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2.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
3.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6.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및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박용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조성오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문차복 위원입니다.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문차복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차복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문차복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정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김관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박용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되었던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이틀 동안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