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전총괄과, 건설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51만 9,240원 계상했습니다.
  물건지는 석현동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간 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등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과태료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연산동 산정근린공원 인근 조명시설 개선사업 외 1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66억 3,557만 3,000원으로 20억 8,77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 20년이 경과된 하당지구에 대해 여건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토지 이용, 교통 및 건축물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유지코자 합니다. 
  위치는 상동, 옥암동 일원으로 전체면적 346만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 1월에 계약 의뢰하여 2월 중으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목포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은 국토법 제20조, 제2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의 적성평가는 주거, 상업, 공업을 제외한 29.68㎢이고, 재해취약성분석은 목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12개월이며 2022년 1월에 계약 의뢰하여 2022년 2월에 착수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계획정보체계 매년 고시되는 도시계획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목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물론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갱신, 기 구축된 도시계획정보의 데이터 검수 및 보완, 국토부에서 보고받은 표준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및 바이러스를 예방코자 합니다. 과업기간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문화체육관광국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 목포시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우리시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ㆍ분석, 공공디자인 미래성, 비전과 세부전략,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개발 등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수립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산재돼 있는 벽화를 유지관리코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전체벽화는 55개소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벽화는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국가의 공모사업에 전문가 자문 용역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공간 만들기, 지역공공디자인컨설팅 등, 전라남도는 남도특화경관조성사업, 공공서비스 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제6회 전라남도친환경디자인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옹벽 개선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담장 정비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석현동 대성사랑아파트 담장으로서 담장 도색하고 부조조형물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전체 현장은 180m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목포문화예술회관 전면 해안에 설치된 해안데크 파손 및 노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현황은 주민쉼터 및 편의시설, 해안보행데크 457m가 되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은 관계로 해년마다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공공요금과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7억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1억 5,720만원과 조명시설의 시스템 운영 통신비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조명 교체 임대비 6,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에 산자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완료에 따른 민간자본 투자금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보수 시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 발생되는 도로조명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으로 민원 처리 건수는 2,8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성동 관내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성동 일원의 보안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LED 보안등기구 198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항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시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동우체국에서 목여고 일원 간 LED 등기구 62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포경찰서 도로 조명 조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총 2개소로 북항로 죽교동 삼거리에서 목포역 간, 산정로 동초등학교에서 동명동 사거리를 조도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최홍림위원   천천히 좀 하쇼. 뭣인지를 모르겠어.
○위원장 김오수   천천히 하시고 마이크하고 거리간격을 유지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료 요구하면 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더 일도 많아집니다. 가능하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서 안 되면 자료 요구를 또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천재여도 그렇게 빨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고개 끄떡끄떡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점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절연불연 누전 보수비 시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도로조명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시설로 도로굴착, 지반 침하로 인한 누전의 감전사고 및 미점등 민원 발생을 최소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거, 우비철 누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연산동, 산전동 근린공원 인근 조명시설 개선사업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탁자에 사전 사업계획서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백련공원 및 청호중학교 인근 LED가로등 교체를 43개소 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원산동 서해초등학교 주변 조명시설 개선사업 도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서해초등학교에서 라송1차 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LED 등기구 58개를 교체코자 하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용해동 포미타운 앞 도로 조명 개선사업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을 기여코자 합니다. 
  포미타운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4단지 일원의 LED 가로등 등기구를 46개 교체코자 합니다. 이 또한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산동, 원산동 일원 조도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연산동 골드클래스7차 아파트 인근, 원산동 공공도서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LED가로등 등기구 46개소, 보안등 40개소를 교체코자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용해동 일원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보안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용해동 관내 일원을 교체코자 하며 보안등기구 99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명동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명동 관내 LED 보안등기구를 99개 교체코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북항로 일대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항로 주사랑교회 일대 LED 보안등기구 79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유달산 일주도로 LED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 일주도로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LED 가로등기구 72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해안로ㆍ해양대학로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로 구)조선내화에서 목포수협, 해양대 후문에서 덕산마을 삼거리 간 LED 가로등기구 68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로동 용해교 경관 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해교 하부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로시장에서 원광한방병원 간이 되겠습니다. LED 등기구 60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당1동 웰빙공원외 3개소 경관 개선사업 도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도폐선 웰빙공원 내 설치된 공원등의 조도 저하에 따른 조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위치는 용당1동, 용해동, 이로동, 하당동, 철도폐선 웰빙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LED 공원등기구 79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부주산 일주도로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주산 일주도로에 대해 LED 가로등기구 72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상동 주공아파트 일원 조도개선 사업비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주공아파트 일원 LED 가로등기구 77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옥암동 주민센터 일원 도로 조명개선사업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암동 주민센터 일원에 대해 LED 가로등기구 68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신흥동 평화로 일원 도로조명 개선사업 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평화로 일원, 하당 롯데마트, CGV 일원이 되겠습니다. LED 등기구 86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옥암 회룡공원 일원 조도개선사업 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에 설치되어 시설노후로 인한 공원등 조도 저하에 따라 조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위치는 옥암 회룡공원으로 공원등 암대 52개, LED 공원등기구 52개를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하당 비파로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파로 이바돔감자탕에서 구)윤송웨딩홀 간 LED 가로등기구를 82개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원도심 일대 조도개선사업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 목원, 동명, 만호동 일원 LED 보안등기구를 99개 교체코자 합니다. 1월에 설계하여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조도개선사업 및 바닥경관사업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조명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통일대로 갓바위터널에서 사랑의교회, 하당 남부로 꿈동산 신안아파트 앞, 옥암 수변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LED 가로등기구 40개를 교체하고 보안등기구는 20개, 태양광 바닥 볼라드등을 20개 교체코자 합니다. 1월에 설계하여 3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빛의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로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경관조명 보수를 통해 야간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관조명기구 교체 및 시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1개소로 빛의거리, 고하도, 목포대교, 유달산, 삼학도, 유달유원지, 문화의 거리, 갓바위, 대반동 해안도로, 삼향천, 케이블카 및 타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옆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라송5차 아파트 1,800세대 건설 및 입주에 따라 교통량 변화로 진출입도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대성사랑 아파트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22년 9월까지입니다. 
  올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전체현장은 200m고 폭 15m에서 20m로 확장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월산뜰, 북항유원지) 개발방안 수립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산뜰은 서해안고속도로 첫 관문이자 우리시의 마지막 개발 가능 구역으로 월산뜰 일원 개발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항유원지는 관광거점도시인 우리시만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월산뜰에 대한 사업계획은 위치는 대양동 317-9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은 47만 5,00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1,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북항유원지는 유달산 어민동산 밑으로 유원지 면적이 22만 2,765㎡가 되겠습니다. 2025년 1월에 실효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여 월산뜰과 북항유원지에 대해 실현 가능한 개발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5페이지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다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현재 설계 중입니다. 용역설계.
백동규위원   1월에 가능하세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가능합니다.
백동규위원   과업지시서 나오면 주시고.
  10페이지 빛의거리 외 10개소인데 원도심 루미나리에 거리까지 포함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루미나리에 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보수금액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현재 거의 불을 켜는 정도의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여론 자체도 시설도 너무 노후되고 그 활용방안이라든가 폐기방안들을 연구할 시점이 되지 않았겠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특히 그쪽에 계신 상인분들하고도 협의를 잘 하시고 지역주민들과도 그런 것을 해서 특단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1페이지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옆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여기는 라송5차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확장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라송5차가 입주했을 당시에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라송5차 와서 대성사랑으로 정문부터 뒤까지 다 확장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3차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뒤로 제일풍경채 400세대, 중해마루 4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단 아파트에서 지으면서 확장했던 부분 외에 별도로 저희 시에서 5m를 더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건축행정과에서 이런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도로확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부족해서 더 확장공사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제일풍경채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제일풍경채와 중해마루도 사실은 거기 지역,
백동규위원   그 앞쪽으로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거기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실 종점부인 거기서 차량들이 많이 정체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출퇴근 때 가보면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한 사항 때문에 차량 동선이 너무 힘듭니다.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는 거의 신호를 아침에 3번에서 4번 받아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 계획은 현재 3차로를 5차로로, 5m를 넓히지만 차선 간격을 조정해서 신호 조정을 해서 5차로 정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백동규위원   일단 알겠고….
  밑에 원산뜰, 북항유원지 연구 용역은 과업지시서 마련됐나요? 이것도 아직 준비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백동규위원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을 하면 이후 정책적으로 반영이 가능할 거예요? 아니면 참고사항으로 용역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는 북항유원지 같은 경우 작년에 공원지역들 많이 실효돼서 사실 난개발이 많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해서 민간이 됐든 저희 우리시가 직접 개발하든 정말 ’25년 이전에는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특히 북항유원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에서 어떤 계획 수립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도 과업지시서 마련되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을 차분히 해 주시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무슨 마음이 그렇게 급하세요.
  5쪽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명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13명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통상적으로 20명을 하면 당연직인 위원님들 빼고 저희 시 직원 빼고 민간인, 그리고 참석자가 사실 보면 20명이 다 참석하는 경우는 없어서 13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세울 때 참석자 예상해서 세우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건수가 많아서 많이 개최했는데요. 수당 자체가 올해는 좀 부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32명으로 잡았더라고요. 2021년에는 22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13명으로 잡아서 많은 차이가 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명수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번에는 횟수하고 인쇄비, 그렇게….
박용식위원   많이 남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올해 예산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저번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021년도에는 몇 회 하셨죠? 10만원씩 지급하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박용식위원   몇 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8회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산은 4회로 잡았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는 그래서 6회로 잡고.
  이것도 잘못하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해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고요.
박용식위원   회의하고 나서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한다?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어야 됐는데 못 세웠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부족분 지급 안 하실 거예요, 수당?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내년 본예산 세워주시면 내년 1월에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런 금액들은 좀.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고생하신 위원님들 참석하셨는데 당연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하당이 언제 지구단위계획 세우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실은 하당지구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택지개발을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택지개발 당시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상세계획이라는 명칭이 있었고요.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변경한다고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건 변화에 따른 부분들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행자도로가 필요없어서 일반도로로 바꿔주라는 민원도 많고요.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도 사실 하당지구가 포괄적으로 개념정리가 돼 있습니다. 남악이나 옥암지역에 비해서 계획 자체가 느슨하다고 해야 될까요? 20년 전 건축구도하고 지금 현재 건축구도는 안 맞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하당 쪽만 별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적은 없고 목포시 전체 해서 잡으셨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하당 쪽이 여러 가지 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재차 용역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3년 지나면 실효되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 했을 때 그 구역 자체가 3년.
박용식위원   구역은 3년이면 실효되고 계획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영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박용식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하신다는데 이게 그렇게 급하고 그런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하당지구 부분이어떻게 보면,
박용식위원   특별히 개발할 계획이 있다 그런 것은 지금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게 건축을 함에 있어서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용도지역이 같은 지역 내에서는 보편ㆍ타당하게 남악이나 옥암 같은 기준을 줘야 되는데 하당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적인 계획도 수립하고요.
박용식위원   설계가 나오면 아까 백동규 위원님 주시라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바로 과업지시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밑에, 목포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목포시 관리계획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입안 단계의 기초조사가 아니고 입안하기 위한. 입안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꼭 입안하기 전에 실시하는 게 아니고.
박용식위원   목포시 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씩 세우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놈에 의해서 적성검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적성검사는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계획이고, 저희가 내년 용역을 발주해서 하면 2023년도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작년에 목포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토지적성검사를 하는 단계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18년도 실시했습니다.
  2018년도에 토지적성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입안을 작년에 끝냈고,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22년에 실시하면 ’23년도에 그 자료가 돼서 2년 뒤에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입안을 하겠다고, 
박용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목포시 기본계획이 세워졌는데 5년 후에 또 세울 거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입안하는 단계라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니, 미리가 아니고 토지적성평가를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5년에 한번씩 실시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시기가 도래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5년이 지나서.
  그래서 2023년도에 또 적성평가에 대한 토지 등급들, 가ㆍ나ㆍ다ㆍ라ㆍ마 등급까지 5단계로 등급을 주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 법적으로 실시하는….
박용식위원   5년이 도래하니까 지금 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평가, 이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또 세우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6쪽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이것은 한 번도 안 했나요, 이 시행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13년도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었는데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법적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늦었네요, 우리 목포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 부분이 아쉬운 게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 많은,
박용식위원   용역을 주는 법정계획이라고 지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안 세우면 어쩝니까? 만일에 용역을 안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보통 경관심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이나 공공디자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사실 기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은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목포시에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공모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든가 제출했을 때 패널티도 받고 그러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2016년에 법이 제정돼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늦게, 한 5년 만에 시행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시설비 있죠. 중간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이것은 매년마다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실 이 예산 같은 경우 유연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 공공에서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저희도 PPT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박용식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갖고 문의했더니 매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21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한다고 답을 주셨네요. 그런데 올해 또 올리시네?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공모사업은 해년마다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공모사업도 있고 문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넓게 보면 국토부에서 있는 공모사업도 있는데 그런 일정들을 저희가 미리 알면 좋은데 그때그때 공모사업 자체가 공고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전혀 아닌 답변을 하셨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
박용식위원   작년에 내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매년마다 하고 물어봤더니 올해만 하고 또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한다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매년 실시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한다고 봐야 되겠네, 이것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자료를 받더라도 위원님들 다들 보면, 실은 몇 년 전까지도 다 검토해서 보실 거예요. 이걸 뭐 거짓말로 적어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그때그때 적은 금액이지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 않겠죠.
  8쪽, 9쪽 관계해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가 올해 상당히 많이 왔네요? 
  작년에는 보니까 8건에 3억 5,000 관계돼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곱이 넘는 17건에 7억 9,000 그렇게 금액이 왔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요청하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하신다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은 가로등이 거의 2만 4,000개 되는데요. 2만 4,000개에 대한 등을 LED로 교체해야 된다는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역구에 가로등 교체사업비로 도비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당연히 도비 관련해서 내려와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나는 봐요. 그럼으로 해서 경관조명시설이 전체적으로 목포시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게 유행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시에서 정상적으로 도에 내지 도의원들한테 이런 부분 이번에 전체적으로 했으면. 나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의원님들 생각이 아닌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싹 도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도 그런,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뜻이?
  왠지 모르게 도예산들은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 큰 금액들이 나름대로 배정되다 보니까 본인들 지역구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찾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내년, 내후년 그런 것은 도비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바꾸고 싶다.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도 한 2~3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싹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역구 의원님 다들 계시지만 차별화라면 좀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알겠죠? 
  목포 전체 전 지역이 있어요. 유달산 가서 쫙 봐요. 어느 지역은 LED로 다 됐는데, 훤한데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다? 왠지 모르게 차별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쪽 관련, 이런 부분 상당히 야간에 민감하거든요. 시가 무슨 사업 내지는 뭔가 개선을 하고 싶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을 던져줘서 전체적으로 같이 변화를 주고 하는 모습이 나는 참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올까지만 계시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우리시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 주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1쪽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옆 도로 확포장공사 18억 4,000. 이것은 보상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보상비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12억입니다.
박용식위원   금액이 상당히 커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확장을 아까 15에서 20m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하면 정체가 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는 현재 들어가는 게 1차로 나오는 게 2차로인데, 들어가는 거 2차로 나오는 거 3차로 하면 무난하게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직진차량들이 차량 소통함에 있어서,
이형완위원   저도 한 2번 정도 라송5차 쭉 들어갔더니 굉장히 길이 열악하더라고요, 좁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잘 해서 아무튼 통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6페이지 BI기 홍보깃면 제작 이것을 매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BI기가 바람에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제작해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매년 12매 정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한 달에 보통 1장씩 교체하는 것으로.
이형완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한 달에 한 장씩 산정해서 12매.
  해안보행데크 유지보수. 
  여기 도시계획과가 관할하는 보행데크 위치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문화예술회관 바로 뒤쪽입니다.
이형완위원   1,000만원 산정은.
  작년에 이걸 했죠, 보행데크. 언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12년도에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나는 해변맛길30리 그 사업으로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시설물도 도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좀 그런데요. 일단 이관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계속 관리도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매년 1,000만원 정도 세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오일쓰레기나 난간 파손, 목재가 계속 그 정도.
  사실 2,000만원씩 세웠었는데 저희가 1,000만원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 조명 교체 임대비.
  어떤 임대비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임대비라는 개념을 그때 저번 연도에도 말씀하셨는데 LED 설치하는 게 9억 400만원을 들여서 옥암지구 전체적으로 LED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물 이관을 언제 받냐면….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5년 동안 이 친구들이 다 유지관리까지 합니다.
이형완위원   그 회사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본인들 회사.
  (「6년」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6년. 6년 동안. 
이형완위원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조명이 2년 전 사업 아니에요? 9억인가 들어간 것.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민간이 3억 9,200 들여서 했는데요.
이형완위원   민간자본이 들어갔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그것을 6년 동안 저희가 나눠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6년까지는 그 업자가 유지보수를 계속 다 하고 6년 이후가 되면 저희 시설물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형완위원   그러면 임대비 명목으로 민간업자들한테 준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3억 9,200에 대한.
이형완위원   6년간 분할해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도비부터 합시다.
  친절하게도 감사하게도 따로 자료 주셨는데 이 예산현황 2022년 전라남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예산 현황 7억 9,000에 관해서 17가지 사업이에요. 
  17가지 사업을 보니 어떤 것은 조명시설 개선사업, 이 7억 9,000사업의 17가지 사업명을 보니 8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조명시설 개선사업, 조도개선사업,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LED 가로등 교체사업,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경관개선사업,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이 조명기구를 교체한다는 사업을 8가지로 사업명을 나눠서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비가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로등 교체사업, 보안등 교체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리면 도에서 사업명칭 부분을 조금 변화를 주라는 얘기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조도개선사업이고 교체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대해서는 각 그런 부분들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명칭을. 
최홍림위원   사업명을 여러 가지로 나눈 이유는 도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니요.
  도에서 담당 예산을 배정해 주는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틀에 박힌 똑같은 명칭의 예산이 조금 그러니 명칭을 유도리 있게 바꿔주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최홍림위원   8가지로 다르게 명칭하라는, 이게 유도리인가요?
  같은 사업을.
  담당자, 도에서 요구한 담당자 연락처 좀 주시고. 
  2018년도부터 이 조도개선사업, 도비로 내려온 사업 전부 계약서 줘보세요. 도비, 관급, 사급 다 자료로 줘요, 계약서 주시고. 
  관급이고 사급이고 간에 이 회사에서 계약해서 공사를 실시한 사유까지 전부 줘보세요. 
  보세요, 똑같은 공사를 한꺼번에 입찰을 하려고 생각 안 하고 다 쪼개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산이 단일목으로 내려오는데 도비사업 딱 지정해서 건건이 정산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한꺼번에 입찰하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는 같은 사업이어도 공사명을 다르게 분리발주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좀 갖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니요, 위원님.
  예산은 단일목에 단일건에 있는 것은 단일건으로 발주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하라 하십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한꺼번에 발주해서 입찰하게끔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합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분리발주를.
최홍림위원   분리로, 공사명을 8가지로 나눠서 사업명을 따로따로 섹터에 나눠서 분리발주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좀 갖다주시라,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면 도비는 이런 식으로 같은 사업이지만 공사명을 달리해서 이렇게 분리발주할 수 있다는 근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목포시 전체 도로공사를 한번에 발주하세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네가 틀리고 지역이 틀려서 그 목으로 내려온 것을.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같은 공사명이니까 입찰을 시행해서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이 도비가 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장소를 나눠서 분리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라고요. 할 수 있으면 근거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할 수 없는 근거도 없는데.
최홍림위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도비는 단일건으로 정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냐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같은,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산 시스템 상에서 다 그렇게 단일 건으로 서 있는데.
최홍림위원   그렇게 단일 건으로 내려오면 단일 건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공사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 텐데 이렇게 장소를 나누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입찰을 하면 예산이 줄어든다는 근거는 또 뭡니까?
최홍림위원   예산이 당연히 줄어들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입찰한 낙찰률 87%고, 수의계약 낙찰률 87%입니다. 그런데 뭐가 줄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정확히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최홍림위원   한꺼번에 하는 거하고 분리해서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나죠.
  그래서 내가 이 앞번 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지적사항으로 내놨어요. 관계공무원, 그렇게 예산 낭비한 공무원들 구상권 청구하라고 해 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예산 낭비했다는 근거를.
최홍림위원   근거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주시면 되고.
  보세요. 
  아니,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참 집행하기도, 이 사업 하는 것도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면 계속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고 하면 개선돼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제가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무슨 말을 못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어떤 기자가? 저한테 LED공장 하고 있냐고 물어봅디다. 말이 와전돼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일을 하는데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
  8가지로 사업 나누기는 도의 요구니까 도 담당자 연락처,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명칭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도가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요구했다고 하니까 제가 도 담당자하고 통화 한번 해 볼게요.
  그 근거를 주시고 . 
  그다음, 조도를 보면 어떤 것은 125W, 조명개선사업 125W, 도로시설 개선사업 100W,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50W, 유달산일주도로는 125W, 전부 이렇게 결정한 시뮬레이션 줘보세요.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당초 이 도로에 이러이러한 조도가 필요해서 125W로 했고 100W로 했고 50W로 했고. 이 근거 좀 줘보세요.
  시뮬레이션 주셔야 돼요. 기초 시뮬레이션 주셔야지 ‘아, 이 도로환경에 맞게끔 125W로 설계했다, 100W로 설계했다, 50W로 설계했다’ 이해가 되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와트를 결정하는 것은 거기 해당에 대한 도로폭입니다. 폭에 의해서 통상적인 와트를 결정하는 거고요.
  4m 도로는 예를 들어서 보안등, 8m는 100W, 20m는 150W, 그 부분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도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합등주가 있고 환경이 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저는 다른 지자체 물어보니까 공사를 할 때는 시뮬레이션이 기초라고 알고 있어요. 분명히 기초는 시뮬레이션이 돼야 하니까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된다고 그 자료 요구하겠고요. 
  LED로 교체하는 것하고 지금 메탈등인가요? 메탈등일 때하고 LED등으로 교체할 때하고 전기세가 별 변화가 없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메탈 100W나 LED 100W는 전기료 차이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아까 그….
  과연 LED로 교체하는 것이 최선인가. LED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기세가 별로 변화가 없는데 LED로 교체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메탈등 예를 들어 150W면 LED등은 100W 등이면 같은 조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50W 준 만큼 등기구 전기료가 절약되는 거죠,.
최홍림위원   LED로 하게 되면 전기세가 얼마큼 절약되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오셔서 ‘전기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똑같은 와트 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메탈등이 150W가 있었는데 거기를 LED로 교체해서 100W짜리로 하면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옥암지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전기료가 그렇게 절감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도로환경에 맞게끔. 너무 조도가 평균조도값이 50W만 나오면 되는데 가서 보면 100W, 70W 나오면 이것은 과다설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하시지만. 요즘에는 너무 장비가 좋아서 아무 주민이나 가서 이렇게 대보면 조도가 나와버리니까, 룩스값이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참 말하기도 그렇더라 그 말이야.
  보다 더 면밀하게 과학적인 행정을 하시려면 기초 시뮬레이션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민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먼저 하세요. 
  자료 요구 주시고. 
  그래서 ‘아, 여기도 필요하겠다’ 할 때 하십시오. 
  6쪽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옹벽 개선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과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옹벽에. 아파트 옹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없습니까?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옹벽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현재 저희가 3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담장이 노후해 가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현황 자료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여기는 왜.
  왜냐면 가끔 민원을 받아요. 저기가 보기 싫어서 다른 데처럼 벽화 그려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런 것까지 해 주냐고 하냐고 무시해 버린 때가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옹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 옹벽은 해 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옹벽 자체에 대한 도로시설에 대한 옹벽,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도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건축행정과에서 해야지 왜 도시계획과에서 했어?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경관팀이다 보니까 그런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필요가 요구되는 대수가 파악되고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 옹벽 개선사업을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다른 데가 더, 거기가 더 급하다고 하면 바꾸실 거예요? 그 필요를,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파악한 것도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다고 하면 바꾸실 거냐고, 대상지를.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민원이 만약 달어오고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은 불변이고.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어도, 더 보기 싫고 필요한 데가 있어도 여기를 먼저 하시겠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최홍림위원   현황 사진 좀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 드는지.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줘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바닥 경관사업이 몇 개라고 하셨어요? 20개라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바닥에 설치한 등이 20개입니다. 바닥등.
최홍림위원   바닥등 20개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도로에다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수변공원 산책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홍림위원   수변공원 산책로에 바닥등이 어두워서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수변공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제방 쪽은 너무 어둡고 데크나 이런 쪽들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바닥경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닥에 박아놓는 거예요? 일정 기간 높이 올라오는 것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로면하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도로면하고 똑같이 하는 바닥경관도 있고요. 그 옆에 1m짜리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은 바닥하고 똑같은 경관등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일단 사업계획만 이렇게 나온 거고요. 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이 정도 가상적인,
최홍림위원   도비.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죄송합니다. 시비입니다, 시비.
최홍림위원   도비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지금 시비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죄송합니다.
  설계하면 설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왜 설계서도 없으면서 바닥경관사업이라고 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무 효과도 없는 사업을 갖다가. 어둡다면,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현장을 가볼 거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생각은 하는 거죠.
최홍림위원   차라리 조도개선사업 거기가 어두워서 한다면 모르는데 바닥경관사업을 써놓으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설계할 때 잘 시뮬레이션해서 설계할 때 잘 고민해서 하셔야지 별 효과도 없이 나중에 민원 생기는 시설을 우리 예산 들여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유능한 과장님 계시는데 공사해 놓고 민원 들어와서 잘했니, 못했니 하면 그렇잖아요. 조금 더 공사하기 전에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으니까 이것도 계획서 줘보세요. 아까 3,000만원에 대해서 시비.
  시비가 3,000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5,000입니다.
최홍림위원   5,000만원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11쪽 보시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옆 도로 확포장공사가 12억원의 보상비가 있어요.
  12억원 보상 대상자가 몇 사람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거기가 4필지에서 5필지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10필지입니다. 
최홍림위원   소유자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근처 도로에 있어서 당초 교통영향평가에 이 2개 아파트 제일풍경채가 400세대, 중해 그 자리 400세대 입주가 되면 3차 도로를 5차선으로 바꾸라고 원래 교통영향평가에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교통영향평가, 예.
최홍림위원   교통영향평가에 이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목포 시비 들여서 5차로로 확장하라고 있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당연히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당연히 없었잖아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원인자부담이에요. 왜 우리 시비로 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이 통상적으로 있으면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땅이 있고 그 땅의 용도에 맞게 건축법에 맞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 같은 경우 현재 풍경채나 중해마루는 그 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그냥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도로 부분이 좁고 그러니까 인허가 내는 과정에서 인근 도로에 대해서 너희가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일풍경채도 확장했고요. 자기 아파트 인근 주변을 확장공사를 하고. 중해마루도 거기 앞도로를 확장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다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지구와 어떻게 보면 종점부인 부분에 교통이 많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도로, 주변 도로의 교통환경에 관해서 전부 예측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런 용역을 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중해마루 같은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400세대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냥 자기 땅이것 아파트 지은 것입니다. 용도지역도 적합했고 층수도 적합했고. 
최홍림위원   자기 땅에 아파트를 짓는데 자기 땅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목포시가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근거는 뭐래요? 할 수 있어요?
  그 원인행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입주가 안 됐다고 하면 과거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상습 체증이 돼서 목포 시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아파트 800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번잡한데 더 번잡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자부담이어야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원인자부담을 합니까?
최홍림위원   우리 목포시가 이것을 목포 시비로 해야 된다는 근거 좀 갖다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민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시가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것인데,
최홍림위원   과장님, 제가 주장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 부분을 거기다. 잣대를 똑같은 잣대를 거기다 들이대지 마시라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고 동 성향을 한 데는 다 교통영향평가 해서 도로 넓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당지구 내 아파트 부지 내가 사서 그냥 아파트 지은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을 예측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중해마루나 풍경채, 너희 인근 도로를 확장해라 한 거고요.
최홍림위원   확장해서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아파트 앞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확장하면 우리 목포시가 추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는, 차로를 늘릴 수 있다는 근거 좀 줘보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민이 불편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데 저한테 왜 근거를 주시라고 그러십니까?
최홍림위원   시민이 불편한 게 아니라. 시민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시민이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건설사가 그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파트가 생겨서 자동으로 주택이 생겨서 했다 하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생겨서. 그런데 이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교통영향을. 
  자료 주시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주시면 되지. 
  다음, 11페이지 월산뜰, 북항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혹시 과거에 용역한 적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월산뜰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북항유원지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북항유원지는 유원지 개발계획을 아주 오래 전에 수립한 적이 있는데요. 월산뜰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변경 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지구단위 이게 상세계획이라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택지개발 상세계획입니다, 최초.
○위원장 김오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업지시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하당지구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2억 5,000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어떤 사항이 바꿔야 될 것이 있어서 2억 5,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하당지역에 대한 면적으로 하면 2억 5,000이라는 용역비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남악하고 하당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 같은 경우 개인 필지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주상복합이 지을 수 있는 땅, 상업만 지을 수 있는 땅, 세부적으로 다 필지별로 지정돼 있는 상태고요. 하당지역은 광범위하게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악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 내에 주택도 못 짓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당지역이 지금 현재 20년 전에 계획했던 부분들이라 지금 하는 부분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당지구 내에서도 보행자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꿔주라는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도로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하당에 대한 전체적인 지구단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거의 3~4년 전부터 짓기 시작하는 주상복합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 보행자도로들을 일반도로로 바꿔주라는 문제점들, 전체적으로 층수 제한, 스카이라인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남악과 같이, 용해지구와 비슷하게 해서 결정을 해 놔야 목포시가 하당지구 1~2차 지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실 하당 쪽에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면 그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실기를 한 것이 되네요. 실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실기요?
○위원장 김오수   실기.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타임을 놓쳤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용역 해서 이 용역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또 많은 주상복합이라든가 고층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주상복합 부분은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이번 회기 때 용도용역조례가 통과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저희가 하당지역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상가지역들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하고요. 
  하당지역에 제일 많은 민원이 보행자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꿔주라는 민원입니다. 차량통행이 없는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일반도로로 바꿔주라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일반도로로 바꾸고.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과업지시서라든가 설계하고 있는 단계니까 못 나간다고 그러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자료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이 도시기본계획에 입안기초자료라고 그랬어요. 세출예산에 부서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기본 및 관리계획 자료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세출에는 단위세부사업이 도시관리계획이다 이거죠?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출예산에 단위나 세부사업이나 이쪽에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통상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딱 기본계획만 입안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같이 하지 기본계획, 어떻게 보면 대양산단 일반산업단지를 예를 들면 대양산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순서는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기본계획만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이 동시 진행되죠. 
○위원장 김오수   세출 부분에서 부서 정책단위 이것을 세울 때 세부사업 세울 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면 기본계획의 하위개념이고 실행적인 개념이잖아요. 적성평가나 취약성 분석은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사전적인 자료로 쓴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기본이나 도로관리계획을 다 포괄하는 세출예산이 사업명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1억 8,000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규정이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토지적성평가 품은…. 저희가 기본 품이 있습니다. 기본 품에 의해서 용역 내역을 작성해서 주는 거고요. 이 금액 내에 수수료 부분이 한 3,0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검증수수료 부분이.
○위원장 김오수   1억 8,000을 분석한 것은 아니고 토지적성평가나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게 되는 게 어떤 근거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설명드렸지만 국토법 제20조, 제2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조 및 27조.
○위원장 김오수   이 전에 용역했던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2018년.
○위원장 김오수   2018년도에 용역했던 거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6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규정이나 법률이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이게 2016년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법률, 자료로 주세요.
  그 밑에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벽화 2,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경관조명에 대해서 자료 잘 만들었네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도시계획과에 있는 예산, 사실 세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지만 우리 과에 있는 것도 정확히 다 파악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 경관자료 주신 것 이런 식으로 추진배경하고 이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위치도하고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대성사랑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33개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33개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33개 중에서 대성사랑으로를 이번에 올린 것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니, 33개 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입니다, 신규.
  지금 현재 벽화가 되어 있는 33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신규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34개를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요? 보통 알고 있기로는 건축행정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쪽에서 옹벽 관할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경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행정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옹벽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경관팀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건축행정과와 겹치지는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여기서 안 하는 것은 다 건축행정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경관팀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만약 하게 되면 타 실과에서.
○위원장 김오수   아파트단지가 208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3개 다 옹벽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옹벽이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33개가 다 아파트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오수   33개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33개에 대해서 위치도 이런 것 있죠? 그것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7페이지 데크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게 된 배경하고 사업개요하고 위치도 해서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김오수   8페이지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6,000만원 있죠.
  이것도 통으로 되어 있나요? 계획이나 세워진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비 6억인데요, 저희가,
○위원장 김오수   아니, 6,000만원짜리 우선. 제일 위에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6,000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시설장비 유지비, 7페이지에서 8페이지로 연결된 것.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설장비 유지비는 가로등, 보안등에 있는 전멸기구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은 예비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닙니다. 해년마다 들어갑니다. 저희 전멸기가 8,603개인데 8,603개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저희 자동제어시스템이 새벽 6시에 꺼지고 저녁 10시에 켜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위원장 김오수   작년에도 예산 세우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작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저기는 안 되는데.
  이거 위치도는 다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시설현황이 전멸기가 목포시 전역에 있습니다. 2만 3,000.
○위원장 김오수   이번에 예산 세웠을 때 어디어디 할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어디어디가 고장났는가는 알 수 없고,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고장이 나서 6,000만원.
○위원장 김오수   예상해서 통으로 세워놓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년의 평균적인 값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8,600개에서 어디가 고장날지는 모르지만 그냥 통으로 세워놓의 거죠, 예비비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해년마다 고장나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 횟수에 근거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밑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ㆍ보수로 6억 세웠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로조명 유지보수를 해년마다 2,800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단가격이 상반기ㆍ하반기 때 1억 5,000씩 3억이고요. 도로조명 같은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한 신설이나 교체 부분들에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한 1억 4,000.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비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해년마다 발생하는 민원 수, 교체 수를 반영하면서 평균금액을 계상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1억을 사실 더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개수가 계속 늘고 있고 수리횟수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작년 5억 세웠으면 올해는 6억 세우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10페이지 경관조명보수 11개소 1억 세웠잖아요.
  이것도 추진배경, 사업개요, 위치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유지관리 예산인데요.
○위원장 김오수   구체적으로 11개소가 지정돼 있잖아요. 11개소가 돼 있으니까 11개소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게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 장소에 대해서 얼마얼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료 주세요.
  11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대성사랑으로 확포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 가본 분들은 어떤 식인지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개요하고 추진배경하고 위치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원산뜰과 북항유원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사실 지역구가 아니고 이런 분들은 몰라요. 시 전체를 알 수 없는데 월산뜰하고. 원산뜰인가 월산뜰인가. 위는 원산뜰이라 하고 밑에는 월산뜰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죄송합니다. 월산뜰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2,500이 용역비지만 여기에 대한 필요성하고 사업개요하고 위치도를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안전도시 목포를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5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으로 3억 4,0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등 6개 사업에 6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료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19개 사업에 5억 7,42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대비 2억 7,611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민방위 종합관리를 위해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390만원, 
  국내여비로 180만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9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비로 일반운영비로 1,6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 사무관리비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1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3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으로 7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입니다.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를 위해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10년 이상 된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로 1억 1,000만원, 
  중형 민방위경보단말 교체를 위해 4,000만원, 
  참고로 도비와 시비 3대7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80만원, 
  공공운영비로 161만 5,000원, 
  24쪽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로 7억 8,8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안전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14만원을, 
  25쪽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6,151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64만원,
  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00만원, 
  안전점검 기타보상금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에 대해서 360만원을 지원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를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457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2,1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올해 11대 구입했고 올 9월에 행안부에서 단말기 구매협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시군구에서는 최소 16대 이상을 구입토록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11대를 구입해서 6대를 추가 구입토록 할랍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1쪽 공공운영비로 9억 2,43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위해 4,000만원, 
  통합관제센터 스위칭허브 구입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어린이집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해 6,600만원,
  북항동 새뜰공원 어린이안전 CCTV 설치를 위해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원산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2,200만원, 
  동명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삼학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4,000만원,
  만호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8,000만원, 
  이로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2,200만원, 
  부주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5,000만원, 
  여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중앙시장 앞길 2개소 등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신흥동 일원 취약개소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포경찰서에서 요청했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CCTV 교체를 위해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산동 백련지구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원산동 중앙시장 인근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용해동 골드디움 5차 인근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6,000만원,
  원도심 일원 안전시설 CCTV 설치를 위해 8,000만원,
  용당동 등 8개소 관내 생활안전 CCTV 설치를 위해 9,000만원, 
  대양산단 내 CCTV 설치를 위해 6,000만원, 
  삼향동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연산동 신동마을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용당2동, 연동 일원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비치3차 인근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안전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2억 3,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해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029만원, 
  공공운영비로 1,2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 국내여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717만 7,000원, 
  기타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30만원, 
  시설비로 그늘막 유지관리용역을 위해 1,200만원, 
  시설부대비로 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방자재 관리입니다. 
  재료비로 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료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이재민 구호사업을 위해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단말기통신요금으로 3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39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2,31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를 위해 50만원, 
  예비군 운영 지원을 위해 900만원,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2,9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11억 6,7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3억 815만 8,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11억 8,4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5억 2,200만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7,0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모두 34억 9,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수입지출 계획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31만 1,000원, 
  예치금회수 수입이 23억 815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억 6,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7억 9,562만원, 
  의무예치금으로 1억 7,5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6,200만원, 
  시설비로 1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편성됐다고 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그때 건수로 했는데 통으로 편성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발생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어제 5명이 발생됐고요, 24시간 기준으로. 오늘 제가 나오기 전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됐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12월 1일, 2일은 5,100~5,200명대가 나왔고 오늘 4,9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박용식위원   주말에는 더 나올 확률도 상당히 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다음 주에는 6,500명대 예상하고 있고요. 또 돌연변이,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확진자가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비해서 5배 이상의 확산속도라고 하니까.
박용식위원   우리나라 현황도 그렇지만 우리 목포지역이 안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튼 안총과 직원들,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시지만 주말 바짝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민방위교육 있죠.
  예결위원들이 며칠 전에 지적도 하고 했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대면교육을 않고 다들 인터넷 사이버교육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평상시에도 대면교육과 사이버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민방위교육은 기본이 대면교육이 원칙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조금 교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결위에서도 위원님 한 분이 그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해라, 왜 이렇게 대면교육을 굳이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교육 성격상ㆍ특성상 대면교육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이버교육은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고. 사이버교육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면교육이 기본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민방위교육은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넘어와서 1차년도를 신규교육이라고 하고요.
박용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이버교육을 해라, 할 수 있으면.’ 그냥 대답 안 하신다든가 내지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예결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기본은 대면교육이고 불가피하게 사이버교육을 하게 됐다. 그런데 실제로,
박용식위원   그것은 목포시 입장이 아니고 정부 입장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정부 입장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에서는 사이버교육으로 해라, 어쩌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건상 작년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차후에 가서 아마 또 예결위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거기서는 더 이상 무슨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26쪽. 맨 위에 시민안전공제보험 있죠. 그게 작년에는 8,33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4,87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작년에 보상을 할 때 1,000만원이 한도였습니다, 보상기준이. 그런데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정부지침에 의해서 보상비를 상향 조치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재난취약지구 주택용 소방 설비사업 있죠. 
  작년에는 3회 추경 때 해서. 실시가 다 됐나요, 이 사업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실시했습니다.
박용식위원   3회 추경이었는데 빨리 시행하셨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추진됐습니다.
박용식위원   시비만 5,000만원 본예산에 잡혔잖아요. 이 사업도 이왕이면 빨리 해 주면 좋은데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때는 도비가 7,500인가 내려온 것 같은데 관련해서 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소방법에 의해서 원래는 소방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시책에 의해서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도 하고.
  소방청에서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문서 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서로 간에 겹치지 않게 전반적으로 다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 연구하시고.
  특히나 취약계층 같으면 많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의 협조를 받아서. 
  올해 이 사업, 내년이죠, 이제. 이 사업 하면서도 아까 소방청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36쪽 웰빙공원 내지 장미의 거리에 있는 쿨링포그.
  작년에 가동 못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도 집행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가동 못했고 그래서 그것은 사용을 못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상점검은 실시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설치해 놓고 특히나 웰빙공원. 장미의 거리는 2020년도 잠깐 사용했었고, 웰빙공원은 설치한 뒤로 2년 동안 사용을 못했어요.
  지금 목포시에서 추구하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행사 하고 있어요, 사람 많이 집합하는 데서도 하고. 
  그런데 이 시설은 크게 염려가 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시설만 해 놓고 가동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게 뭔 시설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해 놓고도. 
  반드시 내년 같은 경우 위드코로나로 풀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왜, 이게 설치해서 가동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와 관련해서 안 그래도 시 집행부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치를 해 놓고 왜 가동을 않냐, 또 이것을 설치해야 되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각자 시민들의 관점에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상황을 고려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해서 뭐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안 생기니까 가동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관련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대상자 관외여비는 작년에도 계속 있었어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가 올해 또 생겼네요? 1,500만원 정도. 근거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매년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제설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 경사가 있는 데는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2020년에 동에 편성했습니다.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 동 특성에 맞게 편성돼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협조를 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종결되면?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특히나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계속 자율방재단은 가동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가급적이면. 안 그래도 방재단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계속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급식비와 교통비도 책정돼야 되는데 그것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활동비를 지급하니까 그 부분은 없어지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 평가를 해 보고 내년도에 보고드린 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37쪽 볼까요. 친환경 제설지구 있죠.
  올해는 구입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0년, ’21년 폭설 대비해서 4회인가 5회인가에 걸쳐서 구입했고요.
  올해 ’21년도, ’22년도 겨울 해서는 단가차이가 심합니다. 15kg당 광주전남지역에서 구입했을 때는 한 8,500원 정도. 전국 단위로 해서 구입했을 때는 6,500원.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1,500포던가? 1차 구입하고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나머지, 
박용식위원   일전에 추경 할 때도 설명하셨지만 이 부분은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과 소방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번에 4,900 이 예산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내년 연초, 2022년도 1월 아니면.
박용식위원   그 사이에 12월부터 하고 2월까지. 동계 사용할 예산이다 이 말씀.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세우신 것 같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박용식위원   이것이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는 당연히 재고로 보관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상예보를 보지만 100% 적중시킬 수 없고 혹시 모르니까 또 예비용으로 비축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건설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는 도로 제설작업 할 때 쓸 것이고, 안총과는 동에 배부해서 골목골목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적당히 잘 배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작년에도 상당히 눈이 건건이, 많이는 안 왔지만 고지대라든가 그런 데서 필요해서 저희한테까지도 민원을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떨어져서 부족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안총과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군데군데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매년 지적하지만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 누가 종이 리플렛이나 종이 전단지를 보냐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효율적인 홍보방법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년 이 홍보물 제작비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목포시의회에서 도건위에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다 사회 변화에 맞게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행정이 진화해야 한다. 그게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선제적으로 그것을,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축소를 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십시오. 홍보물 제작비 계속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자료로 매년 의회에서 요구하는 홍보물 축소방안, 대체방안 그것을 자료로 줘보세요. 고민을 좀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안전관리부서는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이나 훈련, 홍보를 통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후에 보상 이런 문제가 연계가 됐거든요. 
  방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지상파방송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시민층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대에 1부 정도씩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2021년도에 저희가 책자 발간을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것을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은 해 가고 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고민을 하시게 되면 예산서에 고민한 흔적이 나와야죠. 계속 컨트롤+V 하시면 안 되죠.
  과장께서 사전교육훈련 홍보,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하고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홍보물하고 무슨 연관이 있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축소방안과 대체방안. 축소하면 당연히 대체방안이 나와야죠. 그에 대해서 고민해서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안총과에서 아니면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각종 표지판을 해요.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이 CCTV를 어떻게, 장소가 어디고 촬영범위가 어디고, 전부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표지판을 식별이 가능한 곳에, 글씨 좀 크게 해서 써줘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희같이 나이 있어서 노안 있는 사람들, 근시, 안 좋은 사람은 저게 뭔지 몰라,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부착하더라도 시안성이나 식별성, 안내표지판 설치 목적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죠. 저 끝에, 글씨 작게. 그것은 흉내내기밖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26쪽 재난위험표지판을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금액은 적은데 150만원, 3개소. 
  매년 3개소 예산 이렇게 세워놓으면 필요한 데 3개소 그냥 쓰시나요? 올해도 3개소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 했는데 3개소를 표지판이 부착돼 있는데 태풍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훼손돼서 정비를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훼손된 데 3군데를 보강해야 한다 이 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훼손된 분야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제일 처음에 북항 쪽에서 1군데 했고요. 최근에 3군데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안총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있죠? 거기가 어디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2군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도록 돼 있죠? 예산은 적지만 아까 천몇백 만원 보상비까지 책정돼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단체에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결과서를 주라고 했더니 두 군데 중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왜 그것을 챙겨봤냐면 그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있는 단체는. 지원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있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보상비 아까 1,700만원 수립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최홍림위원   지적사항 있는데도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법령에 의한 단체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의용소방대도 도 조례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민간경상보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최홍림위원   아니아니, 아니아니,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거기서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정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최근에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사인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적사항이 감사결과서가 나와 있어요. 감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인가 의용인가 둘 중에 하나가 감사지적사항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 법령도 있지만 시의회에서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참여해서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를 거칩니다.
최홍림위원   심의를 거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러고나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체감사를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예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다행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없어요? 제가 이거 질문 끝나고 파악해 보겠고요. 
  그다음, 민간위탁금 23쪽 민방위가로기 게양. 이것을 그때 작년에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어디다가 주신다는 그랬죠? 민간위탁금은 주민센터에 주신다고 했나요?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 
  이 인부가 어디 인부를 말씀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2021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가로기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서 상반기 때 한번 감액 50% 했고요. 이번에 또 50% 감액했습니다. 올해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는 자율방재단에 위탁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최홍림위원   그래서 이 민간위탁금이 그대로 있잖아요. 위탁금으로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최홍림위원   그러면 부기를 민간위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민간위탁은 어떤 단체한테 이 금액을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보통 1년에 민방위기를 4번 정도 게양합니다. 건건이 재료비에 편성해서 할 때마다 지급할 수도 있는데 1년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4회 이상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아까 어디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율방재단 인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로 감액됐다고 하셨어요? 740, 780 했잖아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없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작년도 787만 4,000원 편성됐다가 올해 2021년도죠. 편성됐다가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최홍림위원   또 세웠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내년도 일상으로 돌어가면 저희가 민방위훈련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돼야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좋을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최홍림위원   26쪽 아까 박용식 위원님 질문했는데 시민안전보험 4,870만원이 업 됐어요. 보상기준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했잖아요. 인상된 것에 근거해서 4,800만원이 증액됐다. 그러면 보상기준이 1,000만원일 때 문제가 있었나요? 1,000만원이니까 문제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이게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상해를 입혔을 때 100만원을 받을 것인가 200만원을 받을 것인가 차이인데 시민한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차원에서 상향조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보상비가 1,000만원일 때는 시민의 안전과…. 별로 도움이 안 됐나요? 4,870만원이나 업이 됐어요, 보험료가. 그러면 올해 1,000만원으로 보상기준을 시행됐을 때 어떤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이게 배로 2,000만원으로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한테 설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자세한 보상기준이라든지 그것은 자료로.
최홍림위원   올해 1,000만원으로 보상기준으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2,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자료 근거를 정확히 주시라고요.
  지침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것을 꼭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침이 근거가 아니고 4,870만원 인상된 것은 여태까지 1,000만원으로 보상했더니 어떤어떤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인상돼서 4,870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 근거 정확히 자료로 주시라고요.
  30쪽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꼭 구입해야 되나요, 16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행안부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왔고요. 관련 지침이나….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시군구에서 최소 16대 이상을 확보토록 해라.
최홍림위원   이거 공문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패널티가 따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2019년도 행정을 수행해서 2020년도에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시ㆍ도가 돼서 1억원의 포상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지침 줘보세요.
  이 지침을 보급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자료로 줘 보십시오. 
  32쪽에. 
  CCTV 하라고 도비가 계속 내려오는데 왜 올해는 도시계획과 도로점용료만 7억 9,000 내려오고 왜 안전총괄과 CCTV, 어린이보호 CCTV 이런 것은 도비가 안 내려온답니까? 
  32쪽 해늘어린이집 등 3개소 어린이보호 CCTV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하는데 왜 도비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공원도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33쪽에, 도비보조사업이 3억 8,000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3억 8,000? 이 앞에 있는가? 세입에 도비 있어요?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세입 편성했습니다. 16쪽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CCTV가 없을 리가 없지.
  도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분리발주할 수 있다는 근거 좀 주세요. 같은 사업명인데 한꺼번에 입찰하지 않고 같은 사업명인데도 따로따로 사업명을 달리 해서 하면 CCTV 사업인데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분리발주 할 수 있다는 근거 좀 줘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아니요, 근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CCTV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10억 5,7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대당 한 2,000만원 정도 평균 설치비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 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분명히 또 지역사회 내에서 특혜의혹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조달구입을 해서 제가 와서 CCTV를 설치하는데 5개 업체 또는 7개 업체가 CCTV 설치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달구입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행정력 차원에서도.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10억 5,700만원 다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업체에서 거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다른 민원들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차원에서, 
최홍림위원   그 효율성은 업자를 위한 효율성이구만,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료로 줘보세요. 10억을 이런 식으로 분리발주하면 어떤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정확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 줘보세요.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입찰로 하면 민원도 생기고 7군데로 나눠서 줄 수 있는데 한 군데에 주면 민원 생기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나눠서 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어차피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최홍림위원   오케이, 자료로 주세요. 만들어서 자료로 주세요. 제가 그 검토를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32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 주민참여예산 도비 CCTV가 10억 얼마로 엄청 많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유난히 경찰 요청이라고. 공문 좀 줘보세요. 경찰 요청 공문.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도난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어디 골목 어디 지점에 CCTV 해 주라. 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더니 여기 이 동네 CCTV도 없다고 한다, CCTV 설치해라. 그러면 그 골목골목에 CCTV를, 그 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CCTV? CCTV가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곳곳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공문으로 한번 줘보세요. 
  왜 경찰들은 그런 사고가 나면, 도난사고가 나면 CCTV 설치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경찰 없애버리고 전부 골목마다 CCTV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경찰서에서 CCTV 10개소인가를 요청했는데 저희 인근 지역에 설치된 것을 고려해서 5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 계상 요구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의회에서 ‘하고 많은데 왜 거기다 하냐?’ 그러니까 핑곗거리가 전부 경찰서야, 경찰서. 그러면 경찰서는 전화해 보면 왜 여기다 해 주라 했냐? 내가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말은 못하겠소. 다 아시잖아요. 핑계치지 마세요.
  우리도 동네를 돌아다니면 저기는 돼 있는데 왜 우리 집 앞에는 없냐고 그러면 어떻게 한데요? 혈세니까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해야 돼.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설치되면 그러면 힘 없는 사람들은,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난방식으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2019년도에 CCTV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최홍림위원   그것도 제가 요구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 자료 드렸고요.
최홍림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안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참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CCTV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관리유지비도 증액됩니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   34쪽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방역관리시설, 돌아다니시다 보면 식당을 가신다든지 카페를 가신다든지 하면 08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하고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통화당 5원 해서 KT에 주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얼마 지원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지원액은 제가 현재는….
최홍림위원   자료로. 자료로 주시고.
  얼마? 얼마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자료. 월별로 나가니까. 전화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홍림위원   KT에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 좀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근거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을 막고 또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최홍림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고.
  근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KT로 줄 수 있다는 근거,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KT로 주는 게 아니라 통신사와 계약이. KT로 주는 것은 그것하고 약정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KT에 주잖아요. KT에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라고요.
  그만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한번 봐주시죠.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인가요? 90페이지까지.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전년도에 지출한 실적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있습니다. 올해 지출실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아니요, 여기에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표기방법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전년도 지출액은 다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올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4월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동별로 해서 백신접종 맞는 과정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재난관리기금에서 84페이지, 85페이지 이런 데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라든지 전년도 지출액이 전부 0이에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한 금액이 전년도에 15억 2,200인가 지출됐는데 이게 없어요, 여기에. 
  15억은 올해 예산이고 전년도 지출한 예산이 얼마냐…. 16억인가? 
  지출액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지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왜 이것을 구분 안 해 놓은 게.
  지금은 답하시기 어렵고?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난연도수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5,780만원,
  과징금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1,250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수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5쪽 하단부터 47쪽까지 연산동 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24건 사업에 합계 9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하단부터 49쪽 중간까지 건축행정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중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7,000만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 지원으로 1억,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으로 850만원, 
  51쪽 상단부터 53쪽 상단까지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9건 3억 1,500만원, 
  도비보조사업 25건 9억 6,100만원,
  총 34건에 합계 1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전동, 죽교동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6,000, 
  연산동 현대아파트 3,000, 
  원산동 라인아파트 6,000, 
  용해동 공동주택 6,000, 
  신안비치 1차 아파트 5,000,
  신안비치 2차, 3차 4,000, 
  유동로 송광아파트 3,000, 
  천년나무 3,000, 
  광명샤인빌 3,000, 
  이로동 동아아파트 3,000, 
  삼학동 거성실버빌 3,000, 
  삼향동 근화 1차 3,000, 
  하당 동아아파트, 부주동 코아루 4,000,
  부주동 우미오션빌, 우미블루빌 3,000, 
  신흥동 신안꿈동산 1차 4,000, 
  신흥동 현대아파트 3,200, 
  부주동 아델리움 3,500, 
  신흥동 우미파크 3,000,
  신흥동 삼성 4,000,
  부주동 옥암베아체, 하당 에메랄드골드 4,000, 
  옥암동 골드클래스 3,000,
  신흥동 우성 3,000,
  신흥동 동아 4,000, 
  용해동 라이프 1차 5,000, 
  원산동 주공3단지 5,000, 
  용해동 포미 1차 3,400, 
  공동주택 환경개선(라이프 2차, 동아, 금호, 인스빌) 6,000, 
  연동 2,000,
  용해동 3,000, 
  원산동 유진빌라 2,000, 
  용해동 초원청아아파트 2,000, 
  원산동, 용해동 공동주택 3,000, 
  신흥동, 부주동 공동주택 3,500, 
  용당동, 삼학동, 연동 4,000,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ㆍ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 5,000,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해위험 빈집정비로 3,000 계상했고, 
  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53쪽 하단,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1,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ㆍ시설비 2,000, 
  재난위험 긴급 정비로 5,000, 
  54쪽입니다. 
  건축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81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수입으로 5만원, 
  지난연도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581만 4,000원, 
  5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109만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93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는 각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설정되어 예비비로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탁금으로 1억 9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63쪽에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억 6,44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53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1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 세출예산입니다. 
  3억 6,445만 6,000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늘었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도비 예산도 조금 반영됐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한 2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도비도 상당히 늘었고.
  49쪽 보실까요? 건축행정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건축위원회 구조심의 참석 수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런 회의비는 조금 늘었나요, 전반적으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위원회가 그 전에 구조심의나 이런 분야가 없었고 공공건축심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2021년보다도 전반적으로 횟수도 상당히 늘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심의수당을 못 줬습니다. 못 주고 저희가 사정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구나 조례가 몇 가지 이번에 제정됐잖아요. 관련해서 50쪽 보시면 새로운 예산입니다만 공동주택 감사(컨설팅 등) 참석수당, 오수관 준설사업. 이런 사업들도 새로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한 거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시설비가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어쩐가요? 2020년도, 2021년도 도비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들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전 같으면 공동주택으로 많이 오는데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해 갑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소규모 마을에 한 두 가구, 다섯 가구 사는 데도 도로포장부터 가로등, 전기 등, 하수도 다 지원해 주는데 몇백 세대씩 사는데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살펴봤더니 이런 식으로 거의 공동주택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일전에 도시계획과나 그런 부분 지적했습니다만 도비나 내려오면. 과에서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박용식위원   공동주택에서 민원 발생하는 것은 과에서 상당히 먼저 캐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혀 모르다가 도의원, 시의원들이 얘기해서 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는 예산들이 실은 보면. 5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ㆍ보수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더 늘었어요. 그렇죠? 이런 비용들이 가면 갈수록 도비 관련해서 많이 오는데도. 왜? 이 예산도 1억에서 1억 5,000 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받는 아파트는 저희가 심사할 때 배제를 합니다. 그 혜택을 못 받은 아파트 위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청 받아보면 굉장히 7~8억, 10억 이렇게 돼버려요.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그래서 더 요구합니다만,
박용식위원   선출직들한테 민원 제기를 안 하는 공동주택도 많아요.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모아서 자기들 스스로 수리해야 될 부분 내지 환경개선을 한 그런 공동주택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선출직들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려는. 왜? 자금이 튼튼한 아파트도 그런 데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공동주택 그러한 관련 민원들이 오히려 원도심 쪽이나 영세한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신도심 쪽이나 상당히 세대수가 많이 있는 데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건축행정과에서 공동주택 판단할 때 이러이러한 데는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미리 파악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가서 이런 예산들을 투입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왜? 우리시로서는 예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도의원들과 소통해서. 왜? 당장 올해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예산 배정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라 이 말입니다. 도비 가져올 때 ‘여기는 이렇게 염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선출직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덜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도.
  공동주택 작년, 올해 해 놓고도 상당히 불편한 데가 있을 거예요. 왜? 예산에 맞지 않게 과하게 들어간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무조건 발생,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1차적으로 무조건 예산 배정만 해 놓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실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전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너무 과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지만 도의원들, 서로 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감사합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53쪽 빈집정비지원사업 있죠. 
  올해 어땠나요? 그 사업. 2020년 본예산보다 1억 올려 2억 잡았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위원님이 앞전 회기 때 요청해 주셔서 많이 확보하라 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
박용식위원   신청받아서 하반기 때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어떤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거의 소멸된 시점입니다. 작년에도 1억이 추경에 세웠거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도 추경에 세워서 빨리 진행한 것이란 말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내년에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법이 바뀌어서.
박용식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각 동에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 연초에 빨리 진행시키고. 가면 갈수록 원도심 쪽 빈집이 많이 생기는데 가능하면 빨리 하시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 정비 있죠. 이것도 작년 2,000에서 5,000으로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 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까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재해위험 빈집정비. 주택이 재해위험이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시비로 철거했다 그러면 철거비용이나 이런 거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니요. 여기서는 빈집이 있는데 아주 재해위험이 있어서 금방 붕괴위험이 있다. 실은 금액이 적거든요. 여기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아주 어려운 빈집이라든가.
이형완위원   소유주를 찾기도 어렵고 소유주가 철거할 경제적 여력이 전혀 안 되는 경우.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이형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은 아까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빈집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열악한 영세민들을 위한.
  그리고 보면 건물은 이 사람 것인데 땅은 국가 소유고 그러니까 책임성 논하기도, 소유자 찾기도 어려운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원 세어놓으셨다? 그 이후 절차는 구상권이라든지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 빈집이나 위험한 부분 정비할 때도 그때 구상권 청구하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때는 구상권 청구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회해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행정에서 공문 보내고 해도. 그런 경우는 그렇게 발동해야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아. 재해위험 빈집정비는 3,000만원 가지고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항상 부족합니다.
이형완위원   열악하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빈집정비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어서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철거명령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죠, 법에 의해서. 그러면 주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500만원 지원받고 많이 호응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스템 잘 정비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53쪽 밑에 시설비 중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및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2,000만원 세워진 거요.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험성이 있는 건물을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안전진단, 아까. 금액도 크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건물은 해당 안 되고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기준은 20세대 이상이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일반공동주택 관리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많습니다.
백동규위원   여기서 말하는 노후 공동주택이라 하면 세대수와 상관없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다 해당됩니다.
백동규위원   민간자본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고, 이 노후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용역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따로 책정해서. 물론 특별법으로 한다지만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것 같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보통 40년 이상 된 아파트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런 건물들 이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후 공동주택은 D급이나 E급에 해당되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백동규위원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시에서 특별법이라고 해서 용역을 하냐 이 말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영세한 아파트죠, 여기도 주로. 원도심에는 이런 영세한 아파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신도심 쪽에는 없는데 40년 이상 된 아파트, 진짜 가서 보면 열악하고, 자체적으로 능력 자체도 없고. 다른 데 큰 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게 구성돼서 잘 운영되는데 이런 데는 그 자체도 운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몇 개 안 되겠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보통 이거 가지고 한 10개 정도는 합니다.
백동규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해당 아파트에 통보해서 유지관리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되도록 보수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도의원님 통해서 조금 도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을 할 거고. 그렇게 검토를 할렵니다. 
백동규위원   아파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 현황이요.
  이상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시정질문에서 저랑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워밍업 합시다. 워밍업하자고 둘이. 시정질문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웃음소리)
  위원이 말하는데 그렇게 웃어브요, 비웃어브요. 농담이고요. 
  국장께서 지금 3개 국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3개 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 10억에 가까운 도비가 3개 과에 있어요. 도비 많이 갖다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유능한 도의원들이 포진해 있어서 매년 도비가 몇십 억씩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도비가 도비로서 시민의 혈세로서 도민의 혈세로서 정말 제대로 집행됐다라고 보여지면 우리가 환영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그러나죠.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보니까 특히 많아요. 하나로 모아서 입찰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국장님, 어려운가요? 꼬리표 달아서 오니까 어려운가요? 올해 한번 해 보시게요? 고민하셔서 시정질문 때 더 말씀 나눌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것도 못하고. 특히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몇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다릅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면 마구잡이로 기준도 없이 집행한다면야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방서나 표준품셈에 의해서 담당자들이 다 설계를 합니다, 지도감독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도 도의원님들도 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을 위해서 가져오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최홍림위원   너그러운 게 아니라. 내 돈이 아니니까 너그럽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혈세라고요.
  보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져봐야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46쪽 보세요. 46쪽 사업명을 보면 정자설치사업이 환경정비사업이고, 환경개선사업일 것이고, 주민안전 시설개선사업일 것이고, 주민편익시설사업일 것이고, CCTV 설치사업일 것이고, 보안등 사업일 것이고. 다 똑같은 사업명을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충분히 하나로 입찰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쪼개기로 해서 예산 낭비, 선심성 예산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도비가 다 지정해서 내려오지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도비로 그렇게 정해서 오면 정한 대로 줘야 된다는 근거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내가 말해 놓고 내가 웃겨요, 말하는 내가 한심해요. 내가 이런 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조금 더 투명한 계약행정, 건실한 계약행정을 위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를 오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내가 한심해 죽겠어요. 어쩌다가 제도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우리는 뭐했을까. 아이고, 짜증나.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 끝나요? 국장님,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 끝나냐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동사무소마다 이것은,
최홍림위원   5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비 35개소. 이것은 각자 주죠? 공동주택별로 직접?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이것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최홍림위원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처리하는 데다 주니까 이런 식으로 쓰신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최홍림위원   올해 어디에서 처리했답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아니요, 아파트별로 직접.
최홍림위원   아파트별로 주잖아요. 보안등도 아파트별로 주고 오수관 준설사업도 발생량에 따라서, 발생한 데에 따라서 주고.
  경관개선사업보조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최홍림위원   52쪽에는 연동에 관내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기 나 처음 보네요? 연동 관내 아파트. 이것은 예비비인가요? 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에 무조건 환경개선 요구가 들어오면 2,000만원 내에서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와 있는데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뭔 예산이 이렇게 많다요?
  정해지지도 않은 예산, 돈 남으니까 이리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뭐예요? 
  나는 연동에 관내라는 아파트가 또 있는지 알았네. 
  이야, 문제가 있어. 
  그다음 오른쪽. 용당동, 삼학동, 연동 공동주택 4,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용당동, 삼학동, 연동 공동주택이라는 데가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동 관내에 공동주택 개선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예비비예요? 도의원별로 이 도의원의 지역구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준다는 뜻인가요? 4,000만원 이거 왜 이렇게 써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4억 4,36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억 6,620만원 대비 4억 2,26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6억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점용료 수시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공간 사용료 정기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공간 사용료 수시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및 연장간판 허가 수수료 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보 게첩 수수료 180만원,
  현수막 게첩 수수료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있어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점검 2,800만원, 
  원산동 현대아파트 인근 도로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용당2동 이면도로 소파보수 3,000만원, 
  상동, 옥암동, 삼향동 도로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원, 
  세로형게시대 기능보강 사업 7,000만원, 
  상동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000만원,
  부흥동 부영2차 아파트 인도정비 3,000만원, 
  대양동 검문소 앞 진입로 확포장공사 2,5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원, 
  용해동주민센터 옆 프랑카드 게시대 설치 2,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09억 1,73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7억 9,547만 1,000원 대비 11억 2,19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조제 관리인 보상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는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 모래, 시멘트, 염화칼슘, 소금, 경계석, 보도블록 등 자재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8,10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 중간부터 74쪽 중간까지 도로유지보수관리시설비로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비 3,000만원, 
  교차로 보도 경계석 정비비 2,500만원, 
  도로사면 정비비 2,000만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 방지턱 설치비 6,000만원,
  볼라드 철거 및 교체 공사비 600만원,
  소파보수 응급복구 공사비 1억 5,000만원,
  양을산터널 등 터널청소용역비 1,700만원,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2,400만원,
  시내일원 도로 옹벽 및 석축 정비비 3,000만원, 
  하당고가 액상제설제 분사시스템 점검 및 보수비 500만원,
  도로표지판 교체 등 정비비 1억원, 
  도로 안전진단 실시 사업비 4,000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 개선공사 2개소 2억원, 
  2호광장 인근 노후 인도 정비 주민참여예산 8,500만원, 
  산정로 인도정비 주민참여예산 2억원, 
  74쪽입니다. 
  백련초등학교 통학로 인도 재포장 주민참여예산 2억 5,000만원,
  영산로 59번길 일부구간 인도 보수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둥근섬로 인도정비 공사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도로옆 안전 펜스 설치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영신빌리지 인근 공한지 환경정비 및 펜스 설치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제일2차~초원2차, 목포소방서~하당중학교 정문 건너편 인도정비 공사 주민참여예산 1억원, 
  용당2동 이면도로 소파보수 도비 3,000만원, 
  부흥동 부영2차 아파트 앞 인도정비 도비 3,0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비 1억원, 
  석현동 안흔찐빵~호남석재 구간 인도정비 2,000만원, 
  목포농협~한창철물 구간 인도정비사업 2,000만원, 
  삼향동 주민센터~KCC페인트 구간 인도정비 2,000만원,  
  트윈스타~역전 구간 인도 도색공사 3,000만원,
  연산동 환경정비 사업 3,000만원, 
  용당동 소규모도로 정비사업 2,000만원, 
  용당동 소파보수 공사 2,000만원,
  삼향동 진입도로 보수공사 3,000만원,
  삼향동, 옥암동, 상동 미끄럼방지 시설 도로정비 5,000만원 등 32건에 19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중간에 도로편입 및 보상토지 매입비용 3억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도로 토지 손실보상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전거 안전교육 수리대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억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2,000만원, 
  2호광장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3호광장~유달경기장사거리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3억원, 
  전남중앙병원~목포농협 북항지점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 5,500만원, 
  상동 현대아파트~항도여중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비파1차 아파트~T스테이션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우미파크빌5차 옆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준모바일~국토정보공사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상동 자전거도로 정비 3,000만원,
  10개 사업에 1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도로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 1억원,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10억원, 
  시내일원 난간 설치 및 보수공사 1억원,
  대성동 구)신진맛집~등대식육식당 도로포장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 
  유달동 골목길 및 난간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원, 
  이로동 이로시장 입구 도로포장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삼향동 월산마을 경로당 주변 도로정비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 
  연동파출소~2호광장 도로포장 주민참여예산 1억원, 
  애향중학교 방면 좌회전 대기차선 연장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 
  상동, 옥암동, 삼향동 도로주변 환경개선사업 도비 1억원, 
  대양동 검문소 앞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비 2,500만원, 
  이상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8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하단 기타시설물 구축 시설비로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 보수ㆍ보강 공사 1억원,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점검 7,000만원,
  검문소 육교 철거(광산가든 앞 육교) 1억 3,000만원,
  하당고가교 보수공사 1억원, 
  산정IC-1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3,500만원, 
  청호고가교 정밀안전점검용역 2,200만원, 
  산정IC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6,000만원, 
  신항교 정밀안전점검용역 4,000만원,
  옥암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원,
  9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보행권확보사업 시설비로 보도블록 바로빨리 민원해결사업에 8,000만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비에 1억원, 
  갓바위~해양문화재연구소 노후데크 보수비 2,5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비로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 시설비로 하당동 한울교회 앞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개설 보상사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해사~과학대 후문 간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경교~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호남동 구)농협공판장 주변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동 태동빌라 주변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석현동 금장아파트 맞은편 도로개설 보상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동 영신그린빌 뒤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서부경로당 주변 도로개설 보상 및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 하단부터 82쪽까지는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쪽 하단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 하단부터 84쪽 상단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시설비로 낙하위험광고물(간판 등) 정비사업비로 8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로 600만원,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4,000만원, 
  원산동 현대아파트 인근 도로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사업 도비 3,000만원, 
  세로형게시대 기능보강 사업 도비 7,000만원, 
  용해동주민센터 옆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은 건설과 기본경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79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에서 이 보행환경 개선지구가 저번 근대역사관 근처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를 왜 9억이나 서게 됐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이형완위원   끝나가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총사업비 22억 중에서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12억원인데 1억이 아직 세우지 않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가 그렇게 많이 사업이 진행됐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거즘 관로상 끝났고 보행환경지구 포장사업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형완위원   디자인도로 형태로 해서 보행환경개선지구 그 사업이잖아요, 디자인도로 그렇게. 경동성당 앞으로 난 도로형태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행개선지구 내에서.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되나요? 나는 상당히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재진   현재 이월돼서 사업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나는 9억원 다 소진하고 1억만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이형완위원   이월돼서 확보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이것도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자전거보험을 들었잖아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 설명을 했는데 기금은.
○건설과장 김재진   기금도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바로 하고 총괄적으로 질의ㆍ답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나고 할까요?
○건설과장 김재진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기금 설명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위원장 김오수   예, 하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3,776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4,758만 2,000원이며, 지출은 6억 8,0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5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7억 8,534만 7,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8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기금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전년도 이월금으로 7억 3,7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에서 95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 534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전문가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500만원,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등 시설비로 1억 3,000만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6에서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8쪽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사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79쪽부터 보면 도로개설사업이 쭉 있는데 기존 도로개설 계획했던 사업이 또 준공이 안 된 사업들도 있고 이것은 2022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들이죠?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설계부터 해서 보상까지 했던 사업을 한울교회 같은 경우 공사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고 방금 한울교회 거기만 신규로,
○건설과장 김재진   한울교회는 보상이 다 끝나서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백동규위원   나머지는 계속 연속적으로 시작된 도로개설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2022년 신규로 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김재진   예.
백동규위원   그리고 81쪽 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전국체전 도로에 맞춰서 설계부터 해서 공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용역하고 개설하는데 4,800만원이면 다 되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총사업비로 8억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쭉 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과장 김재진   위치가 축구센터 옆에 있고 도로개설 연장은 450m, 폭이 10m입니다. 보상비가 3억원, 공사비가 5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목포종합경기장하고 대양동 영신그린빌, 서부경로당 그쪽 관련된 자료는 한번 주십시오. 그 사업 내용이랑 해서. 구간이랑 봐볼 거고.
  기금 관련해서 2022년도 수입은 4,700만원, 지출은 6억 8,000 해서 기금조성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김재진   ’22년도 말에.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예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얼마 정도 더 하셔야 될까?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저희가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인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백동규위원   만약 확보가 안 되면요?
○건설과장 김재진   이 기금 조성 성격은 원도심 간판개선사업 관련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간판개선사업이 2001년 사업을 계속사업으로서 내년까지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이 기금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활용도가 없어지네요? 실제로?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원도심에만 국한하지 않고 목포시 전역을 거쳐서 일률적으로 정비해 볼 계획입니다.
백동규위원   기금 운영과 관련돼서 그 사업은 간판개선사업 하나밖에 없어서. 나머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러면 이후에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공모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블록광고물 정비사업이라든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런 것들. 점차적으로 원도심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참 무계획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똑같이 모든 시민들, 모든 상인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계획부터 하고.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필요를 파악하고 단계별로, 아까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클리어하게 나와야죠. 계획 없어, 공모사업 되면 그때 봐서 하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혈세가 수반되는 사업은 시작은 쉬워요. 그런데 기본모토가 전 시민한테, 전 상인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타깃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예산 대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니까 이게 선심서이고 무분별한 계획이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할 말은 많소만 입 아파서 말하기 싫어버려, 아이고, 징그러. 
  자전거도로, 감사할 때도 지적했는데요. 76쪽. 전년보다 6억 1,000만원이 자전거도로 개보수비로 주민참여예산, 유지보수비 다 책정돼 있어요. 
  11억, 우와, 자전거도로에다 11억원을 쓸까? 필요하면 사용하셔야죠. 그런데 자전거를. 이것도…. 간판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은 예산 투자 대비 이용객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집행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이용, 실질적으로 이용실태는 어쩐가 다시 한 번 보면 안 될까요? 
  국장님? 
  이 단계에서 자전거도로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대로 좋은가, 보다 나은 실용적인 개선책은 없는가 보면 안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도를 겸한 겸용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기능 자체가 인도 개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타지도 않는데 계속 뜯어고치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인도 개념으로 해서 대부분 침하되고 깨지고 낡아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도 보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고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명칭이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이래서 할 수 없이 명칭 자체를 자전거도로로 명칭을 붙였는데요.
  인도가 낡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 시점이 다 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하는 것이지, 자전거도로 이용도 안 하는데 왜 보수하냐 한다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인도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최홍림위원   차라리 인도로 지정됐다고 하면 보도블록만 깔면 될 텐데. 한쪽은 보도블록 깔고 있고 한 쪽은 페인트 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더 이상, 숫자가 많지 않다면. 
  보행자들 편의가 더 우선시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전거보다.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따,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어째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이야기를 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도 그럽니다.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제가 질문하잖아요. 제가 질문하면 저의 질문에 맞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벽 보고 하는 것 같아. 저 말을 왜 대답하는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저도 답변하면 벽 보고 답변하는….
최홍림위원   내가 문제여? 그렇게 질문하는 내가 문제여, 국장님이 문제여?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가서 현황 보시면 쓸데없이 것이 아니라 진짜 낡고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최홍림위원   국장님, 인도를 개보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용은 많지 않은데. 차라리 인도 깔면 깨끗하게 인도만 깔지 한 쪽에 자전거도로 페인트 칠하고 있고 인도 깔고 있고 사용은 많지 않고.
  계속 페인트를 햇빛, 비바람에 노출되니까 계속 보수해야 되고, 이용객은 많지 않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도 플러스 투스콘 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 인도 하면 침하되니까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인도도 아스팔트로 해서 평탄성도 유지하고 오랫동안 관리ㆍ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변화되면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답할 일이 아니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점검해서 페인트, 자전거도로가 이용객이 많으면 과감하게 깨끗하게 인도, 보행자 편의를 위주로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쓸 것인데 최홍림 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저런 쓰잘데기없는 질문을 한다고 이상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깨끗하게,
최홍림위원   그래요, 정리하시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인도도 하지만 자전거도 같이 이용하니까 깨끗하게 한다,
최홍림위원   자전거도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수해야 되는 시점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수해야 한다고 하면,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았으면 많지 않으면 차라리 보행자들 위주로 인도로 깨끗하게 깔자 그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요즘 트렌드가. 옛날에는 물론 보도블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대부분 요즘은 보행자 도로로 아스팔트로 해서. 평탄성이 좋아 그렇게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페인트만 넣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명칭만 그렇지 인도도 아스팔트로 투스콘으로 하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보행자 편의로 많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하면 쓸 것인데 뭔 아스팔트를 까니 뭐를 까니,
○건설과장 김재진   아무튼 저희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어째 저러신다요?
  (웃음소리)
  시정질문할 때 국장님하고 기대돼. 기대하세요.
  국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요구 할게요. 일 좀 많아지겠어. 
  자전거도로 어느 정도 했는가 실태자료로 만들어 보세요. 전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섹터별로 자전거 이용 실태 파악서, 자료로 줘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자전거도로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개보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목포시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거기가 훼손돼요. 그런 데가 많아.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훼손돼서 파손돼서 또 보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위원님, 저희가 현재 옥암, 남악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대 문화의거리, 그 부분까지도 공유자전거를 도입하려고 하게 되면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끊기면 안 되겠습니다. 끊김 없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전거도로가 끊겨요. 맨날 끊겨. 어떻게 끊기냐.
  과장님이 거기 앉아서 탁상골몰 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왜 최홍림 위원이 그 말 하는지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유지해야지. 그러나 중간중간에 끊어져서 자전거도로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죠. 발상의 전환이 돼서 뭔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이왕 한번 시작했다고 계속 중간 끊기고 또 가고 중간 끊기고 또 가고.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죠. 
  실태 파악 한번 해서 자료 줘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상황이 어떤지 보게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내가 또 할게요.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용식위원   73쪽 볼까요?
  시설비.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있죠. 올 본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당연히 이유는 있겠죠? 
  안전속도5030 이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어르신보호구역 지정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확충되다 보니까 이런 과속방지턱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아마 설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늘었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본예산 1,500에서 6,000이나 늘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지금도 각 동에서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했던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신청이 밀려 있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다시 한 번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일전에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철거하는 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그런 부분 미리 사전에 직원들이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잘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아무튼 유념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소파보수 응급복구공사 있죠. 여기도 1억에서 1억 5,000 늘었네요. 
  올해도 예산이 부족했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소파보수비는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용식위원   늘. 제가 그것도 다시 한 번 짚어갑니다만 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변 충분히 굴착해서 두 번 다시 공사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 개선공사 있죠.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번에 2억이나. 상당히 늘었네요? 
○건설과장 김재진   2개소가 있는데요. 백년로 미즈아이병원하고 한라비발디 그 앞에 출퇴근 시간이나 평소에 보게 되면 좌회전 포켓구간이 많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2개소 이번에 시행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개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75쪽 맨 위쪽 도로편입 지원 일반사무관리비 보시면 공유재산 한계측량 수수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늘었네요? 10필지라 했는데 지정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과에서는 지적한계측량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인들이,
박용식위원   민원에 의해서 이것은 측량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공유재산 하면. 이게 건설과 도로 쪽인가요? 측량하는 데가?
○건설과장 김재진   도로도 있고요. 개인 사유지와 인접지역, 그러니까 한계경계측량입니다.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예산 250이었는데. 작년에도 부족했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예비비 차원에서 민원 발생하면 하겠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밀리는 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올해 했던 자료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필지 한계측량. 
  바로 밑에 중간쯤, 미지급용지 매입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3억 잡혀 있는데.
○건설과장 김재진   도로계획 시설 내에 사유지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TV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다 바리게이트 친 경우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요.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내에 개인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재 소유주가 민원 제기했을 때만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전에 고지해서,
○건설과장 김재진   시 재원상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민원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용지가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박용식위원   순서 정해졌겠네요? 3억 가지고 벌써 바로 정리가 되고,
○건설과장 김재진   2010년도에는 10건 보상했는데 아마 지금도 15, 16건 정도가,
박용식위원   그러면 2021년도 보상했던 데하고 앞으로 보상할 데 그 부분도 자료 주시고.
  76쪽, 77쪽 아까 최홍림 위원님 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도 있고, 도로시설물 확충으로 해서 도로시설비. 많은 주민참여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코자 올렸는데 별도 건설과에서 각 동에 올리도록 유도했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박용식위원   아니, 먼저 신청을 각 동에서 해야지만 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심의해서 결정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동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유도하는 것보다도 동에서 많이 자발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신청지역에 대한 사업비 단가를 내서 예산을 뽑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관련 과에 다 문의하고 서로 타협해서 예산 잡고 할 거 아니에요. 올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해보다도 내년에 보니까 상당히 이러한 시설들 주민참여예산 많이 올렸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 입장에서, 관련 과 입장에서는, 건설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 올릴 때마다 시설비를 올리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손을 못 댈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대응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계획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지역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많다 보니 사실 저희 실과 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부담 없이 더 낫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어차피 저희가 보수해야 되는 사항들인데요.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내지 과에서 판단했을 때 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애매하다 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 왜?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못 찾아서 못 올린 동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참여예산, 동이 각자 혹시라도 못 찾는 게 있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이런 부분 주민참여에 올려주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서 그렇게 안내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면 좋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최홍림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전거도로 확충하고 권장하는 입장 아닙니까? 탄소중립2050제도 실행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노력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심으로 해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꾸 답변 자체가 서로 좀. 제가 볼 때 아쉬운 게 있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충하고 보완해야 될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용식위원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78쪽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하당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산정IC-1교 외 1개소 보수공사.
  이것은 올해 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이 공사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다른 별 이상 없이 마무리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그 결과에 따라서 하당고가교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산정IC-1교 외 1개소 3,500만원 정도 공사하게 되면 보완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산정IC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을 신청하셨죠? 6,000만원.
  작년에 했던 부분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올해. 2021년도 산정IC-1교 2,200, 산정IC교 램프 2교 2,200 이렇게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정IC-1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그게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올해 3,500만원 예산이 서게 되는 것이고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산정IC교 외 2개소 이것은 뭐죠?
○건설과장 김재진   시설등급 B등급인데요.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점검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산정IC교가 몇 개나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산정IC교가 1교, 산정IC 램프교. 산정IC교 관련해서…. 산정IC교,
박용식위원   명칭 좀 달리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재진   램프1교, 램프D교 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2개교는 작년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내년에 가서 공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올해 저희가 점검용역을 해서 내년에 공사하는 것이고요.
박용식위원   그게 위에 3억 5,000인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3,500입니다.
박용식위원   아, 3,500이 잡혀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또 있잖아요? 6,000만원짜리.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정IC교 외 1개소.
박용식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서 해 주셔야 돼.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79쪽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도로개설공사 7억..
  이게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총사업비가 29억 2,0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24억이고 공사비가 5억입니다.
  ’21년 올해까지 저희가 8억 2,000만원 확보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내년에 7억을 세웠는데 이것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상으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미집행이. 부족한 금액이 한 21억 됩니다. 21억을 한꺼번에 세우기에는….
박용식위원   부족한 게 21억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내년 7억 포함해서 21억입니다. 7억을 세우더라도 14억이 남습니다.
박용식위원   14억도 그러면 보상비 포함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5억이기 때문에 한 9억 정도가 더 보상하고. 
박용식위원   한 7억 가지고 보상이 안 되나요? 몇 차 남았죠?
○건설과장 김재진   대략 사업비인데요. 얼추 맞아갑니다만 보통 1채 같은 경우.
박용식위원   아시다시피 계획 잡혀서 공사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내년 정도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년에도 이것을 하기 어렵다고 그러네?
○건설과장 김재진   이 사업을 ’16년에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끌어왔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내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최대한 빨리 주민들 피해 없도록. 자꾸 얘기해서. 굉장히 저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제 지역구입니다만 대부분 마무리가 다 됐잖아요. 가능하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제가 받는 자료하고는 달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단골마트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직도 21억 남았다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남았는가,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 한번 자료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82쪽 볼까요? 옥외광고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있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올해는 150만원 곱하기 12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왜 320만원, 이렇게 인상됐나요? 수수료가. 
○건설과장 김재진   올해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150만원 곱하기 12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돈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것이고요.
  당초 예산을 세우다 보니 그렇게 됐었는데, 
박용식위원   이 자료 한번 주세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다는 것은 수수료가 인상됐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건설과장 김재진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1,800에서 3,840.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수수료 치고는?
○건설과장 김재진   작년에 저희가 차를 1대 구입하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거죠.
박용식위원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
  83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가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500만원 새로 생겼네요, 올해?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본예산 예산서에 없던데?
○건설과장 김재진   작년에 200만원 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여기도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에. 추경에 잡았나요? 본예산에 있었어요? 내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재진   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4항 옥외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현수막, 벽보, 이런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현수막이나 벽보.
  대상은 누구죠? 보상해 줄 대상. 
○건설과장 김재진   우리 목포 전 시민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했습니다.
  아직 크게 홍보가 안 돼서 올해는 20만원 정도 보상됐는데요. 
박용식위원   보상해 줬던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이번 편성한 것이? 
○건설과장 김재진   109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110억 정도 되죠?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보상비라든가. 지금에 와서는 도로시설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거의 도로 쪽이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1식이다 그러면 거의 예비비 성격이고. 통으로 세워놓은 거고. 맞죠? 1식으로 해 놓은 것은.
○건설과장 김재진   예.
○위원장 김오수   그리고 개수로 해 놓은 것은 다 자료가 있죠? 예산 세우면서 여기저기 현지 가서 실사하고 해서 다 사진도 찍고 다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 예산서에는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것만 올리는 거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따로 이 자료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있는 자료 다 취합해서 주면 되겠죠?
○건설과장 김재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 사전에,
○건설과장 김재진   그 부분은 제가 질의 안 할랍니다, 주민참여예산.
○건설과장 김재진   사전에 나가서 조사했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들은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 수집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7페이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있죠. 세입. 20건, 35건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공시지가가 오르면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집행했던 것하고 올해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세입에 잡았던 이 부분들은 부과 후에 납기일자가 미도래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그 우연의 일치로 작년도 금액하고 올 금액하고 세입예산이 똑같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세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오수   신경 안 썼다?
○건설과장 김재진   거의 근사치에 맞춰서.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 때 정리하려고 한 사항인데.
○위원장 김오수   본예산 세우면서 추경을 의식하면서 세우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세입이다 보니까 사실 허수에 가까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뭔 수요?
○건설과장 김재진   정확하게 맞지 않는, 정확할 수 없는.
○위원장 김오수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세입예산으로 제출할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세우고. 거기서 예산 세우고 난 후에 다른 사정이 있으면 그때 추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 20건하고 35건 계산근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70페이지 가겠습니다.
  중간,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 5개소예요. 5,000만원.
  사업개요하고 위치도 찍어진 것 주세요. 새로 사진 찍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도 저희가 4개소에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포구라든가 재해에 의해서 방조제가 유실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응급복구하는 사항들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정산으로 해서 ’22년도 말에 드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작년에 4개소 5,000만원이고, 올해 5개소 5,0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이게 말 그대로 응급복구비입니다. 저희가 7~8월에,
○위원장 김오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어디어디 위치에. 응급복구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 안 하면 그냥 예비비죠, 뭐. 안 그래요?
  작년에 4군데 5,000만원 했는데.
  4군데 5,00만원 들었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올해는 5군데에 5,000만원인 거예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어디어디하고, 어디어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가 9개가 있는데, 이 9개 중에서 상황에 따라 돈이 오버하게 되면 기금에서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올해처럼 평탄하게 지나간다 하게 되면 5,000만원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유지보수, 응급복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9개 방조제 전체 사진 주세요.
  위치도 있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것 주세요.
  그것 중에서 응급복구가 발생하면 쓴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자료 주시고.
  7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도로사면 정비가 4개소, 그 밑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15개소, 볼라드 철거 20개소, 소파 30개소, 그 밑으로 와서 옹벽 석축 정비 2개소, 도로표지판 교체 20개소.
  구체적으로 개수를 적어놨다는 것은 사전에 접수를 받은 거겠죠? 
○건설과장 김재진   접수를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로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냥 예비비 성격이에요?
  개수를 세워놨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응급복구식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22년도 도로관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해년마다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도로사면 정비 4개소 이것은 아직 전혀 계획이 없는데 지난 2021년도 실적 가지고 예산 세웠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4군데 위치도하고 사업했던 내용 주시고. 2021년도에 썼을 거 아니에요. 4군데.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4군데 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2021년에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15개소 2021년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건설과장 김재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2021년도 사업했던 위치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개요, 금액 해서 주시고요.
  볼라드 교체 철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20개소. 이것도 과거 실적에 해서 예산 세운 거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위원장 김오수   소파보수도 마찬가지죠? 사전에 접수받아 놓은 것으로 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재진   여기는 소소한 것들인데요. 접수받은 것도 있고, 전년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 김오수   한 군데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소소한 것은 아니죠. 500만원에 30군데 해서.
○건설과장 김재진   소파보수 같은 경우 말씀 그대로 따닥따닥 정비하게 되면 500이 아니라 100만원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주변 도로와 일치할 수 있게끔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500이 아니라 1,000도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그런 것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전부 전년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년도 실적 기준입니까? 30군데? 500만원에 30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험에 의해서도 보면 도로도 개소 수로는 물론 산출근거는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500만원이 될 수 있고 200만원이 될 수 있고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도로정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도 다르고 실제적으로 파손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해서 대비,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의회에서는 거의 건설과에 예산 백지위임이네요? 1억 5,000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로시설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보다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접하다 보면 이런 개소수 외에도 너무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장 김오수   2021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실적은 여러 가지 주요 유형, 소파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적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20개소, 30개소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꼭 이 유형대로 딱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팀장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실적 위주로, 실적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실적 기준으로 예산 편성한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도 2021년도 실적 주시면 되겠네요. 위치도하고 사업개요하고 주시고요.
  도로옹벽 석축 어떻게 되나요? 1,500만원 2개소. 이것은 어떻게 예산 편성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 예산 해서 통으로 세우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도로관리에 대한 시설물, 부설물들이 도로, 석축, 옹벽, 사면, 절개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나열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준은 옹벽하고 석축은 2개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계획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작년도?
○건설과장 김재진   계획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계획 2군데에 대한 위치도하고 사업개요 주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은 그야말로 예정이네요?
  도로표지판 교체정비는 어떻게 세운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정부합동평가 평가대상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도로표지판 교체 사업을 해 왔었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밀려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시 재원 열악으로 1억원만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예상해서 세운 건가요? 작년 실적도 없고?
○건설과장 김재진   작년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할 것도 너무 많죠.
○위원장 김오수   접수된 것이 있어요, 올해?
○건설과장 김재진   접수가 아니라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오수   필요성을 느낀가?
○건설과장 김재진   도로주소로 돼 있던 것들을 도로명주소로 다 바꿔야 됩니다. 목포시내 전역에 깔려 있는 표지판 정비하게 되려면 1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더 세워야 되겠네요. 20개소 갖고는 목포시내 전체 도로명주소로 하려면 턱도 없겠네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몇십 억도 부족하죠.
○위원장 김오수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까지 세워서 한 1억 6,000 정도 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만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작년에 했던 사업실적 주시고요.
  75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1억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건설과장 김재진   올해 기준으로는 소송 진행한 건이 없습니다.
  아까 미보상 토지, 미지급용지 이 예산 3억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보상비,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얼마나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목포시에 김태진, 허박자 토지처럼 용당동이라든가 옛날 한어촌마을 골목길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김태진, 허박자는 100억이 넘습니다. 남해개발주택단지.
○위원장 김오수   1억은 그야말로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예상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돈을 최소화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아직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부당이득금 청구가 들어온 게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실제 가격으로 사는 거고. 우리가 부당점유했던 옛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것에 대한 대비하는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 것이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는 거,
○건설과장 김재진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접수건도 3억을 최소화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3억하고 1억하고 틀리잖아요.
  미지급용지 매입이 3억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보상금은 1억이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거 틀리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같은 항목으로 해서 연도 말에는 3억 가지고 집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도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1억은 집행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목포시민들이 접수해 놨던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산 세우는 편성 목이나 세부사업에서 반환청구소송이라고 그랬어요. 소송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11월까지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11월까지 집행 안 하고 그 사이에 소송 들어오면 집행하겠습니까? 못하지.
○건설과장 김재진   그러니까요, 11월까지 집행 안 하고 있는데 11월까지 들어온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이 1억원 가지고 소송에 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대상에 대한 자료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 대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 김오수   발생될 것이 예상돼야 거기에 대해서 1억원을 세워놨다가 그 사이 소송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보상 지급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재진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되어서 많은 자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2010년에는 10건 보상했다고 그랬죠. 2010년에는 미지급용지 10건 보상했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21년에.
○위원장 김오수   올해?
○건설과장 김재진   예.
○위원장 김오수   올해 한 거예요? 10건 보상했어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위원장 김오수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내역 주세요. 봐야 뭣이 될지 안 될지를 알죠. 아무것도 모르고,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이것은 미불용지 사유지를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항시라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오수   이것은 파악이 안 된다 이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미지급용지는 그런 현황은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자기들 신고에 의해서 현황은 그 부분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건이 되면 전 시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측량도 해야 되고 현황을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위원장 김오수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우리나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골목길 쓴다든지, 그런 개인사유지를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돈이 있으면 보상해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만약에 들어오면 이 비용에 대해서 지급할 거고요. 아니면 나중에 정산해서 감액처분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3억하고 1억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별도로 3억.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3억은 우리가 접수해서 지급해야 되고 1억은 아직까지 개인 땅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 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특정다수가 소를 제기하면 그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대비하겠다,
○위원장 김오수   이런 것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유가 발생됐을 때 어느 정도 소송이나 이런 게, 누가 이의신청 했을 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추경이, 그 기간이 한 3~4개월 단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오수   1억에 대해서는 접수도 안 된 거잖아요, 현재.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소송은 아직 안 들어오죠. 그러나 해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항상 1억씩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랬다가 그냥 불용처리, 불용처리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작년에는 3억 세웠었는데 실적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76페이지 최홍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5개소에 1억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박용식 위원님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질의하신 것 같아요.
  5개소면 구체적으로 위치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비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예비비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도로 정비할 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1억을 최소화시켜서 세운 것이고요. 
  아까 5개소, 4개소 계속 개소 수 말씀하시는데 이 개소 수는 산출근거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냥 5개소는 1억 세우고 싶은데.
  2,000만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하다 보면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2,000만원도 들어가고 1,000만원도 들어가고 100만원도 들어가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다, 우리가 그냥. 의회에서 예산 심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거 다 해서….
○건설과장 김재진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최소한 누려야 될 사항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설물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보관대라든가 안내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전에 파악해서 접수받아서 ‘이번에는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 또 나중에 새로운 저기가 생기면 추경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그 부분도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도 들떠 있고 침하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해년마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량이 딱딱 정해졌다면 그러는데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20개소를 우선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신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점검해서 이 비용을 쓰려고 그렇게 생각, 예산 올린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작년 실적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량을 딱딱 집어주라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현장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위원장 김오수   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예.
○위원장 김오수   77페이지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 간선도로 덧씌우기, 난간 설치 보수공사. 이것도 개소는 다 있는데 다 그런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다 예비비 성격으로 발생되면 그때 하려고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도로 관련 시설물 보강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 3건.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78페이지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 이것도 그런 건가요? 이것도 앞으로 발생될 걸 예상해서 잡은 건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관리비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것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산정IC-1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램프교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교량이 있고 램프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진 찍어진 거 있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해서 35억 9,500 예산 세워졌어요. 79페이지부터 뒤에까지.
  이게 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다 기존사업도 아니죠? 
○건설과장 김재진   기존사업도 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아까 거의 다 기존사업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기존사업이면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다 신규사업이고.
○건설과장 김재진   예를 들어서 하당 한울교회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0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21년도에는 사업을 못 세운 경우가 있고, 용당 단골마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1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해년마다 세우지 못하고 중간중간 못 세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 부분 도로가 저기까지 해서 산정동 서부경로당까지 있잖아요. 한울교회부터 서부경로당 주변까지 있잖아요, 도로가.
  이것에 대한 위치도하고 사업개요하고 쭉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기금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실적이 없어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지출액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은 전부 0이에요? 전년도에 사업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자료 보세요, 기금운용계획 전년도 사업운용계획.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왜 자료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미개설 소방도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데는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네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이 어디어디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신규사업은 81페이지 산정동 서부경로당 사업하고 대양동 영신그린빌, 그리고 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 이 3건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나머지는 전부 기존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번 예산은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7군데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잖아요, 신규. 맞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연차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연차사업이 7군데, 신규가 3군데예요. 앞에 빠졌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총 11건 중에서.
최홍림위원   총 12건 아니야? 연차사업 아홉, 신규 셋. 열둘.
○건설과장 김재진   12건입니다. 12건 중에서 신규사업이 3건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끝나지 않고 연차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몇 군데 있어요, 장소가?
○건설과장 김재진   이 9개 중에 말입니까?
최홍림위원   아니요. 소방도로 개설을 했어. 그런데 아직 안 끝난 데가 몇 군데 있냐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지금 현재 9군데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9군데 끝나면 소방도로가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홍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목포시 군데군데 소방도로 개설해 놓고 끝내지 않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몇십 군데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연차사업이 9군데밖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되네.
○건설과장 김재진   그 관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파악도 못하고 계시면 안 돼, 과장님이.
  여보세요, 계장님, 과장님. 
  삼학동 매실박사 옆에 소방도로 개설하다 만 데는 언제 하실란가, 계속 몇 년째 자료가 없네. 예산이 없네?
  해 주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좌석에서 - 작년에 끝났습니다.)
  삼학도 매실박사 옆에, 저 끝에까지 돼 있는데 뭘 끝나요 끝나기를. 매실박사 옆은 끝났지만 그 옆 개설도로는 저 끝에까지예요.
○건설과장 김재진   블록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좌석에서 - 개설이 안 된 구간은 처음부터 시작이 안 돼서 실효되거나 이런,)
최홍림위원   실효됐어요? 끝났어?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좌석에서 – 예.)
  거기는 도로개설 안 하는 거예요? 매실박스까지만 하고 그 앞은 전부?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좌석에서 – 예.)
  그러면 미안하지만 예산 끝나면 그 동네 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속 저한테 ‘왜 거기 도로개설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일부보상된 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스톱돼 버렸으면? 일부보상받은 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다시 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좌석에서 - 그 자리?)
  예. 끝났다고 한 매실박사에서 이쪽 현대…. 금영해운, 지금 무슨 벤츠 매장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끝에 금영해운 자리. 태원여객 건너편까지. 거기까지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제가 알기에도 일부 구간구간 보상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보상받은 데는. 
  그거 파악하세요. 얼마를 했는지. 
  스톱됐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대책도 나와야지.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좌석에서 - 그 부분은 다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별로 존재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만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그 동네 의원들한테는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거기는 더 이상 소방도로로서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 나도 몰라, 지금. 언제 해 주냐고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못살아, 내가 못살아. 
  매실박사 현황 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84쪽 세로형게시대 여기 어디라고 하셨죠? 도비 7,000만원? 어디다 하신다 했어요, 세로형게시대? 행남사? 행남사 어디에 있대? 
○건설과장 김재진   세안병원 사거리.
최홍림위원   행남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로형게시대가 기능보강이 거기가 누가 이용한답니까? 세로형게시대를?
○건설과장 김재진   거기 부분은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지역에 저희가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세로형게시대는 뭘 게시해?
○건설과장 김재진   사각지주대로 해서 사거리에 세우는 게시대가,
최홍림위원   홍보탑 게시대 말해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나는 자전거게시대인 줄 알았네.
  건설과에서 유념하셔야 할 게 뭐냐면 목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탑을 세우면 지나가다가도 ‘아, 예쁘다.’ 괜찮다고 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저런 색깔이 맞아?’ 탈색 되고 노후되고 계속 보강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 하더라도 산뜻하고, 목포의 새로운 이미지에 맞게끔 해 줘야 하는데 하고 나서 보면 몇 년 지난 홍보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셔서 한푼을 쓰더라도 우리 혈세를 제대로 쓰는 것에 공무원들이 치중하시고. 
  마지막으로 94쪽에 기금. 
  경관개선사업 5,000만원 올해는 얼마 집행하셨어요? 
  경관개선 괄호 열고 노후건물 입면 등 사업. 올해 2021년도 얼마 집행하셨죠? 없어요? 간판개선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없어? 
(○광고물팀장 이기훈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과거에 간판개선사업 할 때 얼마 집행됐나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좌석에서 - 그것은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이 앞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거 세워놨네. 이거 집행할 수 있는 근거 가져오세요. 
  예산이 많아야 좋은데 예산이 5,000밖에 안 되니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간판개선사업 홍보 리플, 제발 리플렛 좀 웬만히 만드세요. 왜 리플렛을 맨날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필요도 없는 리플렛. 
  간판개선사업을 해. 예를 들어 30군데에다 해. 뭐한데 홍보한다요? 대상업체들 모아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리플렛을 뭐한데 줘? 
  많이 줄었어요. 계속 지적하니까 많이 줄었는데 차라리 이 예산 절약해서 다른 데다 쓰세요. 이렇게 홍보리플렛 쓰지 마시고. 필요도 없는 홍보리플렛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리플렛에 치중하는 게 어디 있답니까? 
  조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유념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삭감할까요? 고민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십시오. 알겠죠?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20억 1,25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64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익금 6,000만원과,
  낭만버스 운행 수익금 4,359만 2,000원계상했습니다. 
  지자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무안군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으며,
  균특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5,000만원과,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등 3개 사업에서 총 13억 9,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50억 3,14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7,340만 1,000원을 증액했으며,
  시내버스 환승제 지원 관련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92페이지. 
  버스 재정지원 관련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총 51억 5,464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콜차량 운영 관련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총 3억 5,66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보조금 총 16억 4,8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2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택시, 화물, 버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80억원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팀스 운영비로 1,9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공형택시 운영 관련 사업비로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목포 낭만콜 운영비용 지원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두 번째 도시형교통모델인 공공형버스 지원사업비로 국비 3억원, 시비 4억원을 매칭하여 총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로 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국비, 시비 각각 200만원을 매칭하여 총 400만원 계상했으며, 
  시내버스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총 2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억 9,4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은 110억 3,2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5,40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차요금 중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623만원 계상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7억 2,000만원 계상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입으로 18억 5,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으며,
  교통환경 개선사업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총 8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2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8억 9,4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단,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와 106페이지는 주정차단속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과, 
  불법 주정차 CCTV 신규 및 교체설치비용으로 3억 1,100만원 계상했으며,
  주정차단속 웨어러블캠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등하굣길 교통지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총 5억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4동 신설 및 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등 그 비용으로 해서 총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및 관리비와 동네주차장 조성비용으로 총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총 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작업과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관련한 시설비로 총 14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하단,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민간처리 및 노후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 시설비로 총 1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가운데,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15억원 매칭하여 총 30억원 계상했으며,
  용당2동 공영주차창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가운데 부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8,000만원과,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단말 및 노선정보편집프로그램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 2,996만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정보센터 침입방지시스템 장비도입비으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92쪽.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예산이 전년도 대비 12억이 진행됐어요. 이 12억 증액한 근거를 주세요. 증액할 수 있는 근거도 주세요.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운수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회수 안 하실 거죠? 그 예산 계속 더. 12억이나 더 편성한 거 보니까 입이 아프제, 입이 아파. 
  96쪽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소규모 주차장사업을 계속 하세요. 여기도 있고요, 뒤쪽 특별회계에서도 군데군데 예산 있어요. 
  이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상비가 얼마고 설치비가 얼마인가 표시해서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용객, 이 장소를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이용률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법에 근거해서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주차장 조성은 유료화예요. 무조건 무료가 없어. 무료는 시장이 정해서. 시간은 정할 수 있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할 수 있지만 풀로 무료는 할 수 없다고요,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동네에 아무 주차장도 개방시켜 놓고 무료화하면 특정인의 주차장으로 이용돼서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치 단계부터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주차장 설치근거법에 근거해서 유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설치하시라 하고요. 
  104쪽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용역입니다.
최홍림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5년짜리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1억 3,000.
  화물차고지가 지금 개설 중이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올 연말에.
최홍림위원   2021년 12월에 끝납니까? 완공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최홍림위원   곳곳에 목포시 주변 화물차들 주차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리 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쪽으로 최대한 유도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1,000대 가까운 화물차고지가 생김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천변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천변에 있는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가 원래. 주민들이 과거 공원이었는데 느닷없이 화물차주차장이 생겨서 매연 내지는 그런다고 계속 지속적인 질문을 받고 있어요. 화물차도 어쩌겠냐, 할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해서. 제가 계속 설득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12월에 완공되면 거기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죠. 공원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주민들이 계속 약속을 그런 식으로 과거처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07쪽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을 올해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올해는 없었고요.
최홍림위원   왜 없었어요? 실적이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실적은 있었는데 고생은 했는데 이것이 없어서 너무 고생한다고 특별히 이번에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내년 선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니요.
최홍림위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이런 거 하라고 봉급 주죠. 이거 고생한다고. 그러면 일반, 이런 일 안 하는 공무원은 뭐예요? 포상 안 한 공무원은.
  그리고 과태료 체납차량이라는 것은 체납차량에서 체납액을 정말 순수하게 본인의 노력으로 체납했다고 하면 당연히 상을 줘야 맞죠. 그런데 가만히 놔뒀다가 별로 노력 않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5년이 되면 체납처분시키고. 그런 걸 누가 일을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홍림위원   그런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리했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거 포상 줄 수 있는. 어떻게 주시겠다고 계획서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과거에. 올해 없었으니까 2020년도에는 있었죠? 2020년도.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니요, 올해 처음.
최홍림위원   어허이, 그렇게 이런 예산을 좀 제대로 집행하라고. 지금 세정과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뭐하는 거예요? 뭐 하실라고. 돈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한 대로 5년 지나면 체납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고생에 대한 대가가 안 나오니까 영치를 제가 보니까 새벽이라든지 관외지역에 있는 것들을 추적조사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구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일과 중에 한다 하면 똑같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치라는 게 일과 외에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타 출타 차량 같은 거 추적해서 어떻게 하든지 번호판을 떼어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대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   이런 거 하라고 해당 공무원을 그 자리에다 포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또 했다고. 그러면 다른 공무원은 뭐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다고, 만약에 누가 고생한 대가를 안 치르면,
최홍림위원   고생 안 한 공무원이 없냐고요, 다 고생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고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평이야 결손처분하고 체납처분해 버리면 없어지는 돈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가서 단속을 해서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건지면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게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 벽보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실효성 있는 예산이면 얼마든지 지출하라고 하죠. 그런데 들여다 보면 이런 예산을 왜? 자동소멸되고 자동 없어지는데 이런 것을 고생했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세정과에서 예산을 공무원포상, 과태료. 
  예를 들어 체납세에 징수했다고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을 올해 같은 경우 한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정도로 포상했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포상을 한 근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명단을 가져왔는데 자동소멸이야. 그래서 그놈을 갖고 나눠서 누구 몇 건, 누구 몇 건 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라고요. 필요성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줘보시라고요. 그래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110쪽 의자, 반사판이 뭐예요? 용해동, 연산동 등 승강장 의자 및 반사판 교체.
  의자 따뜻하게 발열의자로 하신다는 거예요? 110쪽 5,000만원 도비.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최홍림위원   따뜻하게 불 들어오는 의자로 교체하신다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최홍림위원   목포시 전체에 몇 군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발열벤치가 설치돼 있는 곳은 한 75개 되고 올해 23개 하면 거의 한 98개 정도 되고요.
  이 의자는 용해동, 연산동 승강장 의자 및 반사판 교체는 저희가 봐서는 따뜻하게 나오는 그 발열벤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승강장 벤치가 총 몇 군데 있어요, 목포시에?
○교통행정과장 구준   승강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500개 가까이 돼요. 496개 정도 되는데요.
최홍림위원   500개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98개 하게 되면 400개가 남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계속 민원에 시달려요. ‘어디는 가니까 그게 있던데 우리 언제 해 줄래?’ 거의 도비잖아요, 이런 발열벤치가.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다 도비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도한테 공문 좀 보내주세요. 나머지 400개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 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지. 계속….
○교통행정과장 구준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최홍림위원   계획이 있어야죠. 무조건 예산 대비해서 하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계획성이 있어야지, 예산이.
  그거 자료로 주라고 하세요. 
  111쪽 소규모 주차장 조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 맨 마지막에 2억 5,800인데 이거 보상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보상비 포함해서.
최홍림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죠? 올해 개설될 주차장 보상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전부 자료로 줘보세요.
  113쪽 유달동 차로중앙선 바닥등 설치사업, 다 도비예요. 남악1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용당동 일원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이로동 일원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 
  바닥에 빨강노랑파랑 신호등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것도 있고요.
  교통신호등 투광등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거, 횡단보도 주변 필요한 시설물 같은 것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 주세요. 근거법 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2쪽 보실까요. 장애인 콜차량 운영 바우처콜택시 있죠. 
  올해 처음 도입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바우처택시 이것은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박용식위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비로.
박용식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되어 있나요, 이 사업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 바우처택시가 들어오게 된 배경은 교통약자인 분 중에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분들 그분들이 워낙 숫자가 많고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장애인 콜택시 3대 임차택시를 하고 있는데 그 임차택시 3대를 갖고도 수요에 충족 못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장애인 콜차량 운행하는데 콜이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는 남아도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민원 접수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이 바우처택시를 도입한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해서, 운행하는데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게 아니고 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전에는 목포시에서 콜받아서 연결해서 운행했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잘 됐는데 지금은 전라남도 콜센터 1군데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장애인차들은 쉬고 있어. 콜이 늦게 거기 전달되다 보니까 콜택시가 늦게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민원 안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시간을 지속적으로, 똑같이, 민원인이 저희한테는,
박용식위원   과장님에게는 전달이 안 됐는가 모르지만 팀장님은 그 애로사항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라남도 콜센터 1군데서 잡아서 하는데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콜이 들어오잖아요. 그때그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끼리 묶어서 한꺼번에 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 22개 시ㆍ군 아닙니까? 나머지 지역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콜이 안 오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정상적으로 콜택시 움직이는. 현재 21대죠. 21대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위원님 말씀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바우처 택시를 도에서 도입해서 운영을 내년부터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이 실은 도에서 시ㆍ군에 부담시키면서 3대7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불만이에요. 그때 좀 가다 보면 2대8, 조금 더 있다 보면 지자체한테 부담시키고 그런 현상이 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교통행정과장 구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관리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법으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박용식위원   그 밑에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있죠. 15억 3,000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기금이 5%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무슨 말씀?
박용식위원   기금. 6,600만원 정도 있고 시비가 12억 해서 지원해 줬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전혀 없나요? 2021년도에 있었는데 2022년도 예산에는 기금이 없냐고, 전혀.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 기금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년보다 올라간 이유는 운전원이 연중무휴로 해서. 작년 운전원에 비해서 차량 2대로 해서 운전원이 6명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인원에 의해서라기보다 대당 올해는 7,300, 1년에. 대당 그렇게 배정돼 있고 작년에는 7,100 정도 돼요. 크게 변화는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런 부분 감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장애인 콜차량 구입 2대 예산이 잡아졌네요. 2021년 올해는 3대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구준   올해는 3대 했고 내년에는 2대.
박용식위원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운영되는데도 증설이 돼야 됩니까? 증차가 돼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차 연식이. 기존에 있는 차들이 연식이 오래되어서 대폐차 하는 그것이지 새로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2대를 교체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2대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용식위원   대수는 21대 그대로 운행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2대를 교체하면 어쩐가요? 어떻게 처리하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운영하고 있지만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이 차들을 해서 저희가 지금….
박용식위원   처분하면 폐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폐차합니다.
박용식위원   그 차는 전혀 못 타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제가 알기로는 중고차 매매….
  그 방법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몇 년 됐어요, 그 차가? 바꾼 차가?
○교통행정과장 구준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9년이 넘어간 차들이고 그래놔서.
  더 요구를,
박용식위원   그런 차량들은 운영이 어찌 보면 일반영업용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폐차보다도 할 수 있으면 중고차로 매각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도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4쪽 보시면 목포 낭만콜 운영비용 지원하죠. 
  작년은 보니까 3회 추경에 6개월분 잡아서 지급했죠. 
  관련해서 이번 본예산에 잡아서. 
○교통행정과장 구준   1년 치 것입니다. 1대당 1만 1,000원씩. 2만 2,000원인데 50% 해서 1만 1,000원씩 해서 저희가 한 1,500대 정도 되니까요.
박용식위원   2021년보다 2022년은 오히려 적었네요. 2만 5,000원 해서 50% 했거든요. 1만 2,000원씩 해 줬는데, 지원을? 오히려 줄었네요, 1,000원씩.
○교통행정과장 구준   작년에 똑같은데요. 추경 때.
박용식위원   3회 추경 때 2만 4,000원 곱하기 50% 해서 했어요. 1,500대 지원해 줬어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파악하셔야 돼. 
  팀장님, 이런 부분들 알고 계세요?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좌석에서 - 그래서 정리추경 때 처음에 단가는 2만 4,000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만 2,000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1,000원씩 정리추경 때 정리하셨다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제목하고 금액만 계속 불러주시잖아요, 설명하실 때.
○교통행정과장 구준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박용식위원   104쪽 특별회계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있죠.
  이게 5년마다 하는?
○교통행정과장 구준   중기인데 5년 단위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0년마다 하는 목포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있죠. 그것은 언제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한번 보시고, 언제나 했는가.
  왜? 아무래도 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서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현실에 맞게 변경도 하는 차원에 중기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5개년 세웠으면 내년이 5년이라면 그 전에, 
○교통행정과장 구준   과업 범위가 ’23년도부터 ’27년까지 해서 5년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는 세워졌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도래했고요.
박용식위원   팀장님 아까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지영 좌석에서 – 예, 2006년도에,)
  위원장님, 팀장님께 잠깐 답변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팀장 이지영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관리계획 기본계획은 20년이고요. 우리시에서 2006년에.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비계획도. 기본계획도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되겠네요, 2025년까지 세워졌으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지영 좌석에서 - 그렇죠.)
  그러면 어찌 보면 5년 중기계획 수립을 하는데 어찌 보면 뭣이 안 맞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지영 좌석에서 - 20년이 기본계획이고요. 20년이 장기다 보니까 중기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다시 변경사항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중기계획 수립을 몇 년까지라 하셨죠?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그러면 좀 엇갈리네요, 그게? 
(○교통행정팀장 이지영 좌석에서 -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맞춰서 계속 세웠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안 세워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박용식위원   25년에 5년이면 기본적으로 딱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 이 말씀이야.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통행정팀장 이지영 좌석에서 - 중간에 빠져버린 기간이 있어서.)
  내년에 이 예산 세워져서 중기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용역 준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닙니다, 과업의 범위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박용식위원   아니, 과업 범위는 정해졌는데 어디에다 줄 것인가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죠.
박용식위원   그게 정해지면. 목포시 교통자문단을 다만 몇 명이라도 구성해서 충분히 현실에 맞는 그러한 과업이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안을 할게요. 전직 공무원 하신 분이라든가―구성할 때―또 목포시 연관된 학교 교수님이라든가, 또 교통지도사라고 있잖아요. 그런 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몇 분 구성해서 목포시 교통자문단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 같이 붙여서 용역에 동참시키면 내가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06쪽 보시면 주정차 위반 고지서 봉합기 임차료, 토너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
  이게 뭐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좌석에서 -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와서 마이크로 얘기하십시오. 속기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봉합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고지서가 직원들이 풀칠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봉합기는 자동으로 벤딩까지 다 해서 발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비싸니까 임대를 해서 쓰려고. 직원들이 매일 풀칠을 해서 있는 사항이어서.
박용식위원   매입하면 얼마나 하죠?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매입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보니까 임차료 하는 데만 한 50여만원 든다고.
  왜냐하면 사는 비용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토너라든가 그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임차를 해서 하면 토너를 넣으면 그게 더 쌀 것 같아서. 
박용식위원   팀장님, 토너는 별도 또 있잖아요.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이것을 사버리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또 오래,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비싸다는 임차료 자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드는가,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알고 계셔야지.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예.
○위원장 김오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107쪽 시설비 있죠. 2022년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민원처리 신규 설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억 3,600만원.
  계획 지금 세워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4개소로 3,400만원씩 고정형으로 해서 기독병원,
박용식위원   그 밑에 노후 CCTV 교체 및 성능개선 이것도 7대로 잡아졌는데 이것도 계획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그 밑에 웨어러블캠 주정차 단속.
  일전에 저희한테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민원인들하고 착용하고 주정차 단속할 때 당연히 고지하고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서로 트러블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 아무튼 잘 직원들한테 고지시키고 가야 됩니다. 
  110쪽 시설비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그 설치사업 올해는 도비 특별히 안 내려왔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올해는 내려와 있어서 아까 얘기한 23대.
박용식위원   내려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올해 것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올해는 설치, 일전에 예산 통과한 것은 준비 중일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내년도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잡아진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발열벤치 관련해서는 겨울이면 호응이 상당히 좋은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시에서 일부라도 세우는 게 안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가격이 좀 비싸서요.
박용식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능력발휘를 하셔서 이런 것은 좀 해야죠. 시민들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아까 최홍림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이 상당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형평성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113쪽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알리미 설치, 교통사고위험지역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교통사고위험지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다 목포경찰에서 개선 협조요청 와서 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 교통시설물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박용식위원   이미 목포경찰서에서 이런 협조요청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 접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설치할 장소가 다 정해졌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일단 계획 잡았던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117쪽. 작년부터 지능형교통체계 운영하고 있죠. 관련해서 중간 유지관리비가 1억 2,900만원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또 전기요금, 통신요금. 2021년도에도 세워졌지만 운영요원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되고요. 순수하게 유지관리용역비로만 1억 2,000.
박용식위원   116쪽에 있잖아요. 운영요원 인건비 3,000만원.
○교통행정과장 구준   별도로 있고요.
박용식위원   이거하고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박용식위원   117쪽.
○교통행정과장 구준   교통정보에 관련된 시스템이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금방 이야기한 ITS시스템이 있고요. 버스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은 BIS시스템,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유지관리용역비가 1억 2,900만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미 설치돼 있는 거.
박용식위원   이거 용역을 줘서 관리를 맡길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입찰해서 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있고,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별로로 있단 말입니다. 따로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그 기계를 용역비 따로 주고 인건비 따로 주냐 이 말이에요. 그 구분이 확실히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구준   전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것이고요.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관리나 모든 게 그 안에 다 포함될 텐데 또 인건비 따로 주고, 전기요금, 통신요금 따로 우리가 별도 부담하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별도 부담합니다.
박용식위원   그 이유가 뭐죠?
  자료로 주십시오. 
  바로 밑에 교통정보센터 침입방지시스템 있죠. IPS 장비도입 했는데 이것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금방 이야기한 지능형교통시스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외부 침입 보안을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저희한테 구매하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교통정보센터 거기에 침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해라?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정보통신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박용식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 내에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구준   소프트웨어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설명들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여.
○교통행정과장 구준   보통 컴퓨터 바이러스같이,
박용식위원   이것도 그에 따른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95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및 합리적인 운영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나왔나요? 연구용역비. 95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교통행정과장 구준   2억 2,000만원짜리 말씀하십니까?
백동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과업지시서는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밑에 운송원가 산정 및 원가검증 이것은 원래 전라남도에서 다 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전라남도에서도 하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다 알아봤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다 하고, 이 운송원가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지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매년 할 예정입니다.
백동규위원   전라남도에서 한 것하고 목포시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송원가에 대한 계산방법을 저희 목포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하는 운송원가와 관련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운송원가를 지원하겠다는, 적자노선과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백동규위원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은.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하면 도비로도 지원되는데,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구준   제가 알기로 도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BIS 하기는 하는데요. 원가분석 하는데 예산의 범위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목포가 계속 안 해 놔서 저희가 했고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매년 원가에 대한 용역을 검증해서 버스업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용역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동규위원   매년 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매년 할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94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낭만콜 운영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기타보상금인데 택시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구준   회사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회사한테 직접 주는 거죠?
  그러면 1,500대에서 월 2만 2,000원의 50%면 1만 1,000원인데 산출근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법인이 한 670대고 개인택시가 960대 해서 약 1,500대 정도 됩니다. 낭만콜 이것을 가입 안 한 데도 있어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1,500대로 잡아놓은 이유는 카카오T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낭만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500대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낭만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낭만콜 운영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콜 운영하는 센터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낭만콜을 신청했는데 낭만콜을 통해서 탑승되고 하차가 된 그 근거자료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무래도 카카오T는 10년 이상 돼 있는 대기업이고 저희 낭만콜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보다는 시민들 인지도가 부족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매월 운전자들에 사실상 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낭만콜 된 지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월별로 콜수. 회사별로 구분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1만 1,000원이 지원한 것이 타당한 건지 판단 한번 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낭만콜 관련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 반상회나 노인당 이런 데다 했고요. 매월 시 홍보지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보도자료도 계속 해서 종이신문이라든가 MBC 같은 데서도 몇 번 방송해 주고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홍보비는 전혀 예산에 없잖아요,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구준   홍보비는 없고요. 주로 홍보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택시에 낭만콜에 대한 명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박용식위원   제가 꾸준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랬지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낭만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는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카오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젊은 측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9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민간위탁금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 확인원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현금수입이 한 15% 이상 되어서. 옛날에 이 현금수입에 대해서 시내버스한테 한 적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엔가 그때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현금수입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선정기준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10인 이상 되는 시민단체에 공모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박용식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직접 버스에 탑승해서?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것은 아니고요.
  석현 공용차고지. 태원여객 차고지에 모든 현금이 그쪽에 다 집중해서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현금계수를 하는데 직접 관리하신 분 현금에 대해서 계수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봉인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현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아무튼 방법 연구를 잘 하셔서. 이왕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어떤 방법으로 할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십사.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버스회사는 카드수입하고 딱 나오니까요. 그리고 현금수입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면 수입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투명하게 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지출 부분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박용식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수입이 투명하게 되면 지출도 어느 정도 예상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95쪽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원가검증 용역이 있어요. 이거 과거에 목대에서 했죠.
  최근 2019년도에 실행했던 원가검증 용역을 원가검증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사항이. 제안, 거기서 도출된 용역안이 지금 버스회사 운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줘보세요. 
  뭘 제안했는데 제안사항이 반영됐는가, 왜 반영 안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안한 항목별로 반영 여부를 자료로 주세요. 
  용역만 하면 뭐해, 차라리 이놈 보태서 운영비 쓰라고 줘버리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매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로 신규자동차 등록 및 근저당 설정 등이 감소하는 추세로 증지 수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3,480만원 감액하여 총세입액 12억 6,636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중간부분,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소유자 의무사항을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에 인쇄ㆍ제작하여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등록증 훼손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 폐번호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번호판 절단 시 직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폐번호판 파쇄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민원창구에서 신분증과 일반문서를 동시에 스캔하여 자동차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다기능 스캐너 구입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하단부터 136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가면 민원을 보러 가요. 민원대가 높아서 직원들이 일어나야 돼. 민원인이 오면 직원들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 거기 엄청 좁아서. 그런데 그거, 시설을 계속 개선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시설비 개선비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시설비 개선비는 이번에 안 세웠는데요.
최홍림위원   필요한 것은 안 하고.
  그러면 나머지 삭감해 드릴게, 그만큼 공사비 얼마 드는가, 민원…. 낮춰야죠. 낮춰서. 어디 가든지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거리가 없어야지. 왜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까? 공무원들이 무슨 기계예요? 차라리 기계를 갖다가 AI를 거기다 넣어놓을라 어쩔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비용이 얼마인지 빨리 소장님 계실 때 계상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서로 합리적으로 현대적으로 하십시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잘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거 만들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고생하시고 안 되면 말씀하세요. 제가 시장님 만나서라도 말씀드릴게.
최홍림위원   그다음. 정종득 시장 때 시유지에 컨테이너박스 몇천 만원 들여서 그거 설치해 줘서 건설기계,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화물자동차?
최홍림위원   어어, 화물차. 굉장히 제가 문제삼고 나중에 보니까 비용도 안 받고 있어서 렌트비도 안 받고 있어서 그거 받아라 해서. 아마 받고 있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예, 1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방금 교통행정과 예산설명이 끝났는데 올해 말에 화물주차장 건설이 끝난다고 해요. 주민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라 이 말이야. 왜 느닷없이. 그동안 매연 내지 소음에 시달린 것도 참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차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차고지가 생겼으니 시민들한테 돌려주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능하신 소장님 계시니까 민원대 그거 개선하시고 이것도. 12월에, 촉박해요. 어떻게 하면 여기 국장님, 12월 끝나시기 전에 거기 어떻게 해서 공원화계획 할 것인가 그것도 완성하셔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어째 대답이 떨떠름하셔?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하고 건설기계 중기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는 가보시면 덤프트럭, 포클레인은 중장비 개념이거든요. 화물차는 화물공영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장비 개념은 그 부분은 저기서 소화가 안 되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어야죠.
  그렇다고 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것이고요.
  아직 중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주차장 마련을 해야 그 부분을 다시 돌려줄 수가 있는데 조금 그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시민들 품에 돌려줄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셔야지 다른 쪽으로. 저희가 계속 민원에 시달리거든. ‘언제 우리가 거기 이용할 수 있냐’ 계획 세우시고.
  계장님도 아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등록사무소는 특별히 건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할 게 없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올해 벽에 물이 새서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2,000만원 들여서 완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이어서.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청구를 하시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몇천 만원 드는 게 아니라 업자가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규모가 한두 군데 드는 게 아니라 많이 뜯어서 본래의 그…. 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박용식위원   기본적인 비용만 거의 잡아졌거든요. 등록사무소가 굉장히 시민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시설보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은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소장님이나 직원들 다 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부분들 개조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에 은행 건물 거기는 뭐로 쓰나요? 기업은행 출장소 있던.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민주노총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리할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 환경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추경에라도 뭔가 있으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장기주차장, 길거리라든가 주차 선에 있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장기 주차하는 차들, 그놈 영치해서. 몇 년 동안 장기주차하는 차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등록사무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방법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무단방치차량 말씀하십니까?
박용식위원   예.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차들이. 
  정상적인 길거리 옆에 있는 주차장인데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을. 그랬더니 주차장 주차 선에 있는 것은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주차 선에 있는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주인도 연락이 안 되고. 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어디다 보관해 놓는다든가 폐차시킨다든가 뭔 방법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전혀 없으면 그거 언제까지 주민들에 피해, 흉물로 남겨놓을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일전에 전화를 받는 담당 직원한테는 그런 부분 얘기했는데 담당 직원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그 부분 연구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소장님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안전총괄과장 김현종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진
교통행정과장 구  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조영매
도로시설팀장 윤재웅
광고물팀장 이기훈
교통행정팀장 이지영
운수사업팀장 김명훈
교통지도팀장 오영중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윤주명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