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2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3.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4.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45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하루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금이 위원입니다.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 하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기획관리국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 시민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대부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감액분을 편성했습니다.
  3쪽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1억 1,200만원, 
  내부유보금 본예산 삭감경비 22억 4,300만원 등 총 23억 5,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금 본예산 예비비가 73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예비비 1억 1,000만원과 내부유보금 22억원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이렇게 했고요. 향후에 경상적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소요예산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부터 8쪽까지는 기금운용 총괄계획으로 총괄수입과 총괄지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적립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 보전 필요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42억 2,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4억원, 
  지출액은 200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4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746억 3,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예치금 변동으로 예금 이자수입을 1억 4,000만원 감액 계상해서 4억 9,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하단 부분,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0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연도말 잔액개념인 예치금으로 전출금과 이자수입 경정액을 반영하여 201억 4,000만원 감액된 546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쪽에서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기금운용계획 14쪽에 보시면 15쪽, 이자 수입이 줄었지요. 그러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농협 예금이자수입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변동금리인데요. 농협과 협약이 되어 있는 금리가 보통예금 금리는 0.7%, 1년 정기예금 금리는 0.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7% 반영을 해서 1억 4,000만원 감액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변동금리라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시민들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한 거잖아요. 자활기금이라든가, 자활기금에서는 안 뺐네요? 자활기금은 손 안 댔네. 
  다른 기금들 있잖아요. 기금들 운용상황이 괜찮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자주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14개 기금을 저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각 목적별로 예산편성, 지출 이런 부분들 잘되도록 저희가 계속 같이 회의도 하고 독려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우리 목포시의 판단이 아니고 기금조성에 관련된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에 의해서 조성하고 통합관리기금도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기금에서 이렇게 재원 확보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에 필요하니까 했지만 여기도 기금 조성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충당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괜찮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린 대로 먼저 여기 20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하고요. 나머지 23억 정도 부족분은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이전 본예산 삭감됐던 22억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 충당을 이렇게 하고요.
  현재 지금 별도 적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목포시만 시민들에게 안 주고 있어서 박탈감도 있고 그런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거 집행을 할 때는 그래도 의회와, 위원장님들하고는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실 때는 의회하고 최소한 협의를 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발표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의장단에서는 논의가 된 걸로 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과거를 보면 지방채 발행 건도 그랬고 몇몇 중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건 괜히 쓸데없는 긴장 관계 또 쓸데없는 이런 거를 만든 것 같아요. 그전에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러시면 다 이해하잖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이번에 같은 경우도 처음 계획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의회를 생각을 하고 의회와 당연히―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그러시고요―먼저 이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그렇게 행정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때 의장단 회의할 때, 낼모레가 구정이잖아요. 말일날. 이왕에 재난지원금을 줄 바에는 설 명절에 제수용품도 사고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드리는 것을 제가 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 상품권 아니면 카드로 하기로 하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물론 모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언을 해서 선불카드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비용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시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설 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발행비용도 있고 또 인건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심하게 터져버렸는데 이거를 금방 카드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그러면 그런 문제가 평상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낼모레 설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인건비는 어차피 조금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재난지원금 행정지원인력 인건비가 30일로 잡으면 2억 4,000. 이런 것은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아까 말씀하셨던 설 명절 전에 주는 방법을 적극 강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보다는 카드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류상품권은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3~4주 정도 걸려서 현재 지금 잠정계획을 명절 전, 1주 전에 지급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때 제안해 주셨던 내용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배부하는데 당연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배부할 때 질서, 방역수칙 어떻게 하면 혼란 없이 할 수 있을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선불카드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쓰다가 3,000원, 4,000원 남잖아요.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려요. 그런 것도 낭비잖아요. 그럼 결국은 금융권이 이익 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지요. 그분들과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전체 현금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카드로 하는 병용해서 하는 것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앞으로는 코로나19 시국에 위험하잖아요. 목포가 계속 증가되고. 저는 그때도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연구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 일임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일 처리도 빨리 되고.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선불카드 발행비용 있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거라서 나중에 질문을 할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비용이 6,900만원 거의 7,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전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충전을 해 줬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7,000만원을 비용을 써가면서 선불카드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요. 
  지금 현재 목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다들 카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느 은행카드가 됐든 간에. 거기다가 충전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7,000만원 들어가지고 선불카드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비용을 너무 쉽게 허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당연히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절 전에 지급하는 원칙을 세웠고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현금과 지류인 상품권 그다음에 카드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요.
  카드에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방법도 있고 선불카드를 발행해서 하는 방법, 제가 알기로는 어떤 방법이 기간을 맞춰서 배부할 수 있고 발행 가능한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은 공감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 제작이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의장님들 이렇게,
김귀선위원   의장단 회의 거쳐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보고하고 나서 기간 때문에 급하게 잡았었고요. 제작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제작이 기 들어갔네요? 그럼 여기에서 왈가불가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지만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정부에서도 기 시행했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목포시에서도 얼마든지 그 방법으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걸 왜 그런 방법을 안 썼는가. 우리 의장단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충전하는 방법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급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들 다 주는데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의 어떤, 여기 쓰도록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메모 이렇게 해 주는 게, 일반카드에 충전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쓰게 되고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지역 안에서 쓰는 제한을 두고,  
김귀선위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줄 때도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10만원에 대해서는 쓰면 어떻게 썼다 하는 사용 용도가 나옵니다. 그걸 알려줘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혹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용하는 범위가 전국이었고 카드충전으로 하다 보면 개인이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는데 선불카드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귀선위원   그거는 홍보를 하면 되지요. 여기 보면 홍보비용도 있어요, 홍보비가. 그건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선불카드를 기 제작이 들어갔다 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혹시 목포에서 재난지원금에 관련돼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재난지원금 목포 시민들 전체에게 지급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포시 긴급재난지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행정지원인력 96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억 4,966만 8,000원 계상했으며, 
  그 아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발행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6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접수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으로 22만 명을 선정해서 2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장비임차비용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럼 우리가 지원할 때 장비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기존에도 동일하게 업무용 복합기 임차 동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때만 한시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고 바로 반납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 사무기구로는 사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김훈위원   그때도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반납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고 했습니다.
김훈위원   또 다시 임차계약을 지금 하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목포시 재난지원금 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은 애초에 목포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관련부서에서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행정동 팀장하고 총무하고 두 분 해서 46명만 제공,
김훈위원   목포시 내에서 직원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퇴직할 때까지 한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막 들어왔을 때 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거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사실 금전을 다루는 업무가 이런 업무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업무든지 연관성이 사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법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 채용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 부분만 한시적으로 가입하신다고 하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기존에는 없으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구정 전에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는 현금, 계좌이체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모 위원장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는데 좀 그러고 해서 상품권 아니면 카드로 한다 하기에, 일부는 또 현금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모르고 강력하니 거기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불카드 비용도 발생되고 지급할라면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있으면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돈 주는 거 자유롭게 쓰라고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야 구정 전에 계좌이체 시키면 하지 일일이 나누어 주면 이게 구정 전에는 사용을 못 할 것 같아서.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행정지원을 할라면 일하실 분들 채용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96명 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채용은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지금 현재 동에서 공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현재 뽑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명절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면 시일이 급박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일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인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지금 현재 채용을 하지는 않았고요.
김귀선위원   거의 다 확정된 걸로,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다 동에 확정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주고, 공고기간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절차를 잘 지켜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그런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간혹 한 번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서로 오해가 없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착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숙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제371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2.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