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6일(목) 11시 01분

의사일정
1.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2.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5.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  용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7. 2025년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건 총 4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조 2호와 3호 및 제7조, 제8조 1호를  삭제하고,
  제9조 2항 “위원장 및”을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로,
  제9조 3항 “시 지역경제과장”을 “시 업무담당과장”으로,
  제11조 3항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을 “간사는 시 업무담당팀장”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1항, 제5조 2항, 제6조 1항 10호 조문 중 “청년과 일자리” 부분을 “청년ㆍ일자리”로 수정하고,
  제9조 3항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국에 편중된 교류관계를 다변화하고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가 경쟁력과 비전을 가진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이 아닌 폐지 후 제정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  용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7. 2025년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입니다.
  지금부터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1건, 총 5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주택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70조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보다는 상위법령으로 운영하고 추후 미비점에 대해 조례안을 보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100원 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조문 용어를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은 2030년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ㆍ반영하고 시가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토지이용계획 등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 진행되었던 2020년도 첫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목포시의 중점사업에 대한 보고와 부의안건 처리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던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목포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포시는 낭만항구 목포, 맛의 도시 목포, 국제슬로시티 가입 등 적극적인 도시브랜드 마케팅 정책의 성공과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1994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던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과 호객ㆍ담합 행위, 불친절 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친절한 미소의 도시, 질서가 있는 도시, 교통ㆍ문화의 도시,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 사랑이 넘치는 정감이 있는 도시 이것을 4대 목표로 목포사랑시민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1,000만 관광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2020년 목포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목포시는 관광산업, 수산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이러한 3대 전략산업과 1,000만 관광도시, 해상풍력과 수산식품산업의 미래 신성장전략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인프라 확충, 슬로시티 완성, 문화예술도시 면모 증진, 일자리가 있는 복지도시 이러한 6대 청사진을 제시하며 희망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목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의미인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그리고 목포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목포시의회도 이러한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명절 연휴 기간 그늘지거나 소외된 곳은 없는지 좀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김신남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나재형  염송주  차명신  박승철
의사팀장 김영락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1.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25년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김귀선(인)
의원 박용식(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