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5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O 상하수도사업단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입예산입니다. 339쪽 되겠습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0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35억 5,820만 9,000원으로 23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 시설비로 목포역에서 9호 광장 일원 가로등 교체 5,000만원
  삼향천변 산책로 조도개선 공사 5,000만원,
  온금동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를 위해 3,000만원,
  연산동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민원 해결을 위해 시설비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2쪽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남사에서 삼진물간 간 도로 개설에 도비 5억원, 시비 14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지 개선, 새뜰마을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지금 342페이지의 새뜰마을 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대반동하고 죽교동 그쪽 관련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대반동ㆍ죽교동 그 공모를 위해서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서 용역을….
이형완위원   그리고 여기 송도마을 있잖아요, 새뜰마을 사업.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제가 거기 가보면 항상 그대로던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좀 부진은 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 시행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가운데 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이 도로 편입 토지 지장물에 대해서 협의 보상을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협의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소유자가 사망했다든지 또는 공동소유로 되어서 협의 보상이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절차 등 해서 약간 사업이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이 ’18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미흡되어가지고 국토부하고 균형에서 모니터링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업 진행하실 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더욱 노력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새뜰마을 사업 이런 것은 저번에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 업무라기보다는 도시재생 업무인데―새뜰마을 사업 이 업무라는 것이―이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의 성격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가 있고 효과적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미 그쪽 도시발전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이 업무는 일단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내부 결정은 됐습니다만 인원 문제 등으로 해서,
이형완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업이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해서 옮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옮겨가더라도 이렇게 지체되어 있으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빨리 기동배치라도 해서 이 사업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질책을 안 받아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이관한 것과 무관하게 저희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해서,
이형완위원   타 부서에서 직원이라도 배치받아서 어느 정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동의합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도의원 사업비 있지요. 여기 말고 일반적으로 도의원 사업비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고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사고율이요?
이형완위원   예. 도의원 사업비로 할 때 사고율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것은 처음 들어봅니다만.
이형완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런 개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말했습니다.
  사업비의 몇 프로를 일부러 부풀려서 사고를 대비해서 2,000만원이다 하면 2,200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한다거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도비를 많이 우리가 사용하니까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전혀 안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340쪽에 계속 나온 얘기들인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는,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보안등, 가로등 경관조명,
박창수위원   목포 전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방면 별로 섹터를 나누어서 하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원도심, 신도심 이렇게 한 4개 권역으로 보수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어느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기준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기준이요?
박창수위원   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목포 전기업자들 협회가 회원이 많고 체전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만드는데 전기를 컨소시엄으로 해버리니까 목포 업체는 못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와서 집단행동하고 그러더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전기업에 종사하는데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보수업체 선정할 때, 이것이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저 시의원 네 번 하는데, 이런 부분들 선정할 때 공정하게 선정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선정기준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바로빨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 자료로 줘보시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341쪽에 석현건널목 교차로 구조개선. 진작부터 이거 해야지요. 거기 예닮교회 있는 쪽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예닮교회 쪽, 나오면 우측.
박창수위원   거기가 한 달이면 몇 번 사고 납니다. 경찰에서 나와가지고 사고 조사하고 거기에 하얀 페인트칠해놓고 맨 그러는 거예요. 엉켜버려요, 거기. 문 위원 자제분 병원 있는 데 거기하고. 아주 혼돈이 와버리잖아요, 길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닮교회 있는 데 거기 타이어 수선하고 그쪽으로 확 잡아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폐선부지로 넘어가면서 저쪽 태원여객 자동차 공업사 방향으로 확 돌아버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공업사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우회전하는 한 차로를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를 교통 소통이 빨리 빠져나가게끔 해 줘야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 문제점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산 없다고 몇 년간 해가지고 이제 하나보고만. 좀 확실하게 해 버리시오. 거기가 서남권에 있는 또 남악을 거쳐서 오는 고속버스들이 그리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신청호시장 있는 데서 엉키고 엉키고 해버리는 거예요. 차의 흐름이 거기에서 막혀버려요. 그러면서 사고라도 안 나야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버려. 우리같이 운전 많이 안 한 사람은 어리둥절해버려요, 엉켜가지고. 할 때 정확히 다시는 더 이상 손 안 대게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 갖고 되나요, 1억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1억만 추가로 편성되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조금 하다가 또 부족하면 또 말썽나면 또 올리면 또 재공사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번에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서 교통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도 땅 보상비입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닙니다. 보상은 끝났고요. 전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확장하고 기타 신호등, 가로등 포함해서 완벽하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341페이지에 방금 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석현건널목 있지요. 거기 보면 예닮교회 앞에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도로 밖 안쪽으로 말씀입니까?
문차복위원   1억이란, 추경에 올린 이것이 우회도로를 하나 더 낸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1차선 정도를 확보하고 거기에 교통섬을 놔가지고 우회차로가 쑥쑥 빠지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거기에 건물 있잖아요. 지금 보면 거기에 청소도구인가 파는 건물 있잖아요. 그 뒤에 철망 만드는 건물 있습니다, 창고식으로. 거기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도로만 낸다 그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요. 현재 도시계획선에 편입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존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전에 보상이 다 안 됐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부 보상되고 지장물 철거는 완료됐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만 됐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우진밧데리인가 밧데리,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편입된 부분, 도시계획선에.
문차복위원   계획선에 편입된 부분만 정리를 했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문차복위원   그럼 그 안쪽은 어떤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 외 구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 원래 도시계획, 전에 도시계획됐을 때, 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목포시가 매입해서 거기를 로타리로 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부 그때 편입된 부분은 매입해서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고요. 지금 존치된 건물은 그대로 도시계획선 외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전에 도시계획선이 거기에 있었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러니까요. 있는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작년에.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도시계획선이 예닮교회에서부터 중앙자동차학원까지 되어 있잖아요, 도로계획선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소방도로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원하면서 아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폐지됐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예, 옆으로요.
문차복위원   거기가 물론 교통도 문제지만 도심에 창고식으로 있어서, 건물 두 개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그때 보상이 다 됐다라고 들었는데, 거기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상 건물이 아닙니다.
문차복위원   아니에요? 거기가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문차복위원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일차선을 늘리면 그 건물이 걸릴 건데. 아까 말한 청소도구 파는 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금 현재 편입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측량이 되어서.
문차복위원   그럼,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교통섬 만들고 우회도로 한 차선 내는데…. 내나 마나지요, 그거 놔두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우회도로는 별도로 해가지고 분리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나옵니다.
문차복위원   청소도구 파는 데 거기까지 들어가야, 우회전 도로를 내야만이 청호시장 쪽에서 나오는 차가 자유롭게 우회전할 건데요. 저 상태에서 한 차선만 이렇게 해 놔버리면 어차피 똑같지. 1억 가지고는 턱도 없어, 보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그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설계도면 나왔으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왕 한 김에 확실하게 해서 아까 박창수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거 해가지고 다시는 손 안 대게끔 어떻게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사실 1억만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1억 2,000 정도 기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1억 플러스 해서 2억 2,000으로 이번에 정비가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가지고는 거기 턱도 없어.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덧붙여서 호반리젠시빌에서 문 위원 자제분 경영하는 병원 쪽으로 내려가는데 호반리젠시빌에서 내려가는 선, 그쪽 커브가 우리시 땅 아니요? 거기도 교통섬을 만들어서 좀 원활하게 차의 흐름이 빠져나가줘야지, 거기에서 대기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 반대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창수위원   반대편. 거기는 시유지 아니요? 폐선부지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호반리젠시빌에서 커브 돌아오는 데, 거기도 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할 때 확실하게 해 줘야지.
  (「땅 사놓은 거,」하는 위원 있음)
  (「우진카센터」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 연구검토 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맞아. 땅 사놓은 거 있어.
박창수위원   거기?
최홍림위원   그러지.
박창수위원   연차별로,
최홍림위원   이왕 할 때 좀 잡아야지.
박창수위원   거기에 차량이 엄청나게 폭주하잖아요. 해남, 강진 시외버스가 다 그리 통과하잖아요, 터미널 있는 데. 그러니까 이왕 한 김에 도시건설위원들도 다 같은 동감이잖아요. 그쪽에 가면 엉켜버려요, 차가. 나같이 운전 많이 안 한 사람은 허둥대버려요. 좀 참고하시고 하신 김에 연구검토해서 거기가 완벽한 도로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원예농협 있지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도로 개설을?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문차복위원   언제 실시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거 이달에 설계 들어가서 예산이 50% 확보됐고요. 나머지 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금년에 거기 확장을 끝내볼 계획입니다.
문차복위원   본예산 때 5억 세워졌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본예산에 5억 세웠고 5억이 더 필요하는데 도비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가 교통이 국도 2호선이잖아요, 청호시장 앞이. 버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까 도로 개설 한 차선 더 한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금호어울림 쪽으로, 그러니까 농협 도로 개설한다는 데, 원예농협이요. 거기에서 직진하면 차선이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신호등이 떨어져도 차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직진 차가 신호등이 떨어지면 엄청 위험해요. 그 앞에서 가다가 원예농협 입구 있지요. 거기에서 차선이 하나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두 선으로 가는데 올라가면 한 차선이 없어져버려. 그럼 이게 정체돼버린다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래서 여하튼 우선적으로 여기도 빨리,
문차복위원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왕 예산 잡혔으니까 빨리 공사 좀 하십시오.
최홍림위원   그 예산 아닌데.
문차복위원   이 예산 말고 본예산, 그러니까 거기가 항상 위험하다 그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여하튼 나머지 예산도 빨리 확보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동네 사람들이 맨 민원 넣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41쪽에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전체적으로 1단계 끝냈는데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42억 정도 되겠습니다. 2차 나머지 구간이 전체적으로 27억 정도 소요되고요.
최홍림위원   1차 사업비가 42억이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42억인데,
최홍림위원   42억인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1차 끝낸 곳이 15억이 들었고요. 나머지가 27억 들어갑니다.
최홍림위원   나머지가 27억? 2차가요? 이게 2차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2차분.
최홍림위원   그럼 다 끝났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사업을 1차 따로 입찰하고 2차 따로 입찰하고 하요? 아니면 총괄로 입찰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따로 따로 합니다.
최홍림위원   따로 따로 하요? 멋지요. 그래요? 그러면 1차 계약서하고 2차 계약서 자료로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1차만 했기 때문에 1차분에 대한 계약서를,
최홍림위원   2차는 언제 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2차도 이달부터 보상이 들어가서요. 착공은 상반기에 착공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1차, 2차를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것은 장기계속공사로 예산 자체가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최홍림위원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 없어서 이렇게 구간별로 한다고요? 그럼 27억 이것도 예산 없으니까 추경에 세우고, 누더기로 하고만. 이것도 마찬가지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번에 도지사 왔을 때 건의해서 도비 5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 플러스해서 금년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줘보시고.
  342쪽에요. 새뜰마을이라는 데가 대반동의 대학교, 해양대학교 뒤쪽의 마을이 포함되는 데인가요? 
이형완위원   신안비치 쪽.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신안비치호텔 뒤쪽 취락지구 거기가 포함됐고요.
최홍림위원   죽교동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죽교동은 샘골마을이라고 북교초등학교 후면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북교초에서 옛날 시민극장.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금재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은 9억 5,522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9,668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상동버스터미널 뒤 방범 CCTV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드려야 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아래 부분, 민방위교육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사용료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외 아래 3건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감액 조정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보급으로 2,58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민방위 사태 및 정전 시 식수 공급을 위한 비상발전기 보급사업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1,5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2,100만원과 도비 매칭 1억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에 따른 행사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 강사료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 가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정보 서비스문자 및 음성방송 전송료로 8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비, 시설비입니다. 
  주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2018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신흥동 우성아파트 뒤 방범 CCTV 설치와 아래의 2건은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원산동 CCTV 설치 외 아래 9건까지는 전액 도비로 3억 5,500만원,
  또한 밑에서 두 번째 제일 밑에 상동 버스터미널 뒤 도로 CCTV 설치사업은 조정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2018년 특별교부세로 지진 옥외 대피소 표지판 설치비가 교부되어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55쪽 세출예산, 시설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인 삼학 붕괴위험 시설 정비부터 다음 페이지의 연동 하수역류 위험방지시설 설치까지 전액 도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비 5,625만원 감액하고,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 잔재물 정비로 1억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53억 696만 6,000원으로 계수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350페이지에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가 있네요. 이것이 애당초 우리시가 500만원만 잡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이형완위원   그것이 10회면, 이렇게 1회 잡혀 있는데 갑자기 9회나 증액합니까, 이렇게? 4,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도비 2,500만원이 내려와서 50대50으로 매칭사업으로,
이형완위원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애당초 우리 계획이 500만원 해가지고 1회만 잡혀 있는데 추경에서 9회 플러스해서 4,500만원 넣으니까 내가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당초에는 도비가 없어서 우리가 500만원만 세웠던 겁니다. 나중에 행사비로 도비가 내려오니까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형완위원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이것은 나중에 문화예술관 옆에 어린이 체험시설 3,000만원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행사용품 에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5,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행사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형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이나 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안전결의대회 하는 데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어린이 안전체험교실하는 데 3,000만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4년 연속 공모 지자체에 선정되어서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형완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때도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자금 구조가?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작년에도 2,700~2,800 행사하는 데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보급, 그것을 어디에 보급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이 시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음용수가 8개소가 있는데요. 여섯 군데는 기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었는데 두 군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앞으로 설치할 겁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인가 업무보고받을 때 원도심 쪽 만호동하고 여객터미널 근방하고 유달산 자락에 별도로 우량계 설치를 하나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상대에 물어보니까 필요하다더라고요, 원도심 쪽에 우량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거기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시청 옥상에 있는 것으로,
이형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역이 한정되고 보편적으로 평가하기는 그거 하나가지고는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량계 설치,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우량계, 적설계를 원도심 쪽에 설치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348쪽에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을 어디에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주민대피시설이라고 있습니다. 14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비상용품함을, 여태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가 사가지고 거기에 줄 겁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 무엇을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비상용품하고,
박창수위원   방독면이나 그런 거 넣어놓는 거예요, 내용물이?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약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351쪽, 주민안전 방범용 CCTV(2018년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다는데 장소 선정, 접수받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방범용 CCTV요? 작년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가지고 위치랄지 선정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0개소?
○위원장 박용   뒤에.
박창수위원   그거 자료로 요구합니다. 뒤에 나옵니까? 아, 이거구나.
○위원장 박용   그게 그겁니다.
박창수위원   총괄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50쪽이요. 도비가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 집행내역을 간단히 소개해 좀 주세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작년에…. 저희가 범시민합동 결의대회를 목포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홍림위원   뭐 동원하려고, 동원비 1,500만원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행사 준비하려면 준비물이랄지 홍보물이랄지 들어가야 되겠지요. 피켓이랄지.
최홍림위원   무대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아니요. 의자 같은 것은 만들지는 않습니다. 빌려옵니다.
최홍림위원   1,500만원. 그다음에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이것은 4년 연속 행안부 공모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그것은 9월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또 그에 따른 행사 홍보용품이랄지 제작지원비로 그쪽에 나와가지고 하신 분들 중식값이랄지 이런 것 또 현수막, 어깨띠, 피켓, 전단지 이런 것 합해서 5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린이 안전교실을 하는데 교육청은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순수하게 목포시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도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지원비는 제가,
최홍림위원   원래 작년에도 도비 2,500 줬어요? 왔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작년에도 이정도 돈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렇게 돈을, 어린이 안전교실도 필요하고 어린이 안전교실의 주가 한 군데 모아놓고, 아이들 모아놓고 3,000만원을 들여서 안전의식 캠페인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안 합니까?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는 안전교육이 안 되니까 전체 초등학생들 한 장소에 모아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어린 학생에게 미리 교통이랄지 이런 질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전교육이 부족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부족하니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최홍림위원   왜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고.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강조해서 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왜 부족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이것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4년 연속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특별하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최홍림위원   시비 2,500만원이고만. 무슨 말이요.
○위원장 박용   도비, 시비.
최홍림위원   도비사업이고만. 국비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도비입니다.
최홍림위원   도비 공모사업이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행안부에서 작년까지 4년 연속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최홍림위원   행안부에서 4년 연속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행안부에서 4년 연속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되어서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투여했어요.
  그러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4년 동안 어떻게 썼고 효과가 무엇인지 검증된 자료로 주시오. 공무원들이 글짓기 하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시오. 그다음에 351쪽에 보안안전관이 있어요. 보안안전관 임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1명입니다.
최홍림위원   임기 1년. 1만원씩 교통비 주는 것은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먹자골목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안전보안관들이 예를 들어서 또 최근에 한울웨딩홀 옆에 화재가 나가지고 두 분의 부상자가 생겼더라고요. 전소도 되고.
  그러면 이런 화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내가 먹자골목만 하는 게 아니라, 먹자골목이 규모가 컸으니까, 피해 규모가―먹자골목 화재 발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보안관들이? 안전보안관들이.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대부분 의용소방대가 16명이고요. 자율방재단이 1명이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라고 3명 있고 그런데 거의 다 50% 이상이 의용소방대에 속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말만 그러고만, 안전보안관 해가지고. 이것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행안부에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효과가 뭐요, 효과? 그러니까 구성은 그런다 하고 먹자골목 화재 발생 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 안전보안관.
  (「불 껐지」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의용소방대니까 와서 당연히 불 끄는데 동원이 되겠지요.
최홍림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리고 또 다른 시장도 이분들이 평상시에 점검을 하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안타까운 것들은 방금 350쪽에 제가 질문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정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이야. 항상 행사를 하고 있어. 돈 들여가지고. 돈 안 들고 보여주기식 하면 내가 아무 말 안 해요. 이런 것을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51쪽 중간에 재난정보 서비스 문자를 전송하는데, 이거 회선을 어디로 쓰지요? 전송료를 어디에 주요? 전송료가 4,300 얼마인가?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KT에 줍니다.
최홍림위원   KT? 그러면 우리가 KT와 여러 가지 재난안전, 통신 회선 사용료를, 막대한 사용료를 매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재난이거든요. 재난정보를 안내하는 것은 좀 KT가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돈 주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쓰지 말고, 재난정보 서비스 문자는 그만큼의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니까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이런 재난정보 서비스는 KT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봉이요?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도에서 공문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시ㆍ군에 공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문차복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뭐요, 그게?
○위원장 박용   통신료.
최홍림위원   통신료, 여러 가지 그거 봤어요. 왜 이것을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당 통신사하고만 하느냐 그랬더니 위에서, 행안부 내지는 전라남도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문 줘보세요, 자료로.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공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난리를 내버리려니까.
  그다음에, 아까 뭐 물어본다고 했지요? 
  (「중앙시장」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있지요, 356쪽.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정영수 위원이 시켜서 하요. 
  (웃음소리)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잔재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1억 1,200. 도비 시비 5대5인데. 이거 뭐요? 근거가 뭐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이것은 화재 났을 때 철거비용, 철거비용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철거비용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법적인 근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우리가 재난상황실을 차려가지고 시장님이 판단해가지고,
최홍림위원   시장 마음이요? 시장이 하라고 했네? 시장 자기 돈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아니, 판단해서 뭐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50% 집행하고 저희도 50%를 집행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요. 시장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아니요.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법적인,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예요?
○위원장 박용   재난안전기금 그 부분입니까? 사용.
최홍림위원   기금이요, 기금.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방에 대한 재난안전발생 시 응급복구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한울웨딩홀 옆에 거기 가구점 전소된 것도 다 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거기는 소규모고 여기는 목포시에서는 대규모로,
최홍림위원   허허이!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시장이고 그래서,
최홍림위원   아니, 소규모도 어려운 사람들이고 대규모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 푼을 쓰더라도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떤 시민이든지 간에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지, 대규모는 해 주고 소규모는 안 해 줘요? 오메!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이것도 저희가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로 주시고. 최근 5년 동안 집행한 내역 줘보세요, 장소별로. 진짜 이상하요.
  내가 이것을  안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한 데마다 다 해 줘야지. 그리고 성금은 왜 안 걷어. 한울웨딩홀 옆에 거기는? 성금 걷어서 해야지. 거기도 어렵다더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여쭤볼게요.
  350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안전문화 의식확산 캠페인 전개라고 되어 있어서 500만원씩 1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0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아까 목포역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1,500 지출되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3,000 집행이 될 예정이고 행사 홍보, 식비 등등 기타비로 500 들어가면 5,000만원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면 두 번 하고 끝내겠다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가 당초에 시비를 500만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5,000만원이기 때문에 10회로 해 놓은 겁니다. 1식인데요.
○위원장 박용   1식인데 지금 기재가 잘못된 거라 이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위원장 박용   그다음에 351페이지요.
  재난정보 서비스 문자 전송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릴게요. 전에 과장님 처음 오실 때부터 제가 계속 건의를, 그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내가 건의를 드린 건데. 
  저희 시의원들이 도의원들한테 문자 내용을 보고, 저희가 안내를 받습니다. 어디 불났다 하더라 하면서 어디 사고 났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아요. 
  과장님, 제가 그 전에 제의한 거 기억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위원장 박용   최소한 저희 상임위한테 만큼은 이 문자 전송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안 받았어요.
○위원장 박용   계속 1년째 이야기를, 1년 다 돼가는데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이게 정정이 안 돼요. 차라리 그쪽에서, 문자 전송료를 여기에서 떼어가지고 세워가지고 도에 주든지 해가지고 상임위만큼은, 그래도 담당상임위니까 어디에서 사건사고가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꼭 그것 좀 실행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352페이지요.
  CCTV 설치 있지요. 이게 금액이 어떤 데는 3,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2,500만원이고 어떤 데는 2,000만원이잖아요. 이게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금액 차이는 별로 없는데요. CCTV 설치예산은 대부분 도 또 시의원님께서 지역구 민원 요청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올 때마다 예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랄지 환경이랄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목적에 맞게끔 설치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2,000만원은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은 입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거의 보면 이것이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200 정도 드는데 1,400만원 정도가 조달 구입을 합니다. 나머지는 도급액인데요. 그래서 거의 다 수의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도비로 한 것은 아는데. 이게 CCTV가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거의 다 2,000만원이에요. 또 2,500, 3,000만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가 빼보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2,300 정도 들더라고요. 조달 요구하고 공사비하고 지역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한 개 설치하는데 2,200에서 2,3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예산서를 보면 딱 아귀를 맞춰가지고 한 것 같아요, 집행을.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도의원님들이,
문차복위원   카메라가 요즘은 많이 싸졌습니다, 카메라가. 화질도 엄청 좋고. 그런데 항상 예산서는 들어올 때 보면 한 대당 2,000만원이야. 물론 시설하는데 지주 세우고 그러면 조금 추가될 수는 있는데. 단가가 엄청 내려갔어요, CCTV 단가가, 카메라 단가가. 그런데 보면 단가가 내려갔어도 2,000만원이고 올라갔어도 2,000만원이고 계속 2,000만원이에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수의계약사항 빼버리면 도급액은 실은 얼마 안 됩니다. 조달 요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요.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이것도 확인해서 조금씩 절약해서 해야지 무조건 2,000만원 내려보낸다고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하면 안 맞다 그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카메라가 올해는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 될 수도 있고 1,000만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 2,500 이렇게 항상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확인 한번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해서 한 군데 할 것을 두 군데 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호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9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확충을 위해 시설비로 4개 사업 총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주동 코아루아파트 체육시설물 설치사업 2,000만원,
  부주동 모아엘가 공용부문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원산동 주차장 LED 램프 교체 및 보안등 보수사업 3,000만원,
  신흥동 신안꿈동산2차아파트 단지내 보도블록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입니다. 
  4개 사업 모두 전라남도에서 2018년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 교부되었으나 정리추경 이후 교부되어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2019년 1회 추경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기 때문에 363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9억 2,58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1,7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시설보강으로 시설비, 안전사고 위험시설 난간 보수보강예산 2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2018년 12월에 교부 확정되어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이 기정예산 5억원과 금회 1회 추경예산 5억원을 계상하여 10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문교회 입구 경사도로 정비 시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 행사 개최 부담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 시설비로 용해동 두배로마트 옆 도로 개설 시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홍보용 광고탑 브랜드 로고 정비 시비 5,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363쪽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 행사 개최. 국제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여기 섬에서 섬으로 연결하는 교량 있는 지자체들만 하겠고만.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교량학회라든가 오는데요. 그날 행사비용을 7개 시ㆍ군, 교량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분담금.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위원회에서도 회의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위에 덧씌우기만 하면 쌓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수평이 안 맞아버리지. 그러니까 파내고 커팅하고 포장하는 것이 옆에 있는 경계석하고 안 맞아떨어지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지적도 많이 있고 비용이 한 1.5배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물량을 줄이더라도 절삭을 하고 절삭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니까 현재 노면하고는 크게 높낮이가 차이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10억이면 충분하게, 시내 돌아다니면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해서 갈아진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심각한 부분부터 덧씌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선   직원들이 전 노선을 점검해서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뒤따라오지 못하니까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364쪽에 홍보용 광고탑 브랜드 로고 정비 그랬는데 광고탑 7곳을 어디에 만든다는 겁니까? 이거 자료로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박창수위원   정비한다.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정비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문구를 바꾼다 그 말이여.
○건설과장 이상선   위치가 만남의 폭포 사거리하고 도청입구 사거리, 9호 광장 사거리, 목포대교 입구, 갓바위터널 교통섬 사거리, 대양산업단지 출입구 사거리하고 석현동 미래병원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방금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홍보용 광고탑을 바꾸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로고 낭만항구?
○건설과장 이상선   목포.
최홍림위원   목포. 그럼 케이블카는?
○건설과장 이상선   케이블카는 안 들어가 있고요. 상판에는 ‘낭만항구 목포’가 사면에 들어가고요. 상시판에는 ‘맛의 도시, 목포’하고 ‘근대역사문화도시, 목포’ 이 문구를 넣을 겁니다.
최홍림위원   케이블카는 홍보 안 해 주요?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홍림위원   케이블카는 홍보 안 해 줘?
○건설과장 이상선   케이블카는 저희가 ….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지금 속기 되지요? 도로 개설하시는데 내가 누차 말씀했는데 덕인주점부터 노적봉주차장까지 그 도로 확장 개설은 역세권 관련해서 언제쯤 하실 것인지. 속기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구간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공모했지만 그때 당시 문화거리 그 부분 사업이 중복됐다 해서 그때 공모에서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상황은 국비로는 지원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라도 계획에 포함하고 또 혹시 지역개발 관련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공모를 해서 국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사업비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쯤에는, 이쯤 오면 그래도 한 20~30억은 예산이 세워지겠네요, 구간이라도. 옛날 덕인 오케이 열쇠점? 왜냐하면 옛날에 거기 입구가 큰 건물도 아니고 덕인주점 자리 아니요. 화장실이 다 보여요. 오거리가, 더군다나. 화장실이 보여가지고, 지금 완전 폐가 아니요. 다 넘어질 정도 되어가지고 합판으로 막아놨다고. 그래서 화장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오거리문화센터 금성떡방인가요. 그 구간 정비라도 해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말씀드리냐면 역전에서 내리면 문화의 거리, 특히 유달산 하는데 버스가 오더라도 대동약국 거기 들어갔다 하면 3시간~4시간 걸려버려. 길이 있는 줄 알고 기사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목포의 창피 아니에요.  
  역세권, 목포역에서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없어. 미니버스 하나 못 간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곳도 없고. 내려오지를 못하잖아요. 저기 스카이빌라, 이훈동 씨 집 돌아서 만호동으로 돌아서 역전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유달산 그러면 역세권 도로, 우리가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이 살지 않고 옛날에 위에가 피난민촌 아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관련 과에서 책임성 있게 아무튼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가져온다거나 국비 신청을 해서라도 시비 포함해서 구간별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상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내년 이쯤이면 좋은 결과 오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을 제가 어떻게….
최홍림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어.
문차복위원   예산을 세워 줘.
정영수위원   내년 이쯤이면 좋은 결과 오겠지요, 어느 정도는?
○건설과장 이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게 되겠지요?
○건설과장 이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예’.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예’ 한번 하시라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지금 1회 추경인데요. 시내일원 간선도로 포장 보면 기정액 있고 1회 추경인데 거기에 100% 증감해서 5억.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본예산 세울 때. 그런데 5억 해 놓고 추경으로 5억.
○건설과장 이상선   그때 요구했습니다만,
이형완위원   1회 추경에 5억 받는 거는 좀….
○건설과장 이상선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1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 5억 편성을 하고 추경 때 해 주겠다 해서 했던 겁니다.
정영수위원   20억은 있어야 돼.
문차복위원   도로를 많이 고쳐야 되겠더만.
  (「50억은 있어야 해」하는 위원 있음)
  (「1년에 최하 20억」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위원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홍보용 광고탑 브랜드 여기도 기정액 4,800인데 추경에 5,700 하면 100% 이상 증가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같은 이유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처음 5,740만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요. 기정액이 4,800이잖아요. 추경에 5,740 이렇게 올렸잖아요. 제 말은 아까 그거하고 똑같이 본예산 심의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올렸냐. 그래서 제 말씀은 아까하고 똑같이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하자 해서 같은 맥락에서 그랬는가.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이것은 로고가 2월달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형완위원   로고가 늦게 확정되어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존경하는 박 용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로 국비 4,61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비로 국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국비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도비 2,307만 4,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비로 도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무단방지시설 도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에 국비 4,614만 9,000원, 도비와 시비 각각 2,307만 4,000원씩 총 9,22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금년에 두 대분 증가에 따라서 시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당초 1대에서 차량 2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 4,200만원, 도비 2,100만원을 반영하고 시비는 1,800만원 삭감하여 총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370쪽입니다. 
  웃음택시기사 유니폼 지원 및 인증스티커 제작비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 및 신호운영 체계 개선사업비로 2억원 반영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무단방지시설 사업비로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총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주동 관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70쪽입니다. 
  부주동 무단횡단 방지시설 정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균특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총 15억원 계상했습니다. 
  대성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관광지 등 교통안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68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1쪽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운영비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사랑운동 운영비로 634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주행 유도차선 설치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1쪽입니다. 
  목포브랜드 슬로건이미지 변경에 따른 승강장 이정표 정비사업비로 2,979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역 주변 택시승강장 차선 확보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향동 아이엠로즈빌 육교 밑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2,000만원, 
  상동 호반리제신빌 아파트앞 버스승강장 설치 2,000만원,
  옥암동ㆍ삼향동 관내 학교 앞 옐로우카펫 설치비 5,000만원,
  옥암푸르지오 정문 건너편 외 1개소 중앙분리대 설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3억 9,9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부분도 뒤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관광지 등 교통안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680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교통지도 근무복 등 구입비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교통안내 플래카드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사랑운동 친절택시 행사운영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사업 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친절택시 실천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21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운행실태 모니터링, 웃음택시기사 유니폼 지원 및 인증스티커 제작으로 1,1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삼향동 아이엠로즈빌 육교 및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브랜드슬로건 이미지 변경에 따른 승강장 이정표 정비로 2,979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76쪽입니다. 
  옥암동ㆍ삼향동 관내 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푸르지오 정문 건너편 외 1개소 중앙분리대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부주동 관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 및 신호운영 체계 개선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부주동 무단횡단 방지시설 정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사업비로 총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주행 유도차선 설치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역 주변 택시승강장 차선 확보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 공영주차장(타워) 조성사업비 15억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대성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비 매칭 시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차복위원   과장님, 369쪽에 장애인 콜차량 두 대 구입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연료를 무슨 연료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전에 문차복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의회 있을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LPG하고 디젤 차량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구입할 때 검토해서 구입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주범이 경유차량이잖아요, 미세먼지 주범이. 그것을 감안해서 구입할 때 참고하시라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377쪽 목포역 주변 택시승강장 차선 확보를, 어떤 식으로 차선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 사업은 작년 2회 추경 때 삭감을 6,000만원 요청드렸습니다만 그당시 상임위에서 삭감사유는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포역에서 호남주차장 쪽으로 가는 인도를 약간 축소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차선 확보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당시 의견이 어르신들께서 구)청호시장 쪽으로 장을 보러가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인도 축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올린 거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회사 쪽의 기사분들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인도 폭은 그대로 놔두고요. 현재 보시면 인도 폭이 한 차선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구간이요. 그래서 인도 폭 축소를, 차선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차선폭을 축소해서 한 개 차선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문차복위원   차선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중앙선만 조정할 겁니다. 역전파출소 쪽으로 조정을 좀 해서 차선 한 차선을 개설해서 택시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부위원장님. 
이형완위원   해안공영주차장(타워) 조성사업 위치가 어딥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국제여객선터미널 건너편 보시면 현재 우리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방재창고 있는 데 바로 옆 그 부지에 저희가 3층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아이엠로즈빌 밑에 육교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교통과 소속인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육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육교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주민들이 육교를 철거해 주라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육교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교통과하고 연계될 겁니다. 거기 신호등을 조정해서, 밑에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해 주라고.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장을 보고 물건을 무겁게 들고 가는데 육교로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를.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필요 없는 육교, 사용하지도 않는 육교인데, 목포시가 철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거를 하고 거기 신호체계를 바꿔서 앞에 마을로 가는 데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위쪽에 횡단보도를 내주라 그렇게 의견이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우리가 대체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면 반드시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철거를 안 하더라도 신호 체계를 바꿔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육교도 횡단보도의 일종입니다, 실은. 횡단보도로 봅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주민분들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하지 말고 연구해서 우선 횡단보도 설치해서 신호체계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육교도 그대로 존치하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차복위원   예산이 없으면, 철거가 힘들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육교가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맞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저도 힘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힘 있으면 여기 있겠어요?’ 시의원들 힘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그쪽 가면. 참고해서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목포역 주변 택시승강장 차선 확보, 371페이지에 5,000만원. 그다음에 또 있어요. 377쪽에 기금으로 또 차선 확보 5,000만원 또 있어요. 이것은 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고요, 앞에서 나온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예산에 편성한, 이중이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전입해서 쓰겠다. 기금을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반회계에서 저희에게 전출해 주면 저희는 전입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을 한 거니까요. 이중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옆에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안은 추경에 올릴 때는 상세하게 자세히 꼼꼼하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위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것은 설명도 안 해버려.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겁나게 궁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최홍림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니까 설득력 있게 꼼꼼하게 차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삭감해 버려, 이러면.
  그다음에 보시오. 해상케이블카 관광지 등 교통안내 일시사역 인부임은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케이블카 개통에 앞서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투입됩니다. 우리시 직원뿐만 아니고요. 모범운전자회, 경찰 이렇게 투입되는데. 저희가 1일 96명, 100여 명 정도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케이블카 개통뿐만 아니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여러 가지 관광지에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청년 일자리, 청년만 일자리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요. 요즘에 청년 일자리가 힘드니까, 요즘 노인 일자리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도 주말하고 공휴일만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최홍림위원   그러면 시간당 최저임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시사역 인부임 기준액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주말에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주말에만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자료 줘 보세요.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예산을 책정했고 투입을 했는지 사업별로 집행세부내역 최근 3년 거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해상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승용차, 버스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케이블카회사에서는 교통정체를 위해서 어떤, 그 사람들은 투자하는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단 케이블카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인건비하고요.
최홍림위원   지금 케이블카 관광지 교통안내를 위해서 얼마요, 5,600만원을 투자하는데 정작 새천년건설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교통 분야는 이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요. 교통 분야는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할 계획입니다. 임시주차장에서요.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비용은 거기에서 다 부담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메인주차장 관리하고 인력 투입은 그쪽에서 할 겁니다. 메인주차장 바깥에 있는 직원들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경찰하고 배치해서 운영할 건데.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도 비용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사 측에서 부담할 계획이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배부 내역, 회사는 어떤 것을 부담하고 목포시는 어떤 것을 부담할 것인지 협약 맺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어떻게 누구하고,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어떤 결정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위원   방금 예산 부담을 내부에서는 셔틀버스, 방금 설명하신 거 있잖아. 셔틀버스 운행비용은 회사에서 하고 나머지 모범운전자회 동원하는 것들 이거는 목포시가 부담한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요. 모범운전자회 인력은 우리가 하지만 비용은 회사 측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우리가 5,6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요. 일단 우리가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하고 근대역사문화공간도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통안내도 필요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해상케이블카라고 안 써야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래서 해상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해상케이블카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인력을, 해 주시면 적재적소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교통 체증이, 해상케이블카 관광객으로 인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체증이 발생되고 이것에 있어서 목포시는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고 케이블카회사에서는 어떻게 투입하겠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목포시하고 개통 대비해서 그런 것도 무언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총괄을 관광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적 협의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관광과 안 물어보잖아요. 교통행정과 소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핑퐁하지 마시고 정확히 협의한 내용 있으면 자료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370쪽에 각종 보도블록이나 횡단보도 투광등을 설치하겠다 이런 건데. 약간 여기에서 빗나가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유치원이나 학교 근방에 스쿨존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교과서적이지 않냐.
  그 건물 주위에 있는 자연환경과 언덕배기라든지 이런 곳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100명이 안 되더라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그런 데도 스쿨존을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학생 수가 유치원 수가 100명이 넘어야 한다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인명사고가 나면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부모들이 자기 집에서 그것을 얼마나 애태우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준은, 법적 기준은 100명 이상일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100명이 안 됐을 때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연구해보고, 언덕배기고 하니까 위험을 다른 지역보다는, 수평이 진 데는 모르겠어. 예를 들어 올라가는데 수평지게 올라가가지고 반듯이 가고 있는데 학생 수가 적다고 안 해 주니까 유치원 당국은 불편하고 학부모는 위험을 항시 매일 안고 있고.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371쪽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목포사랑운동 운영비 지원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케이블카 대비, 맛의 선포 이런 것에 즈음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운영비는, 관광객들이 우리시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것은 택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택시실천협의회를 지난 3월 6일날 회사 대표하고 개인택시지부, 노조위원장들 모여서 발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행사운영비고요. 그다음에 택시실태조사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런 용도로 저희가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박창수위원   375쪽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청에서 관련해서 친절택시라든지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의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래서,
박창수위원   맨날 해 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데. 정말 목포가 손님맞이를 하려면 내 마음부터 고쳐줘야 되잖아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차에서 내리면 내린 것으로….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하나의 캠페인마냥 행사 치레만 하는 거예요. 옛날같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시민운동을 해라. 
  우리도 참석하라고 하면, 꼭 가면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옛날에 말하자면 얼굴 내밀기마냥 그러니까. 정말로 목포가 살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에서 움직여야 한다. 
  정말로 모르는 저기 강원도에서 왔는데, 목포에 와가지고 길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물어보면 정말 그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데까지 정말 안내하면서 자기 차라도 운영하면 감동을 가져버립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목포시가 살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절택시, 개인택시, 택시기사들이 요즘은 자가용을 많이 갖고 오니까 조금 덜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에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사고를 교통행정과장이 모토로 삼아서 주지의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택시기사분들 의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세요.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느낀 점이 유감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이 계장님 때부터 과장님, 국장 하실 때까지 좀, 그래도 과장하실 때가 소통 잘하셨는데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소통을 못 하게 막아버렸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소통은 당연히 해야지요.
정영수위원   하는데 교통행정과 보면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구 예산 보면 많은데. 나도 오늘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게 소통이에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오셨으면 소통, 소통하셔야지. 국장님이 못 하시게 했는가 보고만. 그냥 모르게 올려가지고 그냥 해버리자 그런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더 소통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더군다나 본예산이 아니고 없는 예산에 지역구의원들이, 의원님들이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예산 없습니다. 목포시 재정이 이럽니다. 파탄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신규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소통도….
  예를 들면 역전 차선 도색하는 데 5,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여기 나한테 않더라도 이형완 위원한테라도 ‘도색을 차선을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할랍니다’라고 설계도 도면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해안공동주차장, 내가 사는 곳 바로 앞이고만. 나한테 특혜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장기주차예요, 90%가. 장기주차예요. 외지 제주도 가고 하는 분들. 이 돈 있으면 건어물상가, 항동시장 거기 지금 주차장 하려고 하잖아요. 성심학원 있는 쪽. 그쪽에 타워 지어야지요. 여러분이 제안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나는 이것도 모르고 있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 주차장타워를 지으면, 그 앞쪽 송광아파트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뒤편이 송광아파트입니다.
정영수위원   송광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반대하지요. 지금은 앞에 조망권을 바다를 보고 사시는데. 2층 이상부터는 전부 바다가 보여요. 그래도 막 주민들 서명을 막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100% 반대하지요. 못 해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 사업은요.
정영수위원   내 말씀 들으시라고.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시는데 누가 못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시민 의견, 주민 의견 또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또 도시건설 있으니까 소통해 가자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예산 삭감하려고 하고 뭘 ‘잘못했습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3선 의원까지 하면서 ‘소통합시다’ 여러분이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세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소통을 못 하게 했나 봐. 하지 말고 막 밀어붙여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은 아니고.
정영수위원   그래 놓고 삭감하면 여러분 의원들 폄하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리를 합시다. 해상케이블카 관련 관광지 교통 안내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예산을 통과시켜드리면 관련 예산은 그 지역민들에게 전부 일자리 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단 저희가, 아까 10명 말씀하신 거지요?
정영수위원   이런 관련 예산으로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만약에,
정영수위원   관련된 지역민에게 일자리 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블카를 비롯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까지 저희가 다 아우르는 그런 계획인데,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민을 쓸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지역.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고하도 같으면 교통안내를 한다면 고하도 주민을 쓰겠다, 아니면 근대역사건축물 거기면 그 지역주민 쓰겠다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것 답변 하나….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되지. 검토가 뭐예요, 검토가. 그 지역 주민 쓰면 되지, 당연히 써야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은 결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고하도에 만약에 교통안내를 하면 고하도 주민이 와서 해야지 목포 하당분이 와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민을 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차적으로 그쪽 지역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정영수위원   지역민을 좀 쓰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같이 토론 개념의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북항에서부터 내항의 여객선터미널 쪽까지는 수시로 차가 지금도 밀리는 편이에요. 특히나 소반동 대반동 신안비치호텔 뒷자락을 비롯한 그런 부분들은 막히잖아요. 
  그런데 케이블카 대비 봄이 되면 외지 관광객 등 뻔할 텐데. 지금도 오후 2시 넘으면 양쪽에 주차하면 차가 밀리더라고요. 이 교통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고하도도 케이블카가 오면 많은 차들이 나는 고하도로 갈 줄 알아요. 고하도 안에 주차장이 있지만 그 많은 차들이 와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라든가, 지금도 토요일 물때가 한 물, 네 물까지는 봄이 되면 낚시하시는 분들 차가 와가지고 도저히 소통이 안 돼. 그래 가지고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죽했으면 고하도 주민들이, 내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해가지고 막아버렸지, 철구조물로. 그것도 누가 베어버린다고.
  이런 상황인데 이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있으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고하도에 이런 차들이 많이 왔을 때, 케이블카 왔을 때 동네 쪽으로 왔을 때 주차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단 고하도 부분은 북항권하고 고하도 부분으로 나누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고하도 메인주차장은 353대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버스가,
정영수위원   아니, 주민들. 예를 들면 이충무공 유적이나 동네, 마을 지금도 토ㆍ일요일이면 고하도 둘레길 등산객이 와서 차 댈 데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케이블카가 와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농사철 등등이 됐을 때 특히나 트랙터만 해도 13대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주차장을 어떻게 매입했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확보가―방금 말씀드렸잖아요―이게 가장 문제라고. 주차장 어디에 만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고하도 가면 현장에서, 저희도 몇 번 가서 현장 확인했는데요.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는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메인주차장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북항스테이지 쪽으로, 
정영수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길어지니까―케이블카를 타러 메인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 주차하고 그러면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걸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차로 이동하겠지요.
정영수위원   차로 이동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그 차들이 어디에 주차하냐 이 말이지. 그것을 말씀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아까 대책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내가 자료 주라고 하니까 바로 준다면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지금까지 세운 대책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이라도 관련 관광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등등 모여서, 지금은 고하도가 땅이 싸잖아요. 지금 이형완 위원이 만호동 땅 사려면 1,000만원~1,500만원이요. 못 해. 늦었어. 지금이라도 빨리 고하도 충무공 유적지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500평이라도 지금부터 빨리 매입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방금 말씀했듯이 주차장 확보라고. 그런데 무슨 차 도선을 하나 만들고 뭣을 하고 이거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고하도 부분은 현재 유원지시설로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하고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주차계획도 아마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영수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고하도가 유원지계획이 내년 7월이면 다 풀립니다. 때는 늦어요. 풀려지면 땅이 30만원~40만원 한다고 봤을 때 유원지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나겠지요? 그때는 때가 늦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요지 요지에 해서―도시계획과장님 계시잖아요―도시계획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묶어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고하도만 아니고. 
  대반동으로 들어옵시다. 대반동 스카이워크 한다고 하는데, 홍도횟집 그 라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왔으면 교통행정과로 대책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주차. 스카이워크 타러 온 사람들, 차로 올 거 아니에요. 북항에 역전에 차 대놓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대책 협의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스카이워크 관계는 저희한테 협의가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정영수위원   큰일이네. 큰일이야. 100억짜리 정도의 스카이워크를 거기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산 가면 스카이워크 타러 주차장에서 좀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대책 협의를 안 해요? 대책 협의를?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아마 설계가 끝나면 인가를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해야 합니다. 그때 교통행정과, 여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은 아마 위치 선정이라든가 용역보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한다고 언제 보고하던데, 관광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러니까 용역보고만 한 거지,
정영수위원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은 저희가 관광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내가 볼 때는 답답해 죽겠어. 그러잖아요. 관광버스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그러잖아요. 교통체증되면 교통행정과만 죽잖아. 그 사람들이 관광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만 죽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관광과에서 협의 들어오면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소반동ㆍ대반동ㆍ용전마을ㆍ덕산마을까지, 아시잖아요. 주차해서 차 밀리고 하는 현상을. 케이블카 오면 우리가 준비하자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전에 준비하자는 것이.
  그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매년 힘들게 주민참여예산 세워가지고 내항에 관광버스 주차장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비를 그쪽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떤가요? 틀리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측면에서 고하도를 비롯한 외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과 들으세요.
  외달도가 가장 실패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차를 못 들어오게 했어. 주차장이 없어. 요즘 관광객은 차에 먹을 거 웬만하면 80%가 전부 싣고 아이들도 차 가지고 그 앞까지 가야 돼. 그런데 외달도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디자인 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본외달도 동네 있잖아요, 동네. 내가 볼 때 동네에 차 하나 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관광객 안 오는 거예요. 동네에 주차장도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하면 좋겠어요. 
  그 동네, 옛날에 우리 팔아버렸잖아요, 한옥마을. 그 옆에 논자락이 한 900평 정도 있어. 그런 거 얼마 안가잖아요. 한 10만원이면 사니까. 그거 내 것도 아니에요. 좀 사가지고 일부 소공원 만들어 주고 주차시설 만들어 놓고 또 세면대 만들어 놓으면 그런 기반시설을 해놔야 관광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 거기에 몇백억 투자해서 사람 오지도 않고. 이런 계획을 과장님도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기 예산을 보니까 지금 택시요금이 올랐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직 오르지는 않고요.
정영수위원   방송 보니까 12점 몇 프로 오른다고 하던데. 그런데 택시 이쪽에 많은 예산을 주네,. 환경 이쪽으로. 그런데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사측하고 법인, 개인 이렇게 사장님들하고도 협의해서 목포시 재정이 이러한데 같이 노력해서 같이 씁시다 해야지. 막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퍼주기식이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최소한도로 예산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한 30%씩 감액하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제가 위원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요.
정영수위원   역 앞에 돌아가서 역전은 차선 도색하는 데 5,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차선이 4차로인데 5개 차선으로 한 차선만 늘리는데,
정영수위원   5,000만원 들어간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전에 6,000만원 했었는데 전에는 인도 축소가 일부 들어가서 예산이 좀 많았고요. 그거 없이 차선만 조정해서,
정영수위원   그러면 차선 하나를 더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한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 것도 있으면 진작 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설계가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정영수위원   설계도 없는데 예산을 왜 세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구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를 저희가 할 겁니다.
정영수위원   말로만 해서 지금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요. 전에 그때 말씀드릴 때는,
정영수위원   세부계획안이 있어야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계획은 있는데요.
정영수위원   그럼 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전에 2018년도에 보고드릴 때 그때도 자료,
정영수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제공해 드렸었고요. 그때 보고드렸던 대로요.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정영수위원   산출 근거를 주시라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거는 드릴게요.
정영수위원   좀 주시라고요. 할 얘기가 많아.
  해안로 거기 주차타워,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2017년도 말에 보니까 국비 7억 5,000 결정이 됐었습니다. 되어 있었고요. 일단 우리가 7억 5,000하고, 지방비 7억 5,000 해서 15억원 지원이 됐었고요. 우리가 시비로 7억 5,000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가져와 시비로 편성해서 7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전체로 보시면 국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현장을 그 당시에 전체 확인을 하고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에서 우리시에서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야겠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균특으로 올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거기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제안했듯이 지금 제일 문제가 만호동 쪽 주차난 해소가 가장 문제 아니에요.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그쪽은 널널해요, 아주. 널널한 편이에요. 여기에 지금 타워를 지으시면 유료화로 가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영수위원   유료화를 안 한다고 하면 장기주차를 한 달, 두 달,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방금 얘기한 대로 건어물상가 쪽 주차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타워를 지으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위원님 말씀이 해산물상가 저희가 하려는 데 거기 말씀하십니까?
정영수위원   예. 거기에 타워를 지으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해산물상가도 올해 저희가 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서 올해 보상 들어갑니다. 하나노인복지관 뒤편쪽에,
정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타워를 지으면 안 되냐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요.
정영수위원   이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타워 3층이면 몇 면입니까? 이런 것도 자료를 줘 봐, 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130면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좋다. 여기에다,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여기 현재 해안로주차장은 우리 땅이야, 시 땅이야. 얼마든지 앞으로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앞으로 30억, 50억 들어서라도 더 좋게 지을 수 있어. 주민들 요구가 여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여기에 타워 짓는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단 저희도 검토해 보고요. 사업계획 변경도 가능한지, 이게 승인을 또 받아야 할 사항이잖아요. 다 국비사업이니까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예산 관계도 검토를 해 보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해안로는―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거기 하려면 주민들 난리나버려요, 지금 현재는. 지금도 주민들은 댈 수가 없어. 장기주차해버리니까. 거기 세금 안 내고 장사 안돼서 넘버 떼어가지고 없는 것이 5~6대 있을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도 내가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차 막아버리니까. 그런 정도인데. 차 주차난 해소는 이쪽이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실은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주차타워, 해안주차타워는 거기에 국제여객터미널하고 연안여객선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그 당시에 결정할 때는 그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형완 위원도 있지만, 지금은 주차 그쪽이 아무리, 아침에 차 노선이 적어서 씨월드 선적하는 차량들이 대기하고 그러지 주차난은 심각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정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서 죄송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차복위원   과장님, 371쪽에 보면 해상케이블카 주행 유도차선 1억을 추경에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차선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노면에 보면 다른 데 사천이나 통영에 가시면 도로 우리 시계 안에 들어오면 노면에 화살표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유도표시입니다. 이렇게 가면 해상케이블카,
○위원장 박용   고속도로에 있는 그런 유도표시를 말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붉은 색으로 해서 쭉 유도 표시하는,
문차복위원   색깔로 해서 넣어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5개 구간, 주요 도로 구간에 할 거고요. 35개 지점에, 교차로 지점에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하대로를 들어올 때라든가 영산호에서 들어올 때, 백련로에서 들어올 때, 해양대학로 쪽으로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해상케이블카에서 얼마 대요?
문차복위원   해상케이블카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 하냐 그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문차복위원   시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문차복위원   저는 원래 해상케이블카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생각하기에는 목포시가 그것을 설치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디?
최홍림위원   새천년건설.
문차복위원   새천년건설에서 그것을 운영하더만요, 설치해서. 그럼 그때 당시 우리 목포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새천년건설에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보조해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 좀 절약하고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교통 분야는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십시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상하수도사업단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회계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62억 9,289만 9,000원 증액한 300억 9,289만 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노후 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 보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52억 9,2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몽탄정수장의 정수처리오니 폐기물 처리에 따른 용역비, 차량연료비, 여비로 총 5,0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몽탄정수장 수선유지교체비로 염소저장실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설비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감액 사항으로 배ㆍ급수비에 편성되어 있던 수도과 부서운영추진비를 삭감하여 일반관리비로 변경하고, 상하수도행정과 인원 6명 감하여 총 2억 4,807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부터 42페이지 민간검침원 회의수당 관련으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회의참석수당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최홍림 위원님 지적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노후 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 일반회계지원금 10억원,
  상수도특별회계 10억원을 합산해서 총 20억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몽탄정수장 염소저장실 냉난방기 구입 688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 및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등 시설투자를 위하여 44억 7,74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9쪽에 5,669만 6,000원의 증액분이 있어요.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증액시켰어요? 용역비.
○수도과장 김형석   용역비요? 이것은 지금 폐기물관리법 조례 개정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우리가 그동안 위생매립장으로 상수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오니를 반입했었습니다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사업장 폐기물은 반입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 외부위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처리했는데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것은 우리가 매립장에 반입해서 매립을 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니까 우리가 따로 이쪽에서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무슨 조례가 개정됐어요? 누가 조례 개정했어요?
○수도과장 김형석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조례 개정으로,
최홍림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조례 개정해서 나누었네요. 일반폐기물은 처리를 여기에서, 과에서, 수도과에서 하는 걸로.
○수도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그것도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구나. 조례가 개정이 됐다. 할 말이 없고.
  42쪽에 민간검침원 회의수당은 본예산에서 김선호 당시 상하수도행정과장이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제발 삭감만 하지 말면 자기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살려놨는데. 햐! 이런 꼼수가 있어요. 목을 변경해서 써버리려고. 
  민간검침원 비용은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떤 목이든지 간에. 이것은 제가 삭감을 해드리겠고. 
○수도과장 김형석   위원님, 우리가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10일날은 고지서를 교부해야 하고 25일날은 검침부를 제출해서 사무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점심값이라든지 최소한의 교통비는 줘야 한다고 봐서, 꼼수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후생복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양반들이 공짜로 봉사하요? 검침원수수료 안 받고 이 사람들 수고 대가 안 받고 봉사하니까 다른 단체처럼, 다른 데 동원하는 사람처럼 점심값 주고 교통비 줘요?
○수도과장 김형석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보다 상당히 더 많이,
최홍림위원   오전에 다른 과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쓰더라도 다른 데서 썼다고 해서 우리가 핑계대서 쓰시면 안 되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준과 근거하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민간검침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민간검침원 구성이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민간검침원 우리 지역구에서 누구 하나 일하고 싶다고 민간검침원 하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후소문은 어떻게 한 줄 아요? 누구 선거운동한 사람들을, 누구 조직이 다 들어가 있대.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 그러시면 안 돼야. 알았지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러면 안 되겠지요.
최홍림위원   줄 것은 주지만 근거하에서 주시라고. 그런 맛에 시장하고 군수하고 그러겠지요. 그런 거 내가 뭐 저기하는 거 아니지만 근거하에, 기준하에 투명하게 주시고.
○수도과장 김형석   민간검침업무 운영지침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저도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보고 따지는 거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쓰시면 안 된다고요.
○수도과장 김형석   이것은 최소한의,
최홍림위원   그리고 45쪽에, 했던 거니까 계속한다고 하지 마시고 근거를 정확히 근거가 있이 집행을 하시라고. 내 돈 아니니까….
  그다음에 노후관망 증액이, 
○수도과장 김형석   다른 시ㆍ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다른 시ㆍ도가 한다고 해서,
○수도과장 김형석   가장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최홍림위원   다른 시ㆍ도가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시라고. 근거가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시면 아니 된다고. 과장님 돈으로 한다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돈으로 하니까 문제지.
  그다음에 45쪽 노후관망 증액.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비 내려온 건가요? 
○수도과장 김형석   45쪽 말씀하시지요, 노후관망.
최홍림위원   예. 증액분이요.
○수도과장 김형석   이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포가 작년에 고용산업 위기지역이어서 노후상수관망 현대화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군 단위만 있었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647억원을 사업 내시를 그렇게 해 줬습니다만 국비 50% 시비 50% 하면 32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로서는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323억원이라는 예산을 5년간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해서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에서 50억원 또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100억원하고 국비 100억 해서 200억원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10억, 특별회계에서 10억 해서 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왔어요.
○수도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왔어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 다 받을래요? 1,018억 중에서 10억 받으면 1,008억원이 남는데,
○수도과장 김형석   1,018억원은 공영개발입니다, 위원님.
최홍림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명목이든지 1,018억원 갖다 써버렸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갖다 써야지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외상값 1,018억원 남았다고 장부에 써놔. 1,018억원 남았다고.
○수도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41쪽에 최홍림 위원이 말씀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민간검침원 이분들이 아마 작년도에 연도 말에 감사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감사반에서 검침원들을 2년에, 지금은 몇 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하지요?
○수도과장 김형석   1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2회 연장인가 지적해 놨을 거예요. 그것을 수도과장이 갔기 때문에 김 과장이 정확히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형평성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그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회를 다 주세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적시했으니까 제가 그 말씀하려고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41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찾았어요? 41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금 1차 추경인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추경에 올렸는가.
○수도과장 김형석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상하수도행정과가 폐지되고 수도과로 일부는 오고 하수과로 일부는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하수도행정과가 18명에 수도과가 34명 정원입니다. 그래서 52명인데 이번에 수도과가 정원이 통합되면서 4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 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2억 4,807만 8,000원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205만 2,000원 올라왔잖아요, 추진비로. 그러면 기구개편 전에 예산을 잡아놔서 그러고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인원이 증가하니까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직으로 수도과가 46명이고 청원경찰이 3명, 공무직이 9명입니다. 그래서 총 58명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에 보면 30인 이하는 40만원 그래서 31인을 초과 시 1인당 월 5,000만원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54만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우리가 10% 예산 절감이 있기 때문에 90%를 적용하면 583만 2,000원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원래 수도고지서에 노후수도관 있잖아요. 그 수선비가 원래 포함 안 됩니까, 청구할 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김형석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문차복위원   수도요금에 순수하니 수돗물만 쓰는 요금만 청구합니까, 각 세대에?
○수도과장 김형석   조례에 구경별 정액요금이 있고 수선요금까지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고지서에가요?
○수도과장 김형석   예.
문차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수도관이 노후됐다던가 여튼 공사를 할 때는 어디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공사합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우리가 근본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수도요금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수익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화율이 70% 정도 되거든요. 생산원가는 1,015원 정도 되는데 받는 수입은 712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수도요금을, 공공요금을 올리면 서민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현실화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목포의 경우는 석현정수장이라든지 매각대금 또 국비지원 등으로 노후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수도관 같은 거 매설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녹슬어가지고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각 가정에서 수돗물 썼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선비를 넣어가지고 몇 프로가 됐든 그 돈으로 다시 새로운 수도관을 묻고 이래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통화도 한 번 했지요? 수도배관을 연결하는데―건물 짓는데―원인자부담금이 8,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담을 줘버리면 엔간한 사람들은 건물도 못 짓겠더만요. 
○수도과장 김형석   수도요금은 위원님, 우리가 현재의 노후관 교체도 문제지만 장래 배수지라든지 시설물 증축비로 해서 총괄해서 요금을 산정해서 현실화를 시키면 됩니다. 별도의 수선금도 상관없이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으로 해서 서민 가계에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화를 위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건축에 대한 분담금은 목포 상수도 원인자분담금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건물 예를 들면 1,000평방 이상 연면적 크기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관계없이 주어진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부과해서 부과한 금액을 어디에 씁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부과한 금액은 아까 얘기한 대로 노후관 계량이라든가 또 배수지 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문차복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요?
○수도과장 김형석   부족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거시기 국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차복위원   이것의 연장선상인데, 김관호 위원님이 저번에 조례 하나를 했는데 노후관 교체 조례안이더라고요. 저도 사인을 했는데.
  목포시가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그것이 민감하니까 거기다가 수선비를 안 넣었다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하면 언젠가는 노후되어서 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보수를.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건물 지을 때 몇 평방미터에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봤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공공요금이 오르더라도 거기에다가 수선비를 부과를 시켜서 연차별로 어디 상수도 배수관이 녹이 슬어가지고 거기에 사는 동네분들이 녹물을 마신다 그러면 투입해서 바로 교체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산을 잡아서. 
○수도과장 김형석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주택에 대해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600평방 이상 또 위원님께서 하는 연면적 1,000평방 이상은 면적이, 연면적이 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설에 대해서 확충할 사항도 생기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개보수할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한정되어서, 소규모는 우리가 분담금은 매길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수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원인자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고지서에다가 플러스해서 부담 안 가게끔 해야만이 건물지어가지고 장사도 해야 경기가 돈다 이 말씀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막대한 돈을 갖다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을 지었어요. A라는 건물에 원인자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됐어요. 1,000만원에 대해서 5년이면 5년간 그 고지서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 줘야 좀 없이 산 사람이나 건물지어가지고 영업할 때 있잖아요. 부담 없이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부대비용이 건물부대비용이 10억이 넘어버려요. 저도 깜짝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수도가 원인자부담금 해서 1억이더만요, 공사비까지. 오수관 연결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이 3억 5,600만원 나왔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면 그 예산 안 잡고 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수도과장 김형석   위원님, 당연히 큰 건물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문차복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수도과장 김형석   하수도는 시에서 정화조를 설치 안 하고 바로 직수로, 바로 직접 배출하기 때문에, 옛날 직접 자가 정화처리하는 비용을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만 특정 개인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전국 동일하게 거의 공평합니다.
문차복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물리지 말고 건물에 대해서 연차별로 나누어서 5년이면 5년간 고지서에다가 100만원씩 더 받는다거나 200만원씩 더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담을 덜 줘야만이 얼른 말해서 건물 지어서 장사할 의욕도 생기고 그런다 그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보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원인자부담금 조례 있잖아요. 조례 좀 사무실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조례. 원인자부담금을,
최홍림위원   근거, 근거. 원인자부담금을 어쩔 때,
문차복위원   근거, 산출하는 근거. 조례가 있다며요.
○수도과장 김형석   예. 조례가 바로,
○위원장 박용   그거 준비해서 따로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게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호위원   방금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과장님, 원인자분담금 이런 부분을 보면 일시불로 돈 받아가지고 수입이 생기네요. 한마디로 수입이, 수도 부분에 대해서. 수입금이네요, 수입금.  
○수도과장 김형석   수입이 생깁니다만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지요.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일시불로 받으니까 수입금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이 돈 들면 1년이면, 목포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수입 있어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것은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자료를,
○수도과장 김형석   우리가 1년 투자비에 시설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상수도 결산을 해보면 보통 경영해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많이 된다고 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다만.
김관호위원   그 부분 3년 치를 자료로 해서 줘보십시오.
○수도과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수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른 데 써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도과장 김형석   당연합니다.
김관호위원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목포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상수도 물이 굉장히 오래되어가지고 20년 다 넘었어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친환경 차원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목포시 수도과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없어서 당장은 힘듭니다’ 과장님도 일부러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서 고민 중에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돈은 순수하게 수도 관련 비용이니까 수입금 해서 차츰 우선 급한 대로 그런 주민들에게 수도 강관, 오래된 녹슨 강관 교체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쓰면 안 되고, 이런 돈들에 대해서는. 모아가지고. 
  나는 이런 돈도 생각도 못 했고 뭐냐하면 수도세만 받아가지고 ‘지금도 적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 제출도.
김관호위원   그것이요?
○수도과장 김형석   예. 이 부분까지 포함 당연히 한 것이지요.
김관호위원   원인자부담금까지 수입금 잡아서.
○수도과장 김형석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10% 인상했을 때 2032년 가야 그때나 가능하다.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예. 이것도 자본적수입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서,
김관호위원   수도요금에,
○수도과장 김형석   1년을 결산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빠져가지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까지 포함해서도 적자입니다.
김관호위원   이런 돈들이 배수지 다시 하고 그런 비용에 충당되지 않나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수도과장 김형석   그것이 아닙니다.
김관호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예산을?
○수도과장 김형석   예.
김관호위원   저는 뭐냐하면 우선, 목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도 급수관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해서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목포 예산만 탓하니까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수도과장 김형석   위원님 말씀을 개인 말씀을 했습니다만 목포시 총 급ㆍ배수관 연장이 1,100km인데 20년 이상 경과된 것이 770km 정도 된단 말입니다. 한 6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그만큼 스케일링이 끼고 정수장에서 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급선무입니다. 그 관이 좋아야만이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깨끗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에서 보내는 그런 관들이 우선 깨끗해야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깨끗하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647억원이라는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예산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해결하면 좋겠는데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누수가 되고 있는데 누수를 잡아야만이 상수도회계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관호위원   노후관에 대해서 수선하게 되면 땅속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절감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튼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진짜 서민들, 힘들게 사신 분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 하게끔, 보니까 일반회계도 끌어다가 쓰고 하시더만, 능력껏. 그런 정도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살려서 한번 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형석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647억원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647억원이에요? 아니면 반만 내려오고 반은 우리가 매칭해야 할 돈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매칭해야 할 돈이 323억원, 총사업비가,
○위원장 박용   반반.
○수도과장 김형석   예, 반반 해서.
정영수위원   재정이 아까는 좋다고 난리더만.
○위원장 박용   이런 것은 지방채 건 가지고 하면 어떠요? 여러 큰 사업들이 있는데 지방채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만약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잖아요, 이월을. 만약에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가 매칭을 못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아니요. 640억원은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번에 정책간담회에서 말씀했습니다만 50대50 이런 상황에서 200억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또 국비 매칭비율을 7대3으로 70대3으로 우리가 환경부나 기재부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면 300억 정도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 200억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가 3월이나 4월에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그래서 7대3으로 하면 300억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 돼서 50대50으로 하면 200억을 우리가 환경부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해상케이블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인가고시하는 데 협의사항이 수도과는 있어요, 없어요?
○수도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최홍림위원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부위원장님.  
이형완위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이거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용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전체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회계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35억 1,69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6,975만 3,000원 2.5%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관해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교부 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2,975만 3,000원 증액하여 총 15억 2,9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남해, 남악) 장외영향평가 용역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밀폐공간 작업보호장비 구입비 각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계측제어시스템 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4,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장외영향평가 용역비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밀폐공간작업 보호장비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7,000만원 증액하여 1억 4,560만원 계상했으며,
  탈수기동 저류조 교반용 송풍기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관해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3억 6,001만 1,000원 증액하여 총 7억 6,190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유입동 수위조절용 수중펌프 설치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내부 반송펌프 유량계 설치 및 자동제어 공사비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5,551만 6,000원 계상했으며, 
  북항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 3,94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35쪽에요.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하수과장 황용규   2015년 9월 26일 저녁 7시 정도 됐는데 그때 그쪽 체육관에서 조금 돌아가다 보면 중간에 옛날 푸른주유소 있는 그쪽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신 75세 되는 어르신이 거기에 집수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 깊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많이 다치셔서 2년 정도 치료를 하시다가 돌아가셔버렸습니다.
  치료 중에 저희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오다가 돌아가시고 이어서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이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최근까지 1월 17일까지 합의조정까지 해서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2억 2,1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1억 정도만 조정 가름으로 하면 어떠겠냐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1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밤에 가다가 그런 거요?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가 깊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2m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설치할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없었나요?
○하수과장 황용규   그때 대양~북항 간 도로 개설할 당시에 거기는 하수도 개념보다는 산마루 빗물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수정이에요.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는데. 그때 다치셔가지고 돌아가셔버렸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나이가 몇 살이나,
○하수과장 황용규   75세요. 75세여도 이분들은 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가 원광대학교 신체검진까지 다 하고 해서 2억 2,000 정도 했는데 1억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사전 예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각종 그런, 낭떠러지마냥 높잖아요. 밑에가 구불구불 돌아가는데, 실내체육관으로 오는데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나 또 시내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데.
○하수과장 황용규   예, 시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외지가 되다보니까 손에서 빠졌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찾아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8쪽에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여기는 위탁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황용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용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일반 환경센터로 못 가고요. 일반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일반인에게 위탁처리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옛날에는 폐기물장 있는 데 밑에서 처리한다고 이런 부분을 종합시설을 만든 거 아니었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량이 지금 기 만들어 놓은 데가 68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설에서 남해나 북항이나 남악에서 나온 양이 그 양을 초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탁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박창수위원   용량이 오버되니까 그런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각종 주민들이 쓰고 있는 개인주택이나 나오는 배출물을 줄이게, 홍보 차원에서 줄이면 위탁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 다 들어가니까. 그런 것 연구 좀 해 봐야 되겠는데.
○하수과장 황용규   지금은 전과 다르게 저희가 관거정비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바다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오수직관로,
○하수과장 황용규   지금은 분류식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게 모든,
박창수위원   화장실에서 나온,
○하수과장 황용규   전부 그것까지 다, 화장지까지 다 처리장으로 오다보니까 많이 부유물이,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슬러지 농도가 진하고 많은 양이 더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아무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대개 우리시나 행정 할 때 보면 딱 오버되어서 해가지고 남아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거시기를 못 했고만, 예측을. 대개 보면 남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용량 처리를 부족할 정도로 이것을 처리를 못 한다 해가지고 일반에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이 부분은,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악에 1만 톤을 추가로 처리시설을 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저희가 올 6월 말쯤에 추가 1만 톤 정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부분을 예상해서 7월달부터 6개월 치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남악이면 거의 무안지역에서 나오는 양이 많잖아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같이 분담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이번에 저희가 하수과에서 증설을 해가지고 1만 톤이 증설되다보니까 종전에는 1만 2,000톤에서 2만 2,000톤으로 늘어납니다. 거기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시운전부터 시작해서 이 양이 추가될 거로 계상해서 나온 겁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전에 모 의원, 고인이 되었지만 해양쓰레기, 분뇨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해서 저기다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쪽이니까 남악이나 남해환경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볼 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35쪽에 안전펜스는, 집수정에 안전펜스 같은 거는 안 치는 거예요? 
○하수과장 황용규   그 당시의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는 안전펜스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라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최홍림위원   버스가 다니는데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그러네요.
○하수과장 황용규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박창수위원   커브 돌아가는 데 있어요.
최홍림위원   이 사람들이 소송을 언제,
○하수과장 황용규   2015년도부터.
최홍림위원   2015년도에. 그럼 몇 심까지 갔습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계속 연장되다 1심에서 끝나기는 했는데 저희가 조정으로 해서, 돌아가셔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조정으로 하는 걸 법원에서 권장하고. 저희도 변호사, 담당변호사가 있었거든요.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종결짓는 게 우리시가 유리하다,
최홍림위원   저희도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예, 조용환 변호사가 선임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가 유리하다고 해서 1억원으로 해서 하는 게 유리한, 그래 가지고 저희가 1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조정하고 화해권고 결정하고 다릅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처음에 화해권고 쪽으로 왔는데 너무 금액이 많아서 저희가 안 했지요. 안 하니까 법원에서 조정 가름으로 해서 1억원을 제시해 준 거지요.
최홍림위원   1억원으로.
○하수과장 황용규   그 사람들이 2억 2,000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조정이 확정될 때 문서가 있겠네요? 법원 판결문 있겠네요?
○하수과장 황용규   판결문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 좀 줘보시고요. 지금 조례가 시민안전보험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진작 보험이 들어졌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1억원 배상 안 해도 보험회사에서 다 나오겠네요?
○하수과장 황용규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조물유지관리에 대한 보험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고나면 전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최홍림위원   만약에 이렇게 동일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최홍림위원   그럼 우리 돈 들여서 안전펜스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그래도 그것은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지요.
최홍림위원   얼른 하셔야지요. 빨리 보강하십시오.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강은 해 놓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거기만 보강할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보완해서 사람, 얼마나 인명을 중시 여겨야 하는 것이 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다음에 하수과장님, 남해하수과장님!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예.
최홍림위원   냄새나서 못 살겠어요. 심심하면 냄새가 나. 나 미치겠다니까. 못 살겠다니까. 어떻게 할래요? 하수과장님하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냐고.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속기를 해야 하니까. 안 들리니까.
최홍림위원   두 분 나란히 서서 얘기 좀 해 주시오.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진짜 동네를 못 나가요. 홍보를 내가 겁나 열심히 했거든. 왜냐하면 냄새난다고 뭐라고 하니까. ‘100억 들여서 입암천 정비 다 하면 냄새 하나도 안 나야’ 그랬는데 냄새나니까 내가 거짓말쟁이 돼버렸어요. 동네를 못 다녀버려. 나 행사도 안 가버려요. 욕 하니까. ‘똑같아야’ 뽑아놓으니까 거짓말한다고 똑같다고 해버려. 나 사기꾼 되어버렸어, 완전히. 이거 어떻게 할래요?
○하수과장 황용규   먼저, 하수과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개하려면 500억 정도 드는데.
  (웃음소리)
  500억 정도 드는데 연차적으로는,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고. 그 이전에 저희가 계속 인부 5명을 고용할 겁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유지용수를 많이 자주 보내서 냄새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요?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거든요. 황 과장님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억 들여봤자 거기 흐르는 용수 자체가 냄새나는 오수다, 하수 오수다. 그런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난다고 하냐. 이 설계공법은 청소를 용이하게, 단지 청소를 용이하게 하는 공법밖에 아니다. 분명히 냄새가 또 난다고 하니까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권장주 과장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 이 설계를 승인한 박홍률 시장, 그때 국장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국장, 권장주 과장은 만약에 준공 후 냄새가 또 날 경우에 100억 전부 배상한다는 공증각서 받아오라고 했어요. 내가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 거기 끝나면 냄새 안 난다고. 냄새가 또 나. 이거 어떻게 해? 
  이제는 과장님이 복개해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수과장 황용규   장래적으로는 해야 할 사항이란 얘기지요, 장래.
최홍림위원   그때도 제가 과장님 말씀처럼 복개가 정답이다, 100억 쓰잘데기 없는 돈 쓰지 말고 한꺼번에 500억이 없으면 계획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라. 그러면 공간 깨끗해지고 그만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생기고 주차장 생기고 거기에서 축제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시민들 운동도 하고 말이요.
  (통화하는 위원 있음)
  뭐라고 하요? 나 욕하요?
  (웃음소리) 
  못 살겠어요. 그래서 뭔가 방법 좀 연구를 해 주세요. 
○하수과장 황용규   하여튼 하수과에서 냄새가 안 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눈은 나빠도 코가 굉장히 예민해요. 겨울에 문을 닫고 살잖아요. 그래도 가끔 새벽이나 저녁에 냄새가 나서 토하려고 해요. 여름에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후유증 그거.
  두 번째, 동네를 못 나가. 엊그저께도 시장과 대화 끝나니까 어떤 통장이 나를 붙잡더니 ‘준공 언제 난다요’ 그래서 ‘무슨 준공이요?’ 그랬더니 ‘입암천’ ‘끝났어요, 이미’ 오메! 비 오면 넘치려 하고 냄새나고 어떻게 하려냐고 나에게 그래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주민들 모아놓고 두 분 오셔가지고 박홍률 시장 다시 불러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지, 못 살아. 오메! 못 살겠어요. 내가 남해수질관리사무소하고 하수과 예산 증액된 거 다 볼 거예요. 
  36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장외영향평가 용역, 이거 왜 필요하다요? 왜 필요해요? 왜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본예산에 이렇게 중요한 용역은,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이것은 저희가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최홍림위원   미스. 실수.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왜냐하면 장외영향평가가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2015년부터 바뀌어져가지고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을 시설한 기관이나 장에서는 사전에 장외영향평가를 맡아가지고 시설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15년 이전에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사전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 인지를 해서,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만 평가받으면 돼요. 1년에 한 번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이전에 예산에 세워서 장외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냄새나는 거예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장외영향평가는 뭐냐하면 거시기 시설물 장외, 처리시설 외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만약에 남해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밖의 시설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런 평가를 하는 사안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냄새하고는 상관없네요. 우리 동네에 나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그것하고는,
최홍림위원   냄새하고는 상관없어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평가내용에 그것은,
최홍림위원   냄새를 없애는 시설만 내가 해 주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하려고. 이거 필요 없으면 삭감.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올해까지 안 하면 벌금을, 법적으로 벌금물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님,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법정사항을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것을 놓쳐가지고 벌금무서워서 추경에 해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올해 말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올해까지 해야 된다. 안 하면 3년 이내,
최홍림위원   공문 있으세요? 그 공문, 공문 줘보세요. 공문이에요, 그거?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아니요.
최홍림위원   그럼 뭐예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적어준 거.
  (웃음소리)
  (「무슨 암호요?」하는 위원 있음)
  벌금을,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최홍림위원   벌금이요? 무슨 법이에요? 적어볼라고, 내가.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최홍림위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의해서,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2조 및 같은 법,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2조 말고 23조에,
최홍림위원   23조에 어쩐다고요? 2019년 12월 말일까지 장외영향평가 용역 안 하면 벌금 얼마 물어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최홍림위원   징역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
  (웃음소리)
  누가 징역 가요, 시장이? 누가 징역 가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못 살겠어. 2개소가 어디예요, 2개소?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저희 남해하고 남악하고.
최홍림위원   남해하고 남악하고. 여기 장외를 2개로 보는가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아니, 시설물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처리시설하고 남악도 그 주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악시설물. 그 2개소.
최홍림위원   그러면 장외영향평가 용역 대상 시설물이 2개밖에 없어요? 이제 없어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우리는 2개고 북항도 거기 하나 있고 그렇지요.
최홍림위원   용역 뒤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북항은 없잖아요, 이 용역.
  (「북항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북항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고. 
  그다음에 밀폐공간 작업 보호장비는 왜 추경에 세워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적어가지고 사실상 삭감됐습니다만 저희가 밀폐장비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송기마스크하고 구조용 삼각대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홍림위원   밀폐공간 작업 보호장비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냐고요. 그리고 왜 과장님이 오니까 이것을 하요? 냄새가 펄펄 나네. 냄새나는 과에 냄새가 펄펄 나.
  (웃음소리)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이것은 우리 직원들 안전보호장비로 진짜 이것은 필요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다른 비용보다 더 중요할 건데 세상에 얼마나 과장님이 훌륭하시면 본예산에 이 가장 중요한 보호장비를 삭감을 당하냐고요. 그러다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누구 하나 또 사망사건 나면 어떻게 하려고.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가스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차고 들어가야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이번에 삭감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최홍림위원   이거 재고 얼마 있습니까, 재고?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이거 전혀 없습니다. 재고 없고,
최홍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밀폐공간 작업하러 들어갈 때,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다른 장비가 있었는데 이 장비는 꼭 필요하다, 소방서에서 점검 와가지고 이 장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공문 줘보세요. 아까 그 용역도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공문 자료로 주시고. 그것도 구입 어떤 사양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할 것인가. 1,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앞으로,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냄새 안 날 때까지 해버려.
  수선유지비, 남해하수처리장 3,000만원. 중앙제어실 보수. 3,000만원. 중앙제어실 계측제어시스템은 왜 추경에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1페이지에 봐보시면요. 저희가 중앙제어실이 있단 말입니다, 감시시스템이. 그런데 2002년도에 이것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화면 같은 거는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실제 감시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가지고 사무실 인테리어 해서 3,000만원 들이면 직원들이 제대로 거시기가 시설물이 잘 가동되고 있는가 볼 수 있도록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3,000만원에 대해서도 산출기초, 산출기초, 사양이랑 전부 주세요. 자료 주세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남악슬러지 위탁처리비 이것도 아까 본예산에서,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남악하수처리시설이 현재는 1만 2,000톤인데 1만 톤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홍림위원   1만 톤 증설에 대한 것?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예.
문차복위원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예산 다 살려줘야지.
최홍림위원   그다음에요. 폐기물위탁처리를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공개입찰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안 받아줘가지고 유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일반인도 폐기물 위탁,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위탁처리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최홍림위원   아, 그 말이었어요. 나는 일반인이라고 아무나 한다고 들었거든, 아까.
○하수과장 황용규   아니에요.
최홍림위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아무나 한다고?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시설을 갖춘,
최홍림위원   시설을 갖춘 사람만 돼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북항도 1,500만원 그거 있네요. 아까 장외영향평가 그거. 왜 더 비싸다요? 1,540만원이래요? 여기는 1,200인데. 면적이 더 넓어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좌석에서 - 아닙니다. 탈취기가 저희는 분뇨까지 있어서, 저기는 하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분뇨탈취기가 또 한 대 있기 때문에 용량이,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승되는 요인입니다.)
  금액이 더 큽니까? 그래요. 이것도 밀폐공간 작업 이거 장외영향평가 용역에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밀폐공간 작업 보호장비 구입이?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것은 아닌데요. 밀폐공간 그것이 요즘 안전이 강화되어서 그것을 갖추게끔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래서 지금 그냥 호흡기는 있습니다. 호흡기는 있는데 새로운 공기가 계속 주입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비하고 삼각구조대라고 해서 사람이 공간에 빠졌을 경우 끌어올리는 시설 그것하고 해서 한 세트로 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1회 추경에 세워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은, 이런 비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때는 놓쳤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다음 예산 세울 때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자나 직원들의 안전이 먼저지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저류조 교반용 송풍기 보수, 어디 갑자기 고장났습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것이 3대 있는데요. 우리가 2004년에 준공하면서 설치된 것입니다. 이번에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고치면 돼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전동기는 괜찮고.
최홍림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8년입니다.
최홍림위원   2004년이니까 지금 8년 지났는데.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낫겠네요. 새 것이 얼마인데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새 것은 3,000만원 가고요. 우리가 3대 있는데 고장난 정도에 따라서 뜯어봐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2,000만원이, 세 대 중에서 두 대 정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뜯어서 분해해서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000만원 1식으로 올렸습니다만 고장난 정도에 따라서 수리비로 집행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수리비로 책정을 해 놨다. 새것 3,000만원이니까 차라리 이런 것도 돈 더 세워주라고 해서 가는 것이 낫겠네요. 왜냐하면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고쳐봤자 얼마나 쓰겠냐. 그래서 잘 생각해서 이런 것도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우선 곶감이 달다고, 빼먹기 곶감이 달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최홍림위원   내용연수가 8년이라면서요. 2004년이면, 2012년이면 지금 2019년이니까 5년을 더 썼단 말이에요. 절반가량을 더 썼어. 그것도 쇠니까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하시라고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조 과장님하고 하수과장, 참고로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이로동도 18통 공고 옆에 가면, 내가 이 앞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메모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비닐공장을 한번 가보라니까요.
  환경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주민이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간 내가지고, 밤에 그것을 만들어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얀색을 만들 때는 비닐봉투 만들 때는 덜 냄새가 난다고 하고만. 동네 주민들에게 들으면. 그런데 검정 거 만들고 색깔을 다르게 만들면 더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고만. 그러니까 한 번 돌리면 며칠 판매할 것을 만든 가봐요. 우리시에서도 거시기로 납품하잖아요. 팔잖아요. 
  그런 부분을 듣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거나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해서 정말로 거기에서 나는 건가. 별개로 입암천하고 관계없이 냄새 난다고 하면 문제 있잖아요. 동네에 그런 시설을 허가를 내준 시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동네 사람들끼리 이웃 간에 분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 자유시장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내려가면. 다리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고생되더라도 그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확인을 해 보세요.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냄새가 난다고 하면 거기에 기억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다 한 줄 알았더니 뒤에가 또 있네요.
  42페이지에 남해하수처리장 유입동 수위조절용 수중펌프 설치, 이것은 뭐예요? 
  왜 제가 계속 물어보냐 하면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냄새가 난다. 교체할 것 있으면 빨리빨리 교체해서 국비 필요하면 내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내가 주라고 할란다. 아니면 시장님한테까지 말을 할란다 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냄새 안 납니다. 다 교체했습니다’ 하는데 계속 이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입동 수위조절용 수중펌프 이거 왜 필요해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위원님, 나누어 준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우리가 기계설치나 이런 것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 이것을 다시 싹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물론 예산이 있으면 싹 한 번에 고치고 2년, 3년, 5년에 걸쳐서 고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가능하면 쓰려고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최홍림위원   수처리 대응능력하고 냄새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수처리 능력은 뭐냐하면 물이,
최홍림위원   냄새 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바깥에서 도시발전사업단 기다린다고 하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당연히 있지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세입 있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성질나서 못 살겠어.
  그다음에 내부 반송펌프 유량계 설치 및 자동제어 공사, 이것도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고 생물반응조 이송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냄새하고 상관있네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다 여기 관련된 시설은 다 그렇다고,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볼트 하나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 하든지 말든지, 시민들이야 주민들이야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든지 말든지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시면 아니 되고요.
  맛의 선포식 15억씩이나 들어서 어디요, 63빌딩에서 목포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몇억씩 쓰고 있습디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저희가 최대한,
최홍림위원   남한테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기 행사는 열의를 올리고 말이야. 시민들은 냄새나서 주민들은 못 살겠다고 여름에 해충 때문에 난리를 친다고 해도 그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때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게 뭐예요.
  왜 냄새를, 제가 작년에도 계속 냄새가 난다, 냄새와 관련된 것은 집중적으로 교체 좀 해 주라 그렇게 알았다고 해 놓고 계속 올라와.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요? 8,000만원짜리 이 두 가지? 수중펌프, 자동제어공사.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최홍림위원   예산계에서 삭감했어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예산계는 아니고,
최홍림위원   내가 시정질문에 이거 들고 시장님 불러가지고 ‘냄새나서 시민들은 주민들은 아우성치는데 왜 이런 예산은 다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고통에 모요’ 그렇게 물어보요. 예산 삭감,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며.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더 급한 것은 먼저 본예산에 세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뭐가 급해요? 어떤 것이 급해요? 과장님은 어떤 것이 급하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더 오래되고 마모가 많이 된 것이 더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최홍림위원   주민들은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뭐가 급하냐고요.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우리 시설물 내에서 어떤 것이 급하냐고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제 딱 답이 나왔네, 김형석 과장님. 냄새나든지 말든지 놔두고 오래된 시설부터 고친다고. 그리고 최홍림 위원이 떠들어봤자 ‘예, 알았소. 이거 고치면요’ 예산 통과할 때만 ‘이거 고치면 냄새 안 나요’ 얼러가지고 통과시키면 나 몰라라 하고. 또 예산 세워가지고 ‘이거 냄새 안 나면 또 해 줘라’ 하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43쪽에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마지막입니다―기술진단 왜 해요? 몇 페이지 보면 돼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어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1일 하수처리량 50톤 이상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기술진단을 해서 이번이 5년 경과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법적으로?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남해는 왜 안 해요?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남해도 했습니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홍림위원   이것은 법정기간이 도래됐다고.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기술진단 비용은,
최홍림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상관없어. 그러겠지요? 하면 되니까, 올해. 내가 이것은 이해해. 그런데 냄새 나는 것은 이해 못 하겠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황 과장님,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이 자꾸 냄새난다고 하는데 저는 원인을 알거든요. 아파트단지 말고 원도심 같은 데 특히 상동 뒤에 터미널 뒤쪽에 거기는, 그것보다 뭐라고 하요? 하수관 관거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황용규   분리식화가,
문차복위원   분리식이 안 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황용규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 안 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문차복위원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네도 안 되어 있지요?
최홍림위원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거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다 되어 있어요? 4차 있는 데 다 되어 있어요? 다 됐어?
○하수과장 황용규   4차,
문차복위원   동명동 남초교 있는 데 그쪽.
○하수과장 황용규   그쪽은 됐습니다.
문차복위원   다 했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문차복위원   그럼 왜 우리 상동은 안 합니까?
  (웃음소리)
  저도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삼향천에서. 언제 한번 제가 연락해서 나가서 탈취제인가 뿌리고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 세워서 하셔야 돼. 안 되니까, 오수가 분리가 안 되니까 그것이 넘어오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저도 상동 그쪽 터미널 뒤쪽 일부를 빨리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무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수산물센터 해서 대양산단에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와버리면 깜짝 놀라버려요. 왜 놀라냐 하면 뒷개에서 바닷물 끌어올려가지고 가공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저기 가면 근화희망타운 그쪽에서도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에서도 혼합되어 가지고, 그것보다 혼조라고 합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거기는 비처리구역이어서 바다로 바로 빠집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요. 그 물에 갖다가 씻어서 수산물 가공한다고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저는 갑갑해요. 그러니까 근화희망타운 있는 데도 빨리해야 되고. 예산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저기 대양산단은 빚 내가지고 기채발행해서 그거 한다고 합디다마는.
○하수과장 황용규   지금 거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차복위원   어디요?
○하수과장 황용규   방금,
문차복위원   근화희망타운이요?
○하수과장 황용규   근화희망타운 말고 그쪽 뜰 있는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근화희망타운 반대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유역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문차복위원   그거 신경쓰셔가지고 얼른 해야 하고 삼향천 있잖아요. 거기 혼조가 내려오다가 비만 와버리면 주민들이 바로 전화 와버려. 냄새난다고. 뭐라고 하냐면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져버려가지고 삼향천이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냄새난다고 해.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혼조물을 갖다가 비만 오면 수문을 열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표현하자면 좀 그러는데 오수가 그대로 내려가버려.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하수과장 황용규   비가 올 때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가다가 갈대가 있잖아요. 내려가다가 갈대가 있는 데 가면 거시기 뭐시기 거기가 걸려버려. 그러니까 한 3~4일간 냄새가 난다는 거에요. 저도 몰랐거든.
  그런데 저번에 누가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혼조물을 가둬가지고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는 그것을 펌핑해서 남해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비가 와버리면 열어버리니까 똥물이 내려가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빨리해서 상동 뒤에 거기도 계획 잡아가지고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하수과장 황용규   알았습니다.
문차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수산물가공센터 해가지고 바닷물로 김하고 뭐 만드는데 저 물로 한다고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똥물 내려간다고 하면…. 저는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앞바다고 뒷바다고 다 수질이 안 좋아,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거 빨리 좀 해 주시고.
○하수과장 황용규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지금 대성사랑으로 있지요. 거기도 정화조더만, 그 아파트도.
○하수과장 황용규   거기가 관거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안 되어 있지요. 그것도 빨리, 라송건설 오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해가지고 그래야 삼향천이 깨끗하게, 비만 와버리면 전화 온다니까요.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최홍림 위원님은 그것을 모르고 맨 기계만 바꾸면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정확히 알지요?
○하수과장 황용규   최홍림 위원님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흐르는 물 자체가 냄새나는 거라고.
문차복위원   그러니까요.
최홍림위원   복개 아니면 답이 없어. 아까 얘기합디여, 복개라고.
정영수위원   요즘에는 복개 안 해.
문차복위원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빨리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알았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황 과장님, 석현동에서 스틸그레이팅 사고 있었지요? 그것은 소송 안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석현동 스틸그레이팅이요?
○위원장 박용   예. 젊은 여자애가,
○하수과장 황용규   그것은 소송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송은 다 마감지었거든요. 소송으로 된 건 없고.
○위원장 박용   작년 말엔가 올해 초엔가 그랬을 텐데. 그거에 관련해서 인계인수,
○하수과장 황용규   소송 없이 그냥,
○위원장 박용   인계인수 받으신 거 없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저희가 소송 건이 두 건 있었는데 두 건은 전부 이번에 정리됐고요.
○위원장 박용   스틸그레이팅 노후화되어서 푹 빠져가지고 크게 다쳤는데.
○하수과장 황용규   그러면 치료비로 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합의금은 어디에서 납니까? 예비비에서 씁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아니요. 지금은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   그것은 7월달부터. 제가 발의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발의한 거로 7월달부터 시행되고. 그거 심각하게 다쳤는데, 젊은 여자친구가.
○하수과장 황용규   저희과에서는 이것을 해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안전총괄과에 물어보시고 하든가. 스틸그레이팅 관련되면 하수과하고도 관련됐을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황용규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과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질의는 아니고 남해에요. 입암대하수도지요? 입암대하수도 관련되어서 저에게 찾아와주십시오.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하수과장 황용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구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도시발전사업단 
  이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심의 수당으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올 1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원도심상가 활성화 예산이 도시문화재과로 전체 이체됐습니다만 그중 단장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잔액 300만원을 도시문화재과 예산에서 전액 감액하고 이를 도시재생과에 반영했습니다. 
  원도심 일원 간판 정비사업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최근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1897 개항문화거리 뉴딜사업지구와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요 가로변 간판 정비를 통해서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간판은 도심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역을 통해서 우리시 대표적 자산인 근대역사 문화자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비춰지는 원도심 일원의 무질서한 간판이 우리 도심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근대역사 문화자원 자체도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난립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포역에서 근대역사관에 이르는 가로변과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지구 내 주요 간판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시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올 6월에 행안부 간판 개선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통해서 국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간판을 일제 정비해서 한전 지중화사업과 함께 도심 이미지를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6쪽부터 387쪽 인건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897 개항문화거리 관련 예산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9일 자로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센터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인상되어서 팀장과 팀원 그리고 센터장 인건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활성화계획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지원센터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플로터 임차료 및 복사용지 구입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주민들의 영상기록 작업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2,931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도 향상 및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인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학교 운영에 따른 추진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고 388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비 5,000만원은 우리시 직영계획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건해산물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을 다양한 도시재생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기획해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공모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작년도 시비 미확보분 27억 8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중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2억 6,800만원 계상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단위사업과 같이 인건비와 주민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등 국토부 승인받은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로 4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본 인건비 역시 작년도 11월 19일 자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센터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인상되어서 서산동 보리마당 현장지원센터 팀장과 팀원 인건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활성화계획이 최종승인 단계에 있어서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장지원센터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8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인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학교 운영비로 2018년도 이월사업비가 3,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재이월 방지를 위해서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주민협의체와 단위사업별추진협의체 운영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을 다양한 도시재생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공모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작년도 시비 미확보분 13억 7,9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3억 1,800만원 계상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위사업별 국토비 승인받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반영된 사업비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90페이지, 온금동 상생 협력을 통한 개발 모델 구상 용역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거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서산ㆍ온금재정비촉진 1지구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따라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주민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개발 모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공론화 절차를 함께 거쳐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근대사적 가치를 지닌 온금동 일원을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 협력하고 역사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개발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금번 추경 시 도시재생 뉴딜 2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2018년도 시비 미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한 개별사업 역시 시의회 보고를 거쳐서 국토부로부터 활성화계획으로 승인받은 사업에 한해서만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1897 개항문화거리 있잖아요, 뉴딜사업. 거기에도 주민공모사업 2억이고 보리마당 여기도 주민사업이 5,000만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주민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 일정 부분 주민공모를 거쳐서 1897 개항문화거리하고 서산동 보리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앞전에 작년에 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토부의 승인받은 다음에 활성화계획에 없는 것 중에서 지역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하는 내용을 가지고 목포시 뉴딜사업재생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거쳐 통과를 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억이고 뒤에는 5,000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총사업비도 다르고 그러는데. 국토부에서 저희가 승인받은 주민공모사업은 1897 같은 경우에 총 5년 동안 6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2억 반영했고요. 1897 같은 경우는 총 11억 4,000만원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는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보리마당은 5,000만원만 일단 세웠단 그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전용역이나 조사, 주민들 의견 공론화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거기는 5,000만원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390쪽에 온금동 상생 협력을 통한 개발 모델 구상 용역 그래 가지고 2억이 세워졌는데. 여기 재건축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것하고도 일부 연관 있겠습니다. 그 업무 소관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재건축 외에 다른 방안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몇 세대나 될까요, 거기에? 여기 그림에 보면 조선내화 뒤쪽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용역줘가지고 조사한다면 그 정도 2억이 들어가야 할까요? 실태조사하고 환경 뭐 조사하고 그러면? 면적 섹터가 이렇게 적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기초조사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거버넌스 조직이나 워크숍, 설명회 그것뿐만 아니라 개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다 수립할 예정입니다. 2억 가지고.
박창수위원   여기에 재건축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조선내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까? 회사 측 주장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금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 조선내화, 관계자 전체 모여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로 있는 데만 문화재로 한다든지 이렇게 빨리 결단을 내려서 되든지 안 되든지 빨리 촉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내화 측에 공문도 보내고 포기하려면 포기하고 당신네들이 갖고 보듬고 있으려면 보듬고 있고 확실하게 해라. 우리 목포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그쪽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문제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용역 용역 맨 하고 있잖아요. 재건축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몇 년도에 용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용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서 재건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재건축하면 꼭 구속되더라고. 그러니까 1차, 2차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런 문제들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간판을 목포역에서부터 어디까지지요? 온금동 일원까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목포역에서 구)영사관(근대역사관) 거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큰길 위주로.
최홍림위원   그러면 국비 오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에 행안부에서 간판 정비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3억 확보하겠습니다. 3억까지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최홍림위원   지금 이게 몇 페이지요? 찾다가 못 찾아어.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첫 번째 저희 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최홍림위원   385쪽. 그럼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3억 5,000?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아하!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매칭 비율이 국비, 시비 50%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맞습니까? 자영업자들, 과거에 거기 그 섹터 땅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그때 당시에 땅값, 그 상가 땅값이 얼마였을까요?
  저희는요. 없이 살아서 그런가 거기 땅 한 평도 욕심 내본 적도 없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양반들을 위해서, 그런 시민들 위해서 보기 싫다고 간판을 해 주면 이것이 맞을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주로 저희는 원도심이, 저희과가 주로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도 광양시하고 현재 장흥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는 살짝 파악해 보니까 이 사업에 두 번 정도 응모를 해서 한 지자체도 있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목포시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사항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민들,
최홍림위원   그럼 간판 정비하면 원도심 활성화가 어느 정도 가속화됩니까? 이 간판 정비로 인해서 원도심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가속화되냐고. 앞당겨지냐고.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지금 그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지역을 찾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요즘 일련의 여러 얘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과뿐만 아니라 문화재과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는 상황인데. 거기 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실제 의견을 들어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간판 같은 것을 옛날 그대로 놔두고 이런 상태로 무슨 손님을 맞이한다고 그러냐. 적산가옥이고 뭐고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반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대비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전봇대도 다 지하 매설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더군다나 거기가 유독 오래된 데다보니까 간판 같은 게 건물 크기에 비해서 개수도 많고 굉장히 큽니다. 대형입니다. 그래서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물이나 안내판이나 유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의 노후된 간판까지 우리 혈세를 들여서 교체해 준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리 행안부 간판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정말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다 보면 100% 시비로 하기에는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방법을 전부 동원을 해요. 그래 가지고 매칭이다 하면 조용해져버려, 우리가. 그래 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획사나 좋은 일 시키고. 결론은, 무슨 바이크? 홍어바이크? 어디 가버렸을까, 그 홍어바이크? 본 적이 없네. 
정영수위원   14억?
최홍림위원   환장해 죽어버리겠어.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실효성 없고 또 생색내기에 그치는 사업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해 보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라면 다시는 안 해야 하는데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미안하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이런 것들은 잘 알아서 가져오는지 몰라.
박창수위원   (마이크 꺼짐)
최홍림위원   아니, 아니.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획사, 다른 데서 갖다 줘.
  그다음에요. 용역을 또 해요. 온금동의 용역이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용역을 최근에 언제 했지요? 몇 번 했어. 그런데 최근에 언제 했어요, 최근에? 
정영수위원   모르지, 여기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관계관을 향해) “이 과장님, 혹시 자료 있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런 거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에 저희가 1지구 존치하고 2ㆍ3지구를 해지할 때 그때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2016년. 
최홍림위원   2017년, 2017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용역을 한 지 벌써 2년 가까이도 안 됐는데 또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하고 용역사하고 용역결과서하고 이번 과업지시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완위원   온금동 개발사업에서 시설비가 2억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비입니까? 389.
  (「용역비야」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위원   용역비에요, 그게?
  (「용역비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밑에 항목으로…. 시설비 항목으로 잡히나?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뒤에 390페이지에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 용역했던 결과는 대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관계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개발계획 고시를 해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는데 1지구는 2015년도에 조합을 구성하고 2ㆍ3지구는 조합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시해가지고 그 계획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지해달라는 여론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지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내용이.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비용은 그때 얼마 들었나요?
최홍림위원   그것도 한 2억 들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1억 7,000에서 8,000 정도. 그리고 이 용역비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최근 온금동 1지구가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시공사인 중흥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실 주민들이나 조합 측에서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최근에 뉴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 사업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볼 때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사업 방향을 정리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용역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완위원   거기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주민, 전문가 공론화를 통해서 기본구상안을 그때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내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령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조선내화와 주민 간의 갈등문제, 조선내화 자체의 토지를 이용한 주민들의 어떤 희망사항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 그래서 조선내화, 조합 그리고 저희시 그다음에 방향이 설정되면 민간사업하는 분 이러한 내용에 서로 숙의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숙의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여기를 다시 이렇게 개발모델로 구상 용역한다고 이게 알려지면 온금동조합 측에서는 아마 내 생각으로는 난리가 날 건데.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부분도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시의 입장, 입장이라는 게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못 하게 됐을 때 시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대비를 하겠다 이런 사항은 제가 직접 만나서 조합장에게 통보도 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가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대비를 하는데 바로 저희가 발주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큰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기본구상안이 마련되면 자금조달계획 이런 것도 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전부 포함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해오고 조합에 스스로 재개발하도록 했던 사항들을 그렇게 해 왔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방안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리시 방식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최상의 방법 그런데 중흥이라는 회사가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럼 차상위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고 차상위가 안 되면 우리시가 방향을 마련하는 어떤 사항이 되는 이런 단계별로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준비한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합 측에서도 아직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에게도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금을 국토부 자금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형완위원   온금동, 도시재생파트로 생각해서 여기를 그쪽 자금을 끌어다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향후 할 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부의 공모를 통한 방식 그다음에 민자가 있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쪽이 더 이익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앞으로 판단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물리적 충돌이나 불행한 일이 안 생기면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보상금은 누가 합니까? 계장님이 누구신고?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좌석에서 - 온금 근린공원 보상,)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용   임현경 계장님, 자리로 나와서,
정영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계속 계실래요?
  이제 용역비가 2억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2단계 보상 현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거기는 전부 감정 다 끝났지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지금,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거기하고 별개입니다.
정영수위원   어디 말씀하신 거예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에 대한 온금근린공원.
정영수위원   2단계, 두 번째 하는 거. 두 번째 보상업무하고 있잖아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맞지요? 온금근린공원.
정영수위원   그거 맞잖아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최홍림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인도양횟집 뒤편 말이요.
  (웃음소리)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24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해가지고 3필지에 측량을 해야 한다고 해서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가 나오면 감정평가사에 그 자료를 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보상공고를 해서 24필지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이월액이 17억입니다. 그 17억에 대해서 4억원은 이주 및 철거비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 13억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24필지. 건축물은 여기 몇 필지입니까?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24필지에,
정영수위원   중에, 24필지가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대지입니까?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 기준으로 24필지로 말씀드린 거고 지장물에 대해서,
정영수위원   건축물, 지장물.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지장물도 24건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합계해서 보상비가 얼마 됩니까? 대충, 가감정?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현재 아직 가감정 금액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책정한 금액은 당초에 25억원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2차 보상액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했고요. 보상감정평가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지금 그 금액은 8억원을 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17억원에 대해서 이월액에 대해서만 13억원은 보상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금액은 철거 이주비로 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지금 24필지에 대한 대지 지장물 이런 부분들이 약 25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가 했을 때 20억에서 25억 잡고. 방금 계장님께서 감정이 나오면, 평가가 나오면 보상협의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3억 있다고?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예. 현재 예산액이 있는 13억은 보상을 하고,
정영수위원   나머지 금액은 언제,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정영수위원   이번에 확보를 못 했어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예, 이번에 확보가 어려워서,
정영수위원   이번에 예산 많다고 하던데, 예산실장이.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저희가 또 업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도로보상이나 여러 가지 추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렸는데 사실 쟁점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민들 답답함이, 지금 작년 초부터 해서 거기 보상한다고 해서, 다른 거는 놔두고 주민들의 삶의 현장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하니까 고치도 못 하고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창문에서는 바람이 들어오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질 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언제까지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다, 감정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과 보상 협의를 해서 여러분이 좋은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우리가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도, 나는 질문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작년 본예산 때 여러분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5억 정도 세우면 다 끝납니다, 2차 보상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나는 계장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오려나 했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민들은 난리잖아요. ‘정 의원, 이 의원, 언제 보상해 준가?’ 하고. 그게 한두 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비 오면 비 새고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 7억 정도 부족하다. 그럼 7월달에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합이 형성되어서 시공사가 들어왔다가 철회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거기까지 가면 멀어지니까.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현재 세워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추이를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안을 세우겠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부분은 확정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았어요. 시행사가 철수를 했고.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영수위원   조합이 만약에 해체가 돼서 하면 이 사업은 중지지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바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조합이 해체가 된 후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부분이 절차상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네, 시간이. 내가 질문하니 길어져. 다시 돌아갑시다.
  기반시설비가 395억 중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비, 국비 매칭해서. 그게 인도양부터 보상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기반시설비 중에서. 
  지난번에도 물어봤던 것이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늦어지고 이럴 경우에 이 기반시설비를 국비로 주냐 안 주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사업진행 관계하고 이것 없이 3차까지는 가야 한다. 178세대인가 온금사 절 있는 쪽 거기까지는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면상으로, 공원.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온금근린공원으로,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 든 쪽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위원님, 제가,
정영수위원   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겠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가 길지 않아서요.
  실제적으로 국비가 60억 정도 내려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5대5로 매칭해야 하는데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중단되어 있는 거고.
  말씀 아까 하신 1, 2,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은 온금근린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물론 추진하게 되고 속도감 있게 하게 된 이유가 온금지구 개발하고 연결되어서 했지만 실제 공원 조성이라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면 안 될 거냐,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국비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는 타설을 해야 합니다, 타설하고. 그다음에 현재 들어 있는 예산 잔액 17억을 가지고 3억 가지고 철거하는 부분하고 기 2차 실행한 사항은 13억을 보상해서 그것으로 보상해 주고 다 이주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돈 부족한 추가된 사항은 우리시 예산 형편에 맞추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아까 7억 정도 확보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이주대책, 불편함 해소 이런 측면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정리를 합시다.
  서산ㆍ온금재정비사업하면서 서산ㆍ온금근린공원이 된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서산ㆍ온금재정비사업에서 관련해서 그 예산을, 거기의 기반시설이 395억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예산으로 현재 최홍림 위원이 잘 알고 있는 거기에 보상하고 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190세대 정도의 그분들은 이 사업비로 보상을 자기는 받고 나가겠다는 것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히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에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보상을 받으려고, 해 줬으니까, 1차로.
  그래서 내가 그때도 하는 말씀이 인도양은 좀 놔두더라도 거기가 보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3차에 해라. 위에서부터, 차라리 지금 케이블카하고 있는 옆에 있잖아요. 조도슈퍼 거기에서부터 하고 나면 끝까지 다 해버릴 것이다. 이 30 몇억 빼버리면, 인도양. 그런데 인도양을 덜컥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최홍림위원   27억.
정영수위원   아, 27억인가 얼마를.
최홍림위원   32억이라고 해가지고 나 고소당할 뻔했어. 말 잘해, 27억.
정영수위원   덜컥 해 줘버렸어. 그것을 안 했으면 위에는 전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인도양을 놔뒀으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보건대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정책 그런 판단해 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계획을 했었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가치를 두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정확한 사항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온금ㆍ서산동재개발사업 관계없이 3차까지는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60억 국비가 왔으면 시비 매칭 못 한 부분이 얼마예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지금 현재 시비가 52억원이어서,
정영수위원   52억 세웠고 나머지 8억만 세우면 120억이 다 세워진 겁니까?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 국비가 안 온다는 거겠네? 우리가 국비 신청할 필요가 없겠네?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국비는 더 추가적으로 옵니다. 내시가 되는데. 그것은 물론 재개발하고 연관은 됩니다. 그런데 그 연관은 재개발사업이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390억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데 그동안 저희가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2차까지는 끝나고 어차피 시비 투입해서 끝나면 3차 지역은 만약에 국비를 못 가지고 오면 못 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린공원사업을. 웃자락에 있는 그쪽 집들은, 그러면 그 집들은 국비가 안 와도 시비가 책임을 져야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잖아요.
  계장님! 그렇지요?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12년 6월 29일날 목포대교가 개통하는 날인데, 준공식하는데 나는 가지도 못 했어. 비 오는 날인데. 나하고 권욱 전 도의원하고 그리 주민들 100명이 전남도청 가서 8개 안건이 올라왔는데 목포 여기만 그날 조건부승인 받아온 거예요. 그때 목포시민단체 반대하고 우리는 찬성하고 해서 눈물나도록 받아온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거는 정확히 해 줘야 한다. 3차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내년까지 합니까? 3차 보상까지 하냐고, 안 하냐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금근린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카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는 게 저희시 방침입니다. 예산 형편대로 시비라도 우선 확보해서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보상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내년까지는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지. 서산ㆍ온금재정비사업이 폐지되더라도, 언제까지 안 하면 해지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안 하면? 정비사업이, 재개발이?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한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정영수위원   안 해요? 못 해도? 계속 몇십 년이고?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1구역 조합의 어떤 결정사항이 있어야만 그 부분이 추진되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그러면 용역비 이것이 있으나 마나 구만. 주민들은 다시 조선내화 빼고 한다던데. 조선내화 빼고 추진하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가닥 잡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이게 안 맞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아까 차선책, 최선책 차선책 이런 걸 따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영수위원   나는 알고 싶은 것이, 하든 안 하든 너무 오래되어 버렸으니까 놔두고, 2차까지 하면 얼마 안 남아요. 예산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까지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내년까지라고 시간은 잡을 수 없고요. 예산 확보를,
정영수위원   하면 검토하겠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니요. 확보를 해서, 확보를 노력하고 저희시 예산은 예산 형편이 있는 것이니까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가겠다 이런,
정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내년에 퇴임하시지요?
  (웃음소리)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나오셔봐봐.
  과장님, 내년까지 하시지요, 3차까지는? 얼마 안 돼도 내년에 한 15억 정도 세우면 다 될 것 같은데.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무튼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예산을 연차적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아까 1시 반부터 회의했는데 예산실장이 목포 예산이 엄청나대요. 가용예산이 400억 된대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내년까지 다 한다고 해 보세요. 내년까지 하실 거지요, 3차까지? 얼마 안 돼. 15억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만약에 그때 올리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올라와, 예산서 여기까지는. 과장님!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위원장 박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업무에 대해서 연중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재과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공영개발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393페이지, 이것은 세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예산입니다.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세출 분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정광정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에 건의가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국비와 시비, 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종합정비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옥상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도비와 시비 비율이 7대3이었는데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역시 시설비,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근대역사공간에 많은 사람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간에도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환하게 불을 켜진 어떤 걸 볼 수 있도록 지난해 야경 때 설치했던 야경등을 연중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97페이지, 시설비, 근대역사관 2관 노후 CCTV 교체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대역사관 2관에 CCTV가 노후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근대역사관 2관 1층 전시관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구입된 건데 전기료를 많이 먹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근대역사공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는 팀장급과 팀원급으로 해서 7급 10호봉, 8급 7호봉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이번에 110억원 확보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비 미확보 부분 19억 9,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0억원을 맞췄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설비입니다.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가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 지정문화재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시비가 더 많은데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닙니다. 국비가 더 많습니다. 39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2억 800만원.
  두 번째,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 부분은 도 지정문화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국비가 좀 적습니다. 이것은 3대7 비율이 됩니다,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다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서 먼저 학술대회와 다음 페이지 보시면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관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는 근대역사관 2관 2층을 리뉴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뉴얼을 개관하고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2층 부분에 대해서 리뉴얼 하고 우선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근대역사관 1관 내에 영상물을 이번에 성립전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962만 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01쪽, 이 부분은 원도심 상가 활성화 공영비인데 이 부분은 행정타운 입주가 3층에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가 올라올 예정이고 해서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삼학도복원화사업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앞전 이형완 위원님과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재감정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흥수산과 성광조선소 두 군데를 재감정하겠습니다. 
  다음 도심관통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비 매칭 부분이 부족해서 5대5 사업인데 매칭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현재 한 동이 보상 완료가 안 된 상태고 아직 포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이 부분 역시 부족한 예산 5,000만원 확보해서 보상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매칭 비율 9,600만원 플러스 해서 지난해 명시이월 1,000만원 포함해서 1억 600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학도 관리입니다. 
  삼학도 부분에 지금 유지관리 인부가 4명 활동하고 있는데 5명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보면 삼학도 내에 호안수로 안전난간 등 유지보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학도 내 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 부분 진단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삼학도 평화공원, 삼학도 노벨평화공원 테마경관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매칭 비율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14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시정보고에도 건의가 있었는데요.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황해교류관 건립 관련, 이 부분은 사업을 저희시가 전남도로 이관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를 반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영개발사업예산은 저희가 직제 개편으로 해서 조직개편으로 해서 직원이 11명에서 3명으로 감소됐고요.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넣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13페이지 보시면 제1회 추경 총액이 현재 80억 54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18억 5,040만원 증액했는데요. 
  증액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이게 18억 6,000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는 택지 매각 부분에 일시납부 이런 게 있었고 한전과 관련된 소송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때문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본적수입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18억 6,040만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 11명에 대해서 있었던 것을 3명으로 감원하기 때문에 계장과 직원 2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청사 관련 비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이, 청사 관리 부분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했습니다. 
  마지막 5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과 인건비가 삭감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401쪽에 삼학도복원화사업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2개 업체를 하는데 2,500만원 정도 들어가버려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수수료 부분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매수자와 매도자가 양쪽에 한 업체 이렇게 감정평가해서 평균을 내서 감정가가 정해지겠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여러 의원들도, 도시건설 소관 거기 지역구의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이 지지부진해가지고 몇 년간 걸렸어요. 이것은 여러 번 의회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번만큼은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감정가를 제대로 좀 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노후화되었잖아요.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 그런 취지를 감정사들이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우리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많이 책정되지 않고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반영되어서 감정가가 결정되어서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마무리해서 삼학도복원화가 건물 없는 삼학도로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평균적으로 냈을 때 우리시민에게 결론은 적게 들어가는 그쪽에 실무자로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무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403쪽에 삼학도 시설비, 호안수로 안전난간 유지보수 그러는데 호안수로가 수로 난 데입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바다체험관 옆으로 이렇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소삼학도, 대삼학도 다 난간이 나무로 설치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벌써 망가졌습니까? 벌써 유지보수한다고 하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거기 설치가, 거기에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설치를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2005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보수 한 번 하고 했는데 이 난간 부분이 현재 망가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론 예산이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 증액해서 이번에 8월 8일 섬의 날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제대로 잘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손댔으면 다시 재발 안 하도록,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나무로 하다보면 나무니까, 나무제품이라 썩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리고 난간이 요즘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삼학도가 경관 부분이 다 손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페인트 부분이 벗겨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짜가지고 나오는데 좀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재질 이런 것들을 연구검토해서 이런 것이 설치되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은 왜 문화재과에서 여기를 담당하지요? 도로 내는 거는 건설과 아니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희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주거환경개선이에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삼학도 석탄부두, 해경부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추후 계획은 아직 항만청과 어떤 협의가 없습니까? 사용 용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가 지금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이 원래 계획은 해변광장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비, 물론 국비 매칭도 덜 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과다가 되는데 지금까지 삼학도를 항만청에서 항만부두로 활용했으니 이 부분을 북항처럼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앞으로 항만기본계획 관련된 수요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무튼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우리는 알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보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알려만 주십시오. 보고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그리고 삼학도 통수 관련 작년에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종합해서,
정영수위원   또 하나는 트윈스타에 내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입주가. 입주 현황을 자료로,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   예.
정영수위원   단체, 지금 거기에 입주한 분들이 시 관련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없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임대료 받는 데는 받고요.
정영수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을 임대료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요. 어느 단체에 줬으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지금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자료로 줘야 되겠는데, 임대료 받았다고 하면. 그거 주시고. 과장님 어디 가셨지?
○위원장 박용   의장님이 찾으셔가지고 잠깐 내려갔습니다.
정영수위원   의장님이 찾는다고 가버려요?
○위원장 박용   저한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정영수위원   의회가 완전히 이게 말이지.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문차복위원   의장이 말썽이고만.
정영수위원   올 때까지 해, 나.
최홍림위원   가서 쉬어. 정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정영수위원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나가버리면 우리는 예산심의를 누구하고 하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시라고 해도, 시장님이 오시라고 해도 우리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 시간은. 외부에서 국비 관련, 도비 관련 오라고 하면 가시라고 하지요. 시장님이 오시라고 해도 이 시간은 출석 통보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옛날 구)도시개발사업단 2, 3층이 비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나 도시문화재과나 거점공간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공간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거기가 평수가 넓잖아요, 구)도시개발사업단 자리.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구)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은행 쪽.
정영수위원   예, 2층 우리시에 기부했던 거.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 협의된, 저희가 이 공간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을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저희에게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1897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청년창업 관련된 시설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기능을 구)도시개발사업단 사무실 그러니까 기업은행 자리에 2층, 3층 쪽에 그쪽에 그 기능을 부여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일자리정책 분야 쪽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은 관련이 없네? 뺏겨버렸네, 말 그대로, 저리?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재산이니까요. 원래 저희가 이사해나오면서 공유재산이니까 저희가 관리 안 하지요.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거 협의할 때 거기도 어차피 일자리창출과에서 도시재생과나 이쪽으로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쓸 필요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 재산이, 저희 사무실을,
정영수위원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겠지요. 그랬으면 우리가 이루어진 사업이 두 가지 아니요. 근대건축 그거하고 도시재생 1897하고. 그럼 당연히 일자리창출에서 그런 사업의 의견이 나왔더라도 2개 과에 의견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없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점 확보를, 내가 전자에 질문드렸던 거점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없어서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우리는 필요 없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에게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협의 온 사항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시게 된 배경 자리까지 소상하게 가감 없이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 내용은 일자리정책 분야와 협의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게 보통이 아니네. 그런 공간을 우리가 근대건축 여기하고 1897에서 써야지. 청춘창업 이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들어 있잖아요. 저기 백제호텔 거기도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써야지 왜 일자리, 우리가 써야지 왜 다른 쪽 과에 줘요? 그렇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부분은 우리시 정책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청춘창업자를 위한 그런 기능으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 마중물사업 속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기능이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위원님 답변으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어제 했던 도시재생대학 어제부터 1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3층이에요, 동사무소 3층. 그럼 보통 6시 7시 9시에 끝나면 같은 공무원이라도, 공무원들 고생하시겠지요. 물론 고생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 3층의 공간을 여러 군데서 쓰고 있잖아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제도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전 직원 관계자분들이 의자 책상을 100개 넘는 것을 다 치우고, 책상을 치우는데, 할 때마다 그런 공간을 놔두고 여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진작 놔뒀으면 도시재생대학 여기에 넣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곧 있으면 주민협의체 40~50명 될 건데 회의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할 겁니까? 아이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문화재 등록된 그런 것을 매입해서 그런 기능들을 앞으로 채워나가는 사업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매입하고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에 재산공유 올려놨지만 내가 볼 때 거기에서 10개 올렸으면 1개 사면 많이 산 거예요. 건물 소유자들이 팔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좋으시나 그 공간을 확보하려면 1년 반은 넘게 걸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도시재생대학 또 다음 달이면 주민협의체 구성 등등의 지금 여기도 좁고 저기도 좁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목원동 트윈스타 데려다가 교육할 거예요? 그런 공간 등등을 내가 봤을 때는 이 공간이 최고의 공간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확보했어야지. 도시재생 한다고만 하고 이런 공간들을,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 말이에요. 동사무소 치우고 뭐하고 또 하고 오늘 프로그램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공간은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청춘창업 있으면, 트윈스타 지금도 많이 비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없어요? 시 뭐 그런 것 없어요? 하필이면 왜 사업지구 내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필요한데. 큰일이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이라도 말씀하셔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안을 만들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명의로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박용   상임위 명의로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정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차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이형완위원   여기 정광정혜원 종합정비계획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계획을 잡냐 하면 정광정혜원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백양사 말사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이 건물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아카이브, 스토리 부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활용 부분과 실시설계 부분 이 건물에 대한 디테일한 옛날 자료를 참고로 해서 고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총 망라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이 계획의 수립 주체는 정혜원이 하겠네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수립 주체는 우리시가 주체가 됩니다. 우리시가 주체가 되는데 정광정혜원에서도 자기들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김대중노벨평화공원 테마경관사업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것은 문화부에 노벨평화상공원 삼학도 테마경관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국비를 2억 5,000 균특사업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기본계획에 의하면 빛 터널이라든지 조형포토존 그리고 트릭아트 이런 LED라든지 그런 조명등을 여수 빛누리라든지 그런 데가면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조형 또 야간에도 볼거리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가 되면 현 실정에 맞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안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근대역사문화 2관 있지 않습니까. 표지석 원본이 있다 더라고요. 지금 세워진 것 말고. 본래 동척일 때 표지석 원본이. 이것을 그때 시청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아마 시청에 있겠지요. 이거 원본을 조사해 보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조사해보라고 제가 와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이형완위원   원본은 소재를 알 수 없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박창수위원   주춧돌, 준공 연도,
이형완위원   역전 옆에 보면 멜라콩다리 표지석 있잖아요. 그것을 참 보기가 힘들잖아요, 보이기가. 그것도 훌륭한 스토리텔링 자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눈에 잘 띄게 하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게 연구 좀 해 보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397쪽에 근대역사공간조성사업지원센터 인건비 2명에 6,000만원이에요. 그럼 한 분에 3,000만원씩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산출기초에, 저희가 이 예산은 일단 세부적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도 이렇게 일단 올리면서 확정이 된 데 보고 하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우리 계획은 팀장으로 해서 7급 10봉 상당, 팀원으로 해서 8급 7호봉 상당 수준으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7급 10호봉, 7급,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7급 10호봉, 팀장은.
최홍림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연봉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연봉 산출은 제가 정확히 뺀 것은 없습니다만 약 2,900에서 3,000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거의 비슷하네, 둘 다. 3,000만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에는 이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팀장이 아니고 센터장으로 생각까지 했는데 도시재생센터장도 있고 거기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앞으로, 이 사업이 올해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때 이때 별도 센터장을 채용하더라도 하고 지금 이름은 도시재생센터 내의 하부로 해서 팀원과 팀장 이렇게 해서 하니까 8급 7호봉은 좀더 떨어지겠습니다. 6,000만원까지는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홍림위원   돈도 없다면서 이런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성립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후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노력이 고민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냥 통과된 데 보고, 이거 절반 잘라버려도 되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부분을 저희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꼭 근대역사공간센터 부분을 인력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현재 승계가 빨라지다보니까, 실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빨라지다보니까 현장의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해야 할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려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콘텐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네가이드도 발족해서 안내하는 분들 했습니다만 그런 안내부터 시작해서 그분들하고의 빈 가게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라든지 이런 데를 광주 양림동 같은 데 가면 근대복을 입고 돌아다니게끔 하고 하는 그런 콘텐츠들 또 그 지역을 다르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근대문화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오픈하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그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최홍림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있다면서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센터 분야에 역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398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국비 7대3이라고 하는데 구)목포영사관 등 몇 군데예요? 몇 개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국가 지정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국가 지정문화재가 5개 있고 도 지정문화재가 9개 있고 도 지정문화자료로 해서 목포진지, 목포오포대, 이훈동 정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도 지정문화재 9개소하고 도 지정문화자료는 여기는 12군데인데 아까 말한 3대7 비율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국가 지정문화재는 5개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 중에서 이번에 근대역사공간 여기에 15군데가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부분 관련된 간판들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 문화재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글씨도 작고 딱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이번에 교육을 다음 주에 갑니다만―건의를 해서 목포는 근대역사문화를 보러오는 관광객이 많이 온다. 순천이나 이런 데는 자연경관을 보러오지만 목포는 근대역사를 보러오기 때문에 역사문화 이 부분에 스토리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스토리 부분을 좀더 그림 삽화까지 넣어서 안내할 수 있는 안내간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침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허용해 주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새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이형완 위원 말처럼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보존이잖아요. 근대역사문화의 거리니까 그 거리에 맞게끔 간판도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새로 바꾼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 필요한데, 왜 이것을 새로 바꿔야 되는가 전부 나와 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현재 이 간판 설치한 지가 거의, 제가 파악을 했는데 5년 이상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 간판이 이게 첫, 지난해에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가져온 사업인데요.
  문화재 부분 설명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했다 그 정도로만 끝나버리니까 이 문화재에 대해서 누가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해 주면 잘 모르거든요. 심상소학교라든지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동척 건물도,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을 보강하겠다 이 말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보강을 좀더 해야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신 것처럼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설치된 안내판들이 아주 현대식으로 되면 안 맞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 디자인을 반드시 그 분위기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어려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이형완위원   정광정혜원이 등록문화재잖습니까. 사업할 때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이렇게 도비, 시비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등록문화재 기준에 그렇게 매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강행규정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우리시비는 매칭해야 합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비는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원래는 자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는 국비지원도 가능합니다, 문화재청에 의해서.
이형완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도비, 시비가 매칭해야 하는데 그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강행규정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강행규정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이런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등록문화재가 15개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것도 똑같이 적용받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보수한다고 국비 내려오면 시비, 도비 계속 매칭해야 하네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500억을 잡고 있는데 500억이 국비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그렇게 됩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문화재관리인 보상 해서 오거리문화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지요, 3개월 동안?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때 누락된 겁니까? 그때 공무직이신 분 정년퇴직했는데 그뒤로 인원을 보강해서 관리를 할 건데 몇 개월 동안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저희도 그 부분은 이분이, 지난 것은 말씀드리기 그럽니다만 아무튼 안 돼가지고 공무직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두 군데에 있어서 최소한 화장실과 주변 청소는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좌우지간 이쪽은 저에게도 민원 접수가 몇 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2페이지에 국유지사용료 해가지고 산정동 1630번지,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고 이거 무엇입니까? 402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사용료 들어가 있는 국유지사용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이게 지금 현재 삼학도 쪽인데요. 죄송합니다만 계장님이….
○위원장 박용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죄송합니다. 거기가 예전에 철도부지가 있었는데 철도가 없어지고 그 부지를 아직도 철도부지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자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월요일 10시에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상의하기로 했지요.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쟁점 있는 부분만 추려가지고 오세요.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외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부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면 되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아무것도 없이 토의하다가는 시간만 가니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조정교부금하고 국도비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밑에 먼저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용역사업비로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대비해서 우선관리지역 선정 용역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위에 시설비, 신흥동 입암산 동광농원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로 ’18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야외무대 조성관련 부대정비로 해서 도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선 어린이공원 시설보강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옥암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균특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녹화사업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밑에 시설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 균특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만 1억, 1억 해서 2억이었습니다만 당초 이것은 확정 내시된 금액이었는데 본예산에 덜 세워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해서 1억 균특, 시비 1억 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유달산공원관리입니다. 
  시설비, 유달산근린공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공원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조각공원 관광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 시설비 유달산 산림지의 산지사방사업입니다만 국도비사업인데 확정 내시되는 과정에서 조정되는 금액 1,9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화사업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일반병해충방제 해서 국도시비 해서 92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 조정되어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된 과정에서 20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공공숲가꾸기사업 해서 이것도 역시 인건비 성격입니다만 581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으로 해서 도비 600, 시비 1,400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미세먼지―오타입니다만―저감조림 해서 큰나무조림 5㏊ 이것도 국도비 중 단가가 상승되고 규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5,25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섬지역 산림가꾸기사업 1억 250만원 이것도 역시 국도시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가운데 사무관리비 유아숲체험 운영 해서 2,500만원 감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그 밑의 시설비로 과목 변경됐습니다. 과목 변경되면서 균특사업비가 좀 줄어서 2,500이던 것이 균특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위에 시설비, 산정산 공원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해서 국비, 시비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2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금년도 사업인데 작년에 설계비가 1억 5,000 계상되고 나머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1페이지, 위에 시설비, 유아숲프로그램 위탁운영비로 해서 국비, 시비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41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녹지)시설 일몰제 대비해서 우선관리 선정용역이라고 해서 4,5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일몰제 도입하면 산, 자연녹지다, 공원녹지다 하면 이것을 갖다가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보상하겠다는 겁니까?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6월 말부로 일몰제에 의해서 모든 공원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우선관리지역 선정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우선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제 대상 공원을 전부 다 짜라는 것은 아니고 꼭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선 선정을 하게 되면 2~3년 동안 유예가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역시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어서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원 관련해서는 저희와 협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선관리지역을 우리가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풀릴 대상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꼭 우선관리지역으로 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달산 후면부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게 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매수한다는 것은 버거운 현실이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국비로 주고 나머지 시에서 각자 얼마 정도 출연해서 부담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2025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월 말까지 다 확정해서 도 승인하고 모든 것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갓바위지구나 유달산지구나 양을산지구나 이런 데 밑에 쪽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완벽한 용역이 되어서 확정되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지역만 비단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대상인데요. 공원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매입비는 아직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용역비도 좀 줄여야 하고 주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계규정,
박창수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더 하고 적게 주면 되잖아요. 그것 좀 같이 함께해야 할 것이고.
  413쪽에 산림서비스도우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시녹지관리원, 그러면 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이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도시녹지 사후관리 인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사무실에서도 업무보조도 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이것은 전에는 이 직원비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국비나 이런 데서 없었는데 아마 2~3년 전부터 한 명씩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도움이 되려면 이런 분야의 전공된 사람이 채용되어서 사무실에 도움되는 쪽으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예산이 있으면 채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15쪽에 유달산공원 벚나무빗자루병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빗자루병이 벚나무에 간혹 보면 뭉쳐서 잎이 나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박창수위원   꼬부라져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런 경우에, 그것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것은, 빗자루병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만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기 위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 3,000평 10㏊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것이 보통 산림 단비가 있어서 하는데 유달산 10㏊ 몇 주라고 한정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10㏊로 그렇게,
박창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방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일일이 잘라내야 합니다.
박창수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네.
  그리고 418쪽에 미세먼지 저감조림 그래 가지고 큰나무(5㏊) 1만 5,000평을 어느 수종을 어디에 식재할 계획인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것은 당초에, 말이 미세먼지 저감 이렇게 했습니다만 큰나무조림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쭉 있었던 거.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저감조림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단비를 상승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전에는 조림용이 너무 묘목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규격을 증가해서 헥타르당 350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가 양을산하고 대박산 위주로 해서 하게 되고 그 밑에 섬지역가꾸기는 이것도 하나의 조림 성격입니다. 이것은 달리도를 금년도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공해에 잘 견디는 나무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박창수위원   어느 수종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수종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대개 은행나무 같은 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황칠나무랄지 가시나무랄지 상록수 위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이 공해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산림에는 또….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해서요.
박창수위원   학술지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 많이 식재를 하고 또 잘 살 수 있게끔 식재를 해야지 심어만 놓고 관리 안 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420쪽에 목재 펠릿보일러,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국비, 도비 내려오는데, 그러면 국가시책사업이면 목포 같으면 농어촌지역이나 이것이 필요하지 어디에서, 목재펠릿 이것 다 타고나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제가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있었는데 저희가 인터넷 공고를 했습니다.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부 외곽에 있는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데 신청이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본예산에도 사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안 세웠는데 이번에 확정내역이 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더라도 일단 예산에 세워서 정리를 하겠다. 그러나 일단은 인터넷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처리는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신청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해가 나올 수 있어요. 연기에다가 나무를 부산물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펠릿을,
박창수위원   개 사료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타버리면 밖으로 연통을 통해서 나오면 공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박창수위원   많은 양은 아닌데 이러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 같으면 농어촌 지역이 적으니까 신청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요즘은 좋은 보일러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박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관리지역은 용역을 통해서 선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목포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 있으면 지도하고 자료하고 보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옥암수변공원 조성 이거 2억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옥암수변공원이 옛날에 옥암택지개발할 때 택지개발해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고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시설 보강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데크 같은 게 많이 소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정비나 데크 정비 이런 공원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보강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2억 산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가 이것은 정확히 무엇이 몇 개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서 균특사업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상당한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개략적으로 저기를 추산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녹색쌈지숲하고 명품가로수길, 이것도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이것은 공한지 쌈지숲인데 금년에 저희가 정한 것은 상리천에 복개가 됐는데 이쪽하고 저쪽, 옛날 오비맥주 자리 앞에 하고 이쪽 터미널 앞쪽이 두 군데가 복개만 되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6억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4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나머지는 기존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쌈지숲 해 놓았던 사업장 사후관리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도 역시 사후관리 성격이 있습니다. 보식을 한다거나 가지치기나 또 뿌리 같은 게 많이 들떠가지고 요즘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여기도 위치는 어디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명품가로수길.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명품가로수길은 우리시 전반적인 겁니다.
이형완위원   시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전반적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녹색쌈지공원은 아까 말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지만 그전에 도시재생과에 말했을까? 지금 남농 선생님 집터가 있습니다, 남농 선생. 공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 주위 보면 쓰레기 집하장도 있고 동네사람 주차장도 이용하고 하는데 거기가 또 좀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도 쌈지공원이나 이렇게 했으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가능합니다.
이형완위원   스토리텔링도 되고 그 구간은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옥단이길과 해서 통행하는 데에요,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거기도 좀 참조하셔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현장조사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있으니까 예산 그거 가지고 하라고 해.
이형완위원   하겠지요, 빌리든가. 저번에 조례 발의한 것이 있으니까 소유주가 있으면 소유주하고 상의해서 임차해서 토지를 할 수도 있고. 꼭 안 사더라도.
  조각공원 관광지 개선사업이 2억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영수위원   삭감.
이형완위원   예?
정영수위원   삭감.
이형완위원   (웃음소리) 유달산 관광지 개선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것은 우리가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저희가 유달산조각공원도 그동안 많은 유명세도 타고 했습니다만 조금 보강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난 전시관이랄지 특정자생식물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자생식물원하고 난 전시관은 앞으로 목재문화체험관을 그쪽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난 전시관을 정리하고, 특정자생식물원하고 조각공원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서 조각품도, 유명 조각품도 두세 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갖다놓고 해서, 이것은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무언가 유달산에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이 2억원도 그냥 대략 잡은 거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물론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인데요, 2,000만원.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하는 것이 탄소배출권이지요? 상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탄소배출권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도에서, 도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금년에 우리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에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림, 아니면 수목 식재의 성격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하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도 공공용지에 수목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솔직히 2개소 내려왔습니다만 장소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이것도 간단히 말하면 나무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나무 심으면 그만큼 탄소배출, 그럼 갚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갚고 그것은 도에서 전체 전남도에 대한 배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28억. 이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18년도에 확정된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국비 80%가 되고 시비 20%로 해서 목재문화체험관을 유달산에다가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유아숲 프로그램 위탁하면 수탁자들이 대체로 누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지금 이것을 처음…. 저희가 유아숲 프로그램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직영, 우리가 유아숲 선생님들 여섯 분을 가지고 1,000명 어린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해라라는 얘기인데 알아보니까 관내에는 한 개소가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라도 위탁하게 되면,
이형완위원   위탁하면 한 개소면 한 개소가 그냥 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요. 현재는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이형완위원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한 개소 있다는데 회사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
이형완위원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위탁.
이형완위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유치원이 아닙니다.
이형완위원   유아숲 프로그램.
최홍림위원   말이 유아숲이지,
정영수위원   직영을 해야지 왜 위탁을 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뭐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요.
이형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기 전에 지금 저녁식사 시간이 지났는데요. 의회에서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식사시간 지나서 회의하면 저녁식사 제공합니까?
○위원장 박용   연락왔습니다.
정영수위원   먹지 말라고요?
문차복위원   먹지 말라고?
○위원장 박용   밥 먹으라고.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런데 제가 보류해 놓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암수변공원 꽃강사업 올해도 합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금년에 사업이 도에서, 작년에 우리가 공모했는데 금년에 공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자체도 못 했고요. 못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   뜨거운 여름을 또,
최홍림위원   뜨거운 여름 보내기 틀렸네.
  415쪽에 유달산공원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비가 얼마요? 9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유달산공원의 관광을 안내하는 다른 안내 방법 없습니까? 리플렛 빼고 다른 것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물론 안내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케이블카도 새로 오니까 새롭게 안내리플렛을 제작할 필요가 있고 현재도 내가 이걸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쭉 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무슨 연구? 어떻게 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다른 방법이 있는가.
최홍림위원   돈도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 예산으로 하려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리플렛 말고 다른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최홍림위원   누가 요즘에 종이리플렛을 쓴답니까? 목포시는 진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왜 목포시만큼은 보지도 않을 회의록 이만큼 두껍게 맨날 만들고 있고 보지도 않는 리플렛 그거 가지고 다니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대 변천에 맞게끔 요즘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그거 뭐라고 하요, 이형완 위원님? 뭐라고 하나, 그거?
이형완위원   웹, 웹.
최홍림위원   웹 말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AR」하는 이 있음)
  AR 말고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사각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 
○위원장 박용   QR 코드.
최홍림위원   QR 코드만 있으면, 대면,
  (「그게 AR입니다」하는 이 있음)
  내가 말하는 것은 QR 코드.
  (웃음소리)
  그것을 예쁜 엽서처럼 해서 거기에다만 딱 QR 코드에 핸드폰 대잖아요. 전부 다 나와버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글쎄, 좋은 것도,
최홍림위원   돈도 많이 안 들어. 900만원 이 정도 하면 아마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최홍림위원   청년창업 하지 말고 목포에 QR 코드로 안내하는, 리플렛 제작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말로만 청년, 청년 창업 하지 말고 목포시에서 이런 것을 좀, 선도적인 사업이니까 도와주면서 함께 가려고 생각해야지. 무슨 광고업자들만 먹여 살리는지 모르겠어. 종이업자들만 먹여 살리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위원님, 저도 다른 데 가서 보면 관광지를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간다 하면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물론 핸드폰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하더라도 이것은 일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찾습니다. 입구 같은 데서 하다못해 도면이나 유달산 전경이 나오는 거 찾아요.
최홍림위원   있으니까 찾아. 있으니까 찾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하고.
최홍림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없어져버리면 이것 또한 자원낭비예요. 1회용을 뭐하러 우리가 권장을 해. 첨단시스템이 있는데. 장비가 있는데. 조금만 안내하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최홍림위원   900만원 이거 삭감할 테니까요. QR 코드 제작비 다시 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차복위원   과장님, 질문한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웃음소리)
  머리 아파버리려고 하고만. 전에 언제 한번 제가 계장님한텐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호반아파트, 광신프로그레스 언덕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문차복위원   거기 나무 작년에 수종을 선택하겠다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있다고 해 놓고 예산 빠져버렸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무지하게 예산 올렸고만. 이것 저도 다 삭감시키렵니다. 녹색쌈지숲 조성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거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아, 그랬어요?
  (웃음소리)
  그러면 빨리 통과시키고. 
  (「얼른 통과」하는 위원 있음)
  통과. 그리고 이것은 이 예산서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산과장님하고. 달성사 소방도로요. 그거 예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위원님, 이거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과장님, 얼굴 봤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제가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관음사에서 그것이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달성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관음사에서 난리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월요일날 저하고 면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차복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거기다가 도로 내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관계는 특별교부세를 올려놓았으니까 그게 되면 설계 단계부터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산정근린공원 있잖아요. 이 용역조사비 적은 것 아니요, 3,500만원이면? 조금 더 올려줄 테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차복위원   좀 적은 것 같은데.
정영수위원   어떻게 올려줘?
문차복위원   용역비.
정영수위원   증액은 못 하지.
문차복위원   그래야 얼른얼른하지. 목포에 케이블카 개통도 하고 근대문화역사거리에 1897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거기가 목포의 관문인데 거기에 혐오시설이 엄청 많아요, 딱 쳐다보면.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객만 오면 뭐해요. 묘지부터 보이면 기분 나빠버리지, 오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하여튼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난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적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추진하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태빈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으며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협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건축행정과장 김지호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수도과장 김형석
하수과장 황용규
남해수질관리과장 조부갑
북항수질관리과장 김동윤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도심개발담당 임현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