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목포시의회(임시회)-배부용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4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2.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과 시장제출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입니다.
  먼저, 지난해 도건위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업무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행안부 지방상수도공기업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새해에도 기구 개편을 통해서 환경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단이 환경수도사업단으로 통합이 되어서 7개 과가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업무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부터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차복위원   위원장님, 직제 개편이 돼가지고 새로 오고 했으니까, 인사발령이 났으니까 소개 한번 하고 그러고 시작하고. 이것도 신규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좀,
○위원장 박용   예. 신속하게 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문차복위원   그렇게 해야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러면 보고에 앞서 관계,
○위원장 박용   단장님께서 소개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과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문명식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자원순환과 강광룡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환경시설관리과 강봉도 과장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수도과 박금재 과장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하수과 황용규 과장입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김동윤 소장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안녕하십니까? 남해시설관리사무소 김동윤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북항수질관리사무소 김지호 소장입니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김지호입니다.
○위원장 박용   단장님, 어차피 환경보호과나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는 처음이라 쭉 설명을 하시고요.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 북항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겹친 부분이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부터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대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오염물질 배출 밀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및 주유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대기 오염을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우리시에 소재하는 자동차공업사 등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18개소에 대해서 5억 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연 판매량 2,000톤 미만 소규모 주유소 13개소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3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5월까지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달맞이공원 공중화장실 등 63개소에 대해서 1일 2회 이상 청소 실시 및 주요 행사 시 특별청소 조건하에 2억 7,800만원의 용역비로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비용은 화장지, 청소도구, 세정제 구입과 전기ㆍ수도요금 등으로 연중 1억 7,600만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 시설비 등으로 연중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상태 합동점검을 월 10개소 이상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연계형 비상벨 작동 여부 점검 등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서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총 61대 8억 8,4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총 20대 4,6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사업에 총 4대 9,840만원, LPG 화물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총 40대 1억 6,0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총 26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LPG 1톤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4개 사업에 총 122대 11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4월에 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지원대상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총 420대 6억 7,5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5대 8,640만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3대 3,3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총 2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3개 사업에 총 916대 15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입니다. 
  우리시 위생매립장 매립률이 96%로 포화상태이고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순환이용 정비사업 굴착 시 발생하는 가연물의 소각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220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시와 신안군 광역화시설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8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KDI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작년 3월에 환경부 국고예산 지원 사전검토 결과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 4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KDI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보가 오면, 2월에 제3자 제안공고안을 마련해서 중앙민간투자심의회를 거쳐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시설 내구연한이 15년 도래되었고 그에 따른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및 처리용량 부족해소를 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80톤으로,
  사업방식은 민자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신안군이 광역화 시설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1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18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환경부 국고예산지원 사전검토 결과를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2월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보가 오는 대로 금년 5월에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전라남도 민간투자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상을 거쳐서 2020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도래되고 있으나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사용 중 매입장 일부를 굴착 후 재사용함으로써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9년부터 ’22년까지로 폐기물 굴착 51만 6,000㎥, 선별 64만 5,000㎥, 매립장 조성 3만 4,7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9억 6,4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4년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폐기물 선별 돔 설치 및 사전 안정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22년 9월까지 굴착, 선별 및 매립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15년이 경과된 노후된 재활용 선별시설로 안전사고 예방과 적정처리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10톤을 선별하는 압축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으로 1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4년 2월에 재활용선별센터 확충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국비예산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주변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제고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사개요는 대기ㆍ소음ㆍ토양ㆍ수질 등 4개 분야 108개소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영향조사를 하고, 용역비는 5,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를 4월에 공고ㆍ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15년이 경과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연간 3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4월에 발효조 내부바닥 및 회전차 기어제작을 보수하고, 5월에 음식물 탈수기 스크류 교체, 전기ㆍ기계 및 기타 시설물 보수는 연중으로 유지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도서지역의 해저관로를 매설하여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82억원의 사업비로 해저관로 4.8km, 육상관로 10km를 매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8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작년 11월에 1차분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착수하고, 11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021년 10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작년부터 2023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용역,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9년 8월 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유수율 제고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또 4월부터 노후 상수관망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동ㆍ이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동 터미널 주변과 이로동 한성주택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해서 악취 발생 및 생활민원 해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부터 2022년까지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합류식 하수관거 1.8km와 150세대 배수설비를 정비해가지고 악취 발생 등 생활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월에 고용ㆍ산업위기지역으로 목적예비비 3억 5,000만원 지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9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환경부 재원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설치인가가 끝나면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양ㆍ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대양동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북항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103억원의 사업비로 중계펌프장 2개소 신설과 압송관로 5.1km를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6년 6월까지 대양산단 이로중계펌프장을 준공했고 압송관로 5.1km를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5차분 공사가 대양펌프장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대양펌프장 중계펌프장 공사를 준공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전기ㆍ기계 설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시운전 및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설치년도가 21년과 12년이 경과된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기계ㆍ전기 설비시설에 대한 적기 개선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5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물 6종을 교체 및 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탈수기동 탈취기 교체 공사 2건에 대해서 4월까지 설계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3건 공사에 대해서는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입니다. 
  2차 침전지와 생물반응조 상부 덮개 설치로 악취를 제거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12억원의 사업비로 2차 침전지 6지와 생물반응조 4지에 대해서 상부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1차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 2차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질관리입니다. 
  생활하수와 분뇨, 공단 폐수 등을 적정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를 항목별로 매일 또는 월별로 실시하고 방류수 실시간 감시체계와 수질 정도 관리를 강화해서 양질의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북항공공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입니다. 
  2004년에 설치되어 효율성이 저하된 주요 기계ㆍ전기 설비시설을 교체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 10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유입펌프장 스크린 설비, 분뇨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자외선 살균조 소독설비, 2차 침전지 감시제어장치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여기에 대기배출업소 및 주유소, 주유소가 전체 목포에 몇 개 주유소가 있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주유소가 44개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44개. 여기에서 뭐,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라든지 인체에 해가 오는 그런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거기에서 주유할 때 휘발성 가스가 호흡 시 현기증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증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유증기가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 말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느 주유소 가면 주유를 하려고 보면 차에서 앉아서 주유하다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 냄새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밖에 불날 위험도 있는 그런, 말하자면 환경에 있는 주유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시멘트 바닥으로, 맨홀로 흘러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관리계에서 관리하나요? 여기 주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업무 자체는 에너지관리계에서 하고요. 저희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만,
박창수위원   아, 환경. 그러면 환경이 여기가 주 업무잖아요,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소방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냐, 점검을. 이런 부분이 특히 겨울 같은 철에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44개 주유소가 있다 하면 자료를 한번, 어디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목포에 살아도 돌아가다보면 주유나 할 때 알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자료로 주유소 현황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1-2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이 1-1쪽에 질의하셨지만 주유소 유증기 회수도 중요하지만 목포가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만 공중화장실을 지을 게 아니고 주유소 같은 데 열악하거든요, 굉장히 재정상태가. 거기도 공중화장실로 저는 봐야 된다, 앞으로. 
  왜냐하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화장실 가면 화장실을 못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꼭 공중화장실만 이렇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단장님,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유소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이런 데가 열악해가지고 화장실 관리 상태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기름도 넣고 거기에서 소변도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도 다른 데 타지역 가면 다시는 안 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목포가 더 이미지가 좋은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어쩌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스스로 관리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지도감독부서와 함께 그런 부분도 청결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단속하고 지도해버리면 그거 못 한다고 문 닫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지나가면 화장실이 없어져버리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까지는 계도 차원으로 해서,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다른 부분에서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라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말씀하니까 지도단속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원장 박용   그 부분은 조례가 있을 거예요. 민간화장실 개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차복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주유소 가가지고 유증기가 발생해서 회수장치를 하는 데 1억을 투자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관광, 만호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주유소 화장실은 공중관리 관련법상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업자가 스스로 법에 맞춰서 공중화장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은 현재 개인화장실인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자 할 때 그때는 법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화장실은 이미 법에서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스스로가 그 부분에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공중화장실하고 무슨 화장실이요? 공중화장실하고 공용화장실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개방화장실. 그것은 일반, 법에 없는 화장실을 자기가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한 화장실입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유소에 명절 같은 때나 관광철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화장실 청결 철저히 하십시오, 그것은 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오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해달라고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어요, 화장실이 보면. 저도 주유소를 가끔 가면 화장실을 가기가 싫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조례도 있어요?” 
○위원장 박용   예.
문차복위원   그럼 조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원해서,
○위원장 박용   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문차복위원   많은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한번 봐 보시라 그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문차복위원   이 앞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찾아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1-4쪽에요. 지금 타 지자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할 때 지원금이 있잖아요. 지원사업, 폐차.
  이게 보면 굉장히 항의가 많이 와요. 돈을 준다고 3.5톤 이상 3,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내 차 갖다가 20년 된 차 했는데 돈 200만원밖에 안 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도 계도를 해가지고 오해 안 사게끔, 왜 해남은 촌인데 20년 된 3.5톤 차를 폐차하는데 1,000만원 준다고 하는데 목포는 200만원밖에 안 준다, 이런 얘기가, 꼭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목포가 더 많이 줘야 하는데 왜 시골이 더 주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자동차환경공업협회가 있습니다. 자동차환경공업협회. 그 협회에다가, 서울ㆍ경기도 지방이 보상비용에 대한 전부 용역을 맡거든요. 저희 시도 금년부터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전체가 그쪽에서 맡도록 금년부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금액적인 차이는 없을 거고요. ’19년도에는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금액적인 면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제 생각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연식하고 차종하고 분리해서 그 금액을 정해 놔야지 어떤 사람은 얼마 주고,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것도 저희들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오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일정 금액 정해가지고 거기다 100만원 100만원 해가지고 다 해버리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서 차령에 따라서 감가상각 계산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 돼요, 이 부분도. 어떤 데는 많이 줘버리고 어떤 데는 안 줘버리고. 그러니까 신청해 놓았는데 안 줘버리니까 그냥 폐차해버려요, 보조금 안 받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공평성을 가지고 했으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주유소에 이런 대기오염물 저감사업을 위해서 나라와 목포시가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화장실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조를 받는 업체에다가, 보조를 받는 주유소를 갖다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해라.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여기다가 단서를 다는 거요.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선정된 주유소한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을, 이것까지 또 제약을 둬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자체가 어떤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절히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상한선을 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가는 것도,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최홍림위원   그러지요. 공돈을 이렇게 주는데. 자, 보시오. 작년에 세 군데 주유소를 지원하셨나요? 3,000만원씩 곱하기 3?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세 군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화장실 아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공업사입니다, 공업사.
최홍림위원   공업사.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소규모 방지시설. 주유소는 한 개소당 850이고요.
최홍림위원   여기는 공업사인가요? 그럼 몇 군데 신청했는데 세 개가 선정됐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3개소만 신청했습니다.
최홍림위원   3개소만 신청했어요? 그럼 올해도 신청 안 하겠네? 올해는 신청하요?
○위원장 박용   문명식 과장님, 자리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추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공고를 하고 했는데 세 군데 신청해서 세 군데만 지원한 거고요.
  금년에는 다시 금액이 금년 예산에 한해서 해가지고 공고를 다시 하면 더 많은 숫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으로 되면서 더군다나 2020년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총 18개소인가요? 18개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총 44개소인데요.
최홍림위원   44개소. 44개소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중에서,
최홍림위원   중에서 세 군데밖에 안 됐다 이 말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주유소 유증기 제거시설이 아니고 이런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교체사업이 지원된 겁니다. 세 개소가. 유증기는 금년에 새로이 한 거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대상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목포시에요?
최홍림위원   응.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유증기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따로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내가 이거 물어보잖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대상은 102개소입니다.
최홍림위원   102개소. 그럼 102개소 중에서 작년에 세 개 했다 이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최홍림위원   저는 지금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막 유증기가 나오고, 헷갈려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지원사업이 작년에 세 군데가 지원이 됐는데 대상사업체가 몇 군데냐고 물어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102개소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40개가 나오고 막….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파 죽겠고만. 102개소란 말이요. 102개소인데 세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된 이유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신청자가,
최홍림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홍보를 충분히 못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최홍림위원   그러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설치하는 업체들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만 신청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장 자기 부담이 10%가 있거든요. 그리고 업체들도 서로 교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또 내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3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신청을. 
최홍림위원   공정하게,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서 공정하게 잡음 없도록, 우리는 똑같이 했는데 저기는 되고 우리는 안 해 줬다, 시청 공무원하고 과장하고 커넥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요.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터미널 화장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관리감독이 어디가 있지요? 관리감독 주체가? 목포시에 관리감독이 있나요? 못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것은 터미널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는 터미널 자체에서 하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청소하고 관리하는지의 감독권은 어디에 있냐고. 관리감독권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감독권은….
최홍림위원   관리감독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관리감독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게 문제가 돼서요. 교통행정과가 교통시설물로 해가지고 그 부분도 계도를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좀 청결하게 하도록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분류를 하셨나요, 관리감독을? 화장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물론 그 업무 자체의 소관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봐봐. 교통행정과한테 화장실 관리하라고 맡겨버리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라요? 우리들만 욕 얻어먹어. 시의원들 뽑아봤자 아무 필요도 없다고.
  대중이 들락거리는 시설에, 터미널에다가, 목포시 이미지도 있는데 냄새나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시의원들 뽑아봤자 아무 필요없다고 뭔 짓거리 하냐고 우리한테 악쓰고 맨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할라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주유소도 마찬가지지만,
최홍림위원   공무원들 욕 얻어먹으면 내가 아무 상관없는데 시의원들 욕을 얻어먹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업무적으로 연관 있는 데서 계도를 하는 게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과가 관리감독을 하든지 업무분장을 했으면 정확히 그 업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쩌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지장협회에서 관리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돈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비용받고 차라리 우리가 해 줘버리면 어쩌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부분은 솔직히 현행법상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설기준을 공중화장실 기준에 맞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터미널을 관리하는 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문명식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절대로 예스가 없어.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없고 어떻게 하면 여기저기 다른 이야기해서 빠져나갈까, 그래서 내가 보면 별로, 짜증 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 공중화장실 이용도 터미널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돈은 그쪽에서 받고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내 말은.
문차복위원   단장님, 그러면 보건소로 넘겨버려.
최홍림위원   차라리.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보건소하고는 더군다나 업무적인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핑퐁을 치니까, 냄새는 계속 난다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핑퐁을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할라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공중화장실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치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봐봐.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요. 검토해 볼란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결이 안 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강제성이 있어야 터미널 측에다가,
최홍림위원   아따, 언제부터 법,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먹인다거나 어떤 개선 조치를 한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최홍림위원   없다며요. 과태료 먹일 수가 없다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최홍림위원   검토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라요? 언제 냄새 안 나요? 보고해서 조치하면 냄새 언제부터 안 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한번…. 말고요.
최홍림위원   다음 주까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할 수 있는 규정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보고한 것이 아니라 보고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저희들이 법적의무가 없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월권이거든요.
최홍림위원   아니, 찾아보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러니까요. 찾아서,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고,
최홍림위원   자기들 필요하면 이상한 거 갖다가 이거라고 우겨버리면서. 이상한 거 갖다가 우겨버려, 거기다가도. 찾으시오. 다음 주까지 꼭 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여러 가지 이거 적극적으로 터미널 화장실 냄새나는 거, 청결하게 하는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ㆍ방안, 문 과장님이 하는 거요. 문 과장님이 주체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법에 찾아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제 업무 아니면,
최홍림위원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하면 월권이라고 욕먹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의 사항은 우리 회의할 때, 간부회의할 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해야만 약발이 먹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약발을 먹히려면, 내 말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방안을 내놓으라 그 말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런데 강제사항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최홍림위원   강제사항이 없어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게 없어서 계도 차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강제사항이 없어도, 여러 군데, 해당 보건소랑 여러 군데 과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면 이 엘리트 집단에서 절대 해결책이 나오지, 절대 해결책이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식 과장님이 리드가 돼서….
  (관계관을 향해) “뭐, 있소? 좋은 이야기 있소? 해 보시오.”
  (웃음소리)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뒤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최홍림위원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기에서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홍림위원   교통행정과는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지도점검은,
최홍림위원   화장실 지도점검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니, 그 시설에 대해서.
최홍림위원   시설 전체에 대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교통시설에 대해서.
최홍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통행정과에 나한테 말하라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교통행정과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어제 그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최홍림위원   나는 공중화장실이니까 여기에 얘기하려고 했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시오. 생각난 김에 다 결정해버려야 되겠소. 교통행정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 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오시면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올해부터 환경과에 관계되는 그쪽 부서가 우리 상임위 도시건설로 오시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환경 부분은 사실 접한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용어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용어 자체도 궁금한 게 있고. 그래서 한번….
  이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이라고 했는데요. 방지지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방지시설이라는 게? 
○위원장 박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보일러나 아니면 먼지가 나오는, 배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오염물질을. 
  예를 들어서 기준이 먼지양이 100ppm이면 허용기준이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면 20까지 떨어지도록, 예를 들어 여과포라고 들었지요? 원심력사이클론. 매연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시설을,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김관호위원   그럼 별도로 기계장치를 설치한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기계 자체가 노후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체한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교체하거나 고장이 있을 때 교체하게 되는데 앞으로 오염물질이 2020년도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관호위원   그게 1개소당 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더 큰 업체는,
김관호위원   300만원, 300만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3,000만원.
김관호위원   3,000만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고요.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 크기에 따라서, 장비 크기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주유소 유증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증기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유증기라는 것은 대부분 휘발유입니다. 주유할 때 나오는, 보면 가스화학물질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체에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자 하는 시설이 유증기 회수설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열량에 따라서 2023년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조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김관호위원   그럼 이것은 이것도 노후화되거나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고 대형주유소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가 4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유증기를 설치지원하는 대상은 32개소입니다. 12개소는 판매량이 많은 사업장으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관호위원   판매량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연간 2,000톤 이상 판매하는 주유소. 거기는 2022년까지 거기는 자기 자체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김관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일부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사업자 부담이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서 부담이 50%면 내년에 한다면 60%로 늘어납니다.
김관호위원   다르고만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시기하고, 빨리하면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늦게 하면 적게 지원해 주고 이런 체제로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알겠고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이게 노후 경유차는 총 420대. 이것은 작년 기준입니까? 420대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할 목표입니다.
김관호위원   금년도에요? 상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금년 1년 동안 지원할 목표입니다.
김관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877대를 하셨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작년에 세 번의 공고를 했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중간에 11월달에 한 번, 12월달에 했는데 총 해서 지원비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20대를 지원하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이 된다 하면 추경에 또다시 국비하고 같이 추경이 된다 하면 증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관호위원   작년 하고 남은 예산 가지고 420대 잡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남은 예산은 국가에 전부 환수할 예정입니다.
김관호위원   새로 이렇게 420대 현재까지 접수한 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아니요. 새로 사업할 게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할 겁니다. 그 목표가 420대입니다.
김관호위원   올해는 420대 잡고 계시고. 그러면 매연 저감장치 부착한 것도 225대,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접수는 안 한 상태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공고를 금년에 다시 합니다.
김관호위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 정도 할 계획이시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김관호위원   나는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대수가, 궁금해서. 갈수록 더 늘어나야 하는데 어째 올해는 더 적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들이 작년에 모집을 세 번 했습니다. 그래도 국비지원과 그 비용을 한 60% 정도 아니, 40% 정도 남았습니다. 그 원인이 이 차를 사가지고 새 차를 사야 하는데 사실 최대 비용이 165만원이었거든요. 그 비용을 가지고 새 차를 살 수가 없거나 아니면 비용이 열악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약간 신청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빨리 공고를 해서 빨리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조건이 차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해 주는 거지요? 고장 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고장 나가지고 서 있는 차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김관호위원   움직일 수 있는 차에 한해서.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움직이는 차. 성능검사까지 받아야 지원이 됩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입실)
최홍림위원   고 과장님 거기 계셔봐. 고 과장님, 미안하요야. 어제 끝났는데,
○위원장 박용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고영배 과장님이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미안하요.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개진을 하다가 지금 터미널 화장실이 지속적으로 냄새나고 너무 청결하지 않다고 시의원들 욕을 해요, 계속. 전화 와가지고. 그거 하나 못 하냐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목포의 이미지인데, 첫 이미지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고 문명식 과장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못 하냐고. 그랬더니 교통행정과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요. 어떻게 된 거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권한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시에 위임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금호고속 소유이지 않습니까―금호고속 측에 계도라든가 공문을 저희가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최홍림위원   개선이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또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그분들 만나서, 관계자들 만나서 해달라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제가 바로 가서 관계자들 만나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목포터미널 화장실 개선이 돼서 참 깨끗해졌다, 지속적으로 들어와야지 그때뿐만, 가서 관리감독할 때는 하는 척하고 시간 지나면 냄새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원칙적으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다면 도에서 금호고속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전라남도에 얘기할까요? 과장님이 하실라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제가 할게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항구적으로 터미널 화장실이 냄새 안 나게 청결하게끔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금호고속 쪽에 강력하게,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완벽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 부분은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가 됐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자원순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단장님, 2-1페이지에요. 이게 소각장 열로 소각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문차복위원   그 시설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문차복위원   이게 타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소각장에서 뭡니까, 암 유발하는 무슨 물질이 나온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다이옥신이요.
문차복위원   예. 그런 것은 다 해소가 된 기계입니까, 이 기계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것은 열로 해서 다른, 보면 열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용   강광룡 과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강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아까 소각시설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안자가 들어오는 방식이 스토커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800도에서 1,100도 정도 가열을, 열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다른 시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다이옥신 나온다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게 청주시 같은 경우가 그런 다이옥신 나와가지고 했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같이 한 게 아니라 민간시설, 민간인들이 많이 옆에 있는 폐기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자기 톤수보다 오버되게 운영하다보니까 나온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토커방식이라고 해서 800도에서, 850도에서 1,100도 정도 열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다이옥신 자체가 800℃ 이상 떨어지면 배출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열로 발생한 것은 저감하고요. 정부에서도 환경오염 저감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여섯 가지 정도 방지대책을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TMS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감시망체제로 해가지고 환경공단 굴뚝환경원격감시시스템에 의해서 배기가스를 5분 단위로 측정해가지고 30분마다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굴뚝이 설치된다 하면―온라인으로 전송되거든요. 거기에서 이 온도가 되고 있는가를 다 보고, 추출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아까 말씀 대기오염물질방지계획이라고 있는데요. 국내소각시설 운영현장에서 검증된 처리방식에 SNCR하고 SDR, B-F SCR 추가 구성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저감하도록 하는 계획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한 것처럼 악취,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악취에 대해서도 폐기물 투입문, 전동셔터, 에어커튼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연소형 공기로 해서 저희가 고온소각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폐수도, 폐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소음ㆍ진동도 방지계획으로 해서 소음ㆍ진동을 고려한 기기 선정 같은 것을 해가지고 방음방지시설을 최대한 외부 확장 안 되게끔 방지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이옥신도, 방금 말한 다이옥신도 얘기했잖아요. 800℃ 이상을 통해가지고 온도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이옥신이,  
문차복위원   과장님, 간단히 설명하시라고요. 간단히 하셔야 빨리 끝나지. 그 부분만 말씀하시라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다이옥신은 800도 이상, 그 자체가 기술입니다. 그 제안사 기술이.
문차복위원   그럼 그거 과장님이 책임지요? 나중에 다이옥신이 나오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다이옥신 한 것 자체가 저기 우리 국내에가 스토커방식을 운영하는 데가 전에 40개소가 있었고 거기에서도, 40개소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한 데가 목포시뿐만 아니라 11개소가 소각시설을 하면서도 스토커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차복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민자가 496억이 들어오고만요. 민자로. 국비가 364억이고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광역화시설 추진이라고 해서 목포시 플러스 신안군 8개 읍ㆍ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암 발생 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질문한 것이고요.
  같이 연장선상에서 2-3번 보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여기 보면 지금 다시 쓰레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분리해가지고 매립하잖아요. 
  이 부분도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 동네 가보십시오. 우리 지역구인데. 난리예요, 난리. 욕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난리요. 악취가 난다고요. 장사를 못 하고 묻을 닫는데요. 밥 먹으러 와가지고 가버린대요. 
  그런데 그 부분 연장선상에 이런 부분도 하면 최대한 소각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또 이거 민원이 또 발생하잖아요. 왜 대양산단에만 이런 시설을 유치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대양산단에 유치,
문차복위원   우리 위원회도, 이번에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지요. 지금 이 동네가 매립장에서 썩은 내가 나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는 냄새가 난지 안 난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도 의회에 보고한다거나 공청회를 연다거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설명을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다이옥신인가 무언가 나와가지고, 안 나온다라고 설명도 하고 해서 해야 하고.
  여기 보면 신안군 저기 한쪽에 사람 안 사는 데 하면 좋잖아요. 다리도 다 놔지고.
  대양산단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수산물가공센터에다가 에너지 뭐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친환경으로 지금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갖다가 할 때는 좀…. 저도 쓰레기는 버리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쯤 연구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생각도 하고 해야지. 목포 대양산단 보면 혐오시설만 다 들어와버렸어,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동네에서, 어디입니까, 외곽도로가면 무슨 통닭집 있어요. 저한테 욕을 하고 진짜 제가 들을 수 없는 쌍욕도 듣고 그래요. 그래서 다투기도 했는데요. 냄새가 엄청 나요, 대양산단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이. 그런데 이런 시설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또 민원이다 그 말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염물질을 유발해서 냄새도 악취도 발생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은 열분해를 통해서 해소하고 탈취기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기오염물질 또 이런 악취방지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로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해소가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매립장을 지금 96%로 극히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장을 하고 기존에 있는 매립 오염물질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도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물론 하시겠지만 제 말씀은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왜 꼭 대양산단으로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신안군하고 같이하고만요. 광역화시설 추진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신안군에서 좀 해라,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신안군하고 같이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광역시설을 하면 예산지원도 비율도 높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서로 무안군ㆍ신안군 협조하는 것도,
문차복위원   단장님, 우리 동네 대양동에 가면요. 두 분류로 분류가 됐어요. 대양산단추진위원회, 반대위원회. 욕을 웬만히 해야지. 진짜예요. 썩은 내 나서 못 산다 해요. 한쪽에서는 돈 25억,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줬지요, 25억. 그거 주민들 피해보상으로 해서 매년 5년간 5억씩 해서 주기로 했거든요. 그랬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우리가 지형적으로 목포가 토지문제 등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들을 거기에 집단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마을의 환경영향조사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민지원금도 매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삼향동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고충을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도 하고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단장님, 다 해버리고 고민하면 뭐한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이 부분은 더 깊은 고민을 해소하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현재도 양분화 되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제가, 누구더라, 어떤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사인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사인이요?’ 그러니까 매년 5억씩 해가지고 5년간 25억을 주민들한테 보상하기로 했으니까 사인해 주시오 해서 내가 ‘무슨 시의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하요’ 그러니까 ‘지역구의원이라 사인하십시오’ 그래. 그래서 ‘당신들, 그러면 그 추진위 협의회할 때 지역구의원인 나 거기에 명단 넣어주었소?’ 하니까 ‘아니요’ 그래. 그러면 ‘왜 지역구의원을 거기 명단에 안 넣고 다른 지역구의원을 명단에 넣었소?’ 할 말이 없더만. ‘난 이런 사인 못 하요. 내가 어디가 냄새나면서 그렇게 사시오 하고, 매년 5억씩 주니까 그냥 사시오. 이런 데 사인해가지고 나중에 책잡히기 싫으니까 사인 못 하겠소’ 해서 가버렸어. 갔는데 그다음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민이. 네가 시의원이 돼가지고 사인해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나 사인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시의원이 사인해가지고 5억씩 5년간 주기로 했는데 당신이나 받고 당신이 여기에서 살아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나 사인한 적 없다고 했어. 제가 사인했다고 하면 그 직원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동네 가면 진짜 못 살아요. 냄새가 나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거기에 3개의 시설이 있는데요. 전처리나 하수처리 슬러지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소각시설이 짓게 되고 가동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지금까지의 피해들이 약간 경감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냄새가 아니고 이제 암 발생 물질이 나와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차복위원   그러면 그 동네는 난리가 더 나버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암 발생은 열분해 800도 이상을,
문차복위원   그러면 단장님, 책임지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하면 그거는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나중에 만약에 거기에서 다이옥신 그 물질이 나오면 단장님이 책임지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은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나오고 또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내 42개소에 지금 소각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검출이 되고 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차복위원   단장님, 제 말씀은 큰 틀에서 목포시가 전국에서 제일 밀집도가 높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인구밀도 높습니다.
문차복위원   토지도, 부지도 진짜 목포시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무안이나 신안 같은 데는 넓잖아요. 그러면 제 말씀은 그런 희망이라도 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동네에다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악취가 나더라도 소각시설 1,000억을 들여서 예를 들면 A라는 지점에 설치하고 있으니까 우선 냄새가 나더라도 좀 참으시오. 2년만 3년만 참으시오. 그러면 몇 년도까지요? 2021년까지 완공이고만. 그러면 2021년도까지 참으시오. 그래서 대양산단에 있는 매립된 쓰레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쪽에 가서 소각할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거고 여기다가 또 이런 소각시설을 한다고 하면 어떤 주민이 좋다 하겠냐고 그 말씀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소각은 기존에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기존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더 축소한다고, 경감한다고 보시면,
문차복위원   주민들에게 희망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이런 소각시설 할 때, 신안군 저기 압해면이요?
  (관계관을 향해) “녹취돼요?”
  한쪽에, 거기서도 버리니까, 똑같이, 광역화시설 추진하니까 제 말씀은 그럼 우리 대양동이라든가 삼향동 주민들에게 희망이라도 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주민들이. 
  소각시설을 다른 데다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파가지고 그리 옮겨서 소각할려니까 그때는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 이렇게 희망이라도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희들은 냄새났으니까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이니까 너희 옆에다가 소각시설하고 나중에 또 그런 암 발생 유발된 그런 물질이 나와도 너희는 살아라, 그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차복위원   진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 하루도 못 살 겁니다. 정말이에요. 심각해요, 이게.
  제 말씀은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자자체하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맨 대양산단에다가. 뭐하러 신안군까지 8개 읍ㆍ면까지 광역화 추진해서 거기 쓰레기를 태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직접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역화시설을 해서 혜택을 받기가 목적이 더 많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신안군에다가 줘버려야지. 거기에서 혜택 보고 하라고. 그리고 목포시 쓰레기는 거기 가서 소각하고. 여기 매립장에 있는 거 파서 거기에서 소각하면, 우리 동네 가면 진짜 욕한다니까요. 쌍욕을 해버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까 제가 목적을 말씀했잖아요. 기존 시설, 매립장시설이 포화상태고 지금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문차복위원   그 말씀을, 제 말씀은 소각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1,000억까지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왕이면 땅도 없는 목포시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에 건의해서, 과장님이 보고서 써가지고 ‘목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짓겠소. 그러고 신안군으로 주시오’ 보고서 써가지고 하면 신안군에서 해가지고 소각장시설하면 우리 삼향동ㆍ대양동 주민들에게 ‘이제는 신안군에 소각장 설치가 되니까 대양산단에 쓰레기는 앞으로는 여기는 안 버리니 좋고 앞으로 이렇게 파내서 그쪽에 소각하면 조금 참으시오. 이제는 동네가 목포시 어느 동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이라도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지금까지 참고 사는데 또 여기다가 소각장 지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떤 주민이 좋다고 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목 쉬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네.
김관호위원   지역구를 옮겨야 되겠소.
문차복위원   예?
김관호위원   지역구 옮겨야 되겠다고.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바꿔.
문차복위원   아따, 더 무서운 소리 해버리네.
  (웃음소리)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면 목포ㆍ신안 8개 읍ㆍ면 광역화시설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 우리 목포시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도 천번 백번 이해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장님이 이런 부분은 연구하셔가지고 위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추진하셔야지. 
○위원장 박용   단장님, 따로 또 보고해 드리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위원장 박용   위원님들한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정말 심각해요. 과장님 언제 쓰레기 파가지고 다시 매립하고 언제 끝납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기간이 ’22년까지거든요. ’22년 9월까지 저희가 마무리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 하더라도 현재 굴착, 우리가 지금 위생매립장에 있는 것들을 순환이용 정비사업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굴착하고 선별하고 조성하는 것이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한 것은 한 3분의 1 정도 합니다. 전체 매립된 것에 대해서. 
문차복위원   정말 심각해요. 어지간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번에 어떤 계장님이 나가셨었소, 팀장님? 제가 전화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하고 신안하고 한 거 자체가 목포시 지역이 약 45킬로평방미터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위생매립장이 올해 해가지고 96% 정도 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이고 신안 같은 데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안은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신안군을 넣어가지고 하고 또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5 대 5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신안한테 일단 협조를 해달라 부탁한 것이거든요. 
최홍림위원   뭐하러 부탁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국비가 5 대 5로 바뀌었습니다. 3 대 7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위생매립장이 96% 포화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나중에 버릴 데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진즉 했어야지.
최홍림위원   우리 집에다 비어버려.
문차복위원   그것은 미리서 대책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광역화가 되면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목포가 매립장이 한계가 찼으면 진작 그런 것을 서로 협조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꼭 우리가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버렸다고 해서 그 주민들, 당신들만 피해 보고 살아라, 계속 그런 식으로만 들린다 그 말이에요. 또 제 지역구라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단장님한테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네 가면 진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을 갖고 살게끔 해 줘야지.
  그런데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이니까 보상해 줬으니까 또 옆에다가 소각장 지어버리고 또 뭐해버리고 그래버리면 주민들은 정말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여튼 이제 추진하니까 그러는데 그전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민들 삶의 질도 높여주고 그러는데 한쪽은 버릴 데 없다고 당신들은 편하게 살고 우리는 여기에서 냄새 맡고 살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맞지. -‧-‧-‧-‧-‧-‧-‧-‧-‧-‧-‧-‧-‧-‧-‧-‧-‧-‧-‧-‧-‧-‧-‧-‧-‧-‧-
최홍림위원   예. 한 대 때려버려?
문차복위원   아니요. 이다음에 내가 저기 할 때 -‧-‧-‧-‧-‧-‧-‧-‧-‧-‧-‧-‧-‧-‧-‧-‧-‧-‧-‧-‧- 당신들이 여기 사시오,
김관호위원   일러버리십시오, 가서.
문차복위원   (관계관을 향해) “이거 삭제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자원회수 괄호 열고 소각시설 괄호 닫고 시설 건립이요. 회수는 뭐고 소각은 뭐요?소각을 하면 회수가 된다요? 뭐가 소각이 돼? 자원이 회수가 돼, 소각해버리면? 누가 이거 썼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우리가 말한 것처럼 소각시설인데요. 꼭 회수만, 우리가 보면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태우고 소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증기도 나오고 또 발전 하다보면 전기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회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회수.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소각시키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뭐가 나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거기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최홍림위원   그 열을 어디에,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증기가 발생하고.
최홍림위원   그 증기를 어디에 써?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 증기를 옆에 보시면 하수슬러지시설이나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저희가 보내고도 남습니다.
최홍림위원   뭐하러 그리 보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현재 거기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우리가 여기서 전기가 발생,
최홍림위원   비용이 얼마인데요? 매월 도시가스 사용 비용이 얼마요, 거기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도시가스가….
최홍림위원   모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연간 10억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공짜로 줘요, 우리가? 팔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쪽으로 저희가 증기를 줍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증기를 누가 줘? 우리가 줘?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여기에서 나온,
최홍림위원   이 시설이 우리 거요, 이거? 이 시설이 우리 거냐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우리 거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우리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우리 겁니다.
최홍림위원   아따! 그 말이 아니고. 이거를 그리 보낸다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그러면 연간 10억원의 도시가스비가 절감이 된다며요. 그럼 그 10억원의 절감비용은 누가 가져가느냐 그 말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것은 저희가 한 것처럼 나중에는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줌으로 해서 처리비수수료가 다운됩니다.
최홍림위원   아, 그러구나. 아까부터 계속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만요. 있어야 되는 겁나게 좋은 시설이여.
  자, 보시오. 봐봐. 총사업비가 국비가 364억이고 민자가 496억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봐봐봐. 국비는 뭐고 시비는 뭐요? 민자인데 시비가, 이거 뭐예요? 민자하고 시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죄송합니다. 시비는 아니, 오타 나왔습니다. 저번에 고쳤는데 이걸 그대로 가버렸네요. 시비가 아니고 민자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세상에 검토도 안 하고 의회 너희 알아서 봐라 하고 던져버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죄송합니다, 그것은.
최홍림위원   목포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의원들을 우습게 보면 이러냐고요. 나 헤매버렸어. 이거 민자는 뭐고,
정영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바꿔서 설명 안 했어?
최홍림위원   안 했어. 그럼 밑에를 고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최홍림위원   뭐라고? 민자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민자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민자사업비로.
최홍림위원   민자, 영자가 아니고 민자여. 이거 오타예요. 자, 국비 364억을 줘요. 그러면 이 국비 확실히 준다는 공문 있나요? 공문.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 현재 추진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는 예타가 면제사업 되어 있고 환경시설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KDI 가서 지금 민투사업에서 적격성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확실히 주겠다는 공문은 없네? 아직까지는 없네? 아직까지 없어.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렇지요.
최홍림위원   그래, 없다고 해버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과장을 향해) “’19년 3월에….”
최홍림위원   없잖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환경부에서는 결정이 사전검토결과가 결정은 됐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과장을 향해) “승인통보 왔잖아.”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9년 3월달. 추진상황 보시면.
최홍림위원   자, 보세요. 2018년 9월에 민투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이 제안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자료로 주세요. 제안서, 자료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제안서는 민간투자법에 보면 제3자 결정이 돼서 공고나기 전까지는 제안자의,
최홍림위원   줄 수가 없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최홍림위원   그럼 줄 수 없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불가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하! ‘올바로’ 시스템에 매일 생활폐기물이 200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박동구 계장님? 맞지요? 여기 220톤이라고 되어 있고만. 사업규모가, 처리용량이. 신안군 20톤 빼고 목포시 것이 200톤이잖아. 지금 ‘올바로’에 물어보니까 매일 200톤 정도고만, 평균. 맞으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평균이요?
최홍림위원   맞으요, 틀리요? 앞으로 목포시의 생활쓰레기가 증가가 돼요, 감소가 돼요? 국장님이 얘기하시오. 국장님, 어쩌겠소? 이제 업무 받아가지고 모르겠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이 시설, 소각시설이 당연히 가동이 되면,
최홍림위원   아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감소가 되지요.
최홍림위원   생활폐기물이 향후 증가가 되냐고요, 감소가 되냐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생활폐기물은 당연히 우리가 인구가 저기하고 하니까 감소가 조금씩 되겠지요.
최홍림위원   예? 지금요. 케이블카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설명을 제가….
최홍림위원   그래야 되겠소.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KDI에서도 방금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PIMAC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보시면 막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우리가 보통 보시면 5개년도 지출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다섯 번씩 해서 23년, 30년을 봐가지고 그래서 인구 추이를 보더라고요. 확인하고. 또 우리도 거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케이블카 되고 하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당연하지. 임성지구,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러다보니까 폐기물도 나온다,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지금 KDI에서 그런 것들을 20년도 장기 해가지고, 올해부터 기준으로 해서, 작년부터 기준했겠지요.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방금 말한 것처럼,
최홍림위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요. 지금 그쪽에 과에 계시니까. 박동구 계장이 얘기할라요? 박동구 계장이 전문가잖아요. 말도 잘하고. 향후 늘 거로 생각을 하요,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요?
○위원장 박용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자원순환과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입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쓰레기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 중에는 향후 20년 동안을 민간사업자가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인구는 감소하지만 신안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자원에 의해서 외부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 쓰레기는 늘어나.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박동구 계장, 지금 생활폐기물 톤당 처리비가 얼마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해서 바로,
최홍림위원   아니, 직영 말고 다른 데에다가 위탁하면, 남해 같은 데서 생활폐기물 톤당 처리비 얼마예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저희는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만약에 위탁처리하면, 여기도 위탁처리할 거 아니요. 우리가 처리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설에다가. 안 주요? 국비 왔으니까 공짜로, 우리 생활폐기물 공짜로 하는 거예요? 처리비 없어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처리비를 줍니다. 주는데,
최홍림위원   그렇지. 처리비 얼마 줘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우리 생활폐기물을 지금 위탁처리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돈이 꽤 비쌉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지. 25만원인가 하지.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20만원대가 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50% 가까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따! ‘않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얼마 받아요? 우리가 생활폐기물, 이 시설이 완공됐을 때 목포시 생활폐기물 톤당 얼마 주요? 여기에 처리비.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정확히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마는 10만원대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
최홍림위원   19만원대도 10만원대요. 19만원도 10만원대야. 11만원도 10만원대고. 그렇게 피해가려 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 추정하는 가격은 이거를 갖다가 위탁할 때 얼마냐, 톤당. 그거를 기준을 보고 유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처리하는 업체에 물어보니 톤당 현재 17만원 주라고 하고만, 생활폐기물. 현재 ‘올바로’ 시스템에 200톤이 체킹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00톤 곱하기 앞으로 향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7만원보다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200톤일 경우에는 만약에 20만원이라고 톤당 추정을 하고 200톤이면 2×2=4 매일 4,000만원의 처리비를 줘야 하고 300톤이라고 할 경우에는 매일 6,000만원의 처리비를 줘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오. 굉장히 좋은 시설이에요.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이거를, 이 막대한 처리비를 시민에게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시민공모주 해 봐. 시민공모주 해가지고 자금 모아도 돼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목포시가 직영해도 돼.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목포시가 망할 징조라고 옆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국장님&과장님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것 또한 목포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소각시설 건립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도 90% 넘게 지금 위생매립장이 차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은 뭐하셨소, 그럼? 그동안은 대처를 않고 뭐하셨냐 이 말이지, 목포시가.
  그리고 방금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민간투자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단장님이 지금 공개를 못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공고할 때 과업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공고를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왔는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직 공고 안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민간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민간인이 그냥 자기가,
정영수위원   목포시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제안서를,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목포시는 가만히 있는데 민간업자가 제안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초 제안은.
정영수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만 온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한 군데.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처음에 왔으면, 오기 전에 목포시의 위생매립장이 이 정도 포화상태에 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안을 하라고 전국 공고를 해야지요,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할 겁니다.
정영수위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까 얘기한 대로 2월달에 이 최초 제안자를 포함해서,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다른 제3의 제안자가,
정영수위원   단장님, 말을 들어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제안공고는 그때 할 겁니다.
정영수위원   나도 앞뒤가 캄캄한 사람, 목포 시내가 소문 다 났어. 단장님은 그런 소식도 못 듣고 사요? 어디 어디 다 정해졌다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서,
정영수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절차대로 해가지고,
정영수위원   절차도 다 그것이 그것이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2월달에 공고를 할 겁니다.
정영수위원   우리는 전처리시설을 다 우리는 그때 할 때 다 해 봤어, 우리도. 그때 봤잖아요, 다. 내용들을. 그러니까 방금 최홍림 위원 얘기한 대로 그런 데 기채발생해서 하세요, 시가. 왜 우리시가 운영을 못 해요? 1톤당 누가 얼마 가져가고 지금부터 난리가 아닌데 이런 뭐를 갖다가 왜 하려고 하냐고. 이럴 때 기채 낸다고 하면 목포 시민이 반대하겠어요? 하루 1톤에 얼마? 20만원 잡고 4,000만원이라고 하면 시민공모주 해가지고 차라리 만든다거나 목포시가 직접 직영하면 되지요. 왜 그것을 못 해요? 어디 한화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공모주라든가 시 직영,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뒷장에 시간이 좀 오래갈 것 같아요. 2-2쪽하고 2-1쪽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루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PPT로 해가지고 한번, 처음에 민간사업자 들어온 그런 내용 있잖아요. 공개 안 할 부분은 공개 않도록 하고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17만원선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곳이 있고, 운영하는 데가 있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표본을 봐가지고 직영을 하면 톤당 얼마 비용이 들어가고―소각처리비용이―민간이 들어왔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또 조건 이런 부분을 전부 따져가지고 알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 줘야지. 무턱대고 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중에 가서, 우리는 전처리시설을 해 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코오롱인가 어디에서 운영한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오롱에 돈 주는 것이 어마어마할 거야. 
최홍림위원   연간 30억.
정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따로 시간을 해가지고 곧 의회 끝나고 나서도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원님들하고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목포시의회 입장은 목포시에서 직영해라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전국을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할게요. 사십몇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등등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거는 톤당 얼마 들어가고 직영하면 얼마 들어가고 그런 자료를 싹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현재 위생매립장 처리비용도.
정영수위원   그런 거 전부 다 해서. 해가지고.
최홍림위원   현재 위생매립장 처리비용.
정영수위원   단장님, 그것 좀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내주셨고요. 옛날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현지견학을 그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건위에서도 전국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해가지고 조사도 하고 서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자료를, 방금 내가 얘기했던 자료를,
○위원장 박용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영수위원   주셔야 그것을 검토 후에 전국을 현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민간하고 했을 때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비교분석을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최홍림위원   목포시가 할 경우에도,
○위원장 박용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받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날짜를 잡아서. 
최홍림위원   이 뒤에 거,
○위원장 박용   오늘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영수위원   PPT 해가지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좀 하시라고. 이 뒷부분 ,같이.
최홍림위원   바이오가스까지 해야지.
○위원장 박용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날을 잡자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홍림위원   자원순환과 다른 데 또 있는데.
○위원장 박용   다음에 하시지요.
정영수위원   다음에 해.
○위원장 박용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따로 보고,
최홍림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 왜 동료 위원의 질문을 막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궁금증,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없습니다. 맨 사업 설명한 것이 그것이 그것이지, 뭐.
○위원장 박용   수도과하고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작년 말에 보고했던 사항,
○위원장 박용   그대로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박용   변경된 거 없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내가 하수과에서 이거 한번,
○위원장 박용   하수과,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하수과 하수관거정비사업 합류식이잖아요. 이것을 분류식으로 한다고 하신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상동ㆍ이로동 그것을 분류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형완위원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24억을 들여서.
이형완위원   24억 들여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위원   목포 시내 전역을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분류식으로 바꿔 나가실 거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장기계획으로 그래서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하수과 다른 질의,
문차복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이번에 출마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비 갖다가 바로 관거사업한다고 그랬다데요. 상동 터미널 뒤쪽에. 민원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삼향천은 어디입니까, 서울 청계천같이 발 담그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고 그랬다고 하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것은 처음 듣는 말이고요.
문차복위원   진짜요. 그런데 여기 부분적으로 사업하면 세월이 너무 흐르겠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결과가 나오면, 지금 잠정적으로 24억원이라는 예산을 해 놨고요. 설계 결과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해 보고 결과를 놓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이지 어떻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주변의 소하천도 정비하고 해야 돼요, 분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단장님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이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국장님,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지금 1차분 공사 착수하셨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1차분 착수를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지금은 해저관로 추진기지 부지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경하고도 협의해야 하고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정상적으로 삽을 뜨는 날짜는 아직 모르겠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해수청하고 해경하고 협의만 되면 부두쯤에서 거기에서부터 추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북항에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행정적인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2020년 11월에 1차분 공사완료인데 이것도 그냥 예상이겠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당길 수도 있고 약간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지금 하수과, 수도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하수과, 상동 시의원으로 계시는 문차복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경험으로 봐서 대하천이 왜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저번에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합류식 관거, 상류에서 유입되는 합류식 관거 그런 이물질로 인해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박창수위원   간단하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두 번째로는 기존 하수관거가 노후돼서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돼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랑을 깨끗이 하면 결국은 깨끗해집니다. 도랑. 작은 개천부터 정리하려고 해야지. 근본적인, 환경운동단체에서 말씀하는 거는 도랑을 깨끗이 하면서 중하천, 대하천 이렇게 흘러가면서 합쳐지면서 이게 썩은 고인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 환경적으로 지금 해양유물처리소 앞에 목포시에서 매입한, 주차장으로 지금 확보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완전 미나리밭에다가 썩어서 거기가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단장님이 다니는 교회, 성결교회 그 주위는 조그마한 하천들이 다 정리됐을까요? 침례교회, 목포교회 있는 데로 내려오는 그런 도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정비함으로써 말하자면 내려가는 입암천이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오물이 합쳐져서 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래서 근본적인 계획이 우리가 학술적으로 또 환경적인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못 하고 미스가 범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이런 정책이 반영돼서 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큰 데만, 동네 가운데만 하천정비한다고 해서 이것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목포 역사가 BTL사업을 해가지고 빚 얻어가지고 해 놓고 보니까 그 이자 갚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형완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확실하게 분리식을 해나가는 방법이 옳지 않은가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말씀을 하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근본적인 해결은 분리식 하수관거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도랑을 정비하라고요. 작은 것부터 해결해야 그것이 모여져가지고 이게 대하천으로 중류로 내려가잖아요. 자연의 순리잖아요, 이게. 큰 데만 해버리고 하니까 오염물이 거기에 가둬져가지고 결국은 내려오면 냄새나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수도과 할게요. 수도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200㎜ 이상 관 무엇으로 쓰기로 결정하셨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지금 결정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안 했소? 국장님하고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빨간 물 먹기 싫으니까 알아서 아시오.
  그다음에 하수과. 하수과는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해서 보겠고요. 
  남해수질관리과도 하면 된가요?  
○위원장 박용   예. 북항까지 다 하십시오.
최홍림위원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에 상부 덮개 설치를 해요. 어디다가 상부 덮개를 설치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침전지하고 생물반응조 위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냄새나니까? 거기에서 악취 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남해는 왜 안 해 주요? 남해는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내가 냄새만 나면 새벽이고,
  (「남해ㆍ남악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남악이잖아요, 여기는. 
  (「남해하고 남악이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남해하고 남악하고 똑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남악이지요, 남악. 남악하고 남해하고는 다릅니다.
정영수위원   남해도 있잖아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냄새나게 왜 뚜껑 안 덮어주냐고요, 남해는.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요. 언제 할래요? 언제 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남해는 기계설비, 전기시설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가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계설비를 먼저 보수하고요. 남해 같은 데는 도비 또 국비까지 지원돼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우선적으로 먼저 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못 사는 사람들이 산다고 남해는 내버려버리고 남악은 잘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뚜껑 덮어주고 냄새 안 나게 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차별하는 거잖아.
  언제 우리가 기계설치를 하지 말라고 했소. 교체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해를. 냄새나는 거 신속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협조를 하겠으니 계속 이거 개선해 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냄새 안 나는 동네에서 살겠어요? 이사 갈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위원님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하수슬러지 노상 건조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저희들이 또 울산에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언제요? 올해요? 올해 예산 확보하신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도 해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하수과장님!
○위원장 박용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국장님 말은 못 믿겠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이 말을 해야 확실해. 언제 할라요? 언제 제안하고 국비 신청해서,
○하수과장 황용규   이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하셨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예.
최홍림위원   봐봐. 그렇게 말해야 내가 안심이 되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러니까 아까 2021년 발굴해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신청했어요.
○하수과장 황용규   신청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그게 언제 선정돼요?
○하수과장 황용규   결정은 2021년 사업으로 결정이 됩니다.
최홍림위원   미치겠다. 다음 해 사업으로 선정이 된가요?
○하수과장 황용규   그렇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게 2021년 사업으로 선정이 언제 돼요?
○하수과장 황용규   지금 최종 결정은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7월. 가시적으로 올해 7월에 되겠네요?
○하수과장 황용규   하여튼 최대한 금년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확정이 7월에 되면 지금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4월 15일 탄생을 하시는데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힘 좀 빌리셔서 이거 꼭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황용규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단장님, 남해하수처리장 관련, 그 입구에 1,500㎜ 관 가는 곳, 자동차공업사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정영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나 직접 매수를 하는 그 가격이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해 봤더니 너무 적고 또 그 관로 지나간 곳만, 부지만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하면 좋겠고 그랬는데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공직자들이 단추를 처음에 잘못 꿰었어요. 평당 100만원에 팔아먹은 거 아니요, 그거를.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당시에는 감정가격으로,
정영수위원   지금도 가능해요? 혹시라도 우리 시유지에 관이, 만약에 하수관이 됐든 무슨 관이 됐든 시설물이 있어, 지하에. 그런데 그 땅이 매각이 가능해요, 지금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니요. 그런 부분은 각 실ㆍ과에 의견 조율을 해서 상수도ㆍ하수도 있으면,
정영수위원   그때 보니까 실ㆍ과에 전부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매각 불허 방침을 했는데 다시 7일 만에 매각 통보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지금도?
  단장님이 보실 때 관이, 1,500㎜ 관이 시유지에 우리 땅에 관로가 지나가는데 그 땅이 매각이 가능하냐고, 지금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매각이 가능 않다고 봅니다.
정영수위원   않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안 되지요. 다시 매입을 해야지요. 매입한다고 자꾸 해 놓고 왜 매입을 안 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저희들이 매입을,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바로 전 소유자가 목포시로 임대료를 주라, 이제. 내 땅에다가 너희 관이 지나가니까. 내가 주면 큰일 난다고 했어.
  지금 거기에 방법은 남해환경 들어가는 입구에 뒤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로 해가지고 비닐로 덮어놓았잖아요, 뒤쪽에. 거기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거기는 거기 아니면 공업사를 할 수가 없어요. 면적 대비, 건축물 대비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 거기를. 그런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과하고 연계해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하면, 지금 앞에도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저쪽에. 나는 그거 누가 한지도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당연히 만약에 우리가 시의원을 끝날지언정 국장님이 퇴임을 할지언정 그다음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모르니까 임대료 주라고 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까 안 주겠지만.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든가. 내가 그 자료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35호 광장 그 사건 아닌가.
  그리고 남해 거기 보면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 파크골프장이 나인홀인가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갓바위 쪽으로 거기가 나인홀이 있었는데 폐쇄됐을 거예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거예요.
  어차피 이런 혐오시설을 했을 때는 그런 공간들을 시민에게 돌려주라는 개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처음 약속하고 지금 약속하고 달라진 것이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정영수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냄새 이런 부분들이 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최홍림 위원 말씀대로 이런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런 시설이 갖춰지면 거기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공간을 확보하고.
  또 하나는 남해 화물자동차 및 중장비주차장인가 뭔가요. 거기는 용도가 뭐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유수지입니다.
정영수위원   유수지지요? 이거는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냥 거기다가 유수지를 유수지답게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고.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주든가 해야지. 계속 거기다가, 지금도 냄새나고 주변 환경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자동차화물주차장, 중장비주차장 해 놓으면 되겠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교통행정과의 대양산단에 화물주차장이 완비되면 그때 그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중장비, 뭐냐하면 중장비는 다르잖아요. 중장비. 중장비는 거기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해 준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박스 놓는다고. 컨테이너박스 놓으면, 그런 거를 놓으면 어쩝니까? 유수지에 건물이 가능해요? 건물이. 컨테이너박스는 건물로 안 친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컨테이너는,
정영수위원   안 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50개 놔둬도 괜찮은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영수위원   임시로 사용하더라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임시로 사용하더라도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거를 앞에 놔두면 다른 게, 만약에 화물차동차 주차장이 화물이 옮겨가면 중장비 여기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면 이분들도 계속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2,000만원 돈 세워줬어, 금년에. 컨테이너박스 놓는대요. 그러면 이런 걸 남해환경하고 상의를 안 한가요? 국장님한테 그런 게 안 와요? 안 오고 갖다가 무조건, 건물 가건물 지어도 모르겠네. 건물이 지금 몇 동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파악하면? 컨테이너박스 등등 이렇게 해서, 거기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거기가 관리사무소하고 자재 같은 거 놔둔 거 두 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동,
정영수위원   그럼 두 동이면 이번에 또 하나 하면 세 동이네, 그러면. 내년에 또 하나 지어주면 네 동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삼학도에 산재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처음의 계획하고 다르다고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돌려줘야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유수지가 거기도 작아서도 그러잖아요. 맨날 우리가 거기 준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아서. 준설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준설하는데 지금 거기가 차입관로에 물이 적다 하면 그것을 더 확보를 해서, 더 확보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잖아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있다가 빨리 옮겨라, 하수과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정영수위원   그런 동의하시면 3월달 정도는 어떤 계획이 나오겠네요? 3월달 임시회 할 때까지는.
  단장님, 방금 입구에 공업사 문제하고, 파크골프장으로 가고 있는 그 부분하고, 방금 얘기하고 있는 화물차동차 중장비 이 부분 세 가지 정도는 각 실ㆍ과의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하셔가지고 3월달까지는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셔야 하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권장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사항 시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배경 및 목적입니다. 
 「국토계획법」34조에 따른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용역의 기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전반적으로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앞으로 계획 수립을 했고요. 금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에 기초자료 등 실ㆍ과 의견이나 민원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작년 12월에 재정비안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들어서 주민 공람ㆍ공고와 우리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달에 재정비를 완료해서 결정고시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재정비사항은 용역사가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안녕하십니까?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정영수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지요, 의회?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정영수위원   의견청취. 의견청취는 어떤 것을,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요? 의견은?
○위원장 박용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영수위원   용역사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법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주민공람과 관련 실ㆍ과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은 공람안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의견을 주면 반영이 된가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합리적인 거는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압니다마는 뒤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의 양철종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좀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20년 장기계획이고 생활권 및 인구ㆍ토지 이용 기반시설 등 종합계획이며 최상위 공간계획인 데 반해서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공간에다가 현실화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고요.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도 생략하겠습니다. 
  과업의 수행의 방법입니다. 
  관리계획은 기존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도시지표라든가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변경된 사항 그다음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사항 등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회 승인된 2030 목포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실ㆍ과에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돼 있고요. 또한 목포시 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저희 계획하고 맞는지 종합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 가지 기조 아래 저희가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과업수립절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초조사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의 사항을 입안을 거치고 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도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칠 예정이고요. 3월 이후에 전라남도의 승인을 거쳐서 6월달 안에 결정 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승인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산업, 낭만이 가득한 거리, 주거복지, 공간재생, 생태도시, 교통안전문화도시 등의 기조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고요. 민선7기에 대한 공약사항 및 현안사항 등을 검토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의 주민들께서 주신 각종 의견이라든가 시의회에서 주신 의견들 그리고 실ㆍ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지구 구역계획입니다. 
  용도지역계획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 7월달에 실효되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변경을 통해서 관련된 용도지역 변경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현실화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현황에 맞지 않는 그다음에 향후 집행계획이 없는 그런 시설을 정비하면서 일부 용도지역 변경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해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57만㎡ 정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목포시 상동 578-4번지 일원에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주거용지로 기 반영되어 있고요. 이 지역 일대가 기 개발행위 등으로 훼손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춰서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현실화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용도지역 현실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의 무안동오거리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현재는 자연녹지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도시계획시설에는 용도지역 경계는 도로 경계가 아니라 도로 중심선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 기준에 맞게 현실화해서 도로 중심선으로 변경을 했고 이 지역도 도로 중심선으로 변경하는 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더불어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목포터미널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용도지역이 부정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기준에 맞춰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현재 목포시에는 52개의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금회 9개를 늘려서 61개로 변경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경관지구가 1개소를 증가시켜서 2개소로, 시가지경관지구도 1개소를 증가시켜서 3개로, 취락지구는 7개를 증가시켜서 14개로 변경계획을 하였습니다. 
  용도지구를 변경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8년 4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안 맞는 용도지역을 명칭 변경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보존지구로 되어 있던 명칭이 법적으로 보호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보호지구에 대해서 일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보호지구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괄 변경하였고. 
  미관지구는 시가지 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을 하였으며,
  또한 최고고도지구가 없어짐에 따라서 고도지구로 통일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달보호지구는 보존지구에서 보호지구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인 항만시설보호구역은 중요시설보호지구로,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에서 고도지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최저고도지구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중앙로변 상업지역에 현재 최저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노후된 건축물을 재축을 하거나 개량을 하거나 하는 사업들에 최저고도가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취락지구 추가지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취락지구가 7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금회 7개를 늘려서 14개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다수의 취락이,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에 취락이 다수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경계기준이 모호하여 좀 소규모로 지정됐거나 아예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취락들을 저희가 전면조사를 했고요. 또한 정비 필요성 등과 노후화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전라남도의 검토심의안인 주택호수 10호 이상, 호수 밀도 헥타르당 10호, 대지 밀도 5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부 취락지구로 결정한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수 산정 기준과 취락지구 경계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라서 준용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취락지구 중에서 일부 구역계가 변경되는 곳이 6개소, 신설되는 곳이 8개소, 폐지되는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재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계가 좀 모호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에 맞게 도로ㆍ하천ㆍ기반시설ㆍ자연지형ㆍ배수분구 계획구역 등에 대한 각종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재지구가 두꺼운 파란 선으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필지를 가로질러서 방재지구가 결정되어 있다보니까 관리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 단위로 조정해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명칭에 맞도록 경관지구는 개정을 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가로 경관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련로 시가지 경관지구는 일부 변경을 했고요. 유달산자연경관지구와 목포역 시가지 경관지구를 금회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백련로변 시가지 경관지구는 기존에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학교가 들어서 있고, 공원이 들어서 있고, 공공청사가 들어 있는 등 이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시가지 경관지구로 하는 축소안으로 계획했습니다. 
  더불어 신규 시가지 경관지구로 목포역 부분에 전면부에 시가지 경관을 지정했는데 현재 검토된 일원이 이미 2층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목포의 굉장히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면서 경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 법률 요건에 맞춰서 시가지 경관지구로 금회 지정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유달산 부분에 유원지에서 해제되는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냥 해제만 하게 두게 되면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유달산 조망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입니다.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세 개소는 개수는 유지하는데요. 일부 변경된 구간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요건에 맞춰 지정했고요. 임성지구 외곽에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바깥 부분을 제외하고 도시자연공원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현재 32개 지구단위구역이 있는데 3개소를 증가하여 35개소로 계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양동, 연산동, 고하도 3개를 증가시켰습니다. 
  먼저 연산동 일원입니다. 연산동 일원은 현재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당장 개발 압력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향후 도시계획지역으로 이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역시 대양동 일원도 목포시 관문 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계획입니다. 
  전체 목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약 2,083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금회 58개소를 변경하여 2,025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법적 기준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목포시에 있는 올해 실효가 예상되는, 미집행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존치되는 시설이 있고 폐지되는 시설이 있고 변경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존치되는 시설되겠습니다. 
  보시는 지역은 용당동 962-21번지 일원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용도지역경계는 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올해 실효가 예상은 되지만 법적기준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0m로 지정된 도로가 현재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개설은 1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도 미집행률 해소를 위해서 현재 개설된 폭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0m로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역시 남항 부분인데요.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서 도시계획도로, 대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향후 집행계획이 없고 현실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금회에는 미집행률 해소를 위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검토했는데요. 아직 조성이 안 된 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현동 987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석현 서희힐스테이트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변경되는 계획입니다. 
  석현동 1128-2번지 일원에 기 조성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 조성된 거는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결정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요건에 맞춰서 녹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폐지되는 공원입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내에 공원이 결정되어 있고 시의 장기적인 계획상, 공원과의 계획상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 등 다수의 휴게시설이 존재하고 향후 집행계획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근린공원현황입니다. 
  목포시에는 총 40개의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곳은 25개소, 변경하는 곳은 3개소, 폐지하는 곳은 12개소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변경되는 안을 보시면 유달근린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락지구가 당초 이런 모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취락지구의 경계를 준용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을 법적기준에 맞춰서 경계를 일부 조정했고요. 외곽에 대지인 필지가 공원에 포함된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을 약 27만 5,000㎡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주차장인데요. 상동 915번지 일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서 향후 보상도 어렵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행자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당하고 남악신도시에 보행자도로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보행자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도로로 쓰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일반도로로 저희가 변경할 수 없어서 계획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역보행축을 형성하는 경우 통학로확보축, 공원연결축 그다음에 대로에 직접 진출입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총 16개소를 일반도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넘어가고,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항유원지 변경계획입니다. 
  북항유원지도 전체적인 유원지가 한꺼번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지정된 부분에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회 실효되는 부분들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요. 
  향후 해제되는 북측 지역에 대해서는 유원지에서 해제하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 취락이 있는 부분에서는 자연취락지구로 그다음에 도로변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지구로 계획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고하도 유원지 계획입니다. 
  고하도도 역시 유원지로 결정되었는데 기존 유원지계획에서 일부 집행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유원지만 해제하고 나면 도시계획지역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집행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 완료했거나 향후 집행계획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을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083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그중에 365개가 목포시에서는 미집행시설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약 63%를 보이고 있고요.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집행 검토를 통해서 폐지되는 시설, 변경되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현황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에 맞게 시설을 조정했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든가 용도지역경계에 대해서는 존치 그다음에 폭원에 맞지 않는 시설, 정비된 시설들이나 사유지, 대체 가능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황을 받아서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형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인근에 대체 가능 시설 있는 경우 그리고 미개발지 내에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 등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등은 금회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다만 이것을 존치ㆍ변경ㆍ폐지하면서 골격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존치되는 시설이 108개, 변경되는 시설이 113개, 폐지가 76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보고 이후에 저희가 2월달에는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안이 마련되면 향후 의회에 다시 또 보고드리는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3월달에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6월 이전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정취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컨설팅에서 나오신 분, 65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65페이지에 공원을 폐지한다고 하셨지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저기를 폐지하면 어떻게 폐지한다고? 무슨 지역으로?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문차복위원   무슨 지역으로 폐지한다고.
○위원장 박용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일반 필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문차복위원   그러면 어쩝디요, 거기가?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이 부분을 폐지한 사유는요. 여기 기산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결정된 시설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올해 7월이 되면 공원과에서 집행계획이 없으면 자동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미리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공원과하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차복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바로 지역구, 우리 집 옆이거든요. 이거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거 녹취록 됩니까?
○위원장 박용   예.
문차복위원   거기가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가 50m도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 지어버리면 근화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것은 존치를 해 줘야지 무슨 거기를 용도폐지를 해 버려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저희가 존치를 해도요. 올 7월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   일몰제.
문차복위원   일몰제로 실효하면 목포시가 예산을 해서 사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풀어버리면…. 저는 거기에서 살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건물 지어버리면 그 아파트 앞에, 담벼락 앞에, 그 아파트 1층 2층 3층은 어떻게 살라고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 부분은 어차피 건축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은 다,
문차복위원   일조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문차복위원   그것을 도시계획하면서 아무리 그런다고 막말로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 바로 민원 걸려버리지. 내가 저 동네를 알아요. 거기는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가 50m도 안 돼요. 그래서 저 공원 안에 주민들이 상추 심고 배추 심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해제해버리면, 거기다가 허가 내줘버린다고 해버리면, 거기다가 건물 지어버리면 그 아파트는, 그 앞에 바로 입구에 해버리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살라고요. 충분한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답변합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산상의 문제로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공원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문차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지역구 의원들에게라도 설명을 하고 해야지 그런 것을 막 풀어버리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해제를 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어차피 일몰제에 해당이 되가지고 금년 7월이면 이것이 자동으로 실효,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유지돼서 공원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원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런 기존 아파트에 침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건축허가를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녹취가 되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 번쯤 미리, 결정 고시 아직 안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의견청취 중에 있으니까요. 그 의견을 저희가 한번,
문차복위원   근화아파트 옆이거든요, 바로. 그러면 거기 주민들한테라도 공지를 해가지고 땅을 산다든가 해야 돼요. 공원을 해지하면,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다가 풀어줘버리면, 여기가 아파트가 양쪽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아파트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오늘 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에게 일정기간 한번 공람을 하도록 할 것이니까요. 또 그때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다시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를 상추 심고 배추 심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공원지역이라고 하기에 목포시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해. 공원을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다 그 말은 들었어요. 들었으면 일몰제는 물론 알아요. 일몰제로 7월 1일부로는 무조건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그전에 대책을 세워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이만저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라도 나서가지고 이 땅을 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해지하기 전에. 땅 이거 해제해버린 뒤로 손 놔버리면 지역구 의원들은 아주 어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방금 2,000여 개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만 각 시설별로 전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여기 있는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금년 실효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여기에 조성할 수 없다,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이거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과연 폐지되기 전까지 이것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공사는 않더라도 고시가 되겠는지, 만약에 고시가 된다면 이게 한 3년간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저도 처음 알았는데 1종, 2종, 준주거지를 우리도 이해를 못 했어요, 저도. 그런데 여기가 2종 지역이잖아요, 풀린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다가 원룸이라도 지어버린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어떻게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현재 2종 지역에가 공원이 있는데 저것이 없어지니까 저 지역은 용도지역이 그대로 2종으로 환원이 되지요.
문차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종으로 해버리면 거기다가, 그 공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원룸이라도, 15층짜리 원룸 지어버리면 앞뒤의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차복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땅 주인은, 제가 이 질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조심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알았는가 ‘의원님, 이 부분이 풀린다고 하는데 의원님 풀리면 우리 데모하고 난리’ 그래서 내가 본 거예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소문이 진작 돌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일몰이 임박해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줘버리면 여기에서 만약에 건축허가 내버려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런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을 해제 않더라도 법적으로 금년 7월이 되면 가만 놔둬도 스스로 해제되어버려요.
문차복위원   아따, 답답하네.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래서 하여튼 공원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이렇게 민원도 있고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문차복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 하겠네. 이 부분은 민감해요, 굉장히. 제가 1년 전에 들었어, 1년 전에. 또 몇 개월 전에 들었어요, 실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의원님, 여기가 풀린다는데요. 풀리면 우리 어떻게 한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풀릴랍디요, 공원인데’ 내가 그랬거든요. 일몰제 풀린 줄은 알았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물론 풀려야 되니까 풀어야 되지만 그 안에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그 말씀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그 아파트가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이게 풀리면. 그래서 그런가도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바로 풀려가지고 이 땅 주인이 건축이라도 허가 딱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소송거리예요, 소송거리.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하튼 문 위원님께서는 폐지의 부당성을 오늘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아니, 부당성이 아니고 폐지를 하든가, 그렇게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공원이 됐을 때 폐지가 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원이 필요성이 없으니까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주민들한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몰제로 해서 어차피 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로서는, 해결을 주민들이 해야 돼요, 이것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니까 풀어버려? 그러면 바로 건축허가 예를 들면 넣어버려.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살라고. 공간이 없다니까요. 거기다 2종으로 풀어가지고 15층짜리나 그 옆에 20층짜리 원룸 지어봐요. 그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앞에 사는 주민이, 근화네오빌인가 여튼 그래요. 그런 것은 제 말씀은 물론 용역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봐가지고 누가 풀어주시오 한다고 해서 풀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이야.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니, 이거 풀어주라는 요청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겠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바로 해제를 하는 거고요. 공원과하고 충분히 문 위원님 의견 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관계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넘겨가면서 바로 그게 나오기에 질의한 것이고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예. 그렇습니다. 또 일몰제 취지가 어떻게 보면 개인 권익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문차복위원   저도 알아요. 그 부분 아는데. 일몰제 때문에 어차피 풀어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 같으면 제가 얘기, 말 안 한다니까요. 옆에서 저한테 몇 번 물어봐요. ‘무슨 공원으로 풀릴랍디요. 이 좁은 지역에 여기를 갖다가 해제를 해버리면, 여기 건물 들어오면 어떻게 산다요’ 나 그랬어. 주민들한테 ‘걱정하지 마시오’ 보면, 다 눈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이거 보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해. 풀려가지고 누가 건물 짓는다고 그 소문이 진작 돌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여튼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민감하게 해야 돼요. 주민들이 벌써부터 알고, 눈치로 알고 저한테 몇 번 얘기하더라고, 이것을. 그런데 이제서야 보고하면서 들으니까 제가 지금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69페이지. 아따, 목이 쉬어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69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가 옛날에 모, 전 의원님이 여기다가 주차장 한다고 하는 데를 폐쇄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여기에 주차장 안 만들어준다고 난리나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서 도저히 매입이 안 되고, 안 되겠으니까 소공원, 어디입니까? 어린이공원인가 그 공원이 부지가 법적 기준치만 놔두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거든. 그런데 이거까지 풀어줘버리면 나머지 대책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할 때.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나머지 대책은 마련했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가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차복위원   그럼 거기도 표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번에 표시해 주세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를 폐쇄하는 대신에 그쪽 부분으로 옮기고 그 얘기가 공원녹지과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을 청취를 해가지고,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고시간이 짧은 관계로 전부 세세한 사항은 싣지를 못했습니다.
문차복위원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수위원   과장님, 사업대상지가 우리 지역구가 좀 많네요. 이렇게 봐서는 어느 정도에 어디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형완 위원하고 방금 얘기했는데 의견 줄 것은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는데 내일까지밖에, 모레가 본회의니까. 서면으로, 본회의하고 관계없는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언제까지 주면 돼요, 이 내용을? 의견청취를?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향후에, 오늘 의견은 의회기간에 주시면 되는데요. 향후에 주민공람 절차를 거칠 겁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주민공람까지 의견을 주면 되는 거예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때까지 주셔도 됩니다.
정영수위원   의견을.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집행부에다가?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정영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관내 것은 좀 세심하게 자료를 이형완 위원하고 좀 주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형완 위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안을 줄 테니까요. 이형완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형완위원   예.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향후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구단위계획, 거기가 그건가?
최홍림위원   아니지. 2종 주거지역으로,
정영수위원   여기 목포교회, 16페이지 상동, 16페이지는 여기 어디 목포교회 밑에 구릉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여기는 그러면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안을 줘가지고 바꾼가요?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가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도시기본계획부터 주거용지로 하겠다고 선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정영수위원   기본계획이 언제 몇 년 도에 세워졌던가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지금 2030이 아니라 그전 기본계획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기본계획에 들어 있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기본계획에 들어 있으면.
  그리고 아까 어디더라, 몇 페이지? 사십몇 페이지? 
최홍림위원   46페이지.
정영수위원   46쪽 한번 보실래요? 46쪽이 아니지. 49쪽. 과장님, 몇 년 전엔가 예산 세웠던 그 지역 아닌가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정영수위원   49쪽.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49쪽이요?
정영수위원   지구단위계획.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연산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수위원   과장님이 아셔,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제가 설명드리고 부족한 사항,
정영수위원   2년 전엔가 거기 아니요? 4억인가 예산 세워졌던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을 또 하게 되면 또 여기가 공동주택 및 다 될 거 아니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취지는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3년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쉽게 말하면 도시설계가 돼야 하는데,
정영수위원   알아, 아는데. 그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지요, 앞전에?
최홍림위원   지역이, 거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 지역이 이 구간에 포함됩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최홍림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때 왜 4억을 못 쓴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정영수위원   최홍림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때 왜 4억을 못 썼는지 알고 계시냐고.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아마 반대여론들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왜 반대여론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여론이 뭐였어요?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그거 싸잡아서 의원들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땅 투기해 놓고 목포시 그거 절차를 밟고 있다. 그래가지고 누구 유명하신 분 누구누구 해가지고 3명인가 4명 앞으로 저 땅이 되어 있잖아요. 모인 부인 앞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러면 저게 그때 저항이 많아가지고 그 4억을 못 썼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 항간에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그거를 못 썼기 때문에 무슨 계획? 이것이 무슨 계획이요?
정영수위원   도시계획.
최홍림위원   아니, 도시관리 재정비 수립용역에다가 붙여가지고 통과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봤더니 진짜네. 그럼 그 저항은 어떻게 할 거요?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용도지역 변경이 아마 반대에 의해서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용도지역을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저 큰 바운더리를 앞으로 개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위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말하면 묶어놓자. 앞으로 장기관리대상으로 묶어놓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을 경계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으로 써져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그러면 용역사에서 좀 설명,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이 지역이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 아래 주거지역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용도지역으로 좀더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각종 특혜 의혹도 있고 여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면 좀 난개발도 되고 계획적 개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향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아니라 지구단위구역만 지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향후 이 지역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향후 필요하다면 도시개발사업식으로 들어와서 계획적으로 계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우선 묶어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당장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이 전 과정이지, 이게. 용도지역으로 바꿔주기 위한 전 과정이지, 이게.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바꿔주더라도 저희가 법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묶지 않더라도 용도지역을 바꾸면,
최홍림위원   아, 용도를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또 지구단위를 해야 하고요. 그 전부터 미리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홍림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관리하는 것은 좋은 것이야.
최홍림위원   관리는 좋은 거여.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위원장 박용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하면 따로 관리를 받습니까?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현재용도지역이 자연녹지하고 일반, 아니, 생산녹지지역하고 용도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것들은 현재 용도지역 적용받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홍림위원   개별적으로 가능하고만.
정영수위원   지금도 집 짓지.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난개발하는 사항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묶어놓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상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이번에 해 줘야 하나요? 원하는 대로?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건가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도시기본계획상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2030년이 목표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고 저희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보니까 목표연도가 2025년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하겠다고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반영, 모두 다 반영을 해 준 거네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게 여기 한 군데밖에 아니네요. 목포교회 옆에.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오늘은 보고자료가 많아서 이렇게 실었고요. 향후 세세적인 사항들은 공람기간에도 그렇고 그전이라도 그렇고,
최홍림위원   몇 건이 더 있어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 가장 대표적인 거고?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대표적인 거만 오늘은 실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세세한 거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영수위원   63쪽 한번 봐보실래요. 동네 들어가는 입구 특수시설이 몇 개 있는데 특수시설은 어떤 걸 특수시설이라고 그래요? 특수시설. 63페이지. 아, 83페이지인가?
최홍림위원   84.
정영수위원   83페이지. 특수시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이거는 유원지계획에서 결정하는 시설이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특수시설은 뭘 하는 거예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현재 여기는 광장입니다.
정영수위원   예?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광장입니다.
정영수위원   광장이야, 특수시설은.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광장을 한다는 거야, 광장.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저희가 관리계획에서는 광장으로 받아줍니다. 유원지계획에서는 특수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된 지역은, 염전 같은 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윤 계장이 잘 아나? 고하도 동네 마을 앞에 염전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유원지 조성현황에 없어. 거기는 무슨 지역이냐 이 말이에요. 염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염전으로 놔둔다 이 말인가요?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그대로 둡니다.
정영수위원   염전으로 그대로.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대로 두는 겁니다.
정영수위원   염전은 바꾸기가 엄청 힘들겠네, 그대로.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지금은 그대로입니다.
정영수위원   염전은 그대로 놔둬버린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정영수위원   이런 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계획할라면 좋겠네요? 우리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유원지시설을 한다거나,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아! 잘하셨네. 송 계장님, 잘하셨다고.
최홍림위원   송 계장이 일을 잘해.
  (웃음소리)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위원   뭘 알아야 하지.
정영수위원   서면으로 의견 줄게요.
○위원장 박용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 좀 더해서 개인적으로 권 과장님이나 송 계장님, 앞으로 괴롭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오늘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정리하려고 노력했는데 한정된 예산이 있다보니까 집행률을 높이고자 했지만 그 부분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국장님과 권장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청취와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도시계획과장 권장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황용규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김동윤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김지호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기타참석자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