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8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안전도시건설국
   O 도시계획과
   O 안전총괄과
   O 건축행정과
   O 건설과
   O 교통행정과
   O 자동차등록사무소

   (10시 3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 11월 22일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금요일 11월 19일에는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22일에는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3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ㆍ단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위원장 김오수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도시계획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과장님 및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도시행정팀장 박은희   도시행정팀장 박은희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정봉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정봉채입니다.
○개발팀장 김용건   안녕하십니까? 개발팀장 김용건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도시경관팀장 조정양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어제는 상당히 긴박하셨죠, 코로나 관련해서요.
  오늘 아침상황 어떤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소강상태에서 어제 26명, 오늘 2명 나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가격리 다 조치했고 병원에 확진자 이송했고,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 혹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진정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앞으로 상당히 확산할 내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여수도 중고등학교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잠재돼 있습니다.
  문제는 12세부터 17세까지 미접종자. 굉장히 접종을 저희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해 줘야만 하는데 약간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오늘도 2명 학생이 발생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모님들, 혹시 교회발 발생 안 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모 학생 어머니가 모 교회의 사무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다 검체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에는 다 음성이 나와서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기를 바라고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자생단체 모임이라든가 시 행사라든가 상당히 축소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사적모임이 12인까지거든요. 그리고 집회, 행사가 혼합될 경우는 99명, 접종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는 499명인데 시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하고 계세요. 사적모임은 동창이라든지 향우회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집회나 행사는 관공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법인 그런 쪽에서 정기총이사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회나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SNS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문자 오는 것을 보면 목포시가 소극적인 느낌이 상당히 들거든요. 제일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언론이라든가 다른 쪽 관련해서 홍보를 하면 잘 못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자는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보기 때문에 문자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문자도 해 드릴 거고요.
  인쇄물을 5만부 인쇄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세대당 다 배부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을 숙지를 못해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의회에서도 아마 위원님 포함한 직원들 적극적으로 SNS나 다 홍보하리라 생각해요, 주변도 챙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어제 점심시간에 다들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식사하고, 가능하면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아무튼 국장님도 공무원과 더불어서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1월에 대한민국도시대상 받았네요. 좋은 소식에 더군다나 본청 현수막 가운데에 2년 연속 대한민국도시대상 수상이라고. 먼저 굉장히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만 올해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인가요. 종합 2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국무총리상. 그게 다른 것이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2가지를 구분해서 시상을 합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도시랑 전체적으로 다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런 부분에서도 대도시와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하는데 작년에는 국무총리, 중소도시였었죠. 종로구에서 하고 또 부산에서 그렇게 대상하고 같이 장관상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도 올해 욕심은 대통령상을 염두에 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다른 데를 보니까 전문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미리서부터, 1년 전부터 예산 수반되는 그런 부분 해서 T/F팀 같은 거 철저하게 준비과정이 다른 팀은 있었더라고요. 
  도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환경이라든지 일반 모든 시장 전반에 걸쳐서 다 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좀 서운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부터 잘 계획을 세워서 꼭 대통령상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는 시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 도시계획과가 주관돼서 아마 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따른 주무관들이나 팀장들, 과장이랑 전체적으로 다들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020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검토 차원에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2020년도 목포 도시계획관리 세웠죠? 그 뒤로 보면 민원인한테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작년에 했습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그에 대해서 조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조치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헌법재판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불합치 결정이 나서 저희가 애를 많이 썼고 좀 어려운 한 해였다고 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소방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면 보존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예산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용역을 실시하면서 또 시의회의 의견이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과감히 풀어서 재산권 행사를 해 드리도록 했고요. 
  불가피 해제된 곳은 꼭 다시 필요하다고 의회나 주민들 의견이 있거나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 다시금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면 다시 시설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현실하고 장래발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제약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 충분히 많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제약이라든지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진하고 저희가 안타까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부분이고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장기미집행 도시일몰제로 인해서 소방도로라든가, 폐지도 되고. 또한 정비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시계획성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정비를 하라고 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그것이 비교적 지금 얘기하는 데가 석현동 근화블루빌 뒤편에 중로 1호선입니다만 그 부분이 20년 돼서 실효돼서 그 부분이 서희아파트하고 통학로, 항도초등학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결정해서 반영시켰고요.
  웰빙공원에서도 사유지와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지적선하고 일치시켰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 민원이 발생했던, 재정비한 구역의 주민들한테는 일단 재정비가 됐다고 안내를 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 지역정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전에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재입안했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불일치지역을 정비를 다시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지역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일몰제와 관련해서 소방도로가 취소됐던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그 지역분들한테 얘기해 줘야만이, 홍보를 해 줘야 그분들이 알고 건축을 하든가. 지금도 옛날처럼 일일이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지역은 소방도로 해제가 됐으니까 건축을 짓는다든가 본인 재산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소방도로 난다고 해서 빈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살고. 그런 부분 충분히 생각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해제되는 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고, 다시 입안하는 것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두 번째 제가 질문할게요.
  올 10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경찰서사거리 있죠. 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시개선 교통영향평가 하셨죠? 거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상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서비스수준이 F수준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결과도 봤습니다만 차원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모 의원님 시정질문도 있어서. 그리고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우리의 관문입니다. 현황을 해서 아까 영향평가를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짧은 구간에 신호등도 많이 있고 접속도로도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용해지구, 서해안고속도로 대체우회도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대에는 굉장히 전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왕복 4차선인데 그 도로를 어떻게 양쪽으로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그래서 기존 우측에 있는 인도를 축소해서 5차선으로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도 조정하고요. 접속도로 그런 부분도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내년에 할 거고요. 설계가 나오면 추경예산 반영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연산동 대연초등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길 쪽은 6차선인데 경찰서 오시려면 거기가 4차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로가 전체적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병목현상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축소해서 하는 방법 내지는 한 쪽을―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전체적으로 상가를 매입해서 도로확장 6차선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포시 예산이야 뻔한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은 보면 결론에 대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단지 그 도로에 한해서 결론들이 나왔더라고요. 교통영향조사 및 분석 결과 교통 대비 도로용량 부족,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용량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단기안 장기안 구분하여 제시했고.
  제가 일전에도 목포시내 원도심 쪽 도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에는 원도심 쪽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도로 자체가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근본적으로 결론이 거기 도로에 한하지 않고 우리 목포시는 크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방안. 그게 뭐냐. 인근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느 정도 그 부근 입구에 한한 도로교통영향평가가 아닌 전반적인 그 주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 허가를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론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 안 나왔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초적인 원인이라든가 해결방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결국에는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안전도시건설 쪽. 허가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공동 지을 때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좋은 말씀입니다.
  2단지도 재건축하고, 계획단계에 있고 3단지도 거의 모든 교통영향평가와 계획은 완성단계인데요. 그 점을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대상이 아닐지라도.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주변만이 아니고 영향권까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아파트 개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만 결국에는 개발해서 건설사만 좋은 일 생기고. 차후 나머지 부분은 우리 목포시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면, 도로 때문에 문제되면 확장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예산 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용해지구라든지 이미 택지개발을 완성해 버린 데는 참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종 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여대를 충분히 활용해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확장하고 모든 녹지라든지 공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 아무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부담이 덜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사업자와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도로 넓힌다든가 교통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명시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많이 해도 됩니다.
박용식위원   요즘 들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죠.
  빛공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빛이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환해도 문제고 너무 어두워도 문제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박용식위원   환하고 어두운 것만 문제가 아니고 빛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더니 도시경관팀입니까? 일을 엄청 많이 해요. 연간 민원 처리건수가 2,800건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하루에 11건씩을 처리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아봤더니 대부분 민원처리가 많더라고요. 
  그 민원처리 중에서 간단하기는 합니다만 램프 교체라든가, 가로등이요, 보안등. 안전기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시설이나 위치 조절, 누전,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램프안전기 관련해서 교체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램프안전기를 교체한다는 것은 목포시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이 상당히 노후화됐다 그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교체를 계속 LED로 하고 있잖아요. 전에 메탈라이트램프라든가 나트륨램프 그런 쪽에서 가능하면 LED로 램프를 교체하는데 그 LED램프가 한편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빛공해 그게 대두가 발생되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LED 교체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빛공해 얘기하셨습니다만 개인의 취향, 성격,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저도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을 보면 따뜻한 감은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트륨등은 밝고 시원한 느낌도 취향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LED로 해라라는 것들이 시달됐었고요.
  저희가 그것이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면에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환경부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설치하더라고요.
  빛반사 허용기준도 있고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부에서 빛공해종합방지대책을 세웠어요. 거기에 보면 빛공해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빛공해 방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라 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환경과 소속이라 해서 환경과에 알아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안 세웠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환경과에 지적할랍니다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실은 LED로 바꾸니까 밝고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도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보안등, 가로등 설치도 하고 교체도 합니다만 또 그에 비하니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빛이 너무 밝다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빛의 확산성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만큼 밝은 대신에 그림자도 상당히 지거든요. 밝은 대신에 안 비친 데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빛이 너무 밝다 해서 잠을 자는 데 지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데 연구결과도 제가 보니까 LED 가로등에 있는 블루라이트가 사람들 망막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연구결과도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빛공해 방지종합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기술적인 부분을 묻고자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대답하기 전에 관련 팀장한테 답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답변을 못하면 팀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좋습니다.
  램프 종류가 LED램프가 있고 무전극 형광램프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고효율 에너지 자재인데 요즘 들어서 앞서가는 램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전에는 메탈램프라든가 나트륨램프 이런 쪽으로 갔는데 LED라든가 무전극 형광램프 이런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목포시 LED램프로 한 데가 여러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LED 밝게만 해 주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너무 밝다, 잠을 못 잔다. 식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옥암지구에 디밍제어시스템이라고 초저녁에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차량이 이동하니까 밝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밤 12시 이후에는 끄면 안 되겠고 유지는 해야 되겠고 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에서 40까지 밝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러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완전히 꺼서 막막한 도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도시 옥암지구만 하는데 돈만 있다고 하면 하당이나 원도심도 확대해야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식위원   방금 얘기하신 디밍기능이라는 게 밝기 조절하는 기능 아닙니까. 전문 명칭이 디밍이라 하더라고요.
  그 디밍기술이 LED램프는 램프 개수가 30개다 그러면 그 램프에 있는 LED 개수가 꺼지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 꺼진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조도가 약해지겠죠.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무전극 형광램프는 램프 자체에서 밝기조절이 되는 거더라고요. 밝기조절 필요성이 있지만 전극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까 고효율 조명기구를 말씀드렸던 것은 실은 밝기조절 기능이 적용되지만 절전과 빛공해 방지 2가지 목적에 달성한다고 생각해요. 
  조달청에 등록된, 제가 팀장님과 얘기했던 바는 조달청에 LED램프로 지정돼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쪽저쪽 찾아보고 해 봤더니 LED가로등은 눈부심이 높고 빛직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레이저 같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호등이나 간판이나 전광판 등 이런 데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무전극 형광램프라는 것은 면 광원으로서 눈부심이 적고 확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공장 등 이런 데. 특히나 거부감이 적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처럼 거부감이 적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되고 정리가 되려면. 왜? 지금 현재 목포시는 노후화됐던 가로등, 그놈에서 무전극 형광램프로 바꾸려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싹 바꿔야 된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LED 가로등으로. 신설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민들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무전극 형광램프라든가 이런 쪽. 
  아무래도 우리한테 자극이 없는 환경적인 램프가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좋으신 제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구분해서 등을 달리해서 적용하면 효과적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요즘 들어서 하는 스마트가로등이라고 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스마트그늘막도 있고요. 스마트가로등, 스스로 기후에 따라서 밝기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박용식위원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가로등 해서 서울 쪽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성, 안정성, 수명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빛공해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앞으로 목포시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시민들한테 그러한 부분 충분히, 차분하게. 
  왜 그러냐면 빛도 성격하고 관계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한 포근하고 온화하고 그러면 우리도 아마 상당히 그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장소에 따라서 효과적인 면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끝나고. 여기가 감사 주 반이죠, 두 분? 여기가 주로 먼저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다른 반원들도 하실 수 있고. 또 여기서 질의하셨지만 빠진 거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많은 자료를 저희도 한꺼번에 요구하지만 자료를 준비하신 분은 이 업무뿐 아니고 많은 업무에서 하시기 때문에 일이 가중됐을 텐데 잘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더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보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시에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한 것을 보면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 현황이 전혀 없었고, 목포에서 전문적으로 공공디자인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두드러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결국은 타 지자체의 경우는 도시디자인팀이 구성됐거나 전문가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팀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경관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만 하기에도 앞서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생각할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이나 민간 공공건축물이나 민간 건축물,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금년에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가급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500㎡ 이상이라든지 민간아파트 같은 것,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목포는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는 목포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용역을 한번 전반적으로 용역해서. 그 예산이 1억 6,000 정도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공디자인의 비전이라든지 전략도 수립하고 세부 가이드라인도 설정해야 되겠고 또 시범사업으로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부진하고 미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신경쓰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특별히 그 용역에 대해서 실무 경험한 계약직을 공모해서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분은 민간에서도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경험이 있는 직원인데 그분이 와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더 챙기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미위원   그 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규정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세한 것. 놀이터, 거리, 가로등을 할 때도 디자인, 이 적용하는 것이. 목포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게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되려면 디자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신다고 해도 과연 될까라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요.
  물론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민간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만 디자인을 고려하다 보면 돈하고 많이 관련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100은 달성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개선하고 반영률이 조금씩 높여가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못 썼는데 의식을 확산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가동시키고 활발하게 하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도시계획과에서 중앙정부 시범사업 공모 참여 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 여기에서도 참여는 했지만 미선정됐고, 지역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에서도 미선정됐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거죠. 선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했다 해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중앙부처에 공모했던 이 자료를 보면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을 공모했는데 2번이나 미선정됐습니다.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스마트시티챌린지 2번 공모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담팀이 있어야 가점을 많이, 20점인가 반영되더만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스마트시티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기구 개편을 통해서 정보통신과에 스마트팀을 만들려고, 전담팀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공모는 2번 했지만 그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내년 기구 개편에 반영해 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김수미위원   스마트시티라고 공모하셨는데 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보통신에 관계된 것인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 교통 쪽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지능적으로 인식해서. 예를 들면 정류장 같으면 요즘 날씨가 굉장히 이상기온으로 덥기 때문에―수도권은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냉방 부분, BIT 버스 오고 가는 것, 통신 그런 부분도. 우리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횡단보도도 사람에 따라서 많이 접근할 때는 소리도 안내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 부분은 하시려고 용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적사항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어떤 거냐, 명확하게 해서 목포만의 것을 만들어라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용역까지는 교통부분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용역심사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용역을 그때 하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타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인데 민원실의 민원발생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유독 안전도시건설국의 내용이 많이 있었고 도시계획과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민원들이 어떤 내용들이었고, 왜 안전도시건설국의 민원이 많은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일반적인 민원은. 지금 집단민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수미위원   집단민원이 아니고 민원봉사실에 접수하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요. 민원봉사실에 접수합니다.
  집단민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안전도시건설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민원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직원들의 잘못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개선해 달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할 때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같이 해 버리면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은 3층으로 와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민원실에 배치하면 원스톱으로 하는데 거기서 하고 또 이런 부분은 도시과 3층에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직원 보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계획부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업부서는 아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계획부서 플러스 중로 이상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김오수   계획부서에 도시경관팀이 있으면 이것은 사업부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경관 쪽에는 사업부서고.
○위원장 김오수   순수한 도시계획과라기보다는 섞어져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에 대해서 경관팀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어디에 있어야 가장 정확한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저희가 옛날에는 가로등계가 건설과에도 있었고 도시과에 있는데 이번에는 경관 쪽까지 같이. 가로등도 경관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경관도 도시계획 할 때 그 부분도 차지한다고 그래서 기구개편 시에 도시계획과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어떤 조직을 설계할 때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팀들이 있어야 되고, 건설과다 그러면 건설에 관련된 팀들이 있는 게 일반적인 조직 개편하거나 조직을 짤 때 조직을 만들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세부적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로등만, 보안등만 취급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인원도 있고 병행추진을 해야 돼서 도시계획과에 놔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은 업무적인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전에 건설과에 있었다고 그랬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 업무가 더 가깝지 않나. 보통 밖에서 도시경관이 도시계획과에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조금은 ‘조직 구성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왜 거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쭉 질의한 것 중에 조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설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식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거의 없고, 주로 도의원이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 예산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도로조명시설이 얼마가 있는데 그중에서 CDM은 얼마고 LED는 얼마인데 그것을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이번에는 얼마 해야겠다, 얼마 해야겠다 이런 기본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 내려오면 몇 개 LED로 교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맞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오수   어떻게 보면 계획부서에 있는 게 조금 안 맞다. 사업부서에 있어야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건설과에 해당되는 팀들이 현재도 많습니다만 집중돼 버리면 행정하기가 또 민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만을 가지고 도시계획과를 구성하한다 해 버리면 굉장히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계획과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계획적으로 해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구 개편을 하는 것도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 건설과에 있는 다른 팀들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광고물팀도 갈 수 있고, 이것도 다 사전에 계획 세우고 해서 하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획기능만 한다고 하면 3개 팀밖에 필요 없는데, 도시계획과가 선임 과인데 3개 팀밖에 안 되고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들은 팀이 5개예요. 그러다 보면 과 업무를 다른 계획기능이라든가 사업기능을 떠나서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업무를 그런 식으로 배정해서 그에 끼워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기구 개편할 때 중앙 단위나 도 단위. 행정기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 같으면, 지역계획과면 계획부서도 있고 집행부서도 있습니다. 혼재돼 있거든요. 중앙단위도 마찬가지고 도 단위도 마찬가지고. 
  중앙단위 같으면 위원장님 의견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광역이나 지자체는 그렇게 계획만 딱 해 버리면 너무 축소되어 버리고 과가 틀려버리면 상호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한 것입니다. 
  광고물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광고물도 옛날에는 건축과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건축에는 달리는 것만, 건축물에 붙어 있는 것만 한계지 일반 광고물들은 해당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기구 개편할 때마다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과가 서로 기구 개편을 해서 왔는데 최종적으로 광고물은 도로와 관련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같이 혼재돼서 기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도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제 경험으로 봐서는 수없는 기구 개편 했습니다만, 물론 하나 생각하면 이쪽 부서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기구 개편을 해서 양쪽 상호보완을 한다고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 상급기관하고 업무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수   하여튼 본 위원은 도시경관팀이 도시계획과에 있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도 건설과에 있었던 팀이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라는 게 어찌 보면 도시계획, 안전도시건설국의 상위과로서 순수한 도시계획에 충실해야 된다.
  아까 사업하고 도시계획이 다 혼재한다고 그러면 과를 나누는 그런 것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은 순수한 계획기능을 묶고 사업부분은 사업부분으로 묶고. 어차피 같은 국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도시계획과면 목포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정근린공원, 임성지구, 여기는 안전도시건설국에서 뭔 일 안 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임성지구는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문화재과에서 하고 산정민간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사항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뒷받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임성지구 개발계획이라든가 산정근린공원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요청하면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 김오수   그게 보조적인 기능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가 우리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총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아까 계획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과 명칭을 그대로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도시문화재과에서 임성지구는 하고 있고, 공원 소관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기능이 분리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장 김오수   산정근린공원이나 임성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보조적인 일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열고 도에 변경승인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도시발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계획을 도시계획과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데서 총괄해야 된다. 총괄하고 도시발전사업단은 아까 얘기하는 도시경관팀, 조명팀같이 사업만하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산정근린공원이나 임성지구나 도시발전사업단에서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부터 사업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요. 또 관리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공원이면 공원, 광장이면 광장, 도로면 도로, 시설결정은 다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밑그림은 다 그려놨습니다. 그 밑그림에 의해서 건설과는 도로를 내야 되고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공원시설을 해야 되고 택지개발, 도시개발은 도시재생과라든지 도시문화재과에서 해야 되고.
  큰 틀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다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각 실과별로 하고 있고 그 개념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총괄적인 협의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공원에 대해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집행부서에서 어디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2020이나 2030이나 2025 이 계획에서 임성지구, 산정근린공원지구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안 되겠죠.
  모든 것들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의해서 큰 틀에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장 김오수   아무리 봐도 2020도시기본계획이나 2030도시기본계획이나 2025도시관리계획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기본계획에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말로 하면 다 언급돼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뼈대나 골격이 정해져서 도시발전사업단에서는 큰 그림 내에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근린공원, 임성지구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기본계획에는 세부사업명까지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물론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딱 임성지구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공원지역이다 그런 부분만 해서 이루어져 있고 또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에는 어떤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정해 놔서 그 틀에서 세부계획으로 해당 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범위를 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지, 기본계획에서 세부 모든 사업까지 나열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기본계획은 그야말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거고, 관리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산정근린공원이나 임성지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공원지역이다 그런 것밖에 없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 안에서 세부적인 것을,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목포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냐?
  산정공원이나 도시발전사업단이나 하고 있는 임성지구 거의 1만 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계획에 반영돼 있느냐? 
  전혀 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에 관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야, 이것이 보면 도시가 너무 팽창되는 거다, 너무 주택이 과다공급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없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런데 거기 임성지구 같은 경우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단계별로.
○위원장 김오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논해 놓으면 그 세부적인 것들을 집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은 남악지구 전체적인 그림 속에 임성지구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역할을 못했다 이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절차가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들은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까지 한다든지 세부계획을 세운다든지 거기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몫이 아닌 것 같고요. 해당 실과에서 세부 추진계획ㆍ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짓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집행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의 이상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게 이상해서 질의한 거고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 인구가 다 30만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22만이 무너졌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며칠 전 보도에서는 무안이 30년 만에 9만을 돌파했다, 그래서 무안이 앞으로 2~3년 후에 10만의 도농복합형 자족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포시는 무안하고 경쟁에서 실패한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실패했다고 볼 수 없고요. 남악신도시를 조성할 때부터 예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청이 왔기 때문에 신도시가 선정됐고 우리 지역은 하당이 이미 개발됐었고 나머지 옥암지역만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무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했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기준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가변성은 있습니다. 축소될 수 있지만 확장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지침에 위배된다든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에서 무안이 저렇게 오룡지구가 커져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 우리 목포시의 도시계획과, 목포시 전체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인구를 저렇게 뺏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개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통합도 계속적으로 계획은 했었고요.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시가 해야 될 부분, 인근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계획하는 게 맞고요. 그 도시마다, 군마다 특성이 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3+1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해서 인구 유입이 돼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뒷받침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오룡지구라든가 무안으로 인구가 유출되게 했던 원인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도시계획 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거나 목포에서 무안 오룡지구에 갈 사람들, 목포에 먼저 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었을 건데 지금 무안에 완전히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렇게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책적인 저기를 간과했다 이렇게 봐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저기에서 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본 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상당히 깊이 있게 질의하셨는데요. 조명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교체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예산이 1년에 5억 내지 6억 정도 되면 교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맞다 생각하는데 도의원 예산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 조명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겠죠. 
  현황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CDM이나 이런 부분들을 LED로 교체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기존 시설에 대해서 신도시나 원도심 조명 가로등이 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측면이다 하면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그리고 계획단계는 우리가 고하도 데크라든지 목포대교 조명시설 그런 부분은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숫자가 한 2만 4,000개 되니까 계속 수명되고 교체해야 되고 유지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고요. 
  계획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조명 관련해서는 계획은 있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위원장님이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위원장 김오수   제가 도시경관팀하고 서류식 감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설치, 교체, 보수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때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없을 수….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하고 순찰에 의해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램프가 불이 떨어지면 교체하는 것이지 미리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위원장 김오수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있다 했다 없다 했다 그렇게 하시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조명은 아까 얘기했고요.
  가로등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비적인 성격에서 예산 확보해서 순찰해서나 아니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교체하고 있다. 
○위원장 김오수   유지만 한다 하니까 기본 서치라든가 교체할 계획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CDM 같은 경우 수명이 짧고 LED 같은 경우 수명이 7~8년 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민원, 아까 박용식 위원님 할 때 민원 처리하는 게 1년에 2,800건? 그거 하기에도 바쁘겠죠. 그러다 보면 CDM 4년짜리 수명을 LED로 바꾸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죠. 그때그때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오면 ‘그거 교체해라, 교체해라.’ 그런 식으로 되겠죠. 도의원 사업비 내려오면 교체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거기에 첨가해서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 내지 탄소제로 이렇게 가는 마당에 태양광에 대한 것이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민간인시설에 대해서도 대양산단이 그 부분에 분류가 되겠는데요. 공장이기 때문에 지붕면적도 넓고 태양광 설치함으로써 공장에 굉장한 혜택, 
○위원장 김오수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도 태양광 가로등 같은 데. 신호등 이런 부분도 발광체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웬만하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시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교체할 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가로등이 혹시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선교체하고 그 방법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이나 조명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현재는 태양광 가로등이 아직은.
○위원장 김오수   없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옥암지구에 공원등에는 조금 있습니다. 50와트짜리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이 50와트짜리가 한 42개, 공원등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있는 거죠,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이 있는 거죠, 공원등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제일 약한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은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박용식 위원이 아까 얘기한 빛공해에 수면 하는 데 지장도 있고 여기에 기후변화, 온난화에서 얘기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양광을 통한 조명시설은 탄소나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친환경 소재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기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가장 밝기가 적은 50와트부터 공원등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발전되면 더 가로등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늘 체크해서 가장 먼저 적용하는 그런 검토를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해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개나 있죠, 목포시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해야 되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최근에 기본계획을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앞전에는 10군데 했는데 도 심의단계에서 6개로 조정되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백동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하면 실과에서 변경안을 올려주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심의만 해서 도로 올려주면, 심의결과만 올려주면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기본계획은 아까 말대로,
백동규위원   일부변경,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그 부분은 물론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하면 우리가 검토를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확정이 짓고 도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실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요청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든 자문을 받든 그 결과만 도로 올려주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재정비용역을 그때그때마다 할 수는 없고요. 재정비용역 때 반영해서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반영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공청회를 해야 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든 자문을 받든 그다음에 도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5년 단위, 10년 단위 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용역만 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행정적인 지원 외에 다른 역할이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아까 5년 단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딱 끝이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죠.
백동규위원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전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옥암지구 대학부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일부변경이 2016년도에 올랐다가 전라남도 보류된 상태인데 이게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도 연관 있기 때문에 계속 보류되는 상황인데, 만약 의과대학이 유치되고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요청을 하면 또 다시 공청회, 또 다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때가 반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다시 해야죠.
백동규위원   또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심의위원회도 똑같이 그 부분 포함돼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평화광장 리모델링 50억 지원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로 최종 마무리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평화광장 중앙무대에 있는 공중화장실 있죠. 여러 가지 행사로 많은 분들이 찾고 평화광장이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중앙화장실을 보완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요. 
  예산이 기존에 있던 1~2억짜리 그 정도의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랜드마크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로의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평화광장 리모델링할 때 돈만 있다고 하면 중앙 아니라 양쪽에 화장실이 있고. 
  굉장히 오래 된 시설이기 때문에 경관도 아주 안 좋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어떻게 예산 반영해서 같이 해 버렸으면 좋겠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확보돼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그 부분으로 할애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거점도시 사업비는 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정비가 아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신축.
백동규위원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의 안전도시건설국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고 나중에 하고.
  백동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평화광장 리모델링 공사가 돈만 투자됐지 리모델링하기 전보다 더 혼란을 야기하는 리모델링공사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방금 백동규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정말 이용객들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공사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간과해 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저것을 왜 했냐, 그런데 정작 필요한 화장실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설계 잘못 아니야? 
  (안전도시건설국장, 계속 메모중)
  그만 써, 대답해 봐. 
  설계 잘못 아니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는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했었지, 지금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로라든지 경관녹지라든지 평화광장, 중앙광장을 굉장히 넓혀서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고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 추진과정에서 시공사에 일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만 리모델링 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최홍림위원   누가 효과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상가주민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하십니다. 없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달라, 국장님이 들었던 판단하고 제가 들었던 판단이 달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공사 후에 객관적인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것은 어떤어떤 시각에서 어떤어떤 관점에서 이것은 어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저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받을 때마다. 설계 부실이야, 설계 부실, 제가 보기에는. 설계 부실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옆에 사람들이.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이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 객관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쭉 위원님들 설명을 듣다 보니 도비는 과다설계해도 되고 부실계획으로 공사해도 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 되죠.
최홍림위원   그런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도비니까 과다설계, 계획부실도 가능하다고 들려요. 이거 어떻게 하실라우, 보완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그 부분을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과다설계하는 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홍림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좋아, 국장님이 그렇게 쿨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적할게요.
  어제 도시계획과 조명계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신항배후단지 시뮬레이션을 주라고 한 거예요. 고생해서 몇 달 만에 이걸 주셨어요.
  여기에 도로의 형편에 맞게끔 에버리지룩스를, 전부 다 적혀 있어요. 평균조도값이. 제가 어제 조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합시다. 30 이쪽저쪽 평균조도값이 나오면 돼. 그런데 가서 재보면 50룩스가 나온 것은 뭐요라고 얘기하니까 계장,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복합폴일 때 그렇습니다.’ 어떤 복합폴? 거기가 신호등과 가로등이 복합적으로 있는 환경이면 그렇게 밝게 나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국장님 맞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말한 대로 에버리지룩스 그런 조도값도 있는데 설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여건과 안 맞을 때는 현장여건에서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   맞아,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좀 틀리게.
  도로에 4차선, 2차선 다르고 그렇게 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평균조도만 나오면 되는데 50 이상 나와버렸다는 것은 예를 들어 배 이상, 그러면 결론은 또 설계과다지.
  어제 내가 그 얘기한 것을 듣고 저 말이 맞아 하고 전문가 여러 사람과 얘기하니까 ‘아따, 위원님 설계과다를 그렇게 설명해 버립디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습디다.
  결국은 예산낭비다. 도비,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그거 어째 그런 예산이 내려오요? 예산을 쓰요? 도비요, 할 수 없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아무리 도비 아니라 국비여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지금이라도 매뉴얼 마련하시고. 제대로 된 집행매뉴얼 마련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쳐, 지쳐. 지적할 것들이 예산과다, 설계부실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뉴얼 마련하셔야 돼요, 표준매뉴얼, 부실설계, 설계과다, 예산낭비를 없앨 수 있는 요인을 지금부터 마련하셔야 돼요. 
  국장님은 선택적으로 화내시더라고요. 선택적으로 반응하시더라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막 과장, 계장 불러서 막 그거 대책 만들라 하고 어떤 것은 가만히 계셔버려. 옴마야, 저것도 국장님이 대책 마련하겠다. 가만히 계셔. 이유가 뭐야? 조금 이따가 국장님이 미온적으로 가만히 봐주시는 거 내가 지적할게라, 그 과 오면. 
  보세요.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의 문제야. 인도 블록공사 설계도대로 되지 않고 정산하지 않았어. 설계도대로 안 될 수도 있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는 했어. 그런데 현장여건을 잘못 설계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산 때 발라야 되지 않겠어요? 설계변경해서. 그런데 설계변경한 것은 찾을 수가 없고 그대로 준공해 버려. 
  그에 대한 민원이 몇 건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산낭비로 고발하면 돼요? 
  그러기 전에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인도 보도블록 공사한 거 전부 전수조사하세요. 그다음 설계도대로 제대로 됐는지, 정산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민원인한테 그거 잘못했고, 아니면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준공 다시 해서 감액조치해서 업자는 환수조치하고 패널티 주고, 관리감독한 공무원은 징계를 줬다든가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못된 행정이 다시 재발하지 않죠. 
  매뉴얼 마련하셔서 의회에 얼른 보고해 주세요.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다루겠지만. 
  그다음 또 하나 마련할 게 있어요. 진짜 가슴 아픈 얘기야. 왜 이렇게 자격도 없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자한테 공사를 줬냐. 관련 과한테 제가 왜 법을 위반해서 공사를 줬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누가 시켜요? 국장님이 시켜요? 누가 시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격이 없는 업자한테 어떻게 공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최홍림위원   내가 최근에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잡은 게 있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기준에 맞아서 계약을,
최홍림위원   건설과에 있어. 내가 건설과 되면 알려드릴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시죠.
최홍림위원   저렇게 나를 바보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바보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럽니다.
최홍림위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지적받아서 그것을 봐주라 어쩌라 해서 제가 몇 달 동안 겁나 고생했어요.
  그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놓쳤습니다가 아니고 ‘지시하니까, 거기 주라 하니까.’ 도에서 지시하고 3층에서 지시하고 2층에서 지시하고, 어디서 지시해? 국장님 몇 층에 있어요? 2층에 있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지시했는갑구만.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도 밑에 공무원들이 법을 못 지키게끔 누가 지시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지시를 한다면 얼마나 밑에 직원들이 짠하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국장님이 아래 정말 공무원들, 힘 없고 뭐 없는 공무원들 정말 생각하신다면 선배로서 부당한 지시도 이행하지 않아야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좀 퇴직하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입 아프니까 그만 할라요.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루미나리에 거리도 경관팀 관할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루미나리에거리가 설치한 지 몇 년 됐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20년 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20년 넘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2009년이니까 12년?
이형완위원   한 12년, 13년.
  그 당시 타 지자체도 많이 설치했죠, 루미나리에거리, 빛의 거리 이런 것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 굉장히 유행했었고.
이형완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사는 주민들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 통행하는 데 지장이 많다는 의견, 그래도 빛이 있으니까 낫다 괜찮다는 의견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당시에 설치했던 지자체가 철거한 데가 많이 있죠? 그것을 조사하셨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이형완위원   타 지자체에서 철거한 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철거하고 거기에 대안으로 무엇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그런 것도 조사하시고.
  우리 목포시도 제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루미나리에거리 철 구조물을 제거하는 거,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책을 찾아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트윈스타 근무할 때 한편으로는 그거 철거해 버리면 너무 삭막한 불 꺼진 도시가 될 것 같고. 있는 거 다 할 때까지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형완위원   그것이 10년이 넘었으니까 용도를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은은한 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연구하시고 대책을 경관팀에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인회나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대체시설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먼저 안전총괄과장 이하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상기   안전관리팀장 김상기입니다.
○민방위팀장 민경종   민방위팀장 민경종입니다.
○통합관제팀장 김광선   통합관제팀장 김광선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방재팀장이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되는데 2시가 아닌 1시 반에 시작해서 소화가 덜 되셨겠습니다.
  먼저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또 여쭙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앞전에 저희한테 처리결과를 몇 가지 주셨는데, 그중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득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공인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추진계획 준비 중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현재 진척사항을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도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받는 지자체에 대해서 잘 했고요.
  그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용역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년간 7억 5,000만원 정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1억 3,000은 우리가 기본조사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예산형편상 못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혀 추진을 않고 있다는 말이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먼저 기본적으로는 필요성이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용역심사에 대한 것들 받았고요. 그것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 때문에 못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후속조치를 이어갈 수 있는데.
박용식위원   당연하죠.
  용역심사는 어디서 하셨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체적으로 용역과제 심의를 9월 14일에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자체적인 심의위원회에서 했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해서. 거기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박용식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목포시 재난물자현황을 알아봤거든요. 상당히 간단히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것을 보니까 재난물자나 장비 관리 및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실은 국장님 아시지만 재난문자 하면 재난 일어날 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목포가 2017년도, 작년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현재 재난관리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재난문자, 물론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있어서 가장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중앙이나 도의 제안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았느냐. 
박용식위원   다른 것도 좋지만 소프트도 있지만 하드 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긴급대응해야 될 입장이고, 재난이 나고 그러면. 또 빠른 재난 수습을 위해서 재난관리지원회의 관리체계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난 대비 구호시설 및 물자 전수조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재난물자는 해안로 펌프장에 있었던 것을 새로 이전했습니다. 주차장 조성하고. 창고도 새로 지었고 물자에 대해서도 전산관리하는 것처럼 불출입 전자게지판에 나타나 있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해안동에 있는 재난물품 비축창고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해안로에 있다가 백련펌프장으로 이전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에는 재난물품만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설 자재만 들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설 자재는 톤백으로는 건설과 자재창고에 있고 동에 필요한 것은 동마다 50포대씩 이미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비상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재난창고에 비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일단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소방서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경찰하고.
박용식위원   목포시 입장에서는 가장 접하는 데가 주민센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센터에 민원도 받을 것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이 주민센터이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도 가고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주민센터, 전반적인 것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각 실과도 재난 관련한 자재들이 어느 정도 다 비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실과마다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 관련 과가 있는 반면에 다른 행정과가 있으면 그런 과들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각 동에 보니까 재난문자로 해서 다른 것보다도…. 수해 입을 때 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있는데 대부분 1대 내지는 2대. 어떤 데는 6~8대까지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본안이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배치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수중펌프 한 가지 갖고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단지 수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일어나면 소화기도 비치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본계획을 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맞습니다.
  양수기 예를 들으셨는데 침수취약지역은 용당동이라든지 죽교동, 삼향동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에 정비를 해서 수해 때, 폭설기 때, 비 많이 올 때 비치를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예비로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또 그것이 끝나면 회수해서 정비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재난, 안전 관련된 것은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데가 주민센터인데 사고가 나더라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주민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비목록을 기준 잡아서 다만 몇 가지씩이라도 일률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재난관련해서 시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보면 목포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단장, 시장도 될 수 있고 부시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평상시에 재난관리에 연관된 위원회 구성돼 있는.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당연히 운영조례에 따라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개최는 1년에 몇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돼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목포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 두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는 30명 이내, 민간협력위원회는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성돼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중복되는 위원들 내지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목부터가 안전관리위원회 있고. 물론 이것은 민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민관협력위원회.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운영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유사기능은 통합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박용식위원   재난이 발생했었을 시에 내지는 준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안전관리위원회, 민간협력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조금 더.
  관련법에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준하고, 민간협력위원회는 기본법 제12조 2항에 준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잘 관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재난 있을 때 이분들이 30명, 20명 따로따로 모여서 논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다고 봅니다.
박용식위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조례를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전취약지구 관련해서 제가 현황 및 정비 현황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딱 5개 지구로만 명시해 줬더라고요. 목원동 제일교회 뒤, 용당동 명도복지관 뒤, 서산동 보리마당 옹벽, 서산동 보리마당 주차장, 연산동 성당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목포가 안전취약지구가 이것밖에 없냐 하고 또 알아봤더니 급경사지 지정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55개소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앞전에 비가 많이 올 때, 올여름에도 동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목포시에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파악이 왜 안 됐을까 하고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이번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줬더라고요, 올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연재해법에 따라서 하도록 10년 주기로 해서. 옛날에는 5년이었습니다. 10년 주기로 법정계획이어서 이번에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제일교회나 명도복지관 앞 여름에 수해 때 피해가 있었거든요.
  연산동 세라믹 급경사지도 문제가 되겠고요, 명도복지관도. 
  그런데 재해저감은 목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샅샅이 조사해서 위험에 처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까지도 통장들까지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재해라는 것이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덕받이라든지 위험요소를, 바다 위험 그런 부분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재해위원이어서 착수보고도 받았습니다. 금년 12월 초에 중간보고를 받게 돼 있거든요. 교수님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거기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재해 위험요소라든지 해결방안까지 다 거기에 나열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의회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에 담는 게 당연히 시민의 안전, 재산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담아주시고.
  또 우리시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해서 현실적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할 동에, 용당동 명도복지관 뒤에 토사 유출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현장에 이미 다 다녔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발주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여름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왜? 대처가 늦는 부분, 응급조치는 했지만 차후 대처가 늦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대처를 하면서 같이 직원분들과 하는, 내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급경사지 지점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각 과 관리 차원이 다 틀리는데 이러한 부분도 각 팀이나 과에서 서로 미루는, 왠지 모르게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나 재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일단 안전도시건설국의 안전총괄과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문제는 관련 과와 연관되더라도 제일 먼저 조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내포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도시건설국에서는 그런 수해가 발생한다든가 재해가 발생할 때는 어느 과, 미루지 마시고 먼저 처리하고 대처를 해 놓고 나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안전총괄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건축행정과 성당 옆에 석축 배브리오**(2-2335)동상 그 부분도 했고요. 명도복지관 그 부분은 개인사유지여서 동의받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가 절개지, 공원시설. 분명히 한계를 해서 정의는 불분명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도록 국 차원에서,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순간에 일이 났을 때는 서로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라 이 말씀입니다. 나중 문제야 관리하는 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초기발생 대응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어찌 됐든 간에 서로 신속한 소통으로써 빠른 공조로써 대처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이번에 CCTV 관련해서 목포시 설치현황 및 공사계약, 제가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3년 동안 CCTV 관련해서 설치자료를 받아봤더니 목포에 9개 업소에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건수는 3년 동안 47건인데, 9개 업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내에 각종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하는 CCTV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양이나 뭐가 같았으면 좋겠는데 각자 모양도 틀리고 성능도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그에 대해서, 제품이야 제대로 된 조달제품을 쓰겠지만 모양도 틀리고 성능도 틀리다? 가격도 틀립니까, 단가도?
  기본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하나가 2,000만원 정도.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2,000을 잡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개 업체가 제품이 다 틀려요, 각자. 그런데 단가는 다 똑같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성능이나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것은 조달제품이라는 것. 거기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능ㆍ시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품으로 일원화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성능이나 모양은 틀리지만 크게 서로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특정 제품을 계속 쓸 수는 없고.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느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품 자체는, 아까 말씀한. 단가는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관제센터를 몇 번 찾아보고 그랬지만 관제센터에서 한눈에 보더라도 각 지역별로 CCTV 화질이 다릅니다. 얼른 눈에 띄는 데도. 그렇다면 그게 설치하는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질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CCTV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은 저화질이라든가, 주간에는 잘 보이는데 야간에 잘 안 보이는 CCTV 있고. 여러 가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화소 문제라든가 지능형 방범시스템 부재라든가. 
  CCTV 설치해 놓으면 설치지역의 조도 문제 때문에 설치했던 방범 가로등이…. 조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 다들 특별하니 유지보수에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어느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 충분히 파악해서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누가 해 주라 해서 내지는 지정돼서 와서 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제품이 있으면 그런 부분 제한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한 대로 화소수 차이도 있을 거고, 현장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 해 보면 제품마다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박용식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 이미 기술적인 부분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일부 제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 해야 경쟁력도 생기고 회사별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도 하니까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계속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짐으로 해서 CCTV 때문에 언론이나 저희한테도 상당히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문제가 안 되고, 차후에 가서 사후관리하는 데도 문제 안 되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런 부분부터 명확히 해 주고 그러면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제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특히나 CCTV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운용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하셔서 통합관제센터 내지 경찰하고 같이 유기적인 공조 하에서 목포 범죄라든가 시민들 안전에 유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안전교육은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관리팀에서 담당합니다.
김수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행안부에서 2020년 국민안전교육 추진실적을 2021년 4월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교육은 어린이나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린이재단에서 한 것이 있고요.
김수미위원   지자체별로 시상했는데 우수기관을 선정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 시상.
  교육에 대해서….
김수미위원   목포시가 안전관리교육 우수사례에서 시ㆍ군 68개에 속해 있어서 전남에서 7군데를 받았는데 목포, 광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광에서 목포시가 우수교육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를 하셨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목포시, 타 유관기관이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경찰청에서도 목포경찰서가 최우수기관으로 됐듯이 저희 시에서 응모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우수기관으로 됐는데도 홍보도 안 되고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모르시는 내용이라서 칭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꼼꼼히 봅니다. 뭐 하나라도 놓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위원들이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보면 좀 성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나타난 게 1권에서 보면 784페이지하고 861페이지가 내용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 및 운영현황이 똑같은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128번, 151번 자료로 해서 주셨는데 저희가 요청하고 꼼꼼히 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성의 없게 하신 게 아닌가. 자료가 똑같습니다, 내용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담당자가 김 상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김 상 팀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오류가 있으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거해서 안전취약계층에 안전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정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취약계층에서는 매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소화기하고 감지기시스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동하고 사회복지과와 합의해서 선정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안전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포함돼 있는데 이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 혹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어린이에 대한 것들은 없고요. 대부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세대들 대상으로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앞으로는 어린이, 조례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취약계층을 폭넓게 하셔서.
  다른 타 시ㆍ도 얘기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안전하라고 뒤에 가방 있는 안전, 이런 것들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미처 그 부분까지 못 챙겼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안전방재팀하고 안전총괄관리팀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료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셨던 일들이 재난안전이나 그 부분보다는 마스크를.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기술경연대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들을 진행했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모인다는 것도 위험요소가 뒤따르고요. 캠페인 같은 것, 목포역이나 목포터미널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제설작업도 22번이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에서도 자율적으로 해서 눈 치우기도 했었고요. 
  그 부분하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교통캠페인도 의용소방대 동원해서 같이 했습니다. 더 활동을 재해 쪽이라든지, 
김수미위원   그런 쪽으로 활동하셔야지 마스크 나눠주기는 너무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관에도 주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셨을 거 같고 보건소에서도 하셨을 것 같고. 
  역전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를 주셨다고는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 의용소방대면 그 부분에 맞게 특별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게 있고, 자율방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본연의 역할도 하겠고요.
  마스크는 일회용이라 늘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 지속된다면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것까지 고민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 3개년이든 5개년이든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3개년, 5개년 이런 계획 세우신 것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인 성격으로 확보해 놓고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발생하면 긴급히 대비를 하고 또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이것을 사전에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행안부 특교세도 여기다 갖다가 쓰면 더 좋겠죠. 
  그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2~3년에 걸쳐서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타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 70%를 사용해 버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 해에 이 재난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운영계획과 마련한 부분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주장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시민재난지원금 1번 사용해서 120억원인가 사용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는 저희 예산 재정 때문에 적게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작년의 경우에는 재난이 많이 발생 안 해서 재난기금 사용을 조금 저축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미위원   재난관리기금 집행운영을 보면 코로나19에 관계된 세부내역이 많습니다. 사용이 안 된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많이 사용됐고, 이게 긴급재난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 운영비라든지 목포시 의료원 운영물품을 구매해 준다든지, 코로나의 시민 안전을 위한 방역로봇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됐고. 집행 안 되셨다는 것은 타 지자체보다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고요.
  재난관리기금에 쓴 것은 만 75세 어르신의 백신접종을 위해서 실내체육관까지 가기 위해서 버스임대료로 해서 1억 3,000을 썼고요. 
  또 백신접종 지원활동을 하는 통장들이 ―그때 문진표도 작성해야 되고. 초창기에는 백신에 불신이 있었지 않습니까?―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한 1억 8,600, 그래서 3억 1,000만원 정도 재난관리기금….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워서 썼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된 거기는 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기금에 쓴 것은 3억 1,000 정도.
김수미위원   저희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다른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은 동의하고요.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법령에 의해서 세입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입의 주원인이 보통세 징수액 1년에 1,000억 정도 되거든요. 10% 해서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서 이자수입이 그 재원입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기금을 내려줬을 때 이전수입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갑작스럽게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했고요. 
김수미위원   얼마 전에는 3억이라고 하셨는데 전체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0년도. 그런데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고요.
  2021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일반회계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일부를 삭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자연재난 쪽으로 응급복구 예산으로 집행을 다수 했고요. 
  불가피하게 7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 임차를 위한 비용하고 통장님들이 고생하셔서 격려 명목으로 해서 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   관리기금 자료 중에서 홍보물을 많이 사용한 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김수미위원   그런데 홍보물이 현수막이 많이 있더라고요. 열몇 개 중에서 9개인가는 다 현수막이었어요. 일회성 기금이었기는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금은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해서 4+2단계로 움직입니다. 4주로 시행하고 2주는 평가단계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10월 31일까지는 보통 2주 단위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변경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알아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 전단지를 5만장씩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배부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업소에 배부하고요. 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각 동별로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시 홈페이지나 공보과에서 SNS를 통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물, 인쇄물이나 현수막보다는 오히려 코로나시대에는 SNS나 홍보물을 날릴 수 있게끔 하는 것 맞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김수미 위원님이 제 페이스북을 한번 보셨으면 거의 변화될 때마다 제가 페이스북에 작성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왔고요.
  그리고 공식 시 SNS에서 대응해 왔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코로나19가 재난상황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백동규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코로나19 재난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컨트롤타워과는 무슨 과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총괄과입니다.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모든 집행이나 이런 것은 실과에서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인데 안전총괄과에 보면 관련된 조례가 없죠, 지금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하도록.
백동규위원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보면 정의, 목적에도 보면 재난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나 인적 재난 이렇게 구분돼 있지. 16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코로나 관련된 내용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업무적으로는 컨트롤타워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최홍림위원   반쪽이다 그 말이여.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업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저희가 보건소나 각 과별로 역할이 있지만 저희가 컨트롤 역할이 정말 고생하면서 2년 동안,
백동규위원   고생 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내용적으로 안 한다, 그것이 아니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고생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2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도 없이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제3조(정의)에 보면 재난이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목포시에서 규정하는 재난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라든지 자연재난, 사회재난 구분돼 있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현재 우리 조례 지적하셨는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가 건강증진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고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가 안전총괄과에서 꾸려지는데,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그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런 것들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해 온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하고, 그냥 보고만 받고 집행만 한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다 그 말씀,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내용도 그렇다 이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 취지였다면 제가 인정….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 법령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법령에는 해당 부처에 평상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무부처 본부장이 되십니다. 총괄 컨트롤을 하시고 그러고나서 총리께서. 지금은 총리께서 다 주재를 하시거든요. 총리께서 본부장이 되시면 각 해당부처 장관이 차장으로 내려갑니다. 행안부장관이 2차장으로 내려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통제관이 되고 저희 안전도시건설국장이나 조직업무를 보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지원국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동규위원   벌써 2년이 지났단 말씀이에요. 이후에는 재난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외에도 또 다른 재난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목포시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야, 안전총괄과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했는데 그런 것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 할게요.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어요. 7월에 감사결과를 봤는데 전라남도 시군구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해.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 안 한 조례가 우리 목포시가 제일 위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것, 시민들 실생활과 관련된 안전도시건설국, 정말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 국에서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너무 과도한 업무를 제가 오전부터 주문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근거가 없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필요한 것들 보완해서 전체 위원회. 안전도시건설국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전수조사하셔서 유명무실한 것은 통합하든지 폐쇄하든지 해서 올해 정리를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서류식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품 제조라든가 구매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업체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아직 제출 안 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서무가 취합하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있어서 제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업자등록증 새로 만들고 있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관계관과 협의중)
  취합되는 대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물품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취합하고 막 뭐 있어요? 서류식 제출하라면 그때 바로 제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관계자를 향해) “이유가 있나요?”
  팀장 나와서 한번.
○안전관리팀장 김상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회계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늦었다고 지금 그럽니다. 
  우선 여기 회의식 감사가 끝나고 현재 취합된 것 먼저 위원장님께 드리고 추가로 들어온 것은 더 보완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회계과로 일단 들어가는 거라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국장님이 사업자등록증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잖아요.
  들어가세요. 
○안전관리팀장 김상기   일단 들어온 것만 끝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국장님,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몇 명이 근무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25명이 근무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분들은 거기에만 계속 근무합니까? 수시로 인사이동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무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채용됐거든요. 24시간 3교대 합니다만 그 화면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피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무직은 여러 곳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충 같은 것,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한 분은 다른 거시기에서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순환근무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오수   야간근무도 하고 모니터만 하루 8시간씩 보고 있으면 직업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무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이동도 한 명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통합관제센터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2021년 현황을 보면 범죄 관련해서 검거는 7건 있고. 예를 들면 청소년 비행 신고, 만취자 보호, 폭력신고, 화재신고, 교통사고 등 해서 173건을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저는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데 검거가 8건이라고 서류식 감사 때 제출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신 숫자하고 틀리고 또 신고실적 건수도 168건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틀리고 그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이후에 오늘 시점까지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게 아니고.
  계속 자료 제출하는 게 바뀝니까? 기준이 있겠죠. 오늘까지 하고 내일까지 하면 계속 이 숫자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수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셔야죠.
  이 숫자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월 단위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틀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틀리든지 위원장님께 별도로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별도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국장님이 발표한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검거는 1명 틀린 것이 되겠고요.
○위원장 김오수   신고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신고는 173건인데 그 부분은 좀 왜 차이가 있는지는 말씀을 좀….
○위원장 김오수   그 5건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에는 뺐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요구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틀린데 아까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날짜 차이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검거는 적고. 검거가 7건이죠, 우리가 발표한 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오수   신고는 더 많고. 그러면 날짜 차이도 아닌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별도로 어떤 부분이 차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팀장님 계시니까 왜 그런가. 국장님께 보고한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왜 틀린가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마 위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제출됐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 및 범죄예방 사례 보시고 계신 것 같고,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설명드린 자료는 10월 31일까지 데이터를 정리해서 최대한 정확히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착오가 발생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들어가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목포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2018년 12월 17일 제정됐는데.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수립한 게 있나요? 이 조례가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는 계획을 수립한 기억이 없고요. 저희가 총괄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여성가족과나 건축행정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조례 3조에 시장은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 안전총괄과 관리조례거든요. 그러면 수립을 해야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형완위원   매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조항으로. 그러면 매년 하셔야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또 어린이놀이시설 6조에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니까 시청에서 정기검사를 하겠죠.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각 부서별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부서에서도 하고 개인 소유인 경우는 개인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시청에서 검사를 하죠? 시 관할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해당 부서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업무분담도 있고,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의무 이행을 하는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점검결과를.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는지 알기는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조례가 제정해 놨는데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신경 써셔서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다, 지적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행정과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행정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회의식 감사에 앞서서 건축행정과 과장 이하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조준택   공동주택관리팀장 조준택입니다.
○주택공급팀장 김상문   주택공급팀장 김상문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조용선   건축허가팀장 조용선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수광   건축지도팀장 김수광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늘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고민거리인 빈집 있죠. 공가 및 폐가 관련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빈집들은 다들 파악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동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자료 받기도 2021년 9월 현재 1,799세대 그렇게 받았는데 등급별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등급별로 매겨져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1등급, 2등급은 사용할 수 있는 또 리모델링하면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고 생각하고. 3, 4등급은 아시다시피 철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빈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 4등급이 문제거든요. 1, 2등급이야 예산만 수반된다고 그러면 매입하든지 아니면 사업에 태워서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빈집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1, 2등급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선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황관리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에 대해서 1, 2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빈집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목포대학교에 맡겼거든요. 12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재활용 방안, 예를 들면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임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 9월부터 시행하고 있네요, 용역을요.
  기본적인 자료는 다 주셨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다 주셨고 여기에서 집집마다 현황조사 하고요.
박용식위원   용역을 태우기 전에 각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주민센터가 원하는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과제물로 줬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용도 면에서.
  주인으로서 더 이상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3, 4등급은 철거해야 되겠고, 동의 하에 공적으로나 다른 활용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주민센터나 그런 부분 해서 더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차후에 가서 이 용역이 나오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시 입장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만 용역을 태우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의 활용방안이. 동주민센터나 자생단체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통장님 같은 경우 주민들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태울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결과가 올바르게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시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자료라든가. 일반적인 생각을 준다고 그러면 전국 어디나 똑같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각 동주민센터, 자생단체, 통장님들 의견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잡아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은 나오겠죠. 철거해서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공원. 갖가지 나올 것입니다만 그 마을에 맞는 맞춤형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각종 사업도 같이 연계할 수 있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가장. 먼저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굉장히 활용도를 높이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용당1지구 도시재생사업 용역 추진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러한 용역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여건이 허락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또한 도시재생과에서 산정동 산정지구 쪽. 그런 데도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서로 간에 국은 틀리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저번에 새뜰마을 위원님께서도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그 계획에 같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또 용역이 나오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빈집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용역 나와서 실시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공가에 대한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공가스티커라든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안전휀스라든가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그 용역에 포함될 것입니다만 빈집을 우리만, 저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라든가 안전대책과 관련된 데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하고 같이 빈집 목록을 서로 간에 통보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만 그 부분도 공유하도록 그렇게….
박용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빈집은 항상 안전과 직결되는 데기 때문에 소방서나 경찰서, 인근 파출소 기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앞으로 안전관리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요.
  건축행정과 보면 건축지도팀이 있습니다. 제가 3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단속이 177건, 2020년도에는 217건, 2021년도에는 97건 해서 ‘연도별로 왜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당 쪽에서 한 분이 민원을 100여 건을 넣어서 거기서 20여 건은 해당이 안 되고 80건은 접수했다고 제가 팀장님께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보통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인과 접촉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우리한테도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저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단지 지도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민원인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도 있고 또 혹시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허가절차를 무시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철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다면 추인해 주는 게, 우리가 안내를 하고 또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민원들, 왜? 실은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하는데 주민들은 왠지 모르게 본인들이 손해 보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목포 원도심 쪽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각 주택마다 거의 대부분 존재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기 집만 단속을 나오니까 어떠한 연유가 됐든지 간에. 민원이 됐든지 고발이 됐든지.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르게 손해 보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고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또한 그분들 심기를 건드려서 그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본인들이 역으로 신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계속 서로 간에 터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단속하는 실무부서는 너무 힘듭니다.
  아까 불특정 다수, 자기의 일을 망각하고 불특정 다수, 정확한 물증도 없어요. 그런데 막 그렇다고 해서 신고하고 그런 상식 이하의 부분도 접하고. 또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공직자의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게 친절하게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늘 같이 고충을 토로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고충은 저도 이해합니다.
  아무리 민원인들이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좋게 얘기하지만 또 계속 역으로 안 좋은 쪽으로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시민들에 편리도 최대한 봐주고, 어느 정도 길을 가르쳐주면서 잘 달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단속보다도 그분들에 어느 정도 숨통도 트여주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습디다 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아봤더니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또 시에서 기본적인 기준에 의해서 줬다고 생각하는데 금액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각 공동주택마다 금액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금액 내지는 수량, 세대수 그런 데 대해서 기준을 갖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든가 담아 있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담아졌거든요. 
  원도심이라든가 그런 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관리계획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오래도 되고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부 다 관리비 받아서 많은 금액이 축적돼 있는데 소규모 영세, 조그마한 공동주택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조례도 20세대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이하의 주택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1억원 가지고 20세대 이상, 208개 단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20세대 이상으로. 20세대 이하는 연립세대나 다세대주택.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예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전화도 받고 연립주택인데 페인트 좀 칠해야 쓰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20세대 이상만 할 게 아니고. 그 이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래도 됐고.
  그 부분은 별도로 공동주택 208개 단지를 1억원으로 소화한다는 것도 정말 예산이 적은 것 같고요. 그 부분도 확대를 더 하고, 아까 20세대 이하도 별도 관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공동주택, 다른 계도 다른 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축허가팀이라든가 공동주택팀이라든가 각 계마다 다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공동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분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김오수 위원장께서 관련한 조례도 올해 제정해서 내년에는 시에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조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김오수 위원장께서 공동주택 관리감사 및 컨설팅에 대해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주택관리사 해서 컨설팅 요청을 하면. 물론 거기에는 10분의3 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컨설팅을 해 드리되 입대위 전 회장, 후임 회장 갈등을 최대한 유발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비용 부분, 적립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우리가 해결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식위원   내년도 인사에 공동주택 별도의 전담팀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요청해서.
박용식위원   전문인력도 1명 더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전문인력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공무직으로, 주택관리사로 해서 한 분 더 확보했고요.
  전문팀만 있으면 가동이 될 수 있는 여지, 
박용식위원   내년에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공동주택 관리에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팀이 없을지라도 있는 여건 하에서라도 그렇게,
박용식위원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목포시도 어느 정도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센터도 만든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예산 때문에 어렵더라도 팀이라도 완전하게 구성해서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도 분쟁이 심해서 과 단위 개념으로 기구가 설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최소한 팀이라도 만들어서 대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동주택 분쟁에 기여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조정위원회라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한 번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더라고요. 
  이 조례는 무용무실한 조례가 아닌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 뒷받침이라든가 전문팀이 있어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우선 조례만 해서 갈등, 분쟁조정위원회만 했고 그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사 및 컨설팅 그 부분에서 하면 이 위원회, 그 부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 조례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운영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들이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연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연구하셔서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든지 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자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횟수를 1년에 몇 번 했냐, 통합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통합하든지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계돼서 지원조례를 봤더니 여기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아마 어떤 내용을 결정한다든지 지원에 관계된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국민인권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아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 부분이 또 타당성 있는 게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니까 이 내용들이 보조금을 줄 때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라는 것들이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조금하고 분쟁은 조금 성격의 차이가 다르다고 봅니다.
김수미위원   분쟁 아니고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 조례에서 공동주택 심의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보조금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겠습니다만 아파트마다 사정이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위원회, 이것은 우리가 착실히 개최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조금위원회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이 그런데 이미 인권위에서 의결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및 사업이 투명하지 않다. 이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해라라는 부분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매뉴얼을 마련해라, 보조금 사업절차상 정보공개를 강화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미 의결돼서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투명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입찰 300만원 이상이면 입찰하고 있고요.
  투명성은 각 접수해서.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많은 금액이어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다 좁은 지역에서 신청서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하지 않고요. 있는 대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통합이 어려울 때는 해당 위원회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운영해라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면 통합이나 수준을 낮추는 부분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실 저희도 같이 책임을 통감한 게 우리 지역구에 공동주택 뭘 지원해 달라라고 사실 저희도 실과에 많이 말씀하잖아요,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 투명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책임은 서로 같이 통감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공동주택 단지별로 중복지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가서는 투명성이 보장되고 이런 부분이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골고루 형평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이시죠? 그분이 다른 업무도 맡으면서 빈집도 담당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빈집정비기본계획이 올 12월까지 마련될 것인데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빈집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1명이고 그 1명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고 우리 목포시가 아까 말한 대로 1,799채, 그러면 매입하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때 그 주인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내년에는 담당 직원을 확충하시고 빈집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확충하시고.
  빈집정비기본계획을 12월에 수립하는데 빈집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유달초등학교 뒤나 보면…. 사면에 아주 밀집돼 있어요. 위생상태도 안 좋고.
  빈집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부분에 활용방안, 대안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매입도 보니까 빈집 법률에 보니까 시장군수가 매입도 하게 돼 있어요, 법률상. 대규모로 매입하셔서 그런 데에 큰 공원을 만들거나 소규모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생각도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내주시고. 
  또 비탈진 사면을 공영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하라고 과업지시서를 보내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미 추진 중이라. 물론 적은 이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으로 했거든요. 대학교에 했는데 대부분 억 단위 이상입니다.
  왜 그렇게 적게 했냐면 우리가 기본자료는 있고. 또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수집돼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최소한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법정 계획이라 그 부분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했고요.
  아까 넓게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뜻을 저희가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담당직원을 조금 더 확충하시고 대규모 빈집 부분 그 부분에 공영개발이나 쌈지공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건축행정과에서 공동주택 관리가 가장 민원도 많고 힘든 일이잖아요. 
  김재성 과장님하고 공동주택관리팀장인 조춘택 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전에 민경종 팀장님이셨던가요? 그분이 힘들어서 안전총괄과로 가서. 아까 오셨더라고요.
  언론에서도 4대 보험료 가지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방송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 부분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위탁ㆍ수탁 회사하고의 관계가 도급의 관계다, 그래서 사실 관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판결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게 방송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기되면 어차피 행정, 관이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관리사 누구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건호 씨.
○위원장 김오수   그분이 아마 상당히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4대 보험료에 대한 것을 받아보니까 한 6억 8,000 정도 되는 것을 아파트 각 단지에 입주민들한테 정산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가장 격무부서고 팀장도 근무하기 꺼리고 그런 부서에 새로 오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택관리사 그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좀 격려해 주시고 고생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격무부서에 있으면서도 일하면서 어느 정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민경종 팀장이 공동주택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업무 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건강에 너무 힘들어서 희망에 의해서 민방위계로 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상대하는 업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격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예전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떤 업체에서 파견 식으로 해서 보내시는 비율이 목포는 높더라고요. 거의 90%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하는 것. 자체관리하는 것보다 위탁관리. 
김수미위원   타 시ㆍ도는 비교 안 해 봤는데 여쭤봤더니 오히려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더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본인은 위탁관리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뽑았던,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뽑았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와 다른 지역하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친절도나 업무수행도를 봤을 때 확연히 떨어지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목포시에서도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이걸 모를 거예요.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뽑혔던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계약해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위탁 관계인지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일반인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자체관리를 할 것이냐 거기서 다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럽니다. 
김수미위원   사실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이. 아파트 입주민협회에서만 아시지, 위원들만 아시지, 웬만한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친절도라든지 적극성, 열정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기기술자라든지 소방,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직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체관리를 하면 놓칠 수도 있고 제때 인력 수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분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위탁관리가 돈을 직접 지급해 버리고 한정돼 있어요. 옛날처럼 위탁관리가 크게 횡령한다든지 4대보험료 같은 그런 부분도 예전에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민사로 가서 해결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분명히 지도감독하고 감사도 하고 컨설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시ㆍ도도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 비교해서 우리 목포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도 관리하겠습니다. 목포에 2개 위탁관리업체가 있어서 관리하고 지도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유달경기장 철거하고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특별한 민원사항 발생 않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27일부터 철거해서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바람이 좀 불어서 가림막이 휘어졌고 떨어져서 그때 민원이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접수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매일 유달경기장 주변을 가거든요. 제가 바람에, 강풍에 날려서 휘어졌던 부분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녁에 바로 과장님께서 현장에 얘기해서 조치도 하고 그랬지만 민원이.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 발생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현장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건축행정과에서는. 광주 이번 철거사고로 인해서 그 뒤부터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데는 감리를 둘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3층 이상은.
박용식위원   과장님 말씀만 듣고 감리가 상주해서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을 보고 현장을 쫓아갔더니 상주감리가 아니고 수시로, 하루에 한 번 올둥말둥. 그분들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감리 있느냐 물어봤더니 감리가 한번씩 왔다갔다 한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실은 현장에 감리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민원을,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고 결국에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건축행정과에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축행정과는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실은 현장에 감리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제 눈으로는 조치가 안 되더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방금도 제가 문자 하나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민원 해결됐습니다 하고 직원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안 되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해서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했더니 며칠 만에 해결됐다고 방금 문자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은 유달경기장이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관련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민원이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큰 경기장을 철거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안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다못해서 주변에 다니면서 안내라도 해 주면서 철거를 언제부터 하니까 민원 발생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러니까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러든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참. 제가 한편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실은 주민들 보면서 민원 해결하고 다녀요. 그런 불만들 얘기하면 ‘며칠만 조금만 기다리쇼. 어쩌겠소. 더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차원에서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참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철거부분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서 내줘야 되죠? 신청 들어왔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용식위원   앞으로 시공사가 관련해서 와서 상주하고 시공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허가 문제도 역시나 허가를 내줄 시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어느 정도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라든가. 일단 공동주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관계시설이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체육공원이 들어서서 일부 하는데 공동주택 함으로 해서 체육시설도 같이 보완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 환경 개선에 연관된 그런 부분도 담아서 허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우리시도 재정적인 부담도 덜하고 우리 주변 주민들도 조금이라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구체적인 철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있으면 주변에 사전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거가 끝나면 모든 것들이 지구단위 결정하고 나서 건축은 전라남도 건축심의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교통심사 그런 부분도 할 때 주민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건축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허가를 낼 때는 지역구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럽니다. 그런 것까지 담아서 충분히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혜택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민원 발생,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제 핸드폰에 동영상 내지 사진으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상황을 앞으로 쭉 경기장을, 공동주택 개발하면서까지 마무리까지 이런 부분들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에 앞서 건설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건설행정팀장 정성권입니다.
○토목팀장 박재홍   토목팀장 박재홍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도로시설팀장 윤재웅입니다.
○도로정비팀장 김장원   도로정비팀장 김장원입니다.
○광고물팀장 이기훈   광고물팀장 이기훈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회의식 감사 때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건설과 관련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건설과 관련해서 항상 좋은 지적해 주시고.
최홍림위원   아따, 그런 말 말고.
  과장님, 계장님. 제가 어제 지적했던 사항 계획 마련해서 오늘 얘기해 주시기로 했죠? 
○건설과장 김재진   계획 수립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을 미리 말을 해 줘야지 내가 질문을 안 하니까. 일단 알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도로점용료에 관해서 민원이 있어서 실제로 허가 낼 때 하고 사용금액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있어요. 
  나는 성실하게 허가 낸 대로 설치해서 사용료를 납부해서 사용하는데 옆집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비용을 내고 있는데 배로 넓게 쓰더라 이 말이에요. 제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시고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위화감이나 불편한 감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하셔서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국장님도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얘기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자전거 이용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시책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전용도로 신규 설치계획은 아직 아예 없고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설치 현황이 없습니다. 
  자전거터미널 개장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자전거터미널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터미널을 개설하면 거기에 교육장이 같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터미널 앞에 보면 이미 주차장으로 다 조성돼 버렸기 때문에 자전거 교육을 할 만한 시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건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초보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될 것이고.
  안전교육도 그런 측면을 얘기하시죠? 
김수미위원   그렇죠, 원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때는 멈춰라, 이런 안전교육까지. 실제적으로 타고 안전교육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터미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연계했었으면 사실 좋은 부분인데.
  그 안에 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교육장까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황포돛배주차장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부지를 할애받아서 협조를 겨우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 한계상황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4대강 종주코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공모사업으로 지었는데 지금 이용도가 굉장히 높고 이용자에 대한 카페, 차 한잔이라도 해야 되겠고, 또 정비업소 부분도 있고 사무실도 필요한데 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지가 허락되면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자전거터미널 자체도 수리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자전거 수리가 12대밖에 안 됐습니다. 실적이 미비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휴게음식점이 생긴 것은 좋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뭔가 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셔야 하는데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자전거터미널 위에 2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망대로 활용됐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휴게음식점의 음료수를 이용해야지 2층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실 터미널로 오신 분들은 꼭 음식을 안 먹더라도 자기가 쉬기 위해서 전망대 겸으로 봐도 거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용 못하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음식점을 위한 터미널이 된 것은 아닌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게 민원도 발생했고 방금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카페의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1층, 2층. 또 1층에서 바로 2층을 진입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테라스 슬라브 부분을 함께 입찰을 통해서 줬습니다만 전망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트러블이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카페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평야 손님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해야 되겠고요. 
  전망대 부분은 별도로 데크 시설로 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영산강을 조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별도공간, 계속 트러블이 있으니까. 거기가 없다고 하면 2층이나 카페 용도로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도 장삿속이 아니지만 운영해야 되니까 전망대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보는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자체 설계를 하셨을 때 그러실 거면 3층으로 하셔서 전망대는 3층으로 내주고 2층까지 휴게공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설계할 때. 물론 공모 받아서 예산한계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확충하고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저도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목포시가 나아갈 방향은 걸어다니는 도시 또는 자전거 이용하는 도시. 그렇게 되면 환경도 좋아지고 탄소중립. 우리시의 목표는 보행자도시, 자전거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 성화 정책이 상당히 밀려있더라고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6조에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해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수립돼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못했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좌석에서 - ’18년도에 시행은 돼서 연차별로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그에….)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형완위원   2018년도?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예.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립 안 했다잖아요.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시간이 오래돼서.
  5개년 계획 내에서 계획했던 자료, 계획만큼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 분야가. 
이형완위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일정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있죠. 이것도 구성돼 있죠?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그것도 구성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계획에 대한 추진,
이형완위원   언제 모집된 적이 있나요? 활성화위원회가 열린 적 있나요?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그 계획 수립할 때 1번 하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아이템이 없어서.
이형완위원   없어서 열린 적은 없다?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예.
이형완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취지가 보행자, 자전거 이용하는 도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 자전거 보험 부족,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작년 때는 본예산에 바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내년 ’22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수립해서.
이형완위원   자전거보험.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타다가 대인사고나 기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본예산에 보험금을 지금 계상해 놨다?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예, 목포시민이 다른 데 가서 사고 나도 보상받을 수 있는.
이형완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15조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21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 활성화해서 홍보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마다 세운 계획서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들어가시고요.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통 식당들이 밖에 광고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이런 거 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는 당연히 받고요. 
  (관계자를 향해) “2년? 3년?”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팀장 이기훈   광고물팀장 이기훈입니다.
이형완위원   옥외광고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저희 같은 경우 신규변경 같은 경우는 사유 발생하면 그때 그때 저희한테 신고하고요.
이형완위원   내가 밖에다 옥외광고물 설치한다 신고하면 무슨 수수료 내죠?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내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정기적으로 냅니까? 점용료 비슷하니?
○광고물팀장 이기훈   아니요, 사유가 신규로 허가를 낼 때는 그때 와서 일정수수료 납부하고 허가를 내고, 3년에 한 번씩 연장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때마다 수수료 내고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이형완위원   신고 안 한 광고물은?
○광고물팀장 이기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양성화시켜서 신고하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전수조사해서 효과가 많이 있나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이번에 공공근로 해서 처음으로 한번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이형완위원   처음 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해 보고?
○광고물팀장 이기훈   5년 전인가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저희가,
이형완위원   불법옥외광고물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많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광고물실명제라는 게 있더만요. 옥외광고물실명제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보니까 광주 모 지자체는 옥외광고물실명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니까 수수료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 지자체는 3년 평균치가 4,900이었는데 도입하자마자 1년차 1억 2,000, 2년차 1억 4,000, 3년차 1억 7,000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자료 보셨어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아직 그 자료는.
  저희가 실명제를 15년 전엔가 한다고 목포도 도입했었거든요. 간판에 붙여서, 테크 식으로 붙여서 총으로 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형완위원   2015년에?
○광고물팀장 이기훈   15년 전에요.
이형완위원   15년이면 기술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버렸을 건데. 1년만 지나도 전자기술이 엄청 발전하는데.
○광고물팀장 이기훈   전라남도와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작했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관리하는 면에서 어렵고 해서 그 이후로 잘 안 돼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15년이 지났으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나 사무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발달했을 거예요.
  타 지자체 보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니까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 돈 내고, 신고 안 하고 놔둬버린 사람 전수조사에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형평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실명제를 꼭 이번에는 계획 세워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팀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하나, 추진 중인 것. 과연 그게 제대로 됐는가 볼게요.
  도로 굴착구간 관리 강화하라고 2020년도에 제가 권고를 했어요. 
  우리시에서는 그 당시에 관리개선 대책 수립해서. 또 2020년 도로굴착 점용허가 현황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로굴착은 분기별로 굴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기간별로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를 통해서 중복 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굴착 후에 관리 미비로 시민 불편, 예산 낭비를 초래한댔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굴착해서 위에 포장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자꾸 패임이라든가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삼중, 굴착했던 그 과나 관계기관에서 또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보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굴착한 후에 2차, 3차 강화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때 사무감사 때 얘기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부위원장인데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건설과 실무팀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 전에, 도로굴착 심사하기 전에 전번기 굴착했던 거 완공했으면 하자검사를 해서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제도화하자.
  그래야지 한번 해 버리고 나중에 해당 유관기관에서 관리를 안 해 버리면 오래되면 몰라서 또 우리가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심의위원들도 유관기관에 대부분 전무나 부장들 이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점을 둘란다. 그래서 한번 했다고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분기별로 하자검사를 해서 건설과는 받도록 그렇게 제가 먼저 건설과에 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은 이행을, 
박용식위원   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시공업체에서 공사만 적당히 해 놓고 빠져나가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 시에서 도로계에서 정비해서 하잖아요. 그것을 매번마다 저희는 느끼기 때문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그 처리결과로서 준 것이 ‘도로복구 완료 현장 정기적 합동점검 실시 예정’ 해서 해 주시고, 시기는 연간 2회 이상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또 대상은 전년도 도로굴착 후 복구 완료구간이라든가, 또 도로굴착 원인자하고 합동현장점검을 해서 하겠다. 
  도로 굴착은 관련 과도 있지만 한전도 있고 통신사,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실상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한 부분. 또 한 사람이 도로굴착을 하도 수십 건 나오니까 물론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팀장까지도 관심 가져야 된다.’ 
  상반기, 하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기별로 도로 굴착할 때 그 전에 있던 것을 서로 체크해야 관심을 갖겠다, 경각심을 갖겠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좀, 
박용식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건설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쓸데없는 예산 들일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요즘 들어서는 가포장했다고 글로 표시해 놓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먼저 해놓고. 그러고나서 어느 정도 다짐이 되면 재포장하고 있어요. 진즉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올해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관리감독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합동, 서로 조사하는 부분도 한번씩 더 생각하고 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우리시 예산이 그만큼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봅니다.
박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도 및 횡단보도 통로품 실태를 파악해서 주라고 했더니 공사 이번에 하고 있네요? 3회 추경에 반영됐던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우리가 남은 예산으로.
박용식위원   별도 추경 없었나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추경에 3,000만원.
박용식위원   30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보도구간 턱낮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전에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하는 이 구간만 파악됐지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마다 제가 받는 민원이거든요. 장애인 전동카라든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잡혔다고 그거 한 건만 할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본예산에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충분히 전반기에 하고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시민들에 밀접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니까 앞으로 12월 접어들면 제설대책. 작년에도 국장님 고생하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작년에 눈이 와서 2cm 이상이 17일 있었고 제설작업 비상근무로는 22회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한 기억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금년도 기상전망을 보면 굉장히 춥고 작년과 비슷하다고 해서 저희가 제설재도 준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에 이면도로 뿌릴 것 그런 부분까지 공급하고, 결빙에 대비해서 중장비업체하고 용달업체하고 협약도 했고.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사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모래제설함도 설치를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동절기 도로 제설 추진계획은 세웠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동절기 얘기한 대로 전체 제설장비 계약을 했고요.
박용식위원   아니, 추진계획은 세우셨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20년도 동절기 추진계획은 있거든요. 그러나 2021년 세웠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여건에 맞춰서 하셨겠네요.
  제설재, 예산은 잡혀 있는데 제설재가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제설재 양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설재가 중국 석탄 전력난으로 해서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46만원. 옛날에 25만원 정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작년에 한 600톤 이상 썼거든요. 사용량이 예상보다는 못 미쳐서 기본적으로는 확보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재난관리금으로 우선. 
  왜 그러냐면 변동폭이 하도 커서 생각보다는 양이 적게 잡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예산에 한해서 적은. 그만큼 2분의1로 양이 줄었다 하면 재난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리 안총과와 얘기해서 국장님께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제설차량 6대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8.5톤 차량이 5대, 5톤 차량이 1대 그렇게 운영하는데, 작년은 소형 1톤 차가 용달협회하고 같이 계약해서 5대가 원도심 쪽 중심으로 해서 1대씩 해서 취약지구나 그런 데 제설차량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닐 때 목포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도 봤습니다만 그게 동에서 운영하는 건지, 일반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지 얼른 눈에 안 띕니다.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못해 크게 스티커를 크게 붙이고 다닌다든지 현수막을 달고 다니든가 뭔가 표시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시민들이 ‘아, 목포시에서 이렇게 해서 고생한다.’ 그리고 1톤 차량도 운영하지만 가능하면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원도심은 대체적으로 큰 차보다도 작은 차, 이면도로나 그런 데에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용달차라도 제설…. 염화칼슘입니까? 제설재를 뿌리고 다니면서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혜택 없이 큰 도로만 다닌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간선도로도 6대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돌 수는 없고. 인력이나 장비가 못 미쳐서 이면도로는 불가피 동에. 옛날에는 동 직원이 선탑에서 안내도 하고 염화칼슘도 터서 붓고 그랬습니다만 너무 고생스러워서 용달회사에 기사하고 보조기사까지 다 챙겨서 동장한테 일임해서 필요한 대로 써라 그렇게 했습니다. 적극적인 동장님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현수막은. 올해는 현수막까지 제작해서 거기다 부착하도록 하고.
  동장님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용달차도 드리겠고 포클레인도 필요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눈 많이 올 때는 포클레인도 장기적으로 온다고 하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용달차는 기본적으로 적은 양이 왔을 때 필요하거든요. 소량의 눈이 왔을 때.
  5대보다도. 왜? 용당1동은 1대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은 용당2동이거든요. 그 옆은 전혀 제설작업에 그 차가 운영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대수를 늘려서라도.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동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용달차를 며칠에 해서 예약해 놓고 일을 못 가게 하든요. 그러면 쓰나 안 쓰나 그 돈은 줘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 하면 동장님들이 역할을 해서 건설과와 교감을 하면 눈 오는 것에 따라서. 왜냐하면 일감을 사전에 예약을 해야 용달차 기사들이 현장에 일을 쉬고 대기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 감수하고라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동장들이 요청을 한다고 하면 1대라든지 2대를 배치해서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 자전거도로도 말씀하고 그랬지만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렵니다. 
  자전거도로 옆에 인도가 있죠. 전반적으로 인도 보수를 상당히 많이 해요. 꾸준하게. 인도 보수를 쭉 하는데 그 인도에서 나오는 보도블록 있죠.
  그 보도블록은 폐자재죠, 결국에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닙니다.
  그 전에도 물론 했지만 그것도 자재거든요. 그것도 자원인데 물론 쓸 수 없는 것들은 그렇지만 최대한 포클레인이 걷어서 해서 건설과 2창고에 넣으면 공공근로로 그것을 쓸 만한 것들은 선별해서 팔레트에 놓으면 필요한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원 활용도 하고 폐기물 축소도 하고. 
박용식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올해도 저희가 자전거도로 할 때도 윤재웅 팀장한테. 현장하고 많이 연계했습니다.
  또 필요한 시민이 차를 대거든요. 언제 차만 대면 저희가 실어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를 높이고 그랬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국장님께서 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도블록이 일단 걷어내면 폐자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깨끗한 것은 놔뒀다가 보충하고 땜빵 때우고 하지만 민간인한테는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다시 재고해야 될 사항이고요. 버려야 될 것인데 필요하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기계로 걷는 것하고 손으로 걷는 것은 굉장히 품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는 한정돼 있어서 할 수 없이 기계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망가질 때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가 봤을 때 폐기처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보도블록 교체할 때마다 상당히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재활용.
  요즘 모든 제품들이 할 수 있으면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 충분히 재활용하도록 유도도 하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도 만들고. 
  제가 그래서 목포시 보도정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왜? 충분히 보도블록을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시다시피 인터넷 들어가 보면 타 지자체들은 전부 이렇게 해서 다 활용을 합니다. 시민들이라도 이게 용도가 확실하다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건설과장 할 때 신규시책으로 해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실제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어느 공동주택단지에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느낀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줄 수 없다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기재를 가지고 있다면 국장님 생각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는 아무튼 줬습니다. 위원님께 그것이 연결이 안 됐는데.
박용식위원   제가 찍혀서 건설과에서 저만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돈 주고 파는 것이 아니어서 누구나 줘도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재활용 하니까.
박용식위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폐기처분시켜야 될 보도블록이다 이 말입니다. 폐기처분시켜야 될 것인데 다시 와서 또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자원을 재활용하고 우리가 하다 못해서 적은 1원짜리도 재활용하는 입장인데 그 아까운 보도블록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법에 없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한편으로는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 했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한다는데 상식에서 그걸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지적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조례까지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폐기물 비용으로 잡혔는데 이것을 쓸 수 있을지 안 쓸지, 100% 가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비용에 있어서 재활용하니까 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니까 그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만일에 필요한 단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공할 의향이 있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활용도가 있고 쓸 만한 것은 비축해서. 직접 현장에서 연결해 주든지 아니면 비축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트홀 있죠. 포트홀.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그 답이나 비슷합니다만 우리가 포트홀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매년 영조물보상이라고 해서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조물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스팔트, 내년 봄 되면 상당히 균열이 심할 거예요. 겨울 지나면 보통.
  정비팀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정비팀장 누누이 부탁말씀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위만 살짝 덮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주변을 충분히 굴착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시에서 파악해서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정비팀이 나가서 정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한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포트홀 발생에 대해서 로카드 15kg짜리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접착력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좋게 하려면 소규모 소파 보수 개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저희 기본 개념은 임시 응급조치를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소규모로 해서 정상적으로 토목계에서 덧씌우기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균열 생기고 떨어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박용식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상당히 불신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규모 소파 보수, 여러 군데 싸잡아서. 조금 조금씩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파 보수 개념으로 하고.
  임시 응급처방으로는 로카드 포트홀 보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다짐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인력보다도. 일단 기계가 사용되는 것하고 사람 발로 하는 것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무슨 이유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너무 많은 위원님 상대하느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목이 아프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도 자료 요청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보니까 2021년도에 26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11개, 한 50%가 건설과에 돼 있어요. 이것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사업편성비로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고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
  예를 들어 CCTV도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하시는 게 다 도로정비, 공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에 편성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놓친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질문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설과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물론 별도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없으면 일반 시설비로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고 사전에 동에서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확정짓는데 위원님 말씀따나 본예산에 그렇게 시설비로 세워도 되고요. 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물론 알기도 하지만 돈이 부족했던 부분들―생각해서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부분별로 확정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뿐만 아니고 안전도시건설국 26개 다예요, 사실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김수미위원   분과위원회로 돼야 되기 때문에 문화면 문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예 다 여기 과로 책정돼 있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주민참여예산이 다 그런 성질들이더라고요. 시설비 개념이더라고요.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개념.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도로점용료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체납이 2021년도 158건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2,000밖에 아니에요? 총누적금액이 2,000만원이에요? 징수 안 된 금액이 2,000만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이번에 새로 정성권 팀장이 오셔서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목표를 50% 설정했거든요. 징수기간 설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연도별로 ’19년부터 ’20년, ’21년도 한 3년간은 351건에 한 4,600만원…. 
최홍림위원   지금 체납된 전체금액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5년만 버티면 결손처분한다는 이런 학습효과 발생되면 세금 잘 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만. 
  아니, 내가 1등이 목표야.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1등이 목표인데 1등 하기 위해서 목표를 5등 세워놓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행안부 세무과 담당 주무관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어요. 당신들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징수행정에. 왜 목표를 너희 마음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3년 동안 통계 해서 그거 50%를 목표액으로 해서 1년에 몇천 만원씩 징수포상금으로 나눠 쓴다는 게 이것은 아니다. 뭐하러 봉급받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세무직공무원, 징수직공무원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제대로 된 제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통화하면서 공감했어요. 작년부터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체납액 전체가 징수 목표액이 돼야죠. 왜 그것을 3년 통계해서 50% 받아버려? 그것이 100%야, 목표액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100% 항상 기준으로 하죠. 여러 가지 가압류 할 수 있는 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 보니까 통장이라든지 여러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도 50%만이라도 설정해서 어떻게 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50%는 포기하고 50%만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포기한다가 아니라 1등을 목표로 해서 2등, 3등이 되지, 5등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변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년만 버티면 결손처분돼 버린다는 학습효과가 없어지도록 징수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징수대책. 
  정성권 계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체납액이 적극적으로 징수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그것도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활용계획을 아까 위원님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자전거도로가 끊겨진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보여지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전용도로는 기능을. 2개소거든요, 철도웰빙공원과 영산강 하구둑 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합니다.
  그런데 기존 인도하고 자전거길을 이용하고 있는 겸용도로는 아까 얘기하듯이 너무 장애물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차도로 이용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용식 위원님 턱낮춤 얘기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면 또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최홍림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때 자전거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조성됐잖아요. 매년 페인트로 보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조성 목적에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제도를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기 시행됐다고 그래서 계속 페인트만 칠할 게 아니라 활용도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무조건 시작했다고 그래서 페인트칠하라고 그래서 계속 예산만 쓸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도가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민들도 저게 무슨 자전거도로냐, 왜 저기다가 계속 예산 투자하냐라는 비판도 많아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속 가능한가, 자전거도로가. 계속 예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시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건설과장님과 정성권 팀장님 또 박재홍 팀장님, 윤재웅 팀장님, 김장원 팀장님, 이기훈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팀장님들한테 질의라든가 또 국장님한테 부탁할 얘기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국공유재산의 보유 대비 사용료 부과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팀장….
○위원장 김오수   나오세요.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건설행정팀장 정성권입니다.
  기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렸듯이 시유재산대부료는 현재 56건에 1,656만 3,000원 부과했고 수납액이 1,150만 1,000원이 수납됐습니다. 
  국유재산은 43건에 7,336만 7,000원이 부과됐고 수납액은 6,766만 9,000원이 수납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전체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되죠?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전체,
○위원장 김오수   필지만 얘기해 보세요.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공유재산은 5,978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2,612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필지 대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필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거의 5% 이내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더 정확하게.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5% 정도로 되겠습니다. 5%요,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히….
○위원장 김오수   공유재산이 5,978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군구재산대부료가 56건이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0.5%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1% 조금 안 되죠.
  그다음 국유재산.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국유재산은….
○위원장 김오수   2,612건에 43건이 부과가 됐죠. 2%도 안 되죠? 그러니까 1% 내지 2% 정도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게 실태죠?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나머지 99%, 98%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료가 부과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실태조사 되나요?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실태조사한 결과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실태조사를 2,600필지, 5,900필지, 한 8,5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하나요?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전수조사라는 것이 주요 변동사항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가 새로 개설됐다든지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평온한 상태의 지역은 일일이 다 조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죠. 
○위원장 김오수   이 많은 필지를 사실상 불가능하죠. 무단점유한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민원 발생되는 경우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민원현장에 나와서,
○위원장 김오수   민원도 발생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어. 항공사진을 봐도 몰라, 우리가 한 8,000, 9,000 되는 그 필지를 항공사진에서 이것은 국유지다 공유지다 사유지다 알 수 없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정확히는 알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오수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무단사용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알 수 있어요, 팀장님?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민원이 발생 안 하면 경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공유지, 이 많은 필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사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미수액이 이 많은 것에서 1% 내지 2%밖에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못하는데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정도 되나요? 플러스로 하면?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약 20% 되겠네요.
○위원장 김오수   시군구 30%죠.
  국공유재산 몇 프로예요? 한 8% 되죠?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사유를 어떻게 보면 5%밖에 안 받잖아요, 재산가격의. 그런데도 30%에서 8%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 아니면 담당자라든가 어떤 부분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죠?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국장님께서도 도로점용료 관련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무단점사용하는 공유재산 14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점유하신 분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쭉 사용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체납액 관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유재산 같은 경우도 점유하신 분들이 소송에 걸려서 사기형태로 그렇게 해서 점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상당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요, 제가.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그런 것이 없는 것같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재산 추적조사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죠.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저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회의식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 압류라든가 재산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수익 허가를 안 하면 되죠.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겠다, 미수납액 이렇게 돈을 안 내고 있는데. 그렇게 조치해야 되겠죠?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국공유지 아닌 일반 사유재산도 한번 점유해서 있는 경우에는 내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점유하고 있는 이 국공유지도 마찬가지로 점유하고 계신 분들을 강제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요, 제가. 
○위원장 김오수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징수하는 과정에서 순탄한데도 안 한다 이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공직자로서 적극행정 측면에서 보면 안 맞는 대답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사후조치할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저기해서 팀장님과 그것 가지고 논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팀장들하고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할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자료 제출하면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수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한번 와서 보세요. 숫자 잘못된 거예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한번 보세요. 
  사용근거 저기했잖아요. 근거를 다 일하신 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거기서 대표적인 것만 사용료 부과하는 근거를 갖고 와보라 했어요. 몇 개만 했는데 거기서도 또 잘못된 게 나와요. 면적이죠, 이것이? 여기 면적 이렇게 계산했죠? 면적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계산했죠, 429. 134가 면적이죠. 134, 167, 135 그러면 3개 더하면 얼마예요? 면적 잘못 계산했죠? 
  적은 것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 전체 더하면 더 많은지.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하나만 한 거죠.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이것은 카피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카피? 어떤 식으로 이게 카피한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앞에 3필지를 하면서 이 2필지 삭제를 했어야 했는데 삭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게 134, 167, 135를 합계해서 여기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원래는 134인데 이 요것만 계산해야 하는데 이 2필지를 옆에,
○위원장 김오수   아니, 왜 2필지입니까. 3필지죠. 부과대상이 3필지인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3가지, 어떤 게 틀린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료 제출할 때는 물론 직원이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숫자를 정확히 보고 제출하셔야죠.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갓바위해상보행교 얘기인데요.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이거 질의했어요. 이 사람들 옷을 뭐 입고 있는가. 
  무슨 옷 입고 근무합니까, 갓바위해상보행교 청원경찰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번에 일반복장을 하고 있다 하길래 청원경찰복으로 그분들도 원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통제를 하는데 일반복으로 하니까 통제가 잘 안 되고 해서 제가 건설과에 그것을 청원경찰 복장을 해 줘야 자기들도 편하고 단속하는 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방문할 때 그 부분이 안 지켜진 것 같다는. 
○위원장 김오수   작년에 국장님이 제복에 대해서 모르고 답변하신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청원경찰복을 입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청원경찰복을 안 입고 사복 입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은 청원경찰복을 입고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토목팀장한테. 
○위원장 김오수   예, 토목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토목팀장 박재홍   토목팀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셔서 추경에 제복구입비 반영했는데 통일된 게 없어서 앞으로 통일된 제복이 나올 예정이니까 잠시 보류하라고 자치행정과 담당부서 의견이 있어서 통일된 제복이 나오면 그때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제복 관련은 그렇고.
  거기 컨테이너박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가서 보면 컨테이너박스 앞에 유리가 있어요.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종이로 막아놨어요. ‘그거 아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막아놓고 근무하는 게 말이 되냐?’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은 뜯었나요, 팀장님? 앞에 유리부분에 종이 붙여놓은 거? 
○토목팀장 박재홍   뜯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김오수   그거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팀장 박재홍   업무가 청원경찰법에 보면 경비만을 담당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런 업무가 아니고 실제 시설물 경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개념하고는 같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관광안내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유리창에 종이를 붙여놓은 것하고 뜯어놓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토목팀장 박재홍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개방된 장소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경비 CCTV도 보고 경비도 하고 가끔 휴식시간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픈된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막아놓을 거예요? 유리창 다 종이로 붙여놓을 것입니까?
○토목팀장 박재홍   그 부분이 오픈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분들 사무분장 자체가 경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오수   경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공무로서 8시간 근무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오픈된 공직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적인 공간의 거기가 아니잖아요. 사적인 공간 아니잖아요.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거기를 밖에서 안 보이게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경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 경비, 어디 경비를 해도, 의회 1층도 다 유리창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해 줘야 될 그런 게 있어요, 경비 한다고 해서? 
○토목팀장 박재홍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거기다가 분명히 청원경찰 근무중, 그런 거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돼 있죠?
  누가 보면 거기가 아무 뭣도 없어요.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막아져 있고, 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간 것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드린 거예요. 
○토목팀장 박재홍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갓바위해상보행교가 파손되고 그런 것도 아시죠? 잘못하면 발 빠지거나 그리 발 들어가 넘어지면 영조물ㆍ공조물에 대한 저기도 해 줘야 돼요.
○토목팀장 박재홍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보고 들어왔습니까, 청원경찰 쪽에서 그 파손됐다는 거?
○토목팀장 박재홍   수시로 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파손된 거 보고 들어왔어요?
○토목팀장 박재홍   그 부분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고 그 이후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청원경찰 근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진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사진이 있어요.
  (휴대전화 사진 보여주며) 보이시나요? 최근에 찍은 사진. 며칠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재웅 팀장님. 이것도 국장님 답변보다는 팀장님 답변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검토하고 계시죠?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예.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거죠?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예.
○위원장 김오수   이 자리에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결과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찌 됐든 도시계획이 완충녹지와 도로가 시설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민원이 양쪽으로 갈린 상황에서 어느 한 쪽 얘기만 듣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완충녹지라든지. 민원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완충녹지가 자기들 재산권 침해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완충녹지, 도로, 소방도로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점검해서 양쪽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도시계획을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현장도 가보고 그랬겠지만 그 부분 공익적인 측면하고 사익적인 측면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것을 주로 얘기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완충녹지를 40m에서 11m로 줄여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소방도로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결국 개인과 공익의 충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장원 팀장님 나오세요.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처음에 자료 제출한 것과 나중에 자료 제출한 게 저기죠. 민간위탁해 놓은 두 사람에 대한 단속실적이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없앴죠. 이런 부분들도 다른 쪽 저기였지만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라 이거죠. 
  왜? 이렇게 제출했다가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한 사람들이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량화하기가 어렵다, 5명이 한꺼번에 한 거다 해서 나중에 제출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때. 그러면 나중에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단속이 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노점상이나 불법 시설물들이 도로나 인도 이런 것을 점하고 있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잖아요. 
○도로정비팀장 김장원   저희가 매일 순찰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부시장, 청호시장 같은 데는 매일 가서 단속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안 들어오더라도 조금 해서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기훈 팀장님 나오세요.
  아까 이형완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법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옥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현관이라든가 그런 것에 부착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게 상당히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저희한테 옥외광고물은 단속반이 현장 나가서 바로바로 정비도 하고 계도하는데 옥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전단지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신고는 들어오지만 저희는 옥외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옥내는 자체 수거 또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것만 관리하고, 그런 법만 있고. 다 아파트 주로 사시잖아요. 아파트 현관이라든가 아파트 쪽에 엄청나게 많은 광고물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없다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없다 하면 시 자체적으로라도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아파트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적인 측면에서 거기까지는 접근할 수 없고 공동주택이나 입대위―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관계법령에 따라서 별도로 처벌하든지 고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고요. 필요성을 느꼈다 하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광고물법으로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단속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동주택 사유시설물 관계법령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우리시가 나서서 적극행정을 할 계획은 전혀 없고, 위에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그때 하겠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옥외라는 것은 공공적인 도로와 관련되고 공공 부분에서 관련되니까 법이 제정된 것이고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단속 주체가 경찰서인가요?
  팀장님,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아파트 자체 내에서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경찰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시하고 3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안 해 주실래요? 해 볼 저기가 없어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거기까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나 입대위, 협의체에서 그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한다 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다고해서 계속 아파트관리사무소에만 이것을 맡겨놓을 거냐.
  어떤 경우에는 아까 건축행정과 아파트 위수탁 관계에서 민간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공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더라도 건축행정과가 나서서 행정지도를 해서 6억 8,000이라는 4대보험료 과다징수한 것을 관리업체가 각 주민들한테 돌려주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지도감독을 아파트 공동관리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고요.
  아파트 광고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딱 법에도 옥외광고물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오수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해서 핑퐁 쳐서 건너버릴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핑퐁은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위원장 김오수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나온 게 계속 알고는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계속 지금까지 그 부분이 아파트 현관에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들이 붙어 있어요.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까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력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아파트별로 강하게 경고물 써놓고 그러면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느슨하게 해 버리고 방치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를 거쳐서 해야 된다면 당연히 개입하는데 자체적으로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법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오수   자체적으로 해서도 지금까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이, 관공서가, 공공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옥외광고물법만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실 또 경찰서에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잖아요. 꼭 상위법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 권한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 김오수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권한 있다고 하면 하는데,
○위원장 김오수   권한이 없는 것은 알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없는데. 아파트에서 하는 행위와 저희가 하는 행위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아파트는. 단지가 몇 개 단지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20세대 208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20세대 200개 넘는 단지들을 우리시에서 다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200개 단지에 다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주면 이런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혐오스러운 아파트 현관문에 붙어 있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무튼 위원장님 뜻은 저희가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오수   그래도 안 하겠다 이거죠?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안내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가 아니지만 관리사무실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런 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단속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업체들이 남발하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몰라서도 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아파트별로 안내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다면 대만족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이지영입니다.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안녕하십니까? 운수사업팀장 김명훈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오영중입니다.
○대중교통팀장 고경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팀장 고경아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우입니다.
○시내버스T/F팀장 설동진   안녕하십니까? 시내버스 대응 T/F팀장 설동진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학교 앞에. 학교 앞 안심 승하차존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5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할 수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지역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목포MBC에서 봤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33개소 있는데 그외 노란신호등 28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빛초와 연동초, 이로남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우리가 해서 보행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고요, 그것은.
  학교 앞 안심승하차존이라고 해서. 드롭존이라고도 합니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우입니다.
  국장님 말씀 대신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드롭존 승하차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도하고 도경찰청에서 아직 뚜렷한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만 내려오면 용역 중에 있으니까 과업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현장조사와 경찰서, 학교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경찰청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용역 중이라면서요? 기본계획 없이 실시용역 가능하나요?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현재 96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한 20년 전부터 지정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다 보니까 시점이나 종점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면 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드롭존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기본계획이, 지시가 저희한테 하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찌 보면 실시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심승하차존은 굉장히 우리 목포시는 빠르게 대처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그렇습니다. 예산만 조금 더 수반된다면 훨씬 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안이, 지침이 나온다고 하면 샘플링으로라도 해서 전체 저희가 먼저 시행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기본계획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도비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그 도비가 확보가 돼야지, 우리는 하고 싶어도 같이 매칭해서 할 거 아닙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일단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라도 조금 더 투입해서 시범구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예산이 수반돼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국장님, 과장님 계세요. 이런 부분은 같이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박용식위원   시범지역 내지 급한 데는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횡단보도 관련해서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호등도 설치하고 투광등도 설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초등학교가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목포가. 그런데 현재 미설치지역이 준비 중인데, 미설치 학교가 현재로서 몇 개 된다고 생각해요. 이로초, 연동, 남초등, 한빛초라든가 준비 중인 학교를 빼고 미설치됐는데 이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돼서 우리가 내년 ’22년도에는 보행권 확보해서 나머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 답변이신데 다시 한 번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시설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체 33개. 특수학교 포함해서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2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동초, 한빛초, 이로초, 남초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고 학교, 경찰서와 협의해서 ’22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로초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한 여건이. 신호등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해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못하고는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현재 노란신호등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알리미, 교차로 알리미 시설을 설치해서 보행 시 ‘차량 접근 중입니다’를 알려주는 시설을 설치해서 아이들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8개 학교에 대해서 교차로 알리미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빛초와 이로초, 연동초, 남초, 교대부속, 용해초, 백련초, 연산초에 대해서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식위원   오케이, 제가 그 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신호등이 그만큼 늦는 대신에 이런 교차로 알리미라도 설치해서 학생 내지는 주민들한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차로 알리미를 실시했다 이 말이죠?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예.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정리를 잘해서 반드시 신호등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요즘 들어서 상당히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죠.
  제 지역구입니다만 올해 국비 포함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아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동부시장 앞이요.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박용식위원   바로 본예산 12월에 의결이 나면 어떻게 빨리 하실 예정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설계가….
  팀장으로 한번….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은 들어가시지 말고 나와서 계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용당1동 공영주차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으며, 이번에 도에서 국비 15억 확보하고 이번 저희 본예산에 15억 확보해서 30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맡겨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식위원   상반기면 3월입니까? 6월입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한 5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기까지는 실상 주변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같은 것 1차, 2차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민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야만이 빨리 해결될 거 아닙니까? 
  주민설명회 1차례로 해서 끝날 수 있지만 2차례, 3차례 민원이 발생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은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시다시피 그 주차장은 동부에서, 목포에서, 서남권에서 가장 크다는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교통행정과도 민원에 대한 교통지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감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게 주차타워가 들어섬으로 해서 아무래도 차량 통행 지연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건설과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 연계해서 도로 확충문제, 도로 개선문제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생각해 주셔야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만 달랑 만들었다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200면 정도 되죠?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주차장 만듦으로 해서 주변도로 여건이 안 좋으면 또 정체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서로 연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방금 국장님, 주차장 조성. 주차장으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주변 교통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그 부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어린이교통 부분에서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2명씩 봉사하는 분 배치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하셨었는데 지금 배치되고 있나요? 어린이통학 지도하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실버교통봉사대하고 또….
김수미위원   2명씩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장 구준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지도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초등학교 애들 등하굣길 도우미로 해서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모범운전자회에서 월 한 2회씩 하고요. 
김수미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학 시에 하는 학교, 그때 33개소 학교였습니다.
  2명씩 안전지도사를 배치해 주라고 했는데 시장님은 그냥 봉사하시는 분으로 해서 2명씩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2명씩 되고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안전지도사 문제는.
김수미위원   안전지도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3개소 2명씩 다 나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33개소는 다 못하고 있고 4개, 5개 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4개, 5개 학교만 2명씩 나가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소외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학부모들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 학부모들한테 아침에 등하굣길에 도움 줄 수 있도록 교통신호,
김수미위원   학부모들이 나가고 있어요. 저도 나가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것으로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명확하게 자료 좀 주시죠, 어디 학교 나가고 있고.
  봉사하시기로 했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봉사인원이 1명이 배치돼서 계세요, 계시기는. 이게 큰 도움이 돼요, 어머님들한테. 그때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 하고 계시다면 이거 다시 시정질문을 해야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시정, 재정이 투입될 부분이 있으면 해서 문제 없이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사항을 봤더니 차량 관리문제라든지 안전운행, 불친절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해마다 접수된 게 총 278건이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정비인원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문제라든지 불친절 민원이 있다는 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회사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지 않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150대 가까이 있으면서 목포에 20개 노선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버스 운전기사들의 친절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최근에 시민토론회 하면서 시민들한테 버스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서비스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그러고나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버스회사에 민원이 있으면 즉각 다음 날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회사 측에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확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전부 녹화기가 장치돼 있기 때문에 버스 내부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 착석을 안 했는데 급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명이 되는데 밖에 서서. 손을 들었는데 버스가 지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즉각즉각 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면서 버스회사한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친절교육을 월 1회 시키는데요.
  더불어서 버스회사들도 버스회사 운전원들이 저희한테 지적을 5회 정도 받으면 퇴사조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태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주민민원이 저희 대중교통팀장님 고경아 팀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시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죠, 민원 들어오면 그쪽에도 알리고.
  그런데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거.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투명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회 퇴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본인들은 계속 휴업카드를 내면서 서비스 질은 높이지도 않고 차량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현장을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업체에 대책을 강구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각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수범사례도 주라라고 요청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져오신 적이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잘했던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님께서는 우수사례를 가져오셨어요.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은 칭찬을 안 해 드릴 수 없는 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불법견인차량이었는데 A/S기간이 2020년에서 2021년 11월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A/S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끝났어도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교통지도팀장이 업체대표와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하시다 보니까 1년을 더 연장하는 성과를 얻으셨더라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자기 차량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차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수범사례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국장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센티브는 못 드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실과별로 다 심사해서 1, 2, 3위까지 했는데 아까 그 부분도 올라갔었습니다. 채택은 못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사례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격려하고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본인들이 잘하신 수범사례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그 부분 뒷받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화물차 주차장 있죠. 그거 언제 개장식 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거의 공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대공사가 최종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12월 초순 아니면 중순경에 준공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형완위원   잘 아시다시피 저녁에 다니면 화물차가 사방에 주차돼 있잖아요. 특히 삼학도, 원도심 이면도로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돼 있거든요. 중장비차.
  중장비차도 들어가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중장비는 안 됩니다.
  중장비는 기존에 우리가, 
이형완위원   삼학도, 남해 그런 중장비 그걸로 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이형완위원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제가 작년에 대반동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계획 세운 거나 대책 마련한 게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아직.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김오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대반동 주변이 요즘 보면 여름철, 최근에 보면 차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양쪽에 차를 대서 포돗이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거기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나 이런 부분, 또 풍광이 좋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바다와 유달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용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했는데 거기 땅들이, 
이형완위원   거기가 주자장 확보가 엄청. 유달산 있지, 바다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대체로 윤곽을 잡으면 산 쪽으로 할 것인가 바다 쪽으로 할 것인가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래서 내년에는 생각했던 것이 해양대학교 같은 데가 야간에 학교 주차장을 바다 쪽이라든가 일부 개방협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못되잖아요. 해양대학교에 주차하고 걸어온다는 것도. 그렇게 도보로 오면 참 좋기는 한데 관광객이 그렇지는 못하죠.
  바다 쪽으로 주차타워를 낼 것인가, 유달산을 깎을 것인가, 참 고민스러운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연구하시고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가 관광명소가 돼 가면서 주차난이 몰리는데 이것도 목포시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해양공영주차장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11월 1일부터 해서 유료화했습니다.
이형완위원   주민들도 다 가격이 똑같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똑같이 합니다.
이형완위원   송광아파트 사는 주민들이나 주변 주민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1시간 무료고 그 이후에 500원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저녁 6시 반 이후부터는 아침까지 돈을 안 받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낮에 주차난이 몰릴 시간에만 하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늦게 와서 자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돈을 안 받고 편의를 봐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낭만버스 운영 노선 변경 없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3대. 효율성을 재고하라고 말을 했었죠. 너무 빈 버스로 다니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직 홍보는 못하고 있지만 11월, 석현동에서 고하도 가는 버스 33번 여기가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61번 버스노선입니다. 거기에 사실상 이용자가 많이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22번 노선. 시내 김대중, 낭만포차, 거기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하면 목포 원도심이라든가 외지에서 왔을 때 거기 코스로 차를 2대 배치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관광객이 안 오기 때문에. 또 33번 노선이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2대 배치하고요.
  시내 원도심 돌고 있는 것은 1대로 해서. 
이형완위원   그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어렵기는 한데 시민극장 뒤쪽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번씩 다니는 길을 개발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 부분은 내년에 버스노선에 대한, 목포가 너무 전체적으로 굴곡진 노선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정비를 할 때 그때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이번 조사에서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준공영제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게 50명만 상대한 것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50명들이 장시간 토론회를 했고요. 저도 이번에 놀랐습니다. 버스 사전지식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1차토론회, 2차토론회까지 했는데 시민들이 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았고, 또 토론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옛날하고 틀리게 많이 아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공부를 좀 하셔서 오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이형완위원   준공영제, 그다음 민영제, 공영제 이 순위였나요, 인기도가?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이형완위원   준공영제가 몇 프로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제가 알기로는 한 50%?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40.8% 나왔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42%.
이형완위원   민영제가 몇 프로였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민영제가 29%, 공영제가 27% 정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라는 것이 광역지자체에서 하면서 너무 방만하게 경영되면서 낭비하는 효과가 많잖아요. 상당히 패해가 심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건데 어떻게 이렇게 준공영제가 많이 나왔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설명을 할 때. 시에서 재정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정에 투입된 만큼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준공영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 않냐,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가깝게 토론회 하신 분들이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그쪽 교통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어요. 신도심에 비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쪽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쪽이 노약자가 많으니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가져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역시나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배려한 것 같거든요. 
  주민신고는 더 늘었는데 차량단속이나 고정식 CCTV 단속도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민을 생각해서. 저희도 늘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된 것 같고. 
  또 부과에서 수납, 미수납 2가지로 나뉘는데요. 수납도 전반적으로 불경기를 대변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82%가 수납됐는데 2020년도에는 79%, 2021년도 현재 부과액에 대한 수납액이 71%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즘 참 어려운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도 배려를 하지만 시민들도 적은 금액이지만 과태료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고요.
  늘 도로과 다니다 보면 주정차위반단속원. 직원과 시민이 언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당히 큰 소리로 서로 간에 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저희가 봅니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과장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구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지도계 차량이 7대가 지도단속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사전에 저희가 예고를, 복선 같은 데는 5분 예고하고 단속하고 다른 데는 20분 예고하고 단속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지나가거나 했을 때 단속은 기준에 최대한 부과를 안 하고 그분들이 차를 뺄 수 있게끔 해 주고 있고, 만약에 단속하더라도 일정한 차량 1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대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단속된 것 같다 하면 바로 화도 내시고 직원들한테 심한 말도 하고 그러는데요. 직원들도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증거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최대한 매월, 매일매일 친절교육을 지도계장이나 제가 가서 한번씩 하고 날마다 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웨어러블캡이라고 해서 목에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것을 직원들한테 설치해서, 상대방한테 알리고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거나 말한 행동에 대해서 녹화가 되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치를 내년부터는 할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예고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1차 예고는 어떤 식으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차에서 알립니다. 밖에 안 나가고 차에서 소리를 내면서 알리고, 2차 때도 사실상 나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딱지를 끊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여기다 차를 대지 마라’ 팸플릿 같은 게 있습니다. 다 단속 못하니까 그런 것을 붙여주고. 정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 단속을 해 주라고 하면 저희가 차량으로 해서 일제히.
박용식위원   예고하는 방법이 전화, 문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차량에 대한 신원은 저희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차 앞에 다들 연락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거의 요즘은 안 돼 있고요.
박용식위원   아니, 돼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돼 있는 분들한테는,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고를 할 때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서 차량에서 일단 방송으로 안내하고 차에 가서 유인물 놓는 그 시점에서 거기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문자라도 한번쯤 남기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해요.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히 기본매뉴얼만 작성해서 전화번호에 문자만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구준   위원님 좋은 의견 해서 상대방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방송하는 거 못 들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분쟁이 생겨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직원분들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응대방법이라든지 모색해서 교육을 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업무매뉴얼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현재 교육을 해서 가서 단속기준 설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교육시키고 그러겠지만.
  아까 얘기한 웨어러블입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방어적인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여기서는 말하기 그렇지만 인격적인, 모독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지만 대응을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요.
박용식위원   대응을 못하면 서로 간에 언쟁이 안 높혀지는데 하도 참다참다가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런 일은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한 현장에서 뛰는 분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지하고요.
  아무튼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박용식위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전에 알린다든가.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주면 차후에 가서라도 얘기하기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우리가, 인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이번 특위에서 버스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특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저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아까 설문조사 나왔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시내버스공론화 시민참여단 조사하셔서 준공영제가 많이 나오고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이게 타당성이 있냐, 신뢰도가 있냐 이것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시내버스 경영의 어려움을 알고 있냐? 이미 27%가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이것을 했고요.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냐 이것도 32.7%가 모르고 있다 하고 이 설문을 계속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니요, 그것은,
김수미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나왔다는 게 이 퍼센티지로는 나왔다고 하는데 인지하고 있었는지,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 전문가가 신뢰도 측정을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되어서 투명하게 오십 분이 동별로, 연령별로 해서 투명하게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미위원   아니, 설문을 했을 때는 이 설문내용이 타당성도 있냐, 신뢰도가 있냐를 봐야 되잖아요. 내용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교통행정과장 구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요. 모든 것을 공개를 다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사전설명회가 1번 있었고,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에서 세부, 
김수미위원   그런 과정은 알겠는데 이 설문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구준   제가 그것을 이야기드리려고 그럽니다.
김수미위원   목포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6.7%가 모르겠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사전설명회 할 때 설문지가 있고요. 1차 토론회 끝나고 나서 또 설문을 받았고, 2차 토론회를 하고 나서 또 설문지를 받았는데.
김수미위원   사후 이 내용을 다시 알고 있었냐, 없었냐 해서 그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전에 몇 개 했고. 그 후에 했다는 그것은 설문지 척도에 맞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왜 그러냐면 오십 분이 시민참여단으로 오셨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얼마 정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으로 알고 오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한테 사전설명회 할 때 목포시에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가고 있고 모든 것을 그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후에 사전설명회 할 때 모든 자료를 줬고. 그 이후에 1차 토론회 때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영제 방식이 있고 준공영제 방식이 있고, 민영제 방식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 방식으로 했고요. 
  2차 토론회는 완전히 이분들이 일곱여덟 분씩 모여서 토론을 완전히 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사전, 사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요. 
김수미위원   안 돼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신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사전, 사후로 해서 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사전, 사후입니다.
김수미위원   사전에 이분이 알고 있었느냐 해서 지식을 다시 알고 획득하고 다시 설문한 것하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습득하고 1차 토론회를 하고 2차 토론회를 하고 그랬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토론회를 하겠습니까?
김수미위원   그 내용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어떤 설문이든지 교육받기 전, 교육받고 난 후의 설문이 똑같은 설문지로 해서 2가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거의 그렇게 일치합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지금 결과서를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안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어디….
김수미위원   시민공론화에서 하신 설문지잖아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다고요. 시내버스 공론화 시민참여단 조사.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수미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까?
김수미위원   사전, 사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신 분한테 설명해서 몇 개는 사전에 했고 몇 개,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니요, 오십 분한테 똑같이 했다니까요.
김수미위원   일단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T/F팀장이 설명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위원장이 여기 있는데 과장님이 팀장님 나와라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죄송합니다. 워낙 급해서.
○위원장 김오수   됐습니다,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시내버스T/F팀장 설동진   안녕하십니까? 시내버스T/F팀장 설동진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전설명회 때 한번 설문조사를 했고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총 3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2차 토론회 기본적으로 나온 것 가지고 준공영제, 공영제, 민영제를 선택할 계획인데 사전설명회 때 그 내용을 왜 했냐면 오십 분 오신 분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숙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영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것을 먼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 많이 모르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토론회 때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숙의를 시키려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숙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사전, 사후로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시내버스T/F팀장 설동진   그것은 아니고 사전설명회는,
김수미위원   그렇게 하셨어야지 내용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버스T/F팀장 설동진   그런데 1차, 2차,
김수미위원   지금 이 결과로 나온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준공영제로.
  이 설문으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설문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시죠? 
○시내버스T/F팀장 설동진   사전설명회 한 목적은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버스 관련된 경영상태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만약에 부족하면 1차 토론회 때 그 부분을 더 많이 알려줘서,
김수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숙지하고 나서 다시 설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사후가 있는 거예요.
○시내버스T/F팀장 설동진   그래서 사전 할 때 그것을 한 거고, 1차 토론회 때 그것을 반영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차 토론회 할 때 사전설명회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경영상태. 그 부분을 조사 안 했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이 설문으로는 그냥 1개 설문을 쭉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맞죠?
○시내버스T/F팀장 설동진   예.
김수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거죠.
  나눠서 만약에 했으면. 아시겠죠? 
○시내버스T/F팀장 설동진   예.
김수미위원   담당자시니까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설문내용 자체는 다시 결과를 도출하신다든지 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누구도 이해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 마지막 설문까지 이끌어낸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시겠죠? 
○시내버스T/F팀장 설동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가고 그래서 위원장도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이 1시간 정도는 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동차등록사무소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제가 해야 될 게 자료 받아서 다 물어볼 거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오늘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다른 것은 다 하고 목포도 청소년 100원버스 실시하라 해서 온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검토하고 있고요. 결론을 내서 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자동차등록사무소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동차등록사무소 소장부터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박승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팀장 박승철입니다.
○차량팀장 한기천   안녕하십니까? 차량팀장 한기천입니다.
○자동차과태료팀장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과태료팀장 서정수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자동차등록사무소장님은 무슨 사정이 있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제가 소장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동차등록사무소는 민원인을 가장 많이 상대하죠. 
  혹시 올 처리건수 알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1일 한 150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 월 신규평균이 530건 정도 되는데 신규가 조금 줄어든 상태지만 1일 처리가 200~300건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하루에 200~300건이요.
  시에서 민원인 상대를 제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목포시민들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전에 예산도 어느 정도 올라와서 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 물이 새요. 그 물 샌 것을 작년에 잡는다고 그랬는데 작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전체를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마다 굉장히 힘들고요.
  저희 옆에 번호판제작소도 임대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물이 똑똑 떨어져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비 오는 날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잡는데 돈이 몇천 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힘들고요. 
  건물 외벽도 굉장히 더럽고. 저희가 손질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처음 들어오는 입구부터 환경이 불결한 이미지여서 저희가 이번에 나무도 많이 심고 바닥도 페인트도 하고 청내 페인트도 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박용식위원   하드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입구라든가 창구라든가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런 쪽 관련해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건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눈에 띄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들어가는 창구 아닙니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나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게 오시는 분도, 감정적으로 오시는 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 뭔가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나무 심고 이번에 잔디도 좀 심고요. 또 이번 가을에는 국화도 앞에 진열해 놓고.
박용식위원   입에 꽃이라도 좀 하고 창구도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화민원도 상당히 많잖아요. 전화민원하면 응대해서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도 상당히 들어요.
  원스톱이 안 되고 기다리세요 해 놓고 담당 바꿔주고 상당히 오랜 시간. 왜? 담당자는 다른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지체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전화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 직접대응도 있지만 전화로 민원이 왔을 때 서로 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을 구성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그 전에는 민원창구에 두세 명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민원창구가 보강돼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민원이 보강됐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과태료 관련해서 자기 불이익 관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 전에 비해서 제가 느낀 정도는 많이 친절해졌고 그렇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주 월요일마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조금 미숙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박용식위원   교육도 하시고 업무연찬도 해서 그런 부분 해소하고요.
  저도 한때는 영업사원을 했거든요. 가서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 하더라고요. 목포영업사원들이 목포에서 안 하고 신안 압해도까지 가서 거기서 하신 분도 있어요. 목포가 전체적으로 불친절보다도 조금 늦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영업하시는 분들에 이 얘기를 해도, 목포에서 왜 거기까지 가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부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셔서 시민들이나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9일 금요일에는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6명
○출석감사위원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진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도시행정팀장 박은희
도시계획팀장 정봉채
개발팀장 김용균
도시경관팀장 조정양
안전관리팀장 김상기
방재팀장 오상현
민방위팀장 민경종
통합관제팀장 김광선
공동주택관리팀장 조춘택
주택공급팀장 김상문
건축허가팀장 조용선
건축지도팀장 김수광
건설행정팀장 정성권
토목팀장 박재홍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도로정비팀장 김장원
광고물팀장 이기훈
교통행정팀장 이지영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대중교통팀장 고경아
교통시설팀장 박철우
시내버스T/F팀장 설동진
자동차등록팀장 박승철
차량팀장 한기천
자동차과태료팀장 서정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윤주명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