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7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
5.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형완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지원주택 예정부지 토지매입비가 과다하므로 대안토지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지원주택을 건립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찬성의견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단, 사업추진 시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순환형 임대주택 건축세대를 상향하는 방안과 면적 일부를 재조정할 것에 대해 검토 바라며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하시어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께서 찬성의견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   잠시만요. 정회할까요?
정영수위원   속기하지 마시고.
  이형완 위원 여기도, 어차피 그거 하면서 면적 변경 검토를…. 그러잖아. 거기를 검토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신창우
담당자 권미경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