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8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6.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행정과 의견 주십시오. 
  (「안전총괄과,」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인가, 먼저? 
  (「예」하는 이 있음)
  안전총괄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박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도시재생과, 원도심 일원 간판 정비사업, 사업계획서를 더 자세히 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는 삭감사유로 3억 5,000 전액 삭감합니다. 
  390페이지, 도시재생과, 온금동 상생 협력을 통한 개발 모델 구상 용역사업, 주민ㆍ조합ㆍ조선내화 간 심도 있는 협의 후 추후 예산 반영토록 할 것이라는 삭감사유로 2억원 전액 삭감합니다. 
  401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삼학도복원화사업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