등 설치공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동,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일대 LED 보안등 96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제10차 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산정동 가로등 개선공사 시군특별교부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아파트 산정동주민센터 신촌로 일원 가로등기구 63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이 사항도 10차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앞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일원 송림힐링공원 500m 구간에 공원 등기구를 22개 교체코자 합니다. 10차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건의 조명 관련 예산은 도로조명 조도 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민원 해결과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아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하고 관광개발 그쪽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사업 할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김오수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셨어요.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앤드 도로를, 인도를, 이와 같이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주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사업 연장하고 교체물량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런다니까. 사업 연장하고 교체물량을 알기 위해서 위원들이 주라고 할까요, 이 자료를?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예산 자체가 평화광장 일원에 대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당초 설계가 어찌 됐든 간에 포장을 15cm 다 파쇄 후에 설계돼 있는 것을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기층 부분을 깨는 부분에 대한 자원 낭비, 관급자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절감해서 사실 평화광장 주변 인근 시설물에 대해서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남도음식문화거리로 해서 저쪽 평화광장 일원의 인도를 교체하고 있어서 평화광장 앞 샹그리아호텔 앞 인도부분 교체하고 제일1차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라든가 그쪽 주변정리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민원 들어오면 다 해 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검토해서,
최홍림위원   민원 들어오면 다 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 대상자는 몇 명이고 필요성은 어떻고. 그래서 이 적정하고 적정하지 않고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라는 거죠. 
  그다음, 인도 공사를 해요. 언제 이 구간에 인도 공사가 시행됐는데―이제 사진도 다 주셔야 되겠죠―현재 어떠어떠한 상태 때문에 왜 필요하고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저희가 듣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여쭤보는 거지.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당초 예산이 그 목으로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당초 예산 수립할 때는 이만큼 2억이 남게끔. 처음 예산 수립할 때는 풀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데 하다 보니까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2억이 생겨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쓰겠다, 필요성은 어떤 것이다라고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151쪽 보시면 성립전예산으로 가로등 등기구 다 설치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계 들어와서 이번 주부터 일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3곳 다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도 설치는 안 하신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오늘부터 송림공원은 설치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2건은 자재 준비해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송림공원이나 웰빙공원 같은 데는 500m 걸쳐서 22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단차 때문에 높이 부분들 그런 것 감안해서 설치,
박용식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그 구간만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 설치해 놓으면 다른 구간이 상당히. 공원 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할 거예요.
  이런 공원하고 충분히 어떤 디자인이 될지 모르지만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유달, 목원, 동명, 만호동에 몇 개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196개입니다.
박용식위원   산정동 가로등 개선 아까 63개라 하셨어요. 그리고 목대는 22개. 금액은 1억 3,500, 3,000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송림공원 같은 경우는,
박용식위원   차이 나는 이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오른쪽하고 왼쪽이 단차가 나기 때문에 왼쪽을 교체하고 오른쪽은 공원 암대라 해서 높이 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도 하나 쌓고. 좌우측을 쌓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개수는 이러는데 단가 차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조금 전에 얘기하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등 하나의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난다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로등 있죠, 보안등 가로등.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터파기 물량도 틀려지고 현장여건도 다르고, 공원 같은 경우는 장비 진입을 못하는 데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때.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상태의 예산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한 자료 좀 보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종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안전도시 목포를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4,400만원, 
  폭염대책사업으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원산동, 연산동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을 위해서 325만원을 증액하여 94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으로 CCTV 안전비상벨 확대 설치사업으로 7,500만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3,290만원,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위해서 162만 5,000원,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1,000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로 1,200만원,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4,7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도ㆍ시비 4대6 매칭사업으로 도비 1,030만원 시비 1,545만원을 증액하여 8,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5대2.5대2.5 매칭사업으로 현수막 제작 및 앰프 임차 등 훈련경비로 국비 325만원 도비 162만 5,000원 시비 162만 5,000원, 총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원산동, 연산동 방범 CCTV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동 덕산마을 주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안전비상벨 확대 설치사업으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4,750만 2,000원 시비 1억 184만 8,000원, 1억 5,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폭염대책사업으로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해 도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이재민 발생 시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호물품 등 지원을 위해 도 재해구호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4,4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코자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집행잔액 등 4건으로 8,969만 7,000원을 증액하여 9,3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농어촌마을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등 7건으로 2,282만 3,000원을 증액하여 8,0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없는데 40쪽에 보면 일반예치금 1억 3,168만 8,000원이 계수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상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기금이요. 저희가 코로나19 업소라든가 방문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했는데 기금에도 세출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는 정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조금 잠잠하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공무원님들의 수고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씩만 더 힘내십시오.
  159쪽 덕산마을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은 전액 시비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민원인의 요구가 많이 있고 이쪽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어서 안전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범용 CCTV 설치 요구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으로 또 한번 되짚어보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안전비상벨 확대 설치사업. 원전기금으로 하시는데 도비가 확보가 좀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원전특별회계사업으로 지난번 7,500만원을 편성해서 하수 관련 사업을 정비했고요.
  또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 하길래 지난번 박용식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하셨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순위에서 밀린 예산인데 차후에 가서 도에서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잡혔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감사할 일이고요.
  밑에 보니까 발광안내판, 경광등 보완이라고 있죠. 이것은 기존 비상벨에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개소당 100만원 정도 잠정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올봄에 파악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18개소요?
박용식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가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용식위원   아시다시피 몇 개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돼 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전수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올 초에 지적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올 말 정도 되면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내가 늘 말하지만 안전비상벨은 CCTV에 연계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석지나 이런 데 하시지 마시고 어느 누구라도, 어린이들도 충분히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시인성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릴게요.
  지금도 역시나 그 부분들이 개선이 안 돼서 저는 제가 점검 되는 데는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직접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59쪽 안심콜 서비스 지원. 이게 상당히 코로나 관련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된 업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심콜이 상당히 빨리 반응 오는 데가 있는데 지금 목포 같은 데 가서 전화해 보면 반응이 안 오더라고요. 보통 3초 안에 인증 안내문자가 와야 하는데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새로이 내지는 기존 안심콜 업체들도 다시 한 번 시행사와 얘기해서 그런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60쪽 보시면 무더위쉼터 냉방비 있죠. 1,200 도비. 경로당 같은 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각 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위에 조금이나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188개소에 있는 경로당에 6만 3,800원씩 지원했었던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맞습니다. 돈 미리 내려줬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성립전예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도에서도 개선하려고 그러거든요. 안전 재난 관련 예산이 너무 늦게 내시해 주다 보니까 실제 의회에 사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꼭 중간에 끝나갈 무렵에 주니까,
박용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지급했을 때는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들 허가를 득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잘 하시다가도…. 어찌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밑에 보면 성립전예산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셨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평화광장과 목포역, 버스터미널 앞에 6개소 설치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다 하셔서 효과는 어떻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설치한 지 한 2개월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한 2주 정도.
박용식위원   이제 설치해서.
  설치한 기계에 대해서 문제되거나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3차 추경에 가서 또 2개소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토털 6개입니다.
박용식위원   6군데 다 설치하셨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박용식위원   또 3차 추경 때 시티트리 있죠. 이것은 하나 설치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직 안 했습니다. 9월 중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기정화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공기정화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름에 조금이라도 빨리 설치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거 아닙니까? 가을 돼서 선선할 때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1년 후에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언제나 설치할 예정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9월 중에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업체랑 다 선정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아직 업체는 선정 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9월에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 내부 보고하고 그 예산이 5,000만원이거든요. 또 경쟁입찰시켜야 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입찰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9월에 설치가 안 되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토목사업이라든지 건축사업과 달리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것도 위치는 목포역으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목포역으로 제가 추경 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박용식위원   162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집행잔액이 8,450만원이 되는데 이게 올 예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박용식위원   아, 2020년도 1회 추경 때 12억 잡았다가 2회 추경 때 감 1억 5,800만원 돼서 10억 4,2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에 비해서 반납한 금액이 한 8% 정도 돼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작년 국토교통부 2월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국비 6억 시비 6억 해서 1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라든가 도하고 협의라든지 해서 계약금액이 한 11억 정도 됐고 낙찰차액에 대해서 생겼기 때문에 시비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 감했고 국비는 천천히 반납해도 되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8%나 되는데 수량하고 관계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것은 저희 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라든지 다른 시ㆍ군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호 간에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박용식위원   그래서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까운 금액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만큼 시비도 절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또 할 말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155쪽에 폭염대책사업 성립전예산 이것은 도의원 어떤 분이 내리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2개 시ㆍ군이 동일하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안전총괄과.
  원산동, 연산동 방범용 CCTV 4,000만원 이것은 도의원 어떤 분이 내리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른 파악해 보세요. 뒤에 얼른 알려주셔야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역구가 원산, 연산동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 내의 도의원님이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원산, 연산동 도의원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최홍림위원   이름, 그 숫자 말해 주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다음 156쪽에 원전특별회계가 군데군데 보여요.
  원전특별회계로 CCTV 안전비상벨 설치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재난이나 안전을 위해서 도에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3월에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건의를 했고요. 그때 1순위 3호광장이라든지 침수지역이 많다 보니까 하수 정비를 위해서 7,500만원 먼저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다음은 다시 도에서 원전사업특별회계로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 있다 해서 저희가 좀, 
최홍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원전특별회계로 할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최홍림위원   할 수 있는 근거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도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도에서 결정하는데 도에서 결정할 때도 근거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은 3호광장 어쩌고 하더니 우리 지역구 도의원이네? 7,500만원?
  그다음,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는 어떤 도의원이 내려주셨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것도 22개 시ㆍ군이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22개 시ㆍ군 전체.
  밑에 안전한국 훈련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1,200 무더위쉼터 냉방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최홍림위원   도비, 1,200만원.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몇 쪽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지금 세입 보고 있어요.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어떤 도의원이 내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것은 도의원님이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필요한 시ㆍ군은 교부 신청해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떤 도의원이 내렸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QR코드라든가. QR 하면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수기출입자명부 관리를 하다 보면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최홍림위원   그래서 22개 시ㆍ군 전체가 내렸다 이 말 아니오? 아니면 필요한 대로 신청해서 한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신청입니다.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159쪽에 아까 박용식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범용 CCTV?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이 앞 골목 CCTV 하나 해 주라고 하쇼.’ 이렇게 해서 요청해서 설치되는 예산이 방범용 CCTV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온동네 골목마다 다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목포시 전체 골목길 개수, 그다음 우선순위부터 차근차근 매겨서 사업량이 정해지고 거기 사업량 대비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예산계 설득할 때도, 예산파트 설득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왜? 그런 근거자료를 정확히 명확히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도비 내려오면, 도비 지정해서 내려오면, 장소 정해서 해 주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는 사업이 우리 혈세 사용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님 계시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서둘러서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공문 보내서 설치하는 것이 방범용 CCTV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목포시 전체 필요한 수요가 산정돼 있어야죠. 
  만드세요, 빨리. 그래야지 기준이 정립될 것이고 무조건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경찰에서 하라면 해요? 그거 얼른 하세요. 
  그다음 CCTV 비상벨 확대 설치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CTV 안전비상벨 설치사업, 아까 자료 주라고 했어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CTV도 그렇고 발광안내판, 경광등 보완. 이거 어떤 도의원이 내렸어요? 도비? 900만원 도의원 누가 내린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도의원님과 상관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발광안내판이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동일한 사안입니다.
최홍림위원   보세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이에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도로 중앙선 발광 표시돼 있는 거, 저녁에 비추면 나오는 거, 도로표지등이 가운데에 설치됐어요. 그것은 흉기야, 흉기. 그게 오래 되면. 아니면 부실시공이 됐다고 하면 차가 지나가면 타이어를 파손시켜 버려요. 만약에 옆에 차가 지나갔어. 그게 툭 튀어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행인을 쳐버린다?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도로에는 그것을 설치를 안 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것을 버젓하게 설치해서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게 다 우리 혈세 아니오? 그게 도의원 돈이야? 도의원이 내렸다고 해서. 자기 사비로 줬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제발 도비 아니라 국비 아니라 시비도 집행할 때는 기준 정확히 마련하시고 근거법 따져서 창피한 일 좀 없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일해 놓고도 욕 얻어먹죠. 마지막으로는 견제ㆍ감시를 어떻게 했냐고 우리한테까지 화살이 돌아오고, 시의원 필요 없다고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한푼을 쓰더라도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살펴보고 쓰세요. 고생하시고 욕 얻어먹잖아. 
  스마트 그늘막. 왜 스마트 그늘막이래요?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앞번에도 내가 문제제기했는데 스마트 그늘막?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스마트 그늘막, 비 오면 안 접혀져. 자동으로 햇볕이 안 오면 접어져야 스마트라고 할 텐데 안 접혀지고 수동으로 가서 눌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볼품없는 스마트 그늘막이. 차라리 일반 백몇십 만원씩 설치하고 거기다 전기 설치하면 되죠. 
  제발 말만 스마트고 돈만 많이 들고. 그거 설치해 놨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설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도비도 우리 혈세 아니에요? 이것이 도의원 돈이에요, 도지사 돈이에요? 개인 자기들 돈 내리면 내가 아무 말 않겠어요. 욕은 우리가 얻어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스마트 그늘막이 몇 군데 지자체 물어보니까 한 업체에서 다 설치했어요. 그러면 상대업체한테는 특혜라고 해 버려. 그러니까 단 한푼을 쓰더라도 정확한 근거, 기준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홍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0쪽 스마트 그늘막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설치됐잖아요. 어느 지역이고 설치 모습 사진. 그것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시티트리 운영비나 이런 부분 자료 요청드렸는데 주셨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시티트리요?
김수미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나 이게 이동이 가능하냐, 그때 당시 회의 때 요청드렸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 기억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161쪽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이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용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난 4월 정도 될 것입니다. 목포체육관 백신접종센터가 설치돼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통의 편의ㆍ안전 고려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각 동별로 백신접종 맞으러 갈 때 어르신들이 그 셔틀버스를 활용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편성하고 다시 기금에 적립하고자 예산 편성했던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버스만 이용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김수미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택시도 이용했던데 저희는 버스만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버스만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미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2차 접종까지 다.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 맞았습니다.
김수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 어려움도 있었지만 택시업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끝난 내용이지만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하시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7쪽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
  몇 차례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각 위원님들도 각 동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같이 하셨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동에 70만원씩 교부를 해서 우리가 코로나종국이기 때문에 4 내지 6명 이하로 캠페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석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에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은 다시 코로나정국이 진정되면 추진하고 어려우면 또 반납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됩니다. 
박용식위원   방금 얘기하셨지만 23개 동에서 각 동 사정에 맞춰서 캠페인을 했다 이 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5회분 해서 1,645만원 잡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당초 저희가 계상할 때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안전전문가라든지 어르신에 필요한 전문가를 지정해서,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횟수가 어떻게 해서 5회라고 생각하죠? 그냥 여기 부기하기 좋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어떻게 보면,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교육 자체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식 해서 한번에 하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시가 주도해서 5번, 1년에 이런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과 똑같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도에서는 돈을 내려줄 때 안전문화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라 동과 같이 하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차 8,250만원 잡혔는데 추가로 2,575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잡혀 있는데 그 전에 것도 캠페인을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또 도에서 이 금액이 추가로 내려온다는 자체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용식위원   이것은 무작정 잡아서 시비 매칭해서 올려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마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그래서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해야 되지 않냐 생각입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안 세워줘도 상관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국비나 도비 내려줬을 때는 일단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금은 취급할 수 없으니까 세입과 세출에 분명히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박용식위원   과장님 뜻이 정리추경 때 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것 세웠다가 또 정리추경 때 하면. 앞에 뻔히 보일 텐데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도비 세웠는데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이 다음 예산을 세울 때 불이익을 받지 않냐 이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평가를 할 때 정부나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데 기초에서 안 했을 때는 의지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162쪽 2020년 재구호기금. 이거 재해구고기금이죠? 오타겠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관련해서 전혀 이 예산 안 들어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 시에는 10원도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없고요. 작년에 구례 쪽으로 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토씨 하나라도 신경 써서 부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타 안 생기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건축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2021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5쪽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옥암동 공동주택 3차 환경개선 외 2개 사업으로 합계 7,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조정으로 증액 예산은 없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00을 증액한 1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초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해동 호반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명 변경으로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연산주공5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명 변경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8쪽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암동 현대아이파크 주차장 도색은 사업명 변경으로 2,000만원 감액하고,
  다음 줄에 있는 한광프라임 공용부분 환경개선사업 사업명 변경으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석현동 현대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명 변경으로 2,000만원 감액하고 다음 줄에 있는 영신그린빌 공용부분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으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석현동 금장아파트 도장공사 사업명 변경으로 5,000만원 감액하고 다음 줄에 있는 소규모 안전진단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옥암동 공동주택 제일3차 3,000만원,
  석현동 우진아파트 1,000만원,
  석현동 현대아파트 3,000만원,
  부주동 한라비발디 환경정비 2,000,
  연산주공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이로동 공동주택 운동기구 시설물 보수 2,000. 
  하단에 있는 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 빈집정비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본예산 대비 1억 증액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 빈집정비지원사업 기정액이 1억이고.
  상반기에 정비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한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20동입니다.
이형완위원   20동이 계약이 다 완료됐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11개 사업은 돈이 집행됐고 나머지 9개 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1억인데 상반기 500만원씩 해서 20군데 거의 완료돼 가네요? 20군데가 거의 완료돼 간다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다 완료돼 갑니다.
이형완위원   4회 추경예산에 1억을 더 계상하셨다고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도하셔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내년에 관련된 법규가 개정되는 거 아시죠? 1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거, 지체장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서 그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본예산에 정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위에 부주동 한라비발디아파트 환경정비. 아래 3개 부분은 시비인가요, 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도비 재량사업비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박용식위원   밑에 168쪽 이형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의원들도 재량사업비로 가능하나요, 공동주택에?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저희는 재량사업비를 예산계에서 요청받아서 예산계에다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도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말들도 많이 나오죠? 관련해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168쪽 빈집정비지원사업. 과장님께서도 과에서도 인지해서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있죠. 이번 4월에 일부개정이 돼서 6개월 후에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빈집들이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번 추경에 1억이 빈집 관련해서 정비지원사업에 1억이 추경에 잡혀 있고.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하면 아무래도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빈집 정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해 개중에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과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 빈집정비지원사업을 내년에는. 올해도 충분히 1억 더 추가해서 2억이지만 내년에는 애당초 본예산에 세우셔서 충분히. 법도 개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에 반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절대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20개동 하셨다는데 각 동에 공문 이거 보내셨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박용식위원   이에 관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어찌 보면 신도시보다도 원도심 쪽에 해당사항이 많이 될 것입니다만 저희한테 굉장히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저희가 건축행정과 보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대부분 다 도비사업이란 말씀입니다. 목포시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올해도 1억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요.
  내년에는 증액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항상 지적사항이고 또 많이….
  왜 그러냐면 도의원들이 지원되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심이이요.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적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빈집,
백동규위원   빈집 말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목포시 예산 올해는 1억밖에 안 세웠잖아요. 내년에는 1억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도 빈집 지원도 아까 박용식 위원님 말씀하셨고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도 동일하게 단독주택처럼 예산 확보해서.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저희도 예산 요구를 되도록이면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움 같이 주시면. 
백동규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먼저 강력하게 말씀하셔야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 2억 9,200만원에 대해서 173쪽 및 174쪽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44억 5,3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9,246만 2,000원 대비 8억 6,14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노점 단속 및 설해대책 추진 특근매식비로 기정예산 800만원에 64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기정예산 2억 2,500만원에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염화칼슘과 소금을 구입하는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소파보수 응급복구 공사비로 기정예산 1억 3,00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교체 등 정비비로 기정예산 1억원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기에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동 노후도로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과속방지시설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안전개선사업 도비보조 매칭사업입니다. 
  2021년 특별조성교부금 재정지원사업으로 상동 메디타워에서 원조이동갈비 간 교통환경 개선사업비 기정예산 4억원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상동 이마트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1,400만원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내봉산 붕괴위험지 항도초에서 금호어울임 아파트 후면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사업으로 석현동 신광교회 앞 도로포장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안전점검 수수료로 기정예산 1,800만원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건설과가 굉장히 사업 공사, 사업 예산이 많아요.
  국장님, 잘 좀 들으세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도의원이 내렸다고 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면허가 없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감독공무원이 대충 그려서 하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들여다보면 원칙대로 기준대로 잘 하고 있다고 해야지 다른 사업까지 신뢰가 생겨서 더 안 본다고요.
  이제 그거 하나가 발생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게 뭔 문제가 있겠냐고 하니까 저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시의원 맞냐고 말이야. 며칠 가만히 있었더니. 
  왜 공무원들이 저희를 그냥…. 지능적 안티요? 우리 내년에 선거 못해서 다 떨쳐버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지적한 사람한테만 나쁘다고 하고.
  추경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바쁘실 텐데 자료 만드셔서 저희한테 주시고 설명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분들이 약간 의식개선을 달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200만원만 줘보세요.’ 무조건 주라고 해요? ‘뭐 할라요.’ ‘그래, 써라.’ 그렇게 안 주잖아요, 부모들은. 그 200만원 요구한 것이 내용이 타당해야지 준다고요. 그러면 200만원 주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설득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각에서 저희를 설득해 주세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필요한지 어떻게 알 거야. 그 필요성을 어떻게 아냐고요.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게 뭣인지 모르겠어. 제가 오죽 했으면 글짓기 좀 해 오지 말라고 할까요, 농담 반.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 173쪽 봅시다. 
  173쪽 같은 경우에는 소파보수 응급 복구 공사를 해요. 돈이 부족해서 당연히 한정된 예산으로 요구는 많이 했겠죠. 예산처에서 삭감해서 편성 안 해 주니까 또 추경에 사정해서 예산 써서 하고 하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라도.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예측하셔서 공사량, 사업량을 예측하셔서 얼마가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일단 주시면 그게 정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산 수립하는 것부터 저희가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갖다 주면 맞냐 하고 그냥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은 우리한테 화살 돌아온다고요, 너희 뭐하는 사람이냐고. 잘못 돼버리면.
  보세요, 소파보수 응급복구 공사예요. 현재 응급복구가 필요한 구간이 어디예요? 이거 자료 줘보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교체 등 정비? 아까 사업 뭐 평가 대비해서 한다며?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비.
최홍림위원   30개소 하면 끝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목표가 14개소인데 현재 12개소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보다도,
최홍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30개소 하면 다 끝나냐고. 도로표지판 교체가 끝나냐고.
○건설과장 김재진   그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쓴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의미가.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을 해야죠. 
  이것도 수요를 예측한 자료를 줘보세요. 
  그다음, 연동 노후도로 보수공사는 의원님 재량사업비인가요? 어디 노후도로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연동 육거리 쪽입니다.
최홍림위원   노후가 거기밖에 안 됐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거기가 상대적으로 골목길도 많을 뿐더러 골목길 작업이 난해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한번 거기를 포장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현장사진하고.
  봐봐, 이런 식으로 2,000만원 주면 포장공사 한다고 하면 자격이 안 되어 버려, 시설면허가 안 돼버려. 아무나 줘버려? 주면 안 돼요. 이것도 꼼꼼히 따져서 주시고. 
  그다음, 교통사고 다발지역 과속방지시설 설치 이것도 35개소인데 과속방지시설 35개만 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해소되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아니요, 올해 49개소가 접수되었는데. 그래서 예산만큼 다 못,
최홍림위원   접수 순서대로 하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49개소 접수한 데 해서 35개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런데,
최홍림위원   상동 메디타워부터 원조이동갈비 교통환경 개선, 목포시 상동 이마트오거리.
  제가 어제 일요일은 휴일이어서 교통량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시간에 거기를 한번 쓱 갔다 왔어요. 옛날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옥암동 폭포 있는 데서부터 입암산 입구까지, 터널 입구까지 가잖아요. 한 번도 신호등이 안 걸려요. 스트레이트로 쭉 가버려. 금방 갈 수 있다고요. 지금은 그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지금 교통환경 개선이 시설물만 보완한다고 해서 원활한 교통환경 개선이 되나요?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구간이 교통환경 개선.
  이마트사거리, 이 앞번에도 예산 왔길래 그때도 제가 제 의견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가봤어.
  그러면 1억 5,000이 상동 메디타워하고 원조이동갈비 구간하고 이마트오거리가 추가 편성됐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이번에 말입니다.
최홍림위원   이번에?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했는데 다음 추경에 1억 5,000 또 들어오면 또 변경할 거 아니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당초에 얼마 사업량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부터 처음부터 우리 자료를 주시거나 이해를 시키셨다면 내가 다시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죄송합니다만 메디타워에서 이동갈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억 도비를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부족분까지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오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홍림위원   도비 받아서, 도비 한푼이라도 더 갖고 오시니까 잘하셨는데 당초의 사업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아침. 제가 왜 설명드리고 현장을 가봤냐면 첫째는 이마트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그쪽 구간 보면 한쪽에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동 체계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유도하면 되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영흥고등학교 가는 쪽이 막혀 그러면 반대로 우회한다든가 이미 한 구간 오기 전부터 우회, 좌회 하게끔 유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충분히 교통량이 책정 가능하잖아요, 목포는 인구도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뭐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또 주정차. 여러분 잘 하는 거 있잖아요. 현수막 맨날 세우고 가서 딱지 계도하고. 얼마든지 교통환경을 먼저 개선한 다음에 도로도 넓히고 그걸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돈만 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각 도로마다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각 시뮬레이션 돌려서 각 교통신호등 연동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먼저 그런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시설물 설치는 두 번째죠. 
  먼저 시뮬레이션 돌려서 최적화된 교통체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네 봐봐. 안전하고는 상관없는 불법부착된 공사나 하고 계시고 말이야, 교통행정과 말이야. 이 과는 아니지만. 도로 조정을 잘못한 거예요, 결론은. 그런 식으로 해 버린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시뮬레이션 돌려서 어떻게 최적화된 교통환경 내지는 연동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그다음에 양쪽 좁은 도로에 주정차되어 있는 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방안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시설을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여기 두 곳은 메디타워에서 원조이동갈비는 2차선밖에 안 돼요. 우리도 평상시 이용하면 직진차량, 우회전차량이 얽혀서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도를 축소해서 3차선으로 가변차선으로 운행해야만 교통체증이 해소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도 체증을 겪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은 이런 개선사업을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방법 이전에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고 침 튀기며 입이 아프게 말씀드려도 다시 시설을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네요.
  제 의견에 대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거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나중 이야기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당초 철도가 폐선부지가 되고 도로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철도로 해서 그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을 때는 그 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도로가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되는 거죠.
최홍림위원   확장해서 또 차량 세워놓으면, 주정차 세워놓으면 똑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죠. 그 부분을 3차선에서 가변차로로 하면 정착이 분명히 됩니다.
최홍림위원   시설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돌려서 공사하겠다는 거 먼저 연동체계 내지 최적화된 시스템 마련할 수 있는가를 먼저 좀 보고 해야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서 하는 구간은 기존 기반시설이 확장되고 있는데도 문제를 일으킨 데는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기반시설 자체가 미비하게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최홍림위원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이마트에.
  교통사고가 몇 번 났대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이마트오거리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가 나와 있었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관련해 교통사고가 몇 번 일어났냐고요. 교통사고 몇 번 일어났냐고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하니까 1년에 몇 차례나 났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상대적으로 오거리다 보니까 주변 사거리 쪽하고는 교통개선, 신호체계 개선을 하려고 해도 맞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 왔,
최홍림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방금 제가 제안드린 거 속기록에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된 시스템 마련을 할 수 없다. 왜 없다라고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은 위원님,
최홍림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1년에 몇 번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 심의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료를 줘보세요.
  누가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위험시설이다. 아, 아까 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공단 의견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의견도 줘보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기본설계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기본설계를 주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설계는 두 번째고. 왜 이 공사를 해야 되는가를 주라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1억 5,000, 1억 5,000 전부 도비죠? 도비에 확보하셨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재진   4회 추경까지 와서 노력했으나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비에 1억 5,000만원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도비 요청 공문 한번 줘보세요. 도비 요청 공문 몇 번 보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우리가 이것을 꼭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정성적으로,
최홍림위원   정성적이고 정량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도비 요청,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공문으로 주고받아야지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공문 한번 줘보세요.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이러이러 했다라고.
  왜냐하면,
○건설과장 김재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문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공문보다도 저희는 말 그대로 심금을 울리는,
최홍림위원   없으면 없다고 자료 주면 돼요. 그렇게 말로 하시면 안 된다고. 뭐든지 행정을 말로 하요?
  그다음 봐봐. 당초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예산 그만큼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전에 추경에. 1차 추경인가요? 2차 추경인가요? 1억 5,000, 1억 5,000을 왜 여기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3억이나. 
  기존 설계서하고 이거 1억 5,000이 더 들어가는 설계서 줘보세요. 내역서 줘보세요, 내역서.
○건설과장 김재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내역서.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설계서하고 내역서 줘보세요.
  174쪽 내봉산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누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죠? 위험하다고 판단한 공문자료 줘보세요. 근거자료 줘보세요. 누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내봉산 붕괴위험지. 여태까지는 붕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요? 누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이것도 자료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7억 5,545만 3,000원을 증액했으며,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보전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7억 5,5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4억 635만 3,000원을 증액했으며, 버스승강장 보수비용 외 6건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1년 보행안전개선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14억 635만 3,000원을 증액했으며 목포시내버스공론화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986만 3,000원을 증액했고,
  위원회 회의 운영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82페이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15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내버스 공론화 시민대토론회 개최 운영비용으로 2,0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518만 4,000원과,
  시민단체 시내버스 현장실사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계상했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로 국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용으로 기존 도비 3억 6,000만원에서 시비 3억 6,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옥암동, 삼향동 일원 버스승강장 보수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비용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이로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북항동, 죽교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보행안전개선사업비로 도비 1,800만원 시비 2,700만원을 매칭하여 총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계상했으며, 
  이마트 주변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 보행안전개선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매칭하여 총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백련지구 골드클래스 9차아파트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과,
  동명동 도로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
  목원동, 유달동, 만호동 노후 차선도색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상동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사망사고지점 개선사업비로 6,000만원과,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비용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시내버스업체 체불임금에 따른 추경 편성 재정지원 보고서입니다.
   내용은 많이 아시다시피 4월 말 경에 태원여객에서 시내버스 운행 휴업신청…. 4월 27일 휴업 신청에 따라서 추경을 했는데요. 하게 된 배경은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올해 예산액 약 49억원 정도를 재정해 주었으나 현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급해야 할 9월부터 12월, 4개월간 급여 부족분을 월 평균 노무비 한 12억 5,000만원의 40% 수준인 5억원 기준으로 해서 20억원을 편성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8월 26일 목포시내버스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통보받아서 20억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편성은 운수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점,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20억원을 저희한테 요청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박용식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직접 태원여객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더 된다면서요. 그 금액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약 58억 정도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58억은 어떤 근거로 해서 58억을 제시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임금을 7월, 8월 해서 임금 미지급분이 체불된 것이 한 11억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버스회사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게 58억 정도 된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공론화위원회에서나―그 앞에 있는 임금 체불에 관한 것은 버스회사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든가 하고 나머지 9, 10, 11, 12월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 목포시에서 100% 재정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7, 8월분 미지급액이 11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지금….
박용식위원   그러면 임금에 대한 미지급액이 그렇고 다른 미지급액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없습니다.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해서 2021년도 임금 빼놓고 다른 부분에 대한 미지급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너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없습니다 해 버리니까 제가 놀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꼭 버스회사를 대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실은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장사도 해 보고 직원들 스물몇 명 데리고 사업도 해 보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 가장 시급하게 나가야 될 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임금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유류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은 미지급분이 없는데 임금만 이렇게. 실은 11억,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비용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그 금액들은 내가 볼 때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래서,
박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그런 데는 밀리고 사정하고 해서 ‘우리 회사 이렇게 어려우니까 조금만 미뤄 주십시오, 조금만 미뤄 주십시오.’ 어음도 주고. 또 가서 사정도 하고 그러다 보면. 물건대를 밀리면 밀렸지 이런 임금을 한 달 밀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가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들 위해서 임금이 밀린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버스회사 측에다가 저희가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신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버스 회사에서 말하는 것은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불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 주면 되지 않겠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 유류비를 그때그때 결제를 못하면 중앙부처에서 패널티를 받는답니다.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제때 지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버스회사에서 지출해야 되는 다른 비용에 대한 것들은 버스회사에서 최대한 자기네들이 최소한의 지출할 부분만 지출한다고 버스회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라든가 유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유류대가 너무 비싸게 산정됐다든가 원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태원ㆍ유진에서 휴업 얘기가 나온 직후에 변화된 게 뭐 있나요? 회사 자구책이나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저번 달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많이 봤고요. 또 실질적으로 버스회사 경영에 대한 것들을 검증도 했고 회계감사도 했고 또 저희가 버스회사에 가서 위원님들이 하루에 몇 분씩,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과정이고요. 어찌 보면 회사에서 내놓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전혀 없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자구책이라고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자구책이 저희가 필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이 있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벌써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아, 꼭 그 회사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위원의 어느 정도, 여기서 생각들도 정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시민들 90% 이상,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임금 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유류보조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아마 유류대는 먼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만일에 가서 임금 다 주고 ‘우리 어려워서 이러저러 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시에다 요청한다든가 그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직원들도 기사분들도 같이 동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절 그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경비나 그런 부분 다 나가고 임금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를 치고 우리한테 요구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번에 시 예산 세워진 금액이 40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올해 예산이 한 85억.
박용식위원   토털해서 85억이죠? 우리가 현재 지급 안 한 금액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한 20억 정도 지급을,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워진 금액 20억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급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20억 이 부분은 도표에서 보다시피 저상버스 구입비라든가 카드 수수료라든가 환승보전료,
박용식위원   그것 빼고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것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버스회사한테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머지 돈은 2,700만원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700만원….
  일전에 6억인가요 지급했죠, 최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구   준 5억씩 하다가 돈이 없어서 3억 5,000, 3억 5,000. 2번 마지막에.
박용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하고 나서 그 뒤로 또 지급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월별로 해서 저희 있는 돈 액수만큼 해서 나눠서 3억 5,000, 3억 5,000씩 지급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정 지원되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앞전에 6억 지급하고. 그 뒤로 계속 지급했다는 거네요, 이것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저희가,
박용식위원   그것은 어찌 보면.
  그전에는 왜 그러면 허락을 득해서 지급했나요?
  그거 지급할 때는 조용히 지급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버스회사가 사실상 코로나시국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승객이 알다시피 감소폭이 상당히,
박용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85쪽 보시면 이마트 주변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2,000만원 잡혔는데 건설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400만원 잡힌지 아세요, 이마트 앞에?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사업에 같이 태우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3억 6,400만원 예산이 있어요. 또 그 자리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같은 국에서 서로 공유 안 하나요, 이런 사업하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마트 주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그 바닥신호등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박용식위원   다르기는 한데 위치는 같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기술적인 면, 이 부분은 교통신호등이라 전기 쪽에 가깝고요.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태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저희한테 오후에라도 알려주면 내일 저희가 심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국장님,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당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뭡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을 대표하고요. 각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지금 버스회사에 여러 가지 운행되고 있는 것을 들어보고 또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용역을 통해서 같이 최적의 방안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서로 토의하고 최종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새로운 목포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숙의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그 공론화위원회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그런데 재정지원과 관련된 의결사항을 공론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결은 안 했습니다. 지금 최초의 사업,
백동규위원   건의를 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4월 27일자 휴업해서 7차 회의 때 자구책 보고를 하라고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태원여객 전무께서 자구책 보고를 하는 중에 당초부터 금년에 적자, 작년에 적자 이 얘기가 있었고, 금년에는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7월부터 임금을 못 주고 있다고 현황 설명을 했었어요. 최초 태원여객 사장께서 오셔서 현황 설명할 때 휴업 철회 조건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 자기들은 물론 회사로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자기가 가수금으로 94억원을 하는데 이자도 안 받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투입하고 있다, 더 이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고 공론화위원회 과정에서 회계의 투명성도 가서 다 자기들 보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맞다고 하면 추가 재원을 지원해 주십사라고 설명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도 그 부분을 자구책 마련할 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계셨고 범대책위원회에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한 40% 되지만 20억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백동규위원   공론화위원회는 명분만 쌓는 거고 쉽게 말하면 태원ㆍ유진 대표이사가 휴업 철회 조건으로 해서 추가 재정지원을 해 달라, 그것을 공론화위원회에 얘기했고, 공론화위원회 명분이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백동규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재정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아니면 재정 지원을 더 줄여야 된다, 버스 체계를 바꿔야 된다,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을 건의도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어떤 근거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 재정,
백동규위원   회사 측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말, 그 대표이사 말 한마디만 들어서 20억 예산 편성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아닙니다.
백동규위원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우리가 재정투명성에 과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시민들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이번에 용역사하고 위원님들과 해서 3년간 모든 것을 다 훑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절차,
백동규위원   모든 부분 훑어보지 않았어요. 자료 하나도 안 줬어요.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어디요?
백동규위원   실사 자리에. 3일간 있었던 그 실사 자리에 계셨냐고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교통행정과장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백동규위원   실사단이 갔을 때 자료 주라 했을 때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자료 하나도 안 줬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시민단체에서 저번에 할 때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드리기로 했고.
백동규위원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제가 증인으로 채택할까요? 삼자대면 할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부족한 것은 홍 위원님께서 최근에 추가로 요청한 것 외에는 다 드셨다고 거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백동규위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자료 하나도 안 주셨다고요. 국장님이 잘못 이해했다고요.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최홍림위원   홍 위원이 누구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홍정석 위원이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재정지원 20억 편성 건의를 왜 공론화위에서 건의를 하냐고요, 이것을.
  방금 국장님이 처음 답변하셨을 때 공론화위원회 이런 역할이다라고 제가 다시 되묻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공론화위에서 최종결정도 아직 안 한 상황에서 20억이라는 추가 재정지원을 집행부에서 편성했냐 이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저희도,
백동규위원   그리고 휴업 철회 조건이요? 휴업 철회 조건이 언제 있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철회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백동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도 휴업 철회 조건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추가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때 얘기는 태원여객 사장께서도 이런 손실이 났다 그래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일 때는 이런 적자를 인건비도 못 준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백동규위원   말씀 제대로 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6월에 6억 2,500만원. 아니, 4월 27일 휴업 신청하고 5월 초에 저희가 긴급보고회 할 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산 추가 편성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추가 편성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3회 추경 때 그 시점이었잖아요.
백동규위원   아따,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시기에, 꼭 시기에 맞춰서,
백동규위원   추경이 3회만 있을지 4회만 있을지 5회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그때 예산 편성을 안 했었잖아요.
백동규위원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때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때는 3회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추경 안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백동규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우리는 그렇게 이해 안 했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때 추경 당시였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위원장 김오수   그때는 추경 편성을 안 한다고 그랬지 3회 때 안 한다고 그랬다, 그런 회는 그때 안 한 것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아니요.
백동규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양심을, 했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백동규위원   방금도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다시 물으면 또 다른 말씀 하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집행부에 뭘 믿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입회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실사하는 것도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태원여객하고 해서 다 요구자료는 드리도록 했다고요.
백동규위원   결론은 뭐냐면 집행부가 회사 편 집행부라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그 의견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저도 속이 끓어요. 자꾸, 정말 죄인처럼 얘기하는데요. 나도 지금, 굉장히 우리 직원 이하 저희도 그 말을 들을 때는 속상해요, 정말로! 왜 우리가 회사 편을 듭니까?
백동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나 집행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아, 이렇습디다.’라고 얘기를 해 드려야지.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그냥 그쪽으로, 아닌 것도 맞다고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백동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의해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장이.
  면허를 취소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취소를,
백동규위원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목포시장님한테 있어요. 그렇다면 목포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정확한 의지를 보여주면 태원ㆍ유진여객이 지금까지 57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안고 불신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재정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우선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결정적인 사항들이 우선 첫 번째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체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산고를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20억 그 이야기 하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20억을 편성 건의했다라는 것이 저희한테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8월 26일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했다라는 게 언론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빠져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20억을 여기서는 건의했는데 언론보도에는 안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시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결, 건의를 했다는 것은 의견 아닙니까? 건의를 했다는 것은 본인들도 본인들 이름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건의하셨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없이 저희한테 책임이 넘어온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됐고 어떤 부분들로 건의가 됐다라는 것, 20억이 편성 건의가 됐다 이게 언론보도 같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 부분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시내버스 업체현황을 보면 업체 수는 2개예요. 그런데 노선 수는 23개. 업체는 2개인데 노선 수는 나눠서 돼 있지 않아요, 저희한테 항상 보고하실 때 보면. 운행대수 같은 경우는 또 나눠서 보고해요. 태원 78대, 유진운수 79대. 그런데 종사자 수는 또 뭉뚱그려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요, 395명. 회사가 2개인데 왜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도 혼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업체인지 두 업체인지.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수치상으로 했는데요.
김수미위원   이것은 수치상이 아니고 업체가 다릅니다.
  엄연히 보시면 손해 났다라는 것은 태원 22억, 유진 20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하셨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회사를 구분해요. 노무직, 정비직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태원ㆍ유진은 이렇다라는 것을 구분하시는데, 나머지 노선 수는 태원여객이 어떻게 갖고 있고 유진운수가 어떻게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나누시려면 나누시고 합치려면 합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심의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기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저희는 현재 운전원이라든지 관리직 직원들은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를 총괄적으로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 종사자 수 표기할 때도 태원과 유진을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시내버스 임금보전분 20억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게 직접적으로 꼭 필요하냐, 또 기사분들한테 직접 전달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20억이 태원여객이나 유진운수에 전달되고, 태원이나 유진에 직접 운전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통장을 통해서 이전될 거 아닙니까? 직접 종사자들한테 이전되었다는 증거를 의회에 제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운전원 급여에 한한다고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못을 박았고 또 공론화위원회 회의 할 때마다 버스, 
이형완위원   과장님,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돈이 전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분들한테 직접 지급했다는 증거 그것을 제출해 주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꼭 제출해 주시고요.
  182페이지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죠? 4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공론화위원분들께서 현재 한 스무 분 가까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다른 시ㆍ군에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시ㆍ군 운행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가서 한번 파악하고,
이형완위원   한번 하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이형완위원   사회적으로 자기 일이 다 바쁘고 하다 보니까 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12월에 끝나고 몇 번 회의도 안 남았는데 그분들이 20명이 모여서 선진지라고 간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쓸 데가 없다, 4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월 2회를 하는데 위원님분 중에서도 다른 선진지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가서 봐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형완위원   아니, 저번에는 그 의견이 안 모아져서 못 갔잖아요. 간다는 사람 자체가 없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시 또 이번에 의견을 제시해서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짚고 넘어갑시다.
  현장에 투입된 실사단은 자료를 안 줘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홍 위원 자료 빼고는 다 줬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죠?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제가 3일 동안 공론화 위원분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의회 특위. 3개 위원회가 참여했고요. 그것이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했는데요. 
  현재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사가 1군데 있고요. 외부 회계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선정해서 회계사들이 와서 여태까지 회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3일 동안 했었는데요. 그동안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계셔서 참여한 분도 계시지만 태원에서 미리 자료를―모르겠습니다만―준비를 못한 부분도 혹시, 100% 만족하지 못하는 자료가 없을지 몰라도 저희가 봐서는 태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고요. 
  또 자료가 미흡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실사를 이번만 아니고. 이번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태원에 언제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최홍림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따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의 요지를 얼른 파악해서 그 답변만 얘기하세요.
  실사단에 참여했었던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주지 않아서 아직 파악 못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어떤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최홍림위원   바로 옆에 있는 백동규 실사단 위원이 얘기합디다.
  뭐예요? 아까도 백동규 위원께서 자료를 제대로 안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구   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못 받았는가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말씀을 하죠.
최홍림위원   그 현장에서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아서 못 봤다, 파악을 못했다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못 봤는가를 이야기해 주셔야죠.
최홍림위원   내가 어떻게 알 것이에요! 나는 실사단 참여했던 분한테 들었고 과장님한테 들어서 나는 판단을 제대로 못하겠으니까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혹시라도 자료를 못 받았거나 부족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화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특위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용역사 어디가 참여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관계연구원이요.
최홍림위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어디에 있어요? 광주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닙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용역비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한 4,800? 4,800 정도.
최홍림위원   아까….
  제가 여쭤볼 게 많으나 다음에 얘기. 이것은 그러고요.
  아무튼 이형완 위원께서 아까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보다 우선돼야 할 게 뭐냐면 보조금을 다른 경비 빼고 임금을 우선 지급해야 돼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그게 전제조건이에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먼저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하고 임금만 딱 놔두고 다른 것은 다 썼는지 그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가수금 얼마라고 하셨죠? 94억?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94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약 94억. 가수금이 왜 발생했어요? 가수금이 발생한 이유 파악하셨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왜 대표이사 가수금이 발생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버스회사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적자분이 생겨서 그 적자분을 메꾸는 단계에서 가수금을 회사,
최홍림위원   가수금은 원래 그러는 것이고 가수금이 발생한 사유는.
  아까 메꾸는 단계에서 발생된 게 가수금인데 2가지 사유가 있대요. 가수금이 발생하는 사유 첫 번째.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가 본인 자금을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신고가 누락된 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2가지 사례가 있대요.
  이유가 뭐로 파악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첫 번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요? 첫 번째 것이라고 파악한 근거자료 주세요. 정확히 과장께서는 우리 목포시 공무원의 대표로 와 있어요. 교통행정의 수장으로 와계세요. 그냥 안 하셨을 거예요. 뭔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 자료로 줘보세요.
  보세요,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제가 오죽했으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이해할 수 없는 버스행정을 하셔서. 오죽했으면 제가 지분 있냐고 물어봤겠습니까. 왜? 끌려 다니니까.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인가 34조에 아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 재무구조가 현저히 불량한 업체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부채비율이 어마어마해요. 태원ㆍ유진, 알려드릴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태원여객 최근 3년간 2017년부터 2019년 평균 부채비율이 1,415%고 유진운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평균 부채비율이 3,062%예요.
  세상에, 이런 자료를 보고 이런 데이터를 보고 어떤 시민이 어떤 사람이 계속 예산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덤터기는 우리 위원들이 쓰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창대 교수께서 2020년 8월에 납품하신 용역결과서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안 보셨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봤습니다.
최홍림위원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최홍림위원   국장님 보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이야, 멋있다. 어떻게 해서 용역결과서를 보고 20억 이렇게 편성할 수 있을까. 나는 며칠 밤 잠이 안 오네, 이야…. 눈이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고, 중학교 2학년이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겠구만, 옴마야, 이거 너무 하요, 세상 너무 하요.
  이거 안 읽고 그랬다면 참고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렇게 당당하게. 몇 번 읽으셨다면서 세상에, 이거 20억을 파악해요? 죄 짓는 일이어라, 시민들한테. 
  179쪽에.
  아휴, 말하면 뭐하겠어. 
  179쪽에 세입. 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반영됐고요. 
  다 해서 7가지 사업이에요. 버스승강장 보수. 북항동, 죽교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사업, 백련지구 9차 골드클래스 교통시설물, 기타 있어요.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장단점 자료로 줘보세요. 
  사업을 시행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충분한 자료 검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 자료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위원님께서 179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7가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홍림위원   예, 그 자료를 중심으로 주시고요.
  185쪽, 쭉 넘겨보세요.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사업 봐봅시다.
  왜 조명식 표지판을 설치하나요? 누가 횡단보도인지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요즘은 스마트. 저번에 설명했는데 스마트 횡단보도 표지판인데요. 표지판에 대한 기능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야간에 여기가 횡단보도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시안성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확보하고 거기에 LED 표지판 있고요. 또 속도. 지금 현재 차가 몇 킬로미터로 오고 있는가 속도도 같이 보고 있고, 투광등이 있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시안성을 확보할 수 있고, 카메라까지 달려서 1개 표지판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러한 것들 설치할 때 저희가 경찰서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아하, 무조건 경찰서 핑계쳐버려.
  보세요. 누가 표지판 보나요? 표지판을 누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운전자.
최홍림위원   운전자가 그 표지판 본다요? 운전자는 내비에 의존해서 다녀요. 아까 시안성? 우리 목포시 어마어마하게 교통시설물 설치해서 횡단보도 위에도. 횡단보도 있잖아요, 신호등, 투광등 조명 비추고 있고 겁나게 도로가 밝아요. 도로 조도개선사업을 해서. 그러면, 이야 진짜 멋있어.
  보세요. 표지판 식별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안성. 표지판 식별 못해서 사고 난 사례 자료로 줘보세요. 
  이것은 다 예산 낭비여. 진짜 해도 너무 하요. 
  185쪽 시설비.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사업 구체적인 장소 줘보세요. 1식인데 자료 줘보세요. 
  사고위험지역에 얼마나 사고가 발생했는가 여기도 자료 줘보세요. 
  그다음 밑에 봐보세요. 백련지구 골드클래스 9차 아파트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도대체 골드클래스 9차 아파트가 조성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인근 도로는 원인자부담 아닌가요? 왜 우리 목포시가 해 줘야 돼요? 벌써 시설물 정비예요? 거기가 조성된 지 얼마나 됐다고. 너무 해요, 진짜. 사진, 이유, 근거 자료로 줘보세요. 
  맨 마지막에 봐봅시다.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2억. 2억 가지고 몇 군데 처리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올해 지금,
최홍림위원   단가가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이 부분은 교통사고 예방 무단 사업이라든가 요즘 자주 일어나는 5대 불법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소화전, 횡단보도,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민원처리됐냐고요. 민원처리라고 써졌어요. 그럼 이것을 누가 처리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공무원이 처리해요? 공무원이 처리하는데 왜 예산이 들어요? 목포시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왜 돈이 들어가냐고요. 단가가 얼마예요? 얼마 금액으로 몇 개소를 바로 처리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교통사고 예방 무단펜스 설치사업으로 해서는 하당 유니클로 앞 도로에 14개소, 하당 이마트라든가 이바돔감자탕 주변, 대성동 알뜰주유소 주변,
최홍림위원   아, 이게 중간에 횡단 못하게끔 플라스틱으로.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상습 그런 지역도 해소하고요.
최홍림위원   이게 14개소구만. 이게 왜 1식이에요? 곱하기 14개소지?
  그다음, 14개소면 얼마야, 1군데가? 
  이거 올해 얼마 설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중앙병원 입구라든가 한국병원, 초등학교 주변 이런 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사진하고 이유하고 근거하고 장소하고 자료로 주세요. 말로 하면 뭐하겠어요.
  14개소를 앞으로 이 예산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차선규제봉 같은 것들은 가운데, 꼭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그런 규제봉도 있지만,
최홍림위원   그러면 차선규제봉 하나가 얼마인가요? 설치비가, 이거?
○교통행정과장 구   준 그런 규제봉도 있고 중앙분리대 못 넘어가는 규제봉도 있고 카도라든가, 모퉁이에 차선규제봉이 하나씩 빨갛게 하는 것 그런 민원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최홍림위원   이 차선규제봉 자료 요구, 최근 2년 동안 설치한 근거. 설치한 장소, 금액, 설치한 업체, 단가, 어떻게, 수의계약 줬는가 아니면 입찰해서 어떤 식으로 줬는가 계약 내용까지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쭉 나왔습니다만 지금 회계감사하고 있죠? 감사기간이 언제까지고 언제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외부회계감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오수   예.
○교통행정과장 구   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끝났으면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나왔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감사보고서 비공개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비공개 아니고요.
  우리시 홈페이지에 감사한 결과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내용이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강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보고서가?
○교통행정과장 구   준 간략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위원장 김오수   숫자가 바뀌거나 태원ㆍ유진에서 발표했던 것들하고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 큰 변동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알고 싶어 한 것들은 과연 태원과 유진이 얼마나 경영의 합리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회계감사는 지난 3년 것을 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라든가. 그 결과 이후에 경영합리화라든가 이런 계획이 세워지겠죠. 회계감사에서는 수치에 대한 감사만 하는 거지 경영합리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일부분을, 회계감사하는 분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앞으로 회사 부채가 어떻게 더 늘어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추계를 해 본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두 번째로 시내버스 관련 용역, 발주해서 진행 중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예,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언제쯤 끝날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올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가 계획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용역사에 중간보고 말씀하십니까?
  용역사에 대해서 중간보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요청한 게 아니고 시점을 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게 되면 한번 중간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   준 내일모레 9월 8일 용역사에서 중간보고를 공론화위원회에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용역사에서도 매월 2회씩 와서 공론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 가능한가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용역사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회.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
  상임위도 있고 특위도 있는데 시의회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사와 이야기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서도 공론화위원회 쭉 얘기를 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역할이나 기능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구   준 공론화위원회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버스 운영체계. 이런 체계로 해서 계속해 나가면 재정에 대한 적자는 크기 때문에. 또 세수입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단이나 이런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목포시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운영체계를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운영체계에 대해서 사실상 자문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20억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어요.
  그것하고 이 자문하고 운영체계하고의 일관된 활동방향인가요, 공론화위원회가? 
○교통행정과장 구   준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현재 버스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스회사가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한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권고도 하고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권고하려면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하게 된 건가요?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니면 어떤 것을 해서 시에 권고하게 된 그 전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어서 권고하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9월 10일까지인가…. 시민참여단을 한 5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해서.
○위원장 김오수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 이미 우리한테 20억을 지원해라라고 권고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임금이 체불돼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회계감사라든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인지하고 이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공론화위원회가 현장실사나 이런 것은 안 했을 거고 뭔가 시민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라든가 시민,
○교통행정과장 구   준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20억이라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   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래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버스회사 양쪽 태원과 유진이 임금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약 12억 5,000, 12억 정도 이상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이 그렇게 발생 못하고 있고 그래서 수익금에 대한 적자폭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못 주고 있는데, 그 임금을 못 주는 부분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것은 수치상의 얘기고 수치가 나오기 전에 어떤 결정과정이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5억, 20억 이게 나왔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7차 회의 때 구조조정에 회사 측 그 부분도 있었고요. 또 노조 측에서 와서 임금실태를 얘기했었습니다.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7월 급여도 11억원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용도 못 받고 있는,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다라는 하소연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임금도 가정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40%의. 20억 정도 하면 매달 5억 정도 지급하면 그렇게 해서 그때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어떻게 보면 노조 측의 얘기고 공론화위원회의 역할하고 기능이. 그중에 시민의견 수렴 활동이 있어요.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볼 때 노조 측의 의견도 당연히 중시하지만 시민의견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을 해서 결정했냐 이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론화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시의회에서도 세 분이나 참석하시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그 조건이 최저생계수단으로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100% 지급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7월 급여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최저생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됐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회의록은 성명만 없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됐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오수   그게 어디? 우리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내일까지 심의니까 심의 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20억을 결정하게 된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 부분은 공론화위원회하고 시의회라고 하면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되고 잘 안 알려지잖아요.
  이것을 다른 시의회, 시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돼 있어요? 지금 공론화위원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고 다 공개되고 또 방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요.
  대부분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 똑같이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도 다 공개돼 있다 이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위원장님과 주고받는 질문 가운데서 제가 듣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여쭤볼게요.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면 뭔가 계속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불가피하게 할 수 없어서 편성했다는 것을 떠나서 법과 규정이 정한 대로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목포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고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사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행돼야 되고요. 
  벌써 그런 식으로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은 현저하게 경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영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되나요? 경영권 반납받아야죠. 그다음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요? 진짜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가. 아까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개가 옆걸음으로 걸으면서 ‘야, 나 옆걸음 아니어야, 반듯이 간다, 흉보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할 것은 하고 개인 의견대로, 시장님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대안이 나와야죠.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버스회사 직원이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0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태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국비 3억 5,400만원, 도비 4,6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죽교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책자 및 발표 PPT 제작비용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7쪽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국토부 등 상급기관 출장여비 90만원,
  총괄코디네이터 수당과 마을활동가 활동비 4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등 5억 30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국도비는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지정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이형완위원   앞으로 총괄코디네이터를 뽑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공모는 언제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고 나서 사업이 확정됨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사업 확정이 언제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사업은 됐는데 공모는….
  아, 이것 공모는 10월. 9월에서 10월쯤에.
이형완위원   총괄코디네이터 공모를 10월 중에 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죠? 주민협의체 구성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지금 구성을 해 가는 중이죠.
이형완위원   지금 협의 중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예, 협의 중입니다.
이형완위원   예산만 확정된 상태고 직원들이 주민들 접촉하면서 주민협의체 구성하려고 노력 중이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마을활동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마을활동가도 별도로 공모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대반마을에도 마을활동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다니면서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실태 파악한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정비하거나 사업에 되움 되는 분들입니다.
이형완위원   일정이 있으면 자료를 일단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영란 도시문화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관음사 담장정비사업이고 매칭은 도비 50, 시비 50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 추가 확정된 사업비로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세입예산을 저희 시비 매칭까지 해서 세출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목포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2005년도 개소한 이후로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이 부분에 가장 시급한 부분 2가지를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관 밖 목재로 돼 있는 데가 전부 부식돼 있어서 그 부분이 빨리 보수가 필요해서 거기 3,000만원과,
  2005년 개관 당시 9대의 냉방기를 저희가 설치했었는데 작년에 2대, 올해 본예산에 2대, 또 시급한 공방과 사무실이 올해 냉난방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500만원. 20평형 2대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삼학도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서 대삼학도 내에 이동화장실 1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 봉황예식장에서 대삼학교를 지나서 공원 내부로 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까운 화장실이 1km 떨어져 있는 잔디광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운동 가시거나 오후에 가시면, 급해지시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셔서 민원이 좀 있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데요.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이 3건이고 568만 3,000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이자반납액과 문화재 긴급보수한 국비 반납액과 거기에 따른 이자반납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됐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건에 3,25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반납액이 1,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6개 사업의. 전체 총액사업을 하면서 6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 삼학도 공원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도면이나 지도 있으시면.
  그리고 삼학도는 호텔 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해도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위치가 다른 쪽이고요?
김수미위원   전혀 다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봉황예식장 건너서 바로. 체육시설이 많은 쪽이거든요.
김수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다수 민원이라고 돼 있는데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접수됐다는 민원 접수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접수색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쪽 어르신들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실 필요하다고 같이 힘을 합치자 해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김수미위원   서명을 받으셨으면 그 내용이 있겠네요.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추경 예산에 관해서 자료 요구나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왜 집행부가 이렇게 자료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위원들이 뭐라고 할지 이미 다 예견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뜬금없이 화장실 설치한다고 하니 당연히 물어볼 것이고 질문 있을 것이고, 아까 근거자료.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몇 사람이 이것을 요구했고,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주면 뭐한데 질문이 있겠어요.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물어보면 대답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패스하고 그러는 건가요?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담당 과나 계장이나 엄청 노력하는 줄 알아요. 예산 몇천만 원 하기도 어렵잖아요. 도대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저는 거기를 가끔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디다 싹 가냐고. 그래서 웃고 그러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만 달랑 세워놓을 게 아니라 필요성을 정확히 어필하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회의할 때 뭐하세요? 과장님들하고? 그런 것 좀 더 숙지를 시키셔서 아, 이 도시발전사업단은 다시 안 물어보게끔 이렇게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고 설명한다, 이렇게 해야 서로 신뢰가 싹 트는 것 아닌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랍니다.
최홍림위원   이런 것들을 보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까 이동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동식화장실이 조달에. 조달구매 하셔야 되잖아요. 조달구매 하는데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모델은 몇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쭉 자료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으면 파악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설치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것 한 가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주셔야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예산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이동식 화장실 조달에 몇 가지가 있다 이것도 좀 주시고, 어떤 근거로 구매하겠다 선정하겠다 그것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계속 삼학도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오신 김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삼학도 섬진흥원 관련해서 그쪽에 무슨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단체가 거기에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삼학도보존회….
○위원장 김오수   삼학도보존회를 갔던 사람이나 또 삼학도에서 일용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서 굉장히 심한 민원을 들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어떤?
○위원장 김오수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과장님 민원 발생한 내용은 못 듣고 있었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저희한테 아직.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하고.
  거기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거기서 접수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위원장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먼저 급한 일 때문에 전화통화하다 못 들었습니다만 혹시 202페이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한 군데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목공예전시관.
박용식위원   한 군데예요?
  203쪽 냉난방기 교체 여기도 거기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맞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박용식위원   전부 다 목공예.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전체 다 보수하나요? 거기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여기가 우선 제일 급한 데고 순차적으로 하려고요.
박용식위원   아니, 목공예전시관은 3,000만원이면 다 하냐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아니요, 전혀.
  밖에 목재가 썩어 있는 그쪽 외벽.
박용식위원   일부만요? 외벽?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얼마나 된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전체적으로 좀 많아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 놨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예,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자료 좀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민수 공원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행정팀장 손민수   안녕하십니까? 공원행정팀장 손민수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께서 모친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목포 노을공원 야외무대 설치사업 외 5개 사업비 총 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목포 원도심공원 LED 벤치사업과 부흥산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물 개보수사업비 각 5,000만원을 본예산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과목만 변경한 것으로 예산은 변동 없으며 각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사업비 189억 9,2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공원 유지관리 도시공원 사후관리 응급복구 사업비입니다.
  얼마 전 완료된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관리 이관에 따른 시설관리와 환경정비 관내 공원시설물 응급복구비, 수리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재정비사업, 209페이지입니다.
  1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노을공원 야외무대 설치사업 1억 500만원 계상하여 노을공원 내 소규모 무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목포 원도심공원 LED벤치 설치사업, 부흥산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물 개보수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 변경 사업으로 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가로수 수형조절과 가지치기 가로수 보도블록 및 뿌리 들뜸 정비를 위해서 시내 주요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 5,000만원,
  가로수 보도블록 들뜸 뿌리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도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경관을 가꾸기 위해 목포 백련지구 공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과 목포 갓바위 해안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비 각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도심, 하당, 옥암지구의 녹지대 제초작업과 수목 정비를 위해 시가지 녹지 유지관리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마인계터에서 유달산 주차장 방향 보행로 주변 급경사지 안전 난간과 울타리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달산공원 공원시설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죽교 체육공원과 조각공원 둘레길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수국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목포문화체험관 감사원 감사 끝났어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좌석에서 - 감사부 감사는 작년 12월 다 마무리했습니다.)
  끝났어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결과 있어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좌석에서 – 결과는,)
  아주 잘했다고 표창장,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좌석에서 -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으셨나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좌석에서 - 공익제보 사항은 그것이 이상 없는 것으로 통보, 이상 없는 것으로 자체 종결처리 했습니다. 민원인에 통보했습니다.)
  민원인도 모르고 있다던데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좌석에서 - 그것은 저희도 모르죠,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은 그렇게 왔습니다.)
  12월 말 종결?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좌석에서 – 예.)
  아무 문제 없고?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좌석에서 – 예.)
  이야, 멋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을까? 이해할 수가 없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고요.
  209쪽에 시내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1억 1식. 몇 그루나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상 가로수가 몇 개가 있고 우선 급한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이 왜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셔야죠. 이렇게 설득이 안 되면 근거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삭감.
(○녹지팀장 서성수 좌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녹지팀장 서성수 좌석에서 –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아니,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오수   어차피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모친상 중이고 그래서 팀장이 설명하셨으니까 관련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서성수   녹지팀장입니다.
  조금 전에 최홍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련, 계속 저희가 있다 보면 생활민원이 233개소 정도 들어와서 815주 정도 해서 8월 30일 기준으로 정리를 정비 중에 완료한 적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수벽 같은 것, 아니면 주요 도로에 가로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형조절이라든가 밑에 들뜸 현상이라든가 나무가 보도라든가 건물로 침입하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한 것은 예산 확보한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저희 생활민원이 들어온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요청하시면 밀려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생활민원 차원, 
최홍림위원   계장님, 그러면 다시 계장님의 답변을 뒤집어 보자면 구체적으로 필요를 파악한 데이터는 없다라고?
○녹지팀장 서성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최홍림위원   생활민원에 의해서 한다며요. 생활민원에 의해서 이 예산 쓴다며요.
○녹지팀장 서성수   생활민원을 기존 8월 30일까지 했던 것 처리가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처리 안 하고 있는 것도, 안 돼 있는 것도 수십 건이 돼 있어서.
최홍림위원   아니아니아니,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는,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필요가 파악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예를 들어 전체를 다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는 필요한 데가 1,000군데가 있는데 아까 233개소를 먼저 했다. 그 이유는 뭐다라고 저희를 설득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녹지팀장 서성수   지금 현재 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 중에 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네?
○녹지팀장 서성수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최홍림위원   아따, 하고 있는데 안 됐잖아요!
  현재로 보면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아직 준비 중이다 그 말 아니오? 
○녹지팀장 서성수   아니, 민원 들어온 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오메, 못살아 죽겠네.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목포 시내 전반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가 필요한 대상 수종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예산이 이번에는 3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정해서 어떻게 하겠고 향후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하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죠.
○녹지팀장 서성수   그러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데이터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최홍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파악된 것 있으니까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뭐, 곁다리 얘기를 하시니까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가로수 보도블록 들뜸 뿌리 정비 이것도 필요한 데가 몇 개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5억인데 1억밖에 안 세워져서 우선순위 가장 급한 데부터 이러이러이러한 것부터 하겠고 차후에는 어떻게 예산 요구하겠고라는 것들을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라 이 말이여. 
  아셨죠? 
○녹지팀장 서성수   예.
최홍림위원   이제 이해하셨죠?
○녹지팀장 서성수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 21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급경사 손잡이 난간대 설치. 바로 위에 시설비 중에서 시가지 녹지 유지관리 사업. 이것도 2억이잖아요. 왜 2억을 편성했고 1식 하면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편성근거와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유달산공원 시설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가 1억이면 끝나나요? 
○녹지팀장 서성수   아니요.
  일단 금년 하반기 때 밀린 것을 이 정도 가지면 일부는 처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데가 몇 군데다, 그런데 요청을 몇 군데 것을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예산계에서 얼마밖에 반영을 안 해 줘서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 나중에 또 이 목으로 편성했을 때 아 이번에 빠진 거 했구나, 누가 물어보겠어요? 
○녹지팀장 서성수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마침 녹지팀장이 나오셨기에. 가로수 관련해서 관리하시죠?
○녹지팀장 서성수   예.
박용식위원   우리가 하반기에 가서 가로수 보식작업 도로가 가로수 전체적으로 파악 다 하셨다 하셨죠, 중간중간 빠진 데?
○녹지팀장 서성수   보수할 부분만 조금 사전에 민원 들어오거나 이렇게 현장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최홍림위원   자료 준다고.
박용식위원   그러면 가로수 중간중간 빠졌던 부분, 보식해야 했던 부분 있잖아요. 조사해서 언제나 보식할 예정이죠? 한여름에는 아무래도 못할 것이고, 보식이 안 되니까.
○녹지팀장 서성수   보식 수량 파악해서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언제나 할 거예요?
○녹지팀장 서성수   이 사업은 금년에 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는 보식이 필요한 자료부터 파악해서. 
박용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그 민원을 넣었더니 여름에는 못하고 그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가을에 보식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언제 보식하냐고요. 가로수 사이사이. 어찌됐든 훼손돼서 내지는 죽어서 쳐냈던 것. 중간중간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잖아요.
○녹지팀장 서성수   그 관계는 별도로.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박용식위원   그 예산이 208쪽에 있는 도시공원 사후관리 응급복구 예산입니까?
○녹지팀장 서성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전 녹지팀장님 계시는데 소명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서 대신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전 녹지팀장님이.
최홍림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구만.
박용식위원   아니, 최홍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가지치기를 얘기한 것이고 저는,
최홍림위원   물어보신 것은 뒤에 전 녹지팀장 오셨으니까 답변하시면 좋겠다.
○위원장 김오수   예, 그렇게 하시죠.
  들어가시고. 
○녹지팀장 서성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달산공원팀장 최양선   전 녹지팀장 최양선입니다. 현재는 유달산공원팀장 최양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제가 상반기에 근무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분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올리겠습니다. 
  시내 가로수 수형조절 가지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있는 전체적인 가로수는 약 2만 2,000그루 정도의 가로수가 현재 식재돼 있습니다. 현재 있고요. 거기 중에 상반기 때 현재 녹지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반기 때 3회 정도 가로수 가지치기 하고 수형조절 작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목포 하당동 하당초등학교, 영흥고등학교, 중앙여중, 하당 제일여고 4군데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했고요. 
  원도심은 죽교동 홍일고등학교 주변 도로벽이 협소해서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강전정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 생활민원 들어온 곳은 약 350개 정도를 상반기에 가지치기 작업을 곳곳에 생활민원 지원한 민원이라든지 동 민원작업을 350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가을에는 나머지 구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부터 상동동사무소 구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은행나무 구간하고요.
  하당은 교육청에서 하나내과 그쪽 라인, 그 라인이 느티나무입니다. 대형으로 자라서 CGV 영화관 그쪽에서 영흥고까지 그 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하고요. 
  그리고 원도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은 삼학동 자유시장 앞에 팽나무 구간이 있습니다. 팽나무 구간이 지금 완전히 무성히 되어 있기 때문에 팽나무 구간을 저희가 작업구간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제가 저번 인사발령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가지치기 부분 수형조절 부분은 그 정도로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보도블록하고 뿌리 들뜸 현상은 어느 구간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목포시내 전체구간에서 들뜸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특히 삼학동 팽나무 구간은 상반기 때 조사작업을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작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보도블록이 아니고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아스콘 포장을 하려면 조금조금 절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팽나무 뿌리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함하고. 첫 번째 그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조사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만 어민동산부터 해양대학교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쪽에 구)인도양횟집 구간이 거기도 관광지인데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면 바로 교체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2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가로수 보식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부분은 상반기 때―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상반기 때 가로수 보식부분, 고사된 부분이 지금도 물론 몇 개는 있습니다만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근거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여름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9월 이후 10월경에 저희가 가로수 식재사업을. 바로 보식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위원   방금 최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자료 줄 수 있도록 하시고. 
  가로수 보도블록 들뜸현상 있죠. 해양대 쪽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실은 원도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호광장에서 동명동 쪽으로 가는 길이라든가 2, 3호광장 그 부근이나 그런 데도상당히 그런 현상들이 나서 하수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민원들은 수시로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염려해서 할 수 있도록 후임 팀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달산공원팀장 최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원도심공원 LED벤치는 시설팀장님인가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공원시설팀장 진헌민입니다.
박용식위원   목만 바뀌어서 했는데 현재 원도심공원 LED벤치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명절 끝나고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박용식위원   설치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시안이나 그런 것은 나왔나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디자인안이 다 조사했는데 많이 한계가 있어서 색깔이나 디자인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혹시 디자인이나 색깔 그런 게 결정되면 자료 좀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설치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어디를 가서 보니 ‘그거 불 들어오고 저녁에 좋더라, 우리 동네 언제 해 줄래?’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동네 언제 해 주실 거예요? 우리 동네, 참고로 삼학, 연동, 용당1ㆍ2동이에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우선 저희가 하는 곳은 대표적인 노을공원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야 한번 의견,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다른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어디 가니까 불 들어오고 저녁에 좋습디다, 우리 동네는 언제 설치해 줄라? 왜 우리는 안 해 줘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저희가 사업이라 일시적으로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언제 해 준다고 할까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의견 들어보고요. 점차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따, 수요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포시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도비 내려왔다고 국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라 향후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게, 그 계획이 전제된 다음에 저는 설치하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대표적으로 버스 BIS기. 그거 안 해 준다고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요, 위원장님?’ 내가 어떻게 설명해요? 아니면 안내판을 붙이든가. 아니면 MBC, KBS, SBS에다가 정기적으로 설명을 하시든가. 
  공무원들도 어렵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내려오니까 써야 되고 책임은 SS 뭐까지 딱 붙여서 온다며.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공무원들이 지고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다 토로하시는지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단장님! 3개월밖에 안 남은 단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장님의 여태까지 행정경험을 봤을 때 저희가 참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밑에 직원들은 위에서 도비 내려오니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협의해서. 협의해 가면서 할랍니다.
최홍림위원   물어본 사람이 잘못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몇 개나 하죠, 지금? 5,000만원이면.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10개에서 12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앞전에 예산 세울 때 원도심 시범적으로 골고루 한다 안 하셨어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원도심지역에서 노을공원하고 산정체육공원, 청호공원 있잖아요. 거기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잡혔나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공원명을 아예 여기다 명시해야죠. 이 앞전에 예산 할 때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그때 설명은 대략 위치는,
박용식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 해서,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그때는,
박용식위원   우리 쪽에 있는 웰빙공원도 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그때. 청호공원, 웰빙공원입니다.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박용식위원   웰빙공원, 웰빙공원. 청호공원 쪽?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청호 웰빙공원 있잖아요. 이번 무대 정비한 데가 3개가 들어갑니다.
박용식위원   그쪽으로 3개 하고.
  그러면 더군다나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 몇 미터 사이 안 되잖아요. 또 웰빙공원은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얘기 금방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님 208페이지 도시공원 사후관리 응급복구 예산 설명하셨어요. 하면서 평화광장도 언급했나요?
○공원행정팀장 손민수   예.
○위원장 김오수   평화광장은 준공 떨어졌나요?
○공원행정팀장 손민수   평화광장 지금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거기가 사후관리 이제 했는데 응급복구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어요?
○공원행정팀장 손민수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기간이 없어요?
○공원행정팀장 손민수   그것하고 별개죠.
  잠깐만요. 
○위원장 김오수   예, 팀장님 또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시설물 이관받았는데 저희가 하자 관련된 추가 보강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다 해 주기로 했고요. 수목전정이나 이런 것은 기존 공원 내 정비가 안 된 구간이 있어요, 받았지만. 그 부분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업체에서 한 구간이 아니라 그 외 지역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사업비가 남았어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도시과에서 보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업비가 남았는데 또 응급복구비가,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 일부분이고요. 전체 도시 내에서 도시공원이 우리가 98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서 한 1억 5,000 내에서 하고. 신흥동 화장실 부분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오수   응급복구비라고 그래서.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통합 목으로 예산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쉽게.
○위원장 김오수   제가 걸어보면 나무 심어진 것보다도 잔디를 심었는가 아니면 잡초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풀들이 더 많더라고요. 거기가 한 1.2km 되잖아요, 데크까지. 나무는 별로 없고 잔디인지 잡풀인지 모르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게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에 50억을 들여서 했다는 것이 팀장님, 어째 만족스럽게 보이던가요? 다른 지역주민들한테서 그런 질책을 많이 들어요.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제가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포인트가 잔디 오픈스페이스 개념으로 그늘목도 중요하지만 잔디 부분하고 포인트별로 초화류단지 개념으로 심었습니다. 일부 죽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도시과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라고 했고요.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그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추경 제4회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부분은 세출부분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함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보상금 특별유족 추가로 2,354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청소 직원 휴일근무수당 전년 대비 부족분 2,54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2020년 국비와 도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반납액 2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인건비인데 시가지 청소 직원 휴일근무수당은 15명 기동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미화원들 휴일근무수당입니다.
백동규위원   미화원 중에서 기동대로 활동하시는 분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작년 대비 금액을 적게 입력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인건비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세운 것이 좀.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로 입력해서.
백동규위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꼭 책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반부의안건”,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위원 아닌 의원
김양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진
교통행정과장 구  준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자원순환과장 박동구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시재생과장 박태윤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
공원행정팀장 손민수
공원시설팀장 진헌민
녹지팀장 서성수
유달산공원팀장 최양선
○기타참석자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윤주명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시건설위원회)
3.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10.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2021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14. 2021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