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최홍림 의원 
O 백동규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홍림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저의 의정활동을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ㆍ용당1동ㆍ2동ㆍ연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북항 수협 이전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항 수협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이렇게 이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정된 준공일은 2020년 9월이고요. 과연 9월까지 이 공사가 진행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일정표 좀 띄워 주십시오. 공사일정표. 공사일정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2015년 2월 26일날 설계를 계약했고요. 2016년, 대충 일정표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2월 26일날 10억 7,239만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 19일날 설계서가 조달청에 납품이 됩니다. 그다음에 2016년 12월 19일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10억짜리 설계서에 의한 공사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2016년 12월 23일 착수계가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일 후에, 공사계약 체결이 된 8일 만에 공사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2017년, 8개월 만에, 공사 중지한 8개월 만에 공사 재개가 되고요. 2018년 8월달에 공사 중지에서, 유류 공급 시설이 발주가 되고 또 공사가 중지가 돼서 2019년도에, 2019년 12월에 오폐수처리시설 기재부 총사업 승인이 돼서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은 공정이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준공 예정이고요. 
  이 일정표대로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2018년 8월 준공 예정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공사가 약, 공사 기간이 약 700일이 늘어났고 공사 금액도 약 50억원이 증가가 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 조례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위법 행위를 발견했고요. 보조금의 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대상이라는 결론에 다다랐고요. 이에 관해서 파악된 점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시장입니다.
최홍림의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재설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좀 띄워 줘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이고요. 건설기술진흥법 71조는 기본설계에 관한 것이고요. 73조는 실시설계에 관한 것이고요. 
  아니, 건설기술진흥법 띄워 보십시오. 그것은 계약법이고요. 건설기술진흥법.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71조가 기본설계고 73조는 실시설계고요. 
  예, 이거 맞습니다. 
  74조는 측량 및 지반조사이고요. 75조는 설계경제성 검토고요. 75조의2는 설계안전성 검토입니다.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서 종합설계업체가, 업체에서 설계가 끝났어요. 설계가 끝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가 개찰이 되고 낙찰이 되고 계약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된 지 8일 만에 건물 위치 변동을 위한 재설계로 막대한 손실을 끼쳤어요. 이유가 뭔지 파악하셨나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잘 모르겠는데요.
최홍림의원   아이고메! 처음부터 모르신다고 하면, 파악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오늘 50분 동안 할까요?
○시장 김종식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질문서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최홍림의원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설계는 이렇습니다. 원설계가 있고요. 원설계는요. 설계를 할 당시에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계획설계가 있고요. 시장님 아시지요? 중간설계가 있고요.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그냥 그 설계서가 납품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경제성검토(VE)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이나 거쳤습니다. 그래서 10억 7,239만원이라는 막대한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가 완성이 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10억원을 들여서 한 설계서가 잘못이 전혀 없어요.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설계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글쎄, 발주서에서, 수협에서 어째서 그랬는지 그 사유 같은 것을 내가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네요.
최홍림의원   제가요. 시장님께서는 파악을 못 하셨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례는 찾을 수도 없고요. 대통령도 건물 위치 변경을 위해서 재설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저는 딱 다다랐습니다. 재설계라고, 재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원설계를 한 곳에서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재설계를 원설계를 했던 곳에서 했나요, 시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장 김종식   그것도 잘 모르는데요.
최홍림의원   허허이! 담당부서에서는 시장님 시정질문을 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을 텐데 이런 사안을 전혀 모르고,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수협 이전에 관한 관련 질문, 이렇게만 넘어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 확인해달라고 했으면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최홍림의원   자,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홍림의원   목포시가 관리ㆍ감독을 하셔야지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목포시가 관리ㆍ감독에 손 놓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있었다라는 거 아닌가요? 왜 관리ㆍ감독 손 놓고 계셨을까요?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완성된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 계약까지 끝났어요. 공사 진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 중지는 누가 결정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8일 만에, 계약하고 8일 만에 공사 중지했습니다. 그 공사 중지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신가요?
○시장 김종식   그것도 발주부서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발주부서에서,
최홍림의원   발주부서가 누구지요?
○시장 김종식   설계ㆍ시공,
최홍림의원   수협에서요?
○시장 김종식   그러겠지요. 모든 절차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공사 설계하고 착공했으면 공사 중지 또한 그쪽 발주부서에서,
최홍림의원   수협에서.
○시장 김종식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요?
○시장 김종식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최홍림의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요? 공사 중지,
○시장 김종식   혹시 최홍림 의원님이 이런,
최홍림의원   예, 파악했어요.
○시장 김종식   파악을 하면서,
최홍림의원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장 김종식   저는 모르고 있어요.
최홍림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라는 거지요. 이 대목에서 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조차 당초보다 면적이 아주 많이, 4분의 1 정도 줄었어요.
  (동료 의원을 향해) “김귀선 의원님, 맞지요?” 
  면적과 금액이 4분의 1 줄었어요.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협과 목포시가 밀어붙인 결과물을 지금 계속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설계서가 납품이 됐어요. 공사 업체까지 결정이 됐어요. 계약까지 끝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재설계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건물의 위치를 변동하기 위한 재설계입니다. 건물의 위치를 변동하기 위해서 재설계가 가능한 근거법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시장 김종식   건물의 위치를,
최홍림의원   변경하기 위해서 재설계.
○시장 김종식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최홍림의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시장 김종식   할 수 있냐고요?
최홍림의원   아니, 시장님. 이 대목에서 용어정리 좀 하고 가시게요. 재설계와 설계변경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설계변경은 기존에 납품된 설계서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 설계서와 현장이 상황이 달라서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재설계는 납품된 설계서에 하자가 있어서 전혀 이 설계서를 쓰지 않고 다시 설계를 하는 게 재설계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용어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재설계가 맞습니다. 차근차근 왜 또 재설계가 맞는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요. 
  시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건물 위치 변동을 위해서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법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법이지요. 
  설계변경, 아까 말씀 시장님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설계변경 전 단계가 있습니다. 뭐지요? 
  (동료 의원을 향해) “김관호 의원님, 뭐지요?”
  실정보고잖아요. 실정보고를 한 다음에, 실정보고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승인이 있어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님, 목포시가 아까 수협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사 중지를 결정하기까지 또다시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받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장 김종식   지금 이 답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기합니까? 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까?
최홍림의원   전반적으로.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중간에,
○시장 김종식   중간에 제가 보고받은,
최홍림의원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시장 김종식   그때는 제가 여기 취임 안 왔을 때라,
최홍림의원   취임하지 않으셔서 모르시고,
○시장 김종식   이 관계는 취임하기 전이라 제가 보고받을 그런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취임 전이라 보고받지 않으셨고, 일련의 과정도 모르고 계시고요. 햐! 시장님….
  보시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보시겠습니다. 띄워 보십시오. 보조금 교부조건 7항. 보조사업 수행 시. 
  시장님, 자, 보세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이 붙어갑니다. 교부금 보조조건입니다, 저게. 
  목포시가 교부금을 수협에 제공을 할 때 뒤에 붙어 있는 교부조건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시설규모 등, 7항에 보시면요.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 변경 시에 목포시에 즉시 보고해라. 그리고 협의 후에 추진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7항이 그렇고요. 4항은요. 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8일까지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사업수행상황보고서가 제출이 됐더라면 목포시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가요.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주라고 하니까 바빠서 못 찾는다고 안 주더라고요. 
  제가 하루 전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못 찾았다고, 바빠서 못 찾았다고 못 주더라고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 
  목포시가 알았다면,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제출받아야 하고, 왜요? 정확한 관리ㆍ감독을 위해서. 그다음에 목포시의 어떤 주요 계획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목포시가 몰랐다? 지금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시장 김종식   아니, 목포시가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몰랐다는 거지요.
최홍림의원   아니, 관련부서에서 답변 자료를 써드릴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럼 모르는 거지요. 시장님이 모르면 직원들도 몰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좋아요. 알았다 합시다. 관련부서에서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해당 법 검토했어요? 타당한지, 재설계가 가능한지 해당 법 검토했는가요? 모르시잖아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도 안 들어와도 누구 하나, 어떤 사람 하나 살피는 사람 없어요.
  햐! 자, 보세요, 시장님. 교부조건에 보면 매년 직전 연도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서 혹시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집행부석의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있어요? 보고서 있냐고요. 회계보고서. 아니, 직전 연도 회계보고서. 매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있어요? 모르지요? 없지.” 
  자, 관리ㆍ감독 손 놓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목포시 행정의 신뢰도가 담보가 되겠습니까? 시민이 피땀 흘려서 내는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시민들이 어떻게 안심을 하고 있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지금 질문의 요지가 당초 설계를 변경시켰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최홍림의원   재설계라고.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냐, 재설계냐 하는 것은 이것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망정 어찌 됐든 간에 위치 변경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치 변경시킨 것이 이를테면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최홍림의원   그러지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최홍림 의원은 적법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독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그런데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그러면 수협 이전해서 이를테면 유류 공급하고 제빙, 얼음 공급하고 처음에는 떨어져 있었다가―그 사이에 위판장이 있으니까―여러 사람들 어업인들 또는 선박 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당초 설계가 좀 잘못됐다, 유류 공급 하고 이를테면 얼음 공급하고는 같이 붙어있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일괄해서 거기에서 바로 두 가지를 공급받아서 출항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가 위판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싣고 또 저기에서 싣고 하니 불편하니 이것을 합친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더 편의 제공을 위해서 낫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그 부분을,
○시장 김종식   그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그 얘기입니까?
최홍림의원   그 부분을 설계검토 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전제하셨,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 설계는,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잊어버리셨어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경제성검토(VE) 두 번까지 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논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사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건물 위치를 위한 재설계는요. 아무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엔 그렇습니다. 
○시장 김종식   어찌 됐든 의원님.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설계변경이 됐든 재설계가 됐든 변경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인 사업비까지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심의를 다 받았고 기재부가 승인 다 받아서 자부담으로 해서 다 해서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최홍림의원   조달청, 기재부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조달청, 기재부가 모든 검토를 제대로 할까요? 그러면 왜 감사원이 있습니까? 그전에, 제가 지금 조달청 물어봤습니까, 기재부 물어봤습니까? 목포시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목포시가 어떤 적정성검토를 했고 그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었냐고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저는,
최홍림의원   시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시장 김종식   결과,
최홍림의원   앞으로,
○시장 김종식   총괄적으로,
최홍림의원   포괄적으로,
○시장 김종식   흐름만 좀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관련법과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자, 그러면요, 시장님. 각 공정별로 실정보고가 이때까지 몇 번 승인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정보고. 각 공정별 실정보고. 실정보고. 
  실정보고는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위해서 실정보고가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몇 번 승인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장 김종식   제가 그런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네요.
최홍림의원   제가 파악하기에는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 정도면 각 공정별 10여 건은 발생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재설계 후에 왜 이렇게 많은 실정보고가 발생했는지도 시정질문 이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셨지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목포시와 수협이 조달청에 의뢰한 설계변경 검토서를 보시겠습니다.
  PPT 띄워 줘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조달청 적정성검토서 띄워 주세요. 그 앞에 거. 
  조달청에, 목포시와 수협이 조달청에 설계변경 검토서를 제출을 합니다. 설계변경 검토서를 제출하는데, 언제냐? 2017년 8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지 후에 공사를 다시 재개한 시점이 2017년 8월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설계변경을 위해서, 건물 위치가 필요해서 재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필요했다라고 하면 공사 중지 후에 바로 수협과 목포시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8개월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공사를 다시 재개한 시점하고 이 검토서하고 검토의뢰서가 똑같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시장님, 어떤 걸 의미합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냥.
최홍림의원   설명드렸잖아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왜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최홍림의원   시장님, 파악 안 되시지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설계변경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재설계를 하시려면 타당성검토를 바로, 충분히 하셔야지 설계, 재설계 다 해 놓고 공사 시작한 시점에 타당성검토한다? 이것은 요식행위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행정이. 그러지요? 목포에, 재설계를 어디에서 한지 아세요? 어디 회사에서 한지 아세요?
○시장 김종식   잘 모르겠네요.
최홍림의원   목포에 있는 모 설계회사에서 했습니다. 재설계요.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알아보니, 제가 근거법을 보니 재설계는요. 원설계가 납품이 돼서 원설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설계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범건축사에서 10억 7,2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재설계가 만약에 필요했다라고 하면 범건축사에서 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시장님? 
  왜냐면요. 그래요. 재설계요. 수협예산으로 100%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시정질문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국비가 50% 들어가고 시비가 20% 소요됐습니다. 
  시장님, 생각해 봅시다. 30% 투자한 건축주가 신축하는 건물의 주인입니까? 70% 예산을, 건축비를 투자한 사람이 주인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국비ㆍ지방비 합해서 70% 보조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건축물에 건축주의 요구로 재설계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수협 측에서 요구했다라고 하셨어요. 그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재설계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목포에 있는 모 설계회사입니다. 그 설계회사 990만원에 했다고 계약서 가지고 왔어요. 당초에 10억원짜리 설계에 비하면 약 1%도 안 됩니다. 1%밖에 안 됩니다. 
  목포 소재 모건축사, 건축사법으로 건축설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설계를 했다. 이거 가능할까? 저한테 설득이 안 돼서 과업지시서, 성과품 자료 주라 그랬어요. 과연 10억짜리 설계로 가능한 것이 990만원짜리 비용으로 설계가 돼? 그래서 내가 설득이 안 되니까 제가 과업지시서, 설계과업지시서하고 성과품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도 시정질문 끝나면 파악해 주세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 자료를 어디다 요구했습니까?
최홍림의원   저는 수산진흥과에 요구했지요.
○시장 김종식   시에다 요구했습니까?
최홍림의원   그러지요.
○시장 김종식   그 건축사를 누가 바꿨습니까?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그 건축사를 누가 바꿨어요? 건축설계사를, 그러니까 A업체에서 B업체로 지금 바꿨다며요. 그 설계사를, 건축사를 누가 바꿨나요?
최홍림의원   수협에서 바꿨다고 아까 말씀 안 하셨어요? 모든 일련의 발주,
○시장 김종식   수협에서?
최홍림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했다라고 하면, 목포시에가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안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요. 수협에 자료가 있으니까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파악해 주세요, 시장님.
  재설계에 있어서, 검토과정에 있어서 목포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왜요? 검토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요. 건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근거법도 없습니다. 
  자, 또 질문드릴게요. 교부금, 보조금교부 통보서 띄워 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아! 요구자료, 제가 요구자료 아까 이렇게 언더라인 해가지고 여섯 가지, 여섯 번 교부, 예, 이거. 
  설계가요. 설계와 공사계약이 2014년도에 설계가 시작이 돼서 2016년도에 설계와 공사가 끝났어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이 합계가 108억원입니다. 104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10억 7,200만원이 나갔는데, 설계하고 공사계약만 끝났는데 어떻게 해서 교부금이 100억원이나 나간답니까? 이유가 뭐지요, 시장님? 설계비 빼고 약 97억원을 무슨 이유로 집행하셨지요?  
○시장 김종식   제가 없을 때 얘기라 잘 모르겠네요.
최홍림의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시장님? 시장님의 상식과 시장님의 행정 경험을 동원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시장 김종식   글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집행은 특별하게 저랬어야 될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최홍림의원   아, 불리하시면 답변을,
○시장 김종식   유불리를 떠나서, 유불리를 떠나서,
최홍림의원   아니, 보조금집행을 발생요인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도 안 하고 설계만 끝났는데 무슨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을 해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그때 당시 혹시, 저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혹시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최홍림의원   예. 시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안 물어봤습니다.
  자, 목포시는 수협의 공사에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목포시가 관련법에 의거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손 놓고 있었다.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시장 김종식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때 저 상황이, 아까 제가 좀 잠깐,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저것을 설계변경할 이유가 있었느냐, 설계변경한 것이 타당하느냐, 위치를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었느냐를 충분히 그때 당시 수협이라든지 관련 이해관계자, 당사자들 협의를 거쳤을 것 같아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리고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근거와 법을 따져서 말씀하시라고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최홍림의원   행정이라는 것이,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홍림의원   행정이 그렇잖아요.
○시장 김종식   의원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되면,
최홍림의원   행정은요. 제가 아는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와 원칙과 법이 정확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처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위치 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구조개선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현장에 맞게 사후에, 어떤 초기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얼마든지 이동하고 배치에, 배치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법의 적용을, 개별법이 적용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설계변경이라든지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최홍림의원   근거와 원칙,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시장 김종식   그러면 거기는 지금 무슨 법을 적용을 받아야 돼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최홍림의원   법이 없다니까요.
○시장 김종식   무슨 법 때문에,
최홍림의원   바꿀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내나 말씀하시니까 딴 생각하고 계시다가,
○시장 김종식   법이 없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제한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법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 사업집행이 가능한 거지요.
최홍림의원   아니, 근거가 있어야지요. 법이 없이 마음대로, 그럼 누구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누구 의지대로 할 수 있지요?
○시장 김종식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어떤 합의절차를, 사업의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특정법이 있어서 함부로 변경 못 한다, 환경보호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근거법이 없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아이고, 시장님. 그게 아니고 변경이 가능한 것은요. 원래 납품된 설계서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 중간에 경미한 변경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10억원짜리 설계서가 전혀 쓰여지지도 않고 혈세가 낭비된 거 아니에요. 필요없는 설계서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착공계. 이제 그만하시고. 시장님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은. 
  자, 어떤 공사든지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 제가 검토한 것은 관련, 지금 이 대목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상황 보고, 어떤 상황 보고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 결정한 게 아니고 근거법을 정확히 따져서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시정질문에 이르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 임의대로 한 거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어떤 공사든지요.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은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착공일은요. 2016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공일이 2016년 12월이면, 2016년 12월이면 착수계나 착공계가 그 날짜에 12월에, 2016년 12월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착공계가 들어온 날짜는 8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21일자에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장님?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계약입니다. 계약법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럼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착수계가, 착공계가 들어와야 맞지요. 그런데 착수계가 들어온 날짜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8개월 후로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최홍림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악을 안 하셨으니까.
○시장 김종식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최홍림의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웃음소리)
○시장 김종식   시장이 답변하기에는 겁나게 어려운….
최홍림의원   제가 시장할까요? 시장님이 시의원 하실래요?
  (웃음소리) 
 「국가계약법」제11조, 12조는요.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시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적정 이행행위로 봅니다. 27조 8 띄워 보세요. 
  그리고 착공계를 제출, 제날짜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한 것은 이행관련 행위를 안 한 것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받은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게 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75조는요. 계약을 해지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들으셨지요? 계약법 위반이라고요. 그래서 이행보증금 청구해야 하고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시켜야 하고 계약해지 시켜야 한다고요.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 김종식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저 공사가 시작된 때부터 마무리되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서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또는 불법사항이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그러셔야지요. 공사 중지 날짜 보면요. 착공계가 들어오기 8개월 전이에요. 착공계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공사 중지할 수 있는 근거법 아십니까?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의원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저한테 저렇게 실무적인 내용을 자꾸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시장님,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공사가. 그리고,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저런 내용들이,
최홍림의원   시장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런 내용을 적시를 해 주시면서 저런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수협 이전 부지에 관련된 이렇게 제목만 줘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세세한 실무적인 것까지 물어보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최홍림의원   그래서 시장님 능력 부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약 380억원이 소요되는 수협의 공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시장님, 누구지요? 30% 자부담한 수협인가요, 70%의 혈세를 투자해 준 국민인가요? 
○시장 김종식   무엇이요?
최홍림의원   아따!
  (웃음소리)
○시장 김종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홍림의원   약 380억원이 소요되는 수협 공사의 주인공은 누구냐고요. 30%를 자부담한,
○시장 김종식   주인공이요?
최홍림의원   들어보세요. 30%를 자부담한 수협인가요, 70%의 혈세를 투자해 준 국민인가요?
○시장 김종식   사업의 주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 사업의 수요자, 주인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홍림의원   이 공사, 사용은 수협이 하고 공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시장 김종식   공사의 주인공이요?
최홍림의원   모르시겠어요? 제가, 70% 혈세를 보조해 준 국민은요. 우리 혈세를 보조해 줄 때 국가가 정한 법을 잘 지키라는 전제하에 혈세를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맞지요? 국민에게 죄짓는 일입니다, 시장님.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이 막대한 공사를 위해서 수협과 목포시가 총감독을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게 바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입니다. 
  조달청에는요. 각 공정별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달에 설계 맡기기 전에 조달청에 4억 2,883만 6,000원의 맞춤형 서비스를 계약을 합니다. 조건은 뭐냐면 기획ㆍ설계ㆍ시공관리ㆍ사후관리까지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2018년 1월 2일날 조달청이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왜 계약해지한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김종식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해지한 걸로 들었습니다.
최홍림의원   아! 서로 의견이 왜 안 맞았을까요? 왜 안 맞았을까요?
○시장 김종식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요.
최홍림의원   제가 조달청에 전화 다 해 봤습니다. 조달청 책임지기 싫은 거지요. 왜냐하면 법으로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이 빠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파악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조달청 전문가집단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런 상태에서 조달청 전문가집단을 어떻게 대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달청이 기획ㆍ설계ㆍ시공관리ㆍ사후관리까지 일괄 대행하는 조건으로 총감독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조달청이 ‘나 못해’ 하고 해지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수협에서 공사를 조달청 전문가집단을 어떻게 대신하고 있냐고요. 
  (집행부석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어떻게 대신하고 있는가 얼른 시장님한테 가르쳐 드리시오.”
  자, 전문가집단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ㆍ감독에 손을 놓고 있고, 전혀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사현장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약속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설계, 재설계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공사 34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 17억 4,000, 시비 6억 9,600, 자부담 1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시장님, 재설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왜 느닷없이 2018년도에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했답니까? 
○시장 김종식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나오는 오폐수를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만 연결하면 될 걸로 판단했다는 거지요. 판단 미스를 한 거지요.
  이게 법적으로 여기는 반드시 오폐수시설이 들어가야 될 시설인데 그것을 놓치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관로만 연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오폐수시설을 당초부터, 설계 때부터 빠뜨려버린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내용을 발주부서도 그렇고 감독부서도 그렇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감리단이 ‘이것은 법적 의무시설이다. 오폐수시설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때사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법적 의무시설은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이,
○시장 김종식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어허이! 시장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협의결과 인가조건 좀 봐보세요. 띄워 보세요. 
  당시에, 2018년 4월달 감리단의 보고로 폐수처리시설 설치 필요를 인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 협의결과를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인가조건을 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저 언더라인,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하수과가 어떤 의견을 냈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하수도설치를 협의하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하수도 설치를 협의하면 오폐수처리가 가능해. 그러니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당초 설계회사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상하수도행정과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2,200만 4,070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오폐수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수과가 협의를 해 줬고요. 이에 관해서는 사전협의를 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 시장님? 자, 봐보세요. 목포시 하수과가 협의가 버젓이 끝났어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버젓이 났어요. 
○시장 김종식   그게 몇 월이지요?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몇 월 며칠이지요? 저 지금 협의한,
최홍림의원   계획 당시에, 계획 당시에 2014년도에.
○시장 김종식   처음 계획 당시에요?
최홍림의원   예. 도시계획승인 날 때에. 그러면 설계에 빠졌어요. 왜 설계에 빠져요? 아니, 관련부서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협의를 해 주고 2억 2,200만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그것도 감리단의 보고로.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자, 보세요. 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협의가 다 끝났어요. 인가조건까지 달아가지고 허가를 했어요. 
○시장 김종식   그걸 제가,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추론해서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아니, 추론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거와 법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라고.
  시장님 말씀을 하시다 보면 법적 의무시설 몇 조 몇 항인가 모르고 써진 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대양산단의 모든 업체가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양산단에 오폐수처리시설 하고 있는 데 하나라도 있나요? 산정농공단지, 삽진산단 오폐수처리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고.
최홍림의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장님. 맞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니까 혈세 낭비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환경관리법 48조 띄워 보세요. 물환경보전법 보면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이거를 활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하면서 하수과장님하고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 대양산단에 오폐수처리시설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왜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인 북항종말처리장으로 관로만 연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시장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수협의 예산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혈세요. 24억원이나 들어갔어요. 안 해도 되는 시설을 가지고. 오폐수처리시설, 얼른 시간 없으니까, 
○시장 김종식   여기는 안 해도 되는 시설이 아니라 해야 할 법적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의원   해야 되는 법적시설이 아니고 시장님, 물환경보전법까지 보여드리잖아요. 관로만 연결이 가능하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시장, 관계관과 협의 중)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스톱하시고,
○시장 김종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홍림의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양산단이고 모든 산단에 전부 오폐수처리시설 하도록 해야지요. 수도과하고 그거 하십시오, 그러면.
○시장 김종식   금방 이 자료를 보니까 법령에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최홍림의원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시장 김종식   여기는 일정 규모 이상이, 규정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시설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의원   일정 규모, 그러면 처음에 왜 그러면 검토를 저렇게 했습니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안 해도 된다고 검토를 해 놓고 느닷없이 감리단의 보고로 2018년에 할 수 있는가요?
  (「놓쳤습니다」하는 이 있음) 
  놓쳤어요? 저런 법이 있다고 해도 놓쳤다고 하면 돼요? 면죄부가 되나요?  
○시장 김종식   (관계관과 협의 중) “그러니까.”
최홍림의원   자, 또 있어요. 그 계약서에 상호, 주소 지워진 거 띄워 보세요.
  오폐수처리시설 계약서, 설계용역 계약서를 살펴보니까요. 설계용역 계약서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걸 주냐?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줘요. 건축공사하고 있는 업체 것을 설계용역 계약서라고 줍니다. 자, 설계용역 계약서 없어요. 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변경설계비는 어떤 항목에서 제출됐는지―설계비―변경설계비 말고 설계비는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됐는지에 관해서 의문이 듭니다. 
  건축공사비에서, 건축공사업이에요. 건축공사업에서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공사업과 설계는 아주 다른 영역입니다. 아셨지요, 시장님? 
  그리고요. 폐수처리시설 설계는 누가 가능, 어떤 사람이 어떤 면허로 가능하냐 봤더니 건축사면허,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허여야 하냐? 산업설비설계면허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설계비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김종식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설계비를 태울 수 있는 근거법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래서요. 적법한 설계계약ㆍ집행 이뤄졌는지 보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으로 보이니까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 3개 남았네. 
  오폐수처리시설을 입찰하지 않고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공사를 그대로 줄 수 있는 근거법 혹시 아세요? 
○시장 김종식   근거법이요?
최홍림의원   예. 입찰하지 않고요. 오폐수처리시설이 빠졌다고 다시 계약하고 또다시 설계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입찰하지 않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 그대로 줄 수 있는 근거법이 뭐냐고요. 근거법 저는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시정질문 끝나고 조사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근거법이 없으면, 근거법이 없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최홍림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근거법이 없으면, 근거법이 있으면 하지만 입법불비는, 입법불비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최홍림의원   근거법이 없으면,
○시장 김종식   근거법이 없으면,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아까 말한 설계변경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최홍림의원   좋아요. 근거법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법 몇 조 몇 항인가요?
○시장 김종식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최홍림의원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근거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근거법을,
최홍림의원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정확한 근거와 법을 따져가면서 말씀하시라고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근거법이 없으면 그냥 한다니까요. 변경을.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무슨 법이냐고요. 저는 그것을 모르니까요. 그게 근거법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법 몇 조 몇 항이냐고요?
  시장님 그거 답변도 못 하시면서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되지요. 그런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인 하도업체인지 여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이 시설공사에 있어서 하도업체가 정상적인 하도업체인지, 하도업체 여부, 정상적인 하도업체 여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적으셨지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전제하에 말씀드렸듯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 30조 띄워 보세요.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에 의거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 환수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시장님? 
  고생하셨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의 위치 변경을 위한 재설계, 오폐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 낭비 등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전문가집단을 배척한 이유로 인해서 공사가 약 700일가량 늘어나고 각종 부대비용이 증가되고 현재 ES가 약 15억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교부금을 가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공기 연장, 공사 중지를 반복함으로써 현시점에 이르게 된 책임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목포시와 원인행위를 한 수협에 있다고 파악되고, 절대로 이로 인한 각종 부대비용 ES 비용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정질문 후에 당장 공사 중지하시고요. 진상 파악 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이에 따라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장님께서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지요. 시장님께서도 책임지시기 바라면서 목포시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도 본 의원이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관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종합경기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계속 검토 중임을 알려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제출에 노고가 많았던 수산진흥과 이영예 계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휴환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의원님 시정질문에 앞서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주문합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바뀌시고 실무국장님도 바뀌시고 다 바뀌셨습니다. 
  의장이 갖고 있는 질문요지서에는 설계변경의 타당성, 설계변경의 사유와 근거, 보조금 환수에 관한 문제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명시를 해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하셔서 이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최홍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과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문제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의회운영위원위원장님과 논의하셔서 오늘 최홍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도 있고 실무적으로 시장님께서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백동규 의원 
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출신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신 의료진과 담당공무원, 특히 재난안전관리기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전파 후 많은 부분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사업장 및 자영업 상인들의 고충은 더할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아서 90여 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 목포의 중소사업장이 있습니다. K목재 사업장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웅 경제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경제산업국장 김규웅입니다.
백동규의원   K목재 사업장은 11명이 전 직원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2016년도에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조상 묘역에 가서 길을 내고 묘지관리를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부르면 사장집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놈 저놈은 일상용어였고 종 부리듯 했습니다. 장애도 이곳에서 생겼지요. 연차는 물론 퇴직금도 속이고 사장 말이 법인 곳이 K목재였습니다. 건전한 노사 간의 화합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과 종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건설했고 2016년도부터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을 했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부터는 아예 협상 자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는, 2020년 금년 2월달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이 있었는데요. 이 신청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서로 노사 양측의 주장을 좀 보니까요. 그전에 사항들 가지고는 말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노조 측에서는 연봉 13%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목재업이 쇠퇴하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13% 인상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공식 4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284만 9,504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약 14년 동안 근속한 우리 노동자의 임금은 여기에 79%에 미치지도 못하는 22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도 200만원 초반대를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 이 목재 사업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최저생계비만큼의 100%는 아니더라도 80%, 90%까지는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서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90여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2020년 초에 쟁의조정 관련돼서, 쟁의와 관련돼서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양측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사측에서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도록 권고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오늘 또 노사협상을 다시 한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백동규의원   비록 11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사업주도 목포시민이고 노동자도 목포시민입니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장과 관련돼서 대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목포가 대부분 다 중소영세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셔서 중재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는데 어쩌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앞으로 더욱더 바라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오늘 오후에도 협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동규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 PPT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건데요. 운수사업법을 개정한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개정이유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 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사납금제도는 장시간 택시 노동을 조장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백동규의원   실제로 목포가 9개 회사가 있지만 기존에 사납금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그동안, 이것은 사실은 개별법에서 다루어질 사항들인데요. 아마 우리시에서도 저희 부서 말고 다른 쪽 부서에서 과태료 처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예.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사납금제도로 인해서 전국에서 많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사실은 전액관리제로 전환할 것을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노력한 끝에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액관리제 시행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목포시도 왜곡되고 사업자 중심의 변형된 전액관리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PPT 보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법률에 의하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을 보면, 1항2호에 보면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어떤 말씀이냐 하면 기존의 사납금과 같은 기준금을 정해서,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했던 임금을 그대로 사업자한테 주고 사업자는 그거에 맞춰서 기존 월급제로 진행을 해라라는 법령 취지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포의 9개 회사는 이것들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임금협정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다음 거.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9개 회사 중 1개 회사의 임금협정서입니다. 모든 9개 회사 중에 이미 2개 회사는 전액관리제도 전환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의 사납금제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률위반이지요. 
  그리고 임금협정서에 보면 “본 임금협정서에서 현행 1일 2교대와 1인 1차제 성과평가를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법률위반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거는 사업을 처음 하면서 노사 간의 서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으로서는 또 사측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각각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백동규의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백동규의원   법률위반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러니까 최근에,
백동규의원   그 사업주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임금협정서가 법률을 위반한 거냐, 안 한 거냐. 방금 제가 죽 설명을 드렸잖아요. 법률개정 취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방금 전에 지침서 한번, 그 전 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과 관련돼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ㆍ납부하지 않아야 함” 명확히 돼 있습니다. 법률을 그대로 따라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택시회사는 이렇게 법률을 위반해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 기준금 418만 2,000원 또 484만 5,000원 이렇게 일하는 노동시간이나 강도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위반된 사항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것은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백동규의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것에 대한 권한을, 이것에 대한 권한을 전남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걸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남노동위원회에 저희들이 보내서 또 요청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판단을 최종 해서 회사 측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국장님, 제가 이 관련돼서 왜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임금협정서 그다음 장을 보여주십시오. 
  밑에 7조를 보면 이 위법을 한 기존 운송수입금을 정함으로 인해서 기준액은 책임 납입해야 하며 월 기존 운송수입금을 미납할 때는 불성실근로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경고하고 그 이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승무정지, 임금을 주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에는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돼서 정확히 개선이유가 있고 그 법률의 근거가 있고 지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인 임단협을 체결해서 실지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탄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동의하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목포시에서는,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과태료처분을 하고,
백동규의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의원   저는 그래서,
  그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목포시청이지요. 목포시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에 있는 수많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단체협약을 맺으면 단체협약이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목포시에서 판단을 해서 위법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시정명령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포시가, 목포시가 이 관련돼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는 대로, 방금 전에 말씀,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오는 대로 바로 전남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정요구를 할 사항이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사실은 이 문제가 법률을 개정한 취지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관리제 시행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택시의 안정적인 운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가 관광도시 거점을 하면서 웃음택시도 선정을 하고 우리 택시 일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법률의 취지에 맞게, 법률이 개정이 됐으면 그전의 사납금제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전액관리제로 정확히 시정명령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시행이 되면 결국은 그 좋은 서비스는 목포시민이 받는 겁니다. 목포시의 이미지가 바뀌는 겁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시를 왔을 때 택시를 타고 이랬을 때 좋은 이미지가 있을 때 또다시 관광객이 모이는 겁니다. 1,500만 관광객 선포를 하셨는데 이런 기초적인 이런 거, 법률을 위반한 이런 행정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목포시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또 안 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도 하고 또 그다음 조치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동규의원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조치를 4개 회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은, 늦긴 늦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교통행정과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목포시에서 정확히 이에 관련돼서는, 잘못된 위법적인 행동과 관련돼서는, 행동 관련돼서는 정확히 단호하게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시장님한테 모두발언 질문을 드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변 인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아내 네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했던 산업현장이 어떤 거냐 하면 아스베스트, 쉽게 말하면 유리섬유에 석면을, 석면을 통해서 작업을 했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산재 인정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인이 사망하게 됐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결과가 결국은 나왔는데 간사히공장에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까지도 사망했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일했던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을 해서 세탁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비산먼지, 아까 유리섬유와 같은 발암물질이 결국은 집에서 그 작업했던 아내가 사망했던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보면 우리 인근의 대불산단 그리고 목포의 산정농공단지, 대양산단 그리고 삽진농공단지 이런 걸 대입해 보면 오염물질이 부착된 세탁물을 가정에서 세탁할 때 비산하는 물질을 들여 마시게 되어 건강장애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모든 석면과 관련된 전면재조사를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면 작업복 세탁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1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소리 조금만 더 켜주십시오. 
(11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조금 긴 영상인데 잘 보셨습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노동현장에서 묻었던 비산먼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페인트도 있고 철가루도 있고. 그리고 유해물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집에 갖고 가서 일반세탁과 같이하면 제2의 2차 오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피해를 받지만 사실은 가족이 피해를 받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목포시민, 우리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본 의원이 가야클리닝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야클리닝은 작년에 설치가 되면서 굉장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들도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출발을 노사민정이 한꺼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또한 굉장히 절약하고 서로 간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도 보면, 목포도 보면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대양산단까지 하면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 보면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해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500~600명으로 추산됩니다. 
  보셨다시피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유해물질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김해 가야클리닝처럼 사실은 하루에 200벌, 300벌 정도의 최소한으로 세탁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은 꼭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조선클러스트 이런 조성사업 그리고 대양산단도 다양한 사업체가 입점할 것이고, 특히 해양서부정비창까지 입주를 할 계획이면 사실은 전남 목포에서도 자체적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저희들이 저번에 사실은 2월달에 대불산단 쪽에서 이 세탁소를 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여부를 문의해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대양산단,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부분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대불산단하고는 다른 부분이 여기 산단 쪽은 식품 또는 이런 수산 쪽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작업복이 깨끗한 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세탁소가 각각의 민간영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영역에 대한 이런 세탁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의논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김해의 가야클리닝 설치과정에서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사실은 방금 영상자료에서 보셨듯이 일반 세탁소에서 기름때 묻은 노동자 작업복을 받지 않습니다. 목포에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고 또 협회 회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노동자 작업복은,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특별한 세탁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옷과 오염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2차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따로 검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재정과 관련돼서는 가야클리닝은 50㎏짜리 세탁기 2개, 35㎏짜리 1개, 50㎏짜리 세탁기 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용주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클리닝은 한 벌당 500원 그리고 동복 같은 경우는 1,000원 이렇게 노동자한테 받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업주한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운영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 처음에 설치할 때 노사민정협의를 하면 사업주에서도 세탁기 2대 주고 노동자들도 트럭 주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운영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이후에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건강권이나 지역사회가 받아야 할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미래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검토를 안 하셔도 되겠지요? 바로 하셔도 되겠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국장님은 검토만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그만 들을랍니다. 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시장입니다.
백동규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세 가지 사례를 목포지역 노동 현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K목재 관련돼서 그리고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가야클리닝처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K목재와 관련돼서는 시장님도 일정 정도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동감입니다.
백동규의원   그럼 두 번째, 택시 전액관리제와 관련돼서 제가, 정확히 법률적으로 위반된 임단협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전 사납금제도로 돌아가버리면 똑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법률개정 취지가 안 맞는 겁니다. 다 요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 관련돼서는 행정에서, 법률적인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셔서 시정명령을 바로 내리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아까 우리 담당국장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법 시행이 금년 1월 처음 하다보니까 과거의 관행 또는 여러 업계의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법이 시행된 줄 알면서도 그걸 좀 늦게 시행한 지자체도 있고, 또 그것을 약간 변형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형된 전액관리제를 약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지켜지도록 법이 정해졌으니까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잘 이해를 시키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4개 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관련된 임단협이 법률적 위반이라는 이의신청을, 시정명령을 반드시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할청이 그 임무를 충실히 했을 때 목포시민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동의하시지요?
○시장 김종식   예, 노력을 할게요.
백동규의원   노력하실 게 아니라 꼭 하셔야 합니다. 법률위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왜 답변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시장 김종식   답변을 다 드렸는데.
백동규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복 세탁소. 동의하시지요?
○시장 김종식   금방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네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지금 대불에 설치할 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대불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다 우리지역 사람들이,
백동규의원   맞습니다.
○시장 김종식   목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대불산단 또 영암군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지역에 있는 산단지역도 좀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볼게요. 저런 정도 직영해가는 그런 업종 또 양, 대충 백동규 의원님께서 숫자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긴밀히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있지만 제2차, 3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목포시민의 건강권도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들을 2차 피해,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들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전부 다 해서 업주들하고 협의해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큰 문제는 항상 재정 아니겠습니까?
백동규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말로 기채를 낼 정도로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태를 잘 감안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판단합시다.
백동규의원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목포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목포시에서 다 부담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공회의소도 있고, 사업주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노동조합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시장 김종식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백동규의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노동 현안 3건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담당실ㆍ과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잘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목포에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 사업장이 겉으로, K목재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조금씩의 노사 간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동절 기념식 때 말씀하셨듯이 노사화합이 제일 우선이다. 저는 동의를 하고. 
  그렇다라면 이 노사화합을 최대한도로 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지역경제과에 담당팀 밑에 있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팀 체계의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장급의 담당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후에도 대양산단에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기업들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노사 간의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들을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사 간의 문제가 노사화합이 됐을 때 사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팀장급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제개편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백동규의원   검토만 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검토하신다면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아닌 걸로 나오시잖아요, 대부분.
○시장 김종식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행정수요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 어떤 팀을 도입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조직의 정원이라든지 기구가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지자체라고 하지만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일정한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할게요.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11대 목포시의회가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해서 마무리됐는데요. 
  사실은 목포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목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했던 전반기 의회, 비록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반기 목포시 11대 의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우신 영세사업장 그리고 특히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대변할 수 있는 의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김신남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김규웅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문선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나재형  차명신  염송주  박승철
의사팀장 김영락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최홍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백동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3. 백동규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1
4. 백동규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