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6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은 김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심사보류되었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에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위 1항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0조(우수 근대건축자산의 매입) 4항을 “매입대상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