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2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와 전수조사 완료 후 시행해야 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께서 심사보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조례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참여 결과에 따라서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며,
  제5조 6항 3호 “전자투표 비용: 단지당 1년에 2회에 한하여 전액지원”을 “단지당 1년에 1회에 한하여”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심사보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최홍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