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4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O 상하수도사업단 
    -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띠의 해로 새로운 희망과 행복들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지난해의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기해년 새해에는 밝고 긍정적이고, 웃음과 희망, 사랑 가득한 일들로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3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9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반 부의안건 5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이 있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쉽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   잠시만요.
정영수위원   회의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예산 다루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만 보더라도 2019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빼놓고는 다 똑같아. 불과 한 달 전에 설명하고 질의하고 했던 것을 또 답습하는 부분은 시간 등등에 이게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했던 것은 좀 안 하는 것으로 하시고. 국장님이 새롭게 바뀌셨기 때문에 1-3을 넣었는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주요 사업에서 이것을 좀 빼시고 새로운, 사업 유지가 몇 군데 있고만. 뒤에는 거의 다 똑같아. 그리고 과가 뭐한 데만, 몇 개만 생겼는데 좀 추가된 부분만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보시면 똑같잖아요. 글씨 하나 안 틀려. 반복하면 뭐하냐 이 말이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결정하기 전에요. 한 건만 빼고 다 거의 제목이 똑같은데. 2018년도 11월달 회기 때하고 지금 회기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새로운 사안이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2018년 12월달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보고를 한 것이고요. 이번 1월달 주요 업무계획은 일단 예산이 확보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산사항도 약간 변경된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영수위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만 하면 원활한 회의가 되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변경사항이 없으면 제목관리만 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정영수위원   질문은 우리가 할 테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용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계속사업 중에 있는 사업들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보직을 받은 이상호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으로 의회와도 상생하고 소통하면서 목포 도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존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관리와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고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현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현행화 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11월달에 보고를 했고요. 사업비는 2억원 확보했습니다. 
  1월달에 보완성검토를 받고 3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5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현재 확정을 2월까지 하고요. 3월달에 관계기관, 실ㆍ과 협의, 주민 공람ㆍ공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6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6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고 지연되고 보완사항이 있고 그러면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부응하고 전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암지구 일원으로 옥암동과 부주동이고요.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절감률이 약 60% 정도의 효율이 있겠습니다. 연간 절감액은 약 2억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추진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달에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금년 9월에 본예산에 반영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로 안전생활권 확보사항입니다. 
  시설물 정기적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안전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대상지 선정을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소를 선정해서 3월에 계약을 하고 5월에 설치를 완료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3-1쪽,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사업,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수목전지ㆍ부산물 처리비용 등을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개 동에 예산 1억원 가지고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고요.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빈집철거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달에 지중화사업 신청을 한전에 했습니다. 11월 15일날 시장님과 한전 사장이 면담을 해서 일단 확정은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과와 한전이 공사 방안들을 협의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노후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 추진입니다. 
  매년 간선도로 노후 포장도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 4억 7,000만원 가지고 3.4km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6.1km 18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13억 3,0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8억 3,000 부분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폭 20m 미만) 개설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시설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총사업비 23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19개소 4.3km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사를 6개소 하고요. 보상을 12개소, 설계를 1개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1쪽, 2019년도 택시감차사업 추진입니다. 
  이 건도 작년에 보고를 드린 건인데요. 2014년도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2019년부터 2038년까지 20년간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법인택시 15대 감차계획을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차를 확정하고 6월달에 인센티브 신청과 감차집행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브랜드콜 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요. 금년에는 법인택시 622대를 대상으로 4개 콜 중에서 1개 콜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고요. 
  2월 중에 법인택시와 노사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추진방안을 5월까지 확정하고요. 사업추진을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교통이동권 보장 공공형버스 운영입니다. 
  국토부 사업추진지침에 근거해서 공공형버스 운행을 두 군데 하려고 금년 2월달까지 공공형버스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2개 노선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상생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무안공항 연계와 천사대교 개통 등 서남권지역과 상생이 필요한 지역에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경제적 통합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안공항과 천사대교 2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안공항 노선은 현재 시외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기점을 삼학도~목포역~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 무안공항까지 운행하는 계획으로 1월 18일부터 운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사대교 개통 노선입니다. 
  현재 목포에서는 130번 버스가 송공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도 150번 버스가 송공항까지 운행 중에 있고요. 시외버스는 송공항에서 광주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안공항 노선은 무안공항까지, 천사대교 노선은 암태도 남강선착장까지 운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무안공항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대시민 홍보를 하고요. 1월 18일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대교는 노선 신설에 대해서 신안군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암태도 남강선착장까지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신안군에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 안좌~자은까지 노선을 확대해 주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3월달까지 협의를 하고 4월부터 버스 운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도와 운수업체에서는 노선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편익증진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공영주차장 9개소에 대해서 무료주차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30분 무료에서 60분 시간대로 확대했고요. 또 불편사항 개선으로 주차요금 카드결제를 카드와 현금을 병행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무인주차장 관제시스템 2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개소를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무료주차장 확대 효과분석과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2월 중에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장 1개소에 대해서 선정해서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입니다. 
  정기검사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대행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시범시로 선정되어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동차등록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 대행을 해서 검사일자 등을 차량소유자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으로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ㆍ과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6-2쪽에 무질서하게 동네에 화물트럭들이 많이 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주무 담당인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의 해소책이 늘상 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어도 100% 만족스럽지 않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동네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269건을 적발해서 처리를 했고요. 자진처리 232건을 유도했고요. 강제처리를 37건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국 동시 지도단속을 연 2회, 기간을 설정해서 전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과 저희가 월 1회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단속도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이라든가 부서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녁에 노숙차량이라든지 방치하고 이런, 차선이 편도 4차선 이상이면 그런 곳에 많이 세워놓은 것 같아요.
  동네의 좁은 데에는 안 놔두는데 그런 동이, 통과하는 그 도로상을 그 동네에 속한 동네는 이런 것을 말씀대로 동에서 이렇게 늘상 노숙차량이나 방치하고 있는 차량들을 좀 시에 보고를 받아서 1년 계획을, 세운 사람이 세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좀 안 세워지게끔 하다보면 이런 것이, 노숙이나 방치차량이 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하여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요. 지금 각 동의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저희가 상시접수를 받아서 즉각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잠깐 한말씀만 드리려는데요.
  작년 11월달 업무보고 때 관내에 있는 호남폐차장 질의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호남폐차장 담 옆으로 무질서하게 차들이, 폐차된 차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현장 나가셔가지고 봐보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봐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요. 2심 진행 중인데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민원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
김관호위원   주민들이 뭐냐하면 공원 쪽에, 안쪽에 차를 세워놓고 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침범했던 거기 정확한 한계점을 모르겠다, 주민들은. 공원 가까이에 차를 세워놓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공원까지 침범해서 차를 막 세워놓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등록취소된 이런 상태여서 우리가 너무 가서, 현재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너무 과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설득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호남폐차장 관련해서 현재 항소를 했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렇습니다. 2심 진행 중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요. 빨리 끝나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동네 시끄럽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최선을 다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소장님,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1심 결과가 어떠해서 2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1심 결과가 어땠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1심에서는, 그전에 행정심판 포함해서 1심까지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했고요. 현재 재판 날짜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2심.
○위원장 박용   상대방에서 항소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조직 개편도 되고 인사이동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목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언론에서 지적을 해도 또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 내지는 훈계 이러한 처벌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외부청렴도가 4등급이잖아요. 하위수준이잖아요.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시정질문하고 감사하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지적하고 해도 이게 재발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해. 그래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부실공사.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저희가 지정해서 감리로 하여금 직접 전면 감리도 하고 있고요. 물론 공사현장이 일부 공사현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상주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현장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독을 해서 재발방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화가 나버리려고 하요. 답변을 들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답변이 부족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니요. 의원들이 그런 현상이나 그런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에게 책임성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렇게 되고 있냐,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데 현장대리인 찾고 감리 찾고….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 결론은 상주가 어려워서, 그럼 이렇게 생각할랍니다. 상주가 어렵고 관리감독이 어려워. 그럼 계속 부실공사 되겠네요? 부실공사 방지 못 하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부실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은 사전에 인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정확히 다시 세우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그리고 체크리스트 만드셔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능력 있는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실공사 방지대책,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정확한 실행계획을, 철저한 실행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방지대책은 수립을 하고 매뉴얼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행 중이어서 국장님께서 실행과정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냐면요. 어떤 반발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저항에 의해서 실행하지 못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용히 은밀히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넣어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현황 파악하시고 반드시,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은 필요합니다. 재정비도 필요하고요. 여건도 변화되고 수요도 달라지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나, 어떤 특정인의 어떤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변질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국장님께서는 그런 우려를 파악하시고 현황 파악하십시오. 민원이니까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어서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송창헌 담당계장님, 아셨지요? 
(○도시계획담당 송창헌 좌석에서 - 예.)
  그거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나중에 의회와 목포시가 욕 얻어먹는 그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특정인들의 재산 불리기에 목포시가 일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정확한 시민들을 위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실행되어야 하지 그런 사안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3쪽에 2019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있어서 도시계획과가 목포시 전체 조명, 가로등 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언제나 완공이 되지요? 완성이 되지요? 
  지금 목포시내를 가다보면 심심치 않게 가로등이 점멸되어 있어요. 어두워. 어두워서 보면 영락없이 꺼져 있어. 불이 안 들어와.
  그러면 목포시 전체가―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전체가 어두워, 목포시가. 목포시가 전체로 조명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체 파악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재정비계획을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형 일자리를 20명 투입해서 각 동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된 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보수 부분 정비 부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한 2월 정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2월 중에 조사해서 정확히 예산 투입해서 밝은 목포시, 그래야 범죄도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닌가요.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경기는 없고 상가들이 예전보다 더 빨리 조명을 꺼버리고 그래서 더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재정비계획 세우시고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새뜰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이지요? 송도마을이나 이런 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과 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대반동에 새뜰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대반동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2020년도 계획으로 대반동하고 북교동―죽교동 부근이지요―그 부분 두 군데를 일단 사업계획서 제출은 했습니다. 제출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남도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수립해서 공모를 신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 도에 신청만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어야 돈이 내려온다 이 말씀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새뜰마을은 아니지만 지역개발사업 형태로 해서, 새뜰마을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 우선 그 지역만 파악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이형완위원   현재는 대반동,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대반동.
이형완위원   대반동하고. 죽교동은 어느 쪽 말씀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북교초등학교 저쪽,
이형완위원   죽교3동,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구)시민극장 바깥쪽으로….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화요일날 도에서 대반동 조사 나온다기에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새뜰사업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새뜰마을사업은 없어졌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이형완위원   명칭이 변경되어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소반동도 같이 넣어주라고 해.
이형완위원   소반동이요? 그것은 위치가 벗어나는데요. 소반동도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확정은 안 되었으니까 공모할 때 저희가 계획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송도마을 옹벽공사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옹벽공사도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진입로 차원에서,
이형완위원   진입로는 그때 건설과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이형완위원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진입로 차원에서 옹벽을 거기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커브 돌아가는 부분에 물이 많이 새고 벌써 파랗게 이끼가 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동네주민들이 ‘저거 부실공사 아니냐’ 나한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부분을 조사하셔가지고 하자가 있는가,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원인을 점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1-2쪽이요.
  2025, 물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부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다만, 2020년도에 일몰제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동네에 산재해 있는 정말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다 하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풀어줘서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도로 가운데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인정 안 하고 도로로 놔둔다고 하면 가옥이 있는데도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일몰제를 앞두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능력이 없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풀 것은 풀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부자 되게 그런 거시기를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2019년 3월부터 주민공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깊은 내용까지는 우리 시민이 알지를 못해요, 동네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끔,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홍보를 해서 2025년까지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벽하게 이런 하나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계는 국토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개발사항의 변경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토지이용이 재고되어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효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관심 있게 현장조사를 하고요.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계획해서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철저히 주민 의견을 개진하고요.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모든 의견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목포시장이 입안을 하지만 전남도에서도 전라남도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승인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쳐서 계획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벌써 이달도 반틈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2월 한 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3월달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람ㆍ공고하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동에 각종 자생조직이라든지 알기 쉽게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해서, 돈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용역 줘가지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주민의 손해가 안가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상동에 터널 있는 데 보면 그동안에 들어와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잖아요. 새소리마을.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산을 저렇게 많이 허물어버리고 임목도 벌채 많이 해버리고 보는 사람마다 가는 사람마다 볼 때마다 저것은 너무 심한 거다. 
  그리고 미래예측 가능한 것이, 존경하는 최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방음벽 만들어 주라, 이런 과정들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에서만 그런 절차를, 도시계획 절차만 밟아버리면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에 건축행정과 질의 나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의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 줘가지고 마지막까지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이상호 과장님이 실제 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장까지 왔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와 도시계획과하고 이 업무를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건축행정과에서 준공까지 하잖아요. 사용승인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 업무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완벽한 건축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새뜰마을 건축허가 관계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서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요. 사업시행자 측에 조건을, 다시 보완조건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건축을 위한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협조부서라든가 협의부서는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조건도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 부여를 해서 환경훼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다가 국장까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건축으로 넘어왔을 때 마지막에 사용승인까지 관리하는 부분이 건축행정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반서류를 도시계획과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건축행정과에서 마무리 과정까지 계속 주시 내지 지도감독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해 주라, 뭐 해 주라 그런 문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아파트는 감리단이 자기,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서 감리단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원하는 감리단을 선정한다면서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게끔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국장님 하에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이렇게 협의해서 완벽한 건축행정이 되어서 마지막 사용승인 얻어서 입주하기까지 시민의, 보니까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재발 방지,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하여튼 박창수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창구를 일원화해서 각 부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완벽한 것 같아요. 서로 핑퐁쳐버리다보니까 따로따로 놀아버린 거예요. 네 핑계, 내 핑계 이러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 좀 실무과장을 거쳐 갔으니까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부위원장님. 
이형완위원   그리고 해양대학교 뒤쪽 용전마을 아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 지역이 공원지역입니까? 아니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부는 취락지구고요.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용전마을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쪽 마을 있는 부분은 취락지구로 있고요.
이형완위원   용전마을 전부 다 공원지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유달산도, 유달산공원도 일부는 취락지역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고 유달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원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일몰제 대상이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공원도, 유달산 부분도…. 장기미집행시설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000년도에 그것이 일몰제에 저촉됐는가 안 됐는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형완위원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되면서 난개발로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된다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개발이 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공원법이라든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일부 저희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완위원   제 말은 용전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묶여져 있어서 재산권 제한이 심하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어느 한도 내에서는 이분들이 상업행위를 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는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10호 이상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형완위원   개발 가능하도록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수 있나요? 개발계획 작성한다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과 별개로 도시관리계획에서 승인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형완위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계획에 의하면 올해,
이형완위원   2019년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19년도.
이형완위원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이 계획이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 부분은 되면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봉후마을도 그러면 같은 맥락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송도마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김진현 도시개발계장.
이형완위원   계장님, 이번에 이거 처음 맡으셔지요? 송도마을 여기?
(○개발담당 김진현 좌석에서 - 예.)
  업무파악 제대로 다 하셨을까요?  
(○개발담당 김진현 좌석에서 - 지난주 금요일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도셨어요? 거기가 좀 삭막하지요? 거기에 경로당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잠시만요.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이형완위원   아니, 아니. 정영수 위원님이나 저나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장님이 업무파악 하시면 경로당에서 보고회를 간략하게 갖자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개발담당 김진현 좌석에서 - 그러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난 안 하려고 했더니. 이게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도시계획과장님, 국장님이 봉후마을을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봉후마을 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대반동 쪽 아닙니까?
정영수위원   대반동이 아니고 어민동산 밑이 봉후마을이에요. 덕산마을, 봉후마을 그다음이 용전마을 그다음에 소반마을, 대반마을 그래요.
  지금 내가 듣기로는 ’20년 되면 북항유원지가 다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풀리는 게 아니고요. 아마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정영수위원   ’05년도에 유원지로 묶였잖아요. 유달유원지, 북항유원지, 고하유원지를.
  내가 방금 국장님 얘기 듣기로는 봉후마을, 용전마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게 바로 취락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면, 취락지역이 어쩝니까? 법이 지금 바뀐다는 것은 동네에 10가구 이상 있어야 취락지구 가능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10가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10가구 이상 되어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고. 국장님 답변이―이형완 위원 질문에―용전마을은 일몰제가 풀리면 해 주겠다, 뉘앙스가 그렇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관리계획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관리계획에서, 그 부분은. 일몰제와는 별개로.
정영수위원   그럼 북항유원지는―과장님―북항유원지는 어떻게 하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2005년도에 지정이 됐으면 그것은 일몰제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몰제 대상이라면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된 지 20년째가 된 것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정영수위원   지금 북항유원지 내 덕산마을, 봉후마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속어를 쓰면 옛날에 골창이라고 골창.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개발행위 제한하는 것은 수십 년 됐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정영수위원   유원지로 묶인 것은 공원이, 그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았단 말이에요, 거기를. 주민들은 30년이라고 그래요, 30년. 주민들은.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 청원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원을. 그러니까 보면―시의원이 접근하기 참 그런데―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업무파악 해서 유원지를 묶을 것은 묶고 유원지조성계획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해서 해야지. 그리고 덕산마을은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는 취락지역으로, 자연취락지역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풀어준다고. 케이블카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답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셨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위원님, 풀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요. 자연취락지구로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동의가 된 거 아니에요, 케이블카회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영수위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관광과고 어디고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협상할 때….
  그럼 케이블카 못 하겠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케이블카 공사하라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민원이 다 해소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지를,
정영수위원   하시라고.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위원   덕산마을 주민들이 ‘첫째는 이겁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 다섯 가지 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케이블카하고 협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면 뭐하지.
  답변을, 내가 결말을 지은 것은 답변을 정확히 하시자 이 말이에요. 봉후마을 나는 풀어준 줄 알고 그렇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 덕산마을.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알겠습니다. 케이블카 그 승강장 주변 거기가 개장하고 연관해서 주민들 요구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알아봐가지고, 관광과라든가 연계된 데 알아봐서 챙겨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관광과에서 아직 고하도 자연취락지역 관련해서 서로 과별로 그런 뭣도 안 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고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수위원   그런데 덕산마을은 안 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애매하니까 질문하기도 그러고만, 그것이.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국장님, 도시계획하고 재정비 있잖아요.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다 전문가지만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4개월~5개월 동안 선거운동할 때 뛰어다닌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도 우리지역에 보면 원예농협 그쪽도 도시계획에 빠져가지고 거기도 큰 마트 내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가 안 받는가 모르지만 굉장히 혼잡해요.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잡을 때 그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시의원들과도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희조합 있지요. 서희조합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부지가 해결이 안 됐는데 2차까지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 어떻게 대안이 있냐 하니까 서희조합에서는 항도초등학교 옆 부지를 사가지고 12학급을 증축하겠다, 신축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초등학교하고 등하교 거리가 1.3km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가 1.6km 정도 돼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서 서희조합에서는 거기를 오성식품에서 샘물교회까지 본인들이 그 회사에서 인도를 조성해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 이러거든요. 전에 삼양사 자리 그 자리에 한국아델리움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아파트계획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번 계획에 어떤 식으로 도로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단 거기 앞 도로계획이 폭 20m 도로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관련 실ㆍ과, 건축행정과에서 아마 허가 신청이 돼가지고 접수받아가지고 관련 실ㆍ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쪽 부분은 도로 개설을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도로 개설하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차복위원   이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건축위원회를 다음 주 수요일에 개최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서희조합에서 인도만 조성해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거기 도시계획이 들어서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제 생각에는 서희건설 측에서도 현재 2차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한국아델리움, 구)삼양사 자리까지는 거기에서 확보를 하라고 하고, 목포시가 돈이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도시계획을 확실히 해가지고 허가가 나갈 때 조건부로, 그다음에 금호어울림 정문 앞에서부터 삼양사 앞 삼거리까지는 한국아델리움 너희가 사차선으로 해서 기부채납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목포시가 예산도 없는데 도시계획이 정확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위원님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번 도시계획에 꼭 넣어주십시오, 거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어디, 원예농협 마트 있는 쪽 말씀하십니까?
문차복위원   아니, 그 뒤쪽에. 옛날에 오성식품에서 샘물교회까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는 도시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설이 안 되고 있지요.
문차복위원   되어 있으면 서희조합하고 한국아델리움 허가가 나갈 때 그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해야지요. 통학로만 해 놓으면, 가로등도 없어요, 거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 동네도 보면 도시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가다가 인도가 없어져버려요. 그런 도시계획을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아니고 현재도 석현지구 있잖아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일반 상가가 들어온 데는 인도가 없어져버린다니까요. 도시계획을 할 때 미리서 미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오기 전에라도 상가를 짓겠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을 내다보고 인도를 도시계획을 해 놓고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아파트단지는 앞에 인도를 내서 도시계획을 하고, 일반상가를 내줄 때는 도로 앞까지 인도도 없이 도로 앞까지 허가내줘버리니까 거기까지 건물지어버리면 가다가 인도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사람이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해요.
  제 말씀은 도시계획을 할 때 제일 잘 아는, 시의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미리서 협의도 하고 소통하고 하면 되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하여튼 조사하고 분석하고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상동 터미널 뒤에 보면 주공4차아파트 앞까지 그 도로도 확인해서 이번 도시계획 때 한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공원 옆 말씀이십니까?
문차복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과에서.
문차복위원   이번에 도시계획관리 재정비하실 때 참고해서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서두에 했는데 원예농협 거기도 이번 도시계획에 넣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도 반영을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는 하나로마트 허가해 주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하도록 사전에 했습니다. 남겨져 있어요, 그 부분은.
문차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얘기하니까 도시계획이 아직 안 돼서 공사를 못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가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해 놓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3페이지 2019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서 보면 사업비에 보면 18억원이지요? 국비가 30%, 시비가 30%, 금융연계 40% 되어 있는데 금융연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금융권에서 40%를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용   시에 해 줍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환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 투자를 하고요.
○위원장 박용   금융권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어차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라고 봐야 되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결국은 상환해야 할 돈입니다. 투자를 하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3대7이지.
○위원장 박용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금융권에서 40%, 우리 시비에서 30%, 70%면 공사추진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적격심사하고 입찰하고 그러는 겁니까? 구체적인 예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방식을 저희가 업자 선정 관계는 계약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하도 LED, LED 하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중국산이 많아요, 중국산. 그러면 어디가 성능이 좋은지,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수명도 연장되고 이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서 시 재정이 좀 덜 들어가고, 오래가면 덜 들어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산 갖다 써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먼저, 예를 들어서 또 교체하면 또 돈 들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도 연구검토해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런 방안을 집행부에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강구하고요. 자재 부분은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증된 자재가 아마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창수위원   LED도 상중하로 해서 너무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2-2쪽, CCTV 설치 현황 아까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작년 11월달에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영수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가요, 자료? 그거 한번 주시오, 있으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선정자료요? 장소 13군데요?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좀 줘보시오.
문차복위원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자료는 전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CCTV가 전체적으로 보면 만능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인권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에 신중앙시장 불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불이 발생했을 때 발화점을 찾을 수도 있는 건데 그쪽에는 이번에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었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쪽에 직접적으로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연기가 나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상황실에서도, CCTV 관제센터에서도 했고요. 시장 내에 CCTV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감식할 때 그것까지 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13개소 안전사각지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미 동으로부터 어디를 조사받아서 이게 결정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어떤 측면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데까지, 인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참고해서 이것도 기술적으로 물론 입찰하면 조달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들어보면 화소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도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들과 함께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 시방서에 제시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CCTV가 대당 한 2,000만원 정도 하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요. CCTV가 해당 화소와 용량을 일반 개인이 하면 500만원이면 충분한데 왜 목포시 관급공사로 들어가면 2,000만원, 4배가 튀겨져버리냐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통합관제담당 김은영 좌석에서 - 저희가 한 개소당 4개의 CCTV를 설치합니다. 고정형 3개하고요. 회전용으로 해서 4대를 설치해서 2,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양이 일반 개인이 하면 500이면 가능하대요. 그게 문제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4개가 설치되니까 한 군데당 500만원 아닙니까.
최홍림위원   한 군데에 2,000만원 아니에요? 한 군데에 4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한 군데에 4개가,
최홍림위원   4개를 설치해?
(○통합관제담당 김은영 좌석에서 - 3개 방향으로 세 군데를 고정용으로 설치하고 회전용으로,)
정영수위원   기계는 하나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기계는 하나 아니요.
정영수위원   카메라가 4개고.
최홍림위원   렌즈가 4개 아닌가요. 이동형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나하고 고정으로 3개, 방향 3개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양이 500이면 가능하다고 해요.
(○통합관제담당 김은영 좌석에서 -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통합관제담당 김은영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충분히 알아봤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통합관제담당 김은영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도시계획과도 포함됩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새소리마을 허가에 관해서 개발행위허가 내지는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문제점, 표고 50 이상은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49에 딱 잘라가지고 맞췄다. 
  제가 관계 전문가에게 설계도를 갖다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더 어렵대요. 허가를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49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냈지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 내지는 경사가 높아서 겨울에 빙판 지고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새소리마을 건축 과정에 대해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앞으로 목포시의 책임으로 남는, 목포시의 예산 낭비로 남는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11월, 12월, 1월, 우리가 11월달에 행감했지요? 11월, 12월, 1월, 석 달이 가까워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도시계획과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부서여서, 허가를 내준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고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책임을 지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건축행정과에서 책임을 진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도시계획과 계장님이 최근에 오셔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건축행정과가 해야 됩니다’ 그러고 어떤 법을 들고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핑퐁치다 끝나. 핑퐁치다 끝난다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1월 중에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1월 말까지 하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감독하겠는가 방안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위원장 박용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문차복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정주사업 있지요, 여건사업. 거기에 도의원들이 시의원들에게 지목해서 내려오는 사업비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도의원님들이 저희에게, 시로는 내려보내지만 시의원님을 지목해서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문차복위원   시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내려온 도비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꼭 필요한 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보면 시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내려보낼 때 두루뭉술하게 내려보내요. 
  그런데 그것을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공사를 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해서 과장님께 그 부분을 여쭤보느라고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원론적으로 도의원님과 시의원님이 서로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특히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면 도의원님에게 저희가 목포시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내시 내려주면 고맙겠다고 전달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저도 다섯 건을 도의원과 협의해서 내려왔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건축행정과에서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내려보내면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그 부분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의원이 내려보낼 때 사업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냐 해서 여쭤본 것이고. 
  시의원들이 요청해서 도의원들이 사업비를 내렸잖아요. 그 부분에는 협의해서 사업을 하면 어쩌냐.
  과장님이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부위원장님. 
이형완위원   빈집현황이 유달동하고 목원동이 896동 해서 한 60% 되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여기에서 시 소유지에 있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현재 저희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빈집에 대해서 시유지 그리고 모든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1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자료 정리되면 저에게 하나 보내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빈집을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매뉴얼은 아직 안 나왔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지금 현재는 가장 시급한 게 빈집으로 인해서 인명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범죄 우려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국비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생활형 SOC 사업으로 해서 60억 정도 해서 아까 특히 유달ㆍ만호 이쪽 케이블카 쪽하고 죽교동 쪽으로 해서 관광객이 오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해서 방문객들의 주차장이나 지역주민들 주차장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계획은 빈집을 철거하면 거기에 동네주차장하고 쌈지공원 내지는 조그마한 벤치 내지 가로수 같은 걸 정비한다 이 말씀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구체적인 위치나 장소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아직 예산이, 국비를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상태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전체 빈집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의회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생활형 SOC 자금은 공모단계여서 중앙정부에서 심사해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내려올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마스터플랜 짜면 저희에게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의회에도.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3-1쪽에 수목전지ㆍ부산물 처리비용이 약 3,500만원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하는 거지요, 이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은 10월 정도, 가을 정도에나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늦가을에서 늦겨울 사이에 나무가 휴면상태, 잠자고 있을 때 전정을 해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의회 입성해가지고 시정질문한 내용에 공동주택, 실제 어떻게 보면 시에 와서 집단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공동주택 허가 또 살면서 분쟁―입주해가지고―이런 부분들이 거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목포시 인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약 68% 통계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 아파트행정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 30%밖에 단독주택에 안 살잖아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그쪽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시정질문한, 전문성 있는 분을 계약직 공동주택계장으로 채용해달라, 그래 가지고 시장이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빠져버렸어요. 그거 국장님 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박창수위원   인사 문제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야 분쟁이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냐. 왕왕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지 보면 계속성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장이 1회에 한하여 2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그러면 계속 4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물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공무원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68%라는 아파트단지를 정말로 지도감독하기라는 게 정말 힘들지요.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전문성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소장을 10년 이상 한 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해서 전담해서 이 분쟁 해결하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시일 안에 시민 속으로 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야 하지 않은가. 저도 그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관리소들이 계속 용역을 받으려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니까 로비하는 거예요, 용역업체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입찰, 아마 공동주택관리규칙에는 300만원 이상이면 거의 입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쪼개기해서 수의계약하려는 것마냥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을 쪼개기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까지 깊숙하게 우리시에서 개입해서 해결하기란 정말 어렵지요. 숫자가 적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이 지구별로 지정해서 거기에 가서 담당계장이 가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부당한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든지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에 어떤 행정관을 갖고 계시나 여기에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박창수 위원님의 의견은 잘 들었고요. 물론 도시가 현재 주택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 그에 맞춰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동주택지원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이 제정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을 타 시ㆍ군ㆍ구 사례라든가 또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채용 관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지중화사업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영수위원   아, 다음에.
○위원장 박용   국장님, 지금 현재 목포시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약 96% 정도, 100%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6% 정도.
○위원장 박용   허가 나간 거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완공된 거만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완공된 것이지요. 허가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용   그러면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허가 나간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 산정공원 하고 있는 거나 유달 경기장, 임성지구 이런 것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요. 근대역사관에서 남교오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목포 근대역사관에서 남교오거리 말씀하십니까? 
정영수위원   예, 0.85km. 근대역사관1관인지 2관인가를 잘 모르겠고. 남교오거리는 어디, 남초등학교 오거리 얘기하나요?
○건설과장 이상선   유달우체국 있지요. 앞으로 해서 민어의 거리 해가지고 직선거리지요. 역전까지 가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돌아서.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갑자원 모자점 앞으로 해서, 거기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상선   도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정영수위원   도면을 주셔야지 그러면. 저기는 안 들어가 있는가요? 오거리 석빙고 옛날 제과점에서 선창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가요? 오거리 석빙고에서 선창 쪽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가요?
  (「예」하는 이 있음)
  안 들어가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거기 넣으라고 하니까 거기는 왜 안 넣고 다른 데…. 대한민국에서 거기가 가장 전신주가 뭐한 곳인데. 할 데를 해야지. 
  그리고 김영자 화백, 옛날 대한통운에서 갑자원 모자 그 거리는 안 들어가 있고? 
○건설과장 이상선   2번 여객선 터미널까지 갑니다.
  (「여객선터미널은 가지요」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오거리 석빙고에서 지금 거기 앞까지 되어 있어요, 옛날 지중화사업이. 석빙고에서 선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김영자 화백 그리 해서 선창으로 가는 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옛날 조흥은행 가는 길, 그 길이 가장 전신주가 산만해 있는 곳이다. 내가 시정질문도 두 번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한통운 자리 거기에서부터 갑자원 모자점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 들어가 있는 곳, 그 길이 포함되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상선   근대역사관에서 남교오거리가, 역전에서 올라가다보면 오거리 있지요. 거기 지중화 끝나는 데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오거리에서 근대역사1관으로 가는 거리네? 1관으로 가는 길이네? 그러잖아요. 옛날 초원호텔 앞쪽으로.
○건설과장 이상선   이훈동 집 가는 그 거리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도 없고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나도 그렇게 얘기를, 주민들 청원에 의하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곳이 오거리에서 옛날 석빙고에서, 석빙고 앞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 안 다니는 거리에, 콜롬방제과점 앞쪽으로는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선창까지 거기가 가장 보기 싫은 전신주라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상선   젊음의 거리요.
정영수위원   젊음의 거리? 오거리 거기는 필요 없고.
○건설과장 이상선   오거리에서,
정영수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초원호텔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한양컴퓨터 앞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앞으로 해서. 그 얘기네?
○건설과장 이상선   아닌데요.
이형완위원   도면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건설과장 이상선   (정영수 위원에게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 “여기서요. 개항문화거리 1번이 근대역사 이훈동 가는 집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여기 오거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여기에서 연결해서 선창까지 가는 거, 3번은 우체국 앞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가는 거.)
정영수위원   일단 자료를….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거 다 결정되어버린 거요? 주민설명회 끝난 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주민설명회는 안 됐고요. 한전에 여기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신청은 작년에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신청을 했는데, 하기 전에 구간 그런 부분들을 소통 좀 해서 같이 좀 합시다.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를 현지방문하면 도시재생사업지구에도 들어가 있고 근대건축 역사문화의 거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난번에 무엇을 말씀드렸냐 하면 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목포시가 특히 원도심이 깨끗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도로 정비 그런 관련 부분인데 이면도로 이런 데 노상적치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만호동 일대 선구점 앞쪽 등 또 유달산 자락 이면 밑에 쪽 집들 앞에 화분, 특히 화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들.
  곧 있으면 식재 들어가요, 고추가 됐든 그런 부분들.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동명동 이런 데도 보면 길을 다 막아버렸어. 상공회의소 옆에 보면 곱창집이 있는데 그런 가게 앞에는 인도를 다 막아가지고 데크로 만들어서 손님들 대기소를 만들어 놓았다고. 
  지금 우리가 관리를 준비 안 하면 케이블카 개통하면 뭐하겠어요. 이것을 대비 어떻게 하시나요? 어쩌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상선   오늘부터라도 현장조사해가지고 점검해서 공유지에 들어서 있는 노상적치물은 단속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특히 재활용품 하는 가게들 있잖아요, 냉장고 이런 거. 3단 4단 쌓아가지고 앞 도로에 내놓고 말이지. 특히 코너 도는 데 이런 쪽.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케이블카 오면 1,000만 관광객 오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나 음식점 이런 서비스업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깨끗함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봐요. 
  가정집에서 한두 개 고추나무를 심는 것은 이해를 해요. 내가 지난번부터 자꾸 얘기를 해요. 무슨 콩나물통 아니면 목욕탕, 집에 있는 거 큰 대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밖에 내놓고 전부 하고 있는 실정 아니요. 폐타이어 준비해서 하고. 
  이것을 지금부터,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부족해서 못 해요. 그러니까 자생조직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생조직 이용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동 자치위원회고 통장회의고 가면 느닷없는, 가보니까 뭐 넣어놨더라. 기채발행하겠다고 그거 넣어놨더만. 그런 알림, 동정, 목포시책 있잖아요. 시 중점사항 그런 것을 지금부터 하면 통장님들 통하고 새마을부녀회 전부 다 하면 다 알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시의원인 나도 욕 얻어먹겠지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해야 할 우리의 바람이요. 해야 하고.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번 달 통장회의부터는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목포사랑운동 일환으로 해서 청결운동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자생단체도 청결운동을 할 거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계획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정영수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앞에 내놓는 사람들은 그때 치우라고 하면 치우고 3일 있으면 또 놔둬.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시라고, 집중적으로. 과장님!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끝.
○위원장 박용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중화사업 도면 좀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복사해 주십시오. 지중화사업, 방금 과장님이 보여주신 것.
○건설과장 이상선   이게 지금 저희가 한전에 요청한 공문이고요. 조만간에 한전에서 계획서가 내려오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건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형완위원   확정되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아까 남교동 오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남교 오거리가? 도면을 보니까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위에 올라쳐져 있더만요. 백제호텔 그 옆 구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청년임대주택이라고 적어진 데, 그 윗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선   청년창업지원주택.
이형완위원   그 옆에 빨간 줄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더만요.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어. 확정되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노후 간선도로 포장을 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매년 열심히 잘하시는데 부작용이 뭐냐.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데 우리 동네도 가다보면 일반주택의 담이 갈수록 낮아져. 제가 키가 커질까요?
  일단은 가면 갈수록 인도 높이가 높아지고 차도가 높아져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계속 이것을 지적하면 과장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르쳐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실라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장소 사진 찍어서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원래 도로 폭하고 똑같이 맞춰줘야지 가면 갈수록 그 위에 점점 더 덧씌워져가지고 올라간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위원님, 저희는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배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로드커터를, 기존 포장면을 로드커터를 하고 나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미세하게 높아져, 가만히 보니까. 경계석하고, 어느 정도 하지? (손으로 동작을 취하며) 이렇게 높아져. 이렇게 원래 더 있는데 이렇게 높아져, 이렇게 이렇게. 깎기를 경계선 쪽만 깎는 거야. 철저하게 그거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장님 작년 9월 첫 정례회할 때 본 위원장이 5분발언한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들으셨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위원장님께서요?
○위원장 박용   5분발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중화사업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 통신사하고 한전의 비용만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전선, 전기선 작업을 해 주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중화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심심치 않게 이런 민원들이 산재해 있어요. 법상으로 횡단보도가 있어. 그러면 몇 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200m 이내에는, 그러니까 그 200m 안에 있는 지역들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서 심심치 않게 사망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나 무언가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완책.
○위원장 박용   고영배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횡단보도 거리기준,
최홍림위원   횡단보도는 설치할 수 없으나 계속 사망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기준사항 200m 이상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사망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 교통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예외적으로 설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 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 그것은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가 안 돼버리면 저희가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통사고,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그 도로의 상황에 맞게끔 무언가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최홍림위원   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제쳐놓으면 계속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인도에 심심치 않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봅니다. 이거는 단속의 한계가 있는가요? 그거 계속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세상에! 차도에 차를 세워야지 왜 인도에 버젓이 차를 세워놔? 그리고 또 목포시는 손 놓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실라요, 그거?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볼라드만 의지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턱을 낮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파트 옆에 보면 새로 아파트가 신설됐는데 그 아파트 앞에 보니까, 그 아파트를 보니까요. 인도 턱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으로 차가 통과를 하려고 할까? 보니까 그게 없어.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인도 턱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낮아져 있는 인도 턱을 통해서 차량이 들어와, 인도로. 그래 가지고 주차도 하고 물건도 푸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인도에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하지 않을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시설이라든지 정비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시설개선을 해야 합니다,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 진입이 필요 없는 곳은, 저희도 시내를 보면 차량 진입이 되지 않는 곳도 낮춰진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가 일부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지 않도록 볼라드도 설치하지만 W자로 해서 차량 진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또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워낙 시내에 많다보니까, 전체 하기가 힘드니까 차근차근 취약지부터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불법주차 관계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정비하는 중이신데 가시적으로 정비했다는 태가 안 나요. 특히, 구도심이 그러거든요. 신도심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구도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도심 위주로 해서 동별로 점검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올 안에는 뭔가 정비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실행이 되어야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세우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도 저희가 신년도 참여형 일자리가 되면 도로 정비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조명계획과 같이 그 부분을 같이, 인력 있으니까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잖아요. 2월 말까지, 그 부분을 활용하시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5-4쪽에 서남권 상생 버스노선 신설을 해요. 그러면 예산이 8,700만원이 드는데 이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급을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전해 주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보전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시내버스회사에서 별로 안 하고 싶다라고 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700만원은 적자노선에 대해서 100%  지원은 아니고 40%를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비하고 시비 해서 60% 선에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보전해 주는 예산이 8,700만원이고요. 먼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무안공항 신설은 이미 협의해서 1월 18일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천사대교 개통 관련해서는 신안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3월 중순이나 말경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노선을 신설할지 안 그러면 기존 130번 노선을 연장해서 갈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은 뭐냐하면 신안군에서 노선을 신설해서 목포에 왔을 때 거점지역만 운행해야 하는데 신안군 민원 때문에 다른 정류장에 승차하차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구역 침해, 침범 이것을 우려해서 전남도와 태원여객 쪽 운수회사에서는 약간 우려를 하다보니 그런 사항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라는 말씀이고요. 
  우리시 입장은 신설이나 노선 연장 쪽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8,700만원의 예산은 따로 편성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노선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올해 본예산에 8,70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요. 지금 무안공항 노선과 천사대교 노선의 수요는 파악해 보셨어요? 필요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무안공항 신설은 지속적으로 목포시민들께서도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무안공항 잘 아시다시피 활성화가 많이, 노선도 많이 신설노선도 생기고 항공사가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 편의상 추진했던 사항이고.
  천사대교는 신설이나 연장할 계획은, 케이블카가 올해 개통되지 않습니까. 천사대교가 개통되기 때문에 관광 측면이 강한 게 있고요. 신안군을 이용하는 시민 또 신안군민들을 케이블카로 끌어들이는 효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천사대교는 버스 노선 신설이나 연장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아! 그러면 천사대교 노선이 개통되면 천사대교, 버스를 타고 케이블카 타러 온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를 들어서 어차피 암태도하고 송공항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태뿐만이 아니고 자은ㆍ안좌 거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신설이나 노선연장을 검토해서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도 드렸고 예산 확보도 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무안공항이 현재 몇 편이 운행되고 있지요? 버스가, 몇 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무안공항은 시내버스는 없고 시외버스가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1일 6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여기 목포터미널에서 지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송공항부터 광주까지만 갑니다, 시외버스는. 송공항에서 압해하고 해서 청계~무안~광주로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요. 있어요. 있다고요. 목포터미널에서 무안공항 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1편, 오후에 1편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터미널,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거는 저기겠지요. 농어촌버스, 무안군 농어촌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은 무안군 농어촌버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무안터미널까지만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외버스는 국제공항에서 목포터미널까지 운행하고 있고요.
최홍림위원   그게 무안공항버스다. 1일 11회를 운행하나요, 왕복?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시외버스 전라남도에서 운행하는 거는 1일 12회 운행하고 있고요. 농어촌버스 무안군에서 운행하는 것은 1일 5~6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케이블카 개통 대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난 번 12월달, 1월달 되어서 예산 확보한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정영수위원   국비라든가 다른 교통 체증 관련해서 예산 확보한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교통신호등 신설하고요.
정영수위원   국비 등등.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국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개통 대비 교통 체증 현상에 대해서 이 정도면 교통 체증이 안 되겠다 자신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신은 아니고요. 현재 도로 여건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영수위원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미흡하기보다는 저희도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측이 아직도 미흡하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측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정영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미흡하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정영수위원   분명코 하셔야 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은 많이 올 것으로 대비는 하는데 도로 사정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완벽하지 않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 개설 이런 등등은 전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하잖아요. 케이블카 개통되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면 전부 다 교통행정과가 박을 써.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연계해서 정확한 추측을 해가지고 예측과 추측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난리 나.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서해안장례식장 거기부터 해서 저기까지 신호등 조금 변경하고 뭐하고 이런 것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
  여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뭐예요. 여수의 중산층은 관광객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 막히고….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시라. 
  신호등 하나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로를 어떻게 해서 서로 연계해서 어디를 하나 만들면, 어디를 하나 뚫으면 좋을까, 어디에 뭐하고 코너에 도로 하나를 더 내고 그런 것을 제안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분명히.
  또 하나, 화물공영자동차 차고지. 
  지난번 바쁜 와중에 울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열정은 내가 과장님 평가를 할게요. 앞으로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계획을 교통 체증, 케이블카 대비 교통 체증 문제 현황 이 부분과 화물자동차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현황보고를 해 주시라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따로 준비,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정영수위원   기회가 있을 거가 아니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상의해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정영수위원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관리문제인데. 요즘 갑자기 보니까 한 달 전부터인가 수문로에 남교로 거기 가변에 어떤 분들이 주차요원이 있더라고. 그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 직원입니다. 공무직 직원입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던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부 참여형일자리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에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공무직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변차로.
정영수위원   그분은 안 보이고 내가 어제도 갔더니 옷 입고 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주차요원을 하고 있더라고.
  이 부분도, 왜 내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도심상인회에 몇 년 전에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않다가 또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30분에서 60분 가는 게 어떻게 해서 해 준 거예요? 조례를 바꿔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작년, 저희가 제안설명도 드렸고요. 또 상임위,
정영수위원   우리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주차장관리조례를,
정영수위원   우리 때 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시에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정영수위원   개정을? 와! 그런데 한 시간이면 너무 기네, 사실은. 대한민국에 한 시간 공짜는 목포시밖에 없을 거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한번 바꿔야 되겠고만, 다시. 내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하면 시장, 전통 뭐 이렇게 차 안 다니는 거리 이런 데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앞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4대 보험 이런 거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 유료로 하고 있든 무료로 하고 있든 간에 올해 전반적으로 분석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그 연장선상에 말씀드리면 그런 인력의 활용하는 문제, 그런 문제까지도 분석을 해서 가능한지 도입,
정영수위원   일자리가 지난번에 원도심상인회에서 운영할 때는 어르신들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80만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좋아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그거거든. 15명이나 20명 정도. 그런데 그것을 못 해버리니까…. 그분들이 그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도 강구를 해서 주차요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5-1쪽에 택시감차사업이라고 하는데 의문나는 게 있어서.
  법인택시회사가 15개 회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9개 회사입니다.
박창수위원   9개사라고 하면 지금 증차는 안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폐차가 되어버렸다 하면 다시 증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불허를 해야 할 거예요. 이게 계속 개인들이 차를 자가용을 많이 사는데 이렇게 법인택시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감차하면 국가에서 보조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입 넣어가지고 팔아먹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단속되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개인택시가 늘어나고 자가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법인택시는 이제는 계속 줄여가면서 이것을 증차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또 사용주들이 예를 들어서 지입 넣고 차 팔아먹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수사업, 운수사업, 운수대통하면 돈 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님. 
이형완위원   요즘은 전기자동차를 사람들이 조금씩 사용하지요, 전기자동차.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이형완위원   목포 같으면 관광지 주변에 유달산이나 기타 관광지 주변에 전기자동차를 근방에서 타고 오시나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배치 이런 계획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보호과가 업무 소관인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보호과와 업무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아까 최홍림 위원께서 개구리주차, 인도에 주차한 개구리주차 있잖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된 원인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시가 충분한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까 시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또 도시계획도 완전하게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구도심 같으면 기업은행사거리에서 목포극장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개구리주차를 엄청 많이 하는데. 거기 단속할 때는 좀 완화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 다 단속하고 나서 여력이 남으면 하십시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한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상하수도사업단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쉽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구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계획만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금년 들어 새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장들이 바뀌어가지고 먼저 소개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에 김형석 과장입니다. 
  하수과장에 황용규 과장입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에 조부갑 과장입니다. 
  김동윤 과장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적시한 것이라든가 또 제안한 것은 저희가 적극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 사항부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82억입니다. 금년에 25억을 추가 확보했고 지금까지 기존에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실시설계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쭉 진행했고 작년에 전라남도 일반수도사업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조달청 원가심사 및 계약의뢰를 하고 3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까지는 해저관로 매설공사 1차분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신설공사입니다.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승강장 시설과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에 따른 물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어 배수관 매설로 인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시비 ’19년도 금년도 사업비 3억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고하도 마을회관~호남권생물자원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보다 앞서 환경과에서 혹시 국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투입해서 금년도 1월달부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배수관 신설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몽탄정수장 시설물 개보수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은 현재 12만 톤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고 ’87년에 준공되어서 한 3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설물 개보수와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억 3,600만원이 확보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과지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감시제어장비, 밸브 개보수 등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저수조 무료 수질검사사업입니다. 
  저희가 법정대상 시설하고 개인 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법정대상 시설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급수관 등 415개소가 있고 개인 급수설비는 관내에 3만여 개 수도전이 있습니다. 
  법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개인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요청 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남악처리장은 기존 1만 2,000톤 처리하는 용량이 있는데 이번에 시설용량을 1만 톤 증설해서 2만 2,000톤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6억 5,000만원.
  전남개발공사는 작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했고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51억 5,800만원을 확보했고요. 확보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 왔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잔여공사를 1월달에 발주하고 조경공사라든가 기계 악취방지시설이라든가 토목 아스콘 포장 이런 것을 하고 최소한 6월까지는 시운전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잘 아시다시피 ’12년부터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질소, 인 등을 법정 범위 내에서 처리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고요.  
  지금까지 106억 사업비 중에서 작년까지 국비하고 도비는 다 확보하고 금년에 남은 거 15억 7,600만원 시비 확보했습니다. 시비 확보해가지고 잔여공사를 추진하는데 건축물 페인트도색이라든가 구내 배수관 공사, 기계 스크린이라든가 고도처리 기자재 설치, 전기 및 계측제어 동력제어설비 등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발주하고 이것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시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계속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350억 정도 국비 70% 사업이고 지방비는 시비 30%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고 향후 앞으로 시비를 103억 정도 금년 이후, 내년 이후에도 계속 확보해야 할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방류관로 잔여분 100m 매설공사를 하고 남해유수지 준설 작년 이월된 사업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사업으로 ’14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요. 현재 총사업비 185억 5,000만원으로 이것도 국비 70%, 지방비는 시비 30%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억 7,000만원 국비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1% 정도 되는데 금년도1월달에 편입토지보상 및 4차분 공사착공을 하고 신동마을~자동차학원 간 관거 정비 180m 공사 3차분 발주했던 것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사항입니다. 
  남해ㆍ남악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하수처리 공정별 일일점검, DO라든가 MLSS, 염분 등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일일 방류수 검사는 7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하고 있고요. TMS 수질원격감시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저희가 사전 예방 정비,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교체 및 개선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설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7억 5,5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내용에 보신 것처럼 포기조 송풍기 교체, 스크린시설 개선, 1차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점검 및 보수, 변전실 변압기 교체, 농축조 악취방지시설 개선, 여과기동ㆍ탈수기동 MCC  등 3종 개선해가지고 저희가 7억 5,5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입니다. 
  금년 사업비로 2억 8,2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 시설도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비동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모래여과지 여과사 교체,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 유입게이트 비상발전기 구입, 수질자동측정기(TMS) 교체 등 이런 사업에 2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 방지사업입니다. 
  현재 악취에 따라서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물이 한 15년 정도 되어서 노후도가 심하고 향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44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부터 사업을 탈취설비라든가 탈수기, 용해중계펌프장 탈취기 개선 등 이런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잔여사업비 6억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4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상반기 3월이나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후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비 9억 200만원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침사지의 스크린, 컨베이어 설비 개선, 유입동 중앙제어시스템 개선, 침전지의 슬러지 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시설 개선, 중계펌프장 스크린, 컨베이어 설비 개선, 분뇨동의 전기시설과 밀폐공간 환기시설 등 이런 사업의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적기에 투입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축하합니다.
  수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고. 
○위원장 박용   수도과장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정영수위원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해저관로를 통한 수돗물 공급사업 하시는데 적극 찬동하고 동의하고요.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주민들에게 그 집까지 수돗물이 갈 수 있도록 하시라 이겁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예.
정영수위원   600만원, 700만원 하면 어르신들 얼마 살지도 않는데 갖다놓으면 수도 안 놓겠지요?
○수도과장 김형석   예.
정영수위원   낼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몇백만원 들여서 수돗물 놓겠느냐, 안 놓겠지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예.
정영수위원   그다음, 달산수원지. 달산수원지가 수도과 맞지요?
○수도과장 김형석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갔는데 나는 우리 자산 중에 저렇게 좋은 데가 있을까라고 느낍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차후에,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더라.
  계속 지금 유지관리비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포시가 유원지 개발을 하든 아니면 제안자를 한번 해서 제안 사업자를 해서 하든 용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목포하고 케이블카하고 연계되는 이러한 유원지시설로 아니면, 다른 방향도 좋겠더라. 활용계획안을 해서 용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수도 자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매각은 해서 안 되겠더라고.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무안군에 준다고 하면 싸게 먹어버릴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각도로 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최홍림 위원이 매입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아무튼 목포시가 케이블카도 오고 하니까, 그런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나는 거기에 가족펜션을 20개만 지어놓아도 어지간한 사람 먹고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시설물도, 광양 가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유원지에 그런 시설. 활용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2쪽 신규사업인데. 케이블카 승강장하고 생물자원관, 우리가 이 사업비 해서 해 줘야 합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거기 해상케이블카 승강장, 호남생물자원관 지금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업비 200㎜, 710m가 포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국비사업으로 생물자원관은 하고 있지만 진입도로 개설비 60억도 확보를 못 한 상황이 된 형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사업으로 했으면 저희도 가장 현실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국비사업으로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진입도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김형석   환경과 소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영수위원   그것은 빼고, 그것은 놔둬버리고.
○수도과장 김형석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진입도로에 묻혀야 하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하느냐고요.
○수도과장 김형석   이거는 해 줘야 합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집 지어도 나한테 해 줄 거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것은 호남권생물자원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여기 케이블카하고,
○수도과장 김형석   케이블카,
정영수위원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케이블카가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수도는 당연히 배관은 너희들이 해라, 당연히 해야지 이제 와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이거 승인받았는가요?
○수도과장 김형석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 주셨고요.
정영수위원   해 줬어요?
○수도과장 김형석   확정된 예산입니다.
정영수위원   (동료 위원을 향해) “해 줬어요?”
○수도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했지. 3억 5,000.
정영수위원   옆에 최홍림 위원이 안 해 줬다 하기에.
최홍림위원   해 줬거든.
○수도과장 김형석   해 줘서 지금 예산서에 위원님들이 확정해 준 예산입니다.
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원예농협 옆에 저번에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포장은 잘했어요, 포장은. 커트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니라 수도과에서 수도공사를 하고 수도과에서 또 포장을 하더라고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다 잘 됐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인도는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어디입니까, 누가 담당하십니까? 수도행정담당하시는 분이…. 류재복 계장님이 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누수방지계 직원이 감독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광. 정필봉 담당계장입니다.
문차복위원   거기 확인 나가십니까? 공사한 뒤로?
○수도과장 김형석   그것은 위원님, 도로 개설 확장이 거기가 추가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인도가 차도로 변해요.
문차복위원   그쪽 말고 반대쪽이요. 호반아파트 쪽 인도를 절단해가지고 거기에서 연결했어요, 수도를.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도로는 포장해 놓았는데 인도는 그대로 방치해버렸어요. 확인해가지고, 걸어가다가 발 삐끗해버리면, 보험은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뭐 해가지고 보험은 들어놓았는데 이게 잘못되면 민원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거기만 공사를 안 했어요, 인도만. 계속 방치해버리더라고. 확인하시라고.
○수도과장 김형석   확인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홍림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달산수원지 용수를 삼향천의 하수로 쓰잖아요.
○수도과장 김형석   하천유지용수로 공급.
최홍림위원   하천유지용수로 쓰잖아요. 그런데 왜 달산유원지 유지비용을 수도과에서 부담을 하지요? 하수과가 부담을 하든지 하수과에다가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형석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런데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을, 과장님이 예산 따오나요, 이거? 목포시 전체 예산 규모에 의해서 나누는 거 아니요. 필요에 의해서.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정확히 회계원칙이라든가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해서 이런 것은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수도과장 김형석   상수도회계예산도 부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일반회계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수도과 요금도 부족한데 이런 비용까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수도과장 김형석   요청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정확히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수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입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저번에 황용규 과장님하고 차태명 계장님하고 서일정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삼향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는 인지를 했거든요. 
  삼향천 주민들이 비가 온 뒤로는 악취가 엄청 나서 못 살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오수하고 폐수가 하당보건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그 위치가, 정확히? 수문된 데가?  
○하수과장 황용규   수문 위치가 삼향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가,
문차복위원   한국아델리움 신축공사장 앞인데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문차복위원   아무튼 그러고. 단장님, 거기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상동터미널 주변에 있는 오수와 하수가 한번에 내려온대요. 내려와가지고 아까 말한 아델리움 신축공사장 앞에서 수문으로 막아져가지고 그 부분의 오수와 폐수가 섞여 내려오면 그것을 거기에서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그게 자꾸 안 하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오수와 폐수가 섞여져서.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그것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뿜어낸다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수와 우수가 합쳐졌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방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문을 열면 오수, 폐수, 우수가 한번에 삼향천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그 대안을 체계적으로 가져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
(○하수시설담당 서일정 좌석에서 - 현장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합류식 분류식 이런 사항도 보고 예상, 장기적으로 할 사항인가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직원들하고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합류식이라고 과장님이 그러셨지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문차복위원   그러면 터미널 건너편에 거기가…. 저류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이 완공되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사실상 그쪽 위에 한국병원에서 사실상 냄새가 제일 심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오수가 합류식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관로를 통해서 삼향천까지 흘러가는데 삼향천 바로 앞에서 수문을 만들어 놓고 차집을 해가지고 남해하수처리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비가 오게 되면 사실상 빗물하고 섞여가지고 현 시스템은 삼향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수문을 닫아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병원 주변 일대하고 일부 상동단지 내에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면 가능합니다. 해결할 수도. 그런데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문차복위원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요. 되지만 삼향천에 보면 가에 체육시설도 되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꼭 민원 들어오면, 비 오려고 하고, 비 온 뒤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갈대밭을 왜 건드렸냐, 갈대밭 건드리니까 썩은 내가 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 했고 아까 달산수원지에서 물을 방류해서 그나마 더 나았는데 그 부분도 그 말씀을 들어서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오수와 구별을 해서 그 사업을 빨리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냄새가 그렇게 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현장을 가서 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여건을 봐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아무리 남해하고 북항수질 여기에서 오수를 갖다가 정제해서 내보낸다고 해도 삼향천에서 한번 비 오면 열어버리면 그 앞 목포 앞바다는 남해에서 돈 들여서 정제해서 방류하나 마나가 돼버리잖아요. 그거 심각하겠던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할 부분이지 않나. 심각해요, 거기. 
  단장님이 부처와 협의해서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입암천 언제 준공 나지요? 준공 났나요?
○하수과장 황용규   이번에 준공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요?
○하수과장 황용규   준공날짜는 정확히 제가 잘…. 1차 부분,
최홍림위원   몇 차까지 있는데요?
○하수과장 황용규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기존에 1차….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00억 들여가지고 공사했던 부분이 준공났단 얘기 아닌가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입암천 부분만요. 작년 11월에,
최홍림위원   준공이 나면, 공사가 완공되면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거기가 아직도 분류식화 되지 않고 그대로 하수도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냄새는 조금 나는 상황입니다.
최홍림위원   100억 들여서 왜 공사하셨지요? 이유가 뭐지요?
○하수과장 황용규   하천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 기능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해충의 피해가 있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공사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일단 공사 해 놓고 보자고 하면 냄새는 계속 맡아야 하네, 시민들은. 그 동네 주민들은. 최소한의 냄새가…. 계량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냄새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아무튼 저희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악취를 방지하는 쪽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최홍림위원   악취가 계속 납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악취가 계속 나서 제가 악취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악취가 나면 그때 그 설계를 승인한 박홍률 시장, 국장은 누구인지 생각이 안 나요. 계장까지 책임져야 해요. 
  내가 공증각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책임져야 돼, 그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황 과장님 다시 나오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이로동도 18통이 제일중학교 밑에가 입암천하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쯤 가보면 특히 밤에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악취가. 
  그런데 거기에 허가 나와 있는 비닐공장 즉, 말씀드려서 쓰레기봉투공장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거주하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때로는 검정봉투 만들 때 색깔 넣고 할 때 심하게 난답니다. 
  그래서 내가 저쪽 자원순환과인가 환경보호과인가 악취ㆍ소음ㆍ분진 담당한 데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보면 그런 악취도 엄청나게 심하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물론 그분도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얀봉투 비닐봉투 만들 때는 냄새가 덜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사업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공장을 이전하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무과, 소음ㆍ분진ㆍ악취 거기 담당하는, 소음ㆍ분진은 하는데 악취는 하려면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해야 한다는 이렇게 업무가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확인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알겠습니다. 악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저희가 서로 업무협의를 하고 불명수로 만약에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업무분장에 의해서 오수직관로를, 18톤도 일부는 오수직관로가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류가 되다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이 연장선에서 오수직관로 공사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과 일맥이 상통하잖아요.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미래지향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입암대하수도 차집관로 있지요. 거기도 비가 오면 문을 여나요?
○하수과장 황용규   거기도 수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입암대하수도는 그냥 항상 열어야지요.
이형완위원   입암대하수도 차집관로에서 관로를 통해가지고 남해수질관리소로,
○하수과장 황용규   차집관로를 열게 되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수질…. 거기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의해서 악취가 많이 방지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입암천이 아니라 입암대하수도잖아요, 공식명칭이.
○하수과장 황용규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똑같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최홍림 위원 말씀이 본래 그렇게 되면 악취가 전혀 안 나야 하잖아요, 정비를 해 놓으면. 그리고 차집관로에서, 합류식이지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이형완위원   합류식이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가지고 남해환경관리사무소로 가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면 대하수도에는 전혀 냄새가 안 나야 맞잖아요.
○하수과장 황용규   지금 대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내 말은 뭐냐하면 차집해가지고 남해수질관리사무소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오수가 안 흘러가잖아요.
○하수과장 황용규   오픈된 상태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는 되고 마지막에 차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바로 남해로 가지요.
이형완위원   아니, 하수,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하는 이 있음)
  예. 
  (「입암천대하수도는 청천시에는 상류부에서 고무보가 형성되어서 차집을 해서 남해환경사업소에서 이송을 하고요. 비가 오면 우수, 오수하고 같이 흐르는 대하수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오수도 하수도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세요?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같은 시스템,
  (「그렇지요. 비가 오면 고무보가 열리면서 우수, 오수,」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비가 오면 열려가지고 오수가 같이 흘러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배석인 단장님 있을 때 말하니까 그것을 계속 부인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상류부에 차집을 해가지고 거기가 1,000㎜가 매설되어 남해차집관로가 형성이 됐지요. 청천 시에는 거기에서 100%,」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에는 합류해가지고 바로 오수가 남해수질관리사무소로 가고 비가 오면 열려진다 이 말씀이지요? 
  (「비가 오면 고무보가 자동적으로 열어집니다」하는 이 있음)
  용량이 많아서 열려집니까? 
  (「그렇습니다. 우수, 오수하고 같이,」하는 이 있음)
  계장님 그 말씀을 내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말하니까 과장님하고 단장님이 절대 아니라고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때 듣고 계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수과장 황용규   지금 현재 목포가 삼향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비가 오면 열려가지고 오수가 흘러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체구간입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 부인을 하시더라고. 절대 비가 와도 안 열린다고 하셨어, 저번에는. 
문차복위원   입암천 거기도 냄새날 수밖에 없어.
이형완위원   삼향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북항도 똑같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해 봤자 냄새는 난다고.
이형완위원   근본적으로 분류식으로 하면, 분류식으로 하면 그것이 해결되지요, 근본적으로?
  (「분류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게 현재 일부 분류식 되어 있는 데 있고 합류식도 존치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구간은 합류식 존치구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청천 시에는 오수가 차집되어서 상류부에서 이렇게 해서 남해로 들어가고 비가 오면 우수 오수 한번에 흘러서 남해배수펌프장에서 처리하고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비가 오면 방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합류식이니까요. 빗물하고 오수하고 같이 흐르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삼향천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걸,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냄새나는 걸 방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   공동주택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따로 가는데 일반주택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최홍림위원   하수관거공사가 안 되니까,
문차복위원   안 되니까,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입니다. 
최홍림위원   예산통과할 때는 냄새 안 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문차복위원   합류식이니까 냄새날 수밖에 없지.
○위원장 박용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남해수질관리과장님, 3-3페이지 보면 남악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 해가지고 있는데 현재 남악하수처리장 준공연도가 언제인가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남악이 2007년 12월달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러면 올해가 12년 차 되는 겁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박용   그렇지 않아도 전에 정례회 때 예결위 안 들어가신 위원님들과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본건물을 보니까 기둥 위에서 녹이 슬어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확인했는데.
  지금 무안에서 톤당 얼마씩 해서 보조를 받고 있지요? 그쪽 처리를 해 주고?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같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러면 그 금액에 이런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거지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의무는 있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따로 이런 시설 개보수할 때 그쪽하고 그것도 분담하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일단 인구수에 의해서 분담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공사를 한다고, 사업비에 투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받고 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예.
○위원장 박용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북항수질관리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재구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건축행정과장 조병섭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도시계획담당 송창헌
개발담당 김진현
통합관제담당 김은영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수도과장 김형석
하수과장 황용규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부학수질관리과장 김동윤
하수시설담당 서일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44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