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1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8.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입니다.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과 내일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행정과 소관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 11건으로,
  먼저, 6페이지의 제13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제13조 2항 및 제3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이 당초 1만㎡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3의 제1항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제1항이 개정되어 조문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5조 2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절토ㆍ성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경작이 어려울 때 주변 토지 높이에 맞추기 위해 절토ㆍ성토하는 경우에는 2m 이내에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7조 3 제1항 및 제3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각호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3조 2 제8호부터 제11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재건축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 2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각호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8조 제2호 및 제3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문 각호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1호 가목 및 다목은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건폐율 완화대상을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접한 무안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0조는 공업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반영으로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내화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70%인 건폐율의 상향을 80%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1조 제3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를 추가 적용하였으나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거지역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4조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5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명칭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보칙은 장 번호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8장 보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해당 조례가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 시민들의 가장 빈번했던 민원이 어떤 부분이 가장 해소가 되는 건가요? 어떤 조례가 몇 조에 의해서, 그동안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 제기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몇조가 그 부분에 가장, 우선순위를 1로 보자면, 우선순위가 여러 개 있을 건데 가장 빈번했던 조례, 민원이 어떤 부분의 몇조로 인해서 해결이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개발행위허가 부분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제15조 2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시 절토ㆍ성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2m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확실히 명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2m 이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절토나 성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항이 되겠고요.
  또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이전에는 1만㎡ 이상에서 이번 조례에서는 5,000㎡ 이상으로 완화돼가지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은 규모 이하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50조 공업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방화지구로, 공업지역 내에서 방화지구로 설치하는 내화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에 70% 건폐율을 적용을 했는데 80%까지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내화구조 건축물로 많이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지금 공업지역에서, 방금 설명하신 50조는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얘기를 말씀하신 거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과다민원의 해소가 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좀더 최소화시키려고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게 통과가 되면, 전남도 통과하면 끝난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목포시에서 바로 고시하면 끝납니다, 조례는.
최홍림위원   우리 조례는 목포시로 끝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한가요? 이런 식으로 완화되고 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고시물을 통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법령에 따라서」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 하는데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우리 시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덧붙여서 13조 2항에 5,000㎡면 너무 축소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폐기물처리는 어떤 부류를 폐기물처리라고 하지요? 재활용시설이나 이런 거. 13조 2항에 본 영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폐기물이나 재활용을 어떤 부류를 폐기물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재활용이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폐기물은 불연성이 있고요. 불에 타는…. 건축에서 나오는 건축자재 부분, 공사에서 나오는 기타 불연성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 남발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은 법에서 저희들이 개발을, 저희들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 맞게끔, 우리시가 전국에서 인구 밀접도면에서 가장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접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너무 축소되면 또 남발되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법이라는 것은 어떤 시군 하나를 보고 제정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국토 전체적인 계획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상위법을 갖다가 이걸 하위법에 같이 맞춰서 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개정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50조 방화지구 건폐율 이 부분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에, 개정안에 보면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90% 이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80% 이하 이렇게 좀 여기도 완화가 됐는데.
  하나의 실제적으로 동네에서 보니까 지금 삼학도나 이로동에 입암천 옆에 비닐공장이 지어져가지고 애시당초 그거를 어떤 면에서 거기를 허가를 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 거기 주거지역이잖아요. 거기다가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허가부서가 또 다르니까 허가내줬다고 부서끼리 핑퐁을 칠 거예요. 이런 부분이 미래를 예측 못 하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는 게.
  지금 그쪽에는 입암천에서만 냄새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밤 12시 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색깔이 다른 비닐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공장에서 생산하면,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하면 냄새 더 지독하게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 시민에게 정말로 그 동네지역의 준주거지역에도 공업지역을, 공업에 생산되는 물품을 만드는데 거기다 공장부지를 하라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은 지역에 주거가 없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비닐공장이 들어서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시에서 보상하고 쫓아내라,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됐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퍼센트만 밑으로 완화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담당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행정을 하려면 여론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개정할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무튼 관련 법 같은 경우도 개정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나 법에 용도지역으로 저희들이 업종 허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더라도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타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나온다든가 오염된 물질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관련 환경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용도지역 내 업종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일단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에 산다고 했을 때 타의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 하면 국민들도 행복추구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좀 도시계획 공무원들이 깊이 있게 이런 부분들도 의견수렴해서 개정해서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안락한 삶의 터전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 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과에서는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디 가서 확인하냐, 무색무취, 이렇게 해가지고 맨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시의원들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의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박창수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아주 적절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같고요. 나는 절토ㆍ성토, 고하도 민원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유사한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고. 문제는 도서지방이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여기를 관광과에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직원들이, 팀장님이 보셨잖아요. 가셔봤어. 농사를 못 지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정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누가 책임이요? 관광과 책임인가요? 지금 복토를 못 하게 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고하도 건,
정영수위원   2m 넘어버린 데는 그러고 막 난리더구만. 그런데 관광과는 7월 1일 되면 끝나잖아요. 고하도가 유원지 해지가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 사업은 관광과에서 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든 간 농사를 짓게끔 해 줬어야 된다 이 말이요. 도로가 높아지고 농토는 낮아지니까, 물 배수가 전혀 안 돼버리고 하니까. 이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냐 이 말이요. 목포시가 해야 되는 거요, 아니면 누가 해야 돼요? 개인이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단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수위원   목포시가 해야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정영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목포시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못 진다고 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사업주체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으면 당연히, 사업주체가 당연히 해결해야지요.
정영수위원   사업주체가 목포시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목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할 것 같더라고.
  또 하나는 이 취지에 맞는 건데. 여기는 우리 조례하고는 안 맞지만. 도서지방의 농로길 있잖아요. 2m를 낸다, 3m를 낸다 했을 때. 그러면 쭉 가다가 시골에, 목포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대부분 농로길을 내면 지금 사용승낙 가지고 포장을 해 주잖아요. 토지 소유자 토지 사용승낙 가지고.
  예를 들면 150m를 가는데 한 10m, 15m를 그분이 승낙을 안 해 줘, 이분이. 그런데 15m, 10m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데 엄청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10m를 한다 하면 매입을 해야 돼. 사서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사용승낙 안 해 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했을 때는 어떻게, 이 법을 어떻게, 인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농로길은 그런 게 좀 없는가요?
  (관계관을 향해) “답변이 뭐하면 송 팀장님, 그거 좀 답변 한번 해 주실라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   팀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정영수위원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 되겠더라고.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송창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도서지방의 농로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별법을 검토를 해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 사유지, 개인 토지 사유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땅에 대해서 시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하는데 내 땅을 내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헌법적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도 달리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농로길을 설치를 하는데, 내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쭉 가다가 처음에는 사용승낙을 해 준다고 했어. 그럼 우리는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쭉 가다가 느닷없이 어머님이 여기는 사용도 해 줘서 못하게 해버려, 공사를. ‘땅 사서 하시오’ 그 말이요. 여기를, 이 구간을. 200m를 가는데, 10m 되는데 10m를 나는 사용을 못 하겠다, 이걸 시에서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해라, 그 말이요. 이럴 때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냐, 아니면 그냥 농로길이니까 도로로 포함 안 시키고 그냥 농로길로 봤을 때에 그냥 시에서 같은 과에서 개별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냥 포장을 하면 어쩌냐 이 말이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농로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인가고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인가 후.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 때에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만 현행 도로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안 맞아가지고 불일치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하고 안 맞아서 매입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현황 도로에다가 도시계획선을 측량을 해서, 해양항만과에서 측량을 해서 그것을 맞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은 도시계획도로는 도로하고, 현행 도로하고 불일치에 대한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방금 농로길에 대해서는 어떤 매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지금 4~5년 됐을 거예요. 해양수산과가 농로길을 내는데 가다가 그런 문제점이 봉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라고 생각하면 인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다 하면. 그러나 일반적인, 해남이나 타 시군도 보면 농로길은 인허가 안 받고도 그냥 그런 정도는 경미한 부분은 농산과에서 추진하면 농산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디 부분까지 주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이나 적법하게 취득을 해서 도로를 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주인 허락없이,
정영수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고. 복잡해지니까. 무슨 말 할지 잊어버렸네.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안 받고 혹시 변경안 있는가요? 주민들 의견 들어와서 추가된 부분들 있는가요?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어요? 그대로 원안대로 갔는가요?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예.
정영수위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의견청취의 내에 추가 부분이 있으면,
최홍림위원   변경사항.
정영수위원   변경사항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꼭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아요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이번에 전에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소?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용전마을이 취락지역으로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용전마을은 당초에도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할 때도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정영수위원   보고할 때 용전마을 그때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있었어? 이형완 위원이 넣었는가 보고만.
  (웃음소리)
  그랬어요?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당초부터 있었던,
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국장님, 6페이지 15조 2항에 신설된 부분 있잖아요. 성토. 이 부분에, 전에는 신설되기 전에는 어떤 법을 적용했습니까? 성토하고 절토하는 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명확하게 그 조항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좀 포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
문차복위원   그럼 국장님, 2m 이상이 된 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2m 이상이 될 때는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전에 제가 질의를 시에다 하니까 2m하고 3m하고 이 기준이 없이 그냥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때도 2m는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흙을 쌓거나 절토를 했을 때는 2m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주변 토지의 영향까지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적시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국장님, 2m 이상이 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개발행위허가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문차복위원   농지여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전에도 예를 들면 그거보다, 뭐입니까?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m 미만에서는…. 2m가 됐을 때는, 2m로 이렇게 명기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차복위원   전에도 우량농지를 조성할 때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그때도 2m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었어요. 그때도 2m가 명시가 돼 있었고 이번에 조례로 할 때는 절ㆍ성토 부분, 주변 농지가 높거나 낮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여기에 보면 2m 이내 범위에서는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ㆍ절토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2m가 법으로 그때도,
문차복위원   이상 되면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를.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량농지,
문차복위원   (관계관을 향해) “송 팀장님, 맞소? 송 팀장님, 맞아?”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시행령에가 2m로 법에가 명시가 돼 있던 사항인데 저희 조례에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적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신설로 반영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에, 이거 왜 물어봤냐 하면 어떤 지역에 성토를 하는데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 그 민원인이. 목포시에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 그랬더만 허가내준 적이 없대. 그냥 상관없이 좋은 흙으로, 미터수에 상관없이 1m고 2m고 3m 상관없이 좋은 흙으로 매립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 대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행정조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그런데 여기는 2m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시행령에 2m로 명기가 돼 있고요. 당시에 조례상에는 특별하게 어떤 농경지의 주변 여건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우량농지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2m 이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요. 2m 이상이었을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 중인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는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쉼터의 정의를 했으며, 
  제3조는 북항 광장주차장 내 추진 중인 택시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지도ㆍ감독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쉼터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국장님, 쉼터를 지금 죽교동으로 이렇게, 620-24번지로요. 쉼터를 조성한다고 그러시는데, 관리는 목포시가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직영은 저희들이 하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요. 관리는 위탁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지부하고 저희들이 일단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여기는 개인택시 종사자들만 사용,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 해서 목포시 운행하는 택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여기가 정확하니 죽교동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역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북항사거리,
문차복위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북항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문차복위원   북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북항사거리에 유달산 쪽으로 좌회전하다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주차장이. 지금 현재 화장실 바로 옆에가 그전에 장애인 사무실로 사용했던 그 건물이 있습니다. 12평 되는데요. 거기를 보수해가지고 쉼터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거기 전에 장애인들이 쓰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다른 데로 이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들려고, 거기가 주차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택시도 주차할 수도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마련했습니다.
문차복위원   택시가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돈을 벌 것인데 쉼터 조성하면 쉼터에서 맨 놀아버리면,
  (웃음소리)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피곤하고 그럴 때는요. 휴식도 하고 커피도 한잔씩 하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죽교동이라기에 혹시 주차장시설 없는 데에 해버리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4조에,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정영수 위원님이 질문하라고 하니까 하요.
  (웃음소리)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예산의 범위는 어떤 예산의 범위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때 운영에 관한 부분이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소파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좀….
○위원장 박용   고영배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최홍림위원   국장님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과장님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사항은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나올 것이고 그런 요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콤을 하게 되어 있어서 보안상의 그런 운영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목포시가 지원해야 할, 이게 쉼터가 설치가 되면 뭐든지 어떤 이런 공공면적이 개설이 되면 그다음에 운영비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 어떻게 할 거예요? 쉼터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청소하는 사람―관리나 청소나―있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존 건물을, 장애인연대가 사용했던 건물을 활용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별도 인력을 채용한 게 아니고 공공근로 인력을 기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매년―그 인력을 1명을 합니다. 그 인력으로 일자리 인력으로 해서, 왜냐하면 단순한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 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공공요금하고요. 공공요금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콤 그런 비용이라든가 전기료 정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주차문제, 화장실 해소 문제―택시기사들―굉장히 그쪽에 화장실을 기사분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편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소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
  아까 이런 부분도 예산, 위원님께서 추가적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택시 전체 종사자들이 쉬는데 쉼터인데, 그러면 개인택시지부&회사택시는 이 쉼터에 관해서 어떤 지원을 하요? 부담을 하요? 운영에 관해서 부담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일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서 이쪽에 지원하는 거 말씀하신가요?
최홍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아마 다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각 법인회사가 9개가 있는데 법인회사들은 각 회사별로 휴게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택시, 일반택시나 개인택시가 다 전체를 이용하겠지만 개인택시지부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휴게시설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률면에서는 개인택시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목포 시내 전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그래도 다만 오셔서 차 한잔하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조례에 저희가 그런,
최홍림위원   휴게소가, 이분들이 짬짬이 휴식할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회사별 휴게소가 다 있다면서요. 개인택시도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휴게소가 많이 비좁고요. 부족한 편이고. 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예전부터 택시운수종사자들께서 이런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건의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소도 선택했던 거고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최홍림 위원 그럼 타 지자체도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여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택시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예산도 엄청 지원해 줍니다. 많습니다.
최홍림위원   쉼터 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우리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어떤 걸….
○위원장 박용   여기 ‘아싸’ 앞에 그 장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리모델링하고 있고, 리모델링 거쳐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개소를 해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다고 합시다. 자료 한번 줘보세요. 타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주시고. 예산까지 올라왔어. 기존에 장애인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요. 장애인단체가 사용했던 공간이 아니고요. 예전에 장애인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연대에서 콜택시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대는 기존 서산동에 있는 사무실,
최홍림위원   장애인 콜택시 휴게소였다 이 말이에요? 종사자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니, 운영사무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최홍림위원   운영사무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장애인 콜택시….
  (관계관이 자료 전달)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방금 드린 자료 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데 그런 데만 자료에 넣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와! 이천 같은 경우에는 연 2,900만원, 공공요금이 구리시는 8,500만원, 오산시는 4,500만원. 이거 왜 이렇게 들쑥날쑥…. 오메! 수원은 3억 6,400이야. 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인건비까지 거기는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최홍림위원   인건비. 공공요금만 한다 하더라도 850만원 든 데도 있고 2,900 든 데도 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저희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단순비교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말 그대로 쉼터 개념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을 보니까, 얼마지요? 3,000 얼마?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3,08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 물품구입비, 초기비용이지요. 그거에 포함된 금액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의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도 몇 차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동료 위원을 향해) “했소? 들었소? 업무보고 들었소? 나는 기억이 없네.”
  그러면 연간 공공요금을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규모가 작다면서. 그러면 전기세도 적게 나올 것이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얼마나 하는데 2,000만원이나 들고 비품이…. 그거 상세 예정표 갖다줘보시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비품하고 저희가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상세 예정표.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매하고 어떤 식으로 저기 할 것인가 주시고. 그다음에,
문차복위원   이왕에 하려면 좋게 해야지.
최홍림위원   이왕 하려면 좋게 하는데 정말 써야 할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시기 뭐시기 해서 낭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택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 규모로도 현재는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그래도 저 규모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최홍림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지요? 현지견학 갔잖아요. 거기가 어디요? 무슨,
  (「울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   울산.
최홍림위원   울산을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뭐요? 전기안마의자, 전기안마의자가 있더만. 안마의자가 있는데 오래됐는지 불량품을 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가죽 커버가 다 벗겨져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수리비가 나오면 전부 우리가 다 해 줘야 돼.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만약에,
최홍림위원   보세요. 과장님.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나중은 만약에 수요가 폭발을 해. 상황이 거기가 환경이 좋으면. 그러면 늘려주라 그래.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설치를 할 때 택시조합들과 어떠한 마지노선이나 어떠한 운영상의 약속을 서로, 우리가 부담이 최소화되고 두 가지 목적, 택시 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  요구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아니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되지 운영이 효율화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요. 하게 되면 거기에 벤딩머신, 뭐라고 하요? 자판기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 운영비로 쓴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마련되고 나서 지원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따로 들어갈 필요없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건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그것이 다시 운영비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민합시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보면 운영 및 위탁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다시,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저희들이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먼저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서 조율이 돼야지 이게 설치가 가능한 것이지 해 놓고 나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목포시 예산 아니면 국가 예산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미리 예견하고 예측해서 조율하고 해서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서로 약속이 돼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해 놓고 계속 요구하면 해 준다? 그것은 아니고요. 안 해 준다? 이것도 문제고. 안 해 준다도 문제고.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협의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엊그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하지 마라고 합디다. 안 해도 됩니까?
최홍림위원   맞아, 당분간.
정영수위원   엊그제. 보고회 할 때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이제 승인하지 말래.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택시쉼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고.
정영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하지 마라고 하고 과에서는 시행하고. 예산 범위,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정영수위원   지금 전남은 한 군데도 없네? 쉼터가.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전남은 순천에 한 곳이,
정영수위원   자료에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료에는 없습니다. 순천은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여수는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순천에가,
정영수위원   여수는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여수는 없고요.
정영수위원   순천은 복지관이면 예산을, 쉼터 예산을 어디에서, 쉼터를 지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국비로 가져왔습니다.
정영수위원   국비로.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을 그때 이정현 의원 있을 때, 순천 지역구의원 있을 때,
정영수위원   하시려면 그런 복지를 하세요. 그런 거를 요구를 하시라고.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장애인단체가 우리가 해 줘야 하는데 각자 하나씩을 요구하잖아요. 사무실 이런 것을 전부 다. 나는 하나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리 다 넣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회의공간을 하나를 놔두고 한 군데에 5평, 3평씩 해가지고 전체, 목포 동사무소 비운 데는 전부 다 갖고 있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이제 보세요.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법인, 개인택시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개인택시야. 아니, 법인택시. 아니, 개인택시 같아. 위탁을 줘도 개인택시로 갈 것 같아. 그렇지요? 택시 양쪽 법인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운영주체는 개인택시조합같아. 그렇지요? 그렇게 안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지금 계획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직영하는 거지만 개인택시 법인이 될 것 같아. 개인택시로. 좋다 이 말이요. 좋은데. 이 부분을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런 유사한 법인들이 앞으로 계속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가 택시 이런 등등의, 화물 이런 등등이 나오잖아요. 해달라면 처음에 우리가 코를 잘 꿰어야 돼. 그래서 최홍림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조례를 만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어떤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어.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보다는 여기에 딱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에어컨, TV―비품이잖아요―이 부분만 해서 적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운영에 필요한, 이게 있잖아요. 커피자판기, 온수기, 커피 다달이 먹는 거 이것도 비품 아니요. 운영에 필요한 거. 거기에서 먹고 하는 것도. 비품이잖아요. 이것을 적시를 해 주면 어떠요? 방금 열거하신 부분을. 그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감당 못 해.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앞으로 우리가 재정이 좋아지고 이렇게 가면 더 배려를 하지만 지금부터 내년에는 못해도 여러분이 커피 2만원 3만원 가면 그분들이 뭐할 때 ‘이거 사주시오’ 하면 안 사줄 것 같아요? 다 사줘야지. 어쩝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측해서 협의하자고 했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조례상에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넣을 수가 없고요.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협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재정이 좋으면 20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목포시 사회단체 싹 거기에 다 넣으면 좋겠어.
최홍림위원   차라리.
정영수위원   차라리. 끝.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순환기본법」제23조에 따라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며, 작년 1월 환경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세입은 폐기물처분부담금교부금과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기타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세입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출은 폐기물과 자원순환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교육, 문화 조성 등의 사업 또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일몰제 5년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폐기물 처리비, 자원순환기본법에 보면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구체적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이 2018년 1월 1일에 폐기물 소각ㆍ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리 처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은 톤당 1만 5,000원을 우리가 환경부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지방으로 다시 70%가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으로 다시 환원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톤당 폐기물 소각ㆍ매립비에 대해서 톤당 1만 5,000원을 우리가 여태까지 납부했지요? 안 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18년부터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톤당 1만 5,000원의 소각ㆍ매립비를 환경부에 납부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1만 5,000원의 70%면 얼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약 4억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연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우리가 납부금액이 2018년도에 6억 3,579만 900원을 납부를 했거든요.
최홍림위원   6억 3,500만원. 그다음에 2019년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2019년에는 약 7억 200만원 정도.
최홍림위원   갈수록 늘어나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거에 의해서 70%를 다시 준다는 얘기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자원순환특별회계가 없는데 어떤 규정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2018년에는 처음 지금 발생을 합니다. 2018년 것이 금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아, 금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럼 2018년도의 부분에 70%를 우리가 집행을 하려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한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19년도 것은 5월 20일까지 납부를 해서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 ’19년도 것은 내년에 오기 때문에 ’18년도 것이 금년에 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최홍림위원   이 특별법이, 이 법이 자원을…. 활용을, 재활용을 최대화하자는 거 아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소각과 매립이 최소화돼야지 자원이 활용이 최대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지금 소각장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요? 이 법은, 자원순환법은 뭐고 이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혈세까지, 비용까지 환경부에다가 드는데, 소각장 만드는 거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이렇게 해서 소각ㆍ매립,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취지이니까,
최홍림위원   소각ㆍ매립이라며. 소각&매립이요? 소각ㆍ매립은 다른 방식이요? 소각과 매립 그 말 아니요? 소각ㆍ매립은 다른 방식이 또 있소? 없잖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매립을 최소화한다는 취지가 이 법의,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소각과 매립이잖아요.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돈 만들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목포시가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국가정책은 지금 소각을,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매립은 금지를 하고 친환경적으로 소각하는 방법으로 환경정책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거짓말하지 마시오,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최홍림위원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이 소각로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소각로를, 뭐라고 하요? 권장을 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환경부 공문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 공문을 나한테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슨 공문 줘요? 폐기물협회에서 교육한 교육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목포시 형편상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을 목포시가 모두 이행을 한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자체 형편이 있고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받을 거 받고,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올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폐기물 소각에 관해서는 내가 자료 요구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지금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된 데가 다 있나요? 거의 다 지자체가 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지금 환경부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이것을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추진,
최홍림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하라고 공문 있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공문 저희한테 줬어요? 있어요? 없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은,
최홍림위원   위원님들한테 폐기물 환경부 공문, 시달된 공문 좀 줘보십시오.
  (「그 안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이 안에,
  (「이 안에 조례, 준칙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뒤에 있는 이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전라남도에서 했고만, 환경부가 아니라. 일단은 이거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도시발전사업단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입실)

5.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진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로수 식재 및 조성 등 사업의 대행 및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0조(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으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조경공사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에도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할 때에는 산림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법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산림보호법」제21조의 나무병원 또는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했던 것을 법인도 가능하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추가가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내용의 조례인 것 같은데. 이런 법들이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산림조합에다가 많이 이런 거를 줬던 거, 말하자면 적이 있어요. 다른 시군은 산림조합에서 거의 해버려요. 그러니까 법인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허가를 뭐하러 내줘요?
  경쟁체제 속에서 함으로써 이런 산림의 식재라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쪽이 이렇게 늘려줌으로써 또 말하자면 불성실하게 이런 것을 관리했을 때는 또 문제의 착오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ㆍ보완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어느 지자체는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림조합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위탁해가지고 그 군에 공사를 식재를 많이 하다보니까 흑자를 내는데 그렇지 못한 조합장은 적자를 엄청나게 내버리더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근 무안군 같은 데는 적자 나버렸더라고. 그래서 현 조합장이 엄청나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합의, 말하자면 살림을 끌어나가는 조합장으로서는 적자 나니까 조합원들한테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 엄청나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법인이 들어갔을 때 문제점, 산림조합에서 독점하는 데 문제점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우리 지자체들이 해소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의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경쟁체제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로수 식재라든지 관리업무가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창수위원   제 주변에도 제 선ㆍ후배들이 조합장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듣고, 저도 전공한 사람의 한사람으로 이런 부분이 형평성의 논란이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당히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정말로 나무를 심었으면 심은 후에 관리 하자 보수 등등 이런 부분들이 나무를 고사 안 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쏟고 이래서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찌든 문제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앙입니다. 이런 게 코로나나 이런 문제도. 환경의. 미세먼지가 날아 오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당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도시림은 목포시의 어느 어느 부분에 있나요? 도시림.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위치 말씀하신가요?
이형완위원   예. 알기 쉽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가로수 말씀,
이형완위원   가로수 말고 도시림.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니까 목포시의 도시림이 어디에 있는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경관녹지나 완충녹지 전체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경관녹지나 이런 거를 전부 도시녹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완충녹지 전체를.
이형완위원   그러면 도시림조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회의 여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우리 위원회는 중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통상 개최를 합니다.
이형완위원   앞으로도 그러고 미래로 봐서 도시림 조성해가지고 자연녹지공간을 도시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봐서, 그러면 위원장님이 현재 누구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내가 기야?”
  죄송합니다. 아마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도시림 등 기본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이형완위원   가로수나 도시림, 이 관리비용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온 대로 위탁해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때그때 업체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필요하면 위탁해서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타 시군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시는 그렇지 않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저희도 산림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위탁해가지고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때그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이형완위원   전반적인 관리를 맡긴 것이 아니라?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필요할 때마다.
이형완위원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비용지출하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입찰해가지고.
이형완위원   입찰해서요.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많이 선점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법인들이 컴플레인이 그동안 많았고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계약을 공평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개정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이 법인들이 너무 이거 불공평하다고 계속 컴플레인했고 그다음에 국가권익위까지 동원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해서 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해가 덜 돼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부주산의 분묘 이장공사를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10억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모 의원께서 그거 해야 된다고 해서 공약이다라고 해서 동료의원애를 발휘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저희가 해서 해 줬어요. 그러면 이 공사의, 이장공사에 있어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분묘가 차지하는 비율, 아니 유연고 묘지하고,
최홍림위원   유연고고 무연고고 간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 차이를 얘기하신가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의 내용이 물어보니까 분묘이장 공사와 수목을 이전하는 공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비율이 어느 정도지요? 비율. 분묘이장하고 수목이전,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한 5 대 5 정도.
최홍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좀 나오셔야 되겠어.
○위원장 박용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분묘이장이 80%고 수목이전 조성이 20%라며.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예산의, 전년도 예산에 된 것이 10억이고요. 거기에 해당된 것이 분묘이장이 약 8억 정도 되고요. 또 금년도 예산이 한 5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거기 부주산사업 관련된 사업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와! 아주 썬파워요, 썬파워요. 어떤 양반 썬파워요. 자, 10억 플러스 5억이에요. 15억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퍼센티지를 물어봤잖아요. 지금 조달에 8억 9,000이 올라가 있잖아요. 8억 9,000에 있어서 80%가 분묘이장이라며. 20%는 수목이전이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를 따져보면,
최홍림위원   전체사업비는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8억 9,900만원에, 약 9억원에 조달청에 입찰을 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9억에 있어서 80%가 분묘이장업이야.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조례까지 개정해 놓고 조합만 이거 입찰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뭐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상태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등산로 숲 가꾸기라든가 등산로 정비, 그다음에 그 사전작업이 분묘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공통적인 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했던 겁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봐보시오. 그 9억에 관해서 분묘이장을 하는 것이 80%라며. 수목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20%라며요. 그럼 이거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고려해서 어떤 사람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산림조합으로 국한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에 대해서 근거법 가지고 오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산림법인은 현재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적용이 되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그래서 아마 산림조합으로 이렇게 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아니. 이거에 근거해서는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개정이 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조례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분묘이장업이 80%고 수목이전 조성이 20%인데 왜 하필이면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의 자격을 갖다가 제한을 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 저번에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타당하지가 않아요. 국가권익위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하기 이전부터 국가권익위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전 지자체한테 권장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조합한테 입찰을 자격을 준다, 이거 자체가, 뭐하러 계속 줘버리지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해? 
  일단은 이상입니다.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제가 안심귀갓길 조성에 근거해서, 이 조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작년에 공공근로―희망근로요?―공공근로 요원들을 동원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
  (관계관을 향해) “전문위원님! 전수조사를 했다고. 전수조사 나왔으면 실태보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줘보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시의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스마트도시라는 용어를 간략하게 정의 한번 해 주십시오.
김관호의원   스마트도시요? 요즘에 스마트도시는 시대에 맞춰서,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게 2019년도 11월 26일 자에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 후로. 그래서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목포시도 맞춰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2항을 삭제하고, 제4조 1항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를 “시설물의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로 하고, 
  8호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고 기존 8호를 9호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3항 “제6조의”를 “제7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 6항 “지원내용은 장비 등의 지원과 사업비로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3호 “전자투표비용: 단지당 1년에 2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전자투표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세대 기준으로 하면,
이형완의원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저희가 백련동이나 저쪽에 신도심아파트가 있어요.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300세대나 500세대 어떤 동의 대표를 뽑거나 안건처리를 할 때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걸 요청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동에서 무슨 선거를 한다 하면 선관위에 위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어떤 장치를 해 주고 1가구당 700원씩.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700원.
이형완의원   1가구당 700원.
최홍림위원   그럼 선관위에 납부하네요?
이형완의원   선관위에서 관리를 해 주고 선관위에 우리가 비용을 주는 거지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잠깐만. 700원이면 얼마 안 돼, 500세대면,
이형완의원   500세대면 35만원.
최홍림위원   35만원. 얼마 안 되네. 이런 거는 많이 해 줘야 되겠네요.
이형완의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젊은 부부들한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사기진작책이 될 수가 있지요.
최홍림위원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동 대표를 뽑는다거나 장을 뽑는다고 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의도된 사람들에 의해서 장이 뽑히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소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 갈수록 자기가 관심없는 것들은 누가 뽑히든지 상관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면 굉장히 좋겠네요.
이형완의원   그렇지요. 투표율을 높일 수 있지요.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이형완의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최홍림위원   참여를 높이게 되잖아요.
이형완의원   인터넷 들어가면 되니까.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그러면 아까 인터넷 투표 말씀하셨는데 일반 요즘 추세가 스마트폰 가지고 어플 깔아가지고,
이형완의원   스마트폰도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박용   그거까지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형완의원   어플은, 이것은 인터넷 들어갈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자체에서.
○위원장 박용   어플까지는 아니고.
이형완의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어플 설치는 아니고.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참 좋은 방법인데 진작 이런 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아파트 동 대표 뽑히고 회장 뽑히고 이런 과정도 그렇게 치열하게 안 하면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좋은 방법인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보니까 한 100~200만원 주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시청의 ‘시장에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해 볼라니까 구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설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 기술자들한테 엔지니어들한테 부탁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안 해 주더라고. 돈을 줘야만이 해 준다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활성화되면 말하자면 지방자치 이전에 정말로 주민자치가 새로 개발되고 잘되어 가는 이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이런 전자투표도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정말로 시간도 적게 들면서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찬성합니다, 제가.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동주택계에서 홍보하고 독려하고 또 실행 후 통계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수목전지 작업을 한다든가 우리가 그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형완의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하실 때,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뭐지요? 뭐라고 하요?
이형완의원   담당부서에 적극 홍보방안을 강구해라.
최홍림위원   강구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결과물을 인센티브 부여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권고안이라든가 더 훌륭한 조례가 개정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완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차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상수도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다수 시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되는 연체료는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현재 월할 계산으로 부과되고 있어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33조 중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의 상한은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산금=미납요금×3/100×12×연체일수/365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에 계산방식이 월할계산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월할계산 방식이 어떤 것인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문차복의원   월할계산이라는 것은 납기기한을 바로 넘기면 1일이 됐든 2일이 됐든 납부하잖아요, 연체료를. 이거를 이달로 월할로 30일의 납부, 하루가 넘어도 예를 들어서 100분의 3으로 정하고 20일이 넘어도 100분의 3으로 정한 것이 월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합리해서 일수별로 연체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김관호위원   1년 치를 해가지고 한 것인가요? 365일 일수로?
문차복의원   그렇지요. 일수로.
김관호위원   월로 않고?
문차복의원   월할로 적용되는 연체료를 일할로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것입니다.
김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도시계획팀장 송창헌
(환경수도사업단장)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8.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13.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4.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