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4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3.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4.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5.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6.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14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14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에는 부의안건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근대의 발전 과정의 역사와 이야기를 보여 주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추진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주민의 소통 및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외지 투기 세력의 억제 차원에서 목포시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들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정안과 네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부서 의견.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기획예산과의 규제개혁 대상 여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사항입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1일 동안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시범사업 자문위원 3명 등 15명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출된 주요 의견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 외 9개 사항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제출 의견에 따라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근대역사공간 개념을 명확히 하는 사항 그리고 시범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또 목포 거주 제한을 완화시켜 목포근대역사공간으로 이주한 자에 대한 지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사안 등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전협의(승인)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제가 아까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 11조에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주민대표가 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명 이하라고 하면 너무 소극적이고, 5명 이하면 한 명도 될 수 있고 두 명도 될 수 있고, 물론 취지야 주민들이 난립해서 서로 대표라고 주장하면 행정처리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대표를 5명 이하로 한다 이런…. 법조문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더 깊게 생각하고 논의를 해 보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의견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의 사항은 기본 전제입니다.
  참여해서 재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참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항이고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서 혼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졌기 때문에 5명 이하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주민개념에 대해서도 물론 주민이니까 근대역사공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한정할 수가 있는데 3조(책무)를 보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럴 때 주민이 시민의 개념까지 확대가 돼야 이 책무에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꼭 그 안에 사는 사람만 이런 책무를,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보다는 목포시민 전체가 이런 책임과 역할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주민의 개념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마 조례 제안기법상 주민으로 그렇게 용어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 2조에 의한 용어의 정의상 주민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3조의 책무라는 부분은 선언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들어 있는 주민의 용어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조례안이니까, 처음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활용에 관한 조문이 전혀 없으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문화공간관리지침을 작성하도록 4조와 5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활용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차후로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입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방금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이란 1897이나 선도지역 거기 보면―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냈는데요―주민이란 것을 보면 제가 다른 곳 군산, 서울 여러 곳을 보니까 ‘목포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그렇게 많이 다 썼더라고요.
  저도 방금 여기에서 올린 것처럼 그 해당지역에 국한해서 주민이라고 넣으니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정안을 내면서 우리는 주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선도지역에 주민이란 게 없어가지고, 다른 곳은 다 작년에 삽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주민이란 정의에 대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번에 넣었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주민협의체를 보면, 11조에 보면 주민협의체도 그러면 일반적인 여기 1897이나 주민들이나 똑같은 맥락이네요, 어떻게 보면?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협의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거기에서, 문화재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요, 주민협의체를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협의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좌석에서 - 권장하고 있습니다. )
  권장. 운영해야 된다라고 된 게 아니고 권장. 권장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역사공간 조성사업의 경우는 목포가 말 그대로 선도지역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협의체나 이런 개념들은 이미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재생에 다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공간역사사업은 저희 실무적 견해에 의하면 앞으로 문화재라고 하는 특성을 갖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방식이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따라갈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들은 없습니다. 지금 준비를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많이 반영되어서 일반화되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질문 내용이 주민협의체 육성 및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일부 회비가 됐든 간에 일부 지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역사공간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지침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주민협의체를 몇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거는 상징적 의미로 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그 공간이 11만 4,000㎡ 아니겠습니까, 14만㎡. 그리고 하나의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유적지 안에 특성을 달리하는 단절적인 사항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런 것을 구간으로 해서 별도로 주민협의체를 만든다거나 이런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항의 거리 그렇게 해서, 이것이 또 문제가 있겠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영수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선도지역에 그래서 통합협의체라는 문구를 넣어서 1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개정안 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소’, ‘소’라는 얘기는 안 썼지만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지금 개정안에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1897 같으면 이번에 3월달, 이달 중으로 주민협의체 모집공고를 할 것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내가 볼 때는 몇백 명이 될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 들어올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협의체를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50명 넘어가면 주민협의체 운영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두자. 예를 들면 좀 비껴가서 제일 많은 곳이 건어물상가 아니에요. 거기는 70명이 넘으니까.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소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4명 정도, 3명 정도 목포시가 조례에 있는 한 개 통합협의체로 와서 활동을 해라. 또 항동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를 이 구간에, 건축문화재거리를 전체적으로 5인 이하로 해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5개, 6개를 나누어 놓는다고 하면 이거 엄청 운영하기 힘들텐데. 관리하기도 그렇고. 
  나는 시에서 시장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1개소를 두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 대표성을 가진 자가―통합이라는 얘기는 않지만―1개소에 있는 데 거기 주민협의체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활동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각 분야별로 두면 엄청 운영하기 힘들 거예요. 집행부도 그러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제 생각은요. 방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선도지역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게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목원동사업 말씀드린 겁니다―그다음에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단위로 묶어서 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내부적 갈등이 발생되고 그런 요인 중의 하나가 방금 협의체 구성까지도 그런 사항이 관련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 우를 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 조항 자체는 5명 이내에 하되 그 단지 안에, 그 사업지 내에 특별하게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 하면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어울려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운용의 묘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사업과 달리 재생사업의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이질적, 상인회면 상인회대표라든가 일반적으로 주거성이 강한, 물론 전체는 상업지역입니다만 주거성이 강한 지역 쪽에 있는 대표는 대표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특성화를 지어서 그룹그룹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대표를 선정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 반영하기는 좀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집행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그 하위에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규정을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부적,
정영수위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리고 19조 보면 공간지원센터 설치, 이것도 센터장하고 다 다시 뽑아야 되겠네, 그러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총괄코디도 와야 하고. 똑같은 맥락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도 책정이 돼야 되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정영수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아직,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조항은 법제화된 조례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사항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당장, 시기의 관계입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치 않다면 필요한 팀장이나 팀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 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 쪽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업무량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커질 때 기구를 점차 확립해나가는, 
정영수위원   확대해 가는데 그래도 국장님 말씀 따라 팀장을 두더라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셔야지. 몇 급 정도의 뭐 해서 하겠다는 것을 해 줘야 그래야 우리가 뭘 하지. 예산 수반되는 것은 뭐냐, 전체적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런 부분들은 조례규칙이라든가 거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안 해 주면 통과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500을 준다 600을 준다 어느 정도 정해져서….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도시재생관계 조례에 의하면 거기 다 반영을 했지 않겠습니까. 센터장의 경우,
정영수위원   같이, 그러니까 1897이나 현재 전은호 센터장 그에 준한다 이 말이에요? 준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준해서 하려고 계획은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완전한 조례 같으면 넣어야, 입법해야 맞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와 같은 수순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들 여기에 입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그것은 6월달, 7월달에 그때 다시 승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근거해서 반영하라고 당연히 요구할 테니까 저희가 그런 예산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무튼, 우리도 많이 더 봐야 되겠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하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부칙에다가 우선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생관계 그런 센터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제일 문제가 현재까지 발생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도 그동안, 내가 관광경제위원회 있을 때도 수차례 투기성의 거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어느 대화장소에서 얘기했지만 건물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자는 투기 아니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좌석에서 - 예.)
  그런데 되돌아보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은 거의 90%, 100%가 투기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작년 8월달에 등록문화재가 됐던 부분 15군데 보면 외부분들이, 또 아니면 시민들이 매입을 해서 등록문화재가 됐다는 것을 언론, 지금 많은 분들이, 주민들은 말은 못 하지만 왜 똑같은 비슷비슷한 집인데 A라는 집도 비슷한 집인데 우리가 350군데 정도는 보존을 해야 할 가치성 있는 건물들이 비슷비슷한데 왜 굳이 근래에 매입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등록문화재를 만들어 줬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형완 위원이나 위원장 있지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면 등록문화재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될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등록문화재에 등록이 되니까 문재청, 목포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서 리모델링해 주기 때문에, 복원해 주기 때문에 ‘너희 나가라’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다 사지요, 매입해서.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문화재사업이 됐든 간에 시민이 공감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쪽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돼야지 이 사람들을 뒤로하고 한다는 것은 뭐가 필요 있어요?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반대적으로 외지, 방금 주민이라는 개념도 넣었지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단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저도 믿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좋은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 속에 들어 있는 사항 속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인의 투기성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사실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개정안도 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민 정서에 반한 사업이 안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투기성, 그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기성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최홍림 위원이 한 채 샀어요. 샀는데 그것이 등록문화재가 됐어. 그럼 이것을 투기로 볼 것인가, 아니 볼 것인가 누가 그것을 진단하냐 이 말이지. 그것을 누가 할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좌석에서 - 위원회,)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몇 년 이내에 근래에 목포시민이어야 하고 매입, 팔지 않아야 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고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기성이란 개념 자체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정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 정서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에다가 선언적 의미의 2년 제한이라든가 당초에는 3년으로 했다가 그것도 의견청취 과정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공시를 한다든가 투명하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단장님, 투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일단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처음에 재생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할 때 68개소를 선정하는 시점에, 2017년 하반기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국세청 쪽하고 토지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그런 팀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가 변동이 굉장히 차이나는 부분들은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재생사업이 투기성이 될 사항들은 취소하겠다까지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박용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그런 부분 지원 못 받으니까 대안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바로 그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투기지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때는 그 안의 요건이 투기지역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용   같은 얘기라고요.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한 말씀 덧붙이면 이것은 밝혀지겠지요. J라는 분이 자기 형제 간들 동원해서―다른 것은 놔두고―등록문화재가 세 채가 됐다, 두 채가 됐다 그것은 얼른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분들은 투기가 아니고 시민의 원성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재가 가능해.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또 적산가옥을 세 채, 네 채 사가지고 등록문화재가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밝히기는 쉽지요.
  그러나 예를 들면 외지분 서울 사람이 1년 이내에 사가지고 와서 지금 등록문화재가 선정된 곳도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예를 들면 특별히 요즘에 가장 말이 많은―계장님도 아시겠지만―나무숲 앞에 조선소라고 쓰여진 양철, 양철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런 건물 등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단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업추진하면서 유념하겠습니다. 함석 벽체 있는 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수위원   함석.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골판함석입니다. 골함석.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20조에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2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고가 3년이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이형완위원   주민 의견을 듣고 2년으로 이렇게 고친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해서 의견청취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의견을 안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은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수십 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3년을 2년으로 줄이게 되면 근래에 산 집들은 지원신청할 때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집을 산 교수님들 의견이나 그런 것 같은데, 주민 의견이 아니라.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여하튼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도건위원회에서 심사하시면서 면밀히 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이 조례가 투기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조례에 가까운 겁니까? 늘상 주장해 왔던,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뿐만 아니고요. 어차피 목포시장의 의무라든가 책무도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투기 그쪽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 있는 거고. 또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근본적으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의식이. 그리고 여기에 나온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내주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분야의 학술적인 연구는 그분들이 앞설지 모르지만 현장상황은 이분들이 그다지 알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장 가까이, 우리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주민과 소통하고 바라는 요구가 무엇이고.
  첫째는 다시금 얘기하지만 의식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쪽에 사는 그 주민들의. 그런데 요즘 모 정치인이 사고 누가 단체가 사다보니까 이게 시끄럽게 되고 또 이런 법안도 나올 정도로, 조례안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야별로 좀 샘플링해서 어떻게 해서 조례안이 제대로 굴러가면서 행정이 제대로 바로 잡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이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또 견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하게 업무분장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그 주민들 의식 계도,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발전시키고 같이 함께 사는 동네를 만들어야 되겠다. 역사의 미래를 만들고. 이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면 우리의 목적인 도시재생이 정말로 될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 의식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니까 다듬고 다듬고 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젠트리피케이션방지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방지조례와 이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의 다른 점은 어떤 거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번에 제안한 이 조례는 직접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굳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인용해서 이끌어서 이 조례를 집행하면서 할 수 있다면 가령 10조(주민참여 등) 이런 사항을 통해서 11조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 협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시행단계의 사항들은 있고요. 
  직접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재생 쪽에, 여기도 일반재생지구와 함께 되어 있거든요. 재생 쪽에 있는 조례를 인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방지조례는 이런 이 해당 근대문화역사 활용 보전에 관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일부의 사항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떤 것까지 들어 있냐 하면 투기도 방지하고 지역에서 오래 뿌리박고 해당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상을 미리 우리가 예견한 겁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팔려고 내놨는데 문화적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팔려고 내놨더니 안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서 임대를 내주고, 결론은 보니까 원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내몰림을 당하더라. 또 턱없이 임대료만 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젠트리피케이션방지를 위해서 관이 철저하게 노력했다라면 이런 현상들, 우리가 부동산투기 손혜원 의원 건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제기능을 다하지, 젠트리피케이션방지조례도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도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위원회 있음 뭐해. 제기능 다 하지 못해. 또 부서마다 달라. 과마다 달라.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합심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있는 위원회, 결론은 다른 조례에 있는 위원회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이야. 뭐예요, 이거. 하면 뭐해요? 이 조례 만들면 뭐한답니까? 
  4조 보시면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역사문화 주요거리 등 등록지역 주변 경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정영수 위원님이 제가 거기에 집을 한 채 샀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집을 한 채 샀어요.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산 집은 마음대로 증ㆍ개축이 가능합니까? 이 조례는 그런 것 없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았어. 그런데 근대문화역사거리에 있어. 지정된 거리에 있어. 내가 샀어.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았어. 그러면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 그렇지요? 그러면,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받아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말씀하신 부분만,)
  (「나와서,」하는 이 있음)
  계장님이 말씀하시오.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면단위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면단위 등록문화재는 개별 등록문화재하고 전체 공간이, 이 두 개의 문화재적인 가치는 똑같습다. 그래서 면단위 등록문화재, 개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다고 하면 개별 등록문화재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원은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관이, 목포시가 결정하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섹터에, 문화재거리에 지정이 되어 있어. 섹터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안에 집이 있는데, 이번에 열 몇 채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15채입니다.
최홍림위원   15채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집은 증ㆍ개축이 집주인 마음대로 가능하냐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좌석에서 -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좌석에서 - 현재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문화재로 지정받은 데하고 지정받지 않은 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냐 이런 것도 많이 정비해서 홍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관을 향해) “뭐 할 말 있어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 섹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그런 긴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문화재, 근대역사문화공간. 공무원분들 고충도 이해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했어야 할 일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라고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문화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 그리고 관광상품화시키자. 이런 것들을 주민의 삶에, 목포시민의 삶의 질을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좀 높여보자라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문화유산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일까. 문화유산관리, 보호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일까. 잘하고 계시오? 임진택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오. 
  지금 목포시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 부여 고려시대의 유구한 역사에 있어서 선조들의 생활방식이나 삶을 엿볼 수 있는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어디 어디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유산담당을 이전에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달에 역사공간업무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 왔는데 3년 동안 시 문화유산 가치를 제대로 밝히고 이것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업무에 참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사업도 했었고 달성사의 이걸 국가보물로도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관련된 이런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때부터 청동기시대 때부터 있어 왔다는 유물산포지, 이런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홍림위원   아니, 목포시 전체에 우리 조상들 삶의 터라든가 이런 문화재들이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고.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파악한 게 있어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파악한 게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분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거기에 기반해서 개발사업이나 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건 이렇습니다.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문화재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화재를 발굴할 때는 사업의 수혜자가 직접 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이것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건설공사를 할 때 이 당시에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최홍림위원   오메메! 잘했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요? 진짜 열 받아버리네. 아니요, 지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최 위원님,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정말 최 위원님께서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실제 저희시에 57점의 문화재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구)일본영사관 그것이 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점.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12점, 등록문화재가 13점 그리고 목포시 문화유산이 27군데입니다. 27군데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물산포지,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있고 삼국시대 유물산포지로 추정되는 데가 두 군데 임성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가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고인돌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략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정도가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참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계장님이. 목포시민들이, 후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조상들의 생활양식 터전 그런 문화들을 어떻게 관이 보존하고 알릴 것인가는 별로 의지가 없고 공사할 때, 대규모 해당지역에 건설공사할 때 고민한다, 이거 맞아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그 부분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 아니지요?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내가 임진택 계장님하고 말씨름하면 내가 저버려.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앉아보시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렇게 분포지도도 있고 국장님이 아주 해박하게 문화유산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목포시 관광상품, 1,000만 관광객 유치한다 2,000만 관광객 유치한다 말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것도 스토리텔링해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구석기 청동기시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 하지 않고 공사할 때 그때서야 어떻게 고민한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57점 문화재지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위원님들에게 문화재지도, 분포지도 자료로 주시고. 
  관리계획, 어떻게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관리계획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보니까 문화유산, 목포시 문화유산보호조례가 있고만요. 지금 심의위원 몇 명 있습니까?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15명.)
  15명 있어요? 15명 이대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15명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하고, 1년에 몇 번 개최하지요, 심의위원회?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두 번 개최합니다.)
  임시회 한 번도 안 하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필요할 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의 안 하요? 거의 임시회는 안 하고 1월, 7월 1년에 두 번 하나요? 그러면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최근 3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심의위원회 회의서류 좀 줘보세요.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정말로 문화재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이 업무가 이번 1월 7일 기구개편되어서 인사발령 해서 우리 도시발전사업단으로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해서 하나씩 챙겨가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가면서 문화지도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관리계획을 지금이라도 단장님 계실 때 만들어가지고 활용계획을 만드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니까 연 단위로, 계속할 필요 없지만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정해서 연차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홍림위원   임 계장님 계실 때 관리계획 세우시오, 국장님이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보니까 급해요. 사업진행으로 본다 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위원회에 이렇게 올리면서 간절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켜 주시도록 하는 말씀을요. 그 연장선입니다. 이제까지 언론에,
정영수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지금 우리가 월요일날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을 늦추더라도, 우리가 본회의가 며칟날이지요?
  (「26일」하는 위원 있음)
  그거 가능하지요? 우리가 월요일날 의결 않고 이 안건만 우선 놔뒀다가 우리가 그 안에 의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본회의 올릴 때. 
  지금 보면 책무에 훼손,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또 이 거리의 문화공간, 근대건축 이런 부분들을 지금 원형복원에 가까운 것 아니에요, 조례들을 보면. 그런데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지금 그 거리를 가면.
  예를 들면 명신당 옆도 어느 분이 J모라는 그분 형제간이 사갖고 고치고 있는데 앞면을 전부, 그리 쭉 나무숲부터 그 거리 아닙니까, 개항의 거리가. 그런데 이분은 앞에다가 무엇을 인도 쪽으로 내가지고 다른 가게를 막아버리니까 옆을 막아버리니까 난리더고만. 그게 훼손 아니요. 근대문화건축 훼손이란 말이요, 이게. 앞면을 전부 바꿔버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되어야만이 심의위원회 조례 이런 뭐, 원형복원이니까 이런 데 해서 원형복원이 됐을 때만 지원한다, 이게 사전에 공지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빨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집행부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이런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최홍림 위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우리가, 이번에 시간이 넉넉해요, 보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반나절이라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시간은 충분하니까 월요일날 의결 않더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의견 조율해서 해.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율해서 충분하게, 우리 발전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대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방금 좋은 의견 내놓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 개인적인 의견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기회를 잡아서 단장님하고 다시 위원회를 열자고요.
최홍림위원   이번에 보류하자며.
정영수위원   급하니까. 한나절이라도 다음 주에 잡아가지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부위원장님. 
이형완위원   아까 말씀한 것 보니까 면단위로 문화재로 등록되면 그 안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건물들은 증ㆍ개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서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정서하고 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제한을, 재산에 대한 권리제한을 하는 시스템하고 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행법으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이런 게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개개 필지마다 건물마다 상세하게 그런 계획을 제시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고칠 수가 있고 어느 범위 이상은 고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의무를 주고 권리를 부여하는 이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법 체제 내에서 고치고 수선하는 이런 사항들은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면단위도 등록문화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건물들도 문화재법이나 상위법에서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포시의 57개의 문화재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5개 있다고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12개가 있습니다. 13개가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보면 도지정문화재 다음 단위의 등록문화재입니다. 이 등록문화재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정문화재의 엄격성에 훨씬 못 미칩니다. 
  굉장히 건축주에게 재량성도 많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생각해 오던 문화재의 개념이 아니고 등록문화재는 자율성도 훨씬 폭이 넓고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건축주에게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5군데에,
  (관계관을 향해) “716입니까? 6호지요?” 
  (「예」하는 이 있음)
  716호로 해서 15개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718호.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18호에, 죄송합니다, 718호. 함께 묶여 있는데 그 면단위 속에 들어와 있는 지정이 안 된 건물도 그 15개를 위주로 해서 관리하되 경관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15개에 어떤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형완위원   지정 안 된 그 건물들이 갑자기 10층 높이 건물을 지어버린다거나 이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것은 승인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 식으로 제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어차피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한다거나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공표하고 이런 조례를 인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 의식이 변하고 시민의식이 변해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감히 문화재 구역 내에서는 허투루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관행이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이런 조례 제정의 시급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오늘 위원회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면단위 역사문화공간이요. 여기 주민 수가, 면단위 안의 주민 수가 몇 명 됩니까, 지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건물,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좌석에서 - 건물이 339호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주민들을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삼백몇 개고 주민이 몇 명이냐고요. 근대역사문화공간 안에 내재해 있는 주민들,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분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관계관을 향해) “대략적으로. 한 500명 됩니까?”
  한 500~600되는 것으로,  
이형완위원   이것을 명확히 파악해야,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연령대도 파악하고 직능도 파악하고 이래야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운용의 묘를, 이런 걸 알아야 운용의 묘를,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쪽을 파악해서 11조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덧붙여서 지금까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참고로, 유능한 직원들이 잘하겠지만 도시개발사업단이면 사업단 전체가 옛날에는 ’90년대 ’80년대에는 종합행정을 했잖아요.
  가만히 여기에서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일을 세밀하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릴 테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의 공원녹지과하고 재생과하고 할 필요 없이 전수를 조사하라 이거야, 종합행정을, 단장 지휘하에. 그래 가지고 속속들이 이 세대에는 누가 살고 한마디로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이것을 처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공하려면,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부류가. 돈에 집착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지. 편하려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성공하려면 이 부분에 종합행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분야별로 부류별로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박창수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주민이 참여 안 하면 이거 성공 안 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노파심에서 박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재생사업 1897 지역이 역사공간문화조성사업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지가 29만 9,000 정도 되는데 인구수는 약 3,10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전원을 다 인터뷰하고 특성화시켜서 그렇게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재생하고 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 하는 이 기능하고 함께 가도록 1월달에 기구개편해서 다른 과에서 저희에게, 다른 국에서 저희에게 넘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부서 간 칸막이도 없이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가면서 서로 두 군데의 그런 영역에서 취득한 정보라든가 인력풀들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협의를 해서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할 때 그때 시간을 잡으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잡아가지고 집행부하고 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내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 조례안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같이 노력하시고 위원장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집행부 여러분도 개개인적으로 미리 위원님들에게, 토의를 해 보시고 그날 만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시게요.
  오늘 질의는 이대로 끝내는 걸로 하시지요, 단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어쨌든 요즘에 주민들이 굉장히, 사업지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시민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한 거 짚을게요. 문화재분포지도 그다음에 심의위원 명단, 최근 5년간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서류요. 이 세 가지지요? 다른 요청한 것 없지요, 위원님들?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차복위원   단장님, 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자면 실은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외부 자본이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조례안도 좋고 역사문화공간 보전도 좋지만 사유재산의 침해가 안 가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옥죄면 발전이 안 됩니다.
  큰 도시가 발전하든 사업체가 발전하든 간에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활성화되어야 거기에 사람도 와서 거주도 하고 그렇지 너무 틀에 박혀버리면 이게 저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 투기냐 투자냐 막 그러잖아요. 너무나 조례안 가지고 묶어버리고 하면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서로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충돌된 의견의 어느 부분이 접점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에 반영된 사례가 처음에 당초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는 3년으로 거주지 제한 지원대상에 했다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시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2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했고. 
  그래서 접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시민의 정서가 어떤 사항인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집행해 갈 때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유의해서 접점을 찾아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해서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표지판 부착, 관리번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고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질문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건물 지으면 내진설계 표시 안 합니까?
최홍림의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건축법」제48조, 시행령 제32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건축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옥내급수장치 개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8조의 2에서 급수장치의 개량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노후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36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그에 따른 시민 부담이 가중되므로 추후 상수도사업회계 자립 시점(2032년)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 통보가 제출기한보다 늦게 오게 되어 의견 교환이 늦어지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나, 담당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관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분야별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및 제19조에서 용어 수정 및 신설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분야별 주민협의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조례안 제19조(주민협의체) 내용에 대해 일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면밀한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도시재생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의 참여를 위장한 주민의 동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의원님?
정영수의원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걱정하고 계셨던 이런 사안들,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주민참여 방안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신설하신 거지요? 주민협의체를,
정영수의원   개정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신 거지요? 주민협의체를 각 분야 파트별로 촘촘하게 하자. 그래서 주민동원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더 극대화시키자라는,
정영수의원   주민주도형으로 하자.
최홍림위원   주민주도형으로, 그런 의도이지요?
정영수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정도 보완될 거라고 판단하시지요?
정영수의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 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심의안건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반복 심의 횟수를 조정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9조의3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서 “현재 심의안건 처리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거주제한을 완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목포에 거주제한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박용의원   그 조례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검토결과 봐보세요.
  (「124번입니다」하는 이 있음)
  목포 거주제한을 완화시켜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이주한 자에 대해서 지원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형완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124번입니다」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이형완   질의하신 위원님은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제가 잘못봤습니다.
박용의원   이것은 심의안건을 도시계획 요청을 하면 전에는 60일이 기한이었는데,
최홍림위원   잠시 착각했습니다.
박용의원   30일로 줄인다는 그런 취지의,
최홍림위원   왜 조례가 비슷하지 그러고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여기 보면 30일 이내에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의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 현행에는 2회인데 3회로 1회 늘리는 이유는 기간을 줄이니까 이것을 늘렸습니까, 3회로?
박용의원   맞습니다. 자주 만나서 협의하시라고.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형완 부위원장, 박 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조례개정이나 또 조례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것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조례발의나 개정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 아닌 분들 발의를, 대표발의를 하면 발의자는 다른 쪽의 의원님들이 하시고.
  우리 여기서 일곱 분,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을 했는데 여기서 받으면 질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대표발의자면 여러분도 발의를 해 준 거예요.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알고 의정생활을 하자 이것이지요. 
  문차복 위원님이 개정 발의했을 경우에는 다른 쪽 위원회 위원님들 받아서 여기에서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은 도시건설위원들이 발의, 개정할 때는 사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위원장님이 사인해버리면 위원장님이 통과시켜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서, 최홍림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는, 나도 그러잖아요. 될 수 있으면 받고 싶어도 안 받는다. 한 번 정도는 괜찮지요. 그러나 우리 6명이 다 받아버리면 질의할 필요가, 통과시켜 줘야지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고 의정생활 하자 그 말입니다. 
○위원장 박용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역사공간조성담당 임진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46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5.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