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목포시의회(임시회)-배부용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5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3.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4.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5.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6.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2.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O 도시발전사업단  
  먼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목포시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으로 이영권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과장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은호 팀장이 우리시에 채용되어서 오늘 첫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부터 해 온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원도심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역사 문화정체성 확립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호동 일원에 29만 9,000㎡ 면적으로 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31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개항문화 관광루트 개발 등 마중물사업 9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12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십니다―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오는 1월 24일날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가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서산동 일원에 9만 9,000㎡ 면적에 2021년까지 4년 동안 224억을 투입해서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등 마중물사업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작년 8월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8년 9월에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에 통과를 했습니다. 
  오는 1월 24일날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재정을 투입해서 가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지도 환서해권 경제벨트의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 계획해서 공모하게 될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목포역 일원에 60만㎡를 대상으로 경제기반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7년 동안 대략 총사업비는―추정액입니다―5,500억 정도로 추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1월 중으로 재생사업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7월까지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앵커시설 등 서남권 해안의 신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데 아마 디딤돌이 되고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문화재과 업무입니다. 
  2-1쪽,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유달ㆍ만호동 일대가 면 단위 문화재로 등록되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목포 근대문화유산 보존ㆍ활용의 획기적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유달ㆍ만호동 일대 11만 4,000㎡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정사업비는 50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저희는 단계별로 이 사업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2단계, 2023년에는 3단계로 해서, 1단계로는 역사문화공간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하고요. 2단계는 역사문화공간의 경관 정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원사업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역사문화공간 경관을 회복하고 근대역사거리 경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근대문화유산 가치를 재창조해서 문화콘텐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입니다. 
  목포 근ㆍ현대사 관광자원 발굴과 목포의 역사ㆍ문화시설 스토리텔링 집약 구축을 위해서 만호동 2-4번지 등 6필지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245㎡의 이야기공원을 조성하고 지상 2층 연면적 81.75㎡의 공부방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토지 지장물을 2018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했고 작년 말에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온금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주택 밀집 온금지구를 재개발해서 원도심 정주인구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추진한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조선내화가 문화재를 등록함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이나 그런 내용을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옥암동ㆍ석현동 일원 약 60만 평에 대해 2023년 12월까지 4,282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LH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10월 24일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했고, 
  2018년 10월 18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LH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 주민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월 중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저희가 전라남도에 제출해서 2월에서 10월까지 임성지구 개발공사를 착공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용도) 변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사항으로 2017년 10월에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보완사항을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해 둔 사안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 후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옥암지역 개발계획 승인을 할 당시에 지하차도 설치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는데, 지하차도 2개소가 설치돼야 하는데 1,0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영향분석을 하고 그 개선대책으로 평면교차로로 해서 차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이행되도록 해서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유달산 달성주차장 옆에 부지면적 7.5㏊에 1,200㎡에 건축해서 체험관과 야외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해서 작년 11월달에 계약을 의뢰했고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이 시설이 2020년 7월 1일까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됨에 따라 민간조성특례사업을 제3자 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개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서 공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합니다. 공원관리청은 목포시가 되겠습니다.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제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10일날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산정근린공원의 특례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사항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3자 제안공고를 60일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2020년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6월부터 보상 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남농로 딴섬 생태숲 외 5개소에 대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3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딴섬 생태숲 조성 외 1개소에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하고 상동주민자치위원회 외 2개 단체에 주민단체참여숲 조성하도록 하며 마리아회고등학교 1개소에 명상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 사계절 꽃피는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다양한 꽃으로 주요 관광지와 다중 통행지역에 차별화된 도심정원을 조성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내에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섬 화단 등 33개소를 하고 100만 본의 육묘화훼를 공급하는, 
  사업비로 7억 4,7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7,590㎡의 꽃 육묘장을 운영하고 시가지 꽃식재 및 테마화단을 조성하고 30개 동ㆍ사업소에 도심 공한지 꽃밭조성용 꽃묘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도시공원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방침으로 주민참여 유도형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전인적,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억 6,800만원을 들여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3,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1억 7,300만원의 공원재정비사업, 1억 3,000만원의 공원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개요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쪽, 고하도 목화정원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화를 주제로 한 특색 있는 목화공원 및 체험관을 조성해서 사계절 이용가능한 휴식ㆍ유희공간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달동 1332번지 일원에 2만 8,100㎡에 56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목화체험전시관, 목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부터 연말까지 목화정원 및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발전사업단의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구체적인 질의응답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설명드리되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하고 성의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개항문화거리 이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안 잡혀 있지요? 세부적인 계획.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있는 것이 9개 사업인데요. 일단 다 그렇게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얼개사업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공동체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을 참여시킨, 주민들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협의체의 건의사항과 관계공무원들 아이디어, 전문가집단의 의견청취해서 살을 붙여나가고 계속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마스터플랜은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현재 9개 사업에 대해서는 1월 24일 전라남도재생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도지사 고시가 있으면 바로 저희가 공고하고 공표하겠습니다. 그러나 세부 살은 계속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완전히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하시겠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때 그때라고 하는 뜻은요. 마스터플랜은 이미 9개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고 이 사업은 1월 중으로 공표까지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과정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 나가는 부분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형완위원   그 부분은 용역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안별로 용역으로 가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사안별로 용역을,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안별로. 가령 문화의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개항문화거리를 조성할 때, 2km 정도가 그런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1950m.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용역이 갈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이형완위원   여기 업무보고 보면 1897 여기, 도시재생과의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오고 계획만 나왔네요. 이 업무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안 나오고.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적혀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동안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물론 집행부 내부적 사항입니다만 어떤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했고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저희가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전라남도재생위원회 심의가 되고 전라남도 도지사 고시가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국가기관에 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나보더라고요, 디자인진흥원.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도시디자인 이런 것도 연관되고 이런 데서 공모사업하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도 있나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단장님, 아울러서 9개 사업 세부계획, 9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라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올라갈 부분 있잖아요. 그거 위원님들께 배포 좀 해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배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1-1쪽에 요즘 도시재생사업이 언론에 계속 뜨고 있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 거의 보면 방송에 나온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나열되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목포시는 성공할 것인가. 시의원으로서, 일원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 안 하면 이 사업은 성공치 못한다. 거기에 다 나온 부분들이, 방송에 나온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참여해서 성공하고 안 하고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시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어디까지 왔는가. 물론 업무가 잘 안 풀리고 한 데는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갈음할 수 있는 거는 집행하고 있는 집행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하면 지금까지 참여했던 사람들의 참여현황이라든지 진행상황들이 있다면 위원회에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황과 일지 이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이것을 국토부에 언제 신청할 계획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역세권 관계는 작년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정부 공모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두 차례 정도 해보니까―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공모했을 당시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공모할 때 활성화계획 과정이라든가 실시계획을 하고 나면 많이 바뀐다. 그런 허점 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 아니냐. 그래서 활성화계획 정도까지를 작성해서 들어 와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아마 올 연말쯤에 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활성화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공모를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 활성화 계획 속에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민간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느냐, 얼마만큼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공적으로 하는데 얼마만큼 노력할 가능성이 있느냐 보는 거지요.
이형완위원   새로 센터장님 앞으로, 센터장님께 간단하게, 새로 오셨으니까.
  센터장 새로 되셨으니까, 그 전에 목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그동안 선도사업 하면서 만들어진 센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개 추가 지정받으면서 오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인력 자체 부족도 한 부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성원들이, 전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도시재생 전문가,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전국 단위에서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목포도 그런 측면에서 현장대응이나 관련한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하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아마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성공의 케이스들이 다른데요.
  초기에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케이스 중에는 경북 영주나 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먼저 해 봤기 때문에 많은 뭇매를 맞지만 창신ㆍ수인 같은 경우들이 그래도 사례로서는 좋은 모델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주민들이 좀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 낸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그 케이스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감천이나 동피랑처럼 주민들이 주도해서 재생의 형태로 오는 사례들이 좋은 케이스로 되고는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저희가 주민참여나 주도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보완하면서 추진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센터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참여해서 재생사업을 주도해야 성공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외국사례도 그렇고 우리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러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복안이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참여를 끌어내고 총화해서 사업을 이끌어 갈.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기본적으로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범주를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주민참여의 아주 중요한 첫발이지만 그것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포용성이 낮은 형태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주민들이 정보의 접속 권한 같은 거나 아니면 그 경로를 잘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분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협의체 참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협의체 참여나 또는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마을기업을 만든다든지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응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안에 주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그런 부작용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주민들이 함께 보여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사업이 끝나면서 주민들에게 재생사업의 성과 또는 향후 책임을 주민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도시재생협동조합 같은 CRC 형태로 그런 것들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또는 역량 있느냐에 따라 계속적으로 CRC를 잘 끌고 가느냐 못 가느냐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목포는 아무래도 관심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도 오고 참여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역량 강화를 초반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전국 단위에서 모범이 되는 CRC 모델도 나오고 젠트리피케이션도 가급적이면 열심히 방어하면서 발생하는, 좋은 가치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목포시민들이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모색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관계도 잘 정립해서 잘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우리 지역은 나이가 많이 드시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골목골목마다 협회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주도해서 잘 이끌어 가셔야 될 겁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여쭤볼랍니다.
  도시재생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계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센터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심의위원들하고 그리고 신청자가 있으면 사전에 그에 대한 이력을 해가지고 위원들에게 미리 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센터장 정해졌다고 통보가 와요.
최홍림위원   의회 무시.
김관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의원들 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사전에 감사 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몇 명이었습니까, 이번에?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5명이었습니다.
김관호위원   나는 이름도 모릅니다. 누가 한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제시해달라고 사전에 부탁도 했고 후보자가 들어오면 명단을 미리 보고 이력도 보고 우리가 검증할 기간도 의원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말씀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된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저희가 심의위원을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용 위원장님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사전에 명단을 드렸는데 도시건설 위원님들 전체 배포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전에도 목원동 도시재생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성공적으로 되지도 않고. 잘해보겠다, 목포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잘해보겠다 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요. 처음부터 삐딱하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의원들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보고만 듣고 ‘센터장 왔습니다. 잘해볼랍니다’ 뭐 이론적으로 다 잘하겠지요.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지요. 나는 웬만하면 말 않습니다만 진짜 너무한다 이 말이요, 이건.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요. 
  센터장님, 잠깐 나와보시렵니까.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호위원   센터장님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   앞으로 센터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목포경제를 진짜 살려보시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먼저, 목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김관호위원   공부는 하시지만 목포의 무슨 점을 잘 아셔? 목포가 고향 아니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예.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김관호위원   강원도예요? 목포에 대해서 어떤…. 한번씩 오시거나 평상시에 자주 오셨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예. 전라도 관광을 많이 오면서 목포는,
김관호위원   전라도 말고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목포도 많이 들르고, 좋은 곳들이 많아서 많이,
김관호위원   목포 같은 경우는, 저는 목포 토박이입니다. 그러는데 목포는 굉장히 억셉니다, 사람들이. 다른 데하고 달라요.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골목도 많고 주민들 텃세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은 첫째가 중요한 게 뭐냐하면 주민과 소통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주민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주민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 기본적인 사항을 모른 상태에서 센터장 뭐, 이론적으로 뭣을 못 하겠습니까. 뭐한다, 이렇게 한다, 그림은 잘 그리지 않겠어요. 실무가 중요합니다, 이번부터는 진짜로. 두 번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명심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명심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진짜 잘해야 돼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잘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이번에 도시재생센터장으로 지원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제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일들을 쭉 해 왔고요. 그런데 서울 중심으로 제가 사고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항상 지역 간의 격차나 또는 제대로 된 사례나 현장의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한 개인적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센터장이 됐든 다양한 체험 관련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목포나 이쪽 군산, 목포 등 주요한 근대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원도심의 낙후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좋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포부 또는 현장의 좋은 기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관호위원   센터장님께서는 스스로 지원하게 됐다. 누구 소개로 ‘해 봐라’ 한 사람은 없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할 만큼 사실 제가…. 가족도 사실 서울에 있고요. 누구 소개로 어디 다닐 만큼 이 자리가 가벼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지금까지 센터장으로서 며칠간이라도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앞으로 목포가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목포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센터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물어봤던 것은 그만큼 더 각오를 대단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장님께서는 이번 심의했던 명단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문헌이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이론이나 책에 근거해 볼 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이 나타나 있고 또 사업이 실행되면 될수록 왜 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수긍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성공이 크지 않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주민참여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철저하게 관 주도고 주민의 참여 방안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실효성 없는 사업이 더 실효성 없고 불만 가득한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심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라는 말만, 구호만 거창하지 이것은 전혀 말 잔치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전혀 주민협의체 주민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 놓고 무슨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이런 말 잔치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야 니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방향성도 제시하고 이런 것들 리드도 해야 하고 이런 방안이 나올 텐데 주민들을 전혀 만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놓고 말 잔치, 주민참여한다고?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관 주도로 다 하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주민참여야. 
  이거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갈수록 사업이 늘어나. 무언가 기본적인 틀도 갖춰지지 않고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주민참여 방안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공무원 입맛대로 끌고 가면서 자기들 사업주기 좋은 사람들하고…. 철저하게 예술성이나 사업성은 무시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 하면 뭐해요. 
  무언가 하나를 하더라도 목포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무언가 가능성이 보여야 하는데 돈만 들어가지 뭐해. 
  그리고 말로만 의회와 목포시는 양 수레바퀴? 필요할 때는 소통한다 하고, 귀찮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리고 또 지적당하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빠져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목포시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협의체 주민들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 나와 있나요? 저만 지적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이 얘기 계속하고 있고. 언제까지 말 잔치로만 끝나실 거냐고요. 어떤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단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위원님의 그런 우려의 말씀은 목포시 도시재생, 성공적 재생을 위한 전제가 되는 주민참여에 대한 말씀으로, 강조 말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걱정을 해 주시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과거 목원동에 선도지역사업을 하면서 목원동 사업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친 원인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 부분과 관련해서 발생한 갈등이 치유되지 못하고 그런 갈등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들로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7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주민공동체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서 연중 거기에 계시는, 거주하는 분들 전원을 다 면담할 정도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현재까지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문제의 민원을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은 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기술상의 문제점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의 큰 목소리만 담았을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무시해서 9개 사업, 1897의 9개 사업, 보리마당 12개 사업을 주민 의견과 전혀 동떨어지게 추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사항들은 올해 발주된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런 용역을 토대로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지금부터 그런 구성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치로 하고 있고. 다만, 초기 단계 때 필요 이상으로 홍보를 하고, 필요 이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다 하면 많은 혼선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은 그런 것 자체도 흡수할 수 있는 행정력의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현재의 어떤 힘으로는 그 정도를 감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제가 변명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역량만 있었다 하면 지난 1년 동안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 의견까지 수렴했어야 합니다, 원칙은. 그러나 그렇게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선도지역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1897사업에서는 다시 그와 같은 전철은 밟지 않겠다라고 저를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은 대단히 그런 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자료로 줘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파악이 됐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겠다는 자료 한번 주시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두 번째는요.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피케이션의 문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모 인사가 열 채 정도의 투기를 했다. 집을 가지고 있다. 샀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시민들이 공공연하게 그 얘기를 저희에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해요? 어떻게 이해를 구해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초기에 공모를 한 시점 얘기입니다. 2017년 8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때 그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구역을 지정하는 문제까지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해서는 안 될 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아예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검토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했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정도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목포에 와서 집을 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동안 목포시가 그런 가치를 저평가되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 평가를 받는 과정에 와 있다라고 그때 당시 판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홍림위원   모 인사가 열 채 투기한 것을 지역의 가치가 있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특정인이 열 채를 샀다는 부분은 확인되지도 않았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서 인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후로 상당 부분 거래가 있었다는 거 또 상당 부분 지가가 높아졌다는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시 하향세의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군산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문해서 그 지역의 재생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참고를 받았던 사항들인데 초기단계에는 상승 요인이 있어서 상승한다. 그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향세가 와서 일정 시기가 지나면 낮아진다 이렇게,  
최홍림위원   국장님, 강의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모 인사가 열 채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초창기에는 지역의 가치가 저평가되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 행정의 미스다, 이렇게 얘기 하면 돼요? 어떻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
최홍림위원   -‧-‧-‧-‧-‧-‧-‧-‧-‧-‧-‧-‧-‧-‧-그렇게 투기했다. 사실 저도 그것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확인도 안 해 봤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솔솔솔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냐고. 모르니까 국장님께 여쭤보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시라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도 안 돼 있고 사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인데 특정인이 열 채 정도를 투기를 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갈 수 있겠지요. 
최홍림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개인이 집을 샀는데. 그런데 특정인이 그렇게 샀다고, 몇 채 샀는데 그렇게 불려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변명해야 하는가. 아니면 뭐라고 설득을 해야 하는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사항은 저희가 더 확인해 보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어떻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특정인이 10개를 샀다면 그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특별하게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한 의미에서 샀다면 그거야 소명이 되겠지만 이유 없이 10개를 샀다면 그것은 투기 성향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요.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이런 루머면 루머, 사실이면 사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불을 끄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괜히 열심히 국비 갖다가 고생해서 사업해 놓고 결론은 특정인을 위해서 투기의 장으로 이것이 전락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칙 하나가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투기적 성격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것 같아요. 돈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튼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우리라도, 저희가 주민의 대표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괜히 확장된 얘기다라고 얘기해 주든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면 사실이다, 너희도 돈 있으면 투기해라라고 하든지 둘 중의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능력이 아주 훌륭하신 두 분의 과장님 오셔서 환영하고 또 센터장님 축하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그 말씀했는데 목포가 항구이기 때문에 마음은 참 여리신데 맷집이 참 좋으셔야 돼. 몇 방 맞아도, 맷집이 좋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배려하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시재생이란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람이 와서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몰려와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돈만 거기에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국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 혹시 있는가요? 용역 중에. 이승만 과장 거기까지 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준비하고 있는 게 공동체용역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업체에서.
정영수위원   나머지는 용역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도 용역을 줄 계획 있는 것은 몇 개 있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사항라든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저희 공무원들이, 센터장 새로 취임했으니까 센터장과 협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사항들은 용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계장님, 근대건축용역은 다 끝났는가요? 김지민 교수가 하고 있는 거?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그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보면 주민들은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가 잘 몰라. 주민들은 대부분 보면 특히,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내 집 고쳐준다, 그게 바람이겠지요. 또 자기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오늘도 이 자리에 보면 내가 느끼는 것은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이 부족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소통이 가장 힘들어도 소통을 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공무원들이나 도시재생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시재생센터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이루셔야 할 것 아니에요. 토ㆍ일요일도 없이 밤낮으로 뛰어야 한다. 성과가 나오면 더욱더 인건비 등등 모든 것을 채워주고, 성과가 없으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성과, 성과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협의체 관련 구성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강 계장님이 하실래요? 주민협의체는 누가 담당합니까? 
○위원장 박용   강혜선 계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도시재생담당 강혜선입니다.
  주민협의체는 사업지별로 담당계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동체용역이라고 아마 지방에서는 공동체용역을 발주한 데는 저희하고 순천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쪽에 공동체용역을, 그것은 주민역량 강화 또 아까 말씀하신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공동체용역을 수행합니다. 
  1897은 다행히 금년 초에, 엊그저께 1월 8일날 공동체용역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1897은 공동체용역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먼저,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 거고, 센터에서 그것은 수행할 겁니다. 
  서산동은 저희가 부결시켰습니다.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서. 꼭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좀 늦게 가더라도 공동체용역을 다시 이번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주민협의체를 나도 좀 알잖아요. 목원동 선도지역의 주민협의체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민협의체가 의결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한이 막대한 것처럼 다들 느끼잖아요. 그것부터가 주민들과 소통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런 원인이 어떻게 보면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정영수위원   주민협의체를 방금 용역하고 이런 부분을 나는 알겠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군데―1897, 보리마당―주민협의체를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겠다라고 그것부터 주민들에게 인지를 시키시라 이 말이에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도시재생, 조례에 보면 제19조 주민협의체 있잖아요. 2항에 보면 이게 되어 있어.
  시장은 통합 주민협의체―통합,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통합 주민협의체 1개소를 둘 수 있고―1개소만―여기에는 지원할 수가 있다.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것을 우리가 그때 만들었으니까, 같이. 그래서 통합이라는 얘기를 넣어준 거예요. 
  여러 곳이, 주민이 5인 이상이면 여기도 주민협의체 여기도, 난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그다음 단계로는 소분과별위원회를 주민협의체를 둬라.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주민협의체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소분과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통합협의체가 아니면,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통합협의체라고. 통합, 왜 통합을 넣었겠어요. 
  내가 김천도 다녀왔는데 김천시가 최초로 통합협의체라는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원동도 그때는 30명 이내의 차 안 다니는 거리 10명, 주민들 10명, 중앙식료시장 등등의 몇 분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사달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알 권리 차원에서 빨리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것을 일정표를 주시라고. 과장님이 좀 해서. 아시겠지요?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단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
  주민협의체가 있으면 뭐하고 센터가 있으면 뭐해? 어느 누가 싹 지나가면, 그 사람이 지시하면 그대로 바로 딱 바꿔져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어야 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왔다고 해서 방문했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요. 실례를 들면 동척 옆에 뭐 복원하고 있지요? 리모델링 하고 있지요? 동척 옆에. 그거 얼마 들어가요? 과장님, 나오셔봐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정영수위원   이게 갔는데요. 같은 맥락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매입했어요? 뭐 하려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당초에, 제가 이제 왔습니다만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거기에 일본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영수위원   열 몇 평짜리 매입할 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랬는데 거기를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을 해서 한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다른 부분들은,
정영수위원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자고, 2억 5,000 들여서 하자고 누가 제안을 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솔직히 제가 업무파악이,
정영수위원   거 보세요. 내가 지역구여도 가는 사람마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싶어 하고 근대역사건축을 보존시켜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보존하자는 쪽이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 조그마한 것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80%가 주민들은 내가 입에 담지 못할 얘기로 난리가 아니에요. ‘저저저’ 하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현장 가서,
정영수위원   나도 모른다니까. 그것을 나도 몰라, 지역구의원이. 그것을 주차장 겸, 거기도 처음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일본식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른 것을 해서, 소공원도 막 주차장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건물이 없어야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제대로 사거리 정도에서 이게 보여, 이 공간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누가 그것을 복원하라는지 모르지만 다 뜯어가지고, 다시 2억 5,000인가 들여서 다시 복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억 5,000 들어갔다고 하면 나는 그 집을 일본식 더 몇 배도 좋게 짓겠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지금 현재는, 앞으로 기능을 거기가,
정영수위원   단장님!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 누가 보고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돈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안을 해서? 철거, 다 뜯고 있었어. 철거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기구개편 이전에 이루어지던 상황이어서 소상히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귀동냥으로 듣던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서 관광지하겠다라고 초창기에 업무보고도 하고 상황실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그래서, 
정영수위원   단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구상했던 것을,
정영수위원   우리시가 그것을 지금 이 일 첫째부터 제안공모에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내가 그 아줌마도 알아요. 얼마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뭘 하려는가 다 알고 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어서 철거 직전까지 가가지고 이게 갑자기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누구 제안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 제안이야. 그리고 예산은 어디에서 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디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보존하자니까 해버린 거야?
  도시재생사업이―센터장님 오늘 오셨지만―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더라도 관련 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이게 처음 매입할 때는 이런 등등으로 매입을 했는데 보존가치가 있고 해서 여러 의견이 나와서 어떤 예산으로 복원을 해서 외지관광객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하면 누가 못 하게 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영수위원   그때는 문화예술과,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문제는, 지금도 그래요.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공무원들 예를 들면, 쭉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말씀하신 뜻은요. 안 드러내셨지만 그 이면에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먹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은 내가 3월달에 시정질문 하려고 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누가 제안했고 누가 어떻게 해 왔는 것을.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영권 과장님하고 이승만 과장님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도, 서로 연계가 되는 사업 아니요. 같은 지역에, 예산은 분야가 다르지만 겹쳐갈 수밖에 없어. 
  지금도 보면 이게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냐 아니면 이거는 도시재생과냐 헷갈릴 수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먼저 판단해서 여러분이 회의를 해서 안을 우리에게 던져줘야 해. 주민들에게 던져줘야 하고. ‘이거는 여기입니다’ 하고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정말 그런 부분들 여러분끼리라도 소통해야 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과장님 아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센터장님, 다 나오시라고 했는데, 잠깐 나와보세요. 
  제가 방금, 어느 분이 그 지역을 가면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해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센터장님은 소신이 있어야 해.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활성화계획이 쭉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더라도, 그 사업명을 바꾸더라도 주민들에게 의견을 먼저 구해야 돼. 거기 답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 그것은 센터장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공무원들 의견만 들어서 센터장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센터장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센터장님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센터장님의 임무를 수행해야 돼. 그전에는 치열한 토론을 해야지요. 결정이 되면 센터장님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센터의 주관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그럼요.
정영수위원   치열한 토론을 하더라도 결과물은 좋게 내서 소신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할 얘기는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역구의원이고 그래서 이만 줄이는데.
   단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으로 준 거 있어요. 세 분, 2월달까지.
  (동료 위원을 향해) “그때 2월까지였나요?”
  (「그랬을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2월까지 지역에 있는 분을 하시면 좋겠다.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그때 하신다고 해 놓고, 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고민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응답할 때도 권고사항으로 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진행을, 벌써 1월달이 다 가고 구정되면 2월달이 넘어버리는데. 그것을 고민해가지고는 안 될 건데요. 
  그것을 권고사항대로 추진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마지막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의원들은 각기 목포의 대표성을 지니고 나온 분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익히 기억해 두시고 정말로….
  서 단장님도 공무원 언제 했지요, 시작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약간 됩니다.
박창수위원   80년도? 70 몇 년도?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유신 말기에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를, 시계 바퀴를 뒤로 돌려가지고 그때 공무원 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 합니다.
  말을 바꾸자면 그때 당시는 공무원들이 그랬잖아요. 낮이고 저녁이고 없이 종합행정을 했잖아요. 세금 받으러 다니면서 낮에도 막걸리 마시면서 세금 낼 분한테 설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받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으로 며칟날 가고 이렇게 해서 세금 받아내고 그럴 정도의 열정을 갖고 그때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얼마나 힘듭니까, 들어오기. 일자리 없어서.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가야만이 지역 통ㆍ반에 들어가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서 반영했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한다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나온 목원동 사례와 똑같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치 못한 사업으로 모델로 남는 거예요. 역사에 죄인 되고 싶지 않….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계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늘상 방망이 쳐주고 예산 반영해 주고 이러다보면 같이 덤으로 죽잖아요. 
  이런 부분을 익히 아시고 제가 강조의 말씀에 또한 한편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스럽지만 성공적인 사업으로 되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동료들과 매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단장님,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목적이 정주여건 개선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께서 수차례 정례회나 임시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지원에 관한 대책, 현재 세워졌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때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원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합리적으로 정리를 할 사항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러면 여기에서 무허가 건물이라 함은 현재 예를 들어 건축물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은 다 무허가입니까? 아니면 건축물등기는 안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있는 것은 그것도 무허가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엄밀히 말하면 무허가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은 무허가, 허가받은 건물은 정상적인 적법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러면 건축물대장 있으면 그것은 무허가가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허가대장상으로 확인하겠지요. 허가대장이 있으면 허가건물 그리고 없으면 무허가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 박용   그러니까 그게 건축물대장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물론 이 전제는 법 시행 전과 후가 있습니다. 그 효력이 발생해서 어느 시점부터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이런 건물은 법 적용을 받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달리해서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용   그러면 지금 무허가 건물이 그때 조사하기로는 몇 프로 말씀했었지요. 50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확히 방금 말씀하신 잣대에 비추어 모두 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등기만 안 된 것이 무허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현재 50 몇 프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 적용을 한 게 아니고 단지 대장상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박용   건축물대장,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접근할 때는 세법상 세금을 낸 근거라든가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벌써 5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든가 6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오래된 건물들은요. 그때 당시에 엄밀히 저희가 그 지역을 허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위원장 박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형완 부위원장님 민원을 같이 해결하다보니까 아직도 그쪽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법률 사각지대라고 해야 하나요. 아직도 등기도 안 하고 돈만 주고 그냥 사고팔고 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인을 찾고 지금 세금이 어디로 부과되고 이런 부분을 알게 됐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요. 전혀 그런 생활법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무허가 아니더라도―이렇게 거래하면 안 되고 정확히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직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건축물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그런 절차를 정확히 고지를 해 주셔야 혜택도 받습니다’ 거기에 사탕까지 드려야 하니까. 돈 들어가고 안 하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드리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이쪽에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에 부합되고 그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없으면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2-1,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는 여기도 주민협의체 이런 게 필요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현 단계는 작년에 사업에 선정됐고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3개 지역을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만간 낼모레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주체는 목포시가 되는 거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에는 주민들은 아직 협의체 이런 것은 얘기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문화재 부분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해 주세요. 문화 관련과가, 도시문화재과가 관광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도시로 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받는 걸로, 현황보고를 받는 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렇게 하시지요.
정영수위원   2-3쪽이요. 온금지구 재개발 문제인데.
  과장님,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정영수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이 누구신데, 얼마나 훌륭한 과장님이신데 저거를 업무파악 안 하셨겠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제가 위원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 등록 부분과―조선내화―또 이쪽에 대한 주민들의 정주여건들 이게 전체가 다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보존과 개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보존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주거환경 그것을 고민해야 할 때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못 한다는 결론이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영수위원   고민이 들어가버리면, 우리는 업무보고 보면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추진하겠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고민이, 문화재하고 재개발하고 고민이 들어가버리면 문화재가 특별법이잖아요. 상위법이잖아요. 문화재를 이길 수가 없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하셔야 돼. 주민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할 때가 왔어. 시기가 왔어요.
  이것을 계속 가지고 주민들은, 내가 그쪽 주민들하고 24년간 선거를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우려먹었어. 아무, 도시계획변경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선거 때만 되면 ‘보리마당에서 8월달에 착공식 합니다. 기공식 합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우려먹었어. 
  그래서 2012년도에 6월 30일날 목포대교 개통식 하는데 우리는 거기 가지도 못하고 전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주민 80명 모시고 가서 그때 받아온 게 이겁니다. 그때 받아온 게. 그때 8건 안건 심의가 올라왔는데 우리 거만 됐어. 그때 윤진보 부시장이 국장할 때인데. 애착이 많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면, 목포시가 안 되겠다 하면 빨리 메시지를 던져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 조합이, 조합이 저렇게 가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공개하기가 좀 그렇지만 많은 돈을 출혈했어.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돈 냈겠어요? 그 어려운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 주민들이 돈 백만원 낸 사람이 있겠냐고요.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보지요, 과장님? 그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돈을 어디에서 가져왔겠냐 이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거기는 빚만 져. 
  그러면 목포시가 조선내화하고 협의를 하든 협상을 하든 ‘너희들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조선내화가 못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조선내화가 동의 안 하면 그 업자가 하겠어요? 밑지고 하겠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 가지. 
  첫 번째,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선내화가 할 것인가. 세 번째, 재개발할 것인가 빨리 결정을 지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청이 전부 다 돈 들여서 할 것인가. 
  단, 거기에 포함된 것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이 이보다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했을 때 주민이 이해를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이주대책까지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지난번에 2017년도 그때 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내가 볼 때는 십몇억 이렇게, 그 돈을 어디에서 갖다 썼겠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바로 어떤 대안 없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 죽어요. 죽습니다.
  왜 내가 그 말을 드리냐 하면 문화재과에서는 그전에는 거기를 보존 쪽으로 갔어. 그럴 거 아니에요.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문화재청에서 볼 때 보존으로 봤고 주민들은 재개발 쪽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과가 합해졌어, 업무가. 그래서 계장님 계시지만, 김지민 교수가 맡아서 유창균 교수하고 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보존하자고. 
  내가 그분에게 용역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이곳을 보존해야 할 문화융복합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공간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교수님,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문화재도 필요하지. 교수님이 거기에서 살아보세요’ 내가 그랬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보시라고. 현실을 모르는 거라고. 
  내가 ’95년도에 선거할 때 온금동 인구가 3,400명입니다, 3,400명. 지금 500명도 안 돼. 앞으로 7~8년, 10년 가잖아요. 그럼 100명 이내로 바꿔져버려. 왜?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면 그 집은 공가에서 폐가로 변해.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집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않아요. 그 정도 현재의 주거환경 실정이요. 먹고 싸는 것도 배수구가 없어서 하수구로 그냥 흘러 들어와. 여러분이 살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이형완 위원도 관심이 많지만 진짜 이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아무튼 빨리 결론 안 내면 3월달에 저는 시정질문합니다, 과장님.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이제 과가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를 중요시하는 사람 또 재개발을 하자는 사람이 부딪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과가 지난번에는 달랐어. 도시재생과하고 달랐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합해졌어. 
  문화재를 이용해서 이것을 복원해야 할 부서하고 재개발을 해야 하는 부서하고 합해져버렸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힘이 들다. 힘이 들 거예요. 
  아무튼 목포시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아시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어제도 안전도시건설국의 건축행정과나 이런 부분의 연장선에서 집을 허가 내고 택지를 개발하고 등등 누차 말씀드리는 목포시의 전 시장들 다 토목, 건축 해가지고 오늘의 목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요즘 임성지구에 택지개발한다고 하니까 원주민들 집단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 단장님, 파악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박창수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원주민들을 사업지에서 빼달라. 이를테면 살던 데서 보상을, 적은 금액의 보상을 가지고 다른 데 이주해서 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거기 임성지구 그쪽에 가면 현수막들 내걸어놓은 것들을 보면 ‘임성지구 개발이 웬 말이냐. 원주민은 하나도 간데없고 피해만 주는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인 것 같아요.
  앞번에 여기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LH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회사가. 국가의 공기업이지만 다만, 자기들 기업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이윤 없으면 안 덤벼듭니다. 
  목포의 사례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쌍둥이빌딩이라든지 다 결국 목포에 준 거 뭐 있었습니까? 평당 가격도 목포에 전례 없는 가격을 받고 그 사무실 다 팔아넘기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봐왔을 때 정말 임성지구에 사시는 시민들이 진정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갖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대로 2019년 1월달에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전달(목포시→전남도)까지 간다고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되어야 이것이 성공적으로 임성지구 택지개발이 될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민원 사안별로 그분들과 대화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나서서 직접 전면에서 그분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원주민들처럼 민원제기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사업됨으로써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LH에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고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있는, 그쪽 인근에 있는 동성자동차, 차 고치는 데.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비공장.
박창수위원   그 블록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임성지구 택지개발하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실제적으로 그 택지해 봐야 환지로 받아도 현재보다도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도시건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늘상 말씀한, 이것을 개발하다보면 결국은 주차장도 줄여버리고 완충녹지도 줄여버리고 LH가 자기들 좋은 자리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의, 기업에서는 물론 돈 벌려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런 부분이 주민에게 시혜는 못 줄망정 손해는 안 가도록 이런 중재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 시점이. 그런 부분에 어디 정도―주무 담당부서에서는―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LH쪽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절차를 거쳤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그런 최소의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동의절차를 거쳤고 의견수렴을 통한 공청회를 했고 그동안 사업대상지의 민원인 또 대상 사업, 원주민들이지요.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런 절차들을 쭉 거쳐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한다 이런 뜻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서 보상금액이라든가 받아서 다른 데로 이주하면 생활에 대한 변화가 오고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 견해차를, 갭을 메꾸는 게 이 민원을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그 갭이 상당 부분 갈등이 되어 있어서 메꾸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LH로 하여금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는, 지금 민원하고 반대를 내는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요.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면 좁히려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물론 요구한 대로 줘버리면 또 환지가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그런 부분을 상반되기 때문에 중간자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시민이 그 땅 몇 뙈기 가지고 있고 조그만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을 뺏겨버릴 정도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저렇게 집단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계나 이런 부분들이 원주민들에 귀를 열어놓고 듣고 LH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시혜가―이렇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목적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현수막 보면 저런 일이 안 벌어져야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저런 일을 벌려가지고 저렇게 현수막을 계속 걸어놓고, 저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시청 앞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 그런 점을 주지의, 현실의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저는 오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말씀 드릴랍니다.
  단장님, 임성지구 그때 제가 보고받을 때―앞전에요―공영주차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 전달됐습니까, LH 측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거 저희가 문서로 해서 요구해서 아마 검토를 할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2-5쪽에 옥암대학부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학생 수도 줄고 그러는데. 이 좋은 땅을 활용해야 하잖아요.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를 하면 만약에 타당성이 되면 여기에 의과대학 설치를 유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이 사안은 2003년도부터 옥암지구 마스터플랜이 나온 시점부터 목포대학교에서 꾸준히 저희에게 요구해서 대학부지로 부지 6만 평을 놔둔 겁니다.
  그렇게 해왔다가 그 후로 목포대학교에서 그런 것을 그때 당시 저희한테 요구했던 시점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해서 그리 대학의 이전이라든가 추구를 않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된 땅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시행해서 변경한 과정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계획변경 관계가―도지사에게 제출해 놓은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관계 용역을 수행해서 오는 7월달에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목포에 의과대학의 필요성이 인정돼가지고 국가정책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설립하게 된다면 2003년도부터 목포대학교가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실현되는 거지요.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접근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과대학이 되려면 학생 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빼가지고 설립을 해 줘야 하거든요. 추진하는 데는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가 부실로 해가지고 폐교되어가지고 추진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목포대학이 예를 들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의과대학 유치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송림캠퍼스 있지요, 그쪽으로 하고. 이 땅은 목포시가 빚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거 용도 변경해가지고 여기를 개발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주는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대학을 유치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장님 지역구라 조심해야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온금동, 계장님 누가 계시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현주 계장님. 아, 임 계장님.
정영수위원   재개발계장님, 잠깐만.
  계장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상 있잖아요, 2차 지역. 그 현황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차 지역, 인도양부터 보상 들어간 거는 얼마고―몇 가구, 토지―2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아시라고. 3차까지.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자료 확인 중)
최홍림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찾고 있어요?
○위원장 박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하면 될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간략히 설명드릴까요?
정영수위원   그럼 2차 계획이 어떻습니까? 2차 전부 감정은 끝났습니까?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감정….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단장님, 2차 감정은 다 끝났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2차 보상 몇 세대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1만 1,093㎡에 토지가 3,703㎡, 지장물 2,7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토지가 206필지 그래서 사유지 87필지, 그다음에 시유지 51필지, 국유지 68필지, 지장물 120필지.
  현재까지 보상은 토지 29필지이고 지장물 61필지 해서 토지는 14%, 지장물은 50% 이 정도로 보상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2차 지금 하고자 하는 곳.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얼마 정도 몇 세대,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확한 세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요.
정영수위원   2차 지역은 아직 모른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그럼 3차까지 하면 약 180세대인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재개발사업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지요? 물론 관계 있이 시비와 국비로 하지만, 관계없이 하는 거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거기는 온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공원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서산ㆍ온금지역 1ㆍ2ㆍ3지구와 동시 개발해서 공원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로 처음에 시행되어 있다가 1ㆍ2ㆍ3지구 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국비는 내려오고 시행은 하기 때문에 우선 공원조성사업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60억 들어오고 시비 40억 정도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금지구 개발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무작정,
정영수위원   아니, 지금 그 말썽 많던 인도양부터 보상을 했잖아요. 그 뒤로, 1차적으로, 60세대인가를.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을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재개발사업비에서 한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공원 이 건으로 해가지고, 국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그럼 지금 60 몇 세대인가 하고 있는 것도 언제까지, 지금 감정 끝났다면서요. 그럼 언제까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3차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온금사당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도 말씀해 줘야 주민들이 여기는 보상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아니면 집을 고치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보상을 금년까지, 뭡니까, 성경횟집도 그럴 거 아니에요. 3차 지역 안의 성경횟집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경횟집도 다음에 땅을 다른 데다가 대토를 하든가 땅을 사든가 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메시지를 줘야. 그렇지 않아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2차 보상 공고 및 감정평가는 실시했지만 지금 목포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변경 공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보상면적하고 실시계획 면적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보상면적과 실시계획 면적 변경을 하고,
정영수위원   뭣이 또 복잡하네. 그럼 따로 한번 언제,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거 보통이 아니네, 진짜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려가지고.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 시비 사업비 확보도 해야 하고 실시계획 변경 추진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보상되기는 문제가 있고.
정영수위원   2차 지역도?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예. 2차 지역을,
정영수위원   그럼 감정은 왜 해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정영수위원   했는데, 주민들은 지금 다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지. 3월달까지는 돈을 줄줄 알고 있어.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회에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국비 얼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60억.
정영수위원   그럼 시비가 50% 아니요. 60억이 세워져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매칭이 안 됐습니다. 우리 시비는 4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지금 국비가 60억이 들어갔는데 시비는 52억 투자가 되어서 시비가 8억 정도,
정영수위원   8억이 마이너스네? 그럼 8억이 들어오면 2차 지역까지는 전부 끝납니까, 보상협의가?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매칭하다보니까 그 매칭 비율이 그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영수위원   그럼 계장님, 이 돈을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기반시설비에서 390, 400억 가까이 되는 그 돈에서 쓰는 거 아니요, 지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지요? 그 돈에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이 생각할 문제, 이 부분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선경횟집은 아직 모르겠네? 언제 나갈지 아직 모르겠네? 보상 언제 할 지를?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아직은…. 바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영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지금 도시발전사업단이 특별회계인가요, 일반회계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업단은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최홍림위원   섞여져 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공기업특별회계는 저쪽 대학부지 관련된 옥암지구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 안에 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 있네. 도시문화재과 안에 들어 있네요. 그러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공영개발,)
  공영개발은 따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기사 일이 없으니까, 맞아. 이해를 하요.  그런데 도시문화재과가 생겼어요. 
  계장님! 위원장님, 저 계장님 좀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박용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야. 도시문화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문화재 범위라고 하면 실제 문화재보호법에서 말하는 문화재로써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뉠 수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 문화재들은 예전에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최홍림위원   근대까지.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특히나 근대까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희건설 아파트단지에 있었던 선사시대 문화유산 고인돌 몇 기? 거기에서 나온 고인돌 몇 기지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최홍림위원   12기.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12기.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문화재를, 그것은 가치 없어요? 문화재 가치, 이거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에 보관했어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그때 서희건설 이렇게 하다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문화재가 발견되면 거기에서, 문화재가 있는 자리에서 공사를 못 하니까 그 옆 공간으로 옮겨놓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고.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면…. 참, 미치겠네. 바로 옆에 그냥 방치해 놨다 이 말이에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아닙니다. 이전 후 복원이라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당시에.
최홍림위원   그러면 복원됐어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아닙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교육현장으로 하기로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최홍림위원   교육현장으로 하면 우리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말하는 문화재하고 매장문화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로써 선사시대 때 유적이 발굴되었지만 이게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만큼의 가치는 없다라고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선사시대에 있었던 유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에 보관해 놓았다가 공사 이후에,
최홍림위원   계장님, 뭐라고? 가치가 없다고. 가치 없다는 결론, 자료로 줘보시오. 가치 없다는 결론, 자료.
  제가 이거를 계속 추적하고 파다가 선거 때 되니까 그냥 덮어놓았어요. 이것도 아이엔지(ing)야. 끝난 거 아니야. 다시 우리 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아주 좋네요. 계속 접근을 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암대학부지가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 소요사업비가 현재 1,000억이 들어요, 지하터널 2개 하려면. 이것은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옥암대학부지 개발 이익금을 갖다가 1,018억원을 쓰셔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는데 이 터널, 앞으로 조성계획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제가 지금 계속 국장님들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계장님! 
  (「예」하는 이 있음) 
  아니, 거기 아니요. 저기 뒤에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용   이영범 계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영범 계장님입니다.
최홍림위원   옥암 꽃강 조성사업 때문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름에 그게 논란이 많아가지고 뜨겁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계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유달산공원 관리하는 계장님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안 보이시네? 
  (「대신해서 제가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깜짝 놀랐네. 
  제가 지금 시리즈로 문제점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케이블카 탐방로부터 이등바위까지. 
  그런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목포시는 언제 이런 부실공사 종지부가 찍어질 것인가.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한 방안과 두 번째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어떻게 세상에! 고하도 해상데크 부실공사했다고 아주 떠들썩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공사현장에 이런 부실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해당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감독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방안,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 이것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최홍림위원   그거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요. 공무원분들이 참 고생하시는데 특히 녹지계나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은 야외에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단계부터,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불협화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의 집중조명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의 수고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저평가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김진호 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이번에 목포에서 최초로 목조불상이 보물로 지정된 거 아시지요? 거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방도로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얼마 전에도 달성사 주지 스님하고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30~40년 동안 여러 가지 유달산 훼손 관계 때문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물 지정하고 또 신도들의 노인화됨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러는데 일단 사찰 측에서 한번 주민들의 특히 환경단체 이런 분들을 사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환경단체에 대한 거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하고 사찰 측하고 일단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국비를 주기로 구두적으로는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국비가 오면 그런 아까 사전 의견수렴 관계를 거쳐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차복위원   장담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지. 작년도부터 말씀드렸는데.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하루가 멀다하고 불이 나. 어제도 천안 호텔에 불 나버렸지요. 화재가 요즘 계속 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목포에서 최초로 보물로 지정된 거기가 불이 나버리면 목포로서도, 시로서 큰 손실이거든요.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나오셨으니까. 공원녹지과 3-1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2019년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전체사업비가 30억인데 국비가 80%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비가 1억 5,000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고요.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되면 당초에는 4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조금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뒤에 사진으로도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해서 목재문화체험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노후화된 화장실까지 겸하고 또 주차관리소까지 겸하는 1층은 그런 기능으로 하고 2층은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야외체험장 위주로 해서. 
  다른 시ㆍ군은 50억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는 30억으로 해서 소규모적이면서도 실용성 있게 해 보자 해서 사업이 설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입찰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설계단계부터 세밀하게 무엇이 필요한가. 도중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사례가 안 나오도록 여기에 면밀히 확인 후에 마지막 확정을 해서 목재체험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선도적인 먼저 하는 곳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목재체험장이 들어섬으로써, 이용객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제고방안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사례는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에 목재문화체험장 선정이 됐습니다만 시 단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박창수위원   시에 맞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용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랄지 이런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준비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서 성공적인 목재체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3쪽에 도시숲 조성이 나오는데 우리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숲이 조성되려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수종 선택할 때 그런 부분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충분히 그런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3-6쪽, 고하도 목화정원 체험장.
  이 앞번에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목화재배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어디 자연인인가, 귀농인가 귀촌해서 사는데 목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함양 거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목화재배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지 않잖아요.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변종이 나와가지고 우리시도 이게 확실하게 가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1월부터 3월 사이에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시작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지도 않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설계용역해서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주제는 목화인데 목화가 아닌, 변종이나 나와버린다고 그러면 원래 목적과는 달라버리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과장님은 알아보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쭉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민선7기 취임하면서 이것을 정립했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그동안 목화단지를 상당히 큰 8만 평까지도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2만 8,000평방미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가 임대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만 하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대단위 목화단지라기보다는 목화정원으로 개념을 바꿔서 추진하자고 해서 목화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안이 지금 결정이 거의 됐습니다. 최종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조감도를 펼쳐 보이며) 위원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조감도가, 이 바운더리 안에서 목화정원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하되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고하도가 육지면 발상지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수준으로만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억 공사를 문광부에서 5대5로 저희가 체험전시관을 땄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체험전시관이거든요. 그래서 충무분교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이 지역에다 지역을 옮겨가지고 체험전시관보다는, 체험전시관은 조그마한 규모로 하고 야외체험장으로 하자는 축으로 계획서를 잡아서 문광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 오다가 저희가 꾸준히 접촉을 해서 최근에 변경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목화정원 내에 아담하게 체험전시관도 하고 야외체험장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변경만 되면 그 설계용역을 3~4월까지 해 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30억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작물이나 모든 나무가 그 나무의 습성에 따라서, 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토양에 맞는 성질을 가져야만이 목화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환경이.
  즉, 말씀을 바꾸자면 펄 땅인데 염기가 있는데 목화가 살 수 있어요? 원래 여기 땅이 목화시험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육지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부 땅에 펄 땅에 그것을 식재한다면 정말로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걱정스러운데,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최초로 시험재배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도 우측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펄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흙을,
박창수위원   복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흙을 거기에 한 200차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밭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계에 있는 바이오에너지센터하고 기술제휴를 받아서 저희가 해서 성공이 됐는데 그게 LMO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그 관계는 염려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토양은 관계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육지에도 마늘을 재배하려고 마늘이 잘 자라게 하려면 펄을 갖다가 토지를 계량합니다. 육지땅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마늘이 그 밑에 뿌리가 큽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토양 실적이나 이런 걸 해 봐야 되겠지요. 중성이냐 산성이냐 알칼리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증을 받았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냐. 본 의원은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저도 기초적인 농업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좀 연구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매칭비율이 너무 50대50이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힘든데 담당주사가 힘이 들겠지만 국가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동안 했던 것은 전부 국비 80% 갖다가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완위원   유달산 주차요원들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주차요원들 공무직입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공무직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거기가 관광지인데 이분들은 무슨 교육매뉴얼 없습니까? 친절교육 이런 것들?
이형완위원   저희가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교육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하고 있고요. 주차요원들이 교통행정과나 이렇게 순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도 시켰고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한테 공식적으로 말을 하기에. 그분들 친절교육 내지는, 관광지니까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간섭하기는 뭐하지만 외모부터 유니폼을 입는다거나 상냥하게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형완위원   그런 거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마지막으로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있잖아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 외에도 다른 공원들이 몇 개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어디어디 개발계획인지 총체적인 대책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 어차피 보니까 도시재생과나 문화재과도 보고를 해야 할 사안이 있으니까 그부분도 같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때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부의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용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44회 목포시 임시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안전총괄과 소관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전지원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용어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지원기준)에는 재난피해 주민에게 통상적인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항목을 신설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지원금액의 구상)의 조항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사항을 부담한 지원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7조(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에 따라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시달사항으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전부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통합지휘소” 명칭이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에 필요한 용어정리를 표준안 조례에 따라 전부개정 정비하였으며,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서는 통합지원본부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와 현장상황 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며 부시장이 업무를 총괄합니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의 내용으로는 통합지원본부장(부시장)이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며, 재난 규모에 따라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하며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역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검토가 됐나요? 예산 수반은 안 되나요, 개정으로 인해서? 그게 전혀 안 보여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지 사회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사회재난은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니까 재난의 피해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진다라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회를 통해서.
최홍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대규모사회재난이 나가지고 예비비가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대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도 가능하고 도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나머지 예비비 이외의 예산은 전부 외부재원으로밖에 충당할 수 없는, 외부재원으로 충당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본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재난예산 같은 경우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은 편성이 가능하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서 소송에 지니까 써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군데군데에서 구멍이나요.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해당 조례안의 집행목적을 위해서 그런 누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그대로 용어 정리만 한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용어 정리하고요. 일부지원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었지만 이번에는 일반재난에 대해서 복구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구상권,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목포시에서? 민법에 의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구상권행사는 없고요. 이번에 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이나 그런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재난구조, 지금도 세월호 유병헌 사장한테 구상권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금도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박창수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내용 아닙니까, 이게. 용어 정리인 것 같고.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이런 것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래서 그것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차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구성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점검범위, 점검시기 및 방법, 점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위원의 임기, 제척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회의자료의 요구ㆍ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안 3조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조1항에 보면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소방ㆍ전기ㆍ설비ㆍ통신ㆍ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라이선스가 어느 정도, 기술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문차복의원   그렇지요. 주택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기술사, 건축사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지요?
문차복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점검위원을 추천할 때는 시장이 위촉하나요?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만. 시장이 위촉하는데 “공동주택 관련 유관기관ㆍ협회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들도,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가능한데 이것도 시장이 전부 다 트라이를 하겠네요. 전문단에서 추천 받은 사람은 몇 명으로 하고 시장이 선임한 사람,
문차복의원   시장님이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과에서 추천하고 그렇게 진행되겠지요.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연장선에서,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점검반이 구성되면 여기 회의를 하면 회의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최홍림위원   7만원.
문차복의원   7만원씩,
박창수위원   보통 7만원, 10만원 주겠지.
문차복의원   민원이 발생할 때 구성해서 회의를 소집하면,
박창수의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신축되면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시료 채취에다가 강도를 실험하고 하는데 다 감리단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가서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옥상옥만으로 보일 수도 있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파트를 요즘 관심 깊게 보니까 감리단이 옛날에는 시공사가 옆에 있으니까 똑같은 식구 아니냐. 물론 생활하다보면 가까워지겠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견제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천한 감리단이 현장에 상주를 하더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K건설이 한다고 하면 K건설에서 추천한 감리단이 와서 감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져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은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신뢰를 하는 데까지는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와 반면에 품질점검단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토목ㆍ구조ㆍ시공ㆍ소방ㆍ전기ㆍ설비 이런 부분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품질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문차복의원   제 말씀은 민원이 발생되면 점검단을 구성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 차원입니다.
박창수위원   건축에 아마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옛날에 제가 만든 것 같은데 기억이….
  이런 부분들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제대로 된 시공이 되겠지요. 하여튼 만들어서 잘 시행하도록 뒤에서 확인 점검합시다. 
  이상입니다.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항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조례안 제10조(지급기준)제2항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한다.”를 “연간 30만원”이라는 이견을 제시하면서,
  그 사유로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자들이 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 상인이나 서민을 표적으로 삼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타 시도(순천시, 함평군, 홍성군 등) 현황을 보면 20개 자치단체 중 15개 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연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 평택시와 충남 천안시의 경우 각 200만원과 120만원의 포상금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시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금번에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예산 수반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스무 군데 정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홍성군은 처음에 예산을 500 정도 세웠는데 신고 건수가 없어서 2019년도 예산은 100만원만 세웠다고 그렇게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100만원만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크게 홍보가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질의 있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불법자동차를 목포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박용의원   현재 자료로 본다고 그러면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스티커―불법자동차에 대한―그런 자료만 확보될 것 같습니다. 확보한다고 하면.
최홍림위원   위반사항을 보니까요. 굉장히 일반인이 식별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대번호, 자동차 차대번호, 원동기 표시 이런 것들은 차를 뜯지 않고서는 전혀 식별이 불가능하고요. 
  과연 차량을 수리하는 사람이 자기 업과 연관이 되는데 이런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과연 신고를 할까라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이런 것들은 CCTV가 있고 단속경찰들이 있어서 그렇게 파악을 하면 모를까 이런 것들이…. 각 항을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위반내용을 불법자동차라고 운행한다, 자동차를 불법운행한다라고 식별하기가 참 난해하겠다.
  그래서 아까 박용 위원장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발의할 때는 500만원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100만원으로 다운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조례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의원   실효성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봐서, 실은 저희가 많은 민원과 이런 부분 때문에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타 시ㆍ군처럼 주기도 섣불리 그런 안을 내놓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전에 이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단 제정을 하고 나서 그 후로 그 이상의 주정차 단속, 견인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카파라치 때문에 홍보도 어렵고 불법운행자는 잡아야 하고 근절해야 하고,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네.
박용의원   양날의 칼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냐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이 조례가 신규로, 그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박용의원   우리 지자체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스무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 불법운행자라고 하면 법상으로 제80조의1호, 81조의2호 이렇게 법 조항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80조의1호는 무엇이고 81조의2호는 무엇입니까, 내용들이?
박용의원   81조(벌칙)에 보시면, 붙임 관계법령에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가지고 제10조2항 “~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그다음에 “1의 2” 해가지고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타 지방자치에서는 예산을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요즘에 경기적으로 굉장히 살기도 힘들고 하는데 만약에 홍보가 되어서 이것을 직업삼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한편 염려가 생깁니다.
  TV 보면 운전하다 본인도 모르게 신호위반하거나 속도위반하면 뒤쫓아가면서 계속 그 거리를 몇 시간 동안 저기 해서 신고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포상금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괜히 예산만 시에서는 접수하면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요인이 많이 남는다라는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수 없고. 홍보해버리면 더 이런 것도 있나보다 하고 시민이 나서가지고 또 그런….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목포시가 예산도 없는데 괜히 이거 해가지고 돈만 축내는 방법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는데요. 그것을 잘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의원   그래서 범위를 보면 예산 수반 내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100만원이고 예산 안에서 집행하는 걸로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형완 부위원장, 박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9조는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9조는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 제33조는 도시녹화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서 제55조까지는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나요?
이형완의원   예산은 아직 수반 안 되지요. 구체적인, 대략적인 집행계획만 나온 겁니다, 이 조례가.
  이 조례의 근거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집행부에서 어차피해야 할 필수조례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필수조례입니다. 13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데―전남에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미필조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공원을 민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발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형완의원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형완의원   이 법률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있어요. 그 법률 11조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뭐뭐뭐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필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도지사 이런 지자체장입니다.
최홍림위원   여태까지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개발함에 있어, 조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없었다는 건가요?
이형완의원   그렇지요. 필수조례로 법률에서 정해 놓았는데 집행부가 게을러서 안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재생사업담당 강혜선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녹지담당 김영범
○기타참석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