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4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7.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 매입
9.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11.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19.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20.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23.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6.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 용 의원 외 9인 발의)
3.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일 발의)
7.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목포시장 제출)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 매입(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 훈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 훈 의원 외 4인 발의)
13.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9.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20.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3.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24.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5.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6.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이형완 의원 외 21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창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께서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 용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를 우리 다함께 희망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을 중복하여 발행하던 의회보와 입법정책 동향집을 통합하여 의정소식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행에 대한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남권 주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의대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6인 발의) 
6.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6일 발의) 
7.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목포시장 제출)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 매입(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3건을 포함 총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호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를 “주요정책관련 주민의견 청취”로,
  같은 조 제4호 “재정협의”를 “재정 등 부서협의”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여건에 맞는 통ㆍ반의 획정기준 조정과 통ㆍ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임기만료 규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동 행정을 원활히 추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통장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정기회의에서 운영규약을 일부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노후ㆍ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주거 환경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산동 13-2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과대 책정된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 매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 훈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 훈 의원 외 4인 발의) 
13.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3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으로 목포시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ㆍ발전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 제9조의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해양레저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4조제6호를 제3호로,
  조례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의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 제3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의 용어를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에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이루어진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관련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양산단 내 마른 김 제조업체 기업 유치 조건으로 설치한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수산기업인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달경기장이 용도폐지되어 회계과로 재산 이관함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유달경기장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제1호 〔별표1〕부터 〔별표6〕까지 “유달경기장” 용어를 삭제하고,
  〔별표1〕부터 〔별표6〕까지 별표의 제목에는 밑줄을 긋고, 연이어 괄호 안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청년의 비중을 확대하여 청년문제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0조제1항 “시장이 되며”를 “부시장이 되며”로, 
  제2항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를
  “기획, 관광, 경제, 일자리, 도시재생 관련 업무 과장급 5명 이내로”로,
  제3항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청년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로,
  조례안 제11조제3항 “청년정책 업무담당 과장”을 “담당업무 팀장”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정가결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9.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20.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오수입니다.
 지금부터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2건 총 7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입안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약칭의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및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한 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문을 추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은 목포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에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24.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근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경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목포시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액은
  238억 944만 8,000원으로, 
  삭감 없이 수입ㆍ지출 분야 전액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9,663억 1,449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12억 3,543만 3,000원 중
  10억 6,7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사업은 홍보를 강화하여 원도심지역 등 전 지역에 균등하게 약국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일자리청년정책과, 전남형 뉴딜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시 수행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근로형태 및 근무인원의 선발, 근무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ㆍ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광장오피스텔 매입에 따라 향후 시설 운영비는 시비로 별도 집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도시문화재과, 삼학도 복원화사업 토지보상비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 1ㆍ2ㆍ3차 감정평가 내용을 비교ㆍ검토 보고 후 토지보상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근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형완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 김근재 의원님, 김오수 의원님, 박 용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김수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 용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수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구성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이형완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6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의원 전체를 대표하여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부독재의 총부리에 맞서 거리에 나선 수많은 미얀마 국민들을 보면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 군인들과 총, 피로 물든 거리는 5.18민주화운동의 이름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진압의 즉각 중단,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석방, 군부의 권력을 보장하는 부당한 헌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시민 불복종 시위가 50일이 넘어섰다.
  사망자만 지금까지 250명이 넘어섰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경의 잔혹한 유혈진압은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목포시민과 목포시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2월 1일 새벽, 미얀마 군부는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국가고문 아웅산 수치와 여당지도자들을 가택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권력을 탈취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기습적으로 국정을 장악하였다.
  미얀마 군부독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들에게 고무탄과 물대포뿐만 아니라 실탄을 발사, 무차별적 유혈사태를 일으켜 민주화의 열망을 꺾으려 하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참혹한 학살을 저질렀으며 저항세력을 수도 양곤 밖으로 내쫓는 등 군부독재 유지를 위해 50년간 반인륜적ㆍ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미얀마는 2015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주의 싹을 틔웠고, 2020년에는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된 민주정부를 통해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차대한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독재는 또다시 무력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찾아온 민주주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저버린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한국의 민주화 물결처럼 미얀마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 목포시민과 목포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
  우리는 오늘 미얀마 민주시민들이 쿠데타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 날까지 시민들의 항쟁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고 미얀마의 민주화 원상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목포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목포시의회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석방과 군부의 권력을 보장하는 부당한 헌법의 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목포시의회는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민주화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목포시의회는 무력쿠데타가 성공한다는 또 하나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UN 및 국제사회의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4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창수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형완 의원님께서 낭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13일간 진행되었던 2021년도 제365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일반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에서는 총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목포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료 준비 등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시민 여러분!
  4월 중 개최 예정이던 ‘2021년 목포 유달산 봄 축제’가 코로나19로 지역감염 확산 방지와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전면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외지 상춘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00만 관광도시를 향해 변화하는 목포를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설 안전점검과 식품위생 관리, 물가관리 등에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께서도 깨끗하고 질서 있는 친절한 도시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을 확정 짓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8일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를 위한 성명서 발표와 12일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의 당위성과 지역민의 유치 염원을 알리는 등 목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적ㆍ역사적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준비된 목포에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목포시의회는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힘들게 민주화를 이루어 왔던 것처럼 미얀마 사태는 미얀마 국내 문제를 넘어 보편적 인권 실현에 관한 지구적 차원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폭넓은 연대와 실천이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우리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아는 우리들이기에 더욱 이들과 함께하여야겠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생동하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햇살 가득 담은 봄날처럼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강효석
기획관리국장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강명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선희
전문위원 한덕호  주석재  김지호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건물 매입 심사보고서
9.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3.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4.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인)
의원 최홍림(인)
의원 김관호(인)
사무국장 김선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