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9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15시 21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1조(주민협의체 육성 및 지원 등) 1항의 “주민대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지원대상 등) 제3항의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업 확정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김관호위원   21조.
○위원장 박용   잠시만, 2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영수위원   죄송합니다.
  제21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2항의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은 고증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재산 처분 승인의 요건)로 수정, 
  제25조(부기등기 등), 삭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4명
○출석위원
정영수     김관호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