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1월 07일(금)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씨푸드타운 건축허가 업무보고의 건
2. 삼향천 음악분수 업무보고의 건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
4. 삼향천 정비사항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씨푸드타운 건축허가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삼향천 음악분수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4. 삼향천 정비사항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시작 전에 우리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고승남 부의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승남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일 제4차 회의에서 구)서남방송국~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 대양산단 조성사업, 삼학도 복원화사업 관련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서남방송국~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는 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총 39억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 설계 당시 예산사정을 고려한 결과라고는 하나, 인근이 모두 주거지역으로 발파에 따른 민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가 되지 못하여 7차례나 설계변경을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대양산단 조성사업은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책임을 떠맡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능성, 사업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입주 고려 기업이 거의 없었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포스코건설에서는 분양책임도 없이 적은 출자금만 내고 950억원 대형 공사를 수주한 만큼 계열사를 산단에 유치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호안수로와 식재한 나무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여 복원이 아닌 건설 공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삼학도 식재사업은 토질에 맞아 생육이 원활하면서도 삼학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기관에 의견을 주라는 보고서를 올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씨푸드타운 건축허가, 삼향천 음악분수, 삼향천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 이번 폐회중 회의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회의 시작 전에 최홍림 의원 1인 시위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안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9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1분 계속개회)

- 최홍림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한 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예,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최홍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도시건설위원회 현안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최 의원은 상임위에 참석하여 의혹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재요구하고, 또한 13건의 의혹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의혹 및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의혹에 대하여 각각 상임위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최종특위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우리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 예.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들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럼, 임태성 부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씨푸드타운 건축허가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씨푸드타운 건축허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 아시아약품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북항 씨푸드타운 조성사업 관련 건축 인허가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예.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달라고 해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씨푸드타운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최초에 정책을 구상했던 부분까지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영수  - 예, 지금 추가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거죠? 
강찬배위원  - 예. 
○위원장 정영수  - 서태빈 과장님!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 북항 씨푸드타운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는 건축 인허가 부서여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씨푸드타운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 사항만을 주관하는 사항이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현재 변경 전에는 14,851제곱미터인데, 이게 1,150제곱미터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약 한 3천제곱미터가 넘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천이면 평수로 따지면 얼마 되나요? 거의 1백평 다 되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1천평.
강찬배위원  - 1천평 다 되죠? 그런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1천평이 조금 못되죠.
강찬배위원  
- 1천평이 조금 못 되네요. 이렇게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 줄어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의견을 표하기가 좀, 저희 소관을 따지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협약 내용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감해서 5%, 5%가 증 되거나 5%가 넘어설 때는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 변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적하고 투입되는 금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적은 5%를 벗어났으나 금액부분은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는 충족했다고 이렇게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약 한 1천평 정도가 축소됐다고 봐야죠? 축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협약보다는 축소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소시키고, 변경하고, 축소시킨 부분들이 지금 건축허가 관련해서 답으로 이렇게 좀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요, 협약에 관한 부분은 계약사항이어서 목포시장과 아시아약품과의 어떤 민자적 속성의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축허가부분은 건축법상 허가처리에 의해서, 공법상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서태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좀, 질의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시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는 것은 없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기정위원  -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영수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거기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준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허가 신청할 경우 판매시설, 협약서에 판매시설 불가하게 돼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이기정위원  - 그것이 안돼서. 그러면 근린시설로 바꾸게 되면 아까 말한 판매시설하고 뭐가 좀 다른 것이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가 지금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매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개념인데, 1천제곱미터, 면적으로 약 3백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일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1천제곱미터가 넘어설 경우는 판매시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는 1천제곱미터가 넘는 그런 소매점이라든가,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간 횟집하고 한다는 것은.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은 근린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뭐 관계는 없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러니까요! 그 판매하는 시설을 1천제곱미터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기정위원  - 판매하는 것이?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음식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이기정위원  - 할 수 있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전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우리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근린시설에서 판매는 1천제곱미터,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만, 
이기정위원  - 무조건 미만이네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이기정위원  - 미만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식당 같은 것, 그것 보고 뭐라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것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식당이나 이런 것은?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기정위원  - 식당, 이런 것은 면적 제한 없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여기는 별 문제가 지금 없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근린으로 가나 판매시설로 가나?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협약내용에는 분명하게 판매시설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접근해서 이것은 준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건데, 해양수산과 입장은 그것은 협약서상 용어하고 건축법상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신 겁니다. 
이기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또 다른 위원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아직 그 허가가 진행된 건 아니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심의하는 중이란 말씀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 정확한 위치, 지적도를 좀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문제가 별 의혹이나 뭐 이게 제기된 건 아니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문제는 아직 허가처리 중에 있으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추호도 한점 의혹없이 처리하시겠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예, 그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석호위원  - 간단히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이 용도지역이 변경된단 말입니다. 지금 변경이 됐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는 준공업지역이면서,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공업지역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게 뭐, 뭡니까?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런 변경 같은 것은 절차는 없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건 도시계획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석호위원  - 좀 전에 최기동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특혜 같은 것은 주어지지는 않는 거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 인허가 부분에서는 특혜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뭐 재량성이 있어서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귀속행위입니다. 
최석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법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민원사항은 혹시 없나요? 그쪽에. 그쪽에 지금 수산센터라든가 있잖아요. 기존 횟집도 있잖아요. 그런데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한테는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없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물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부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인허가 관련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니, 내가 거기 지역구인데, 이것 갖고 기존에 하신 분들이 막 짓는다고 하면 또 난리야.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그래서 내가 좀.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 민원 이쪽으로 들어온 것은 없네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이기정위원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소가 약 한 1천평 정도가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최초에 14,851제곱미터를 이걸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약 한 3천제곱미터 정도를 축소시켜버렸을 때는 여기에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씨푸드타운 조성을 하기 위한 최초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수  - 협약서.
강찬배위원  - 예,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 지금 설계가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이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한테 접수된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내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그리고 1천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거든요. 건물이. 1천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1천평을 축소시킨다. 최초에는 14,851을 했다가 11,569평방미터로 이렇게 축소를 시킨다 했을 때는 여기에 뭔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 지금 이걸 허가를 언제나 내 주실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저희는 건축위원회 심의 서류를 접수해서 그 심의위원회 서류 속에 일부 좀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미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만 요구를 해 놨는데 그 부분만 접수되면 바로 일주일 내 건축위원회 소집해서 심의하고, 
강찬배위원  - 바로 해 줄 겁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 과정이니까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일단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도록 하고요. 이게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그냥 넘길 사항은 아닐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온대로 보고를 한번 더 받도록 그렇게 좀 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자료요구는 해양수산과 관련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태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양수산과에서 충족, 이런 부분이, 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협약내용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요구해서 오후에라도 시간이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그리고 이게 씨푸드타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축소시켜 버리고 이것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신속하게 자료를 오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 예, 최석호 위원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최석호위원  - 예. 노을공원 옆에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수산회센터 인접지역입니다. 현재 노을공원 등등등 이런 주변이 교통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주차대수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시겠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또 시설 자체 특성상 많은 내방인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요즘 전부 차를 타고 오다보면 이 도로변이 전부 주차장화 현재도 돼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검토하실 때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애매한 부분이 있다. 기술적인 면이 있다. 그건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지금요, 시중에 일부, 시중에 다 아실 겁니다. 저한테도 수없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 협약내용에 14,851제곱미터 짓겠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협약내용이.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리고 협약내용에 판매시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해양수산과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건축과에서는 이렇게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이것 안된다고 해서 다시 해서 다시 근린생활로 보면 음식점은 된다. 이게 협악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매시설을 하려고 하면 분명코 도시계획 주거단지 변경을 해야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 정영수  - 그것 정확히 하시란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에 전달해서 오후에라도 보고 드리도록, 그 부분에 중점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건축은 결과적으로는 건축허가는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의한 지금 일부 시민들, 사회단체 관심 있고 말이에요. 저도 어제 그제도 몇 분 도의원님들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번만큼은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 결론짓기를 도시건설국장님, 이것 정말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저희들도 그 사항은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러나, 
○위원장 정영수  - 잠깐만요! 설계는 회사 밝힐 수 있습니까? 이 설계한 회사?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설계한 회사는요,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설계서 나오면,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설계서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발표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우리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수  - 어디 컨소시엄으로 온 게 아니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서울에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정말 한점 의혹 없는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지금 이 씨푸드타운 건축허가 관련은 신속하게 해양수산과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검토해서 오후에라도 이 문제는 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오후에 받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씨푸드타운 건축허가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삼향천 음악분수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향천 음악분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위원  - 삼향천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하시지. 
○위원장 정영수  - 두 소관이 다릅니다. 
-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보고드리겠습니다. 
- 삼향천 음악분수 관리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위원장 정영수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국장님 서로가 피차 답답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음악분수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는 데는 우리 최홍림 위원님의 1인 시위에 이게 포함이 돼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삼향천 정비사업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기동위원  - 삼향천 음악분수.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안에 정비, 별도로, 제가 거기까지는 좀, 
최기동위원  - 음악분수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조명담당 김상훈  -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들어 있답니다. 
최기동위원  - 이게 어떤 의혹을 제기하던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특별히 어떤 의혹이라고는 제가, 
최기동위원  - 안 알아봤어요? 국장도 안 알아봤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니, 음악분수 소관 상임위인데, 국에서 의혹을 시의원이 이렇게 1인 시위 하고 있는데, 제목을 딱 달아서, 삼향천 음악분수. 그러면 내용이 무엇인가 파악이 돼서 설득을 시켰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무슨 의혹이냐? 얘기해 달라고 해도 상임위에 안 나오고 특위에 나오겠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위원장 정영수  - 예, 과장님!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최홍림 의원님을 별도로 만나서 내용을 확인은 안 했고요, 그 뒤로 최홍림 의원이 의혹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부분은 의회에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줬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 자료로 제출해줬습니다. 
최기동위원  - 자료요구 말고, 내가 지금 의혹이 어떤 의혹을 갖고 우리가 지금 논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한다거나 물어보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요. 그래서 참 이번 조사하면서 보니까 행정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이 가서 내용을 파악하고, 설득하고 거기서 이해시키는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의원인데, 시의원이 1인 시위 하든 안 하든 상관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혹을 제기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여기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도 이분도 안 나오시고. 그러니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이 그 의혹을 한다고 해서, 시위한다고 해서, 이제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는 답변을 보냈습니다마는 직접 하여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직접 답변한 게 뭐에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아니, 최홍림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의혹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럼 자료 제출했다는 것은 뭐예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의회에서 그 의혹사항에 대해서 예산낭비 아니냐? 
최기동위원  - 예산낭비?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위원장 정영수  - 예산낭비가 아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아니다. 
최기동위원  - 7억7천8백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리고 공개입찰이니까 관급자재는 조달청이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최기동위원  - 여기에 큰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저희들은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없죠, 그렇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최기동위원  - 한점 부끄러움 없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내용 보시면 전부 조달하고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가,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없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요즘 어렵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정책 실은 가동할 때는 상당히 그 주변이 수돗물로 분수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최석호위원  -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다 보니까 한 여름에는 상당한 주변 지역민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뭔 사고여파로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또 동료의원께서 의혹제기를 하셨고, 가동할 때 말입니다. 의원들께 이런 시간에 가동하니까 와서 좀 관찰도 하라고 좀 초청장은 아니되 초대를 좀 해서 시현하는 모습을 보게 할 필요도 있고요, 가동 하지 않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음향하고 전기시설이 같이 분수 가동할 때만 음향이 나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제가, 
최석호위원  - 그 분수가 가동이 되면 음악이 나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이제 분수 가동하지 않으면 음향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인지,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가동을 했을 때 음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가동이 되지 않더라도 음향은 나올 수 있게 조절할 수 있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계장님이 얘기 한번 하시렵니까? 
○조명담당 김상훈  - 따로 분리해서 가동이 가능합니다. 
최석호위원  - 가능하죠? 
○조명담당 김상훈  - 예. 
최석호위원  - 그래서 이제 실은 요즘 조금 있다 삼향천에 관련된 업무보고도 받습니다마는 삼향천의 현재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은 또 삼향천변을 운동을 하면서 가동될 때는 아, 좋다. 신선하다. 그런데 가동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삭막하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되지 않을 때는 분리해서 음악만이라도 잔잔하게 한번 씩 켜주는 그런,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들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을 분수 가동이 되지 않을 때는 음악만이라도, 음향이라도 좀 켜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의지만 있다면 태양광, 
○위원장 정영수  - 최석호 위원님, 이렇게 하자고요.  
최석호위원  -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음악분수 설치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하는 것은 어느 때라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자, 이 음악분수 설치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냐? 그것 접근해서 좀 질의를 하자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는 또 우리 정례회 시작되면 이런 업무보고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마무리 하십시오. 
최석호위원  - 태양광 발전을 도입해서 동력을 조달받을 필요도 있겠다. 그런 제안 한번 합니다. 또 혹시 동료의원께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해명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먼저, 우리 과장님!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강찬배위원  - 우리 경관사업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안됐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한 3개월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저희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럴 텐데, 그 문제 갖고 이렇게 와서 또 업무보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더한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각 실과에서 그걸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제가 오기 전에 전임들이 만나려고 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보니까, 
강찬배위원  - 여하튼 너무 우리 공직사회가 느슨해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일반인도 아니고, 의원님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일반인이 의혹을 제기했다면 뭐 그 사람 목소리 하나로 메아리로 끝날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의혹을 제기한 의원님들 좀 찾아뵙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찾아서 또 시정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시정을 하고,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경각심을 갖고 그런 취지에서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닐까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하여튼, 
강찬배위원  - 과장님, 그렇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다른 하여튼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아마 이것이 준공돼서 우리도 활용한 지가 한 7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7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7년 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7년이 넘었으면 저게 지금 다 부식돼도 부식될 정도가 관리 잘못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이 지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지금 부식이 다 되고 활용을 못할 정도가 됐을 수도 있고. 관리 잘못해서. 또 관리 부실해서.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다가 못 하셨는데 삼향천이 상리천에서 하수가 차집이 안돼서 악취, 이것 때문에 거의 하수도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 그래서 그것을 늘상 저희들은 또 하수과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우리 최석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그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무슨 문제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사전에 정리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의혹을 제기한 의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의혹이 무엇인가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설명도 드리고, 또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도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좀 가져주시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지금 이 분수가 현재 사용하는 데는 뭐 하자가 없나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제대로 활용할 수는 있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이제 이달부터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뭐 부식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이제 7년 좀 넘다 보니까 일부 거시기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강찬배위원  - 이게 사실은 큰 돈은 안 들어가 있어요. 도급액이 2억5천만원, 관급자재가 5억2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뭐 잘만 되면 지역주민들이 정서적이라든가, 정서함양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설치됐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취지에 맞게 잘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지금 우리 도건상임위나 또 관계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비회기 중에 나와서 서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특혜의혹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자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혜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공사과정에서 특혜보다는 입찰과정, 또 업자 선정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좀 있지 않았나 하고 그렇게 제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입찰, 낙찰업체는 지금 어느 지역 업체입니까? 이게 기계하고 전기가 별도로 분리된 겁니까? 한 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겁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 뒤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 드렸나? 
김귀선위원  - 자료 없습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자료를, 
김귀선위원  - 자료 없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7개 업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김귀선위원  - 분야별로? 기계, 전기가 다 분야별로 7개 업체가 나눠져 있어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정확히 어느 지역 업체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아니, 회사명은 나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 한번 해 주시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이제 자재는 관급자재를 썼기 때문에 뭐 이것은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없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조달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에서 하는 물품이라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귀선위원  - 그리고 운영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좀 삼가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터널분수는 오후 시간대죠? 그리고 음악분수는 저녁 시간대에요?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러면 오후부터 저녁시간대까지 거의 터널하고 음악분수하고는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겠지만 연결시켜서 보면 오후부터 저녁시간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뭐 1일 3회 해서.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삼향천을 가 보면 악취가 엄청나게 나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김귀선위원  - 내가 가 보니까 악취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도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데 뭐 수돗물로 해서 분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삼향천 수질을 정화시키자는 분수도 아니고, 또 오후 시간대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분수를 얼마만큼 뭐 경관을 보고자 해서 그걸 지금 감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뭐 오후시간대, 저녁시간 음악분수는 그렇다치고 오후시간대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 시간대에 지금 이걸 틀어놓으면 누가 봅니까?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이것이 삼향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저희 음악분수는 일개부분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보면 미즈아이병원에서부터 저 아래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 오픈돼 있는 그런 미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터널분수 같은 경우는 소방서 뒤쪽이에요. 거기는 도보로 걸어서 왕래하신 분들도 별로 없고 거의 차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런 분수를 굳이 틀어서 뭐 수질정화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전기세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고 효과가 있는 부분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을 갖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분수 운영할 때도 좀 과연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기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주시고, 위원님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에 있어서 질의·응답한 내용 또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받아서 있는 부분, 또 앞으로의 자료요구를 해서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사안이 나오면 각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자료가 계약업체 관급 도급 다 일괄 자료 된 거죠? 
○위원장 정영수  - 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자료. 과장님, 자료 요구 파악하셨죠?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예.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삼향천 음악분수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0분 계속개회)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일엔지니어링 최호현 용역책임기술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소개받은 제일엔지니어링의 최호현 이사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계획은 한마디로 “그라요 25”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그라요는 목포의 정감어린 사투리로 시민, 그리고 관계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여러 주체가 동시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는 25개의 시책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은 올 4월에 목포시 원도심 일대 목원동 일대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계획의 범위와 시간적인, 내용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목원동 일대 60만제곱미터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50개에 달하는 설문지를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기초단계에서부터 충실히 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기 쉬운 목표, 5개 목표와 25개 시책으로 이루어져서 그라요 25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하드웨어, 물리적인 사업뿐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 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소프트한 것과 하드한 것이 잘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는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희가 분석한 이 현황입니다. 이 일대는 2천년의 인구가 15,500명에서 2012년에 약 10,900명으로 한 30% 이상이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율도 12년간 11.1%에서 22.7%가 되어서 20%가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미 목원동 일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추세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사업체수는 6간 15.9%, 종사자는 23.6%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건물의 노후도도 심각해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5%를 넘고 있고요. 그리고 200여개의 공실과 공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쇠퇴가 심각한 현황이 분석되고 있고, 따라서 재생이 절실한 지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지는 지역자원, 그중에서도 유달산, 그 다음에 특정 자생식물원 등이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사문화자원 측면에서는 근대역사교육의 장, 그리고 근대사를 대변하는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차범석, 김우진 등의 거장들의 숨결이 숨쉬는 그런 지역입니다. 
- 지역 현황은 주요시설, 아까 말씀드린 공실, 공가, 그리고 건축물 이용현황, 도시계획 현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현황을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나름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조금 더 발휘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실점포,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부족한 면, 그 다음에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있거나 또 개항기 이후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어떤 골목길, 시가지 패턴 때문에 보행환경이 다소 불편한 점,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이 기초조사, 그리고 기초현황을 주민설명회, 또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은 10월 1일자로 착수를 했고요, 10월 17일에 착수보고를 했고, 또 11월 3일에 용역 2차 보고를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통에 50부씩 해서 1,750부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도 지역 제안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차장 2개소, 그리고 소로 2개, 그리고 공원 1개 등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를 가장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답변을 했고요, 목포오미장터 먹거리 특화사업이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눠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거지역에서는 주차장이라든지, 불법 쓰레기 처리, 그리고 공가를 정비해서 거주민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인근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SWOT 분석을 해 보니까 강점은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이 풍부하거나 또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 축제 중심지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약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발생적인 어떤 골목길의 위험성이라든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계속해서 쇠퇴화,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구상은 그라요라는 이름 하에 25개의 시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멋과 낭만, 문화의 목포, 그리고 근원지의 재탄생 이라는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해서 5대 목표를 도출했습니다. 이 5대 목표의 도출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도출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조사와 지역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거주인구가 좀 증대되어야 되겠고,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공간환경정비,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목표를 정하고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10대 전략과 또 이걸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25대 시책을 구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 종합 구상도입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가활용 예술가의 집 조성사업은 공가 20동에 대해서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여기서 여러 예술가들이 정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그리고 임시임대주택 조성사업도 공가 3동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자기 집을 고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임시로 순환형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정비 및 경관조성사업은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지역의 훌륭한 경관자원인데, 막상 이 조망은 이 지붕경관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지붕경관을 한 100여 곳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출해서 조금 경관사업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는 지금 대상지 내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꾸리고 관광루트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이 지역에서 그런 관광상품과 여러 가지를 즐기면서도 그런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기업형태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 그리고 유달산 역사문화 테마거리 및 골목길 조성사업은 마인계터로, 또는 달성길, 차범석 거리 등 일대를 여러 가지 테마를 부여해서 골목길을 조성하고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가지역에서는 목포오미 먹거리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5개의 특화된 이 아이템을 특화된 상권거리, 그리고 특화된 그런 상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컨설팅이라든지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먹거리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보해양조 와인 체험관 조성사업은 지금 공실로, 공실은 아니지만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조건축물을 전통주 체험관으로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라든지, 옐로마켓 등을 좀더 강화하고, 여기에 이제 연계되는 특화거리, 그리고 탐방로, 또는 게스트하우스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이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추진방안이 나와 있고요, 곧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대학은 10월 27일에 개강식을 거쳐서 4주 8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는 선진사례답사라고 해서 부산 감천마을 등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이 마중물사업이라는 것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또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지자체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심 내 공가정비,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많았던 깨끗한 환경, 가로 환경 정비라든지, 도심관통도로 개설, 교통정원화, 남진 기념관 조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 필요한 재원들을 엮어서하는 사업인데, 행복마을권 조성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까지 물리적인 사업뿐 아니라 비 물리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사업도 같이 엮었습니다. 
-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주민활성화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 기반을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과 그 계획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곧 위촉식과 함께 1차 위원회가 열릴 계획이고요, 전담조직도 원도심사업과에서 6명으로 확대 개편해서 도시재생과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지난 10월 23일 상가, 주거 각각 20명씩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재생대학은 10월 27일에 개장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소식지가 10월 말일자로 창간호가 발간이 됐습니다. 매월 계속해서 발간이 될 계획이고요, 용역이 끝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집행계획입니다. 각각의 시책에 대해서 국토부의 예산과 지자체의 섞어서 하는 마중물사업과 지자체 중심의 지자체사업, 그리고 각 부처의 연계사업 나눠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성(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지금 제일 잘 돼 있던가요? 싹 돌아본 결과?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현재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국가에서 다들 처음 13곳을 올 4월에 지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창원은 3년 전부터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라는 것을 해서 현재 창원이 좀 좋은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창원?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마산입니다. 구 마산. 
이기정위원  - 구 마산?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이기정위원  - 거기 가 보니까 어떻게 해 놨던가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거기도 역시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상가지역에서 특이할만한 사업은 부림시장이 한 3분의 2정도가 공실이었는데 거기를 예술촌으로  구성하면서 공실률을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림시장이 재탄생된 게 창원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다른 데는 또?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그리고 전주가 있고요, 
이기정위원  - 전주?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이기정위원  - 전주 어디가 있던가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전주는 전주시청 일대의 구도심지역입니다. 거기도 주거상가인데, 
이기정위원  
- 전주시청 일대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는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거기는 이제 주거지역이 주로 노인들, 노령화된 지역이었는데 거기도 3년간 테스트베드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놨는데 주민들 평가를 잘 받냐. 그 말이에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우선 마을기업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6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농업을 마을 곳곳에 도시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출을 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창원은?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창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림시장이 가장 좋은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창원에서도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창원하고, 전주가 잘 돼 있는 곳, 다 가보셨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가 봤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부산도 뭐 해 놨다는 말도 들었는데.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부산 감천마을도, 

이기정위원  - 감천마을인가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이기정위원  - 거기는 어떻던가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거기는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된 곳인데요, 주로 벽화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을 미화하거나 그 다음에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은 국가의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시예산으로 하던가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주로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된 곳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요. 우리 여기 목포 목원동을 중점으로 해서 유달산 부위를 지금, 북교동이라든가, 지금 우리도 할 계획이잖아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목포를, 총체적입니다. 아까 구분구분 설명하셨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목표가 서 있나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일단 목포는 역사문화자원이 다른 지역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해서 역사문화적인 도시재생으로는 어느  지자체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역사문화, 이쪽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이기정위원  - 구체적인 방안은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구체적인 방안은 목포시민, 목포시내의 목포시민의 어떤 관광이나 문화역사를 이쪽에서 어떤 거점을 만드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목포역과 유달산,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 등 앞으로 계속해서 목포터미널은 제주도를 가는 가장 좋은 곳이 될 것이고요, 또 KTX가 이제 고속화전철이 철로가 완성이 되면 더욱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내부의 시민과 외부의 관광객을 잘 유치해서 게스트 하우스라든지, 탐방로라든지, 관광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만들면 그게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정위원  -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제안 하나 드리면, 아무튼 원도심을 한번 더 멋있게 꾸며보자 하는 것이 주 목표기 때문에 유달산을 정점으로 해서 서산·온금지구는 뭐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빼놔도 됩니다. 거기는 빼 놔도 되고, 나머지 지역이 목원동, 북교동, 유달산을 위주로 해서요, 목원동, 북교동, 죽교동, 또 저쪽 뭐 대반동쪽이라든가, 서산·온금지구 안 들어간 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좀 해서 그 밑에 가옥들이라든가, 생활환경들이 다 엉망입니다. 유달산 밑에 전체가. 그러니까 북교동이라든가, 목원동, 여기만 꼭 볼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덕산마을이라든가, 죽교동 혜인여고 있는데, 그런 부근까지도, 옛날 뭐 하당 마인계터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여기 보니까.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마인계터. 
이기정위원  - 그런데도 다 살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달산 한쪽 부분만 하면 한쪽 부분은 소외받게 돼요, 이것이. 다들 똑같은 조건인데. 그래서 그것까지 잘 살펴서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이기정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임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수고하십니다. 목포 잘 아세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제가 시작한지 한달밖에 안돼서요, 그런데 열심히 좀 목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시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최기동위원  - 지금 도시재생추진 5대 목표해서 10대 전략과 25대 시책을 발표하셨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보면 25대 시책 중에서는 또 지금 우리가 이 재생사업의 예산이 2백억원으로 돼 있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정부 1백억원, 지자체 1백억원. 
최기동위원  - 그게 이제 투자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비를 보조해서 하는 것이 마중물사업.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리고 여기에 25대 시책 중에서 지자체사업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리고 부채연계사업은 또 나름대로 부채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게 이제 중심이긴 하지만 부처연계사업도 상당수를 저희가 실현시킬 계획입니다. 
최기동위원  - 실현시킬 계획이다? 이 기획회사에서?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최기동위원  -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해서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부터 시작해서 뭔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뭐 이게 여섯 가진가, 다섯 가진가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이런 사업으로. 이게 또 뭔 사업으로서 거기서 반드시 재생지원센터도 설치를 해라. 조건이 돼 있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최기동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시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목포재생사업의 하나로 취합한다면 뭘로 상징이 될까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최기동위원  - 기반시설이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래서 그 기반시설 설치는 소로 2개소와 그리고 주차장 2개소와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상가로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또 주차장을 확보해서  매출을 올린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다 엮여서 결국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귀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포는 항구다. 그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최기동위원  - 그런데 요즘 저한테는 또 그런 제안을 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요. 목포는 항구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제 목포는 향수다. 라고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목포를 오면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변화가 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최기동위원  - 충분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려요. 목포는 향수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에 오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목포의 예향이 돼져야 한다는 그런 제안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먹거리 특화해서 오미라고 돼 있거든요. 오미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목포는 오미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오미라고 규정하지 말고 구미 있죠? 구미. 맛을 우리가 구미 당긴다고 하고 그러는데 굳이 꼭 다섯 가지가 아니라 아홉 가지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옛날 오미 이런 것 보다는 좀 방향을 바꿔서 구미거리, 맛의 거리를 구미를 느낄 수 있는 구미거리,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제철 수산물이 목포처럼 다양하게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파주에 헤이리 근현대박물관 가 봤어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가봤습니다. 
최기동위원  - 거기 잘 아시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최기동위원  - 그런 게 우리 목포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게 적용이 되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최기동위원  - 그래요.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어제 어디 다녀오셨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어제 부산 감천마을 등을 답사 다녀왔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을 세우면 좀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어제 다녀온 뒤로 후유증 없었어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기동위원  - 후유증 없도록 하십시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러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후유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받는 자리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강찬배위원  - 예. 
○위원장 정영수  - 하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여튼 잘 봤습니다. 용역회사가 서울에 상주하고 있을까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서울 양재동에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양재동에?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강찬배위원  - 회사?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회사가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강찬배위원  - 규모는 좀 있나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직원이 한 4백명 정도 됩니다. 
강찬배위원  -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실적은 상당히 있겠네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저희가 연 매출은 엔지니어링 회사 중에서 한 10위 정도.
강찬배위원  - 도시재생사업이 요즘에 상당히 뜨고 있는 형태입니다. 워낙 세상이 바꿔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심이 쇠퇴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에서는 충실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데 이 사업을 요즘에 언론이라든가 보면 관 중심이 아닌 우리 시민중심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민을 갖고는 좀 어렵잖아요. 예산, 첫째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그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도 민이 맡겨줄 수는 없는 상태고. 뭐 자체적으로 민이 예산을 투입해서 간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갖고 예산 주고 자치단체에서 50% 갖고 하기 때문에 이건 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이제 민간쪽에서는 민간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적절히 조화가 좀 이뤄지면 좋겠다. 이런 것도 기조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특히 우리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포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보면요, 목포가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에 현재 목원동 일원에도 보면, 마인계터로라고 있는데 그쪽도 아마 일제하에 거주민들이 조성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목포다. 그렇게 저는 항시 마음속으로 가슴 아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역사문화 그걸 좀 탐방하는 이런 구도로 좀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겠다. 
-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현재 내용을 보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벤트성이 강한 것 아니냐? 이게 잘못가면요, 이 사업이 실패가 되면, 이벤트성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면 그 후유증은 엄청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업은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인데, 어떻든지 이 사업을 통해서 비단 뭐 2백억원이 될지 3백억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 가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포를 찾는 여행객이 반드시 이 지역은 와서 탐방을 하고, 또 숙박을 할 수 있으면 또 숙박을 하고 이런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게 없으면 이건 뭐 동네 놀이감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보면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인데, 뭐 이게 단시간 내에 끝내버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이는 좀 크게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에 목포의 먹고 살 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제 희망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추를 끼워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으로 갖고 이것 끝나서 목포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여행객들이 탐방하고 또 볼거리가 생기고, 공감이 가면 또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먹고 사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밀조밀한 걸 떠나서 파이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명심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새겨듣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나중에 위원장님 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진행할 것인가,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도 유심히 봐주도록 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추가로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의 전체적인 발전과 직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한 말씀드렸는데 지금 목포는 향수다. 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 아마 같이 함께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또 목포발전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주 헤이리 근현대박물관을 한번 현지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최석호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 하시고 또 하십시오. 
최석호위원  - 재생사업이야말로 정말 두 번 다시없을 구도심의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은 구도심 쪽에 쏟아 부은 재정이 단장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항간에 어떤 소문이 나 있냐면 도심 재생사업이 집을 고쳐준다. 그런 소문이 파다해요. 정말 여기도 16페이지에 보니까,  
강찬배위원  - 오밀조밀하다 보니까 그래요. 
최석호위원  -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설명회, 현장동행 시찰 및 면담, 전부 실은 아까도 보고에 의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녀회는 이쪽 동네에 없습니까? 부녀회 의견은 듣지를 않았어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렇게 표현된 것은 통별로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통장님 인솔을 받아서 그렇게 다 수렴은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여간 정말 후회 없을 다시없는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도 하시고, 부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을망정 후회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3년 12월 5일에 우리가 도시재생법이 됐잖아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13년 12월에 시행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03,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13년.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를 하세요. 일부 우리 주민들이 또 의원님들 느끼는 부분들이 자꾸 전주 얘기하고, 창원 얘기하니까 이 사업비를 갖다 한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승인돼서 이 사업비를 한 데는 성과가 없잖아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런 말씀을 잘 해 주시라고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주민들한테 더군다나 모든 정보력이 부족한데 그분들에게 전주는 이렇게 했습니다. 창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돈 갖다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 회사가 방금 전에 10대 회사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을 창의력 있게 해 주셔야지, 의원들도 그러잖아요. 전주 가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남진씨 집 있잖아요? 기념관 조성한다고 남진씨하고 어떻게 조율이 됐어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그건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해 볼 생각이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죽동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인계터도 있고, 거기 못가면 다른 부분 거명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남농, 임농, 유명한 대한민국 남농 하면 허건 선생님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것이 문화예술 아니에요.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위원장 정영수  - 거기에 남진씨 집, 그리고 박화성, 나무포 앞에 보면 비가 조그맣게 있어요.  박화성 생가 터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그런 분들 이름도 같이 넣어줘야 좋다고 하죠.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의견청취 후에 이 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법적 절차, 일정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의 일정,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렇게 해야 편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단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즉흥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좀 전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좀 즉흥적으로 시장님 오셨다고 해서 부탁하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냐?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행정이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 주시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주셔야 돼요. 다만 몇 천만원 쓰더라도, 시장님이나  어디 높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어느 주민이 얘기했다고 해서 해 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주민들이 부탁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앞으로의 일정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앞으로의 일정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돈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7분 계속개회)


4. 삼향천 정비사항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삼향천 정비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삼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삼향천 일원 2.323킬로미터에 대해서 국비 6,796억원을 포함해서 총 134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향천 일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류지역의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본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134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했는데, 그중에 국비 68억원, 시비 66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2003년 10월에 최초로 환경성 검토용역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4년 10월에 1단계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1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정비사업은 2009년에 착수해서 2010년 12월에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 다음 쪽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시면 1단계 정비사업은 수질정화시설 1개소, 오수차집관로 2,335미터, 유지용수 공급관로 2,184미터, 산책로 포장 3.5킬로미터, 징검다리 6개소, 가로등 80개, 정자 4개소, 화장실 2개소, 분수 2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 2단계 정배사업은 하상준설 7천9백입방미터를 준설했고, 호안 생태블럭 1,262제곱미터를 포설했습니다. 또 분기광공 6개소와, 자동문비 17개소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는 강우가 많을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됩니다만, 평상시에는 나름대로 환경적인 요소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삼향천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단장님! 바쁘신데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모 의원님께서 삼향천에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 업무보고는 내일모레 또 있어요. 정례회 때 하니까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질의가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 그때 물어보면 되니까, 앞으로 운영사항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도 물어보면 되니까, 
-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총사업비가 130억원, 2003년 환경부 검토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준공을 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1단계입니다. 
이기정위원  - 2단계는 2010년도에 하고, 지금 1단계로 한다면, 1단계가 예산을 많이 집행했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그것이 거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104억원입니다. 
이기정위원  - 8년 이상 흘렀어요. 이 공사가 7년 이상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그때 당시 공사를 단장님이 안계셨겠지만, 그때 당시 공사를 하는데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어떻게 했는가요? 그때 당시, 여기 내용에는 안들어 있네요. 입찰하고 그런 사항들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받기로는 복원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했고, 세부적으로 회계 관련 사항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 부분은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장님이 다 모를 것 같고, 오래된 사항들이라, 처음에 말했듯이 모 의원님께서 1인 시위하면서 삼향천 관계도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을 해소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의원님께 가서 공사입찰은 이러이러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하는데 다 안했어요. 1인 시위 하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당시 공사했던 사항 있죠? 공사입찰이라든가 관급이 얼마고, 사급이 얼마고, 구체적인 사항? 그리고 또 어디 업체에서 입찰을 받았는가, 그런 사항들을 다 정리해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위원장님! 자료로 주시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한다든가, 중간에 얘기를 같이 해 본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은 1인시위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삼향천이 지금 하수가 차집이 안 된다. 흘러넘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이것은 정비사업을 하는데 하자가 조금 있지 않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134억원의 예산이 저기까지 포함된 건가요? 배수펌프장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134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는데 하나마나한 일을 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상리천에서 하수가 차집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삼향천 위쪽에서는 그런 대로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지금 상리천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음악분수도 만들어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생태하천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삼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 사업 자체의 문제보다도 연관된 어떤 시설들이나 운영체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체는 도심에 있는 하천으로서 어떤 기능을 갖추기 위해 해야 되는데, 다만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나 우수시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서 그 효과가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리천에서 들어오는 오수에 대한 차집은 평상시에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시에 많은 양의 우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완전한 차집을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 단지 지금 이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춰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7년 됐고, 2단계 사업이 30억원을 들여서 이제 2010년 12월에 또 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어떤 하자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단계에 왔을 때 벌써 3년을 해 봤으니까 대강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래서 1단계를 해 놓고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아마 하상준설 같은 사업들이 그것에 근거를 해서 추진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으로 완벽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하상준설과 일부 하상에 있는 토양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나 그런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더 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서 방문을 하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우선 오늘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리천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어떤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건가요? 
강찬배위원  - 이것이 상리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상동에서 내려온 하수만 차집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갈수록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수 분류시설이, 이제 새로 하는데 분류시설이 안돼서 그것이 연결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강찬배위원  - 그래서 바로 합류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머지 부분, 최소한 새로 신설하는 부분들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을 해 줬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해 줘야 되는데,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이 놔두면 놔둘수록 파이가 거쳐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단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공감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하수관련 부분은 우리 생활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향후에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단장님이 설명할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강찬배위원  -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질의내용은 숙지하셨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강찬배위원  -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현재 삼향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는 상리 하수도에서, 상동 버스터미널 일부 구역에서 유입되는 오수가 있는데, 거기는 벤처교 있는 부분에 평상시에는 차집보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우수하고 유입수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삼향천으로 현재는 비가 올 때 그때만 유입이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터미널 앞에 상동 초기 우수시설, 저류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저류조 1만톤 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완료가 되면 초기 우수에 발생되는 오수는 직접 저희들이 오수관로로 연결해서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강제 오수관로로 펌핑을 하고요.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저류조 시설을 거기에 우수를 바로 삼향천으로 유입이 안 되고, 저류조로 저장을 했다가 거기에서 저장을 했다가 우수를 강제로 펌핑해서 상동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삼향천으로 유입을 시키는 두 가지 개선방안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 다른 거창한 설명을 안해 주셔도 그 부분은 과장님보다 더 제가 많이 접근을 했을 거예요. 아시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변에 공동주택이 확장되다 보니까 하수정책이 따라주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현재 계속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계속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할 것인데, 정책을 잘못 하다보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허가를 내주고 분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합류식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새로운 도시가 하나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 근화 쪽에도 어울림, 호반에도 합류식이잖아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쪽도 합류식이고, 상동은 물론 옛날에 지은 집이라 합류식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최근에 지었던, 물론 대성사랑으로나 광명샤인빌 이쪽도 합류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분류식으로 초창기부터 진행을 해 줬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되죠. 그런데 이제 분류식으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제 하려면 저것을 펌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에 펌핑장을 하나 지은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초기 우수시설 얘기를 하고, 펌핑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저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반드시 처리를 하려면 분류식으로 전환되어야 완전무결하게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완전무결하게 처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리식화 지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제와서 BTL사업을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천억원, 이런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급선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상리천 하수 오버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것이 시급한 문제잖아요. 합류식은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리천에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산책로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해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많은 하자가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하는 거예요. 입암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수도 되어 버렸기 때문에 말하다 지쳐버리고 하나마나한 소리가 되어 버리니까, 말로만 하다가 나 스스로도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상리천은 가능하면 저것을 오버 않게 하는 방법을, 오버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분리식화를 하려면 하수도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하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선 차집보 설치해 놓은 그 지역을 오버 안 되도록 그것이 우선 선결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신속하게,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이상호  - 내년에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국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만, 재정상태가 안좋은 관계로 내년에는 시비 지원이 아마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보고를 한 것도 핵심이 그것입니다. 내년에 거기 차집보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수반 안 된다면 오늘 보고를 하나마나죠. 단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현재 상리천에서 내려오는 오수에 대해서 평상시는,  최근에는 역류한 사항이 없이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역류했던 사례들을 보니까 하당중계펌프장에서 제때 품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발생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악처리장에서 남아도는 미처리 물량을 펌핑하는 시기하고, 상리천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펌핑하는 그 시기를 유효일자를 조정하면, 상리천 쪽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그쪽에 펌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펌핑만 제대로 되면 역류하는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때 펌핑을 못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악처리장의 오수하고 상리천에서 내려오는 오수하고의 시간조정을 통해서 미처 배제되지 못하고 역류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내년에 재정적으로 우리시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확보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다고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최대한 유기적으로 가동을 해서 배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여튼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후순위로 밀려버리면 반드시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리천이 해결되면 그 밑에 삼향천은 자연히 해결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수  -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찬배위원  - 그것을 해 주시고, 입암천도 함께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강찬배위원  - 저도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할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한숨이 나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데 하면, 더 이상 하면 여러 소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관심!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료도 검토를 하셨고, 또 강찬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오늘 이 보고의 건은 지난해 최홍림 위원께서 1인 시위했던 부분을 집행부와 그분하고 어느 정도 문제를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보고를 했냐, 안했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오늘 자료도 충분하게 받고,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집행부도 그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의혹이 없으면 없다고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그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위원장 정영수  - 자료요구 하실 겁니까? 
최석호위원  - 예. 
○위원장 정영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지난 정례회 때도 하당쪽의 삼향천 변을 중심으로 한 관로도를 만들어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로도를 해 주시고, 실은 지난 정례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삼향천 사업은 현재 진행사항을 놓고 볼 때 대단히 거꾸로 가는 사업이다. 먼저 해야 될 사업은 현재 예산문제로 못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음 회의 때 하기로 하고 자료만 부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위원장 정영수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 하수과에서 보고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최홍림 의원의 1인 시위와는 관계없는, 
○위원장 정영수  - 음악분수만입니까? 
강찬배위원  - 음악분수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가 있냐면 하수과에 그것이 있어요. 쓰레기 전처리시설, 사실 이것을 오늘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그것은 환경과입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쓰레기 전처리시설, 
○위원장 정영수  - 아니, 우리 부분도 있잖아요. 하수 슬러지, 
강찬배위원  - 슬러지는 하수과에서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하수과장을 보며)공사는 우리가 했나? 
○하수과장 이상호  - 전처리시설은, 

강찬배위원  -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전처리시설 그것을 보고를 한번,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삼향천 정비사업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0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5분 계속개회)

- "씨푸드타운 건축허가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최초 씨푸드타운 설치배경 및 시설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추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제가 소관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기가 귀한 기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목포 씨푸드타운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북항권이 어항중심 항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목포가 했던 도시계획사업 일부가 철거되고 하는 부분들을 수용하고, 또 우리가 수산식품 전문단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노을공원 옆 해양수산복합센터 뒤쪽 바닷가 쪽입니다. 약 9천9백 평방미터가 되겠고요. 도입시설은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 일반음식점, 편의시설, 해수공급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사항에 여기서 씨푸드타운이라는 건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가가 전체 건축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당초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던 사업규모는 약 14,850제곱미터였습니다만,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들어온 건축물 규모는 11,569제곱미터입니다. 약 3,282제곱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 그러나 용도나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있고요. 대신에 사업비는 180억원에서 208억원 정도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건축심의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협의의견을 낼 때 저희들이 근거를 한 것이 원래 협약서 상에 건축계획에 제안했을 때 변동이 됐더라도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 5%, 축소시키는 것을 5% 이상 해서는 안 된다. 5% 미만으로 축소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 왜냐하면 제안할 때 마음과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 미만에서 저희들이 투자규모가 되는 만큼 시설이 더 좋아질 것이고, 아니면 건축물이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좋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나 사업비 중에서 그것이 5% 미만 내에 있으면 이것은 사업계획 변동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그래서 건축물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실제 투자사업비는 오히려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해서 하는데,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협약사항과 상이한 것이 없다. 협약내용에 포함된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일단 일반 회상가는 내년 상반기인 5월 정도에, 그리고 일반 전문상가는 내후년 5월 정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자료를 가져오실 때 협약서 포함해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14,850제곱미터인데 이것이 3천제곱미터가 줄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3천제곱미터가 넘게 줄었는데, 이것이 평수로 말하면 1천평 정도가 줄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최초의 계획, 제안했던 사안하고 이제 또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를 줄이는, 왜 줄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본인들이 이것은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의 자율성을, 민간사업자에게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제안을 했고, 또 수요조사를, 나중에 자체적으로 수요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건축규모면이나 시공사, 시행사간에 건축규모가 너무 커서 하다보면 솔직히 말해 분양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양자간에 협의가 진행되어서 이건축규모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이 규모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협약을 할 때도 이 규모를 너희들이 처음에 제안할 때 이렇게 뻥 튀어 놓고 나서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사업비를 갖고 투자하는 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이라도 맞춰라, 그래서 이렇게라도 줄일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놓고 접근을 했습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막 이것 지어라. 저것 지어라.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뭔가 시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우리 목적을 달성,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강찬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당초 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건축과에 보고하는 것, 1차적으로 반려했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원장 정영수  - 반려됐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뭡니까? 면적이, 소매점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판매시, 이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 건축규모를 말씀하셔서 제가 자율성을 얘기했고요. 
○위원장 정영수  - 법적으로 안 되니까 바꾼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닙니다. 법적으로 바꾼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제안공모를 할 때 판매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의 판매시설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를 판매시설로 본 것입니다. 그랬고,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하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판매시설의 정의가 따로 있더라고요. 
-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입주하고자 하는 용도가 회를 즉석에서 판매해갖고 주는데 하고 횟집으로 운영하는 이 내용들이 소매점 내지는 일반음식점도 다 수용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판단됐고, 그 범위 안에서도 자기들 사업계획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협약사항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이 상당히 박식하시네요. 박식하셔, 아주 박식하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강찬배위원  - 아주 해박하시다고요.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잘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과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최소한 상임위원회,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어떻든 서로 상호 존중하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그런 자세가 이뤄져야지 지금 과장님 하는 자세는 상당히 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렇게 보셨으면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지금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오래 계셨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모든 부분에 통달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은 아니죠. 제가 맡아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건축적인 공사부분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진행을 하다보니까, 할 때는 철저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용어도 잘 모르고, 개념도 없이 하다 보니까 판매시설이니, 또 근린생활이니 이런 개념도 없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은 일반적인 용어상의 판매시설로 저희들이 공고가 나갔었고요. 건축과에서 얘기를 할 때 판매시설은 건축물법에서 나오는 판매시설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판매시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봤을 때 판매시설, 우리가 생각하는 판매시설이 지금 소매점 개념이나 일종 근린시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판매시설로 생각지 않고 했던 부분이다. 그런 용도에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해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최초에 그런 것도 검토를 안해 보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꼼수가 섞여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글쎄요. 
강찬배위원  - 이것이 무슨 협약내용하고 다르다. 맞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의 3천평방미터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안밟아도 된다. 이렇게 된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저희들은 행정절차와 별도로, 
강찬배위원  - 지금 평수가 14,850이어도 따로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가 다른 절차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글쎄요.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는 준공업지역 내라는 것이 이미 명시되어 있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절차를 우리가 협약을 하든, 그 행정집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의혹이 안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 의심스럽게 볼 부분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벌써 건물이 한 1천평을 축소시키면 엄청나게, 단일 건물에서 1천평을 축소시키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1천평이 줄어들었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강찬배위원  - 그런데 무슨 얘기가 이것 나오고, 저것 나오고 복잡하게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왜 핵심적인 내용을, 왜 1천평이 줄어들었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시행사, 
강찬배위원  - 협약한 내용을 무시하고 왜 1천평이 줄어들었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천평이 줄어든 것은 사업제안자가 제안해 왔던 사업이고요. 처음에 제안서에, 그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검토하고 제안했던 시행사나 시공사들끼리 조율이 되고 여러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 건축규모를 조율한다. 조율을 내부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상업지역에서 상업시설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자기가 1천평 짓고 싶으면 1천평 짓고, 1만평 짓고 싶으면 1만평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시하고 협약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하고 협약을 했을 때는 반드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씨푸드타운을 조성할 때는 그것이 필요해서 시하고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너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제안을 심사받을 때는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서 뻥 튀어 놓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제는 못한다. 이 정도 범위 이상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에 놓고 해 놓은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제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잘 알면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왜 핵심을 엉뚱한 쪽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협약을 했을 때, 목포시가 민간하고 협약을 했을 때는 뭔가 있으니까 협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행정적인 절차가 목포시가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또 지구단위 계획이 안됐다든가, 또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상업지역에 건물 1천평을 짓든, 1만평을 짓든 자기 돈 갖고 자기가 하는데 누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몇 평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이것을 왜 목포시에서 여기하고 협약을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북항에 해양수산복합센터를 짓고 났습니다만, 북항 지역에 횟집들도 철거하고, 또 우리가 목포시에 오면 실질적으로 전문음식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강찬배위원  -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투자를 못하니, 
강찬배위원  - 과장님! 그것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씨푸드타운을 만듦으로 인해서 목포시 여행객들도 그쪽으로 유치하고, 관광객들도 유치를 하고, 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유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는 여차 저차 해서 밟아 줄테니까 너희들이 들어와라. 그렇게 조건제시를 하고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무엇 때문에 조건을 걸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데 저기, 나는 최초 했던 상황을 물어보는데 앞서 나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갑갑하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왜 사업을 했냐하면 아까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우리가 사업제안을 했을 때 9천9백평방미터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단지를 너희들이 구상하는 내에서 50% 이상 되게 해서 사업제안을 해라. 거기에 나머지 넣는 것은 너희들이 자유스럽게 제안을 하는 것이다. 여기는 용도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축인허가 절차나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맞는 것으로 제안을 해 와라. 그래서 본인들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또 할까요? 그 땅이 누구 땅이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항만청 땅입니다. 
강찬배위원  - 항만청 땅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서 어떻든 행정절차를 밟아줘야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제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그것을 묻는 것이지, 씨푸드타운을 자기 땅에 자기들이 짓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 과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 저것 싹 빼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누가 아냐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보고를 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같은 상임위원회 같으면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중간사안만 갖고 얘기를 하면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종이 한 장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급하게 오늘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오늘 시설 면적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와서 설명해 달라, 
강찬배위원  - 아,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렇게 와서, 
강찬배위원  - 하시려면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자료는 변경된 내용이 됐고, 변경된 근거가 이렇게 됐다는 내용만 가지고 왔고요. 구체적인 경과된 과정을 제가 우리 위원회는 다 숙지되었는데 그렇게까지 다 살피고 자료를 못 만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갑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씨푸드타운이 이렇게 복잡한가, 행정절차를 목포시에서는 어떤 것을 밟아줘야 되는가, 그래서 협약을 했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나는 1미터 출발도 않고 있는데, 100미터 가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정영수  -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경과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안 받은 조건은 9천9백평방미터, 저희들이 시유지로 확보한 9천9백평방미터를 제안사업자로 선정된 분에게 저희들이 매도를 하고, 그 매도된 데에 아까 말한 우리가 요구하는 씨푸드타운의 용도에 맞는 건축을 제안해 갖고 와서 제안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고요. 그동안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 그래서 그분들에게 토지매매를 해서 넘어갔고요. 그래서 건축설계를 했고, 건축에 따른 최종적인 계획안이 나와가지고 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계획안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계획안이 당초 제안되었던 부분하고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된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던 협약서 내용의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이 목적달성에 맞다. 그렇게 했고요. 
- 1차적인 건축허가가 반려된 부분은 일반상가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건축면적을 알아야 사업계획이 5%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그래서 그것이 반려되었던 것으로 행정처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 여기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모든 책임이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갖게끔 되어 있고, 그런 절차가 모든 것이 사전에, 각각의 절차를 사전에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책임 준공을 하고 책임판매,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는 것도 사업시행자가 한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너희들이 다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땅을 최초에 항만청 땅이 얼마라고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항만청 땅이 약, 
강찬배위원  
- 평수로 얘기를 합시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항만청 땅이, 저희가 옥암지구가 땅 평수는 적으면서 옥암지구하고 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암지구는 17억원이 나왔고요. 여기 항만청은 2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원을 더 주고 땅을 우리시로 전환했고요. 당시 최초에는 매수한 가격, 그다음에 매수한 후로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나온대로 해서 그대로 매도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목포시 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우리시 땅인데, 우리시 땅을 소위 말하자면 시세대로 땅을 팔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할해서 팔면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조건을 하나 더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제 말 끝나면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과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중간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되는 것보다는 답을 드리는 것이, 
강찬배위원  - 제가 틀리면 나중에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 땅을 가지고 필요하니까 씨푸드타운을 해 봐야겠다는 정책을 입안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그것을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해양수산과에서 했으면 이제 민간사업자를 모집했을 것 아니에요. 이 땅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객들 유치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목포에 랜드마크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전부 이해하기 쉽게 돌아가잖아요. 배경설명이 없이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저도 의아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그래서 목포시에서 그 조건으로 협약을 해 줬는데 그 조건으로 그 사람들은 마치면 되는 거예요. 최초에 제안했던 내용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런데 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천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축소해 버리니까 의아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사업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늘어났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늘어났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 허가 과정에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오늘 허가도 보니까 요건이 충족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인데, 그래서 전에는 판매업?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판매시설, 
강찬배위원  - 판매시설로 했는데, 판매시설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도 그렇게 상호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지니까 그렇게 해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약대로 지켜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 1천평을 줄였어요. 줄여갖고 보니까 판매시설로 이것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죠? 과장님! 그렇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보니까 이것만 줄여버리면 복잡하게 용도변경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할 필요도 없잖아요. 허가 내주는데 하자 없죠? 과장님! 이것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대로라면, 허가신청 내용대로 한다면 허가 내주는데 하자가 없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 지금 들어와서 검토하는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냈을 때는 많은 검토를 해서 들어왔을 것이다. 허가 안 될 것을 갖고 들어오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위원장님! 저희가 건축허가 때 걸림돌이었던 핵임적인 사항은 판매시설이냐 아니냐, 이것 하나였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내용을 좀 고치다보니까 근린생활로 해도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설계변경을 해 갖고 와서 축소시키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예, 당초에 그분들이 협약을 할 때 협약서상에 판매시설은 그분들, 당사자간 할 때 건축법상의 판매개념이 아니고, 건축법상에 소매점 플러스 음식점 이것을 우리는 판매로 봤다. 이런 개념입니다. 견해차이입니다. 언어해석 차이인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고 설계한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업을 축소시키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꿰맞춰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사업한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제가,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왜 그러냐면 오해의 소지가, 
강찬배위원  -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제가 우리 서태빈 과장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정영수  - 좀 진정하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질의 자체가 틀렸나요? 이보다 더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법리적인 검토를 다 해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검토를 해 갖고 설계를 했어요. 그렇지 그 중대한 사안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법리적인 검토가 잘못됐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틀리다면 과장님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 그래서 이것은 뭔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아침에 서태빈 과장님이 와서 보고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오셔갖고 이 한 장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전임시장인 정종득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1천평이 축소됐다고 하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렇거든요. 
- 그래서 임의대로 이것을 말 맞추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했는데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다 이해를 하고 가실텐데, 이것이 여러 말을 갖고 꿰맞추다보면 허점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뭣해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제가 말을 그만 할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여하튼 제가 이해되도록 끝까지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건축물이 1천평방미터가 줄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1종 근린시설 내에 있으면 줄든 안줄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축법 상의를 해 볼 때, (건축행정과장을 보며)그것 맞죠? 1종 근린시설, 소매점이 아닌 1종 근린시설이 1천평방미터가 준공업지역 내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이것은 단순하게 꿰기 위한 평수조정이 아니고 이 사업을 협약한 다음 날부터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시공사 측에서 줄여보자. 그래 5% 범위 내에서밖에 못 줄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그래서 시공사와 시행사간에 건축률, 왜? 자기들도 투자를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 자율대로 조율을 해 갖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건축규모를 냈던 것이고요. 아까 의혹의 소지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고 우리가 용어를 잘못 선택해서 갑자기 판매시설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입니다만, 전혀 행정에서 무엇을 해서 맞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구도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조금만 계시고요. 과장님! 평수가 줄어든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 그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본래대로 14,851평방미터가 그대로 판매시설로 와도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허가 내주는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14,851평방미터가 건축이 그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업성이 맞아서 거기에 1종근린시설로 들어가면, 
○위원장 정영수  
- 협약은 과장님! 판매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요. 판매시설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쓴 것은 소매점 플러스 1종근린시설, 일반음식점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산물을 실제 거래하는 것을 판매시설로 저희들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봅시다. 1차 건축허가 접수를 8월 7일에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9월 2일에 건축행정과에 협조요청을 했고, 아세아약품에 건축행정과에서 협약서에 명시한 건축물 규모의 설계도 제출, 보완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 보세요. 반려, 체결안 협약 미이행, 준공업내 판매시설 가능토록 사전절차 이행해라. 이런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의아스러워 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아스러워하는 것은 본래대로 하시지, 왜 이러한 건축심의를 하시고, 충족, 일부 변경 이런 용어가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들어온 건축허가 신청이 여기서 말한 일반상가에 대해서만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볼 때는 너희가 일반상가 플러스 복합상가로 전부 들어와야만 건축규모나 사업투자규모를 판단할 것인데, 그 내용이 제안서에 내온 사업계획 내용에서 충족됐는지 안됐는지 판단을 못합니다. 건축을 일부, 이것 전체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와야 5% 내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전체계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서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을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건축계획에 대해서 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14,851평방미터로 신청을 해도 건축물 허가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이것을 우리는 좀 많다. 이렇게는 분양을 못하겠다. 
○위원장 정영수  - 사업시행자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안대로 14,851평방미터를 건축물 허가신청을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 내 주는데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한대로 소매점이 1천평방미터 미만,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서태빈 과장님! 정리합시다. 아까 오전에 보고,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수  - 잠깐만요.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가게요. 된가, 안 된가, 이 법만요. 
강찬배위원  
-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 이 법만 하게요. 정리를 좀, 아니라고 하니까요. 다시 들어와도 건축물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아까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반려사유가 두 가지 있어요. 반려사유 하나는 건물동이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동하고 아침에 저희들이 보여드린 자료에 의하면 복합동인데, 그때 당시에 일반동, 3천 몇 제곱미터짜리만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볼 때 전체 협약내용이 빠진 일부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 두 번째는 준공업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한 판매시설, 협약서상의 판매라고 써져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판매의 용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해서 보완요구를 했다가 안 되니까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 지금도 건물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고, 거기 용도가 판매의 용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이 과장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판매시설로 허가를 했을 때는 이것을 언제라도 다른 용도로, 진행하다가도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건물이 크다보니까, 그렇잖아요. 건물이 크다보니까 협약이 됐더라도 내 건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내 돈 갖고 땅을 샀는데 무슨 협약이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왜? 이미 땅은 내가 샀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판매시설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판매시설 해도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판매시설로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를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매시설로 목포시에서 또 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판매시설 용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강찬배위원  
- 제가 꼭 묻는 말만 답변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요.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하셨냐, 안하셨냐 제가 물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건축법에서 나오는 판매시설이란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판매시설로 허가가 안 나갈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여기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도, 
강찬배위원  -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직렬이 어떻게 돼요? 직렬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과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수산 5급입니다. 
강찬배위원  -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지금, 
강찬배위원  
-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 판매시설로, 현재 계획대로 나가면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판매시설로 허가가 안나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강찬배위원  - 정말 열 받아서 못살겠네. 최초 허가는 그렇게 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제안서상, 그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제안서상 그렇게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은,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하다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은 판매시설이라는 용어를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법상 판매시설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더라.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강찬배위원  - 여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보세요. 그러면 판매시설도 모르고, 과장님! 판매시설도 모르고, 소매점도 모르고 협약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을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건축법상에 용어를 모르고 제안공모를 해서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 모르면 물어봐야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나, 
강찬배위원  - 협약을 하는데 왜 그렇게 엉터리 협약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는 엉터리 협약이라고 안봅니다. 
강찬배위원  -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는 이 협약이 엉터리 협약이라고 안보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판매시설도 모르고, 판매시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근린시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협약이 어디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법률용어에 유권해석을 할 때, 법률용어에 상충이 되면 제안자와 유권해석을 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협의고 행정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모든 법리를 다 통달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의사 전달 취지가 사업시행자와 맞았고, 이것이 됐기 때문에요. 
강찬배위원  
- 그래도 이런 협약 정도를 하면, 그래도 검토를 해서 협약을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용도 이렇게, 
강찬배위원  - 그렇잖아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아니꼬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제가 틀린 말을 했어요?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뭐예요? 뭘 그렇게 그런 용도로,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진정하시고, 
강찬배위원  - 어디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솔직히 잘못됐으면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본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판매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할 때하고 내용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이런 내용을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강찬배위원  - 잘못이 아니라면서요. 방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협약이 잘못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협약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협약이 잘못 안됐다면서 또 잘못됐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협약, 
강찬배위원  - 용어 자체 하나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용어도 제대로 못하고 협약해 놓고 그 협약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수긍을 하셔야지,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위원장 정영수  -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정영수  -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과장님! 
○위원장 정영수  - 정리하십시오. 더 하시겠습니까? 
강찬배위원  - 예, 이 판매시설과 근린시설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방금 우리 서태빈 과장님 말씀 안 들으셨어요? 엄연히 달라요. 저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와요. 우리 목포시에서 협약을 했는데 왜 건축행정과에서는 그것을 보완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것들이 왔다 간다니까요. 그것을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강찬배위원  - 잘못 안했다고 그렇게 어거지를 쓰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용어를 모르고 이렇게 공고를 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했던 취지가 그런 취지였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판매시설이 안 될 데에 판매시설로 허가가 나갈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아니고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아까 말한대로 판매시설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 용도로 바꾸든, 저 용도로 바꾸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절차로 안나가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봐도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과장님 생각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연히 판매시설하고 근린시설은 다른데, 그것을 아니라고 뻑뻑 우겨서 협약에 하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위원님! 
강찬배위원  - 그것도 검토 않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가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매시설로 가고, 안가고, 여기서 건축법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건축과에서 다 검토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도시계획도요. 이 판매시설, 근린시설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도 상당히 심도 있게 합니다. 이해관계가 엄청난 이해관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얘기를 해 버리니까, 명색이 사무관이신데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용어 하나가 별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보십시오.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넣어둔 사람이 허가가 이것이 안 맞다고 해서 줄인다고 해서 변경해 갖고 허가 재신청하고, 반려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하여튼 제가 좀 화를 내서 죄송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좀 누그러뜨리시고, 오늘 건축허가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자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찌됐든 일부 시민, 또 여러 사람들이 수 천 개의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만약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건축행정과에서 혹시라도 한 점이라도 의혹 없이 건축허가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위원들도 같이 휩싸여가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를 받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누그러뜨리기고 강찬배 위원님께서도 후보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위원님! 질의 없어요? 
최석호위원  -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문경연  - 어차피 방금까지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인데요. 저도 집도 지어보고, 앞으로도 집을 지으려고 해 보니까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죠. 용어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이다. 저도 뭘 해 보려고 하면 판매시설 허가를 내려면 안돼요. 그런데 근린은 금방 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다른 분들이 보는 눈이 많이 있으니까 건축행정과나 또 실무과에서 잘 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처음에 제안서를 받으려고 할 때 목포시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줬죠?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해서 제안을 해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거기에 판매시설도 들어가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용어정의를, 관계법에 의한 용어정의를 다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정영수  - 첫 번째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세아약품이 그때 당시 보고를 받으면 제한이 있대요. 회사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제한을 엄청 강하게 뒀더라고요. 거기에 충족이 되어서 몇 개업체가 들어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두 개 컨소시엄, 
○위원장 정영수  - 이분들이 점수가 더 나아서 이분들이 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충족이 됐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원장 정영수  - 혹시 이러한 것에 휘말려서 혹시 그때 당시에 점수가 부족해서 안됐던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정영수  
- 또 하나 일부 소문에 의하면 자료를 주시면 알겠지만, 중도금 이런 부분이 늦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아세아약품이 빠졌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건축허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일단 저희들이 협약조건에 사업시행을 할 때, 맨 처음에 제안서를 받을 때 각각의 조건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체결을 할 때 협약의 해지조건들도 여러 가지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에게 하루 늦게 협약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다섯분에게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협약해지사유에 해당 없다. 해서 협약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중에서, 각각 저희들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포시민이, 입주를 하는 목포시민이 절대 피해 봐서는 안 된다. 
-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달성, 북항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협조가 되어야 한다. 브랜드적인 상징성을 갖춰야 된다. 이 두 가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각각의 협약내용들이 이런 절차가 안됐을 때는 이렇게 제재가 가고, 이런 제재가 간다는 내용들이 아까 자료로 요청되었기 때문에 협약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가는 쪽에서 볼 때 이렇게 되면 가고, 이렇게 되면 못간다. 할 때는 과감하게 칠 것이고요. 그런 방법론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진행 과정 중에 있다.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로 갈음하고, 협약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저는 들었어요. 그 계약하신 분에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가 안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양했단 말이에요. 어떤 무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분양을 사전에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협의가 진행, 
○위원장 정영수  - 분양을 이미 했다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분양이 진행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이, 우리가 관계법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약서상에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로 지역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상에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전 협의없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저희들이 바로 중지를, 입주대상이 되는 79명인가 76명인가 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이 되는, 그분들에게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이 분양이,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그 76명 알아요. 알고, 그 76명이 아닌 사람도 분양을 했다니까요. 평당 9백만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협약사항에 위배되냐, 안 되냐. 위배되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래서 분양에 관한 절차를 중재하고,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위배되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리고 또 다음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것을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한 다음에 분양을 재개하고 분양가격 결정하는 제안서를 내라, 그것이 된다면 분양을 재개해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지금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정영수  - 또 하나, 그분들이 전화를 하니까 중도금 날짜가 지금 왔어요. 왔는데 돈을 주란 말을 안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빠졌습니다. 우리 얘기하기 쉽게 1군 업체는 빠졌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에이플러스인가 금융용어인데, 그 사업자는 지금 자기는 빠지겠다. 이 말이에요. 빠지고 모 업체가 이제 거기를 한다고 그쪽으로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중도금을 주든, 돈을 받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현재 사업협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 시행사, 시행사가 도급계획이 이뤄진 다음에 착공이 안 되고, 지연이 될 경우에 시공사가 이것을 승계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세아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된 초원건설에서 승계가 가능한지 안한지 자기 내부적으로 검토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안 되면 모든 해지에 관한 법률, 우리가 해지위약금에 관한 부분 받아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다 검토할 수 있게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 단계를 검토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중도금 위약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원장 정영수  - 바로 협약서대로 안 되는, 지금 해도 관계 없겠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중도금,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해도 중도금 안들어온 것은 바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에게 중도금 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도금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영수  - 그쪽으로 아세아에 3천평을 지금 우리가 팔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땅값은 완납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중도금을, 지금 일자별로 정상적으로 입금이 됐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는 일시적으로 다 받았고요. 땅이랑 다 받았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계약서상, 계약서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러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그 돈이 다 들어왔습니까? 날짜별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우리시가 받아야 될 돈은 다 받아졌고요. 
○위원장 정영수  - 법적으로 계약이행을 다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까 말한대로 해가지고 중간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착공을 해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업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도급계약을 맺어놨는데,
○위원장 정영수  
-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계장님! 정상적인 계약조건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위원장 정영수  - 아니, 계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이근직 계장님! 정상적인 입금이 다 됐습니까? 절차에, 날짜 잘 지켜서,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몇 월 며칠 중도금, 계약금이 잘 들어왔습니까? 날짜는 틀림없죠?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한 가지만요. 우리가 협약서를 하면, 협약을 우리가 체결했거든요. 앞으로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갖고 나간다는, 협약을 하자는 보증금이 있었어요. 그것이 13억원이었나요? 최초 입금한 것이,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협약이 됐든, 계약이 됐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맨 처음에 들어온 날 해가지고 그것이 오늘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일부 들어오고 일부가 다음 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이 해지사유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법률검토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 할 때 해지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최초에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해지사유가 아니고 이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고, 그 뒤로는 돈이 제 날짜에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시에 입금될 날은, 그래서 협약체결하고 토지대금까지 다 납부되었기 때문에 토지가 매매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알겠습니다. 
-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14년 1월에서 2월까지 민간사업자 제안공모해서 사업자 선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안공고를 내셨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최석호위원  - 그 내용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협약체결을 그다음해 4월에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최석호위원  - 협약체결한 협약서, 그다음에 '14년 5월에 토지매매계약서, 그때 자세하게 잔금 지불날짜, 방법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토지대금 납부됐던 그런 것들을 전부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  - 한 가지만, 여기 평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지금 토지가격이 20억7천4백만원, 이것이 3천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당으로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한 70만원 되나요? 
강찬배위원  - 60만원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3×7은 21하면 한 70만원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6, 70만원,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복잡한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화를 냈던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자세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말을 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큰소리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복마전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벌써 아세아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업을 안하겠다. 라고 빼버렸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건축허가도 안받아놓고 분양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결국에는 대시민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잘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엄청난 회오리속에 말려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이 실패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땅이 싸니까 이 지역에 뭔가 해 보자는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각도로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씨푸드타운을 해 볼 생각도 하고, 판매시설도 할 수 있는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여차하면 판매시설을 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자료에 덧붙여서 평당 가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서로 화내고 기분 나쁘고 그랬던 것들은 여기 나가시면 잊어버리시고 뒤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했던 부분을 주시고요. 물론 소관업무가 해양수산과는 아닙니다만, 건축허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고, 재차 말씀드리면 수만명의 눈과 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아까 23억원이라고 했죠?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20억7천4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우리가 항만청에 3억원인가 더 주고 산 것이,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3억원, 
○위원장 정영수  - 전체 금액 얼마 줬어요? 대토할 때 금액하고,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그 금액이 같은 것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7억원 정도 되고, 
○위원장 정영수  - 방금 과장님이 23억원 얘기하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21억원, 
○위원장 정영수  - 그러면, 우리는 적게 팔았네요.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우리가 금액이 적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수  
- 우리가 땅을 팔 때도 싸게 팔았네요.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아니, 그 가격에, 조금 지나서 다시 감정을 해서요.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무튼 저는 정말 해양수산과와 건축행정과가 그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면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건축허가 관련 문제, 또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한점 의혹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가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강찬배 위원님은 저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 윤진보 부시장님께서 2년 전에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변경해서 갈 텐데 차라리 목포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준상업지역으로 해서 안 되면 준주거지역으로라도 해서 팔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냐, 이 내용을 분명히 그때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잘 하셔서 잘 되도록 하고, 
- 특히 건축과에서는 이 허가사항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정확히 하셔야 되고,  방금 해양수산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족하고 계시다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휘말리고 있는데 건축행정과에서 덥석 됐다고 해서 허가 바로 내주면 안 됩니다. 아까 이런 내용들이 충족이 됐을 때 특히 소송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정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시장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신 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게끔 일이 됐던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보고요.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 사업 목적이 우리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그 목적 취지에 맞게 부합되게 일이 돼야지, 그렇지 않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소신 있게 제가 일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나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  - 용어 하나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목소리 높고 하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목포시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회의는 원도심활성화 사업비, 야간조명 관련하여 최홍림 의원이 참석해서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회의를 11월 14일 14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기타참석위원
고승남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하수과장 이상호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조명담당 김상훈
수산진흥담당 이근직
◇기타참석자
제일엔지니어링이사 최호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