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3.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상하수도사업단
   - 도시발전사업단
2.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3.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으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순으로 각각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입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회계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잠시만요.
  (자료 확인)
  시작해 주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10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최홍림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자료 확인)
  못 찾았다고.
  (「자료를요」하는 이 있음)
  (「특별회계」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10페이지입니다.
최홍림위원   특별회계라 설명하시면서 자료 찾았는지 확인하고 하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이 당초 11.6km에서 14.8km로 해저 4.8km, 육상 10km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140억원에서 181억 9,300만원으로 변경되어 총 4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여비명세서 등 예산총괄표는 생략하고 2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천천히 좀 하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23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84억 9,257만 9,000원 증액한 304억 9,25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수익으로 대양산단 전용배수관 설치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원 및 도비 10억원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산매각수입으로 석현정수장 토지 및 건물매각수입 55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3억 9,925만 6,000원 중 본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14억 9,15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몽탄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몽탄정수장 여과사리 세척 및 보충,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 등 6,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대양산단 및 실내체육관 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2억 3,90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수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재료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노후 배ㆍ급수관 개조공사 6,400만원,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수도과 소관 수선유지비로 대구경 고장계량기 교체, 수도계량기 이설, 노후 계량기 밸브 관련 급수관 누수 응급복구, 시내 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 수선,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 등 9개 사업에 6억 6,380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내 유달양수장 등 양수장 4개소 배수지 8개소, 마을 상수도 등 동력비 1,3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용해배수지 편입토지 보상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및 수선유지교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대양산단 산업 1~3블록 전용배수관 설치공사 도비 10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총 15억원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용수공급 타당성 검토 및 목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로 보건소사거리~연수치과 구간 등 5개소 7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2억 2,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2개소 정밀용역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감리비 4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2,000만원 감액 조정하여 해저관로 매설공사 계약 조달 수수료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 누수방지차량 대체구입비 3,400만원, 
  몽탄정수장 웨어지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 시비 부담분 확보 등을 위해서 42억 8,732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추경예산 규모는 79억 6,191만 1,000원으로 증액한 488억 4,816만 5,000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 중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선급금 반납금 1억 8,0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타 특별회계지원금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4,41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하수과 소관 자본적수입입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7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6억 3,7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하수과 소관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중간에 하수과 소관 수선유지비입니다. 
최홍림위원   천천히 좀 하세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말 좀 천천히 하세요.
정영수위원   옛날에 김득재는 더 빨리했어요.
최홍림위원   그때는 모르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자 예치료 반환금 500만원과 수협중앙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58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는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탈수용 유기응집제 추가 구입에 따른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 대행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중간 부분의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는 악취방지사업으로 탈수약품 및 탈취제 시운전 비용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대행비 4,000만원과,
  46페이지 북항하수처리장 낙뢰방지시설 보강, 침전지 펌프보수 등 7건에 1억 2,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로 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미불용지인 죽교동 620-105번지 목포대교 입구 도로 개설 시 39평방미터 미보상토지에 대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북항공공하수처리 고도처리사업 1억원,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8,084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국비 36억 9,40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7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1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1억원, 
  소하천 갈대베기 및 응급복구 5,0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석현동 금장아파트 앞 오수펌프 교체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9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차집관로(A-LINE) 기계준설공사 등 5건에 5,775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탈수기동 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교체비 집행잔액 3건 9,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비 집행잔액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53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의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청호로(좌, 우) 라인 준설공사 등 4건에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4억 5,000만원과 북항하수처리장 침사지 스크린 설치공사 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상하수도행정과장님에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해, 북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질문해서 담당과장님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   상하수도행정과부터 먼저,
정영수위원   행정과를 먼저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용   예.
정영수위원   상하수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신다는 이 말 아니에요?
○위원장 박용   예.
정영수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10쪽, 계속비 있잖아요, 도서지방. 이게 140억에서 180억 한 40억이 증액된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해저관로를 통해 육상으로 가서 관로로 가서 동네 한가운데 놔두면, 시골 도서지방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역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 비용 문제를.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 안 하면 수도 놓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장도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은 27명, 세대수는 7가구 되는데 한 600m, 300m씩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것은 수도과 소관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급수. 보고를 하셨으니까, 여기,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저희는 예산서를 설명하면서 총괄 부분의 계속비사업,
정영수위원   총괄만. 그럼 조금 이따가 급수계에서 답변하면 되나요? 수도 급수계.
  그다음에 석현정수장 부지, 거기는 과장님이신가요? 석현정수장 매각 관련.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매각 관련은 제가 합니다.
정영수위원   55억.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55억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게 혹시 매각하면서, 매각하면서 이면이라면 좀 그렇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어. 농협 측에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감정가대로 팔았다는 것은 잘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이 같이 가는 농협이기 때문에 잘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 그것을 용도 변경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지금 거기 자연녹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 하면 이 땅이 자연녹지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매각해라. 그러면 평당 200만원 나올 것이다. 그러면 100억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용도 변경 않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협 측에서도 보면 건폐율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전혀 이면계약 같은 것은 없고요.
정영수위원   이면계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약속이라도 구두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정영수위원   농협에서는 그렇지 않던데. 좀 얘기를 하던데.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지난번에 건물 철거비를 지원해 달라는 말은 들었는데 우리가 공고문에 건물 철거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걸로 공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영수위원   원칙적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매각하지 마라. 하지 말고 용도 변경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매각해라. 목포시 재정이 이렇게 빈약한데…. 많이 썼잖아요, 저렴하게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못 팔게 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매각할 때는 의회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제안이 왔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게 소통이지.
  오늘 아침에 여수방송 봤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못 봤습니다.
정영수위원   의회와 소통 안 해서 올린 거 싹 잘라버렸더라고요, 전부 다. 시장 공약사항을 전부 다, 용역비고 뭐고 전부 다 쳐버렸더라고요. 소통해야 돼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로 이것도, 아니면 다른 분에게 물을게요.
  초ㆍ중ㆍ고 관로 개설은, 학교로 가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돈 안 받지요? 
○위원장 박용   자리로, 과장님.
정영수위원   관련된 부분. 누구십니까?
  (수도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나, 끝내버릴게요. 조례로 초ㆍ중ㆍ고는 되어 있잖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초ㆍ중ㆍ고도?
○수도과장 박금재   예.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목포의 국립대학은 어디지요, 목포의?
○수도과장 박금재   해양대학교.
정영수위원   하나밖에 없지요. 목포대학은 우리 대학이 아니지요. 거기는 무안 쪽에 있는 대학이니까.
  국립해양대학교가 건물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법적으로 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수도과장 박금재   거기도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정영수위원   당연하지요. 우리도 그런 거를 한번…. 예를 들면 순천 같은 경우에 1년이면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순천시에서 지원을 해요. 우리는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도 수도과에서도 한번 타 도시의 국립대학의 지원이 어떻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원인자부담이 현재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수도과장 박금재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도 해양대학교가 목포에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거기는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정영수위원   국비를 받지만, 국비를 받아도 목포는 약해요. 몇 년 전에, 아시잖아요. 인천에서 부지를 70만 평 준다고 해양대학을 그리 오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인천에서 유치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목포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질의 끝내고 가버릴까? 나 안 하려니까. 
○위원장 박용   예, 다른 부서.
정영수위원   해저관로, 급수.
  과장님, 그 부분 추진계획. 
○수도과장 박금재   공사하면서요. 최대 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랄지 가옥 있는 데까지 최대한 시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주민들에게 설치비가 최소 나오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난번에 내가 고하도 예를 들어 주었잖아요. 그때 박경곤 과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하도도 많은 비용이 나온 집은 560만원 그렇게 나왔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70만원씩 동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전부 다. 주민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그때 4,000 얼마를 지원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달리도, 율도 같은 데는 특히 멀리 있는 집들은 70, 80 드신 분들이 700~800만원 내려고 하면 그분들이 하겠어요? 안 하지. 우리는 꿈같은 18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이거 안 됩니다’ 해 버리면 하나 마나 한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약속하시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시에서 최대한 주민 집 있는 데까지 관로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요금 때문에 수도를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게 만든다는 거지요? 최소한, 최소한 금액으로,  
○수도과장 박금재   최대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 검토하면 안 되니까. 속기하잖아요, 속기. 하겠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최대한 가옥 있는 데까지 시에서 배수관을 매설해서,
정영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최소한 금액으로 도서지방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선호 행정과장님께서는 앉아 계시고 발언대에서 다른 과장님들 나오셔서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24페이지요. 유형자산취득에서 구축물 추경액이,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추경액이, 기정예산액이 30억 정도 있고 추경이 27억이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추경이 그만큼 증액되잖아요. 예측을 못 해서 이런 겁니까? 구축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24페이지요. 자금운영계획, 유형자산취득의 구축물. 구축물에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금회 추경액도 30억인데 27억이나 증액하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이것이 시설비로 대양산단 관로,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 못 하신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전에 예측을 못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나 특별교부세 오니까 시설을 하려고 15억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형완위원   구축물이 대양산단 그쪽 관로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그것과 다른 시설물이 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던 부분들 추경에 확보가 되니까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형완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하수도회계 있잖아요. 42페이지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이라고 이 부분이 무슨 뜻입니까? 반환금,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자 예치료 반환.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배수설비공사 대행지정자 예치료 반환은 우리가 그전에는 조례로 대행업자를 지정하면 예치료를 500만원씩 시에―8개 업체가 있었는데―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부분이 삭제되어서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신청을 안 하다 최근에 신청을 해서 그 500만원을 반환해 준 겁니다. 
문차복위원   반환금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요청 하나 하려고요. 상수도사업회계 30페이지 재료비에 약품비 있지 않습니까. 약품비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약품 구입 내역 있으면 항목별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최근 2년.
이형완위원   최근 2년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정영수 위원이 말씀한 내용에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 38쪽 석현정수장 토지 매각수입하는 절차에 있어서 몇 회 유찰 후에 이게 낙찰된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14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4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몇 번 유찰해버리면 몇 프로씩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당초 입찰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1년이 지나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1년 지나면,
박창수위원   제가 4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이게 80억~90억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유찰 많이 해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다운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 재산 많이 있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각해 버리면…. 물론 돈이 없으니까 팔아야지요. 이런 재원을 합쳐서 써야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까도 정 위원이 말한 것처럼 시내에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것을 조건부로 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농협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살 필요도 없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정확한 원칙이 서야 합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휘둘리고 이런 옛날의 행정 실태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묻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도 농협이니까 그러는데 특혜를, 시혜를 준다는 것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고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민에게 도움이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차분하게 페이지 넘어가면서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차분히 하십시오.
박창수위원   47쪽 용해배수지 편입토지 보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47쪽 제일 위 상단에 있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상수도,
박창수위원   용해배수지 편입토지 보상. 거기가 어디쯤 되나요? 목대 어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터널 뚫어진 데로 해서 양을산 올라가면 길상사라는 절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용해배수지로 약 150평방미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부터 들어와 있는 땅인데 우리가 이번에, 그분이 계속 보상을 요구해서 200평방미터 이하는 분할이 안 되니까 205평방미터 감정평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시가 사들였다는 이 말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기존에 우리시가 배수지로 쓰고 있는 땅인데―개인사유지를―그 부분을 보상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우리시가 그동안 점용해서 썼다 그 말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51쪽이요. 자산취득에 누수방지차량 대체구입,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박창수위원   몇 년이면 이 차량을 사는 겁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정확히 그것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자료 확인) 내구연한이 8년 초과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상수도행정은 이정도 하고, 하수도.
  31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선급금 반납이라고 했는데 상동초기우수가 터미널 앞 거기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준공이 됐나요, 거기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아직 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준공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전기공사, 마무리공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좌석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 현재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11월? 무엇 때문에 이게 지연된 겁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 남은 공사가 전기공사와 토목공사 중에 옛날 철길 복구하고 수목 식재, 기타 부대공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체육시설 등.
박창수위원   어제도 무안 다녀오다 그쪽으로 오면서 길을 보니까 아직 조경도 정리 안 됐고 또 상동초기우수 건물 있는 데는 울타리는 철거했던데. 모양새가 드러나고 있던데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하수과장 권장주   울타리는 철거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조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가다리 밑으로 연결되는 광명2차 옆 빌리앙뜨로 해서 삼향천으로 내려가는, 말하자면 조경시설들이 연결되잖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부분을 말끔히 정리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운동코스 그런 부분이 연결선상에 설계가 안 나 있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방금 말씀드린 터미널과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공사 구역과 방금 말씀드린 삼향천까지 연결되는 빌리앙뜨 쪽으로 해서 그쪽은 사업장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차피 다 공사 때문에 수목을 이식하고 다시 복구할 때 연계가 되도록 터미널 앞과 같이 원 상태대로 경관사업과 협의해서 잘 복원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광명2차 주변에 있는 녹지대 이마트 앞 녹지대 연결되는 부분과 상호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되어야 하는데 어디는 훼손되어 있고 어디는 나무가 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처리할 때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수평 구조를 맞추어서 좀 옴팍하게 들어 가버리면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운동하다가 맥이 끊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불편하지 않게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공사로 인해서 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궁극적으로는 이 처리시설이 지연된 거는 전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이, 확보를 못 해서 한 7년 정도 왔는데요. 금년에 부족한 예산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창수위원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되겠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하수과장 권장주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42쪽에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자 예치료 반환이라고 했는데 대행업 지정자가 누구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전에 조례로 대행업자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덟 군데인가. 그런데 2008년도에 그 조례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반환하겠다 이 말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지요. 500만원을 우리시에 예치하고,
박창수위원   잔액이 남아 있었다 이거 아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다른 분은 다 반환을 했는데 그분 한 분만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반환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 세워서 반환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44쪽 탈수용 유기응집제(액상) 구입. 이것은 약품을,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했는데 이것을 자료로 한 2년간 구입한 내용,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49쪽 미불용지 보상(죽교동620-105번지)은 죽교동 어느쪽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목포대교 입구 있는 데인데 목포대교 개설하면서 일부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 옆에 딸린 토지인데 다른 데는 전부 보상이 끝났는데 거기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 계상해서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하수도가 메워져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하수도관도 지나가고 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사는 것은 잘 사는데 우리가 기 해서 혜택준 데는 잘 처리 못 한 예가 많더라고요. 신안비치1ㆍ2ㆍ3차 하수관로나 엉뚱한 어느 기업체를 위해서 꼭 사주고 팔고…. 이런 것이 엄격해야 해요. 어디는 힘세니까 사주고 어디는 조금 불쌍하면 힘없는 사람은 좀 지원하고 이런 것들 편견을 두지 않는 행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시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53쪽 북항하수처리장 침사지 스크린 설치공사. 
  하수처리장에 무슨 스크린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것은 북항하수관리과에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스크린은 하수침사지 바로 들어오는, 하수 유입이 되면 침사지에 협잡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보면 대형목재라든가 스크린 간격이 60㎜였습니다. 조목스크린이라고 앞단 있는 것이 60㎜였는데 지금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관거가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잡물들이 작아지고 물티슈라든가 이런 고질적인 협잡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조목스크린은 60㎜에서 10㎜로 바꾸고 세목스크린은 5㎜에서 3㎜로 바꾸는, 
박창수위원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려보기 위해서 화면으로 보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예.
박창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니나 해양폐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 연장선에서? 북항에서 그것 처리 안 합니까? 해양쓰레기.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해양쓰레기는 옛날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슬러지처리시설이 매립장에 있어서 거기로 가서 전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박창수위원   오니도 그리 갑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이제 좀 정신이 나네요. 얼마나 빨리 읽어버리던지.
  과장님, 31쪽에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여쭤보셨어요. 1억 8,084만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최홍림위원   잃어버린 돈이나 분실한 돈을 찾았주면 얼마 주요? 수사기관 경찰서에서 10% 주나요? 좀 드리겠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5%에서 20% 줍니다.
최홍림위원   50%~20%.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5% ~20%.
최홍림위원   이런 것들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산이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1억 8,084만원이 어떻게 해서 세입으로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2004년에 저희가 선급금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 1월에 예산 문제 또 공사 지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시 정지를 했습니다, 공사를.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 저희가 선금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공사는 중지된 상태이고요. 2018년 8월 8일인가 저희가 공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 요청하고 했더니 거기에서 보증을 못 하니까 2004년에 지급했던 선급금 1억 8,000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날 저희가 공사 재개 통지를 하고요.
최홍림위원   업체에서 보증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반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누가 이거 찾아주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선급금 반납이요?
최홍림위원   이것 공무원들이 스스로 한 것 아니잖아요. 누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러니까 2017년도에 1차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서둘러서 1억 8,000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냐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최홍림 위원님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최홍림위원   그 말 들으려고요.
  수도과장님 나와주세요. 
  수도과장님, 누수율이 얼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 79.12%입니다.
최홍림위원   79.72?
○수도과장 박금재   12%입니다.
최홍림위원   79%네. 그러면 유수율이79%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유수율이 79.12%입니다.
최홍림위원   79%라고 하고. 사사오입, 5 미만이니까 79% 합시다. 그러면 누수율 21%네. 누수가 21% 돼요. 그럼 1% 생산할 때 원가가 얼마 드나요? 생산비가 얼마 드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21% 내에는 무수율이라고 있거든요.
  무수율은 소방용수나 공사하면서 쓰는 거나 관말지역 녹물 나오는 거 뺀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홍림위원   순수 관 노후로 인해서 누수되는 것은 몇 프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8%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말 믿어도 돼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근거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21%에서 10%라고 합시다. 그럼 누수율 21%에서 11%는 관이 아무리 튼튼하고 누수가 전혀 1%가 안 돼도 불가피하게 누수율로 잡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아니지요. 지하에서 새고 있는 것이지요, 누수는. 10% 정도는.
최홍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유수율이 79%이니까 누수율이 21% 아닙니까. 그럼 21% 중에는 관이 노후되어서 지하로 새는 물이 11%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녹물 빼고―아까 뭐라고 했지요?―공사장에서 공짜로 씁니까, 그것도? 
○수도과장 박금재   배수지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용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공공용수로 들어가는 것을 누수율로 넣는다면서요.
○수도과장 박금재   무수율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전혀 1%도 안 새도 불가피하게 누수율로 잡은 물이 11%라 이 말 아니냐고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10%, 그럼 하나에 2억 3,000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1% 생산하려면 2억 3,000이네요. 2억 3,000이라며, 올리는데.
○수도과장 박금재   1% 올리는데 한 2억 3,000 정도 듭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10%면 얼마예요?
  (관계관을 향해) “서일정 계장님, 얼마예요, 1년에 얼마 누수돼? 10%로 잡고.”
(○누수방지담당 서일정 좌석에서 - 23억 정도,)
  23억? 
(○누수방지담당 서일정 좌석에서 - 예.)
  1년이면 얼마예요? 아니, 10년이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230억.
최홍림위원   230억. 20년이면 460억, 한 500억 드네.
  매년 23억의 돈이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예산이 많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야지요. 주민이 요구한 사업은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많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러면 올해 누수율 방지사업 한 것 있어요? 여기에 사업비 있습니까? 몇 페이지 봐야 되지요?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 있냐고요. 
○수도과장 박금재   유수율 관망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 몇 페이지 보면,
○수도과장 박금재   여기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보면요.
최홍림위원   얼마 들었어요? 얼마 합니까?
  (「2억 3,000 넘게 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상수도 관망 전문관리용역.
최홍림위원   작년에는 얼마예요? 2억 3,000 투자해서 얼마 올렸어요? 그것도 모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작년에는 4억 3,000으로 1년간 해서 30억 정도 유수율―금액으로 따지면―절감했고 올해 추경에 2억 3,000 넣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수율, 순수하게 누수되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 있어요? 몇 년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제로베이스로 간다는 것, 없지요? 있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가 유수율 관망 진단을 해서 시내를 49블록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 나오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언제 나와?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 가지고,
최홍림위원   그 용역에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나오나요? 총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관 교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방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나오느냐고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배수관을,
최홍림위원   그 비용 보시고, 비용 보세요. 비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해저관로사업에 대해서, 해저관로사업을 얘기하시니까 이게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 제가 따져보고 있어요.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과 이 기회를 통해서 얘기 한번 해 봅시다. 
  해저관로 다른 데, 바다를 통해서 해저관로사업한 데 있어요? 다른 데?  
○수도과장 박금재   예, 신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안이랄지,
최홍림위원   기 준공이 돼서 물 공급받고 있는 데 있냐고.
○수도과장 박금재   신안도 있고 강진도 있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신안군과 강진.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신안군과 강진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홍성군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홍성군에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강진군과 신안군은 끝났고 홍성군은 진행 중이라고요.
○수도과장 박금재   신안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신안군과 강진군은 해저관로 재질, 관의 재질을 무엇으로 했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PE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PE 관. PE 관의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이라고 얘기하나요, 내용연수라고 합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요즘에는,
최홍림위원   얼마 만에 다시 교체합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요즘에는 재질이 좋아서 거의 40년 내지 50년 이상, 반영구적입니다.
최홍림위원   40에서 50년. 제가 알기에는 소금에 견디는 재질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 공법이 해저에서 20m 미만으로 암반을 뚫어서 관을 매설합니다. 그리고 또 암반을 뚫어서 거기에 강관을 씌웁니다. 강관 안에 PE 관을 넣으니까 해수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보호공이 있습니다. 보호공 안에 PE 관이 들어갑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그리고 또 강관밖에는, 뚫은 굴착 사이에는 벤토나이트로 채웁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뚫어놓고 관이 바닷물의 영향을 안 받을까, 장착을 해 놓으면 하는데 그것이 바다로 들어갈 때는 바닷물 안 묻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안 묻습니다. 육지에서 지하로 뚫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빈도가 40년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암반 20m를 파서 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그럼 수도니까, 그거는 누수 안 돼요, 그 관은?
○수도과장 박금재   그러니까 저희가 입구와 마지막 나오는 데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량계 사이에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수시로 체크하면 어느 지점에서 새는지 어떻게 체크하냐고.
○수도과장 박금재   만약에 누수양이 차이가 생기면 다시 그 관을 빼가지고 검사해서 넣게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비용이 얼마예요? 누구 돈 들어요, 그것? 그 긴 관을 어디에서 새는지 모르니까 바다 밑에서 꺼내.
○수도과장 박금재   뺐다가 다시 넣는 거니까요.
최홍림위원   꺼내서 다시 넣어.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
○수도과장 박금재   그 사업비는 별로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육지처럼 굴착해서 다시 완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뺐다가 다시 관 넣기 때문에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얼마 든다고 얘기할 게 아니지요, 지금. 유지관리비도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니까 얼마 든다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얼마 안 된다고,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데 신안에서도 지금까지 여덟 군데를,
최홍림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발생했을 때 설명했던 과장님은 어디 가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데이터를.
  지금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얘기잖아요. 모르시겠으면 산출해서 차후 보고하겠다고 해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요. 
  유지관리비 얼마 안 든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분명히 관이니까 언젠가는 누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유지보수비 해야 하니까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해서 헐겁거나 보수가 필요한 데에 하게 되면 돈도 적게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보수비용 한번 하셔야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유지관리비는 얼마 드나요? 한 번 하면 영구적인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3년 후의 일이라서 아직 유지관리비까지는 안 빼봤습니다. 그런데 신안이 8년 됐거든요, 한 지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유지관리비 안 들어, 아예 안 들어요? 물만 보내주면 돼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나중에 완성될 무렵에 저희가,
최홍림위원   유지관리비도 봐야지요. 유지관리비, 그것 보세요.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저에게 보고할 게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유지보수비용, 유지관리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77호선 사업, 아시지요? 아시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외달도와 율도를 연결하는 공사,
정영수위원   달리도.
최홍림위원   달리도. 거기는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외달도와 달리도를 연결하는 교량공사비,
○수도과장 박금재   외달도 아니고 압해도에서 율도와 달리도에서 해남으로 갑니다. 외달도는 안 거칩니다.
최홍림위원   아무튼 그런다 하고. 그 공사비 왔습니까? 어디를 봐야 알아?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건설과나….
최홍림위원   아무튼 온 거 아시지요? 그거 시작하라고, 비용.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
최홍림위원   얼마 왔다더라.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정확히, 외달도와 어디예요? 율도예요, 외달도예요? 
정영수위원   어디?
최홍림위원   교량.
정영수위원   압해도 장감리와 율도2구. 거기에서 시작을 해.
최홍림위원   그것이 국도 7호선이래.
○수도과장 박금재   77호선.
최홍림위원   77호선이잖아요. 77호선 사업이 완공되면, 그게 언제나 완공될까요?
정영수위원   앞으로 40년 후에.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돈이 많으면 되지. 돈 얼른 오면 되지.
  (「지금 하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고 있는데 40년이라고 쌩까고 있어.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제가 먼저 지적했어요, 사업의 우선순위. 
  국도 77호선이 완성되면 그 어려운 공사를 암반 30m 파서 그렇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이거 얼마 들지요, 해저관로 비용? 
○수도과장 박금재   182억쯤 듭니다.
최홍림위원   182억짜리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도 77호선이 완공되어서 지상으로 수도관이 매설되면 얼마나 쉬울 것이며 그다음에 이게 좀 늦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섬, 외달도인가 율도인가 아무튼 그 교량공사가 일부 왔다고 저는, 지금 시작하라고 일단 왔대요.
○수도과장 박금재   실시설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왔어. 왔으니까 확인하시고. 거기가 되면 그 구간만큼은 지상으로, 다리 위로 딱 올리면 안전하고 얼마나 나중에 유지관리하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지금 다리 연결 공사비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 해저관로사업을, 방식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게요, 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위원님,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요.
  압해도에서 만약에 율도, 달리도를 거쳐서 해남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배수관로도 신안에서 받아가지고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요금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아무튼 다음에 시정질문할 때 합시다. 제가 그것 깊이 있게 해서 시정질문에서 얘기하시게.
  제가 일단 전초전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파악 한번 해 보시라고.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런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수도 먼저 합시다. 
  예산을 보면요. 추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비율이에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한 것들을 왜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기다 보니까 이것 말로 다 하면 하루 다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예산을 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얘기합시다. 
  순세계잉여금이요, 38쪽에. 14억 9,10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뭐하러 많이 남기셨을까? 14억이면 굉장히 많은데, 1억 4,000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어떤 사업에,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9월, 10월경에 본예산을 편성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못 하니까 쓰고 남은 잔액을 일부만 가정해서 9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쓰고 남은 잔액이 12월 31일에 발생하니까 추가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최홍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전부 다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쓰려고 나온 것인데 왜 14억씩이나, 금쪽같은 14억을, 1억 4,000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남기냐고요.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남기지 마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예, 열심히 쓰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을 다 쓰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아까 본예산에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도 6억 6,000이나, 44쪽 보면 6억 6,300이 있어요.
  수도계량기 이설, 계량기 이설사업, 이거 1억 8,000이면 끝나요? 다 하나요?  
  계량기 이설사업도 저는 전체적으로 필요량을 추정해서 아니면 신청을 받든지 해서 연간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돈만큼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요. 시내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 수선, 이거 별거 아니고.
  1억 8,000. 수도계량기가 제일 많네. 누수 복구비, 노후계량기 및 밸브관련 급수관 누수응급복구비, 이것은 추경 때마다 쓰고 부족하면 또 세우고 이러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누수가 많이 됐어?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응급복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응급복구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작년 수준입니다.
최홍림위원   작년 수준이에요? 부족해서 더 세운 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작년 수준만큼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항상 본예산에도.
  봐보세요. 과장님, 49쪽 봐봐. 누수율 방지하려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추경에 있대요?  
○수도과장 박금재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못 세워서, 본예산에서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최홍림위원   봐봐요. 누수율은 신경도 안 써. 그래 가지고 추경 때 이런 것이나 땜방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수율이 먼저라니까요.
  세상에, 뭐라고 했지요, 아까? 얼마 든다고 했지요, 아까? 서일정 과장님, 얼마라고 했어요? 1톤,  
(○누수방지담당 서일정 좌석에서 - 23억,)
  23억. 옴마, 옴마! 그것 땅속에 묻어버리느니 차라리 얼른 예산 빨리 세워서, 그런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만.
  내년도에는 이것 예산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누수율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 알았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하수과.
○위원장 박용   하수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하수과장님이 아닌가 봐요.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과장님이 해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냄새 안 나게 한다고 이것저것 많이 교체하더니 냄새가 또 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일시적으로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냄새는 안 나고 있고요.
최홍림위원   일시적으로는 나는 냄새는 주민들이 맡아도 괜찮고,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우리 처리장에 금년 4월에 악취방지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수온이 달라서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 기온 때문에 수온이 2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평상시보다 훨씬 수온이 많이 올라가서 평상시에 악취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저기압 때 약간 냄새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재검토해서 시설을 밀폐하는 쪽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52쪽이요. 남해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교체, 생물반응조 수질계측기 교체.
  이것은 왜 교체하세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삭감된 거요?
최홍림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저류조 교반기 교체는 1대를 계약해서 썼는데 교체를 했습니다. 잔액입니다.
최홍림위원   잔액이에요? 교체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탈수기동은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밀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최홍림위원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노후시설 교체하겠다고 한 것은 전부 삭감입니다, 올해에는. 해 봤자, 냄새 안 나게 한다고 했는데 냄새가 다시 나면 하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다른 데에 써야지, 차라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하수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0쪽이요. 하수관로 분류식사업을 1억 해요. 4억 세워놨고만. 올해는 4억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1억을 추가해서.
최홍림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 합니까? 지금 하수관거공사 안 되어 있다고 심심치 않게 민원이 들어와요. 왜 남들은 안 푸는데 우리는 정화조 푸게 만드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면 달래는 수단이, 한 달에 2,000원씩 감해주지요? 하수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하수도 요금이 조금씩,
최홍림위원   2,000원인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내가 ‘2,000원씩 빼준다, 우리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달래기는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하수관로사업을. 이것 BTL 하수관 사업입니까? 분류식이니까 맞고만.
○하수과장 권장주   이것은 얼른 쉽게 얘기해서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이거든요.
최홍림위원   BTL 사업 아닙니까? 전에 했던 거, 하수관거공사 아니에요? 그런 거?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과는 별개인데요. 시내에 보면 한 70% 정도는 정화조가 없고 30% 정도는 개인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는 데는 합류식이고 정화조가 없는 데는 하당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정화조 쓰는 사람들은 형평이 안 맞다, 정화조 푸는 비용. 악취 그래서 우리도 정화조 없이 바로 갔으면 좋겠다.
최홍림위원   그게 거시기잖아요. 그게 BTL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과장 권장주   BTL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홍림위원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것?
○하수과장 권장주   그래서 관을 하나 별도로 전용 오수관, 분뇨 이런 것만 가는 관을 별도로 묻으면 정화조를 폐쇄해도 되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화조 폐쇄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하수과장 권장주   이것은 수협 있는 데입니다, 북항 쪽, 중앙하이츠 앞. 거기 금년 예산이 3억이 섰었는데 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좀 빠져 있어서 여기까지 해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최홍림위원   여기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언제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권장주   이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형편상 조금씩 조금씩 한 3년 하는데, 이것은 시 전반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정화조 없애는 구역을. 여기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한 3년 걸리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국비사업으로 전환시켜서 내년부터 예산 요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최홍림위원   예산 요구하려면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구먼.
○하수과장 권장주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하수과 신규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내년부터 국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홍림위원   제안하셨어요? 제안설명하셨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교감을 해서 내년 예산부터 요청하기로.
최홍림위원   그럼 언제 그것이 결과가 나와요?
○하수과장 권장주   내년에 요청해야 하니까 2020년부터나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계획서 다 나왔어요? 제안서 다 나왔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우리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건의서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봉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 도시건설 박용 위원장님, 이형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경관 조형사업은 2019년 국비사업으로 조정되어 6억 1,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국비 6억 1,000만원 삭감되면서 세출 분야에도 6억 1,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학도복원화사업 공원조성사업,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나 보상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2019년에 보상을 추진하고자 1억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 삼학도 공원조성(대흥수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019년 보상을 추진하고자 2억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등 인건비 2,879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국토교통부로 재생특별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심의 통과 시 약 43억여원이 교부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국비에 대한 필수 경비를 금회 매칭사업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건비로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로 약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페이지 4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689만 5,000원 계상했으며,  
  이중 사무관리비가 9,300여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교육과 협의회 등 잦은 출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31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용역비로 1,600만원, 
  골목길자산 조사용역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조성에 따른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등 책상,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사업자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 인건비로 2,79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했고, 이 4,000만원은 자문단 및 협의체 참석수당, 기본 사무용품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항문화거리 뉴딜사업과 동일하게 국내여비 316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1,600만원,
  시설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물품구입비로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목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목포역세권 개발을 위한 2019년도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 예정으로 목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통한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앞쪽에 보면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경관조형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세입 부분 말씀하십니까?
문차복위원   예. 세입, 이 부분이 6억 1,000만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예, 6억 1,000만원입니다.
문차복위원   그것을 반납했습니까? 사업을 안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아닙니다. 반납한 게 아니고요.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당초 우리 계획이 아니었고 다른 시ㆍ군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시ㆍ군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시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아, 그럼 준다고 했다가 안 줬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문차복위원   제일 뒤 마지막에 목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 있잖아요. 목포역세권이라는 것은 목포역전 주변을 말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이게 보리마당과 다른, 어디입니까?
  (「1897」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 부근에 복합환승센터랄지 국제컨벤션 이런 핵심 시설과 병행해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국토부 공모 있으면 준비해 놓았다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차복위원   1억 5,000만원 세웠지요? 그런데 거기는 보리마당, 1897 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지금이요? 예.
문차복위원   역세권과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중복은 아닙니다.
문차복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원도심재생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전혀 고려 안 하시고 예산을 반영할 때 그쪽으로만 치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원도심 쪽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슬럼화되고 경제성이랄지 상권이 하당, 옥암 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공동화가 되고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다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놔두면 더 슬럼화되고 빠지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현재 1897 재생사업도 하고 보리마당도 하고 그쪽은 그래도 그런대로 목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뿐 아니라 하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에는 남악으로 가기 전에는 하당이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지금은 하당도 굉장히 공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쪽이라도 예상을 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같이, 여기도 어떻게 보면 남악과 원도심과 중간이라고 하지만 상동 같은 데, 터미널 뒤에 거기도 완전히 공동화되어 버렸어요. 
  여기는 그나마 목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인데 또 역세권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배려를, 차라리 하당이라든가 아니면 상동 터미널 뒤 그런 데 공동화사업에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쪽은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역세권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문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역세권이 단지 어떤 거시기가 아니고 컨벤션센터랄지 환승 교통시스템 그래서 모든 교통이 역을 통해서 구도심, 중도심 이렇게 통해 가는 그런 교통 체계를 원활하게 하고 또 큰 회의실, 컨벤션센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로 넣은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이쪽 하당지역이나 상동지역 그런 데 공동화되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라 그런 말씀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역세권에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쪽도 굉장히 소외….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역전 주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포 관문인 터미널 있잖아요, 종합터미널. 버스종합터미널. 거기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잘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과장님, 415쪽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비가 이번 추경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쓰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제가 이제 와서 확실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500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시면 튤립 식재, 편익시설, 전정, 보식 등 이랬거든요.
  당초에 필요사업비를 추정하고 확보해서 예산을 짰을 텐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해 보이는데 500을 또 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415쪽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비, 중간쯤에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자료 확인)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계장님,
○위원장 박용   답변이 힘드시면 삼학도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정완채입니다.
  500만원 계상한 것은 봄철에 삼학도 튤립 식재하는 데 보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적어서 새 종자를 더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튤립 식재비가 당초에 얼마 들었는데요? 올해 얼마 쓰셨는데요? 튤립이 이미 피고 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 들었어요, 튤립 식재하는 데? 그게 구근류잖아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예?
최홍림위원   그게 뿌리식물이잖아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구근인데요. 그것이 구근인데 작년에 10만 본 하고 추가 10만 본 해서 20만 본 했습니다. 그런데 20만 본 전부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도태가 됩니다. 도태한 것을 보식하기 위해서 500만원 증액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본예산에는 빠져 있었는데 튤립 보식이 필요해서 500만원 더 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500만원 가지고,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한 본에 300원 정도 하거든요.
최홍림위원   삼학도공원 튤립광장이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
○재개발담당 정완채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번 편성에 감된 것 같습니다, 저희 요구사항보다 더.
최홍림위원   튤립은 언제 심어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튤립은 11월부터 심습니다.
최홍림위원   11월부터 심어서 언제까지 하시지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11월 중순부터 들어가서 12월 초까지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칠 게 아니고 튤립공원을 확장할 스페이스를 찾아서 본예산에는 좀 더 하십시오.
○재개발담당 정완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해서 삼학도공원 기 시작했으니까 튤립 이렇게 연상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419쪽,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뉴딜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용역.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면 꼭 용역을 덜커덕 주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못 할까요? 
  대학교수님들은 말씀만 잘하고 글 잘 쓰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대학교수들도 많이 용역을 받아서, 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사고 쳐서 방송 나오고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교수들이 10명 썼는데 20명 썼다고 해서 제출하고 그래서 산정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돈이 뭐….
  활성화용역 1차분 해서 2억입니까? 3,200? 그리고 뒤에 또,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2,700만원 말씀하십니까? 사무원과 팀장들 운영 인건비입니다.
박창수위원   뒤에 역세권 이것은 또 수립용역해서 1억 5,000이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1억 5,000입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들에 용역비를 과다책정 안 하게끔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실제 국토교통부나 용역 대가를 산출하면 더 많습니다. 훨씬 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현장에 적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용역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돈이 이렇게 나가면 한마디로 일감대로 줄 수 있는 돈의 예산이 책정돼야지 그 사람들이 주라고 하는 대로 다 줘버리면, 물론 그분들은 ‘돈이 적으니까 이 일밖에 못 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적게 주고 그 일의 효과를 나타낸 적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돈 준 만큼 제대로 용역을 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체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견실한 용역이 되어서 나중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바람직한 사업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왕왕 어디 부서에 보면 맨 용역이에요, 끄떡하면.  
  어느 지자체는 시에서 용역팀을 만들어서 돈이 안 들어가는 용역팀을 구성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해서 시 발전에 또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연구를 단장님이 국장님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시가 재정 압박을 덜 받는 선에서 연구ㆍ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414페이지요.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지장물 보상에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기정액 3억을 감정평가 비용으로 잡은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아닙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아니고요. 일부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올해에는 평가만 하고 내년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는 어디 부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최하 절반이 된다든가 어떻게 돼야 협의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속된말로 코끼리 비스킷 같은 그런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보상 협의하기가.
  그래서 올해는 평가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절반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이형완위원   대흥수산, 성광조선 이러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감정평가 비용은 우리시 부담으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것은 적은 비용입니다. 감정평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에 삭감하고,
이형완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2,000만원 이게 감정평가 비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감정평가 비용 2,000만원. 그러면 대흥수산 같으면 지금 거래가액이 지장물 보상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것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예.
이형완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시에 더 유리하게 된다고 제가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유리요?
이형완위원   예. 협상 과정에서 우리시에 더 유리하게 전개될 거라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형완위원   대흥수산 같으면 얼음 이런 것 다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그렇지요.
이형완위원   북항 쪽으로 수협도 이전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 회사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협상 과정에서 시청에 더 유리하지 않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경쟁력이 없으면 그 부분들을 빨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거시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형완위원   업자야 빨리해서 큰돈을 받고 싶어 하겠지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 서두를 필요가 있겠냐 하고.
  알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예.
이형완위원   감정평가 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비용은 800여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가비용.
이형완위원   감정평가비용 말고 지장물 보상비, 감정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여기에서 보상비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약 40여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감정평가에서 40여억 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예. 그렇게 많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2억, 3억 가지고 대기는 어려워서 절반,
이형완위원   감정평가가 40여억 원 정도 나오고,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한 군데가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대흥입니까, 성광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대흥 쪽 먼저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한 군데가 40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수위원   과장님, 삼학도 통수 관련 용역 결과 나왔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통수, 자른다는 거요?
정영수위원   통수, 통수.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통수 관련은 별도 용역은 안 했습니다만,
정영수위원   2,500 예산 주었는데 왜, 그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 박용   관련 계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정영수위원   지금 아직 안 하고 계세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아직 안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왜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10월, 9월 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예산을 해 주었으면 빨리 추진해야지.
○재개발담당 정완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정영수 위원님, 이렇게 그것은 타당성을 한번…. 저도 그전에도 정영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삼학도.
정영수위원   용역비예산을 2,500 주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9월, 10월 되면 이게…. 빨리하세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하셔야지요. 작년도에 2,000만원이 적다고 해서 500 더해서 2,500 해 준 것 아니에요. 용역을 다른 것 하는데, 빨리하세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삼학도 자료 좀 주라고 하니까 왜 안 줘요? 삼학도보존회 같은 데, 그런 데 지금 거기 사무실로 들어와 있다면서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보존회 자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영수위원   보존회가 거기 사무실 쓰고 있는 근거, 그런 부분을 주라고 하면 왜 자료를 안 주느냐고.
○재개발담당 정완채   제가 그것은 접수를 못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전에 보고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근거, 그런 것을 줘야지 그런 것을, 사무실 하나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지금 안쪽의 자전거도로는 어떻습니까? 부어오르는 거 이번 여름에 괜찮았는가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예?
정영수위원   괜찮았어요, 자전거도로?
○재개발담당 정완채   괜찮았습니다. 이번 태풍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수위원   아니, 여름에 자전거도로 차오르는 것 있잖아요, 떠버리는 거.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것은 보수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몇 군데나 됐어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한 군데 있었는데 보수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자전거 타고 인명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해.
○재개발담당 정완채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장님, 물을 삽입할 때 수질과 물 방류할 때 수질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호안수로에.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그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물을 내보내는 것도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인천 가보세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산ㆍ온금 1지역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난번 답변은 조선내화 측과 충분하게 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내가 먼저 말씀드릴게―조선내화가 다시 그 외에, 2천몇 평 외에 다시 또 등록을 문화예술과에 신청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하시라고.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 부분은 오늘 문화예술과에서 조선내화하고 시장님 면담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민들과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예.
정영수위원   그럼 우리 도시재생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문화예술,
정영수위원   주민들이 다시 1안에서 2안으로 바꾸어서 용도 변경해서 올라왔잖아요. 신청 왔나요? 왔어요, 안 왔어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안 왔습니다.
정영수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때 신청했다고 하던데.
○재개발담당 정완채   저희에게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어요? 그럼 목포시 입장은―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거기에 조합이 구성되어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선내화 측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어떤가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1구역에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 간에 서로 이전투구가 있어서 정상화추진대책위원회,
정영수위원   그것은 이제 와서―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됐던 거고 전부 압수수색해 갔는데 혐의 없음, 무혐의 처리로 왔어요, 다시 엊그저께. 조합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법적으로 논할 얘기고 목포시의 입장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방치할 거예요? 아니면….
  그런 한계를 두어야 조합이…. 항간에는 조합이 어디에서 돈을 끄집어갔든지 간에 몇십 억을 썼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추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떻게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수사 중인 것으로요. 추가 고발 사건이 있어서요.
정영수위원   추가는 그것은 수사 중인 것이고,
○재개발담당 정완채   지금 저희는 특별히,
정영수위원   수사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는 조합에 말을 못 하잖아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나도 개인적으로 ‘운영을 잘해라. 조합 잘못 운영하면 다 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우리가 논할 일이 아니고.
  목포시 입장이 지금까지 2012년 6월 30일에 받아왔던 것이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이랑 회의했을 것 아닙니까.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장님 오셔서 조선내화 측과 한 번이라도 면담했어요, 안 했어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안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전 계장님이 말씀 안 하시던가요? 그때는 답변이 ‘조선내화도 잘해서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데. 그런 것 업무인수인계 안 하고 가나요?
○재개발담당 정완채   제가 14일 자로 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선내화 측과 한 번도 면담을 아직 안 했고요. 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조합도 한번 뵈시고 또 반대 뭐뭐 활성화 이 사람도 뵈시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선내화 측과 만나서, 만나시라고. 조선내화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해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거기 주거환경이 아주 빈약해서 이런 동네에 어머니, 아버님들 혼자 사시고 하는데 돈 조금씩 걷어서, 어디에서 조합이 운영되겠어요? 항간에는 돈을 10억 원 이상 썼네, 20억 썼네 하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갖다 쓰겠냐고.
  시가 방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찌 이것을 해 왔습니까. 30~40년 동안 거짓말하고 선거 때만 되면 보리마당에서 ‘7월에 재개발사업 착공식 합니다’ 해 놓고…. 잘 아셔야 해. 
○재개발담당 정완채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 자료 좀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개발담당 정완채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이 부분 국장님이 챙기셔야 돼. 그렇잖아요. 주민들 이러고 가다가는 난리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서태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선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질문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7억원과,
  시ㆍ도비보조금 10억원으로 총 2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15억 9,6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2,19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양산단 매입확약 2018년도 이자부담금이 53억 9,368만 6,000원으로 본예산에 39억 7,171만 4,000원을 세워 집행했고 나머지 14억 2,197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수취수시설 증설공사비 1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시설 증설공사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양산단 식료품단지에 입주한 마른김 가공업체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공사로 2018년 하반기 김가공 입주업체의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사업 추진이 시급하여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해수취수시설 확장공사, 이런 부분도 의회와, 위원장님하고 소통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소통 좀 하시고, 왜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한지 확장, 해수취수 이런 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서 해야지. 돈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리에게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수취수를 해 놓으면 돈은 받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 주면? 물을 판다는 겁니까, 대양산단에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공급만 해 주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대양산단 땅 팔아서 여기에 못 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지금 대양산단은 사업준공이 돼버렸기 때문에 추가 사업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시비로 집행해 줍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조성원가에 안 들어가지만, 이것도 조성하면서 조성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돈들이. 하수 뭐 해 주고 관로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물론 나는 알아요,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이런 부분도 좀 소통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증설해야 하는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번에는 돈 안 줘도 되겠네? 소통 안 하면 안 줘야지. 소통 안 하는데 돈을 줘?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소통 안 하면 위원장님이 돈 안 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425페이지요.
  대양산단 기반시설 확충(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대양산단을 조성하면서 이런 기반시설을 안 갖추고 그냥 땅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입주할 때 이렇게 시설하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현재 대양산단에 조성된 기반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가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료품단지에 저희가 용수 공급 산정할 때 물김을 가지고 와서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가 물을 얼마 쓴다, 조미김을 생산할 때는 얼마 쓴다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조미김도 들어올 수 있고, 물김을 가지고 와서 마른김 생산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용수를 공급하니까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원 대양산단 말고 다른 데에 마른김 공장을,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대양산단 내입니다. 식료품단지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기반시설이 안 되고 나중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니까 시설한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중복된 질문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제 막 말씀하신 424쪽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확충공사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 시방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항 바닷물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 되어서 김을 생산해서 수출했을 때 이게 한마디로 환경에 오염된 물을 가지고 가공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낚시도 거기 안 오려고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물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현재 공급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족한 부분의 증설공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펌핑해 주면 업체에서 받을 때요. 그 공정을 거쳐야, 외국으로 수출하는 김인데 제품생산의 공정관리가 소홀하면…. 
박창수위원   김 가공이 일본 같은 데 수출하다 보면 엄격합니다, 실정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충공사하는데 제가 말씀한 그 자료만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그 물 어디 바닷물인가요? 압해도 그쪽 바닷물,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압해대교 밑에서 합니다.
최홍림위원   압해대교 지나가요. 그럼 왼쪽에 뭐가 있지요? 왼쪽에 조선소 있잖아요. 배 수리하는 데 있잖아요. 녹 벗기고 수리하고.
  그런데 지금 김 만드시는 분, 어떤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바이어가 와가지고 그쪽에서 바닷물 끌어오는 것 알면 전면 취소랍니다. 
  박창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쓰지도 못할 바닷물, 물 필요하다고 아무 물이나 가져다가 결론은 그 회사 망하게 하고 이미지 손실시키고, 우리나라 이미지 손실시키는, 목포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해수취수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닷물의 질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하십시오. 과장님,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박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대양산단조성 매입확약 이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자부담금도 예치 못 해서 또 추경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본예산에, 이자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총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때 일부 확보해서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잔여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형완위원   그런 줄 아는데, 이자부담금은 충분히 본예산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동이율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부 세워주고 일부는 추경 때 세워주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김진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2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시ㆍ군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도시공원 보상으로 해서―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434페이지 제일 위에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 토지보상 5억 전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중간에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옥암동 둥근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1억 계상했습니다. 
  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당동 주민센터 주변 족구장 인조잔디 4,0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녹화사업입니다. 
  435페이지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시가지 녹지공간 사후관리 1억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향천 벚나무 숲길 조성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산동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5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30리 바닷길 산책로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주변 경관개선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안주택 인근주민쉼터 설치, 이것이 당초 도비 2,0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2,000만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녹색복지공간조성에서 시설비, 복지 나눔숲 조성, 이것은 기금 100%가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 관리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유달산 남도명품 관광지 조성으로 해서 26억 9,0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예비비 13억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 시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분담금을 당초 예산의 시설비에 들어 있는 유달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분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균특회계사업비로 13억 5,000만원, 시비 13억 4,000만원인데 그 사업비에 밑에 시설비에 감된 내용입니다. 
  유달산 꽃나무 식재공사, 주차장 보수, 일등바위 전망대 탐방로 개설, 등산로 이것을 감해서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결론은 국비가 13억 5,000만원 가고 우리 시비는 거의 추가로 안 들어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조성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시설비, 유달산둘레길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 이것도 기금 60%, 시비 40%인데 8,570만원 감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기금에서 4억 1,400만원이 되어서 나머지 감하게 되었습니다. 
  산림 자원화사업입니다. 
  산림 자원화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또 다음 439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변경된 내용으로 감되고 증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것 다 생략하겠습니다. 
  441페이지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44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시설비, 공공숲가꾸기 사업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3,755만 6,000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큰나무조림(30㏊)은 당초에 저희가 80㏊로 올렸는데 30㏊ 반영되어서 이것도 역시 9,034만 3,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에서 밑에 시설비, 섬지역 산림가꾸기,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사업이 조정되어서 1억 61만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앞서 감된 것이 과목 변경되어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휴양녹색공간 조성,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유아숲체험 운영, 이것은 균특 1,000만원 또 다음 장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7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지적산 등산로 및 숲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계상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택용 11대로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435쪽 삼향천 벚나무 숲길 조성, 삼향천변 어디에 식재하는 겁니까? 몇 주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작년도에도 도비 받아서 식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옥암동 구간으로 했는데. 이쪽에 덜 된 부분 그러니까 천변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위쪽으로 쭉 심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사면 바로 밑 부분. 그리고 경사 밑 부분에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옆에 쭉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고요. 못 한 부분을 도비 지원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박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웃음소리)
박창수위원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437쪽 시설비에 유달산 꽃나무 식재. 
  과목 변경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이 정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면서 다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39쪽 산불감시원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일을 시키는지 그 부분의 자격 기준과 일을 시키는, 말하자면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위원들에게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445쪽에 섬지역 산림가꾸기 해서 5㏊이면 1만 5,000평인데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는 달리도와 율도, 외달도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주로 달리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큰나무가꾸기사업과 약간 유사합니다만 거기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이게 된 거고요. 이것은 거의 인건비 개념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용역을 해서. 
박창수위원   숲가꾸기, 식재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가꾼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주었다 이 말이지요.
  447쪽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개인주택에 11명 대상을 선정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국도비와, 이것은 본인 부담 없습니까? 본인부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본인부담은 없고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펠릿을 보급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쭉 시ㆍ군에 합니다.
  사실 우리시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재펠릿을, 목재로 생산하는 펠릿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하고 만약에 11대 소화가 안 되면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보일러만 정해놓고 말하자면 불 땔 땔감이 펠릿인데, 그것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것도 제공해 줘야되잖아요, 살 데가 있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다 산림조합이나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화순 도곡인가 가니까 그것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문하면,
박창수위원   대양산단에 화력발전소로 간다는 것,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개인,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완위원   437페이지 유달산 남도명품 관광지 조성.
  다른 예산 전부 삭감해서 여기 몰아주었는데 예산만 짜여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 밑에 시설비 감된 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이 계획대로 전부 추진했고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돈이 왔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등바위에서 이등바위 구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겨울에 강추위가 있어서 유달산의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도관을, 이게 한 40년 됐습니다, 유달산 전부 상수도관 된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둘레길하고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기존 전감된 것이, 다 그대로 하고,
이형완위원   그 안의 사업에 포함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했던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사업계획서 있으면 하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질의 끝나셨어요?
이형완위원   예.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3.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결산보고 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호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하고 또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또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적정하다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결산안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회계현황입니다. 
  목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1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 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수납액은 8,480억원으로 2016년 회계연도 수납액 8,142억원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지출액은 7,159억원으로 2016 회계연도 지출액 6,812억원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1,321억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442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6,707억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6,989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856억원으로 133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7억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16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707억원 중에서 5,967억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예산상이월액 540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889억원 중에서 사실상 이월액 507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3억원을 공제한 31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563억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907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24억원으로 283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4억원은 결손처분되었고 나머지 미수납액 26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63억원 중에서 1,192억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08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432억원 중에서 이월액 308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원을 공제한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7억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8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총조성액은 245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해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별 재무제표 총괄요약표를 살펴보면,
  재정상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1,957억원, 부채는 2,021억원이며 순자산은 3조 9,936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간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비용은 6,218억원이고 수익은 6,528억원으로 운영 결과는 31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말 우리시 채권은 68억원으로 2016년 말 70억원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2017년 말 우리시 채무는 341억원이며 2016년 말 501억원 대비해서 당해연도 160억원이 상환되었으므로 3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의 변경에 따라서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1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초과달성 19건, 100% 달성 213건, 미달성 29건으로 세부내용은 사업별ㆍ부서별로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60억 7,567만 6,000원 중에서 5억 9,32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위원장 박용   국장님, 잠시만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관계관을 향해) “이것 다 안 드렸나요?”
  드렸는데. 예비비 자료 다 드렸는데. 
최홍림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대한 두께의 결산서를 주려면 초선의원님들 있고 하니까 페이지수를 좀 적어 주세요. 그럼 읽으시면 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지금 개요를 보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담당자를 향해) “그게 없어.”
○위원장 박용   개요 안에 있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이거 안 드렸나? 개요를 가지고 총괄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책자에서 25번 보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예비비는 없어」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을 향해) “예산계! 예비비도 만들어 주었잖아요. 계장님, 그것 안 드렸어? 드렸어? 그런데 없어?”  
  (담당자를 향해) “예비비 자료 있는데, 이 자료. 다 나누어드려야지. 최홍림 의원님도 드려.” 
최홍림위원   안 주셔도 돼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최홍림 위원님은 잘 아시니까, 뭐.
  보고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25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60억 7,567만 6,000원 중에서 5억 9,32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에서 5억 6,792만 3,460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2,533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8건으로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약정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7,756만 1,980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및 둠벙공사비 7,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사업 5건에 2,938만 9,010원, 
  석현동 도로난간 추락사고 선고관련 추심명령에 따른 배상금 3억 9,097만 2,4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예비비 지출에서 석현동도로 난간, 원예농협 뒤에 도로 난간 말씀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보상금을 시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선고 결과 목포시에도 책임 있다고 해서 시에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예비비 말씀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항목을 보시면, 구분 보시면요. 긴급가축방역은 원래 예비비에서 가는 게 맞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뭐요?
최홍림위원   가축방역비.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조류인플루엔자 말씀입니까?
최홍림위원   매년 인플루엔자는 오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그것 말고 가축방역비로는,
최홍림위원   여기 예비비 목록을 보시면 긴급가축방역이라고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몇 페이지입니까?
최홍림위원   460페이지.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방역비입니다.
최홍림위원   방역비인 줄은 아는데요. 이 방역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냐는 거지요. 매년 AI는 올 것이고. 이것 쓰고 남은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쓴 건가요, 아니면 all AI 방역인가요?
  이것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AI 방역에 대해서….
  (관계관을 향해) “해당 실ㆍ과 안 오셨나요?” 
  해당 실ㆍ과장 참석하라고 했는데 안 왔네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목포시에는 가축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포시에서 직접 발생하는 해도 있고 안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상해서 얼마 소요된다고 편성하기는 어려워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전라남도나 인근에서 발생되면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목포시에 직접 발생하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설명이 별로 설득이 안 되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한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긴급가축방역비를, 별로 예산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물었다고 해서, 관정 이 7,000만원 가지고 몇 개나 했을까요? 몇 개나 팠을까요? 관정을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준답니까? 꾸준히 지금 관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목포에 관정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섬 같은 데는 거의 다 되고 이 가뭄에도 용수가 다 해결됐어요. 해당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해야지 가물었다고 관정을 7,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배상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배상금 지출되는 어떤 과목은 없는가요? 항상 배상금은 예비비에서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배상금은 일부 예산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얼마나 되나? 2억 되나?” 
  (「2억 정도 예비비,」하는 이 있음)
  2억 정도 예비비 쪽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는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예비비가 완전히 주머니돗, 쌈짓돈이에요. 필요하면 꺼내 써. 힘센 사람이 써. 그런 원칙이 없도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출되는 항목이 맞는지 다시 한번 살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 순세계잉여금 442억이 남았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42억은 굉장히 많은 돈인데 440억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왜 남아 있는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442억에 대해서, 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예비비 쓴 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총괄적으로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소송 배상에 따른 이자지급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건립공사, 이 개요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관계관을 향해) “회계과, 설명할 수 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장사시설? 화장장인지 아는데 구체적인 소송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영권 좌석에서 - 소송은 아는데 성격은 정확히….)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자료 요청으로 대체할까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4년 쉬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영권 좌석에서 - 장사시설 총 개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석현동 도로 난간―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이 말씀했는데―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원예농협 아파트 옆에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금호어울림 앞에?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상가 옆 인도에 설치된 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구들끼리 장난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하다가 밀어버려가지고 같이 추락해서 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본예산이나 총괄적으로 모든 예산을 썼으면,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18년 예산을 세웠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월되어서 갔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그 과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듬해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게, 이게 과별로 분석해서 최대한 이월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적절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월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맞습니다. 최소화 예측이 잘못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절차에 의한 국도비가 연말에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추경을 하다보면 집행계획을 수립 못 하고 원인행위를 잡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돈 없는, 오신 분들이, 보면 예산과장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다른 과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세우지 못하고 그런 데는 부족하고, 어떤 부서는 남아서 넘어가고 이렇다 하면 말하자면 예산에는 형평이 있어야 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다음 연도는 최소한 이런 예산을 각 과끼리 커뮤니케이션해서 다음에는 많이 이월 안 되게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창수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회계과장 이영권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권장주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
누수방지담당 서일정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재생과장 김명봉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재개발담당 정완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신창우
담당자 권미경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