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2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
3.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기획관리국
     - 기획예산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4.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10시 16분 개회)

○전문위원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대희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본 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김오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오수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위원입니다.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이금이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오수   이형완 위원님께서 이금이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이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이금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이 이번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금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오수, 이금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금이   감사합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예결특위가 소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되므로, 이 점 감안하여 추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문상수 위원 추천합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형완위원   문상수 위원 추천합니다.
  (「표결해?」하는 위원 있음) 
  (「표결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이   이형완 위원님께서 문상수 위원 추천하셨고, 문상수 위원님께서 이형완 위원님 추천하셨는데 어떻게….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미리 이형완 위원에게 한 표 드립니다.
문상수위원   이형완 위원님이 다수 나오니까요. 이형완 위원 하시지요.
김오수위원   두 분 이상 되면 서로 합의해가지고,
문상수위원   서로 합의했습니다, 이형완 위원님으로.
김오수위원   둘이 합의하세요.
김훈위원   연장자 순이요.
문상수위원   연장자 순으로 하시지요.
이형완위원   (동료 위원을 향해) “네가 해. 성질낸다. 상수로 해, 상수.”
○위원장 이금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금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문상수 위원님과 이형완 위원님이 협의한 결과 문상수 위원님이 양보해 주셔서 이형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제31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금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형완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제안설명.
  그럼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정회한 후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하여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고 심사ㆍ의결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따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금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금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금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기획관리국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으로 대부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감액분을 편성했습니다. 
  3쪽에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1억 1,200만원, 
  내부유보금 본예산 삭감경비 22억 4,300만원 등 총 23억 5,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소요예산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료 보시면 3쪽부터 8쪽까지는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총칙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적립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악화로 위한 세입보전 필요시에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42억 2,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4억원, 지출액은 200억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546억 3,000만원입니다. 
  1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746억 3,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예치금 변동으로 예금이자수입을 1억 4,000만원 감액 계상해서 4억 9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하단 부분에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0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으로 전출금과 이자수입 경정액을 반영해서 201억 4,000만원 감액된 546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쪽에서 19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김영숙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포시 긴급재난지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행정지원인력 96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억 4,966만 8,000원 계상했으며,
  그 아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발행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6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접수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으로 22만 명을 산정해서 2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목포 시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한 횟수가 올해 이번 차수까지 하면 몇 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저희 시비로 지급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김양규위원   두 번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2차.
김양규위원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래쪽에 지출 항목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들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사무관리 그쪽 말씀하십니까?
김양규위원   연구개발비입니다. 1,00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아, 연구개발비요. 그게 시스템 구축사업비거든요.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동에서 접수받거나 신청서도 거기에서 출력을 바로 할 수, 보통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신청서를 바로 출력해서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또 전체적인 통계 확인도 거기에서 가능하고 또 하다 보면 중복 접수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걸러지기도 하고.
김양규위원   기존에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했었잖아요. 운영을 했었는데 또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하시는 건지. 이미 저희가 한 번 실시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전산개발, 그때도 아마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걸 다시 새로 구축해야 되는지. 없앴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때그때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사무관리비에 선불카드 발행을 하시는 예산이 있어요.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좌 입금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게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연동시켜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장씩 다 새로 발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한 장당 370원 정도 하는데요.
김양규위원   기존처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에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아마 시간 관계상, 시간 제약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재정보험 가입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기에는 특정인원에 대해서만 이런 재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런 재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그 특정인원에 해당되는 그 인원들이 어떤 인원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각 동에서 행정팀장하고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김훈위원   이번에 가입하실 분 이 46명 말고 기존에 원래 가입이 되어 있으셨던 분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분들은 없습니다, 기존에.
김훈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처음에 공무원 임용이 됐을 때 이런 사고가 터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게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자치행정복지국 김의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기존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회계부서에 있는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김훈위원   회계부서만 가입.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회계부서.
김훈위원   그러면 회계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금전을 다루지 않는 공무원들은 그게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김훈위원   그럼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사고가 터진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김훈위원   회계부서가 아닌 데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아직은 사고는 없었던 걸로….
김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당시 산정3동사무소에서 사건이 좀 터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복지국 김의숙   예.
김훈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자치행정복지국 김의숙   그때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고요.
김훈위원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자꾸 여쭙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 위원 또한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 채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보험이 가입이 되고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회계부서나 계약부서에서만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럼 과연 앞으로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또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부서에서 가입되어 있는 내역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보장이 또 어떤 것들이 되는지.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저의 기우일 수는 있으나 저희 개인들도 보험을 가입할 때 기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도 중복보장도 받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가입되고 불필요한 보험료가 납입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 우리도 급하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낭비가 생길 수가 있어서 여쭙는 거니까요. 자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수위원   과장님, 재정보험 가입이요. 이게 6개월짜리인데 최소 기간이 6개월이에요, 아니면 더 짧은 기간이 있어요? 보험 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최소 가입기간이 6개월인 걸로 파악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문상수위원   6개월이 최소 단위라고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확인 한번,
문상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출자ㆍ출연 회계담당도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들은 이게 다 돼 있을 거예요. 이 예산도 예전에 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6개월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좀, 금방 될 거 아니에요. 연락해 보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신청기간이 3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부분을 25일로 책정을 했는데 인건비를 25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저희들이 앞전에 업무를 해 보니까요. 한 3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3주 정도 시간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문상수위원   25일이면 한 달이 넘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그러지요?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22일 잡잖아요, 한 달. 그러지요? 평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한 달이 넘어가는 일수인데 25일을 부기한 이유도 정확하게 있었을 것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금방 3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럼 또 말이 안 맞잖아요, 25일하고. 
  예산을 남으면 다시 예비비 넣는다거나 이렇게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이거 분명히 예산이 좀 남을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러지요? 무작정 이렇게 부기는 안 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전에 했던 사례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금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2년도 제1회 목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이형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분야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  훈     문상수     이형완     김양규
김오수    이금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제3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2. 2022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금이(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