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2.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2.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33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형완입니다.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목포시 공공주차장 주차요금표와 일치시키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감면 혜택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의 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 내용 중 30분마다 1,000원 부과에서 60분까지 무료 후 30분마다 1,000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 대해 각각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7일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에서 “단, 목포시민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에 동의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목포 시민에게 예외 적용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기존의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이형완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위원 아닌 의원
김양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재형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