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5일 (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6.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빈집정비 지원) 3항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집행계획을 의회에 선 보고 후 집행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버스 비상운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비상운송 시 전세버스 임차료 등에 대한 내용을 제6조로 하고 기존 제6조(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를 제7조(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조2항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담당자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