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3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3.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4.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5.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6.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7.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7.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심사 및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7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 안건은 의원발의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대상 빈집의 확보, 빈집 정비의 방법 및 지원,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빈집 정비 홍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이형완의원   이것을 예산 부분에서는 총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시가 빈집과 관련돼서 아주 노후된 부분 철거하는 비용으로 1년에 1억 잡고 있거든요. 한 채당 2,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데 일반적으로 1,200만원, 폐기물 처리 800 해가지고 1년에 5채 정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시 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상하기에 내년에 150채의 빈집이 더 생긴답니다. 현재 1,777채인데―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그중에 3분의 1 정도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아예 철거를 해야 할 대상이고―지금―1700채 중에. 그리고 부주ㆍ신흥ㆍ부흥 이쪽은 빈집이 아예 0채입니다, 0채. 
  그런데 유달동이 한 429채, 목원동 한 440채, 만호동하고 저기 다 합쳐버리면 그쪽이 천몇 채가 넘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시내 한가운데에도 정말 가보면 낮에 성인 남자도 가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집들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부터 최대한으로 빨리 처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소유주와 합의를 통해서 쌈지공원 내지 쾌적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아주 절실합니다, 그쪽이.
  그리고 인천 같은 데 그때 갔다 오니까 청년단체들이 빈집을 주인하고 상의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3년에서 5년 무상, 그러니까 1,000만원 들여서 자기가 고치는 대신에 한 5년은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방안도 있어서 참 활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목포도 원도심 쪽은 그런 정책의 전환이 아주 절실하다 생각해서 그리고 이건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어차피 상위법에 맞춰서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됐고요. 
  예산은 담당 부서나 동 사무소 이런 데서 자기 마을의, 자기 동 사무소의 적당한 데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선정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 자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고.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1,777채가 대상이라고, 현재 상태에 보면요. 그럼 예산이 채당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이형완의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빈집이라 할지라도 모든 공권력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완전히 주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빈집 철거를 해야 되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것을 시에서 일률적으로 현재 상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시에서 1억 잡고 5채 정도 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좀 늘려야 되고. 철거는 늘려야 되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원도심의 빈집들이 요소요소에 쌈지공원화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 녹지가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소유주와의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벤치를 몇 개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들면 효율적이다. 그런데 쌈지공원을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너 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듭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조례안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요. 
최홍림위원   계속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관이 개입해서 정확하게 빈집을 어떤 식으로 정비하겠다라는 계획 자체가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뜻에서 조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계획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 
이형완의원   순서는 바꿀 수가 있겠지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짤 수도 있는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예산 대비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조례가 제정되면 계획이 전부 정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형완 의원께서 계획 대비 예산 확보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전에 빈집 정비 사업 안 했습니까? 그때는 조례에 의해서,
이형완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그 조례가 하나 있거든요. 2015년도에 제정된 건데 2018년도에 그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빈집이, 그 조례는 정비 사업 구역 내라는 용어 한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어가 새 법에서 바뀌었어요, 상위법에서.  
  그러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제정된 조례는 현재 적용할 수 없는 무효입니다. 당연무효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부재인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자체는 많이 만들어 있고 기초지자체, 서울이나 충청도 많이 만들어 있는데 전남은 아직 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입법예고 하고 지금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문차복위원   그럼 전에는 정비 사업 구역 안에만 빈집을,
이형완의원   그랬었지요. 도정법에 따른, 그런데 그것이 제한된다 해가지고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을 삭제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무효입니다, 당연무효.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 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 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함으로써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대중교통 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른 검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예산 수반 사항 관련 비용추계서와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 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계속해서 박 용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박 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 및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비상운송 차량 동원 및 무상운송, 근무 인력 배치, 비상운송 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님, 그러면 이게 비상 대책 일환으로 해서 다른 자가용을 동원해서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없이 상황을 뭐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최홍림의원   요금 징수 제4조에 보시면 운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유상운송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시장은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 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 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내가 이용을 하면, 거기에서 돈을 지급하고 이용한다 그 말씀이지요?
최홍림의원   그렇지요. 이용한 횟수만큼 미리 시장이 정하지요. 택시를 할 때나 1회당 얼마,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전세버스에 관한 사항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심사하실 때 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나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의하셔가지고 원활한 비상운송 대책조례안이 좀더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전세버스가 좀 동원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실 때 같이 좀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차복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설치계획 수립,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른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예산 수반 사항 관련 비용추계서와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근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 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 계승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에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는 미리 본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존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대응 태도를 보면 무슨 이런 조례가 있는지, 이런 점검 사항이나 관리 점검 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조례안이 개정됐다고 해서 평소에 문화유산에 대해서 전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금 전혀 점검이 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려하고 개선돼야 하는 점검, 계획이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고 또 향상이 되는지요. 
김근재의원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개정된 안 중에 제13조를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본 의원이 지지난 주에 석현지구 내 지석군묘Ⅱ입니다, Ⅱ. 거기를 갔었는데 시정질문할 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만 시 지정 문화유산이 총 26개가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에. 그중에 안내판이 설치된 곳이 15개 또 시 지정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표지판조차 없는 곳이 11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요. 시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표지판 같은 경우에 재질이라든지 규격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임시로 긴급운영자금으로 해가지고 고인돌에 표지판을 설치했고 다음 있을 회기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설치된 11개소에 대해서도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디테일하게, 관리 점검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켜서 더 효율성 있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아무리 조례가 촘촘하게 보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목포시 집행부가 전혀 실행하지 않고 또 의회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에 “시장은” 하고 필요한, 4항 있잖아요. 13조4항2에 보면 “작성 비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김근재의원   잠시만요, 최 위원님. 13조 말씀하세요?
최홍림위원   예. 개정을 했었잖아요.
김근재의원   13조 몇 항 말씀하세요?
최홍림위원   13조 어디에든지 ‘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부분을, 맨 마지막 4항의2보면 “시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김근재의원   본 의원이 미처 놓친 부분입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홍림위원   심의할 때 하면 되지.
○위원장 박용   예,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김근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시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명품길 지정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른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예산 수반 사항 관련 비용추계서와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대로 마감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위원 아닌 의원
김근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47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9.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