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심사의 건
6.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2.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 목포 시민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보류되었던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께서 찬성의견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찬성의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은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2.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