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5.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6.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5.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6.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가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일정 및 현지활동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7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입니다.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총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7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겠으며,  
  내일 9월 5일 수요일은 2018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9월 6일 목요일은 수요일에 이어 2018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9월 7일 금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고,
  9월 10일 월요일에는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18년 8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 목포시로 부임하신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금번 8월 6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목포시로 오게 된 곽재구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용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있었고 강력한 태풍 제19호 솔릭이 지나갔습니다만 큰 피해 없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관심, 격려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안전도시건설국 직원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 소관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는 지난 2018년 5월 8일 공포 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 통폐합 및 세분화 명칭 변경, 이에 따른 행위 제한 변경,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을 규정한 바 있으나 이때 누락된 사항과 발전시설 허가기준 운영 시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럼 5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등 구체적인 개발 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제1항제1호의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는 도로 폭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폭원 6m 이상의 포장도로로 구체화하였고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 각호에 이격거리 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제2항제1호는 당초 제2항의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2호는 당초 제1항의 단서에 있던 이격거리 제한 예외 사항을 명시했고,
  제3호는 기존 대지나 공장, 주차장과 같이 이미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 새로운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곳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제4호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2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유사한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건축제한을 보완한 것으로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목의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건축제한’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국토계획법시행령」제72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은 기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용도지구 세분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적용하도록 했으며,
  제2항은 우리시 터미널 인근 대로변 상업지역 일부와 유달경기장 인근 백년로변 주거지역 일부에 결정된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 및 일반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었으나 기존 미관지구에서는 건폐율 제한이 없었던 사항을 감안하여 금번 통폐합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르도록 개정했습니다. 
  별표 제18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타’목은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 2월 28일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관련 시행령에 적합하게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현행 조례보다 경관심의 대상을 강화한 것으로,
  제1항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공원 조성 및 조경 공사, 
  제2항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조명 공사, 
  제3항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로ㆍ하천시설사업, 
  제4항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광장ㆍ교량ㆍ육교 등 토목 공사, 
  제5항은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항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 가격을 산출 평균 가격에서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 평균 가격으로 산정ㆍ변경하였으며,
  제5조(점용료의 조정)에서는 제1항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소액 부징수)는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서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했고,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1항제3호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같은 법 제6항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금액을 감면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의 3건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 점용료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어디를 봐야 하나요?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때 도로 점용료를 몇 프로 부담을 완화시키나요?  
  (「어디?」하는 이 있음)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종래에는 그 사항이 10% 그러니까 100분의 10이 넘으면 그 비용을 적용하도록 했었는데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종전의 것을 완화한 것입니다, 도로 점용료를 덜 부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년도 10%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최홍림위원   9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아니요. 90% 감면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그랬는데 올해 금년에 여건이 되어서 115원이었다 그러면 115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0%, 110원만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은 없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 준다 이 말이지요? 이거네요.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형석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오르면 최대 30%까지 조례에 보면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도로법과 시행령이 30% 증가할지라도 10% 이내만, 범위 내에서만 징수하도록, 점용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계속 몇십 년째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없고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도로 점용료가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이라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공시지가가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점용료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30% 증가할지라도 10%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종래에 그렇게 내고 있는 분도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인상,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인상이 되면. 10%까지만 인상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위원   그 말은 30% 인상 요인이 있어도 10%만 인상한다 그 말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예. 도로법 시행령에서 아마 도로 점용료를 내는 서민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조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법에서요.
문차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국이 바뀌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6.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박용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지도편달해 주시고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번, 22번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날로 쇠퇴하는 원도심의 체계적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적ㆍ역사적ㆍ지리적 잠재력 발굴을 통한 지역 정체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계획의 범위로 1897 개항문화거리의 경우 시간적 범위는 금년부터 2022년까지, 공간적으로는 만호동 일원(29만 8,000㎡)을 대상으로 하고, 
  서산동 보리마당의 경우는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을 시간적 범위로 그리고 서산동 일원(9만 9,000㎡)을 공간적 범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핵심 콘텐츠 발굴, 단위사업 시행계획,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안)은 추진 전략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마을 조성과 문화자원 활용 및 관광명소화에 의한 낭만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계획 구상도는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활성화 계획의 세부내용 설명은 배부해 드린 8월 20일 사전보고의 책자 자료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 근거의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근거가 되는 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그리고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는데 해당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중심시가지형 한 곳, 주거지지원형 한 곳 해서 두 곳은 총사업비 국비가 250억, 시비가 170억 그리고 기타 124억 5,000만원 해서 544억 5,000만원의 재원이 투자됩니다. 
  세부 사업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는 국비 150, 시비 100, 기타 70억 5,000만원,
  그리고 서산동 보리마당의 경우는 국비 100억, 시비 70억, 기타 54억 그래서 22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항문화거리 그리고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제가 저번에 첫 번째 보고받을 때 사업비가 327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327억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320억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 정확하게 250억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170억입니다. 기타의 경우에 주택도시기금과 LH나 개발공사 공사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비용을 전부 합해서 추계한 게 544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1897 개항문화거리.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320억 5,000만원.
이형완위원   320억 5,000만원.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조금씩 달라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까?
이형완위원   맨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 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여기는 327억이고 보리마당 이쪽은 202억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우리가 이왕에 좋은 사업을 하니까 국비가 제대로 통과되게끔 잘해서 목포 거리를 좀 관광객이 돌아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국장님, 지금 의견청취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센터 운영이…. 어제도 주민들은 그러잖아요. 총괄 코디도 안 오고, 센터장도 없고.
  센터장은 어떻게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안 모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정리되어서요.
정영수위원   무엇이 정리가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승인.
정영수위원   승인이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승인받고, 전라남도 고시가 되어서 연말쯤 되어서 새롭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고시되고 정리가 되면 그때 센터장이 와가지고 또 뭐를 해요? 하시려면, 지난번에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하신다고 그랬어.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얼른 준비를 하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저희도 그런 체제를 갖춰,
정영수위원   시중에는 센터장이 늦게 한다, 필요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사무국장….
  지금 센터 내의 직원이 몇 분이에요? 정식으로 몇 분 정도가 필요한데―이 사업을 하려면―지금 현재 센터에 몇 분이 있어야 해.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저희는 7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명입니다.
정영수위원   4명. 그러면 사무국장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사무국장은 공석입니다.
정영수위원   또 그다음에. 7명 중에서 사무국장, 문화 관련,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팀장 2명과,
정영수위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자료를 주어서, 지금 어떤 팀이 뭐를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다. 김 아무개라는 팀장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다,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일단 과장님, 자료를 하나 주시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최근 4년간의 센터의 직원현황. 직원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주라고. 직원도 보면, 왜 자주 바뀌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만큼 근무환경이나 또 생각하고 와서 그분들이 적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랄까….
정영수위원   인건비.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담, 벽이 좀 있다고,
정영수위원   인건비, 인건비를 많이 줘야 오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면접을 해 보면 그냥 노느니 도시재생센터에 가보겠다는 정도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바라는 정도의 일을 할까, 저희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설프게 채용해 놓고 보면 한 2~3일 있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가 적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하여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인건비가 적으니까 결국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인건비를 많이 주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자가 오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제 계획으로는, 척박한데 그 부분, 센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정확히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무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 아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업 하나 않더라도, 좀 줄이더라도 목포를 잘 알고 관계 공무원들과 잘 소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목원동보다는 훨씬 잘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쪽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모시려면 결국은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무국장, 센터장도 아끼지 말고, 돈 천만원 더 줘서라도 좋은 안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라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을 지켜 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아무 말씀 않잖아요, 주민들 얘기만 듣지. 저는 거기에서는 집행부 편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여기 오면 나는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제 우리 강 계장님이 슬쩍 말씀했는데―지나가는 길에―1897 쪽에는 부동산 투기, 내가 볼 때는 투기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 아침 8시에 가서 주민들과 차 한 잔 먹고 여기 50분에 왔는데요. 일곱 분 만나 뵙고. 한 분은 지금 밝혀진 것만 해서 9개, 10개라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밝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 투기지역으로 몰려가지고. 방치해 놓은 것도 결국은 우리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대책을 세워야지요.
  우리가 도시재생하려면 거점공간들을 해서 우리시가 매입도 해야 하는데 이제 땅값이 오를 대로 올랐어. 거기에 건축공사 등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안 팔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요, 대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100만원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대책을 세워야 해요, 대책을. 
  지금 또 비껴가서, 보리마당도 내가 보기에는 국공유 땅에 건축물대장에 없는 집들을 500만원씩, 1,000만원, 2,000만원씩 사고 있어. 목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어제도 나오잖아요. ‘저는 광주 사는데요’ 그분에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123평 사놓았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광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소 옮기시오’ 거기도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몇 개월째 하루 열몇 명씩 온대요, 땅을 사러.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바뀌면 좋은데 그게 일명 팔고 팔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 손해라 이 말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저기 보리마당 있잖아요. 5-2쪽 조감도를 보면 여기는 녹지 공원지역 아니에요, 근린공원지역. 
  나는 여기를 좀 더 넣으면 좋겠어, 면적을. 여기도 부동산 투기하는 분이 한 4~5년 전에 천몇 평 사가지고 여기 앞에만 좀 해놓으면 뒤에는 또 남아. 뒤의 블록을 5-2쪽으로 조금만 면적을 확대하면 좋겠어. 많은 면적이 아니니까. 
  결국은 여기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공시가가 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200만원에 팔려고 해, 지금. 누가 살려고도 하고. 그런데 양도세 때문에 못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면적이 좀 증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증이라고 하나요? 될 수 있으면 공원지역으로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곳, 나는 커뮤니티센터도 여기 어디에 지으면 좋겠어, 여기에. 여기가 제일 좋은 곳 아니에요? 이쪽에는 시유지가 좀 있잖아요, 여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거기가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정영수위원   얼마나 좋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보리언덕 개념으로 저희는 구상해서 거기에서,
정영수위원   여기에 일부 우리가 건축물을 해도 여기 근린공원이 유달산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린공원이 넓기 때문에, 여기가 옴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계관을 향해) “강 계장님, 이거 검토 가능해요? 면적이 좀 증가해도 가능해요? 5-2쪽.” 
  위원장님, 답변 한번…. 
○위원장 박용   강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재생사업담당 강혜선입니다.
  면적은 실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고. 저희가 그 공간을 넣었던 이유가 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성공 여부, 
정영수위원   승부가 여기에 있어.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예.
정영수위원   밑에 쪽에는 전부 집들이고 여기는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나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원지역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연안선교회 있잖아요. 여기는, 연안선교회는 철거한대요. 소형아파트 짓는대요. 지금 철거하고 있잖아요, 3일 전부터인가. 철거한대요, 여기. 
  그러면 이쪽도, 관광과에서 연희네슈퍼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는 가지를 못하겠어, 주차난 때문에. 더군다나 그쪽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4번에 광장오피스텔 이쪽에 주차장을 하나 넣어놓았잖아요. 이 밑자락도 금화맨숀 앞에 보면 여기가 단층들로 집이 아주 안 좋거든. 이쪽도 한번, 연안선교회 앞 코너 쪽 여기 삼각정 아니에요, 이게. 이 부분도 들어가는 입구이니까 위의 보리마당은 8번 이쪽 중심이 되지만 밑에 쪽도 여기도 주차장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이쪽 어딘가도. 그래야 앞으로 수협이 옮겨가고 했을 때, 관광과와 협의하든가 해서 봐가지고, 지금 이 삼각형 형태가 집들이 아주 안 좋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땅값도 비싸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주차장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 면적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총사업비의 30%만 보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확대하고 매입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그럴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계장님, 그 부분 말씀 잘하셨는데. 보리마당 근린공원지역은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국비의 도시재생사업비로 다 매입을 못 하면 시비 일부라도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다른 쪽의 시유지를 팔더라도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 2~3년 후라도, 지금 당장에 이게 지금 센터 안으로 도시재생 묶어놓으면 2~3년 안에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한 5년, 4년 있다가도, 4년은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때 시 재정이 좋아지면 이런 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우리시도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고, 계장님.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런데 이게 저희만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그 공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전라남도라든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을 때 면적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향후에 매입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볼 때는 1,000평이라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쪽의 라인이 좋아요, 이쪽이. 안쪽으로 이쪽은 좀 낮잖아요. 이쪽을 조금 넣어도 그렇게 돈이 몇억 정도 들어가지 10, 20억 들어갈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아무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과 상의해서 여기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생각해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순환형임대아파트, 이게 지금 몇 세대 하려고 그래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103세대입니다.
정영수위원   103세대? 이거를 150세대, 한 50세대는 못 늘리나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전남개발공사가 저희와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실은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한 동이 아니고 한 채당 1억씩 저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1억씩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국토부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협약을 했지만 금년 초에 와서는 못 하겠다는 얘기까지 저희에게 해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같이 하는 거로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협의는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렵지만 협의를 한다.
  금화동, 서산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주거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려면 공가ㆍ폐가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소규모 임대아파트밖에 없다, 대안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 아니에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저희가 공사하고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민간이 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공사에서 저리로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계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 나이들이 80~90 다 고령화 접어들었잖아요. 그분들이 기금 받으려고 은행가고 어디 가고….
  나도 아는 사람, 중앙교회 밑에 커피숍 하는 분이 받는데 그분도 ‘이거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까다로운지…. 뭐 1.5%? 이게 엄청 까다롭데요. 어른들은 가서 하지도 못해. 쥐여줘도 못 한다니까, 어른들은. 그 기금을 쓰려면.
  그러니까 아무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비라도 그런 쪽에 한 50억 투자하시라고. 해가지고 이럴 때 지을 때 임대아파트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거기에 풀어나가야지. 거기를 더 놔두면 거기는 완전히 다 폐가, 이게 변해버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하셔야 돼.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없는 부분은 가령 용적률을 높이는데 거기는 해변이어서 층수가 높아도 안 되는, 4층 정도로 낮은 층수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인지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생사업지 내에 있는 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끝으로, 어제도 많은 얘기들이, 앞전에도 얘기 나왔듯이 결국은 그 지역의 52%가 넘는 그러한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분들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10원짜리 하나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그냥 놔두고는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나 마나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동네를 현재라도 들어가서 현재 살고 있는데 국공유지역에 불법,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람은 전적으로 10원짜리도 지원 못 한다 하면 도시재생사업 못 하게, 할 수가 없어. 적극 검토해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약 647개 사업지 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공ㆍ폐가가 약 190동 한 29% 공ㆍ폐가가 있고 무허가 건물이 364동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폐가가 많아서 불편하다, 냄새나 여러 가지 우범화 되어 있고 고양이라든가 길고양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울고 하니까 너무 그렇다고 하는 의견이 다반사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유허가, 없으면 무허가 단순히 이런 접근이 아니라 실제 면밀하게 이런 사항을 분석하고 해서 형평성에 크게 장애가 없다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특정인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닌 공평성으로 접근해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공ㆍ폐가 중에서도 쓸 만한 것 A, B, C 등급을 나누어서 도저히 이 건물은 건물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는 건축주로 하여금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철거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철거한 건물 땅에 대해서는―개인 소유일 경우―앞으로 5년이면 5년 협약을 맺어서 공공성에 입각해서 여기를 관리하게끔 하자, 이런 사항을 구상해서 개별협약을 통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있잖아요, 공동화장실. 지금 몇 군데 있는지 아시잖아요. 공동화장실 문제도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지원센터. 이번에 추경, 회기 끝나면 그쪽에 하나 할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5항 1897 개항문화의 거리와 6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과도 같이 시키겠습니다.
  일단 5항, 6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휴일도 반납하고 저녁에도 주민들과 접촉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여기 인력 보충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정말로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도시재생 업무가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격상되었습니다, 이미지상.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더욱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공청회 때도 필히 참석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도시재생과 재생 분야의 인원이 3명쯤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응급처방을 해서 현 시스템을 잘 가동해 가면서, 차후에 목포시의 행정기구 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반영해서 시스템상으로 완벽하게 접근하게끔 노력하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충원된 분들의 역량을 믿고 또 저도 열심히 참여해서 앞으로 기구 개편되고 시스템이 완전화되기까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차후에 성과를 내는 데 미진함이 없이 걸림돌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국 내에서 어떻게 기구를 개편하실 거예요, 과를?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감 없이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도시재생과가 과 명칭이 재생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 재생업무가 있고 또 재개발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과 내에서 재생과 재개발은, 재개발의 대안으로 나온 게 재생인데 서로 간섭 효과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한다면 명실공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재생과, 단순히 재개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재생이 아니라 미래 도시소멸론의 반대점에 서 있는 그런 의미로 하겠다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하실 것인가가 아니고 제 얘기는 방금 말씀대로 계속 주민들의 필요도도 달라지고 관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방향이 전부 달라지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도시재생이 지금 트렌드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형완 위원도 얘기했지만 업무량이 없는 데는 아예 거기에서 빼서 업무량이 많은 도시재생과에 갖다 줘야지 국장 하나 늘리고 과장 하나 늘리고 계장 하나 늘리려고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업무량도 없는 과를 계속 갖고 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물리적으로 과를 하나 없애면 국장이 하나 없어지고 과장이 하나 없어지고 계장 몇 명이 없어진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이거는 어떤 다른 대안을 가져서라도 필요한 업무, 인력이 정말 필요한 업무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보고 있으면 계속―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는 수명을 다했다. 임성택지까지 다 끝났고 뭐하냐. 오죽했으면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 과장부터 계장까지 담당직원까지 무슨 업무를 하냐, 업무일지 다 주라고 내가 그 정도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바위에 계란 치기라고요. 
  이거는 제가 인사과장님이나 인사국장님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무를 하고 계시는 단장님이니까 그 내에서도 무언가 탄력적으로 업무를 주셔야지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아까 말씀대로 휴일까지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뭐고 할 일 없어서 사무실에서 노는 공무원은 뭐냐고요. 
  능력 있는 단장님께서 가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격려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계장님.
  주민협의체, 조례에 통합협의체라고 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어요, 조례에.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런 내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만들었는데 왜 없어요, 있지.
  조례에 목원동, 조례에 보면 상인회, 주민, 시장 해가지고 통합협의체를 구성해서요. 처음에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례로 묶어놓았어. 통합협의체 한 곳에만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지잖아요. 
  우리도 주민들이 각자 문화 관련 이쪽을 좋아하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거고 또 여기는 건축 이쪽으로 하는 주민협의체가 있을 거고 항동시장 쪽에 시장상인들이 하는 주민협의체, 이제 복잡해진다고. 자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통합협의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각 분야의 주민협의체를 둘 것인가. 이래야 조례도 바꾸어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주민들 커피타임만 해도 조금씩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빨리 보셔야 돼. 거기에는 통합협의체 한 곳에만 1년 동안 1,000만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주사님 안 계신가요, 거기 뒤에? 우리 조례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지원했다니까, 지원했어. 그 돈, 이재용 의원이 협의체 회장할 때에요. 시의원 않고 할 때 1,000만원, 내가 안다니까.
  통합주민협의체는 30인 이내에 구성한다. 원칙으로 한다, 30명 이내. 문화, 복지 이런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협의체 회장을, 상인회 협의체 있으면 회장이든 총무가 들어와서 30인 이내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라고.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런데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협의체 상인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주민들이 형성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개념이 뉴딜 도시재생사업하고 내가 근거를 대는 것은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통합협의체라는 부분은 어디가 있냐 하면 김천시가 한 5개월 동안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하려고 하니까 통합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거기 갔었는데. 그러니까 통합협의체로 가면서 여기만 지원하겠다 해서 지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보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는 측면에서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협동조합을 만들면 협동조합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국토부 시행령이 있으면―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도. 그래야 의원들이 지역구 가서 이걸 소규모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회의하요 하면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해 줄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등.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계장님―센터가 정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해. 물론 페이도 중요하지만,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인건비를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국장님이 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제안…. 하면 과감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못 하면 안 된다고 자르기도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정말 전적으로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부 100% 집행부에서 관여하려 마시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빡세게 일을 시키되 책임성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돈도 좀 많이 줘버리고.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빡세게 시켜서 다들 그만두고 그러더라고요.
  (웃음소리)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을, 돈을 많이 줘야지, 인건비를. 돈은 쥐꼬리만 하게 주고,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임금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 그런 부분을,
정영수위원   처우 개선, 일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서 ‘자, 만들어 내라. 못 만들 면 당신 그만두시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적으로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말씀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단장님, 목포시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18.5% 정도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2004년도 할 때만 해도 23%~25%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락해버렸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를 받아다가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부담할 비용이 얼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6대4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속에서 내년도 예산, 내후년 예산 예를 들어 2022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고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으로 충당이 될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실질적으로 250억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돈처럼 보입니다만 연수로 5년 이렇게 잡으면 우리 시비 규모가 1년에 20억―100억 잡고요―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결집시켜서 하나의 시험적 의미로 이런 돈들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재생사업의 개념으로 정리되는 그런 사항들로 나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참 주저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해 본 사업들이 대양산단, 누누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남아 있는, 말하자면 시의원들도 욕을 먹는지 찬사를 받는지 아직 평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럼 대양산단이 왜 분양이 안 됐냐. 투기마냥 했기 때문에 땅값을 너무 많이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지출이 많이 되고 나니까 평당 가격이 높으니까 저렇게 분양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저거를 갖다가 국토부에 요청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국가 돈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지방비만 부담한다고 해서 목포시 돈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첫째, 투기과열지구가 되어서 땅값이 올라가고 사업의 목표에서 매수할 때 땅을 비싸게 주고 산다면 이 사업도 볼보듯이 뻔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해 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 제 지역구 같은 데 이로동 산자락 동네 땅 한 평에 60만원, 8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들어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한다고 하면 그 산자락이 보리마당이나 이쪽 능선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겠어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밑천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펼쳐야 할 돈은 없으면 이게 성공적이 안 되겠잖아요, 경과가. 이런 부분에 단장님이 연구ㆍ검토해서 과감히 이런 부분은 요청할 때는 요청해야 합니다, 이게. 
  어느 사람들의 배불리 먹기 위한 투기지역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연구ㆍ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박창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 그 문제가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투기성이 들어간 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느냐 안 묶느냐 문제까지도 검토했는데 그 행정의 방식은 도지사의 고시만 있으면 묶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도시재생사업은 중단됩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도 투기성자본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목포가 낙후되었다고 해서 저평가되고 그동안 외지로 나가신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가 상승 요인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이런 관점에서 접촉해서 평가를 정당하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수요자가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예의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투기성자본이 들어온다면 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대응해서 설사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특정인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괜히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서 실패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작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단장님도 과감히 그런 부분은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 성공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아니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아껴서 살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재원이 여기에 쏟아붓는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쓸 사용처에 못 쓰잖아요. 분산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가감해서 연구ㆍ검토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투기성이 안 들어오게끔, 지금 이미 손대버린 사람은 손댔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 지도ㆍ점검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할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예산 이전에 투기 근절 계획이 정확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예산 통과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말씀하신 거 보면 대책이 없어. 그래놓고 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용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국토부에 9월 초에 계획안을 올리셔야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예.
○위원장 박용   그러면 절차 요건은 다 갖춘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해서 청취해 주시면 일단 요건은 됩니다.
○위원장 박용   지난 8월 20일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그때 세부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규모나 사업비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 올렸을 경우에 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만약에 변경하는 데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의 모든 법체계가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변경 가능한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취지가 당초 제안했던 범주에서 조금 다듬어진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적용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생 쪽보다는 개발 위주의 부분이 많이 들어 있을 것 아니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을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해 놓고 이것과 연결시켜지는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개발해서 내년 적어도 6월까지 정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변경이 되면 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확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될 수 있으면 변경을 많이 않게끔 철저히 조사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시기를 바람이고요.
  두 번째, 어제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단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많이 뵀는데. 시민들과 부대끼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뵈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고 정말 고생하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공청회 한다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법상으로 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 언론 쪽에 하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걸어서 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공지가 되지만 내부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해관계이고 당사자이다 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의 통장님이나 자생조직들 위주로 홍보가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모셔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공청회는 어제 했지만 앞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민과 더 밀착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많이 참여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제가 봐서는 어제 인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강혜선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조금만 몇 분이라도 모이면 가서 우리가 설명도 드리고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다, 통장회의 때나.
  자생단체 쪽과 현재 도시발전사업단과 계속 유달동이나 만호동 이런 쪽에 나가셔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지금 초기 단계여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자생조직에 나가서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개항문화거리는 현재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고 서산동 보리마당의 경우는 네 차례 공식 주민과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실행가능성 심사를 제출하고 그리고 10월부터라도 저희가 직접 설명도 하고 자생조직과 접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국토부 이 계획서 제출을 9월 초에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어제 제가 가서 느낀 게 이건 현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은 지역거버넌스 구축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오신 분들을 보면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 반, 아닌 분 반, 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자생단체와 주민센터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먼저 그쪽과 공무원들께서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   자체 내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와닿았어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하고 이 계획서를 짜야지 조금 더 현실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주민분들과 소통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성패에 100% 좌우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적당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   그리고 어제 설문조사 부분이 나오던데, 세부목록이 전혀 없어요. 성별, 연령,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소득 기준을 본다든가 그런 게 없이 데이터만 놔두면 전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솔직히 그냥 표로 그려서 와버리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확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그런 부분도 미비한,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님 고생하셨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하 관계자분들은 저희 바로 정회를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니까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거 하는 거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주면 되지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과 같이 의견 주면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요.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개회 예정인 제343회 2018년도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검토ㆍ협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 한 대로 서류식감사는 4일, 회의식감사 3일로 수정하고,
  감사반원은 문차복 위원님께서 감사1반 안전도시건설국으로 이동하고 이형완 위원님이 감사2반으로 이동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곽재구
건설과장 김형석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신창우
담당자 권미경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42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9.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0.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11.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시건설위원회)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