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9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감사실
2. 기획관리국
   O 기획예산과 
   O 공보과 
   O 세정과
   O 회계과
   O 정보통신과 

(10시 56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3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감사실
○위원장 문차복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선아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조선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감사실 소관 계장급 이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박용주   감사팀장 박용주입니다.
○조사팀장 박상희   조사팀장 박상희입니다.
○기술감사팀장 박이배   기술감사팀장 박이배입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실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 지적돼 있는 부분이 올해 점검을 해 보고자, 체크해 보고자 요청을 해가지고 봤더니요. 전혀 지금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보여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 ’21년도 목포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내용 보다 보면요. 자혜양로원, 동명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동민영아원, 목포문화재단 등의 적립된 카드포인트 세입처리 불이행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적 있으세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김근재위원   제가 ’19년도부터 봤었는데요. 요청했던 자료는 지난 이전 3년간 자료기 때문에 그 이전 것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18년도, ’19년도에 복수의 지적사항이 있는 또 반복된 지적사항을 개선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올해 2021년부터는 관련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 발생 시에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아주 이런 야심 찬 조치 결과를 답변해 주신 바가 있거든요.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자체감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기관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시점에서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같은 지적사항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개선책까지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조선아   먼저 카드포인트 세입처리가 소홀히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시설 전용카드 사용현황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요. 공문을 다 보내고, 관련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고 그다음에 세입 조치 결과까지 저희 감사실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각 사업별로 카드가 있어가지고, 카드가 각 시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적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마 방치하고 놔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세입 조치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실장님, 관련부서에 공문을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방금 답변하신 대로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관련부서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답변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자리 이후로라도 좀 더 구체적인, 방금 답변하신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계획을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감사실이 좀 무서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서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포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어요.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 참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감사합니다.
김휴환위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무섭지 않게 하시는 분들, 감사실을 전혀 무섭게 보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비, 도의원 사업비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우리 국민, 시민의 혈세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되는 것 보면, 예를 들게요. 
  지역아동센터에 도의원 사업비 내려오는 지출자료하고,
  (관계관을 향해) “조사팀장 계시지요?”
  지역아동센터에 시에서 사업한 내용하고 도의원 사업하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지출하는 건 395만원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쫙 돼서 나와요. 그런데 도의원 사업비는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이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거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것, 경로당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실에 이거 지적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한 것은 도의원들이 사업비 내려오면 그냥 실과에서 사업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편성해 주는 이게 지금 관례화돼버렸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을 파악을 할 것. 두 번째, 시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구를 할 것. 
  그래서 도의원들이 주민들이 필요하고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다 CCTV 하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사업비 집행이 된 거를 목포시에서는 그냥 모른 체하고 있다. 이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예.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올해, 2019년도에 세계가 다 코로나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구입하거나 했던 물건들이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제 또 소독제 스프레이 그런 것 구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보건소도 보건위생과도 있고 건강증진과도 있어요. 그다음에 하당보건지소 그리고 안전총괄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그런데 천태만상이에요 구입한 가격들이. 제가 이번에 다 자료를 봤더니 너무 달라요. 조달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마스크가 품귀현상 나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입찰을 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조달구매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목포시 전체 과마다 이렇게 구입한 게 금액이 다른지 이번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 점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조선아   예,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2020년도, 2021년도 기술감사 위반사항 및 조치를 보면 감액 처분한 게 꽤 있어요. 그러지요? 감액 처분한 것. 
  감액 처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무슨 문제가. 그러면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액 처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서는 혹시 현장에서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에서 순수하게, 
○감사실장 조선아   감사실에서 순수하게 불시감찰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순수하게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실장 조선아   공사장에 대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거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조선아   그것도 아마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2,000만원 이상, 공정이 또 40% 이상 되면 저희가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불시 기동감찰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보면, 2020년도 것 보면 감액 처분한 게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감액 처분한 게.
  그러면 이것은 공사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처분한 거잖아요. 
○감사실장 조선아   공사 하다 보면 또 안 해도 될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저희가 감액 처분하고요. 또 완료 결과 보고까지 받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공사를 한다 하면 감액 처분할 게 없잖아요. 원칙대로 설계도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란 얘기잖아요. 설계도대로 안 했다. 그래서 감액 처분한 거잖아요.
○감사실장 조선아   그런데 이게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게 아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감찰 해가지고 이것 고치라고 하면 공사 중에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2020년도 것 보면 완료된 것들 중에 감액 처분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감액 처분을 지시해가지고 감액이 완료됐다 그 말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김귀선위원   감액 조치했다. 그러면 감액 조치한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 부서에서 설계도에 의거해가지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도대로라 하면 감액 처분을 안 하고 그 공사비는 그대로 다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한 거잖아요. 그러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한다고 해도. 그러면 감액 처분하고 설계 변경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추가로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설계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러잖아요. 공사 하다 보면 그게 밝혀졌다.
○감사실장 조선아   갑자기 암반이 나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바위가 나온다든가―파보니까―그러면 공사비가 좀 더 들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증액이 되지. 증액이 되지 감액이 되는 건 아니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또 이것은 필요 없는데, 우리가 기동감찰 가보면 꼭 필요하진 않은데 돼 있다 하면 감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사 끝나기 전에 그걸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 조치를 하면 시공업자들이 이것을 감당을 해야 돼요. 시공업자들이. 전체 공사비에서 감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서에도. 설계도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간에.
  그랬을 경우에 이 부서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내리는 것도 있어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감액도 하지만 또 시정 조치를 내려가지고 결과 보고까지 다 받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감액 조치라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시인을 한 거잖아요.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감사실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감액 조치를 어떻게 보면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000만원까지 감액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감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재정상 좋기도 하겠지만 설계도에, 처음부터 설계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더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예, 앞으로 설계할 때 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실장님이 업무 파악을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실장 조선아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평상시 우리 의회 전문위원 출신 거쳐 가서 그러신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전라남도 감사하고 자체감사하고 차이점이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감사실장 조선아   저희 자체감사는 본청은 도 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또 정부합동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서 자체감사로는 저희가 본청은 안 하고 사업소하고 출연기관, 복지시설, 동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복성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전라남도 도 감사를 비롯한 상위기관의 감사하고 목포시 자체감사의 차이점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장복성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휴환 전 의장님께서 무소불위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에, 같이 감사실 근무하다 다시 피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이런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왜 상위기관 감사에서는 적발이 됐는데 자체감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사실장 조선아   보통 예산이 본청에 많이 있고 동은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예산 관련이 아니고,
장복성위원   예산 관련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료에,
○감사실장 조선아   위반한 것이 작은 거기 때문에 시정이나 주의로 되고요. 본청은 예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 감사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장복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피해 가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안 나온 부분이 상위감사에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장복성위원   그러더라도 쟁점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게―공무원분들에게 죄송하지만―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해 본 그런 경험을 갖는 감사실장이 개방형을 추진해라, 그런 주장을 계속 많이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 목포시는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밖에 우리시에 제안을 해 놓고 이런 것들이 되면 그게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된 것을 다음 후임자분들이 그걸 숙지해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후임자들이 오시면 전부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일부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또 그만큼 하다가 가시면 또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소모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일을 추진해서 정확히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어떤 취지 목적인가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쓰겠어요. 
  예를 들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부의안건 심사 이렇게 하고 특히 시정질문 할 때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 기획실에 답변사항 처리목록을 관리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 정책적인 것들을 시정질문 할 때 사실 엄청난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사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바뀌다 보면 오시라 해서 들어보면 전혀 모르고 계셔요. 그러면 또 설명을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실장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실 업무 외 아니면 부시장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저의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훌륭하신 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시민들의 그런 답답함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의 가교적인 역할, 꼭 감사에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감사실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항상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여기 감사 이 부분에 보면 거의 공사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시청 직원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민생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이 감사자료에 보면 빠졌다. 
  어려움이 있겠지요.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겠지만, 굉장히 이게 해묵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보면 목포가 도로를 아무리 뚫어도 주차장화가 되잖아요, 도로가. 그런데 보면 이게 민감한 사항이지만, 원도심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저쪽 하당 쪽에 가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차장이 협소하고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해요, 과에다가.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도 감사 지적이 없어요. 
  실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감사실장 조선아   지금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 계속 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문차복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허가가 나가면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어느 평수가 되면 주차장이 몇 개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주차장부지가 주차장으로써 활용이 안 돼버려요. 다른 시설물이 들어간다든가 또 도로에도 다른 시설물을 개인들이 다 해가지고 써버려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실장님이…. 모르겠어요. 민원을 접하지를 않아서 그런가 몰라도 저희들 지역구라든가 동네 다니면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감사실장 조선아   그러지요.
○위원장 문차복   물론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이 각 과에서 제대로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사 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실장 조선아   앞으로는 공용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각 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지적사항에 없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예.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끝나는데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술팀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계획을 해요.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7m 도로 8m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주차장부지도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냐? 
  법에서 하라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의 주민들, 상가들 이런 분들이 수요로 봤을 때 주차장 이런 게 필요하다. 때문에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건물을 올려요. 주차장 건물 올리잖아요. 
  (「주차빌딩」하는 이 있음) 
  주차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주차장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상가를, 슈퍼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분의 건물이 돼버리고 주변에서 주차 수요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부지로 활용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것이 목포시에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른 일반 상가건물도 주차장 부분만 확보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막히는 부분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로 부분 하잖아요. 제가 용해지구를 예로 들게요. 도시를 개발해 놨어. 한 4~5년 지나면 다시 도로 폭을 넓혀야 돼. 왜? 법상으로는 한 차선씩 교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주차를 한 대 해놔버리면 교행이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면 뭐 4~5억 들여가지고 또 도로를 넓혀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맨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그런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 만들어 놓고 4~5년 있다 또 인도 폭 줄여가지고 또 도로 만들고, 이런 현상이 왜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하게 만드냐? 시정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리하자면 가장 크게 차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주차장 관련 부분하고 도로 부분 있잖습니까? 이거는 시정이 안 되더라. 그걸 기술감사팀에서 해 주셔야지요.
(○기술감사팀장 박이배 좌석에서 –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가 미리서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건물주차장은 그걸 개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그것을 행정조치를 하든지 뭐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해 보시면 다 꽁꽁 문 잠가놓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자기만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은 데가 대부분이고 또 오픈이 됐다 할지라도 다른 분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차량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없는 그래서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봐주셔요. 
(○기술감사팀장 박이배 좌석에서 –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실장님, 잘 인지했지요?
○감사실장 조선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부시장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차복   회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국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소속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기획팀장 김광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광미입니다.
○법무혁신팀장 임희선   안녕하십니까? 법무혁신팀장 임희선입니다.
○예산팀장 정육현   예산팀장 정육현 인사드립니다.
○납세자보호팀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납세자보호팀장 김 신입니다.
○정책개발팀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팀장 김영숙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요. 제가 이번에 이번 자료 중에 지난 3년간, 올해분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별 반영비율 현황을 자료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근재위원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근재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친 총액이 2019년도에 1조 123억으로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작년도 또 올해는 1조 1,000억, 1조 2,000억 바야흐로 예산 1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목포시 예산의 분야별, 기능별 반영비율 현황을 살펴봤을 때 한 가지 아쉽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목포는 홍보 분야랄지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저런 자리에서 지금 목포시가 제일의 해양문화관광의 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율이 3% 정도가 됩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비율이 8%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봤습니다.
김근재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포시의 미래전략사업 가칭 ‘3+1’이라 하지요. 3+1 사업 대부분이 해양수산ㆍ관광문화 관련 사업들인데, 이에 비해서 해당 분야 예산 비율이 증가 폭이 좀 이렇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높지가 않다 그런,
김근재위원   반비례적이다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프나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저는 목포시의 미래전략사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하고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이 사업예산에 대한 중점 투입,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성의라 할까요?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미래전략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어떤 애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 시는 2019년도에 1조를 넘어서 올해 2021년도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조 2,000억원대 시대를 지금 열고 있고 지금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50%대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미래전략산업을 목포시의 미래 발전의 어떤 방향으로 보고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사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 수산식품산업 또 4대 관광도시 관광거점산업 또 올해 12월 달에 도전을 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 이게 가장 큰 사업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런 큰 사업들이 그냥 일시에 한 해에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고 최소 5년간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사업들이 연간 단위로 예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야별로는 이렇게 8%, 3% 이렇게 적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그런 중점사업들이 올해도 많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사업뿐만이 아니고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내부적인 속사정을 100% 제가 파악할 수 없지만 방금 답변하신 대로 저 또한 국비를 가져온 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시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국도비 외에도 저희 시비를 투입을 해서 문화관광사업 또 해양산업 그런 산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아직 올해 본예산서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금방 나오겠지만. 그럼 혹시 그걸 받아보게 되면 작년과는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국장님?
  큰 흐름에서 그냥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전체적으로 물론 국도비사업들이 내년에도 반영이 되겠고 더 분야가 넓게 내려오겠고 또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달에 추진하게 되면 저희는 되리라 확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내년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관광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무튼 예산서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위원장을 향해) “지금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문차복   예.
김근재위원   이 부분도 사전에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서류식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목포시 관련 소송 집행예산 및 처분 결과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요.
  우리 지자체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의 특성상 지자체가 주로 피고가 되는 상황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지요? 목포시만 그런 게 아니라.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거의 피고가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모든 지자체가 아마 그럴 거예요, 비율이. 그렇다면 이 소송 접수 이후에 최종적인 변호사 선임까지 과정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 시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그런 소장이 저희 시에 접수가 되면 기획예산과로, 소송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본을, 해당부서를 분류를 해서 해당부서에다가 분류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또 변호사 선임 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부적인 결재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소송대리인과 소송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추진이 됩니다. 
김근재위원   그 과정에 그 부분이 있지 않아요? 방금 빠지신 것 같은데. 우리시 자문변호사 다섯 분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한 어떤 자문, 의견,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들어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당연히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최초 미팅 가진 다음에 추가자료로 최근 3년간 소액, 기준이 없습니다만 저의 기준으로 한 3,000만원 정도, 3,000만원 이하인 소송을 받았어요. 3년간 보니까는 민사가 열두 번, 행정소송이 11건이더라고요. 금액까지는 제가 통계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 과정 이후에 최종적으로 소송 착수 전에 예를 들자면 타당성이랄지 승소 가능성이랄지 내부적 논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가칭이지만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가 서류식 회의 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김근재위원   보고 받으셨으면 이렇게 나오신 김에 검토하신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소송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시군들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위원님께 보고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활용도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가액의 소송이 있는데 지방이나 그런 소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행정소송 대부분이 공무원이 그런 소송수행을 하고 있고 향후 그런 큰 가액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준비할 수 있는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한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 속에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가 10년 정도 돼요. 10년 좀 넘네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10년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20년 됐지만, 이게 지방자치가 아니고 우리가 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의사, 국민들의 의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게 주민참여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높여 왔어요. 
  그전에는 금액으로 한정하다가 지금은 예산의 2%, 그렇지요? 우리가 1조 예산이라고 그러면 200억까지? 200억, 그러니까 일반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200억은 다 안 돼도 굉장히 큰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라고 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잘되고 있으면 질문 안 하겠지요. 아쉽게도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목적 그리고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이런 상황 이걸 분석을 해 보면 취지는 좋은데 전혀 취지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동에서 또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다 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요즘 실제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것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절차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이거 수용을 하냐 이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냐 이거예요. 반영이 안 되더라는 거.
  두 번째는 시에서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이라든가 통합사업 이건 시에서 해야지요. 시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로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하수과에서 해야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주시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의 성격상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목포시 보니까,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동마다 3억 정도씩 했는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도 목포시가 제가 볼 때는 한 1% 좀 안 되는 금액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요? 예산도 대폭 늘려줘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법에 맞추는 거잖아요. 2%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럼 최소한 더 넓혀줘서 그 내용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동네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 그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어떠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시가 이렇게 참여예산 그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감사하시면서 보고를 받았을 걸로 압니다만 CCTV 설치, 인도ㆍ도로 정비, 공원 조성 그런 일반 민원성사업들이 주로 지금까지 쭉 해온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3억으로 좀 더 규모 있는, 각 동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마는 전체 그런 동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해소하기에는 아마 금액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지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자치센터, 동에다요. 자치복지센터에다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최소한 5,000 이상 뭐 이렇게 주셔서 어떤 데에 써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는데 커브 이런 것 하나 이거를 바꿀라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차량 교행이 안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할라면 건설과 통해가지고 그 예산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라면 올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길을 걷다 보면 무슨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런 부분에 넘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인도 정비라든가 이게 절차상으로 다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지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가장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복지센터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바로바로 해소해 주고.
  또 예산을 넉넉히 잡아주시라는 게 인도 정비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이걸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전체를 다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구간만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현재로는 다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규모로 조금조금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과 예산적인 재량권을 부여해 주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저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사업을 주제로 삼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분명히. 
  옆에서 장복성 의장이 여러 가지, 그전에 해 보니까 긍정과 부정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긍정과 부정 이런 게 있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어느 제도나 그런 음과 양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이런 부분에 써져야 된다.
  그리고 방안으로는 조그만 조그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의견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잠깐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과거에 각 동사무소의 동장 체제에 있을 때는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그 사업들이 동에서 종합행정을 하지 않고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전부 시로 올라오다 보니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꿔지게 됐거든요.
  그러나 충분히 동에서 그렇게 소소하게 필요한 사업들, 오히려 큰 사업보다는, 3억이라는 사업보다는 오히려 조그만 사업들이 동 주민들,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다 보니 작은 것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놓치는 부분들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충분히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행정적인 행정기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얼른 마칠랍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조그만 조그만 것이 다 그런 것들인데 그거 절차 할라면 엄청 복잡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도시재생 2년 연속 수상하고 문학박람회 최초 개최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이금이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작은 것을 놓치는 부분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의료원 장례식장 홍보라든가 응급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작은 것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의료원 장례식장 지금 이용실적이 올 매출액이 총 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의료원 장례식장이요?
이금이위원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보건소」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인데요. 기획관리국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부분만 홍보하고 작은 것을 지금 놓치는 부분이 기획관리국에서도, 아무리 보건소로 갔어도 관리가 필요한데 업무분장은 따로따로 해버리니까 전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요.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례식장 직원분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목포 시내에 있는 장례식장이 다 힘드니까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거다. 하면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홍보물도 자체 제작해가지고 비치만 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물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직도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방금 국장님이 작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기획관리국에서, 아무리 보건소에 업무분장이 넘어갔어도 한 번씩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목포시의료원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기획국의 총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원은 아시다시피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영업활동,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목포시의료원이 공익성을, 영리목적이지만 공익성이 충분히 있는 기관이다 보니 개인의 장례업체를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금이위원   직원들만 이용해도 이렇게 적자가 안 날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귀선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시면 12시가 넘을 것 같거든요. 12시에 우리가 예약이 되어놔서.
김귀선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문차복   그렇게 하시게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차복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김귀선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세계 섬 엑스포,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2028년 목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17일날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 했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잘하셨는가요? 그날 대한민국 섬의 수도 선포식도 하고 그러셨던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1부 행사로 4개 시군이 섬의 수도 선포식을 개최를 하고 2부에 포럼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유치추진위원회는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유치추진위원회를 보면 목포상공회의소 위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상공회의소를 주관으로 해서 4개 시군에서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상공회의소 관내 4개 시군이지요. 완도, 진도, 신안이 목포상공회의소 관내 그런 지역인데.
  어때요?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이렇게 4개 시군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4개 시군이 같이하는 거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섬 엑스포고 섬에 관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6개의 섬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로서 봤을 때는 전국에 섬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서남권이 4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서남권을 전체적으로 해서 목포, 완도, 진도, 신안이 서남권이 대표적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대표성이 있고 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귀선위원   아무래도 목포를 포함해서 완도, 진도, 신안이 섬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는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가 섬의 날 행사를 2018년도에 했는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2019년도에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19년도. 그러면 10주년 기념해가지고 세계 섬 엑스포를 개최할라고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여수에서 또 우리와 유사한 행사를 해요. 
  여수에서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엑스포고, 박람회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같은 의미입니다.
김귀선위원   엑스포하고 박람회는 같은 뜻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2년 앞서서 하는데, 목포는 2년 후에 하지요. 그런데 여수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여수 같은 경우는 연륙ㆍ연도교 개통 시점에 맞춰서 일회성, 관광이나 홍보 목적인 행사성 엑스포를 개최를 한다, 박람회를 한다 하면 저희 서남권 4개 시군 같은 경우는 세계 섬 엑스포 10년 주기의 정례행사로서 단순한 홍보성이나 관광성 행사가 아니고 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섬 정책과 섬 유관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여수박람회하고 섬 엑스포는 차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여수도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을 했어요. 여수도 국제행사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제행사를 할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는 세계관광기구하고 연계한 국제행사를 할라고 추진하고 계시고 여수도 마찬가지로 국제행사를 할라고 지금 거기도 그렇게 승인 요청을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국제행사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국제행사가 공인행사하고 비공인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따져봐야 될,
김귀선위원   우리는 2028년도에는 세계관광기구하고 연계해서 국제행사를 할라 하는 것이고 또 10년 후에 2038년에는 국제소도연구협회하고 연계해서 국제행사를 하고 2048년에는 그때는 공인을 받아가지고 공인 섬 엑스포를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10년 단위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건 진짜 장기 로드맵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여수도 장기적으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은 완료됐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김귀선위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셨던데. 용역 내용을 보면 이 엑스포로 인해가지고 얻어지는 파급효과 그게 나와 있어요.
  참가인원은 목포가 300만 명 그리고 파급 생산효과가 387억, 취업 유발이 1,107명, 소득이 138억원, 부가가치가 215억원.
  이게 용역 결과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용역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여수권하고 비교해 보면 여수가 참가인원이 우리보다 100만 명을 적게 잡았어요. 200만 명.
  그런데 파급효과 있지요. 생산 파급효과가 우리는 387억밖에 계획을 안 잡았어요. 그런데 여수는 우리보다 참가인원이 적으면서도 4,000억원을 잡았어. 엄청난 차이거든요. 한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리고 취업 유발이 목포가 1,107명인데 여수가 6,000명이에요. 
  이게 2개 시를 비교한 건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용역 결과가 여수가 잘못됐든 목포가 잘못됐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허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허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니 파악을 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맞는지, 여수가 맞는지. 우리가 틀린지, 여수가 틀린지는 이것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파급효과를 산출할 때는 주로 투자사업비 대 파급효과를 비용으로 주로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물론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경제문화적 파급효과까지 포함해가지고 4,000억원이 나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파악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2048년까지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장기 로드맵이잖아요. 그러면 2028년까지는 아직도 7년이 남았고. 그렇지요? 그럼 2048년까지는 27년이 남은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27년. 이게 2048년까지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그때까지 추진이 잘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생각했을 때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단순하게 10년 단위로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2028년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5년 내지 7년 전에 이미 그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동안의 준비나 그런 것들이 추진과정이 있기 때문에 2028년도라고 해서 단순하니 1~2년 사이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2028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5년 전에 어떤 사항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속선상에서 주민들의 붐 조성을 해가면서 충분히 2048년까지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섬 정책이 세계적으로 신규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희 전라남도는 그러한 자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유치위원회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편성이 돼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2020년 작년에는 완도, 진도, 신안에서 각 3,000만원씩 거출했지만 전체로 보면 2억 5,5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2억 5,500만원. 그리고 올해는 1억 5,000.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매년 1억 5,000 이상은…. 1억 5,000 중에 목포는 5,500이지요. 5,500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치위원회에서 무슨 사업들을 할까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4개 시군이 작년에 상생협약도 체결하고 올해 4개 시군 돌아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회의도 개최하고 엊그저께 했던 포럼도 개최하면서 섬에 대한 어떤 우리 자원에 대한 공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그런 것들을 토의를 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서남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유치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폭을 넓혀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섬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분위기도 고취시키는 것도 좋지만 실은 국제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관광기구하고 연계한 국제행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계관광기구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이 연대하는 것도 유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유치위원회에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유치위원회하고 전라남도, 목포시…. 서남권 4개 시군과 전라남도와 함께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원래 그 부분은 광역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연대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계획 같은 것도 용역보고에가 다 거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시하는 안이 큰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은 4개 시군이 협의를 통해서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장기 로드맵이라서 실은 이 행사를 처음 추진했던 오너가 바뀌었을 때 또 추진위원장이 바뀌었을 때 과연 이게 계속해서 연계해서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앞서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섬의 중요성을 가지고 섬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도 출범을 했고 섬진흥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섬 정책, 연구 기초적인 활동을 정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섬에 관한 정책은 계속 유지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 아래서 저희 시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군이 협력방안을 체계해서 하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섬 엑스포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4개 시군이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말씀을 100% 공감을 하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게 너무나 장기적인 프로젝트라서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한 세부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세심한 계획도 필요하고 의회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이 관련해가지고 중간중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요. 행감자료에 보면 실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자료 해 주셨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장복성위원   작년도. 그런데 보니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처리된 걸로, 여기 완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개선) 결과를 보면 자료의 147쪽에 자치행정과에 각 동 인구편차에 따른 동 행정구역 조정하고 각 동별 통ㆍ반 조정하라고 했는데 완료로 해 놓으셨어요. 완료로.
  이거 처리 결과는 어떻게 안 된 것이 완료로 되어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으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처리 결과를 받아서 제출을 했거든요.
  저희가 사실상 업무적으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없었던 것 같고요. 실과에서 받은 자료를,
장복성위원   실과 자료만 받고 완료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제출한 걸로 보여집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실과의 잘못인가요?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이거는 아마 확인을 한번,
장복성위원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체크를 해 봐야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감사기간에, 방금같이 행감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 말씀하셨잖아요. 부의안건 설명, 예결위 설명할 때도. 특히 시정질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의원들은 보좌관제도도 없고 특별히 누가 보좌하시는 분도 안 계시다 보니까 정말로 다방면에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의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답변하고 답변으로만 끝나버려요.
  그런데 기획실에 시정질문 답변사항을 정리하도록 돼서 작년에 제가 말씀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거의 정리가 안 되고 있던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아마 해당부서에서,
장복성위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현실적으로 아마 직원이,
장복성위원   이번에 감사기간에도 제가 했던 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업무 후임자한테 말씀드렸더니 내용 자체도 숙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답변이 답변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처리 결과를 그 단계에서 다음 후임자가 계속 연속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챙깁니다. 직원분들 바뀔 때마다 제가 챙겨요. 어디까지 하고. 또 그분들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답변이 답변으로만 끝나버리고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릴게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또 하나 할게요.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제안 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작년에 216건. 공모제안이 116건, 일반제안이 100건. 216건 중에.
  채택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채택 건수가 작년에 아마 노력상으로 해서 5건.
장복성위원   5건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5건 중에서 예산이 반영해서 추진될 건이 몇 건인가요?
  아직 모를 수 있으니까, 1건이에요. 1건. 1건 중에 관광 활성을 위한 노을공원 벤치마킹 및 야간 경관사업, 공원녹지과 소관이네요. 아이디어 공모는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으면 주관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돼야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에 5건 채택 중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방금 말씀했던 이 건에 대해서 예산 반영됐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별도의 아이디어, 공모에 채택된 이 경관사업에 대한 고유한 예산은 아니고요. 아마 시설관리 정비, 데크 정비 그런 예산으로 시설물을 보수하고 하는 예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안 됐어요. 제가 염려가, 아까도 존경하는 김휴환 전 의장께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의 편성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 예산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된가요?
  제가 계속 왜 우리 아이디어 공모 안 하냐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계속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표적 216건 중에서 5건을 채택했고 지금도 접수받고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올해 건도.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하실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해당부서에서도 계획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런….
장복성위원   예산 반영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분하고 이 추진부서가 공원녹지과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공원녹지과의 실무자분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 제출했던 이 안을 더 개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아이디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당연히 그런 추진과정을 점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가 보면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216건 중에서 5건 중에 사업예산이 한 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추경에 예산 반영하시고요.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분하고 같이,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핵심만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용역비사업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용역비 부분이요.
장복성위원   3건. 음식물류폐기물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용역, 한국섬진흥원 설립공모 PT 제작,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현장 평가 PT 제작.
  앞서서 우리 훌륭하신 김귀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제가 평상시 이렇게 대안 제시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시간이니까 제가 짤막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특히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 50대50, 목원동 도시재생부터 해서 만호동 일대, 도 지정까지 도시재생 세 군데, 한 군데는 완료 거의 됐고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도시재생이 도시예비지역으로 선정돼야지 도시재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용당동 쪽에 지금 하고 있고 죽교동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죽교동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사전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용역이 필요하면 사전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사전용역을. 동의하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동의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갈려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안 맞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공모하기 전에,
장복성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22개 시군 사례를 보니까 공모를 하기 전에 먼저 용역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같이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선정도 많이 되고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공무원분들이 고생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 간단 말이에요. 
  다행히 새뜰마을사업은 후에 용역을 해도 그 사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데 도시재생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범위 테두리 내 극소수 변경하다 보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어렵습니다.
장복성위원   목원동의 도시재생이 실패한 사례로 지적된 사례들이 준비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새뜰마을사업의 중요성이 뭐냐? 약 50억 내의 소규모사업입니다마는 시비 반영률이 낮습니다. 도시재생은 50대50. 200억이면 시 재정부담을 100억을 해야 되는데 새뜰마을사업은 시비 부담이 약 17%밖에 해당 안 해요. 그렇지요? 국비 70%, 시비 17%, 도비 13%.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도심의 취약한 지역들을 지정해서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용역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제가 계속 주장했던 케이블카 뜨고 내리는 데 죽교동 지구, 준성당으로 쓰는 카톨릭성지화 레지오마리애기념관 일대의 대성동 일대, 산정동에 보면 옛날 국도 1호선이라 할 수 있는 용꿈여인숙 뒤에서부터 신촌 부분까지 이런 소구역들 그리고 용당동, 연동 이런 지역들. 
  원도심의 이런 지역에 가장 빨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새뜰마을사업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목포시의 예산 절감도 되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생활편익을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서 용역을 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아시다시피 그 재생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와 또 저희 총괄 풀 용역비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지원하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실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를 많이 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장복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특히 아까 제가 나열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용역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 자리에 10대 의회 때도 4년 있었고 11대에 3년 넘게 있으면서 7년 넘게 있을 때 인사팀장 하셨잖아요.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이. 
  참 벽이 높은 게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잘해야 되는데 안 돼요.
  목포시의 훌륭하신 김종식 시장님께서 3대 전략사업 원 플러스 4대 전략사업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목포시가 현안을 둬야 될―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두돼야겠지만―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걸 계속 제가 7년 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조례 제정도 많이 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지자체도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제가 계속 주장했던 전담기구팀을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들고 납세자보호에서 같이하고 지금까지 반복되다 보니까 최근 언론에서 23만 무너지고 이제 22만 인구가 무너졌어요. 목포시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인구정책에 대한 대안 갖고 계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지난 의정활동 하시면서 인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올해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관련 정책에 대해서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서 정책수립을 했고 그에 힘입어서 올해 연초에 조직개편할 때 기획예산과 내에 인구정책팀을, 전담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출산축하금 같은 단기적인, 저희 시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 현실화라기보다는 다른 시군과 발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번 부의안건에 올린 바도 있고요. 
  또 관련 실과 부시장님 협업회의를 통해서 그런 인구정책에 관련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부분을 제외한 인구정책의 직ㆍ간접적인 목포시 예산이 1년에 약 900억 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체감은 거의 와닿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부분에 목포시청의 공무원분들 설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목포시 정말 인구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대도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목포시는 어떤 문제인 것인지, 교육의 문제인 것인지, 육아의 문제인 것인지, 취직의 문제인 것인지,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설문해 보고 필요하면 이 부분도 같은 목포시에 준하는 인구의 중소도시의 정책들이 어떤 선도적인 정책들이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포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포시가 하는 좋은 정책들을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다각도로 용역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의 변화를 획기적인 내년도에 추진사항을 이 부분만이라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하시고.
  이제나마 팀, 저는 솔직히 과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1월달에 팀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인구정책 문제는 어느 시장님이 오시든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든 계속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문제지만, 인구 소멸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지만 목포시가 그동안 우리가 출산축하금 문제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출산축하금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한 요소라고 보는 거고요.
장복성위원   아무튼 다들 말씀은 안 하지만 다 관심 갖고 제일 염려한 부분이 아닌가. 목포시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준비를 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커멓게 많이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권고사항이라면 권고사항이고 추천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다도해 관문인, 섬의 모향인 우리 목포시가 9개 지자체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에 불철주야 노력한 관계부서 특히 기획예산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 10월 8일에 섬진흥원 출범식에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했지만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대표성을 띠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주변 환경, 울타리를 조성하고 주차장 같은 거 이렇게 참 조성을 잘했더라고요. 또 행안부 섬진흥원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관련사업 도비 확보 등에 힘써준 직원들 노고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음을 제가 위원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출범한 한국섬진흥원, 대한민국 섬 컨트롤타워에서 세계적인 섬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섬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기를 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기획예산과 모든 직원들이 고생했지만 특별히 수고가 많으신 유치 유공 직원들 이 부분을 표창장을 권고를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런 큰 국책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해서 유치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특히 고생하신 직원분들 답으로 해서 표창장을 주기를 권고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꼭 지키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의장님 오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박창수의원   1분간만 얘기하고 갈게요.
  내년도에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우리가 첫 단추를, 올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우리 의회도 체통을 세워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는 확인서도 안 받고 지적만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의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확인서를 받고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고 마지막에 강평하는 이런 정리하는 순서로 이렇게 초석을 다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내년에 제대로 된 단추를 꿰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님들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꼭 확인서 받고 우리 집행부는 확실하게 확인서를 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정리하도록 이렇게 의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의장님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O 공보과
  다음은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답변에 앞서서 공보과 소속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이승만   공보과장 이승만입니다.
○공보팀장 나철주   공보팀장 나철주입니다.
○홍보기획팀장 김일태   홍보기획팀장 김일태입니다.
○SNS홍보팀장 김혜주   SNS홍보팀장 김혜주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러면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공보과 명칭 관련해서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완료로 왔어요. 처리 결과가 완료로 왔어.
  그럼 공보과 명칭이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게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자료로 결과로 올렸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완료된 건 아마 공보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완료로 통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금이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요? 그게 완료됐다는 건가요? 공보과 명칭이 저번에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요. 그러면 김휴환 위원님하고 다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료가 와서 어떻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완료는 아마 그런 의미로 완료를 보낸 것 같고요.
  공보과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공보정책적인 것하고 홍보하는 그런 어떤 거하고 어떤 것이 우위에 있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현재는 과거에 썼던 공보라는 그런 분야보다는 시군에서도 홍보실, 홍보과 이런 명칭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금이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금이위원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왔으면 좋은데, 완료됐다고 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완료라는 그런 의미는 아마 유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완료라 한 거고 그러나 완료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고민이 끝난 거는 아니고 그런 명칭에 대한 고민들은 또다시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금이위원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시정을 해달라고 올렸잖아요. 그러면 완료를 결과를 쓰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라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완료됐다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시정질문이나 행감 때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을 상임위에 와서 같이 논의하고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보과, 공보라는 사전적 의미를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공보라는 것은 권위적인 시절에 권위적인 공보 활동을 할 때, 이게 공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받아 적으시오. 내가 말할 테니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26개 지자체에서 공보과라고 명칭을 쓴 데가 전남에는 목포시 말고 다른 한 군데가 있어요. 다 홍보, 소통 다른 명칭으로 써요. 
  그래서 목포시도 이런 부분에 현재 시대적인 상황과 지자체 실시한 지 30년이 된 이 시점에 개념 자체가 다르다.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나가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인데 이 명칭이 맞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바꿔주라고 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목포시는 공보과가 맞다는 거요. 과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완료로 봤을 때는….
김휴환위원   국장님이 그걸 이해를 하셔요, 아니면…. 이해를 하시고 지금 논의를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아마 그 결론은 그 이전에 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인사적인 걸 떠나서,
김휴환위원   그 이전에 계시던,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그전에 있던 과장님은 바꾸시겠다고 했어. 본인들도 조사를 해 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걸 바꾸신다 했단 말이에요. 목포시가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도 충분히,
김휴환위원   권위적이고 시민을 아래로 보고 이런 개념의 시정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용어가 주는, 명칭이 주는 부분에서 목포시의 모습이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자, 그래서 제안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유지하겠다?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새로 오셔서, 다른 데 다 한번 조사해 보셔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이 부분은….
  (관계관과 협의)
김휴환위원   부연 설명해 보셔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아마 과에서는 직제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당시에 시민홍보과라는 명칭으로,
김휴환위원   바꾼다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바꿔주기를 의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김휴환위원   이게 내년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직제,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올려서 해야 되잖아요. 1년 걸리네요, 1년.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거든요. 인구정책―이건 다른 과 얘기입니다―그 부분도 1년 걸려가지고 제가 기고문도 쓰고. 뭐 한다고 하면 1년 걸려요.
  그런데 참 이렇게…. 이게 무슨 제 고집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요.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5,000만이라고 그럽니까? 5,000만이지요. 남북 합치면 7,000만 이상 되고. 우리 남한에 5,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목포를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목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목포에 대해 아는 사람, 몇 퍼센트….
김귀선위원   데이터 안 빼봐서 모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어려운 질문입니다.
김귀선위원   목포 사람들은 목포가 엄청 유명한지 알아요. 전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잖아요. 우리는 목포에 사니까. 그리고 목포가 예전에 3대 항 5대 도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6대 도시.
김귀선위원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예전에 그런 영화를 누렸다는 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알린다는 것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목포를 찾아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얼마큼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가.
  국장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지금은 아시다시피, 관광 쪽이기는 하지만 올해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디어마케팅팀을 설치를 해가지고 공중파나 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목포가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민선7기에 들어서 공보 분야나 미디어마케팅 쪽을 통해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요즘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내만 보더라도 많은 시군들이 앞다퉈서 미디어 홍보하고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예산 들여가면서.
  그런데 지금 목포에 영상홍보차량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귀선위원   그거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과거에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차량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거에 전국 행사장, 축제장을 순회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또 경유차량은 대도시권에 진입할 수 없고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영상홍보차량을 통한 홍보가 미진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귀선위원   우리가 코로나19 핑계 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그 차량이 12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목포시청의 차량들이 교체시기가 몇 년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거의 내구연한은 지켜지지는 않고 2~3년,
김귀선위원   7년 될 거예요, 7년.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보통 7년인데 2~3년 더,
김귀선위원   그러면 거의 배가 다 돼가. 그런데 목포를 홍보하고 목포를 대표하는 그런 차를, 12년 된 차를 왜 안 바꿔요? 다른 차들은 빨리 잘 바꾸데. 그런데 왜 그 소중하고 귀중한 차는 빨리 안 바꾸냐고.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그 차로 인해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엄청난데. 지금 이게 매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매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축제장에 중요한 그런 장소에 차를 못 세워놓는데요. 매연이 많이 나서.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일반 행사장은 가지만 특히 서울ㆍ경기 쪽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가장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국장님이 그거 알고 계시면 차 빨리 교체해야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귀선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목포에 사니까 목포가 유명한 관광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목포 인근에 행사장을 찾아오신 분들이요. 목포를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영상홍보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그쪽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그 행사장에다가 차를 비치해서 홍보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관심과 유인책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군 단위는 숙소가 안 좋다 보니까 목포에 무언가 매력이 있다는 걸 알고 목포를 찾았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목포에서 1박을 할 수 있는, 그러지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류형 관광지 하고 부르짖으면서도 체류를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목포를 당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목포를 안 오고 인근 지역의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이 목포로 와서 1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차들은 왜 교체를 그렇게 빨리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차를 12년이나 노후된 차를 바꾸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언제 바꾸실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바로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차만 바꾸는 게 아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영상장치까지 바꿔야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영상장비 지금은 과거 아날로그방식인데 지금 전부 디지털로 해가지고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업그레이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가 말로만 홍보한다고 하지 마시고. 보면 서울역이든 수서역이든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있지요. 그런 홍보비용 많이 들잖아요.
  나는 그런 데보다도 인근 타지역 행사장에 비치해가지고 얻어 들이는 효과가 더 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차량의 필요성 또 활용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만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각 부서 팀장님들이 다 바뀌신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근재위원   맞지요. 우리 목포시 대표적인 시정홍보 관련해서 SNS 매체가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근재위원   그중에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뭐가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는 주로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 인스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은 모니터링 한번씩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유튜브도 들어갑니다.
김근재위원   한번씩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근재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한 바는 없지만 국장님으로서 전년 대비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매체들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웃이라고 표현하고요. 팔로워, 구독자 수 이런 부분의 증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부분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30일 올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2,500명 정도 늘었고요. 카카오채널은 1,200명, 인스타그램은,
김근재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페이스북은 한 2,500명 정도 또 카카오채널은 1,200명, 인스타는 5,000명 또 블로그는 1,000명, 유튜브 채널은 2,000명 정도 해서 1만 2,000명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21% 정도.
김근재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증가를 한 거는 맞는데, 수치상으로요. 공식적으로 SNS팀이 신설이 돼서 활동을 한 지가 몇 년이 됐잖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경험이랄지 또 우리가 투입을 하는, 투자를 하는, SNS 관련해서요. 그 예산에 비해서,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는 관심에 비해서, 우리가 공을 들인 노력에 비해서 이 증가하는 폭은 만족을 해야 되는 수치일까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만족할 수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만족이 어디까지냐? 100% 모든 시민이 하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어르신 60대 이상 또 청소년 아래 이렇게 봤을 때 페이스북으로 봤을 때 한 3만 8,000명이 되는데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공직자나 동사무소 통해서, 자생조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홍보매체에 가입을 해서 이런 정보들, 홍보도 보고 시정정보도 보고 이런 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답변은 너무나 당연하신 답변이시고 또 맞는 답변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답변이 항상 굳이 행정사무감사 아니더라도 예산을 다룰 때라든지 SNS팀 관련해서 질의하게 되면 답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랄지 가입하는 거랄지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랄지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쉽게 보이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우시고 지시가 내려가고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요. 각 매체의 담당직원들이 동영상도 편집을 하고 사진도 찍고 내용이랄지 경험이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하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잘 만든 것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많이 보여주고 싶다, 또 그분들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들여 만든 것을 공감을 표하시고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만드는 정성 못지않게요. 
  대한민국에는 올해의 SNS 기초지자체 부분 관련 시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구체적인 자료로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 항상 복사를 해 놓거나 저장을 해 놓고 그러는데.
  전남권만 놓고 봤을 때 제 기억에는 순천, 광양, 여수, 강진 뭐 최우수상이랄지 우수상이랄지 때로는 대상도 있었고요. 심심치 않게 해마다 접할 수가 있는데 아직 목포는 시상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공을 들인 데에 비해서 또 하나 욕심을 내야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생한 만큼 인정을 받고 보람 있는 SNS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O 세정과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질의ㆍ답변에 앞서 세정과 소속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호성입니다.
○세정팀장 이한신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이한신입니다.
○부과1팀장 박향   부과1팀장 박 향입니다.
○부가2팀장 최경순   부가2팀장 최경순입니다.
○재산세팀장 김양태   재산세팀장 김양태입니다.
○과표조사팀장 박모세   과표조사팀장 박모세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이명진   지방소득세팀장 이명진입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참고로 오늘 최동안 팀장 부인이 긴급수술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못 오고 대신 박대진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징수2팀장 장덕일   징수2팀장 장덕일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민석   세외수입팀장 김민석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이 뭐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제가 요구를 했더니 새로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나온 게 없어요. 
  혹시나 자료는 제출 못 했지만 그래도 목포시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목포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주는 무안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다 거주지 위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목포에 사업장은 있으면서도 세원 부분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선문제, 지방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개선문제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요구도 되고 있고 또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목포시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방세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체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개선대책이라든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를 보냐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개선이 되고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살림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치단체에서는 될 때까지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고 그렇게 그거를 개선되도록 이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뭡니까? 종부세 바뀌고 교부세 변화시키고 하면서 지방세 세원이 부족하고 지방재정법도 바뀌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목포 같은 데는 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음에도 그냥 뭐라고 자기주장을 안 해.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하고 거주지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목포로 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은 목포에서 다 벌어가고 세금은 무안에다 내버리고 이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그 돈이 어디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런 거를 개선해 주라는 요구 있잖습니까? 실무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 
  지방세연구원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선과 이런 부분 요구한 게 있으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관계관을 향해) “혹시 세무조사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실까요? 이 세무 조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 문차복   예, 조사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제가」하는 이 있음)
  예,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세정과장 이호성   세정과장 이호성입니다.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새로운 세원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세목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고 은닉된 거나 탈루된 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발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어떤 세목 발견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없는 상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연구원에서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법률만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고 해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전라남도를 통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아니면 지방세연구원 같은 데도 해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법 그 법 취지에 보면 목포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서 500만원씩, 500만원이지요? 상한선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상한선이.
김휴환위원   이거까지 해 주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 놓았어요. 못 하게 해 놓았어요.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라고 그랬더니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목포명예시민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 하지만 그 명예시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울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신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목포에 대한 애향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라도 목포시에다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라면 이것을 저는 사실은 자치행정과 부분에다 이걸 해야 된다. 우리가 조례로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세정과에서도 정확한 리스트는 안 나와도 500만원 정도씩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기왕 만들어 있는 조례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원 발굴은 아닙니다마는 세입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아니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수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세정과의 업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지방세연구원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만 드릴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좀 했으면 쓰겠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하셔서 국세 좀…. 똑같은 말 계속 나오는데 그거 좀…. 소멸돼가는 비수도권에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는 뭔 대책을 해 주셔야지요. 목소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정과는 열심히 하시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장복성위원   나는 세정과를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포시가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정과에서 하도 고생, 목포시 공무원분들이 다 각계각층에서 고생하시는데 특히 세정과는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세금 미납자들 추적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여러 역할부터 하는데.
  기획관리국장께서 옛날에 인사팀장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지금 제일 이분들이 승진 같은 이런 것들이 정체현상이 나오고 있지요? 
  파악 혹시 하셨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옛날에 인사팀장도 하시고 그런 전반적인 조직을 잘 아시니까 무언가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세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목포시를 내가 볼 때, 다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일 이렇게 이분들 튀어나오지 않으면서도 자기 역할을 묵묵히 다들 고생하신다는 생각은 항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이번 기회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질의ㆍ답변에 앞서 회계과 소관 과장님과 팀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직접 소개하시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형순입니다.
○경리팀장 황성용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황성용입니다.
○계약팀장 김영락   계약팀장 김영락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최용준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최용준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진명   청사관리팀장 김진명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회계과에서 제가 이번에 요구한 자료 중에 예술작품 보유 및 대여 현황 그리고 감정평가 비용 관련해서 일괄 자료가 왔습니다.
  관련 사항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근재위원   관련 조례나 규정 파악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규정이 올해 3월달에 목포시 미술품 보관ㆍ관리 규정을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금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기준을 따라서 또 참고해서 제정하셨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목포시가 예술작품 보유한 개수가 1,478개입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명시된 내용 중에 미술품의 가치등급을 나눠놓은 부분이 있지요. 보전가치랄지 또 구입금액에 따라서 아마 등급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A등급하고 B등급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A하고 B등급은 5년마다 전문가를 통해서 감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등급은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에 대한 건데 5년마다 한 번씩 등급을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자체규정은 올해 제정이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행안부 물품관리기준은 몇 년도에 제정됐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게 2018년도? 201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 시는 좀 늦게 올해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저는 늦은 감을 지적하기보다는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관련기준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목포시에서는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제정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늦게나마 제정한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데 행안부의 기준을 알고 있는 인지한 상태부터 그때부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한 어떤 실시계획을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2018년도 7월에 이런 근거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충분한 근거가 정부에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다시 말해서 2018년 이후 목포시가 보유한 작품들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부터라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보전가치가 높은 A등급과 B등급의 재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이랄지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A, B등급 작품을 포함해서 기증제품도, 기증하신 분들을 보면 상당히 고가인 그런 미술품이 있기 때문에 A, B등급과 기증품을 하면 한 4억 정도 최소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A, B등급만을 했을 때는 7,000~8,000 그 정도 수수료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미술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답변하신 대로 인정을 하신 부분이니까요. 신속하게 추진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보고하지 마시고 바로 실시계획을, 추진계획을 마련하신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회계과 보니까, 여기 과장님 와계시지요. 이번에 해양항만과에서 요트마리나 관련해서 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항만과 와서 업무보고를 들었더니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해양항만과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위탁」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탁계약.
김휴환위원   직접 한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직접 합니다. 관리부서에서.
김휴환위원   여기를 통해서, 계약팀에서 한 게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휴환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오형순 좌석에서 -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감사실 기술감사 내용을 보니까 각종 공사들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공사들이 일단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서 감사를 했을 거고 또 감사 결과 감액 조치한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일상감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많지요. 그런 공사들 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하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회계과에서. 그래서 내가 감사실에도 그런 부탁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감액 조치가 됐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사상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그렇지 않으면 계약 도면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하다가 발생한 그런 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좀 더 면밀한 그런 걸 검토를 통해서 계약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지금 감사계에서 제출한 부분은 감사실에 있는 일상감사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감사실에서 과에서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일상감사에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공사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거쳐야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계약 의뢰 전에 감사실에서 이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계약 이전에 감사실에서 감사가 이뤄져가지고 그 이후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 이 말이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일상감사,
김귀선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일단은 계약할 때 좀 검토를 해 볼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설계 검토를, 내부적인 설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술감사계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계약계에서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토목적인 기술, 건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계에서 전체적인 그런 걸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규정을 두고 감사실 기술감사계에서 한 번 더 과에서 넘어온 것을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감사실 거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검토는 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행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상,
김귀선위원   회계상의 특별한 문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회계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김귀선위원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계약상의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어쨌든 간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도,
김귀선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실하고 공동책임은 있어요. 공동책임은. 한쪽 감사실에만 너무 책임을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계약부서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매각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유달경기장 때문에 그랬더만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아무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유달경기장 그러면 한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지금 공유재산이 대부 현황을 보면 유ㆍ무상으로 해가지고 대부가 되고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또 대부에 따른 유상 사용료도 저희가 1억 1,500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
  혹시 우리 공유재산 중에 본인들,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입한 건도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거쳐서 매각하는 건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관계관과 협의)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만하지 않고 부적합판정이 내려지면 저희가 매각도 자체적으로 추진도 하고 그럽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매각을 할 때 공고를 통해서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공고도 통하고 토지 형태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제일 접근하기 좋은 방법은 인근에 그 주위에 사시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보면 지명매각이 있더라고요. 지명매각. 지명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지명매각이라는 것은 A라는 토지가 있는데 B, C, D라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C, D가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토지 활용도나 나머지 B, C, D 사람들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A라는 토지가 B, C, D 이분 중에서 한 분이 이 토지를 샀을 때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세 분에 대해서 지명해서 세 분 중에서 의뢰를 하면 팔겠다 이런 의미로 지명을 해서 입찰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특정 매각지가 주위에 사는 세 분이 됐든 네 분이 됐든 간에 같이 엇물려 있을 때 제일 필요한 사람, 그런데 제일 필요하지만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주위분들 간에 갈등도 표출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갈등 같은 것을 잘 해소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런 지명매각할 때는 정말 투명한 공고를 통해서 이웃 간에 조율을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 의장님, 없습니까?
장복성위원   훌륭하신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지명이나 수의계약의 택지의 조건을 명확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함께하신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공유재산 매각방식을 말씀하십니까? 지명.
장복성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공유재산 전체적인 계약방식에 대해서….
장복성위원   그거하고 수의계약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공유재산 매각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입찰과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세 가지로 하고 있고요.
  일반경쟁은 말 그대로 전체 지역적으로 참가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지명경쟁입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 대상 공유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명해서 하는 입찰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수의계약은 공유재산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33개 조문에 해당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33 뭐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33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33개 조문. 서른세 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깁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33개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주로 많은 것이 국가 또는 타 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또 재산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또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대부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장 많이 수의계약 했을 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인접 토지의 수의계약 건이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장복성위원   평수로 하면, 평수로 하면 상업지역은 몇 평방미터, 주거지역은 몇 평방미터, 공업지역은 몇 평방미터 이거 기준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제한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경쟁입찰이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고.
장복성위원   그럼 평수가 없으면 평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이 말이에요. 대략 몇 평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냐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답변을 저희 재산관리팀장님께,
(○회계과장 오형순 좌석에서 – 재산가액만,)
장복성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금 인접 토지가 뒤 토지가 앞 토지 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이 걸려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아까 말한 지명이라는 것은 가장 그 토지를 나누어서 일정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한 분한테 지명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지명한 것이 아니고 지명한 사람만 입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입찰을.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누구 A를 지명한 것이 아니고,
장복성위원   수의계약은 안 되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지명한 세 사람이 다 입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지명은 되지 않고 일반경쟁을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지역제한,
장복성위원   그럼 일반경쟁을 했는데 예를 들자 하면 그것을 특혜니 이런 얘기라는 것은 국장님, 맞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누구나,
장복성위원   전혀 해당이 안 되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지역 제한이 없고,
장복성위원   방금 말씀하다시피 지명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의 소지는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전임자들이 할 때는 제가 계속 자료를 보면 3,000만원 이하하고 지역에 따라서 소수 평수가 있었어요. 몇 평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 해당될 때는 쉽게 말하면 공개경쟁입찰이다, 두 개가 다 해당되면 수의계약이다, 이런 게 있었다고. 3,000만원 이하의 토지인 경우 상업지역은 예를 들자 하면 몇 평 이하. 그거 있지요? 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바뀌었나요?
  (「그 규정은 없고요. 재산가액, 공시지가기준으로 해가지고」하는 이 있음)
  그럼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시행령에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전국 지자체 동일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동일합니다.
장복성위원   동일해?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장복성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지명을 하면 예를 들자고 하면 서로 이렇게 무언가에 정당하게 했다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아까 말씀대로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감정을 했을 때 공개입찰하도록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한다 하면 그건 나쁘지만 법대로 입찰해서 대한민국 어느 누구나 입찰에 들어와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 주시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장복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대부가 많이 있어요, 대부가. 대부가 384건으로 돼 있습니다. 유상, 무상해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가 노력하셔서 유달경기장 매각 외에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아까 앞서서 말했던 세정과 재원 외에는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 유상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대부를 매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재정 확충 차원에서 매각을 적극 검토해 봐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십시오. 우리는 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 대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매각,
장복성위원   대부가 아닌 발굴하지 않은 매각을 해야 될 토지들도,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시유지.
장복성위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발굴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발굴을.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인접의 자투리땅들은 필요한 규정에 의해서 인접의 분들에게 수의계약도 해 주시고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자고 하면 임대를 해야 될 토지는 임대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감사 때 말씀드리기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분은 무조건 동일 건에 대해서는 입찰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건은. 그런데 입찰이 안 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는 보면 같은 어떤 시설에서 바로 인접해서 동일 건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나누어서 한 형태도 있어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찰을 하면 가장 재정을 아무래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의계약이 좋다 할 것이고. 업체가 거의 1,000개 업체가 되는데 1년~2년 동안 한 건도 못 한 업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관여도 안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를 들자 하면 나는 힘도 없고 누구 줄도 없고 그러니까 1년~2년 동안 한 번도 못 하고 또 내 면에를 다른 분이 면대해서 계약을 해간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해서 사기 진작 또 목포시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해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수의계약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한 개 업체가 1회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도 하고 있고 이렇게 골고루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건설업체가, 공사 하시는 분들이 시를 상대로 하는 공사 또 교육청이나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자기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 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골고루 지역주민들 업체에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긴급할 때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속 그분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부득이한 경우도.
장복성위원   아무튼 모든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 계속 누적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효율적이고 시민에 대한 복리증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혜를 잘 모아주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유달경기장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할게요. 모든 게 서로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2020년 11월달에 362회 정례회 때 유달경기장 매각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장복성위원   부결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부결했다고 서운한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부결의 이유는 공시지가 아닌 감정평가에 의해야만이 우리가 매각을 현실적으로 더 많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했는데, 다행히 생각했던 매각대금보다 목포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지혜를 모아서 잘하다 보니까 아무튼 잘됐잖아요. 
  잘된 거에 대해서 아무튼 목포시 예산 재원 확충이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지혜를 모았고 집행부에서 공동의 노력을 해서 예산의 숨통을 트인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고 이 부분 할 때 여러 가지 제가 주문을 많이 했어요, 계속적으로.
  교육체육과가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을 때 당초에 유달경기장 매각이 인근에 있는 게이트볼이나 테니스장도 같이 주위에 공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민이 쓰는 시설이다 보니 그걸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이 쓸 수도 있지만 여기 매각에 의해서 앞으로 다른 시설 간의, 그때도 추이가 그랬지만 이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도 쓰고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입주민들도,
장복성위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공고할 때 개보수를 목포시가 하지 말고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여기의 시설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감사 때도 했고 제가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정과 인허가사항 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매각을 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해 놨던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이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짚어보시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건축행정과 부서에,
장복성위원   목포시 예산이 필요 없이 소비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릴게요.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건축행정과에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할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도 할 것이고 건축경관공동위원회도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회계과장님이나 최용준 팀장님께 보고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신안군 교육청이 매각절차를 거치려고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저번에 제 사무실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오시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매입으로 해서 신안군 교육청 주차장부지하고 지금 절차를 밟는데요. 저는 목포시 지역에 신안군 교육청하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 계획이 안 서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서하고도 연결하고 과하고도 연결해서 이런 부분 빨리 추진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다가 놓치면 개인이 그것을 매입을 해버리면 나중에 목포시가 용도가 있어서 매입하려면 또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검토만 하지 말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래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관계관을 향해) “그리고 최용준 팀장님,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석현동 500평, 1,000평 일대 지정결정고시 확인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거 확인서 해가지고 제출하세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도축장 부지 관련 주민편익시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문차복   그 부분은 저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국장님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 과에서도 봤더니 공원녹지와 도시계획과에도 충분히 의사 전달을 했고 충분히 그 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질의ㆍ답변에 앞서 정보통신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직접 소개하시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정보통신과장 주석재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행정정보팀장 장미순입니다.
○정보통계팀장 문인숙   정보통계팀장 문인숙입니다.
○정보보호팀장 김은영   정보보호팀장 김은영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조관웅   정보통신팀장 조관웅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럼 바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는 잘하시니까 질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정보통신과는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십니까? 
  (웃음소리)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음 주 월요일 11월 22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및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1일 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위원 아닌 의원
박창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시장 강효석
(감사실)
감사실장 조선아
감사팀장 박용주
조사팀장 박상희
기술감사팀장 박이배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공보과장 이승만
세정과장 이호성
회계과장 오형순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기획팀장 김광미
예산팀장 정육현
정책개발팀장 김영숙
법무혁신팀장 임희선
납세자보호팀장 김  신
공보팀장 나철주
홍보기획팀장 김일태
SNS홍보팀장 김혜주
세정팀장 이한신
부과1팀장 박  향
부과2팀장 최경순
재산세팀장 김양태
과표조사팀장 박모세
지방소득세팀장 이명진
징수2팀장 장덕일
세외수입팀장 김민석
경리팀장 황성용
계약팀장 김영락
재산관리팀장 최용준
청사관리팀장 김진명
행정정보팀장 장미순
정보통계팀장 문인숙
정보보호팀장 김은영
정보통신팀장 조관웅
징수1팀 주무관 박대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