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6일(월) 10시 38분

의사일정
1.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
7.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

부의된 안건
1.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3.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8.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목포시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종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종삼입니다.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0년 3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의원발의 두 건, 목포시장 제출 한 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금이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
  문상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휴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4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일반 부의안건,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해 2020년 4월 6일 기간중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석인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입니다.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목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팬데믹이 선언되고,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출액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휴직, 실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하에 피해 최소화와 피해에 대한 극복 등 시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민생안정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즉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안을 긴급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337억원이 증액된 9,53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8,701억원, 특별회계 83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입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157억원, 도비보조금 87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내부거래 9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사업으로 사회복지 분야 301억원, 보건 분야 2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5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된 민생안정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7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억원, 취약계층 긴급생계비지원 15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48억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2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38억원, 목포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 12억원, 여객선터미널 열감지기 설치 9,000만원, 택시 생활경영안정지원 8억원, 코로나19 생활시설 방역용품 구입비 2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및 전라남도 추경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배석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양규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김근재 의원님, 이금이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문상수 의원님, 장송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의원님, 문차복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형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금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님, 김근재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창수 의원님, 김근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회)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2항”을 “제3조제1항제7호”로 하고 제3조제2항에는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성장ㆍ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완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제355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은 9,534억 2,8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196억 9,294만 9,000원보다 337억 3,581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코로나19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하여 삭감없이 세입ㆍ세출 분야 전액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2020년도 제355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코로나19의 극복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임시회였던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시는 가운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 다섯 분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운동’에 많은 시민들과 시설들이 동참해 주셨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정부에 앞서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를 살펴봤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동력은 우리의 방심입니다. 나의 안이한 태도와 인식이 지역공동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책임 있는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경각심과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의회에서도 감염병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대책이 실효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발을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 여러분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김신남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문선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나재형  차명신  염송주  박승철
의사팀장 김영락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55회 임시회 의사일정
2.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김휴환(인)
의원 박창수(인)
의원 김근재(인)
사무국장 선종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