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2.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박용 의원 외 6인 발의) 
1.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박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   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수목관리 지원,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신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일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면밀한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범위는 얼마 정도 잡고 있는가요? 예산. 
○박   용 의원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정영수위원   여기 8조2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지원여부. 이게 강제조항인가, 아니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영수위원   연이요?
○박   용 의원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에 세운가요?
○박   용 의원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내년에. 세웠어요, 추경에?
○박   용 의원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정영수위원   추경에.
○박   용 의원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추경 후로, 그러면 공포를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고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6월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고만.
○박   용 의원 부칙에,
정영수위원   1회 추경이, 6개월 후로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박   용 의원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시행을. 그런데 돈도 없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안 되지.
○박   용 의원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박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차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 조성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육 지원, 홍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제6조(예산지원)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은 없으시지요?
문차복의원   예.
정영수위원   그럼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추경 때 세운다고 약조는 하셨는가요?
문차복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이 부분도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이니까, 이 부분도 6개월이라든가 맞춰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예산이 없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도 없는데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 때, 내년 3월 정도 정기추경이 올 거예요. 1회 추경이. 그럼 그때 하셔가지고 하면 내년 6월달에 시행한다 하면 바로 지원이 되잖아요. 
문차복의원   이게 지원금액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요즘 보면 화재가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화재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고 유독가스 때문에 생명을 잃잖아요. 그래서 우선 목포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각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뭡니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도 하고 꼭 목포시가 예산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제6조(예산지원)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금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 목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라고 했잖아요, 비치. 돈이 있어야 이 목에 돈을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 10원도.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기타비용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예산을 500만원을 세워서 쓰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쓰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돈 10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하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시행날짜를 6개월로 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박용 의원님과 똑같이. 3월달에 시행, 
문차복의원   시행일을요.
○위원장 박용   예.
정영수위원   내년 3월이면 1회 추경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 500을 세우든 300을 세우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4월달 정도, 3월 중순 끝나면 4월달에 집행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6월부터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한다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문차복의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재난기금으로는 대체를 못 하나요, 이 부분에?
문차복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이렇게 6개월 두고 집행부에다가,
문차복의원   시행을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원래?
정영수위원   돈이 있어야 시행하지.
○위원장 박용   재난관리기금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면 바로 시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같이 논의 한번 해 보시게요.
문차복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의결하기 전에 그 부분만 한번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가능한가, 아니면 조례에 의거하여 이 예산을 세워야 한가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한테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목포시 공공주차장 주차요금표와 일치시키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감면혜택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의 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 내용 중 “30분마다 1,000원 부과”에서 “60분까지 무료 후 30분마다 1,000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 대해 각각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만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장애인은 여기에 감면혜택이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김양규의원   일단은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는,
박창수위원   장애인도 물론 1급 있고 3급 있고 그러는데. 그 밑에 옛날에는 4급 5급 6급은 여기는 혜택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거기까지 확대한다 하면 광범위해서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 안 시켰을까요?
김양규의원   일단은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발의한 공원 쪽 먼저 하고요. 추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공공주차장 요금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장애인 부분까지 적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30분마다 1,000원에서 60분으로 늘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차장수입이 줄어들겠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노상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차장 수입이 반틈이 줄겠잖아요. 그런 면도 있겠네요.
김양규의원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도심에 있는 공공주차장 요금체계와 공원이라고 하지만 유달산의 요금체계가 다르다고 하면 시민들도 혼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주차장 요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 같으면 공원주차장이 유달산공원주차장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김양규의원   유달산 내에 7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 도심에 있는 주차장 요금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요.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박창수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도 한번쯤 비교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김양규의원   아니요. 이게 굳이 타 지역 조례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포시에 이미 목포 시내에 있는 공공주차장에 대한 적용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안 자체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화해서 똑같이 적용하자는 거지요. 지역에 상관없이. 목포 시내에 존재하는 공공주차장이라 하면 공원과 도심을 구분하지 말고 똑같은 적용 요금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물론 우리시에 맞게 이렇게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다른 시에 갔을 때 유별나게 높으면 우리도 불평했겠잖아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도 같은 지자체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파악을 하셨는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김양규의원   오히려 제 생각은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을 했지만 유달산 내 주차장 중에 거의 60% 노면을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유달산 전체, 공원 내 전체 주차장에 무료주차를 시행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검토한다고 하면 너무 무료를 해버리면 질서가 문란해져버릴 수도 있고.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을 두고.
김양규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요금을 다른 노면과 똑같이 현실화하고 추후에 지켜보고, 시간을 갖고 지켜보다 좀 괜찮다 싶으면 그때 충분한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   아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장애인 등급은 이미 폐지가 됐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   없습니까?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40번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는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기금의 재원, 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전속기한 등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여 기금 운영ㆍ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목적) 제3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회계공무원) 제12조(기금운용 계획) 제13조(기금결산)에 대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기금의 재원) 방안은 상위법인「옥외광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해촉) 제10조(간사 및 수당)까지는 기금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항들로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발전기금이 저희들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발전기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데, 여수 같은 경우는 약 1억원 정도, 보통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중에서 2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확보를 하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은 시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네? 9명 중에서 시의원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연직,
정영수위원   원래 못 들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당연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4명이고요.
정영수위원   공무원만 다 넣어놓고 시의원은 한 명도 안 넣어버리네. 원래 넣으면 안 되는가요? 제척사유가 되냐고, 의원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현재 시의원은 없고요.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3명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시의원도 한 명 정도 넣으세요. 시의회 추천. 개정할 때, 여기에 넣어줄 때 그렇게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제척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척사유는,
정영수위원   괜찮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괜찮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다시 첨가한다면 각종 위원회가 무슨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가 많잖아요. 위원회가 많은데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위촉되어서 정말로 위원회 활동이 정말 목포 시민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심의위원회 가면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데 심의위원에 들어간 이런 것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고려해서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분 그런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그와 아울러서 너무나 이익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분야에 너무 깊이 종사하다보면 이익집단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선상에서 위원회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원활히 위원회가 활동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 보니까 시의원이 한 명도 없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원래 제척사유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는 제척사유가 있어서,
정영수위원   사유가 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해당 소관 상임위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영수위원   행정계장님! 위원장님, 행정계장님,
○위원장 박용   여기 안 계시지요. 오늘 건설과만 참석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거기 안 한가요? 위원회 거기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건축위원회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건축공동위원회는,
정영수위원   아는데, 국장님이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있었어, 앞전에는. 국장님이 추천을 안 해버린 거요? 시의원 없애버렸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기 구성이 된 부분이여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경관심의위원은 이제 들어갔더만. 이제 넣었더고만. 경관, 건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못 들어가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두 명 정도는 들어가야 원칙이지. 그러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챙겨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 법률제정안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하는 이 있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행안부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외광고정비 하면 일반적으로 해오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이러는데 행정안전부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라고 한 취지는 행정안전부 국비로 한 사업들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금의 용도에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행안부가 그전에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정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옥외광고산업진흥, 산업진흥, 옥외광고산업진흥을 우리시가 책임져야 되나요? 옥외광고사업자들 교육지원은 할 수가 있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일부는 그런 부분도 지방정부에서 좀 책임을 져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조성을 하라고 저희들이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강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강제성은 없지만,
이형완위원   상위법률에 강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조례는 상위법률에 위배될 수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법의 취지가 지방정부에 재정적 사항을 떠넘기려는 취지 같아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실ㆍ과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흥관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3억 1,167만 2,000원에서 1억 3,120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8,0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 절감액 5,574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1,8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완위원   보상금은 폐차할 때 그 보상금 말씀하시지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66쪽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기정액이 2,700인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270.
이형완위원   아, 270이구나. 그러니까 140만원만 예산을 올렸네요. 그래가지고 120 정도가 절감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폐차 수가 반틈 정도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50% 정도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상을 잘못하신 건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 시민들이 폐차를 안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게 경기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차이가 있어서요.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거기에 첨부해서요. 경유차량 조기 폐차는 사업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나갑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위원장 박용   환경과에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세입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이렇게 비교증감에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사실은 작년 연말 의회 때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 말씀이 있어서 그때 과다 편성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마는 3년간 수입액을 참고를 해가지고 금년도 예상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감액이 나왔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바로 잡았습니다.
박창수위원   내년도에는 더 정확성에 가까워질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정확히 잡았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을 너무 부풀려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목포 예산이 커져버리겠지요. 이런 부분이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근사치에 올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장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그냥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라믹산단 진입도로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설치비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에 8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55억 3,008만 3,000원으로 28억 7,36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철도폐선부지 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로 산정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설치비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8월, 섬의 날 행사를 위해 제2회 추경에 조명타워 설치비로 시비 1억 7,000만원을 세워 사용했으며 이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으로 재원대체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손실보상 업무,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212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용해동 벽화그리기 정산액 이자 납입금 1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30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목포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성립전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이 예산은 저희들이 목적예비비, 우리가 국비 활동 과정에서 목적예비비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주차장 조성비로.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긴급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시급해서 조기 착공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   용도가 전액 실시설계용역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그중에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비로 들어간 게 2억 지출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형완위원   성립전예산으로 17억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승인받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성립전예산으로는 국비로 내려온, 국비만 성립전예산으로,
이형완위원   8억 6,700만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아직 사업이 그렇게 긴급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다 승인받을 필요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왜냐하면 먼저 용역을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설시설계용역,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실시설계하고 용도 변경, 관리계획 변경이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기집행이 필요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국비 전액 다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을, 이게 분할할 수는 없고 전부 다 받아야 하나요, 본래?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교부 결정 온 금액 전액을,
이형완위원   본래 전액 다 받아야 해요? 성립전예산으로?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이형완위원   8억 6,000 얼마 내려왔으면 아주 긴급한 사항만 성립전예산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예산 올려가지고 승인받고 집행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분할할 수 없어요?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급박하다 하면 그것만 성립전예산으로 요청해서 일단 용역을 주고 나머지 예산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승인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운용상 저희들이 이것을 긴급하게 목적예비비로 따오다보니까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해라. 또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 편성했는지 여부 같은 것도 사실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액을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는 절차가 됐습니다.
이형완위원   목적예비비도 중앙부처의 준칙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전액 다 성립전예산으로 올려가지고 승인받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재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은 18억 271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1,155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시민안전 CCTV 설치 사업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해야 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53억 2,583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70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보험금에서 시민안전보험은 금년도 7월 보험료 지급이 완료되어 불용예산으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라돈간이측정기 구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용당1동, 목상고 정문 등 25개소 방범용 CCTV 설치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설비입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사업비 도비 960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도비 16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13호 태풍 링링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석현동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원, 
  폭염대책사업, 그늘막 설치 사업비로 4,740만원을 각각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2,422만 8,000원,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 2건, 이자 반납 3건으로 1,5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에서부터 335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사업비로 도비 1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여기 329페이지에 보험금이요. 세출예산에서 기정액이 5,000만원이고 예산액이 3,000. 2,000이나 절감했네요.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시민안전보험 말씀하십니까?
이형완위원   329페이지 중간에 보험금. 세출예산 절감액 그 목.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요. 계약한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운됐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도 예상보다 2,000이나 차이 나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보험계약을 하니까 2,616만 2,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형완위원   예산은 많이 세워 놓고 막상 계약하니까 절감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에서 보면 세출예산 절감이 여기도 기정액 2,000 해서 예산을 1,000이나 절감했는데 그러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다 계상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작년에도 했는데요. 가구 수가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예상을 정확히 못 하셨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상은, 추정은 했는데 정확히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보니까 가구 수가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형완위원   제 말은 50%나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일을 제대로 안 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돈을 잘 써야 일을 제대로 한 것인데.
  그리고 세월호요. 세월호 선체 거치 지원에서 보면 여기도 3,200만원이나 이렇게 절감이 됐네요. 본래 4,300에서 예산액이 1,100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3,200이나 감액,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세월호가 종료되어서 그 뒤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이형완위원   세월호가 종료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했거든요.
이형완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래서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철수를 다 했습니다. 필요없어가지고.
이형완위원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 다 철거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세월호는 그대로 있고, 거기 보니까 부스는 그대로 서 있고 사람들 다니고 당번도 서는 것 같던데.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우리시에서 컨테이너 세 동하고 유가족 영상컨테이너 한 동하고 장애인 화장실이랄지 샤워장이랄지 이런 거, 시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을 철거를 완료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필요치 않아서요.
이형완위원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저희들이 공문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형완위원   공문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거기….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었습니다.
이형완위원   해양수산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목포시가 철거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고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설치한 것만 저희들이 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공공시설 지원 부분인데요. 그때 특조위가 해체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기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 철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민간단체만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은 저희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시설을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부스가 있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일반 민간인 시민단체 사람들이 가서 당번을 돌아가면서 서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 컨테이너는 있습니다, 현재.
이형완위원   그 컨테이너는 있어요. 내가 어제도 가보았거든요. 컨테이너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공공근로하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분들이 가서 근무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청소하고 하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에서 시민단체가 몇 년 동안 그거 하면서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가지고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 안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들한테는 그런 민원 없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당번을 서거나 세월호 관련된 공적인 일을 하니까 시에서, 어떤 보조를 바란다거나 보조요청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런 요청 있으면 목포시에서 경상보조나 이렇게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적극 검토할랍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오거든요. 오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일하면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알지도 못하시고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방문하신 분들하고 교감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갈 때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 그동안에, 이형완님 위원님의 좋은 발언이신데 앞으로도 적극 검토하겠다,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면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내년도랄지 예술단체들 뭐 한다고 지원해 주라고 공문도 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이 상의해가지고,
정영수위원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세월호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추모를 하고 당연히, 목포시가 다른 곳에 거치 안 하려는 것을 목포시가 유치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썼잖아요. 시민들 또 공무원들 엄청난 수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거치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치가, 앞으로 영원히 거치를 어떻게 할 방향은 모르겠어요. 목포시도 거치할 계획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아직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는 그 뜻은 아니고 행사할 때,
정영수위원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목포시가 세월호를 거치할 목적이 있다, 생각이 있다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 좀 하겠지만 지금 당연히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국가에서 경비 대가지고 해야지.
  목포시가 지금에 와서는 거기 장소나 이런 거 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자기들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나 모든 부분이 자기 것은 전부 놔두고 우리 것만 빼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일단락을 짓고 방금 2단계로 가서 거치 문제나 이런 게 와야지.
  일반단체나 사회단체 지금도 지원근거 여지를 남겨놓는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쭉 했다가 왜, 어떤 분들은 왜 목포시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야 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많이.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돈 많은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지 재정 빈약한 목포에서 왜 하고 목포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수고했어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원을 예를 들면 목포시의 모 단체가 거기 가서 커피 또 아니면 청소 이런 등의 이걸 해요.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들은 행사할 때, 올해도 보면 오거리에다가 사진 전시회 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영수위원   행사비를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행사비?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행사비.
정영수위원   이형완 위원님은 행사비 얘기 안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행사비를 저희들은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행사비 같은 지원도 적극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구분을 해서 하시라고.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과연 지원이 가능하다면 하고요. 저희들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안 됩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온 과정을, 그 과정은 쭉 빼버리고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위에 과정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도 이형완 위원님이나 다른 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동안에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잖아요. ‘왜 목포시가 지원해야’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해서 행사비 같은 것은 세월호 추모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거기 현재 세월호가 있는, 거치되어 있는 운영 관련 부분은 이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양수산부나 거기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CCTV를, 방범용 CCTV가 12억, 총예산이 12억이네요, 올해. 12억 9,600만원. 그러면 이게 총 몇 군데 설치하는 예산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65개소에 252대수입니다.
최홍림위원   62개소에,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65개소에 252대수요.
최홍림위원   252대수. 그러면 대당, 12억 나누기 65로 나누어 보시오. 12억 9,600 나누기 65. 한 장소에 얼마 됐는가. 그러면 한 장소당 얼마지요? 평균금액이?
  (「평균 2,000만원」하는 이 있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평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약 2,000만원? 그럼 이거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인가요? 장소별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입찰했어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에 의한 입찰입니다.
최홍림위원   12억 9,600이.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개소 수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항도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 입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조달입찰은 뭐고 입찰은 뭐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한번에 이것을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요. 개소 수에 따라서 또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최홍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이거 작년에 예산 승인시킬 때 의원들께서 이거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입찰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CCTV 필요하다는 장소는 많지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현재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가지고 대기 중인 장소는 몇 군데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웠거든요. 한 7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7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73억원 중에 12억 9,600이 플러스 되어 있어요? 들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후 CCTV 교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장소별로 어디에 금액이 얼마고 업체가, 시공한 업체가 어디고 그다음에 입찰방식, 계약방식 수의계약 내지는 조달했다라고 하면, 조달구매 했다면 구매계약서까지 전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앞으로 73억 마이너스 12억 13억, 그러면 앞으로 약 60억원이 더 있어야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60억원 어떻게 조달계획 세우셨어요? 60억원에 대한 예산, 앞으로 집행계획을 세우셨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그 계획서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민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영민입니다.
  2019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과징금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5,176만원, 
  위반건축물 추인 이행강제금수입 2,245만 9,000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건축행정 분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560만 7,000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683만원, 
  건축행정과 기본경비 분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57만 8,000원 세출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337쪽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라 했는데, 이게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증감됐다 이 말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예. 추인받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뭐 제3자 고발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적발됐을 때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새로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삼학도 공원 일원 주변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목상고 주변 도로개설을 위해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에서 344쪽입니다.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5,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를 위해 7,500만원, 
  하당ㆍ용당1동 일원 위험도로 미끄럼 방지 보강사업을 위해 7,000만원,
  도청입구 사거리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7,500만원,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위해 1,250만원 등 총 2억 3,25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위해 국비 5,000만원, 도비 1,250만원 등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에서 346쪽입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3,000만원, 시비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입구 사거리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당ㆍ용당1ㆍ2동 일원 위험도로 미끄럼방지포장사업을 위해 도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에 기정예산 2억원과 추경예산 도비 7,500만원 계상하여 2억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목상고 주변 진입도로 개설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41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2017년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이자반납을 위해 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2018년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집행잔액 232만 5,000원,
  이자 12만 7,000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고정홍보탑 설치사업 집행잔액 534만 9,440원, 
  이자 50만 9,000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목상고 주변 진입도로, 어느 위치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상선   3호 광장에서 2호 광장 가는 길에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절반은 개설이 되고 절반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형완위원   목상고 정문 앞에 거기 중간,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가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됐어요?
최홍림위원   거기 해야 돼.
이형완위원   거기가 일방통행인가요?
○건설과장 이상선   아니지요. 지금 양방통행을 하는데 비좁아서. 그리고 거기가 확장이 안 돼서 학생들 등하교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빨리해 주시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하당ㆍ용당1동 일원 위험도로 미끄럼방지. 이것은 하당 같은 경우는 어디쯤일까요? 위치가 어디?
○건설과장 이상선   영흥고등학교.
김관호위원   영흥고? 영흥고 어디?
○건설과장 이상선   앞 도로입니다.
김관호위원   정문 쪽이에요?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이쪽에 라인아파트로 올라오는 길 같은데.
김관호위원   아, 그쪽에.
박창수위원   라이프 올라오는 데?
김관호위원   라이프2차.
○건설과장 이상선   예, 라이프2차.
박창수위원   언덕배기.
김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비 국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 3,22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비로 도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적자노선 운행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도비ㆍ시비 총 6억 6,45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여성안심 버스터미널 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보조비로 도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내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지원하는 여성안심버스터미널 사업비를 과목 변경해서 7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4쪽, 첨단안전장치 장착보조금 국비 교부 결정에 따른 매칭으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 공공형 100원 택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45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4쪽입니다. 
  바로 아래 부분 국도비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 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9년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비 400만원, 
  한파 대비 버스정류장 발열벤치 설치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8페이지 운수사업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1억 2,30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한파대비 버스정류장 발열벤치 설치, 도비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군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금으로 2019년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비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비 있잖아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국비결정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신청한 차량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없는 게 아니고요.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한파대비 버스정류장 발열벤치 설치. 이것은 목포시 전역에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닙니다. 이것은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100% 해서,
이형완위원   아, 재난관리기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9,0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이고요. 예상은 37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37개소. 그럼 목포시가 몇 개소입니까? 발열벤치 설치할 대상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터미널 앞쪽만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거기만 있는데 거의 발열벤치는 없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발열벤치를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버스터미널 승강장에는 발열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따뜻합니까, 앉으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이형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기정액이 1억 6,900이고 도비가 9,000만원 와서 2억 5,900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결과적으로는 9,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지금 발열벤치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4개소 설치되어,
이형완위원   4개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앞으로 그러면 33개소 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37개소까지 플러스하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앞으로 설치할 게 37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도비로 설치할 계획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거 다 입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조달청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조달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52쪽에 버스 일반 재정지원금이 도비가 편성돼가지고 매칭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본예산 심사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예산 승인을 하면서도 의회에서 회계감사 시행해라라고 했는데 그거 하고 계신가요?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앞전에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회계감사는 이미 운수업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올해 처음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가운데요. 그러면 그 감사보고서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 줘보십시오.
  그러면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올해는 14억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단 도비가,
최홍림위원   도비 기준으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총 얼마가 불었소? 6억 4,000, 6억 6,000 정도,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6억 6,400. 50대, 50대 해가지고.
최홍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증가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마 내년에 도비는, 올해 특수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 52시간제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요. 도에서 그것을 금년에 5월달에 버스파업이 전국적으로 있었다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감안을 해서 올해는 좀 그것을 재정지원금을 조금 확대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더 전년보다는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최홍림위원   한번 인상되면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올해도 계속 오를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적자노선 보조금을 얼마로 편성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11억씩 50%, 50 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1억 편성되어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내년도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359쪽에 교통안전시설확충에서 작년에 54억 2,500인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최홍림위원   그럼 올해는 55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최홍림위원   9,200만원, 약 1억이 증액됐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이것은 1억은 도비 100% 지금, 도의원이 가져오신 예산입니다.
최홍림위원   뭐가요? 55억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요. 1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전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몇 군데 사업이요? 올해 집행한 예산이 몇 군데에 해당, 55억이 몇 군데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몇 군데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것은 개수가 워낙 많아서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수의계약도 있고요.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입찰은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입찰은 저희가 자료를 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100%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이,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수의계약도 있고요. 금액이 해당되면 입찰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어쩔 때는 입찰하고 어쩔 때는 수의계약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2,000만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 안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 의뢰를 합니다.
최홍림위원   수의계약하려고 2,000만원이 넘어가면 뭐라 하요, 조달해서 사주는 거를 뭐라고 하요?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관호 위원님. 관급, 관급으로 다 사줘가지고 금액을 딱 다운시켜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설계를 나올 거 아닙니까? 설계하게 되면,
최홍림위원   자, 설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설계,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요? 설계사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요, 설계를? 수의계약 설계?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최홍림위원   대답 잘하셔야 돼. 그러면 55억 1,8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줘보세요. 자격증 사본, 예를 들어서 A라는 데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설계사 자격증 전부 해당되는 데 설계사 자격증 사본이요.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최홍림위원   제가 10년째 의정활동 하는데요. 자료를 주라고 해서 지금 반년 가까이 자료를 안 주는 데가 교통행정과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업무 편의를 위해서 ‘원본자료 갖다 놓으시오. 내가 보고 그대로 줄게요’ 그러니까 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해버려. 집에 가서 봤다고. 외부로 유출했다고.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업무도 많고 카피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러면 원본 좀 줘보시오’ 이것도 안 줘요. 이것도 안 주고. 2018년도 겨우 20권인가 21권 갖다줬는데 그게 어디 거냐? 도색 거만 갖다줘요, 도색 거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나 기다리다 뻐쳐가지고, 계속 과장님 계장님한테…. ‘예, 복사하고 있습니다. 복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 앞번에 감사기간에 ‘왜 자료를 안 주요’라고 하니까, ‘자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억지소리를 했겠어요. 
  문서고에 있는 거 그대로 빼다가 나한테 보라고 갖다주거나 예를 들어서 그거 몇 권 카피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했더니 원본자료를 담당께서 한 10권 정도 갖고 와서 ‘아니요’라고 보여 주더라고요. 그런 해명은 빠릅디다마는 그러고 나서도 아직도 자료를 안 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구를 하시면 자료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따, 내가 내나 말씀하시니까. 지금 몇 달이 됐어요. 몇 달 만에 갖고온 복사본이 2018년도 도색 부분에 대한 공사밖에 안 준다니까.
  자, 좋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자료를 봐야 지적을 하지. 그러니까 전에도 처음에도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왜 제가 이거 보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개선할랍니다라고 제시를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주고. 내가 진짜 복장터져 죽을 일이여. 이러니까 자살한가벼. 일은 하고 싶은데 자료도 안 주고 공노조 이용해서 나 협박하고 말이요. 이거 뭐요, 지금. 
  과장님, 과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 계장님하고도 대화가 안 돼. 나 국장님하고는 가장 대화가 잘 돼. 날마다 자료, 복사하지 말고 원본자료 10시에 땡 하면 국장님한테 딸려서 국장님한테 보내시오. 그리고 국장님한테 설명하라고 하려니까. 아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관계는 실무자도 있고 그 업무관계는 실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국장님.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요.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전총괄과장 박금재
건축행정과장 조영민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위원 아닌 의원
김양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