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배부용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2.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4.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6.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입니다.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수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4일과 6월 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형완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고,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안 제11조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박용의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거니까.
정영수위원   의결할 때 그때 -‧-‧-‧- 되니까.
○위원장대리 이형완   (관계관을 향해) “그거 삭제. -‧-‧-‧- 삭제.”
정영수위원   아, 속기한가?
○위원장대리 이형완   속기 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실 때 조금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박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제가 8년 동안 도건에서 활동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설치기준,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및 연계, 전담부서, 인력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역할, 관리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 및 기능과 관제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관제요원의 근무 또 출입자 통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와 제23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운영업무 위탁 및 점검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 통합관제센터는 2017년에 구축되어 약 520개소, 1,610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만든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여, 범죄와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없습니다. 진작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해야 하는데,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위원장 박용   기존의 규정을, 규칙을 조례로 발의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검토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없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성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차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가지고 하수도를 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하수도요금 납부기한 경과 시 발생되는 연체금은 연체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재 월할계산으로 부과되고 있는 연체료 부과방식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일할계산 소멸시효 규정이 미비하므로 소멸시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7조 1항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한다.
  1개월 이내: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일
  1개월 초과: 미납요금×3/100”으로 하고,
  제27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민법」제163조에 따라 사용료 소멸시효 3년 적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저번 회기 때는 상수도 관련 개정조례안이고 그때 하수도는 안 했었네요.
문차복의원   예. 그때 놓쳤습니다. 같이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데―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그때 그걸 놓쳐가지고 이번에 하수도까지 같이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결산보고 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석인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호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김근재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9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1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517억원으로, 2018년 세입 결산액 8,969억원 대비 2,5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9,338억원으로 2018년 세출 결산액 7,386억원 대비 1,9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179억원으로 2018년 잉여금 1,583억원 대비 596억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278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3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25억원, 세출 결산액은 8,362억원, 잉여금은 1,763억원입니다. 이중 이월금 1,046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9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50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23억원, 잉여금은 327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4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2억원, 잉여금은 89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5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8년 말 이월액은 252억원이고, 2019년 조성액은 186억원, 사용액은 36억원으로 2019년 말 현재액은 402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5,638억원, 부채는 2,468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3,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7,554억원, 수익은 8,562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008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8년 말 68억 2,500만원에서 2019년에 3,900만원이 발생하였고, 12억 100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56억 6,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18년 말 237억 9,300만원에서 2019년에 지방채 800억원이 발생하였고, 72억 8,200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965억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4개의 전략목표, 79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64개의 성과지표 중 22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89페이지부터 8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49억 3,713만 5,000원 중 1억 1,16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55만 4,200원을 사용하고, 306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5건으로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로 인한 임시판매장 설치비 3,845만 4,600원, 고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고 이희호 여사님 분향소 설치비 1,348만 1,600원, 도심재생활성화 사업에 따른 구)서해어업관리단 유상대부 4,561만 8,000원, 집행정지 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대리인 착수금 2건에 대해 각각 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국장님, 예비비 지출에서요. 밑에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집행정지에 대해서 550만원씩 2회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보시면, 한 건은,
문차복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의원 제명 의결처분 소송대리 착수금 지급이고요.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착수금이고요. 따로따로입니다.
○위원장 박용   하나는 가처분이고 하나는 본안소송이고.
문차복위원   두 번 했어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따로따로.
문차복위원   550만원씩?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두 건입니다.
이형완위원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결위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 두 건은 이미 지출이 됐는데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승인 안 해 주면 어쩌냐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불승인사유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해야지요.
이형완위원   1,100만원인데 승인 안 해 주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효력은 발생,)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하지만 이게 적정했는가 여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앞으로 개선한다든가,
이형완위원   1,100만원 사용한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승인 안 해도?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미,
이형완위원   지출해버렸으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형완위원   그럼 아무 의미가 없고만. 승인 안 해 줘도.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불승인하시더라도 이미 집행된 것은 돌이킬 수 없고,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 승인 안 해 줘도.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집행부에서는 적정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이런 선례가 없도록,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승인 안 해 줘도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나쁜 효과나 해는 안 가겠네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부분은 따져봐야지요, 그것은. 잘못된 집행인가 아닌가는.
이형완위원   알았습니다.
문차복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도 그렇고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예비비로 지출해버렸잖아요. 했는데 이게…. 그럼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를 뭐하러 채용해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고문변호사님이여도요. 저희들이 소송수행 과정에서 착수금을 다 드립니다. 자문만 받을 뿐이지. 자문만 받을 뿐이지 이런 일은 ‘소송 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소’라고 하지,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다 착수금 해서 다 주고, 성과보수금도 주고 그럽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부분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하면, 먼저 그때도 제가 그때, 어디 속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명절이 끼어가지고 급해서 그랬다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게 명절을 끼었다고 해서 무조건 예비비에서 지출해버리고 승인 올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해야지. 두 번 했고만.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고문변호사가 예를 들면 변호사 사야 된다든가 다시 뭐 해야 된다는 이런 자문을 구해가지고 해야지, 고문변호사들도 있는데 무조건 해가지고 예비비 지출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한 그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잘 알았습니다.
문차복위원   고문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하면 몰라도 무조건 해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 갖다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대처를 한다는 것은, 이것도 시민 혈세인데 이렇게 막 절차도 안 밟고 이렇게 지출해버리니까 그런 것이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 보시면 주요 이월액 조서(5억 이상) 돼가지고 사고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환경보호과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가지고 이월사유가 연내 보조금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관계관을 향해) “재사고이월 안 된 거 있나?”
  (관계관과 협의 중)
  지금 저희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15건으로 이거는 예결위에서 해당부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처리내용을 보시면요. 이 사유가 2020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플래카드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접수 결과 사업량 미달 시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좌석에서 -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장 박용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게 뭐냐하면 노후차량, 노후 경유차량 폐차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당량 기본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25억이 있는데. 현재 나머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그 얘기인데. 우리가 목포시에서 계획했던 금액만큼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소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기 된 거지요. 그래서 홍보하고 내년에는 다 하겠다. 그래서 25억 돼 있는데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못 하고. 노후 경유차량 폐차사업입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내려오는, 그래서 국비는 확보하고 시도비 확보하고 집행 못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이거 작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작년 겁니다.
○위원장 박용   작년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그래서 금년에도 이거, 해년마다 그런 저기,
○위원장 박용   그만큼 신청이 없었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   뒤에다가 이월 사유를 정확히 이해가 가게 적어주셔야 하는데.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결산서 747쪽에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위사업에. 미분양용지를 매입한 내용이 뭐지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게 지방채 발행 800억 해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아, 지방채.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   매입해서 임대로 주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임대할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다시 팔아야지요.
○위원장 박용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처음에 지방채 발행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 이렇게 계획된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지금 현재 265억 저기를 해 놨습니다. 예치.
○위원장 박용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오버됐습니다.
○위원장 박용   더 많이 남아버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위원장 박용   그럼 빨리 갚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우리가 300억을 2022년 4월달에 갚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300억입니다. 지금 265억 되어 있기 때문에 갚는 것은 아무 문제없고 그다음에 지방채 거기에 대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상,
○위원장 박용   빨리 변제하시려고 일부러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버린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갚는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각대금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순세계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반 부의안건과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위원 아닌 의원
조성오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5.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9.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