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8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7.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8.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9.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1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14.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5.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무안 남악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3.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16. 무안 남악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박용식 의원 외 21인 발의) 
  O 5분자유발언(박용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3.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세 건입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10대 의회 당시였던 올해 1월 제337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회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인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촉구함은 물론 2019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 집행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업무추진 현황을 2018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식감사 및 회의식감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병행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위해 애쓰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LPG 복합재료용기 지원사업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2016년 예산 미확보 및 LPG 판매조합 사업준비 부족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2019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었으나 LPG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할 가스사용 4,200세대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지원되도록 2020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와 목포시 간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위해 애쓰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사업의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을 본예산 출연금에 편성된 창업보육센터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지출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시설구축을 위한 리모델링비 3억 5,000만원의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채무 미상환자 대위변제 대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을 우리시 재정 상태를 고려해 매년 1억원 수준의 출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시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기념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의 예산 반영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건비 등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 시설유지충당금 확보, 다음연도 사업예산에 이월금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목포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입니다.
  지금부터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5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 등 허가기준에 대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제1호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 2차선 이상을 폭원 6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조례 정비대상(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확대)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조례 정비대상(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 점용료 부담 완화)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청년창업지원주택 예정부지 토지 매입비가 과다하므로 대안토지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지원주택을 건립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을 부기하여 찬성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의견청취안과 마찬가지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순환형 임대주택 건축세대를 상향하는 방안과 면적 일부를 재조정할 것을 검토바라며,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라는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먼저, 이번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 6,775억 8,056만 4,000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세입 분야 특별회계 1,116억 4,147만 5,000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 6,775억 8,056만 4,000원 중 6억 1,27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 1,116억 4,147만 5,000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브랜드 로고공모 시상금 1,000만원,
  관광과, 해상케이블카 관광안내소 집기 등 구입 400만원,
  농업산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1,870만원,
  안전총괄과, 폭염대책사업 2,000만원,
  교통행정과,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5억원,
  목포역 택시승강장 주변 1개 차선 확보공사 일반 및 특별회계 각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출하기 바라며,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하고, 
  관광과, 다국어메뉴판ㆍ부착형메뉴판 제작 시 제작단가를 조정하여 더 많은 수량이 배포,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여행자 쉼터 시설 지원 시 5개소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의 2017 회계연도 총세입은 8,480억 1,900만원이며, 총세출은 7,159억 2,400만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320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금은 815억 1,6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63억 6,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4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장 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1,172만 5,000원으로 5억 6,792만 3,460원을 지출하고, 2,533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과 결산검사 처리결과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처리하였습니다.
  단, 예비비 지출 권고사항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측되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유입방지를 위한 거점 소독시설 및 방역초소 설치 운영비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라며,
  둠벙 및 관정 설치는 실ㆍ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4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5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무안 남악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박용식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무안 남악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성명서를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성명서!
  지역경제 흔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무안 남악점 입점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우리는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창고형 대형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무안 남악점 입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시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대기업 자본을 무기로 삼은 유통ㆍ판매 시스템으로 전남 서남권의 유통시장을 잠식하여 지역의 상권과 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우리는 대기업이 어떻게 지역경제를 유린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지를 롯데아웃렛의 남악점 입점으로 충분히 경험했다.
  2017년 전라남도가 실시한 상권영향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롯데아웃렛 남악점과 LF스퀘어 광양점 입점 이후 무안, 목포, 광양, 순천의 소상공인 매출이 최대 49%까지 감소했다는 참담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상권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며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모든 힘을 쥐어 짜내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무안 남악점 입점은 상생이 아닌 대기업 자본의 횡포이며, 지역과 지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아주 위험하고 중대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무안 남악점의 입점이 철회되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시민과 함께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주)이마트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파탄을 초래하고, 지역 유통시장을 잠식할 창고형 대형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무안 남악점 입점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2.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3.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파탄을 가져오는 대기업 유통 자본을 강력히 규제하고,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2018년 9월 18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휴환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용식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O 5분자유발언(박용 의원)  
○의장 김휴환   다음은, 박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주동ㆍ신흥동ㆍ부흥동 출신 박용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 ‘평화, 새로운 미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평양에서 두 정상이 현재 만나고 있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민을 천하 근본으로 삼고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며 노력을 경주하시며 특히, 내년 2019년 정부예산안에 목포시 예산 총 4,20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 김종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목포시의 이러한 적극적이면서 역동적인 행정활동에 반해, 소극적 행정을 펼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선사항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첫째,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입니다. 
  전주 위에 설치된 각종 통신선이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합동중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통신사 부담으로 시행됩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내에서 14개 시ㆍ군 40개 구간에서 약 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력 및 통신선 정리, 전주와 통신주 보강 및 이전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는 작년 10월 전라남도 수요조사 당시에 현장조사나 주민설명회가 없이 동 주민센터에 공문으로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죽교동 대성초등학교 주변 1개 구간 1.5km에서 5,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도심의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해 목포시에서 더 많은 지역에서 전력 및 통신 사업자 예산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와「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및 계단, 난간 등 공동주택 건축물과 난방, 가스, 변전, 소방 같은 부대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18년 3월 전라남도에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80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계획하였고, 목포시에 9개 단지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포기하였고,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본 의원이 지적하자 이번 제2회 추경에서 5개 단지 안전점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억원씩 장기수선 충당금을 보유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적립금이 많지 않아 수천만원에 달하는 진단 의뢰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 입주자 대부분이 사회적약자라 비용을 분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한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서울 상도유치원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책은 사전점검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목포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만큼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모두 한마음이 되어 더욱 힘찬 의정활동으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올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로써 제342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및 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신 시정질문은 민선7기 우리시가 나아가야 될 민생현안과 주요 시정 추진방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던 만큼 이번 회기가 시정질문을 통해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쪼개가며 자료를 준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고, 더욱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10월 1일 제56회 시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올가을을 채워갈 목포항구축제와 각종 공연, 전시 등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힘든 여름을 보낸 시민 여러분의 지친 심신을 위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특히, 철저한 물가관리와 식품 위생관리, 안전사고 대비 등을 통해 목포 방문이 관광객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여행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목포시의회에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의정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 잡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를 염원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정순주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문성철  조한기  신창우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8.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3.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4.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5. 무안 남악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중단 촉구 성명서
16. 5분자유발언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이재용(인)
의원 이형완(인)
사무국장 정병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