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2.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3.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4.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빈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자영업자 경영회복지원과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민생안정지원금 성립전 사용예산 2억 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33억 873만 9,000원으로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도비보조금 증가로 인해 기정예산액 대비 8,377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에서 131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중단,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8,820만원을 감액하여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최근 3년간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주셔서 적극 사업을 추진한 결과 275개 업소에 대해서 1,914개 테이블 총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입식테이블 선호도 및 설치율 증가로 대부분의 업소가 설치 완료되어 신청률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미설치되어 있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132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금으로 노래연습장업 민생지원금과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유흥시설 민생지원금, 피로연식당 민생지원금으로 도비 성립전사용예산 2억 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재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e스포츠 시설 지정 PC방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전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131쪽에 입식테이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방금 말씀 중에 대부분의 업소가 설치가 많이 됐고 또 신청하는 데가 이제 많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저희들이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입식테이블로 전량 교체한 데가 있고 또 어떤 음식점은 반만 교체하고 반은 교체하지 않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반은 교체하고 반은 교체하지 않은 그런 음식점은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보유한 입식 테이블의 50%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체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업소들 대상으로 입식테이블로 전환을 해가는 그런 거를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조금 예산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만 본인들이 교체하고 싶은 양의 50%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사업이 원래 실은 세대가 변하면서 예전에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서구화가 돼가니까.
  그런데 업소 사정도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좌식에서 입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현재 2분의 1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감액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원을 좀 독려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할 때 전체적으로 완료하는 게 안 낫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그것도 감안을 하고요. 저희가 외식업 목포지부하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미설치된 업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식품팀에서도 현장 방문했을 때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은 업소들은 또 좌식을 선호하는 그런 업소도 있고 그래서 영업주들이, 권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좀 지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뭐가 지적된지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테이블 가격이 업체마다 좀 가격이 틀리다, 천차만별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라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기 시작한 사업이니까 전체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예. 기획복지위원회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효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보건의료수입 감소 및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1억 94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 3,0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터 139페이지 상단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업무로 진료 및 민원업무 중단으로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사용 감소로 의료 및 구료비 3,400만원을 감액하여 노후된 장비 혈구자동분석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방역소독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격리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중간부터 141페이지까지 결핵역학조사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여비 204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가을 행락철 지역 간 이동 증가에 따른 평화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으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과,
  선별진료소 지원경비 등으로 국비 2,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출산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신생아양아육비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5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9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789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임여성 한의치료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보건사업 인부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퇴사 및 휴직으로 시비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억 6,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에 방역소독약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이게 7,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방역소독은 집행부나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로자 보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32명분을 세웠었습니다. 5월에는 32명분이 다 근무를 하셨는데요. 6월, 7월, 8월부터 점차 그만두신 분들이 생겨서 그때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8월 달도 29명 근무하셨고요. 9월 달도 28명 이렇게.
  일이 힘드신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의 남은 인건비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런 기간제 근로자 자리를, 방역이 힘이 든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만뒀을 때 이분들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든지 충원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충원 안 하고도 남은 인력으로 방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각 동 23개 동에 4명씩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방역은 그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인력은 그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을 활용을 잘해서 방역에는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 절감도 좋아요. 예산 절감도 좋은데. 방역은 목포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 안 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안 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방역 안 했다 그래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방역 관련 민원인데.
  그래서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예산 감액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대체인력을 뽑아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인건비입니다마는 147쪽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있잖아요. 이것도 8,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감액사유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공무직이 퇴사하셔서 다른 데로 이동을 가셨고요. 그다음에 분만을 하셔가지고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는데요. 간호사를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은 공고를 저희들이 한 여섯 번 정도인가 했었는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수없이 하는 과정에 남은 인건비이고 끝내는 채용을 저희들이 못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 인건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인부임이 좀 줄었지 않나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139쪽이요. 139쪽에 의료비하고 구료비 이 부분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걸 하셨다 그랬어요. 목 변경해서.
  그런데 의료비하고 구료비 이게 뭐를 해야 되는데 남았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검사 시약 같은 것을 구입을 한 게 의료비 및 구료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가.
김휴환위원   이것이 이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저희들이 민원업무는 중단함으로써 민원인이 줄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을 많이 안 해서 그 시약 구입을 못 했었습니다. 그게 남은 거를 이 노후된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8월부터 고장이 나서 지금 검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독감백신 있잖아요. 그거 확보현황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독감백신을 지금 이거 예산….
김휴환위원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로. 시중에 독감백신이 부족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무료대상자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휴환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 있잖아요.
  이게 도비 부분이 지원이 있어서 그랬는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로는 155명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요. 보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이게 원래 계획이 수요가 더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주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수요가 많아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혼인 3년 이내의 부부에게 검진을 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많은데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주시는지 이런 게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신청이 많았는데 못 해 준다든가,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지는 않았어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수요가 이번에 신청이 많아서 증액을 시켰다.
  도에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펴고 있잖아요. 
  그중에 보건소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지요? 자료로 주세요, 그냥. 답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4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하여 치매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되어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의 통계목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총 1,767만 3,000원을 감액하여 156페이지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간재활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세부사업 구분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1명분 1,763만 1,000원을 감액하여 158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터 161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인건비)입니다.
  156페이지에서 감액했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비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목을 변경하여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사항입니다.
  161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은 2020년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국비 반납금으로 9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20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 733만 7,000원과 2020년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치매 지금 전수조사를 한 몇 프로 정도 하셨는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한되면서 그동안에 각 동별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민원봉사실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치매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우편발송을 해서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하셨나요? 75세 이상의 대상자가 몇 분인데 몇 분 정도 지금,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우리,
장복성위원   칠팔십프로 했던데.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5세뿐만 아니라 다 하고 나면 연령도 낮춰서 계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주위에 치매 경증, 중증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혼자. 가족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보통 시설에 안 들어가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계시니까. 결국은 돌볼 분들이 안 계시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런 노출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치매검사를 하셔가지고, 경증이라 하더라도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치매가 확진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혼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혼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은 안 계시고 혼자 사신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그대로 혼자 이렇게 생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시설 잘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하고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지역구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옆방에 사신 분이 치매신데 혼자 계시는데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어가. 어떻게 하실 줄을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일과시간 이후인데 제가 보건소 치매담당 직원한테, 7급이시라 하더라고. 내가 성함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내가 사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모범사례 표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넘어갔어요. 그 7급 직원이 거기 계신다니까 오늘 예산을 설명하고 가셔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독려하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저희가 감사히 생각한다고.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보다 촘촘한 대비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꼭 말씀드리십시오.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장복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더 커졌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다양한 정신건강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치매는 병 중에서 제일 무섭고 어려운 게 치매라 그래요. 치매 관리비 지원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기금이나 도비가 증액돼서 시비도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치매환자 증감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확진자 나오는 숫자 말씀하십니까?
김귀선위원   치매, 치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러니까요, 치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매환자 발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469명을 새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 환자 더불어서 함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490명이 더 늘어났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거 확실한 데이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맞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작년에는 423명, 작년에는 423명을 발견했고요. 올해는 469명.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가한 증가 수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몇 명이 증가했는가, 전년도에 비해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전년도에 비해서. 그것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하면 한 이백 분 넘게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김귀선위원   방금 데이터로 보면 육십몇 명? 4명밖에 안 되잖아요. 3명. 63명밖에 안 되잖아요. 방금 불러주신 데이터로 한다고 하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동ㆍ전출이 많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김귀선위원   제가 전년 대비 지금 환자 수를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 63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아무튼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 사회도 그만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는 상당히 치료가 되기가 어렵다고 그렇습니다마는 치매환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56쪽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러지요? 156쪽에.
  프로그램 강사들이 강의한 횟수가 줄어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프로그램 횟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몇 회를 계획했는데 몇 회 하신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총 22회 했거든요. 주 2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 100여 회 되는데요. 올해 22회밖에 못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계획은 100회 예상을 하셨는데 22회밖에 못해서 160쪽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인건비로 목 변경했다 그랬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보시면 국도비 변경을 했는데 도비가 87만원인데 뒤에 부기를 보면 87만 1,000원이 돼 있고 시비는 203만원인데 20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부기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합계는 맞아요. 1원이 위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156쪽에 부기하고 목 변경한 부기하고 160쪽에 목 변경한 부기가 시비하고 도비가 틀리다 이 말이지요. 부기가 잘못된 거냐고요. 이해를 못 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김귀선위원   팀장님!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김귀선위원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도비가 870원인데 871원으로,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비율이 틀리다 이 말,
김귀선위원   시비가 203만원인데 202만 9,000원으로.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좌석에서 - 시비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시비가 줄었지. 목 변경하면서.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좌석에서 - 목 변경하면서요.)
  1원이 줄고 도비가 1원이 늘고.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좌석에서 - 예, 도비가 늘었습니다.)
  1원이 늘고. 그대로 와야지 왜 여기서는,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좌석에서 -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여수하고 목포하고 중독관리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도에서 나눠줄 때 1원 차이를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정리추경하면서 결산을 해야 되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좌석에서 – 예, 1원을 잘못해가지고 차이가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1,000원 차이가 있어.
김귀선위원   본예산에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바로 잡은 거예요?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마지막 끝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소장님, 154페이지요. 똑같은 예산인데 저는 조금 보는 각도가 달라서.
  지금 위탁사업비 부분에 3,7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거 위탁을 지금 어디다 주고 계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쓰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도에서 배분합니다.
김휴환위원   배분?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휴환위원   그럼 도비만 올라와야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기금, 도비, 시비 이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휴환위원   그전에 본예산이라든가 1차, 2차 추경하면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90만원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정리추경하면서 10만원 더 해 준다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뭐 어쨌다든지 이런 사유를 여쭙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좀 더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공단하고 도하고 이렇게 시스템상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면 거기서 좀 더 배분하고 예를 들어서 돈이 올해 부족하다 하면 내년에 좀 더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치매치료관리비 지금 9,9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목포시에서 위탁을 줬어요. 줬는데 거기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상으로 아마 8,000건이라 합시다. 그런데 지금 9,900건 늘어났어요. 거기에 해당된 만큼의 예산이 증액이 시켰다, 이 얘기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목포 시민들의 치매 관련 치료를 했든지 뭐 했든지 하는 이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지급이 안 된다 하면 내년 연초 예산에서 메꿔주고 그런 역할을,
김휴환위원   질문의 핵심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평균적으로 짜잖아요. 2020년도에 2019년도랑 봐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편성하잖습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게 평균보다 늘어났어. 제가 이거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치매가 있으셔요. 병원의 치료받으시고 검사받으셔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할 금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할 금액 이거를 지금 지원해주시는 거잖아요. 개념이.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실제 올해 지원 인원만 봐도 작년에는 976명이었고 올해는 1,154명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김휴환위원   치매 관련해서 늘어나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늘어났습니다. 건수에 있어서도 작년에 5,800건이었고 올해는 이미 8,200건이 넘었거든요.
김휴환위원   한 해에 그렇게 막 증가를 해버립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이것이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가는 횟수가 세 달에 걸쳐서 두 번 간 사람도 있고 세 번 꼬박꼬박 가신 분도 계시고.
김휴환위원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구체적인 자료 있잖아요. 얼마나 늘어났고 얼마나 못 했고 혹시 원인 이유가 뭔지 그거 있으면 좀 자료로 주셔요.”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여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해가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161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은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일단 다른 거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김휴환위원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습니까? 여기에도 원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인건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있었는데 별도로 여기다 더 주신 거예요? 아니면 더 채용을 하신 거예요, 어쩌신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더 증액을 한 겁니다. 비용이 대체인력으로 쓰다가 기존 인력이 복직을 한 겁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은 한 3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연장 연장해가지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을 딱 내년에 온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어서 뭐랄까요, 대체인력으로 쓰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비용 부분이 좀 더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관계관을 향해) “이것도 팀장님, 자료를 하나 줘 보십시오. 팀장님 누구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저도 154페이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154페이지요?
이금이위원   예,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이금이위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 전년도에는 오천 몇백 건이라고요? 방금 말씀,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5,843건.
이금이위원   올해가 8,900건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8,200건.
이금이위원   8,200건이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예, 현재.
이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비지원이 9,900건인데 지금 여기 표기돼 있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언제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154페이지 하단 봐주세요. 9,900건인데,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이거는 현재 10월까지 실적이고요. 12월 그때까지 예산,)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8,900건이라고 올해 그렇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현재, 현재까지.
이금이위원   그럼 이거는 몇 월 거까지예요?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올해 말까지 예상을 한 겁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숫자가 지금 현재 8,900건이면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게 10월 것까지가 9,900건인데 더 오히려 더 많잖아요. 10월 것까지가.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현재 지원건수 8,200건은 10월까지 지원건수이고요. 예산서의 9,900건은 12월까지,)
  예상해서?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 김휴환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저는 전년도 자료까지 다 주세요.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좌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5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9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한국섬진흥원 주변 시설 정비공사를 위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정되어 도비보조금 5,0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13억 6,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일반운영비와 여비 집행잔액 1,100만원,
  그리고 시정 주요시책 수립, 사무관리비 절감액 91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섬진흥원 출범식 대비 시설비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세출 계상했습니다. 
  법률 마인드 향상, 사무관리비 절감분으로 3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1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일반예비비 15억 8,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재무활동 부분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1,68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정부의 유가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10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입니다.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17억 8,3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융자금 130억 중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 따른 원금 1회차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위원장님, 이어서 계속….
○위원장 문차복   아, 기금?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5쪽 운용총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2억 2,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100억원, 지출은 10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24억 9,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 17억 8,300만원 증액되어 37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가 폐지 예정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예수금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으로 24억 2,000만원 증액하여 21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가 폐지 예정됨에 따라서 예수금 원금상환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수금수입에 따른 이자상환액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은 앞부분의 총괄내용에 포함돼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운용총칙입니다.
  설치 목적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없습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742억 2,000만원, 금년도 말 조성액은 74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742억 2,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아랫부분에 정부의 유류세 초과분이 교부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110억원 증액된 740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윗부분은 전입금 110억원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으로 400만원 증액해서 2억 2,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을 110억 400만원 증액된 74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은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확인차,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연초 연말에 부서별 또 사업별로 해서 집행계획이 있고 또 절감계획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김근재위원   있잖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운용계획이라고 놓고 봤을 때 작년에 과장님께서 이런 전반적 운용계획을 부서별 또 직원별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올해 살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산편성한,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성실한 집행은 집행기관의 당연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분기별ㆍ반기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ㆍ건설비의 같은 경우에 보상이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일부 사업이 집행이 늦어진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지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각 부서 집행상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서라든가 개인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독려하고 있고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반기에 일반적으로 보면 신속집행이라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재정집행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사항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고 독려도 하시고 또 상급기관에서 좋은 평가도 받는데, 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별도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우리 지자체 상만 주고 있어서, 저희 기관 어떤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부서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요. 각 부서의 경상경비 10%를 유보액으로 잡아서 절감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재원낭비 요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해가고 집행해 가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낭비해서는 안 되지요. 낭비라는 표현도 그렇고 또 역으로 절감이라는 표현이 어감상 좋지만 해마다 특히 정리추경 때는 모든 페이지에 절감이란 표현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으로 절감했다 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닌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요. 이게 지금 업무분장이랄지 담당부서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에 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또 이 부분도 사업별로 어떤 사업에 있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대부분 발생을 하지요. 사업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자료를 통해가지고 분석을 한 바는 아니지만 얘기하다 보면 그 차액들 갖다가 모아서 중간 분기별이랄지 연말이랄지 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민원사업에 대부분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서별로 재량껏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랄지 아니면 회계과랄지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좋게 표현하면 재량껏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천차만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현재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특히 본예산 되고 나면 연초에 이렇게 시달을 하는데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하셨던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당연 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다만 그 관련된 사업과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요.
  현재 원칙적으로는 차액이 발생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할 것인지 불용처리를 할 건지. 그래서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 이번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삭감 요청으로 오면 다음 추경 때 재편성해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는 불용으로 이렇게 연말까지 돼서 불용 처리한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회 추경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편성 시달 시에도 낙찰차액, 사업비 잔액,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이렇게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요청하도록 이렇게 해서요. 다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67쌍이지요. 원래 계획보다 1억 6,800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랬지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라 그래요. 건강증진과에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 그런데 거기는 155쌍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결혼축하금은 신혼부부들이 신청해서 지급을 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건강검진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결혼축하금은 신청해서 받더라도 건강검진은 안 받은 신혼부부가 100쌍 이상은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여기 어떤 숫자의 차이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남도와 같이 3대7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6개월 이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결혼하신 분들, 1월에 결혼하신 분들은 7월에 신청을 했고요. 6개월 이후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결혼했던 분들은 신청이 조금 줄었다고 봐야,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당초보다 수량이 좀 줄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강증진과에 있는 건강검진지원비와는 아직은 연계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없다고,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연계성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실은 지원비가 정확히 얼마가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건강검진 안 받으려 하겠지요.
  그런데 차이가 지금 건강증진과하고는 한 100쌍 이상 차이가 나요. 건강증진과는 155쌍이 건강검진지원비로 이렇게 지출이 됐고 또 기획예산과는 결혼축하금으로 267쌍이잖아요. 그러면 112쌍이 어떻게 보면 더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니까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산출기초, 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 설명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267쌍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11월 현재 200쌍 정도 신청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도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 신청을 안 한 부부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건강증진과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비용이 전년도 대비 많이 늘었데요.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올해 155쌍 지원을 해 줬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이 늘었지요? 작년에는 코로나19때문에 상당히 뒤로 연기하신 그런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연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올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축하금은 원래 예산보다 많이 절감이 된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축하금하고 건강검진지원금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한번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기금하고 같이해도 된가요?
○위원장 문차복   예.
김휴환위원   과장님, 도에서는 섬진흥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2억원 줬다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 말고 뭐 다른 거 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산 쪽으로는 이번 특별교부액이 2억,
김휴환위원   2억 주시고 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저희가 유치 노력을 할 때 도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사님이 여러 시군에 전화도 직접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같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섬 관련 부서 거기서 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거야 목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온다 하더라도 전남에 오는 거니까 다 해야 되는 거고. 왔으면 목포시는 당연히 목포시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지부터 뭐 해서 하잖습니까? 그래도 2억원이면 너무 적다. 20억도 아니고. 2억밖에 없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내년도 정부예산에 현재 지금 섬진흥원 주변 정비로 해서 국비로 현재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만 거기에 16억을 지금 요청해서 도와 같이 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같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봐보실까요? 
  5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에서 총합계가, 수입계획에요. 1,545억이에요. 14개의 기금이 목포시에 있는데 그중에 전체를 다 합해보니까 1,545억이더라,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장 7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지금 520억 정도 이게 지금 현황 조성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은 내년에 742억 이게 내년에 들어와야 된다, 각 부서별로 기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예수금, 16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획 금액에 예수금이 있어요. 그것이 6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예치금 회수하는 거하고.
  이 예수금이 어떤 성격이에요? 예수금이라는 것은 어디서 지금 받아가지고 일시 보관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예탁을 받은 자금입니다. 다른 기금에서 저희한테 관리해달라고.
김휴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뭐 100만원을 조성하겠다 하면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금이라는 거는 무슨 퇴직급여를 보관해 놓다든가 신용보증기금을 보관해 놓다든가 이런 금액이 예수금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금의 성격하고 다르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예치금 회수 이 부분도, 예치금이라는 것도 어디다 맡겨놓은 거잖아요. 이게 기금하고 성격이 다른 거잖습니까. 이것은 예치를 해 놓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예치를 해 놨으면 그 목적대로 가야지 기금으로 올 성격인가 아닌가를 제가 몰라서 어떤 내용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총 14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제가 관련 규정 법률이 개정된 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각각의 개별기금에서 모든 걸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율이라든가 특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개별기금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모아서 예산부서에서 이율이 높은 그런 데 예치를 해서 좀 이자수익이라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법률이 개정됐는데요.
김휴환위원   그게 통합기금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있다 보면 필요할 때 바로 집행을 못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전체를 재난관리기금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바로 사용이 안 되는 예치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조건의 이율이라든가 높은 어떤 그런,
김휴환위원   팀장님,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셔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성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호성입니다.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안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자동차세를 110억이 증액된 4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세는 원래 개인소유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주행분이 있습니다. 개인소유분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배분하는 자동차세보조금하고 유가보조금이 110억이 증액돼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55억이 증액된 29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은행 목포지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평균 20억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42억을 해가지고 22억이 증가되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조건을 강화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1가구 1주택이면 공제를 많이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분양권도 1주택으로 해가지고 요건이 강화돼서 우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그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종합소득분은 작년에는 56억이었습니다만 올해 10월에는 45억으로 줄어들었고요. 양도소득분은 조금 늘어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5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랫부분에 ‘2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비,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등기우편으로 2,180만원이 감액된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안내문 즉, 여러 건 된 고지서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지방세정업무 추진 여비를 750만원이 감액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장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540만원이 감액된 4,8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세정과 직원이 6명이 결원이어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노후 블라인드 교체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고속프린터 토너 구입으로 해서 8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작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6,000만원을 수상한 금액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고지서 납부안내문 발송 일반우편료 또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를 감액해서 1,140만원 감액해서 8,360만원, 2,354만원을 감액해서 5,4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도 1,382만원이 감액된 2,0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정비 물품 구입, 이 부분도 작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노후 파티션 교체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설치돼가지고 17년이 경과돼가지고요. 곰팡이나 얼룩 등 노화가 돼가지고 그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48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과 사무실이 건축행정과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넓어가지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확충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구입으로 400만원 2대 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전체 체납액에서 자동차세가 35%의 비중을 차지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 중인 차량탑재형 카메라가 야간에는 번호판을 식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이동용 카메라 영치시스템도 아울러서 1대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로 하는 것 외에도 또 별도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16만 6,000원이 증액된 9,0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차로는 올해 12월 29일까지, 2차로는 2023년 1월 29일까지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건데요. 차세대시스템개발로 해서 모바일현장행정 및 표준연계플랫폼 구축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인증기 3대 교체하고 남은 금액 60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감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로 세입 국비 100만원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배정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지방세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1,944만원이 감액된 4,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관내외 출장이 감소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확충한다고 그랬잖아요. 체납차량 단속을 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세정과장 이호성   예,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동교통단속차량하고는 별개로?
○세정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별도로. 그럼 대수는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호성   저희가 주로 1대 배정받고 필요시에는 2대도 배정받는데요. 카메라를 부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를 2대를 구입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2대에다 부착을 하신다고?
○세정과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동형 카메라 영치시스템 구입 있잖아요. 이건 대당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호성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 시스템을 휴대폰하고 연계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김귀선위원   개인이 갖고 다니더라도 차량이 2대면 그 시스템도 2개가 있어야지요.
○세정과장 이호성   이것은 일시적으로 여러 군데서, 차량용으로는 보통 가면 3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따르고요. 개인용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전 직원이 분산해서 나가는데,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동용 카메라 영치시스템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지요?
○세정과장 이호성   우선 그런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야간단속도 가능한 카메라라고 했잖아요.
  체납차량 단속반들이 야간에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호성   기사만 저희가 회계과에서 배정받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지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도 활동을 하시냐고.
○세정과장 이호성   예, 올해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하고 계셔요?
○세정과장 이호성   예.
김귀선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세정과장 이호성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형순입니다.
  2021년도 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9억 5,6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감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 참석 관련 세출예산 9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으로 감액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보수, 세출예산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반기 인사와 10월 신규직원 임용 완료에 따라서 ‘21년 인건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인상률이라든지 승진ㆍ전보ㆍ파견 등 수시인사 변동사항을 반영한 인건비 사용액이 휴직ㆍ면직ㆍ전출 등의 사항으로 인해서 집행예산보다 적어서 감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9년 태양광설치사업 이자반납에 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의회동 옥상 태양광설치공사를 완료하였는데요. 거기에 국비가 든 이자발생액을 도에서 지금 반납하라고 요청이 와서 그 이자반납액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석재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석재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분 2,242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29쪽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분 1,690만원과,
  여비 세출예산 절감분 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보호관리 여비 세출예산 절감분 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등 조사추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분 429만 5,000원과 30쪽 여비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운영, 여비와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여비 절감분 각각 8만원과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0년도 1차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대행으로 타지역 고지자들을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율방범연합회 방범 활동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서무행정관리인데요. 
  청원경찰 근무복 구매비가 청원경찰법이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전액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국외업무 및 국제화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이 전부 다 취소됨에 따라 전액 2,000만원과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자매결연 교류 행사 관련 초청 여비 또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로서 역시 하반기에 국외교육계획이 없음에 따라 국제화여비 전액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은 전액 도비로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서 세입에서 반대 개념으로 저희 시에서 타지자체 대행집행분입니다. 
  3명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농 상생교류 추진으로서, 도농 상생운동사업입니다만 올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184만원과 운영비 1,1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입니다만 공모계획 대비 신청단체 수가 적어서 잔여분 1,6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이자 및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6,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운영비로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4,26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수당 실지급액이 예상 지급액보다 낮아 발생한 퇴직수당부담금 잔액 6억 7,19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5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세입 부분 보면 정부긴급재난금 타 지자체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 입금이 6명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세출 부분 보면 3명만 지금 지출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3명은 지출이 아직 안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6명이란 것은 타 지자체에서 우리가 해 줄 것을 타 지자체에서 부담한 것을 그리, 아니, 우리가 지급할 것을 타 지자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가 받은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목포시 거주불명자는 다른 데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낸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김귀선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별개입니다.
김귀선위원   세입하고 세출은?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3명만 지출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1에서 4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9억 2,903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억 1,325만 4,000원 감액,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2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7,597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비 잔액반납 및 국내여비 등 일괄 절감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억 1,81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 증가 등으로 8,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확정내시 통보 대비 실집행액의 부족 등이 예상되어 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인건비 집행을 위해 622만원 시비 증액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 사업비는 변경내시 4차에 따른 국비 과송금액 반납액으로 1억 1,8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도 교부금액이 변경되어 1,95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 4ㆍ19민주혁명회 나라사랑웅변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취소로 4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훈행사 및 유공자 위문은 4ㆍ19행사 축소 및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344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교복물려주기 행사 차량 임차료 및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복물려주기 집합행사 취소로 2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쪽 국도비조정 변경내시로 기초생계급여 10억 2,170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초중고 교육비 업무위탁비용 사업비 집행잔액 2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코로나19로 위기가구가 증가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5,63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시비 7억 5,20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하단부터 50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515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388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10억 5,99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0억 5,99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자치단체부담금 및 의료급여진료비 등으로 시비 7억 4,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85억 4,433만 5,000원 중에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우리시 부담액은 시비 41억 1,266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시비 9,48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뇨병 등 소모성질환 확대 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자 증가로 증액 되었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4명의 인건비를 2,100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55쪽 의료급여사업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반납은 1억 1,79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당이득금 반납금으로 3,21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5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54쪽이요. 민간이전사업을 의료비…. 이거 어디예요? 어디다 해 준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민간이전.
김휴환위원   54쪽 맨 위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의료비 구료비요.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 장애인 보장구라든가 요양비라든가 그런 걸 지급해 주거든요.
김휴환위원   의료보험공단이나 뭐 어디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본인들이 보장구 신청, 휠체어 그런 걸 신청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사서 의료기 그런 걸 신청을 해요. 휠체어라던가 그런 거. 저희들이 지급해 줘요. 본인이.
김휴환위원   개인한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료기로요.
김휴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의료기, 의료기.
김휴환위원   의료기 판매점?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판매점.
김휴환위원   거기다 해요? 어떤 위탁기관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위탁기관이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꽤 되네요. 5억 9,400.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5억 9,485만 3,000원.
김휴환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신청하고 이런 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의료기는 1년에 본예산 세우고 나면 마지막에 한 번 세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니까 많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안 할라고 그랬는데 하나씩 하라고 해서. 
  53쪽에 의료급여비 부당신고 포상금 있잖아요. 기정액이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4,675만 8,000원이에요. 그럼 이게 몇 배 늘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왜 그러냐면 국비가 통으로 오거든요, 의료비가. 통으로 오면 100만원이, 포상금은 별로 없어요. 부당신고를 하기 때문에 없는데 통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찢다 찢다 보니까 포상금이나 좀 더 그냥 거기다 마지막 돈을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4,600이 지금 몇 배가…. 좀 많지요, 포상금이.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오는데 다 이게 목별로 분산하다 보니까 남은 거를 여기다가 다 집어,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남으니까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정리추경인데, 이게 정리추경인데 통으로 넣어놨다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반납하려고.
김귀선위원   또 반납을 하실 거 아니에요. 또 불용처리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그런데 국비사업이라 그걸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예산을 세우는 게 더 낫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런다고 여기다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놔버렸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저도 생각에 포상금이 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냐,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했네요, 제가.
김귀선위원   부당신고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놨지 않냐 하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공부를 하도 많이 하고 오셔서 하도 빨리 설명해버리니까 못 따라가. 축하합니다.
  49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긴급주거비 신청이라든가 긴급복지 했을 때 동에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합해가지고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월 지급을 며칠 며칠 하고 있습니까? 지급을.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25일.
장복성위원   매월 25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 하면 대상자가 26일날 신청하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말일에 또 저희들이 추가, 바로바로 줘요. 긴급복지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바로 줍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제가 알아봤더니 25일하고 30일 지급한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건 생계비고.
장복성위원   생계비. 긴급복지도,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72시간 안에 긴급복지는 주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주거비용. 긴급주거비용.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긴급주거비용, 3일 안에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우리 관내에 긴급주거비용을 신청했는데, 도에 신청해가지고 확인했더니 저한테 답변이 25일하고 30일 두 번 지급을 한다 하니까 그건 말 그대로 긴급인데 안 맞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72시간이면 3일 안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장복성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지키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말 그대로 긴급해서 주거비나 이런 걸 신청하는데 그걸 25일하고 30일 한다 하면 그런 의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경우 때문에 25일 날짜하고 30일 정해서 하는가? 그럼 말 그대로 긴급복지라는 지원의 취지에 안 맞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러지요. 맞지요.
장복성위원   오갈 데가 당장 주거비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주거비용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신속하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지키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장복성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립니다.
  6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중간 부분, 경로당 집기 구입비가 좀 부족해서요.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신촌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상동에 서희아파트가 새로 개소가 돼가지고요. 거기 물품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지금 한궁게임기를 전부 다 보급했는데 아직 열아홉 군데가 아직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구입비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양로시설 주 52시간제 종사자들 부족분 2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67쪽입니다. 
  무연고 사람들을 위한 공영장례비 예산 1,280만원 증액했고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3만 명 대상으로 했었는데 2만 9,000명 정도 돼가지고 한 15억 정도가 감액 정리를 했습니다.
  6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재가노인 급식배달 숫자 증액 1,166만 4,000원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노인돌봄 종사자들 마스크 구매 등 사업비 도비, 옛날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래서 2,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분들에게 한시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해 줘라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1억 8,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중간 보시면 장애수당 5,049만 7,000원을 증액했고요.
  71쪽 상단부 보시면 장애아동수당 1,59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 약 2,040명이 받고 있는데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30명이 인원수가 장애아동수당이 증가돼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연금 급여 1억 3,981만원을 증액 편성입니다. 
  최소 2만원에서부터 최대 맥시멈 38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데요. 차등지원하는 지급 기준자가 변동에 따라서 증액분이 발생했습니다.
  7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증액분 12억 8,57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 약 45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약 700명으로 증가돼가지고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73쪽입니다.
  전에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1차 설계비 사업비가 국도비가 내시돼가지고 설계비 1차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74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75쪽입니다.
  중증장애인애인회 시설 개선사업비 도비 특별조정금이 늦게 도착해가지고 금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설치하고 천정 누수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성산정신요양시설 관련 종사자 인건비 증액된 부분과 운영비 3억 1,887만 1,000원을,
  종사자특별수당 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목포지역 자활센터 수행하는 자활근로자사업비 1억 3,712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참여대상자가 당초에 한 30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270명 정도로 소폭 감소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77쪽 하단부에서 78쪽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대상자가 축소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변경돼서 감액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79쪽입니다.
  저소득 임차급여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억 5,333만 3,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45% 이하 가구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임차가구 약 8,000가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상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동 임대아파트 약 1,500세대에 전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설명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9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기금사업으로 880억 2,117만 8,000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47억 4,395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상단입니다.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3,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중 18세 이상으로 보호 종료 직전에 1년 이상 보호아동에 대해서 1회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12명에 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에 19명이 지급되면서 도에서 금년에 본예산 내시를 작년하고 동일하게 확정내시를 해서 7명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해서 4,279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보호 종료 직전에 2년 이상 보호아동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올해 금년부터, 그전에는 3년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5년간 지원하면서 사업비 증가된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94쪽 하단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5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 18세 미만 2,000명에게 방학기간 동안에 급식비를 지원하는데요. 급식단가가 작년에 4,500원에서 올해 5,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95쪽 중간입니다.
  아동수당으로 해서 22억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동 수가 감소되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4억 458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교사가 감소되면서 감액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으로 해서 11억 6,71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연령대별로 차등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해서 3억 7,203만원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연장보육반 운영이 학부모들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증가분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반영하였습니다. 
  110쪽 중간입니다.
  아이돌봄사업으로 해서 1억 5,675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돌보미가 이용자들이 감소되면서 감액분 반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으로 해서 4,554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아동상담소의 긴급피난처 미운영으로 인해서 인건비 2명분 감액했는데요. 동일 법인에서 별도 장소에서 이주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 중간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으로 해서 3,44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세 미만 청소년한부모가 저희 시에 45세대 95명이 있는데요.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금년 5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숫자가 늘어나서 금액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 중간 아래 보시면 한부모가족 민생지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76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사회복지과에서 국민생활추가지원금으로 해서 한부모가정이면서 수급자인 가정 3,559명에게 전액 국비로 1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에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정이 173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10만원씩 추가 배정되어서 지급하였습니다.
  119쪽 하단입니다.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2,940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고용업체가 지금 목포시에 191개소에 외국인이 945명이 있는데요. 1인당 마스크 150장 해가지고 손소독제랑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4쪽은 작년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세정과장 이호성
회계과장 오형순
정보통신과장 주석재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호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