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6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   용 정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