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O 민원봉사실 
   O 자치행정과 
   O 사회복지과 
   O 노인장애인과 
   O 여성가족과 
2. 보건소
   O 보건위생과 
   O 건강증진과 
   O 하당보건지소 

(11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11월 23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위원장 문차복   먼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입니다.
  O 민원봉사실
○위원장 문차복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먼저 민원실 소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원실장님부터 팀장들 직제순으로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민원봉사실장 차명신입니다.
○민원팀장 이연종   민원팀장 이연종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윤석   토지관리팀장 김윤석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허순구   가족관계등록팀장 허순구입니다.
○지적팀장 신상식   지적팀장 신상식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임영종   공간정보팀장 임영종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앉으십시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안 하면 우리 반이라 아무도 안 하실 것, 제 질문 끝나면 그냥….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민원실은 목포시 민원행정의 총괄적인 시민에 가장 접한 기회가 많은 부서라 어려운 여건에서 아무튼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지역구로 속해 있는 산정동이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1차로 산정동의 신안주택 일대를 했고 2차로 신촌 일대 지적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좌석에서 - 예, 주민설명회 11월 12일 자에 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의회 회기기간하고 좀 접하지 않을 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다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중차대한 지적재조사를 하면 신안주택 할 때―팀장님 또 그때 당시에 이호성 과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제가 계속 가서 주민들의 민원, 총체적인 민원을 제가 답변을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의회 기간하고 이렇게 같이 겹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구 주민들은 안 온 걸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아쉽다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의 지적을 그대로 내 소유인 줄 알고 살고 계셨던 분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예를 들자면 건물도 다른 분의 소유로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담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적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그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적이 아날로그시대에 하다 보니까 편차도 심하고 요즘은 디지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는 건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처음부터 분양도 받았고 중간에 이렇게 매입했는데 틀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인접 소유자하고 굉장히 소재의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현장에 보고만 받아서 다 모르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평온하게 내 소유인 줄 알고 사용했던 시민들, 주민들에게 괜히 옆집하고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도 시키고 정의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제가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알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주민과의 갈등 부분에 최대 역점을 두어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내 지적을 알고 싶으면 반대로 내가 지적민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한계측량도 한 건당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를 지금 국비로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국비로. 그게 1차 때가 얼마였는가요? 1억이었나요? 재조사가?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좌석에서 - 필지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필지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산정연산지구는 1억 8,700이 들었습니다.)
  1차에?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좌석에서 – 예.)
  이번 2차분은?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좌석에서 - 2차는 지금 6,3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그런 이해만 잘 정리하면 지적재조사는 시민의 부담을, 내 지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아마 코로나 정국이 아니면 시 상황실에서 일시에 해버리면 아마 공무원분들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통별로 계속 이렇게 나누어서 몇 번의 똑같은 설명, 똑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2반에 우리가 기기 때문에 지적조사에 하셨던 팀에게 우리가 위원장님 주관의 표창 상신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다들 고생하시지만 지적재조사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별도로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민원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주민등록번호는 하나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번 서류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름이 달라요. 그럴 수도 있나요? 2건이나 그런, 여러 건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는 같은데 이름을 달리해서 기입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없는 일이지요」하는 이 있음)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옆에서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하셨다고.
  국장님, 지금 우리가 국비로 그걸 하고 있는데. 무슨 건물 하나 지으려 하다 보면 다 달라요. 일제시대 때 지적도를 중심으로 해 놓은 거라 측량해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옆 건물들하고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산정 이쪽 지구하고 다른 지구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로 하는 것 말고. 뭐 시간이 꽤 걸릴 같아요, 목포시만 전체 다 하려고 그런다면.
  이게 지금 국가계획은 어떻게 돼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임현경 팀장님, 이게 뭐 계획은 없나요?”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좌석에서 – 예, 저희는 국비 사업으로 2030년까지,)
  ’30년까지?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좌석에서 – 예, 진행하는 부분이고.)
  목포도 지금 계속 계획을 잡으셨겠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좌석에서 - 예, 저희가 불부합지역으로 120개 지구를 지구 지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120개 지구를? 그러면 그게 목포시 전체 다예요? 아니면,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좌석에서 - 목포시 전체의 30%에 해당되는 필지를 불부합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빼고 그러면?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거 계획을 하나 좀 줘보세요. ’30년까지 쭉 해 오실 것 같은데, 아파트지구 빼면 주로 단독주택이나 옛날 구시가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을 한번 줘보세요.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먼저 자치행정과 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팀장님들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서무팀장 김명일   서무팀장 김명일입니다.
○시정팀장 백성구   시정팀장 백성구입니다.
○인사팀장 김현미   인사팀장 김현미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 곽민선   기록물관리팀장 곽민선입니다.
○소통공동체팀장 박병무   소통공동체팀장 박병무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 전에도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각종 위원회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중복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첫째 이유는 한 분한테 너무, 그전에는 7~8개 위원회까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기록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심각성을 예로 들게요. 
  용해동에 청아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요. 지금 도로가 누구 소유냐면 개인 소유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30년 전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도로는 기부채납 해서 목포시로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파트로 기부채납 하든지 그래야 건축에 승인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부채납을 안 받다 보니까 그 건설회사가 부도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정에 경매로 넘어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경매를 받으신 분 그분이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 ‘너희들 사용하지 마라. 사용하면 얼마씩 내놔라’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교대부속 밑에도 주택이 있어요. 똑같은 사항이에요. 거기도 주택을 지을 때 주택이 없으면 도로가 어떻게 승인이 나겠어요. 안 나지요. 거기도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아시지요? 거기 부분은 해수청에서 매립을 하고 다 해가지고 거기에 북항환경관리사업소도 거기 있고 거기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목포시가 뭐 그걸 국비로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 허가 없이 남의 땅에다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건 목포시 땅이 아니고 해수청 소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쓰게 승인을 받았는지, 목포시로 왔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자,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기록물관리는 지금까지는 목포시가 각 과별로 이렇게 이렇게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로, 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건 제가 사업 부분을 예를 든 거고.
  하나, 정책적인 거는 우리 용역을 한다 합시다. 용역 모든 자료들이 다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포 역사자원이라면 역사자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포시로 개인적으로 납품하는 모든 기록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재산으로 보면 재산인 거예요. 그게 정보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고 계획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국가기록물도 그렇고 지방기록물도 그렇고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포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뒤로 미룬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뒤로 미룬 게 너무 길어. 10년도 더 길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보다는 너무 더디고 여기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러면 이 피해는 계속 시민들이 지금 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자료를 찾아내주시든지, 시민들한테 ‘이것은 시민들의 권리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시민들이 보고 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 부분도 확실하게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원 있잖아요, 인원. 지금 목포시에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분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기록물관리에 대한 사서직분이 딱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갖춰주셔야만, 단순히 이게 기록물관리 하면 후순위로 밀려져야 될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시대가 아니잖습니까? 다 디지털로 보고 검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포시가 할 수 있는 것 몇 개 없습니다. 시 사이트에 가보세요. 제가 볼 때는 1%도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내년에 무슨 건물 짓고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또 관리하는 부분, 인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신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이걸 일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더니 아주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폐해 또는 피해상황을 보면, 제가 이거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서 지적을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북항환경, 자료를 갖지를 못해. 자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목포시가 그거를 그냥 했겠어요? 아무 무엇도 없이? 해수부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 관리가 안 되니까. 직원은 계속 바뀌지. 누가 기억력에 의해서 그거 어디다 놔두고 어떻게 했다 이걸 하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답변드릴까요?
김휴환위원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종전에는 서류식으로 기록물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라라고 10년 전부터 만들어서 하라는 거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앞으로 기록물관리관을 우리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의회 옆에 증축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 15억을 관련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1층은 기록물관리관실로 이용을 하고 또 2, 3층은 이번에 의회 인사가 독립이 되면서 행정지원관실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건물은 내년에 이렇게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전문인원은, 인력은 우리가 작년에 한 번 공채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도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아마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맨 앞에 서두에 잠깐 언급도 하셨는데요.
  우리 목포시 각종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년 전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당시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당시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아주 깊은 공감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스탠스를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 차원에서 저는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 자료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김근재위원   보셨어요? 눈에 띄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하고 ’21년을 수치상으로만 단순비교를 했을 때 먼저 계층 간 비율이요. 여성ㆍ청년ㆍ장애인 부분이 단순 수치상으로는 소수점 정도의 아주 미세한, 아주 미약한, 증가라고 하기에는 약간 민망한 정도의 수치가 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 위촉직 위원이 1,331명이고요. 물론 퍼센티지로 나눴을 경우에. 여성이 28.8%고 청년이 1.6%, 장애인이 1.2%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김근재위원   잠시만요. 여성ㆍ청년ㆍ장애인 중에 특히 청년 부분을 제가 한번 볼게요.
  청년을 제가 아까 올해 1.6%라고 했잖아요. 이걸 또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로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또 1%도 안 되는 소수점으로 나눠집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실 것이고.
  역설적으로 꼭 청년이 아니신 60대에서 70대가 전체의 73.9%입니다. 전체 위원님들 중에. 73.9%도 놀라운데 60대에서 70대가 73.9%고요, 70대 이상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 위원 중에 95%가 넘습니다.
  작년에도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고 올해도 서류식을 하면서 담당팀장님하고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부분 서로 인정하고 공감을 하지만 현장에서 애로점도 서로 편하게 얘기를 한번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제가 느낀 바는, 제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권고나 시정이나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요.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담당부서에 업무연찬 형식으로 내리실 거고 또 무언가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기 때문에 단순히 권고를 받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담당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실과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형식적으로 내리지 마시고요, 담당부서별 또 심의위원회별 실태 파악을 한 부서마다, 각 심의위원회에 대한 실태 파악을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상황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근재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작년보다 다르게, 재작년보다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받으셔가지고 그 실태 파악 보고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관없이 이번 정례회 기간 내에, 가급적이면 정례회 기간 내에 저희 기회복지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도 좀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의무적으로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위촉하도록 그렇게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총괄부서에 협조를 얻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목포사랑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가 올해까지 계속 지속되면서 목포사랑운동도 상당히 침체기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포사랑운동이 시민 의식개혁운동이잖아요. 목포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운동인데. 
  지금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침체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류 제작이 3회에 걸쳐서 2,59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이렇게 집행했을 때는 무언가 계획이 있어서 하셨겠지요. 올해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목포사랑운동을 지속을 하실 것이고 또 계속해서 이런 재킷 같은 것을, 조끼를 활용을 하시겠지만, 올해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하고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의류 제작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하고 또 일부 사회단체, 목포사랑운동을 전개하는 사회단체 중에 단체복이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집중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가 23개 동이예요. 그런데 자생단체 중에 제일 인원수가 많은 데가, 통장 수지요. 통장이 많게는 40명 이상, 적게는 20명 좀 넘게 있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 평균 30명 잡고 23개 동이면 690벌, 한 700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으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자생단체 전체를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동에다가 일부 아까 얘기한 대로 통장 수만큼 지급을 해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자생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요?
  전체를 한다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2,000개 정도는 동에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배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동에다 그렇게 많이는 배부를 안 했고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단체복이 없는 단체에다가,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럼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단체복이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그런 데는 제외하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행사할 때 자기 자생단체 조끼를 입고 하고. 그래서 자생단체별로 배부는 해 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통장 수만큼은 배분을 해 주면 그것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행사할 때마다 입어도 된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 봄에도 상당히 많은 벌 수를 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전체 공무원 수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1,300명 정도 됩니다. 공무직 빼고 1,320명 됩니다.
김귀선위원   1,420명?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1,320명.
김귀선위원   1,320명.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예산 집행한 것을 한 벌당 2만원 꼴로 잡으면 1,275벌이 돼요. 1,275벌. 그럼 상당히 많은 수잖아요. 벌당 2만원 꼴 잡으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수만큼 계획을 하고 이걸 제작을 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의류 제작비가 3회에 걸쳐서 했지만 840만원에다가 810만원, 한 2,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의류 제작비가. 2,5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벌당 2만원 잡으면 1,275벌이 돼요. 그럼 공무원 수가 1,300명 정도 되니까 거의 공무원 한 명당 한 벌 꼴로 돌아간다고 봐야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1,200벌 정도 되는데요. 동에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하는 활용방법도 계산을 하시고 만들어서 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1인당 1벌씩 지급을 해가지고 근무복으로 활용을 해도 되잖아요. 조끼를 1인당 1벌씩 배부를 해 주셔가지고 근무할 때 입고 있으면 통일감이나 일체감도 느낄 수 있고, 민원인들이나 외지에서 민원을 오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아, 목포는 목포사랑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통일되고 일체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고 그렇게 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다.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조끼를 활용해가지고 전체가 통일되게 복장을 하고 근무해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 부분 좋으신 의견이고요. 한 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작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들어놔가지고 어디 창고에 집어넣어버리거나 활용을 안 한다거나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생단체들도 활동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지금 이 수면, 이 옷 수면 거의 1인당 1벌씩 갈 수 있는 수예요. 거기다가 동에 한 30개씩 배분을 한다 하면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거기까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기 만들어놓은, 제작해 놓은 옷이니까 또 일체감이나 통일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 목포 시민의 의식개혁운동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제작된 의류는 평상시에 직원들도 입고 자생단체에서도 평상시에 입어가지고 옷 입은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저희가 자치행정국이 우리 반이어서 정리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기간에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협의했기 때문에. 할게요.
  하나는 작년에 통이 너무 편차가 많다 해서 조정하라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 조정도 중요하고 또 동에 지금 적게는 3,000동에서 많게는 2만이 넘는 동의 동 경계조정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게 지방선거하고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속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바로 미리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너무 편차가 심한 동에 효율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 시간에는 국장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충분히 감사기간에 전부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하나는 지금 시장께서 1일 동장을 계속하고 계세요. 거기에도 당초 예산팀장을 했던 백성구 팀장이 그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거 보니까 상당히 예산 소요가 많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과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시고.
  죽교동에 1일 동장이 우리 의회 기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연기됐습니다.
장복성위원   죽교동에 지금 새뜰마을사업을 1통하고 5통 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새뜰마을사업.
장복성위원   거기 새뜰마을사업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성공을 하려면 기 1통에 지정돼 있는, 도시계획에 돼 있는 소방도로가 개설돼야만이, 그 지역에 굉장히 지금 빈집도 많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입장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건의하려고 했는데 1일 동장이 연기돼버렸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여기 금방 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이 민원으로 올라오면 주무부서인 건설과에 잘 건의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현미 팀장 고생하고 계시는데. 인사는 만사니까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많이 했으니까.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가 사무관께서 전국체전팀에 두 분이 가 있었는데 전국체전이 1년 연기되다 보니까 좀 다른 데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인사를 잘하셔서 순환이 많이 됐는데 보니까 지금도 동에 가장 심한, 구십몇 명이 지금도 결원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앞으로 가능하면 조직진단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
  지금 파견돼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대양산단도 거의 구십 몇 프로 분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잘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하나는 감사한 게 감사기간에 보니까 제가 기획실 할 때도 말씀 올렸는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계속 팀이라도 만들고, 전담팀을 하라고 했는데 내년에 아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인구정책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 다행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인원을 요청하고 부족하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다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니까 수용을 잘해서 진단을 잘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전 의장이신 김휴환 의장께서―선배가 질문하는데 계속 얘기하는데―기록물 아까 하실 때 증축하신다 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증축. 사실은 지금 사용하는 주차장이 전라남도 소유로 알고 있어요. 민원동 옆에. 그래서 이번에 교환으로 올라왔더라고, 다행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95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 교통에 대한 시정질문을 세 번 할 때 저걸 무상양도받아서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해서 주차장이 조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환되면 아까 말씀했던 그 문제뿐 아니라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저는 인구정책에서도 말씀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애들을 낳으면 애들을 어떻게 잘 키우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함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자제분들 키워 봤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내용에 보면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영유아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우리 목포시청도 대상입니다. 위탁보육 대상인데 위탁보육 하고 있어요. 지금 115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옆에 증축할 때 지금 시청 내에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부족한 아까 말씀했던 기록물이라든지 의회동 독립기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해서 만약에 교환이 되고 나면 지금 임시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을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저것도 어떻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잘 봐가면서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필요하면, 목포시청에 근무하시는 여성 공무원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여기에다 같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했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장복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직장어린이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아니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는 게 강요사항이 아니고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하거나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안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처음에 2016년도인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보육을 할 것인가. 
  대다수가 위탁보육을 하겠다고 해서 위탁보육 쪽으로 결정을 하고 한 70개소 어린이집에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계속 지적했던, 어린이집이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기존 어린이집의 현원이 60% 정도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현재 목포시청에 115명이 지금 위탁보육 지원을 하는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또 모성애를 필요로 하신 분들의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포경찰서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단독 설치를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문을 잘 받으셔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장복성위원   어떤 게 공무원분들의 후생복지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는 목포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임시회 때 제정을 해서 발의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서명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거 조례 하기 전에 검토의견 할 때 훌륭하신 김명준 과장이랑 또 서무, 인사 당사자들하고 제가 제 방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다른 데보다 미진한 거 하겠다고 했고, 최근에도 정례회 기간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서무계장님하고 인사팀장하고 수능날 우리가 10시부터 회의인데 제가 9시 반에 와서 1시간 동안 그분들 대상자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대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22개 시군의 자료를 봤을 때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 이용 시 대체직원이라든지 산업시찰, 이용수당, 교육수당, 출장비 수당 관련을 별도로 청경 예산을 요구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요.
  아무튼 그동안에는 청경을 했던 분들이 시험을 치지 않고 이렇게 특채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여기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청경분들은 젊은 분들이 공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공모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상당히 유능한 인재들이고 자기 역할들을 하고 계셔서. 그동안에 우리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 했기 때문에 잘되게끔 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이분들의 애로점이 뭐냐면 수가 적다 보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갑작스러운 어떤 애사가 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병가라든지 이럴 때 대체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또 얘기 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있는 신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 문제랑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 얘기들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릴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로 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차복   회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사회복지과 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사회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김순희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손형국   기초생활보장팀장 손형국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신경아   자원봉사팀장 신경아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원춘옥   통합조사관리1팀장 원춘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원택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원택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임미례   희망복지지원팀장 임미례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앉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저는 없고요. 맨 마지막에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도 사회복지과는 잘하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우리 반이니까 합니다.
  목포시의 공무원분들이 다 고생하지만 특히 사회복지과는 시민들에 직결된 사회복지 전반에서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수급자 신청하면 통합조사관리 하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주장한 게 상위법이 많이 개정돼야 되고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이 사회복지 업무는 특히 기초수급자들 대상의 본인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출가한 자녀들에 대한 재산을 보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저희들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IMF 이후에 다들 각자 살기가 힘들어져버렸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도 물론 나름대로 자녀들께서 부모님에 대한 섬김의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대상에서 본인의 재산들 이런 부분들 보고 나머지는 완화되든지 폐지돼야 장기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우리 대한민국 그런 체제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해 보고.
  특히 우리가 다들 관심 갖고 살펴봐야 되지만 6.25 참전, 대한민국을 존속시킬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국가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두 번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 17일날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같이 조례개정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343회 목포시 2차 정례회 때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원안가결로 인상했던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4월 17일날 본 위원이 동료 의원 다섯 분과 함께 356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9만원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9만원으로 올 1월 1일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제안설명할 때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목포시가 선제적으로는 못 하지만, 군 단위까지도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10만원으로 형평성은, 더 선제적으로 하지는 못할망정 늦게나마 10만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참전명예수당은 우리시 재정만 허락한다면 정말 많이 드릴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연간 만원씩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도 많이는 못 하지만 일부라도 좀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군 단위도 거의 10만원씩 다 지급하고 있고 우리 목포시만 코로나19로 해서 재정 여건상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목포시가 어려우면 22개 시ㆍ군이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어려움을 떠나서 이분들에 대한, 말로만 행사할 때마다 일련의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 아까 설명했다시피 10만원으로 인상했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내년도에 제가 기회가 되면 3월달에 다시 소급해서라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라도 1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조례개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조례안의 검토의견통보서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0만원은 재정 부담이 어렵다고 조례안 검토의견서에 저에게 이렇게 보내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목포시만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어려운 군 단위에서도 10만원에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 정국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집행부 의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례 검토의견서를 통보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때 10만원으로 하지 못하고 9만원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 주신 데에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본 위원이 두 번의 개정을 했어요. 
  2018년 10월 17일날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343회 때 목포시 2차 정례회 때 기존에 보훈명예수당이 3만원인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해서 원안가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시군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 5월 8일날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357회 목포시 1차 정례회 때 5만원을 같이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했는데 그때 당시도 코로나 정국에 목포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셔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만원을 인상하는데 이렇게 개정하는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군의 형평성에 너무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1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만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해서 다른 시군의 형평성 또 이분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국가에 대한 그런 헌신적,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켰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예산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말씀 다 좋은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원한다 하면 저한테 검토의견서에, 당초에 제가 원했던 게 6.25는 10만원으로 하고 보훈단체는 서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여건 중에 여기에다 딱 써놓은 거예요.
  ‘보훈단체는 참전과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참전수당만 인상하게 되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집단민원예상’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모든 게 이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같이 의논하면 저는 풀린다고 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시군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형국이지만 이후부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조례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명절 때 추석, 설 때 명절위로금도 주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참전보훈수당이 미망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인데 우리는 그 승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사항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 다른 22개 시군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는 못할망정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비도 못 미치고 소득도 무소득자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조사팀에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노인일자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노인들 간에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끼리는 저 집안이 어느 정도 살고 소득도 있고 또 자식들도 벌이가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노인일자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게 인정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도 또 재산이 뭐가 포함이 돼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일자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왜 그렇게 그런 원인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재산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하지 못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원인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제일 큰 원인이 무언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기는 자기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일자리 참여를 하고 나는 참여를 못 하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딱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산이랄지 금융이랄지 모든 게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기초연금수급을 받으신 분 수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데이터 없이 그냥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뭐가 행정상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심의부서 노인장애인과로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보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서 누락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수준의 말씀은 저희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국장님하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 사이에서 그분들끼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분들끼리는. 그래서 서로 동네분들끼리 갈등도 생기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긴단 말이에요. 행정에 대한 불신. 그게 더 크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가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식들이 잘 살아가지고, 내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야. 그런데 자식은 몇백억대 부자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 또 일자리 혜택까지 받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그런 원인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다시 심도 있게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까지 신중하게 해온 걸로 알고 있고 노인일자리는 누구 봐주고 싶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시스템상 재산이랄지 금융조회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어르신들이 영리한 게 아니고 자식들이 영리해가지고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걸 알지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제3자들이 봤을 때 100%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통계라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애매해요. 설명하기도 힘들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더 철저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나 또 저희들이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직접 좀 할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잘 모르실….
○위원장 문차복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아니, 그냥 거기서 해 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몇 분이셔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좌석에서 - 직원이 52명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하고 다른 이렇게 좀 구분이, 뭘 여쭤볼라고 그러냐면 시설직이 혹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좌석에서 - 시설직은 없고 복지직하고 행정직밖에 없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국장님, 사회복지과에 보면 복지행정팀에서 관리하는 복지관들 있잖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거기에 운영되는 이런 거 말고 시설 관련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이따가 여성가족과에다 할 건데요.
  처음에는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시설직이 최소한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디 복지관에 뭐 하시려고 그러면 해당되는 실과 거기 통해가지고 업무협조도 받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돼야 되고 시설, 토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직이나 행정직의 위상을 넘어서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직 1명에 최소한 7급 정도는―그래도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사회복지과로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지금 현재는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시설직으로 해가지고 감독으로 감독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과에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것 같아요. 행정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두 번째,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일종의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복지에 대한 정책, 시스템이 변해요. 그리고 그 정책이 수혜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를 받으면 말씀이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에서도 노력하지만―자치행정과 나와 계시니까―이게 자치행정과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저도 회의를 가면 계속 주문이 내려와요. 그래서 ‘주변에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파악을 해서 동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통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탁탁탁탁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별로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면 그 내부사정을 잘 몰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러다 보면 누구는 어쩌는데 누구는 어쩌더라.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계관을 향해) “자치행정과 메모하시지요?”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은 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부터 팀장님 직제순으로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현숙   장애인복지팀장 윤현숙입니다.
○자활주거복지팀장 백화숙   자활주거복지팀장 백화숙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엄인경   복지시설팀장 엄인경입니다.
○경로당담당 주무관   박미정 노인복지팀의 경로당담당 박미정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앉으십시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행감에 개인적으로 자료로서 요구를 한 부분은 아닌데요. 현장에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굉장히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오랜만에 점심에 중식을 재개를 했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각 경로당에 식사를 이용하신 분들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급식도우미가 있잖습니까? 한 분이 계신 곳도 있고 두 분이 계신 곳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요. 편차가 좀 있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일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인사 방문도 드리고 또 필요한 거 없으신가, 어려운 거 없으신가 민원청취 겸해서 다닌 바가 있는데.
  급식도우미분들한테 지원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급식도우미 부분은 위원장님, 과장님이 좀 답변을….
김근재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방금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에 따른 급식도우미입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지금 파견 나가서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한 분이 계시고 어떤 데는 두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 자체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실제로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지만요. 노인회에서 전담하는 수행기관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 중식시간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데는 두 사람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적고 숫자가 작은 데는 한 사람씩 배치해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운영하는 데는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회장님 사모님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들었던, 제가 확인했던 일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미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오랜만에 식사를 재개를 하다 보니까 몇 곳에서는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공을 들여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이분들이 최소한의 교통비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왔다든지 알고 계신 부분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일부 경로당에서 그런 사항이 들어오는데요. 이것은 큰 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경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운영비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우리시하고 도비가 약간 편성이 되는데요. 그거는 운영비 성격하고는 별개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직접 보실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장을 볼 때 어떻게 결제합니까, 그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들한테 매월 했던 사항을 어차피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김근재위원   아니, 결제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 장을 보실 때 현찰로 결제를 하십니까? 결제방식을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어차피 카드로, 전체적으로 전부 카드로.
김근재위원   카드 100%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근재위원   그 카드는 어떤 카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경로당 운영비 결제보조카드입니다.
김근재위원   장을 보다보면요.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찬의 구성을 놓고 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소액의 콩나물이랄지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콩나물이랄지 소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을 보실 때 소액 같은 경우에 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또 결제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경로당담당주무관 박미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 보조금은 카드로 결제하게 돼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기본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꼭 우리가 주는 보조비만 갖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회원 회비라든가 또 기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사항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운영비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니까 영수증을 챙기셔가지고 뭐랄까요, 주기별로 결산감사를 하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지회에서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회에, 노인회에 별도 전담인력이 한 분 계셔가지고 매월 일단 일차적으로 정산보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반기별로 정밀검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차등지원하는데 거기에서 페널티 받은 분들은 다음 해에 차등지급할 때 그걸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로당 물품 관련해서요. 작년인가요? 관련 조례가 아니라 규칙?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시행규칙입니다.
김근재위원   시행규칙이지요. 일부개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변동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추가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신다든지.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제가 100%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 된 어떤 그런 민원 또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담당부서에서 애로점을 한 것 같은데, 공감을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물품 중의 하나가 안마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근재위원   최근뿐만 아니라 이거 오래된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혹시 하신 적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용해가지고요. 시행규칙을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시행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려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김근재위원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부위원장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앞서 김근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물품관리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제가 강력히 주장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냉장고도 몇 리터 이상 안 되고, TV도 몇 인치 이상은 안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정해졌지요.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경로당 물품관리대장을, 경로당에 있으신 어르신들이 무엇 무엇 있다는 것을 항상 알 수 있게끔 비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연동은 벽에다가 이렇게 비품 관리대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어르신도 그거를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도 지금 다 그렇게…. 제가 원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다른 동은 다 비치만 하고 있지 이렇게 벽에다가 물품관리대장을 딱 보이게끔, 한눈에 보이게끔 해 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경로당 물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요. 각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 수요조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동장이 저희한테 일차적으로 공문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괄리스트를 전부 각 동별 그다음에 각 경로당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일차적으로 지원품목이냐, 아니면 내구연한이 안 된 가이드라인 품목이냐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별로 비치물을 상세하게 이렇게 걸어놓고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드판을 일괄적으로 제작해가지고 제작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아크릴판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다 해가지고 딱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가거나 또 시장 사모님, 도의원님들이 가면 특히 경쟁을 시켜요, 어르신들이. 저 의원은 뭐 해준다 했는데 뭐 해 준다고. 또 이 의원이 가면 또 다른 의원 성함을 말씀하시면서 저 의원한테 이거 해 주라고 했더니 안 해 주는데 이 의원한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머리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정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런 불편이 많이 있고 하니까 좀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근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마기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예전부터 너무 많이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과장님이 물론 하실 수 있으면 시에서 노인분들 편리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목포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의 국비가 70~80%,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지금 목포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꽤 있지요? 몇 개 있지요? 우리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소재해 있는 그쪽 군 단위로 옮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옮기지 않고 또 지자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목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얘기해봤자 지금까지 메아리에 불과해. 우리가 얘기해 봤자 집행부에서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도 거기다가 막 예산을 갖다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포에 소재해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닌데.
  그래서 향후에 지금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관외에 있는 시설은, 당초에 목포에가 있는 시설이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그쪽 타 시군에서 그걸 수용을 안 하니까 우리가 계속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다면 도에다 건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게 개정이 언제 됐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20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의회가 못 하고 있었는데요. 도에서만 개정을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벌써 10년이 다돼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다면 집행부 잘못일까요, 우리 의회 잘못일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그 부분이 있으면 처음에 이전을 할 때 타 지자체에서 그걸 안 받겠다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운영관리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서로 협의해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 넘기고 있는데요.
  이제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도에다 적극 건의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끼리 사실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시 인구가 지금 1년이면 평균 한 4,000명씩 빠져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타 군에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규모가 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입실한 분들은 다 주소를 그리 옮기지요, 그러지요? 거의 다 옮겨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보면 목포 시민들도 아니지요. 목포 시민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같은 국민이니까 그렇게 한다 치지만 목포같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그런 시에서 목포 시민도 아닌데 그쪽까지 그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지금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시행이 됐다 하니까 그건 속히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 부분은 당장은 아니지만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목포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직업훈련센터 있지요.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기 노인직업훈련센터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노인직업훈련센터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건 처음 연계하는 훈련이지요. 전년도에는 실은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랬지만 바리스타교육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네 가지를 하기는 했는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똑같은 사업이에요. 한지공예, 차 문화, 어구 통발 제작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어르신들 재취업하고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이 취업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 그런 교육인가 하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딱 취업하고 관련된 것은 어구 통발 제작 있지요. 그거 하나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 빼놓고는.
  그리고 부서에서 취업 연계해가지고 데이터를 저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고 이 센터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취업을 시켰다는 것은 정말 이 양반은 시장 표창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02명이야. 102명. 취업 알선하신 분이 102명이나 돼. 그런데 여기서 1개월 못 버티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분도 넣으시고 그랬을 건데. 
  센터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노인회 소속의 직업훈련센터라서 노인회에 직업 알선이 들어와가지고 노인회에서 연결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인회가 됐건 센터장이 됐건 아무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취업을 알선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분들이 취업한 대부분의 직업이 뭐냐? 경비원하고 청소원이거든요. 그러면 직업훈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러지요? 보니까 통발은 그나마 몇 명 있어요. 통발은. 나머지는 전체 훈련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진짜 노인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재취업이 가능한 그런 교육을 발굴을 해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노인회에다만 맡기지 않고 같이 구성을 해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 과연 센터장이나, 또 밑에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센터장 밑에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지금 거의 보조금의 80% 이상이 인건비잖아요.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나 운영비는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식인데. 이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도 또 진짜 이 어르신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교육을 발굴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보셔요.
  경로당에 지금 인원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들보다는 2분의 1 또는 심하게는 3분의 1, 나머지는 참석 안 하셔요. 그런데 아주 심한 경우는 불과 몇 분만.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 그분들을 위한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우리 예산 들여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노인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경로당 알력이 있으신 데가 있어요. 하다 보면 어르신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고 아무튼 특정인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비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렇게 지급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주라는 것이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의 주장이시고, 요구시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소속돼 있는 경로당 여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를 부담해 주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난방비 지급해 주고 회수하고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어차피 반납되는, 예산에서 반납받는 이런 걸로 돼버리는데. 이걸 우리가 꽤 오랫동안 시행을 한 거라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바꿔 줄 수 없나. 운영비에 당연히 카드로 해야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산하기도 좋고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꼭 현금으로 사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만원이면 뭐 10만원이라 하면 40%를 하든지 또는 그 외에 너무 많아서 정산하고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20%를 하든지 꼭 사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여지를 주셔서 정산에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난방비 부분 있잖습니까? 이거는 그거를, 전체 우리 시민들 거주하는 게 70%가 아파트 거주하니까 그거를 액수를 모으면 꽤 될 것 같아요. 제가 금액을 정확히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파트 중에서 모두가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 지원해 준 데 있고 안 한 데 있잖아요. 그것도 구분을 해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난방비로 안 나가야 할 데를 일반운영비에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굳이 난방비로 일괄적으로 지급해가지고 안 쓴 데 다시 반납받아서 그거를 예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불용처리한가요? 어떻게 처리하지요? 불용? 반납하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금액을 좀 더 높여주고 아파트 부분에서 난방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불용처리할 거 그렇게 처리해 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정리해서 한 번 말씀해 주셔요. 지금 답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검토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요즘 투명하게 전부 카드 쓰라는 건데…. 그냥 전부 현금 쓰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소.
  국장님, 혹시 에너지효율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날씨가 지금 추워지는데 에너지효율사업은 우리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국비사업입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주장하니까 동에다가 많이 홍보를 해서 그래도 지금 그나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에너지효율사업은 새시, 창호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으로, 하여튼 여름에 에어컨까지 다 지급된 사업이니까. 아까 기초수급, 차상위 어려운 사각지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많이 발굴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자활주거복지담당에서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서비스를 잘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당초 모금액으로 해서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대 더 하시려고 모금액이 다 마련됐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기부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12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제작하실 때, 우리가 처음에 시연할 때 가서 보니까 세탁하고 건조하고 건조기가 세탁보다 적다 보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장복성위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하셨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감안하셨어? 똑같이 그런 모순점을 반복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소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맞춤형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실 IMF, 요즘 코로나19 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에.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모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빨래방 말씀이십니까?
장복성위원   예, 이번에 모금한 게. 빨래방 2차.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1억 2,160.
장복성위원   1억 2,000을 전부 모금하셨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장복성위원   모금을 1억 2,000을 이 시기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 발상도 또 해 보신 분도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취지, 김동호 과장 이후에 이렇게 부서에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비를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모금을 해서 두 번째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서비스를 한다는 자체를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은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시지요? 사기 진작에서 그런 것들도 플러스 가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우수모범사례로 추천을 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문차복 위원장, 이금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금이   회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여성가족과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보육팀장 박선영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 박선영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김윤심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팀장 김윤심입니다.
○여성정책팀장 문소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문소라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최희선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최희선입니다.
○아동보호팀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팀장 김경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국장님, 지난 11월 19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1월 19일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11월 19일이요?
김근재위원   11월 19일. 팀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좌석에서 –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19일은 법정기념일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먼저 현재 아동보호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출동을 하는 경우에 신고현장에 경찰 인력과 함께 아동보호팀이 함께 출동하는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돼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반복된 경우랄지 또 가능성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경찰이랄지 교육청, 아동보호팀 관계기관들이 함께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시스템 혹시 마련이 돼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정기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서하고 우리시 아동보호팀하고 전문적으로 토론회도 하고요,
김근재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사례관리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김근재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요. 시스템 마련돼 있으시면 실적 좀, 현황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김근재위원   전년 대비해서 신고랄지 사례랄지 증감추세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부분 있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혹시 자료로….
김근재위원   그 부분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는 거를 국장님께 여쭤보고 한 이유는 그날도 몰랐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적하려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저도 늦게 알았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그날을 알고 관련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물론 단독적으로 그 팀에서 기념행사를 준비를 한다든지 기념날을 홍보한다는 부분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고, 하셨던 부분이 우리 목포시청에서 운영하는 SNS 관련 매체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느 곳에서도 그에 관한 그날을 기념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워서 내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함께 기념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고 또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아동보호 또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실이랄지 SNS 매체랄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접수절차랄지 신고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학교나 각 시설 등에 배포를 하고요. 또 SNS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홍보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국장님, 양성평등기금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양성평등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2,827만원 또 2021년도에는 3,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이건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2020년 대비 2021년에 수행단체가 1개가 늘어났는데 7개 단체는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2021년에 새로운 1개 단체가 새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단체는 많이 있는데 단체가 워낙 열악해가지고 사업계획이나 또 결산 능력이 없어서 이런 공모사업에 뛰어들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된다 하면 현재 있는 수행단체, 현재 하고 있는 수행단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업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것 같아요. 사업내용들이. 똑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매년 사업을 한다 하면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그런 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데에 진입을 못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단체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뛰어들 수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또 단체들한테 참여하라고 아마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로 의욕이 없는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또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이랄지 정산 이런 미비 이런 부분이 할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않는 단체라면 저희들이 도와서 같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실은 지원액은 얼마 안 되지요? 300만원에서,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지원액은 300만원선입니다.
김귀선위원   크게는 4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또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지원규모가 적으니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도 일단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제도를 바꿔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이게 효과나 성적이 괜찮았을 경우에는 지원액도 좀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항상 연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하다 보면 그만큼 또 사업비가 배정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그런 단체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방법대로라면 항상 매년 아마 똑같은 단체들이 들어오고 또 그 단체들 사업에 거의 좌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또 혁신적인 그런 방법도 한번 만들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꿈사다리 공부방이 있지요? 꿈사다리 공부방.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김귀선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목포 관내에 한 40개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40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40개 있지요? 그래서 원래 이 꿈사다리 놀이방의 목적은 고학력이나 미취업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학습선생님으로 지역아동센터에다 배치해가지고 우리 아동들 기초나 기본 학력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느 아동센터나 누구나 다 요구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선생님 한 분 배치해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아동들을 위해서 또 학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데 누가 요청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40개 중에 등수를 매기든 점수를 매기든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 14개에서 15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했을 때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매년 상위 순서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혜택 받은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혜택을 받고 못 받은 지역아동센터는 못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선생님들을 40명을 배치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방법을 바꿔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지역아동센터에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무언가 폼을 바꿔보든지 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이 꿈사다리사업은 도에서 전남아동센터 전남지원단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하고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전체를 못하면―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은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봐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심사는 전남지역아동센터지원단에서 하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남지역 전체를 여기에서 심사하고 배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채용하고 배치하고.
김귀선위원   배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4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데 하루에 약 반으로 줄여서 2시간씩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굳이 꼭 4시간을 맞추는 것보다도 2시간 정도로 하고 대신 하나를 더 플러스, 원 플러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우선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을 늘려가지고 배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쪼개가지고 한 군데 할 것을 두 군데로, 4시간 할 것을 2시간 2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줌으로 해가지고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도에다 적극 한번 건의를 해 보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청소년 중장기 남자쉼터하고 단기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소자가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예, 과장님이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위원장대리 이금이   중장기하고 단기하고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단기는요. 지금 현재 9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고요. 장기는 지금 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그러면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직원은 각 1개소당 여덟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여덟 분씩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금이   그럼 직원하고 입소자하고 거의 똑같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금이   그러면 2018년도에 운영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합해서. 단기, 장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018년도요?
○위원장대리 이금이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제가 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금년도에 1개소당 2억 3,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2억 3,000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금이   그럼 4억,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억 5,000 정도.
○위원장대리 이금이   그럼 내년도 예산은 5억 얼마로 지금 증감되어 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내년 예산이요?
○위원장대리 이금이   예, 내년 예산. 지금 본예산에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거는 제가 내년 예산을 아직 못 봐가지고….
○위원장대리 이금이   그럼 저한테 준 자료에서 지원금이 5억 5,000 정도 올라온 거는 언제 겁니까? 5억 5,548만 2,000원.
  (관계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설명)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5억 5,000 정도가 1년에 예산이 청소년쉼터로 중장기하고 단기로 합해서, 시설장이 한 분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시설장 두 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시설장은 두 분이고 대표자가 한 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법인대표, 한 법인에서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장대리 이금이   법인대표가 한 분이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여기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ㆍ점검이나 감사.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감사,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지도ㆍ점검은 상ㆍ하반기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금이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저 주신 자료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부위원장님한테 제출한 자료 외에 저희가 따로 더 이상,
○위원장대리 이금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금이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관리ㆍ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름만 다르고 주민등록 앞 번호는 같은 분, 주소가 한두 달 만에 세 번이나 바뀐 사람, 중학교가 하당중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중학교로 바뀐 게 두 달 만에 바뀌고, 단기에서 장기로, 단기로 갔다 장기로 갔다, 단기로 갔다 장기로 갔다 이렇게 서류를 입ㆍ퇴소를 계속 변경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지도ㆍ점검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도ㆍ점검을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하고요.
○위원장대리 이금이   지도ㆍ점검 결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사무실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금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정리가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런데 위원님, 단기에 있다가 장기로 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 했다 단기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일시보호하다가 장기시설로 가는 경우는 거기에서 몇 분 정도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금이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자료를 읽을게요. ‘박땡땡’이 ‘함땡땡’으로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장기에 있다가 또 단기로 옮겨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한두 달 있다가 또 중장기로 옮겨요.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또 단기로 옮겨요. 서류가 계속 무한반복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예, 지도ㆍ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금이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방금 쉼터 관련해서 정산서 있지요? 저도 서류를 같이 봤는데 아주 오해 또는 의심할 만한 여지가 너무 많아요.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가 같은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해 놓은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같이 봤으니까. 
  여기 속기도 되고 있어서 사실관계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부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관리부실이, 전체적으로 몰랐으니까 관리부실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람을 놓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고 또 이름을, 저희가 서류로만 봤을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앞 번호만 저희들한테 왔으니까 이거 분명 같은 사람일 건데 성을 바꿔놨어. 그리고 같은 날짜에 이쪽으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상하게 막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쪽 관계자분들 전화도 오고 그러시데요. 그러셔서 밤에도 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날짜도 안 맞고 뭐 이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매번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분 그다음에 이러한 서류에 나타난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보는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사실관계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5억 몇 천이면 여기 보니까 2억 몇 천씩 2개 기관인데 한 달에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덟 분이시면 다 인건비로 나가실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1명의 인원 또는 서류상으로 이렇게 중복된 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평상시 근무하는 기간이 A라는 사람이 단기가 됐든 중장기가 됐든 간에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를 모릅니다. 한 달 동안 내내 어떻게 하는지. 한 달 동안 내내 그게 꾸준히 있다 그러면 그분을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 특성상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며칠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며칠 있다가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야 그 A라는 사람이 임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없어야겠지요.
  그런데 성격으로 여덟 분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한 사람당 평균 한 학생을 맡아가지고, 학생이나 뭐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러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종사자가 8명이다 보니 주간하고 야간하고 근무 선생님들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김휴환위원   야간 부분은 야간으로 별도로 또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7,300인가? 아니 3,700? 이건 별도 부분이니까. 일단 정산내용을 봐야 또 거기에 대한 입소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입소자 명칭을 뭐라 합니까? 입소자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생활자.
김휴환위원   생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생활자.
김휴환위원   생활자. 생활자 부분이 평균적으로 계속 그 정도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그거는 아무튼 정산서류를 다시 봐야 또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건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는 다 됐습니다. 보육팀이나 아동청소년팀이나 여성정책팀이나 보면 또 드림스타트팀도 마찬가지고, 시설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지요? 요즘 아동지원센터도 계속 기능보강사업 무슨 사업 해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여성가족과에도 시설직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그전 업무는, 아동지원센터도 몇 개 되지도 않고 그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아동지원센터라는 것이.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는 늘어만 난 게 아니고 시설 해 주고 보강해 주고 또 계속 이런 업무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직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직 1명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 중장기에서 입소했다고 저한테 서류는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류를 첨부해서 또 받았는데 퇴소도 서류를 받았더라고요, 그 입소자한테. 저한테는 여기 서류에는 입소자라고 주고 또 퇴소서류를 받아놓은 날짜가 그날 똑같은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류가 너무 앞뒤가 안 맞게 복잡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서류 보고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예.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금이 부위원장하고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이해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저도 자료를 봤더니 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인을 잘하시고 제출하셔야 돼. 앞서 말씀했지만 자료를 보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똑같은데, 주민등록번호는 같은데 ‘이땡땡’이 ‘김땡땡’으로 바뀌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장기, 단기가 옮길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반복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추후에 자료를 보고 검토하시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명확히 미리서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제가 계속 고민된 게 어린이집 문제.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언젠가는, 지금도 정원의 한 60% 정도 그것도 많이 찬 데가 60% 정도 그렇지 않으면 휴ㆍ폐업도 많고. 그래서 계속 대안을 마련해라 마련해라라고 계속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환으로 단체보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기능보강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대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분들이 자체 운영하니까 인구가 없어도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의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때 한번 하면서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구를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쓰겠다고 얘기해서 그걸 적극 검토한다 했는데, 그 뒤로 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하나는 우리 목포시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지금 리모델링 다 끝났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언제 끝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저희가 원래 계획은 12월 말까지인데요. 가능하면 조금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는 현재 종사자가 열네 분, 다문화지원센터는 종사자가 열두 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통합으로 하면 인원에 대한 것도 조정이 된가요? 센터장이나 이렇게 같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센터장은 각 한 분씩 계셔서 통합하면 한 분으로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종사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계시면 다시 채용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통합했을 때 종사자가 두세 명 정도 감되게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4명이, 주 사업을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돌봄교육상담, 가족문화ㆍ공동육아나눔터,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정은 방문교육, 한국어, 부모자녀생활, 사례관리, 통ㆍ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한국교육운영,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이런 일을 해요.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다르다 보니까, 물론 통합을 했을 때 똑같이 인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진단을 잘하셔야 된다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른 지자체, 기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통합서비스를 다 지금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통합해가지고 대부분, 현재 통합 안 하는 것보다 두세 명 정도 인원이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시가 좀 늦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조금 공간 마련, 확보가 어려워서.
장복성위원   목포 건어물젓갈센터가 이 공간이 있으면서 통합으로 하게끔 계기가 됐고. 건어물젓갈센터가 계속 비어 있는 센터로 ‘밥퍼’ 하다가 다른 시설들이 지금 다 입주하고 마지막 이 시설이 입주했잖아요.
  아무튼 거기 활성화 차원도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통합관리시스템이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 리모델링에서 또 운영면에서, 그럼 각각 수탁기관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내일모레, 저희가 공모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모레에 선정단체 심의를 합니다.
장복성위원   새로운 공모?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그럼 그분들은 통합해도 이의 없이 이렇게 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수용하는 걸로.
장복성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고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인력관리라든지 효율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동안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고생했단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모범사례로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금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호빈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보건소장직무대리 박호빈입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대리 이금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질의ㆍ답변에 앞서 오늘 보건소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 이원구 목포시의료원장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의료원 관계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보건행정팀장 최인옥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정미미   의약관리팀장 정미미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위생관리팀장 이희숙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이인자   공중위생팀장 이인자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식품위생팀장 김진태입니다.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김경희   의료원관리부장 김경희입니다.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소장님, 지금 음식점 3대 청결운동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3대 청결운동을 보면 깨끗한 복장, 깨끗한 음식 또 깨끗한 환경이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이 사업은 모범음식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우리 목포가 음식점 종류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보건소는 모범음식점이 있고 또 관광과는 으뜸? 으뜸음식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관리하는 해당부서가 다른데.
  지금 모범음식점 100개소에는 청결운동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원이 무엇 무엇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저희가 매년 10월경에 평가를 해서요.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 50리터 60장하고 그다음에 위생복 그리고 덜어먹기집게 등 이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우리 홈페이지에 음식점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나 또 머리에 쓰는 캡이라 그럽니까? 두건?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두건 또 앞치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두건이나 앞치마는 홀에서 주로 이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방에서 이용을 합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홀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걸로,
김귀선위원   홀에서.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대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건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제가 모범음식점을 잘 안 다녀봐서 그러는지 실은 종업원들이 앞치마나 두건을 쓰신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소장님은 모범음식점 자주 다녀보셔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가끔 가면 대부분 모범음식점은 착용한 걸로 그렇게,
김귀선위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용하겠지요. 이렇게 지급 안 해 주면 사서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두건이나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치마는 음식점 가면 손님들이 음식이 튀기고 기름 튀기고, 뭐 음식물 튀기고 하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하는 것은 봤지만, 종업원들이 두른 것은 제가 별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두건이나 앞치마를 배부를 해 줬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저희가 이번에 조만간에 모범음식점 신규업소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전체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교육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모범음식점 100개소나 되는데 50%를 가봤을지 그렇지 않으면 50%도 못 가봤을지는 몰라요. 제가 간 모범음식점 중에 이걸 이렇게 착용을 하는 그런 집은 거의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때 해당부서의 직원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음식점은 착용을 하고 제가 다니는 음식점은 착용을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용을 안 했을 때는, 착용을 안 했을 때는 이런 사업에 이런 물품을 지원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을 때는 이런 물품보다는 차라리 다른, 정말 식당에서 모범음식점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물품으로 대체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번 주중에 모범음식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교육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다른 지역의 음식점을 가서 보고 시 로고가 박혀져 있는 또 군 로고가 박혀져 있는 그런 식당 물품 중에 수저받이 있잖아요. 수저받이. 젓가락하고 수저하고 동시에 받침, 받이.
  우리가 식당에 가면 대부분 수저받이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냅킨을 뽑아가지고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수저, 젓가락을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청결하신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런 수저받이가 있다 하면 냅킨을 깔고 놓는 수고로움이나 어떻게 보면 미관상 지저분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식당용품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그분들이 활용도가 높은 그런 물품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배부를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영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직원들이 업무도 바쁘신데 모범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더만요. 그러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음식점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조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냐, 두건을 착용하고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착용을 안 한 것도 감시의 대상이지만 식당에서 진짜 뭐가, 주로 뭐가 필요한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거까지도 조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함께 받아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평화광장에 맛의거리 조성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지금 몇 프로나, 거기가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저희가 보행환경정비공사는 지금 100%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야간 경관조명 가로등 조성공사도 100% 완료됐습니다. 다만, 상징조형물 그 부분이 현재 계속 디자인팀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조형물에 대한 공정률이 한 4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거리라는 것은 무언가 통일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야 거리가 ‘아, 이것은 맛의거리다’ 그러면 맛도 홍어도 있고 민어도 있고 또 여기같이 민어나, 여기는 또 한 가지가 아니에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네 가지입니다.
김귀선위원   네 가지나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통일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징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징물도 북항회센터 입구에 가면 아까도미 조형물이 크게 있어요. 그러듯이 그 상징물이 거리를 대표하고 그 거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대부분 식당에서 취급을 하는데 상징물을 뭘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복안을 갖고 계셔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이 민어, 병어, 낙지, 갈치 네 종입니다. 그래서 특정 생선으로 상징조형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화광장 맛의거리라는 그런 BI를 가지고 지주식간판 형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입부 몬드리안 쪽에 하나 하고요. 저쪽 송죽 쪽에 하나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품목이라 하면 그것이 상징조형물에 반영하는데 전체적 네 가지 종류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평화광장 맛의거리 BI를 기준으로 해서 멋있는, 색다른 지주간판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요즘 상징물이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어요, 상징물이. 그러지요? 그러면 여기를 네 가지 중에 어떤 거 한 가지를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글씨로 해서 그렇게 나타내신다고 그러는데.
  무언가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맛의거리를 조성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간판형식으로 글씨만 써서 한다.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거고 또 전문가하고 상의도 해 보셨겠지만, 특색 있는 그런 상징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결정됐습니까, 지금?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요. 조형물을 너무 많이 설치한다는 것도, 지금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바닷가 쪽은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음식점 대부분이 안쪽 도로면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상당히 보행환경에도 애로가 있고 해서 적당한 크기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적당한 크기라는 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평화광장에 러브게이트 있지요? 러브게이트. 조형물 중에는 좀 커요. 예술작품 중에는 크기가 그나마 큰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거기다가 그 작품 대신 무슨 작품을 설치할라고 했냐면 커피잔 있어요, 커피잔. 거기가 커피의거리라 그래가지고 커피잔, 강릉에 가면 그 커피잔이 조형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걸 설치할라고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관광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소하고 조잡한 작품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냐.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조형물다운 조형물을 설치를 해라 해가지고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등 당선품이 그 러브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커피잔도 입선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커피잔을 설치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러브게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지요, 러브게이트는. 그렇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듯이 예산상의 문제로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또 대표성이 없는 그런 설치물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머지않아서 그걸 또 교체하려면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거리를 진짜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해서 만들었을 때 나중에 더 교체시기도 빨라질뿐더러 또 그쪽 상인들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맛의거리 그러면 그쪽 점포들이, 음식점들이 무언가 통일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기 나름대로 다 틀리다고 보면 이게 맛의거리로서 통일성, 일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도 그런 게 통일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미관상 보기도 좋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일체감이나 통일된 그런 부분을 주기 위해서 그쪽 업주들하고 이야기한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3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공유하면서 해 오고 있고요. 이렇게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안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생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로 지원을 해서 통일적인 평화광장 맛의거리 음식점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식당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보다도 외부에서, 우리가 도로에서 봤을 때 무언가 통일된 그런 모습이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요.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자기들은 하나도 무언가 도와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뭘 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뭘 해 주기를 바라. 
  이 사람들이 만약 이 맛의거리를 북항이나 다른 쪽에 했다고 하면 또 반발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 예전에 목포항구축제 같은 경우에도 평화광장에서 하다가 그쪽 상인들 반발에 의해가지고 삼학도로 옮겼잖아요. 옮기고 나니까 또 서운하다 그러는 거예요. 
  맛의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리 간다 하면 이분들도 자기들이 정말 무언가 동참하고 투자하고 함께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무조건 다 해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참여하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맛의거리라는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들도 투자를 하면 그러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자기 가게에다가 투자하는 것인데 또 가게에다 투자하는 것도 무언가 거리로서의 통일감을 갖추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한번 유도를 해 보시라는 거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무작정 퍼주시지 마시고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게 맛의거리라는 그런 일체감, 통일감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이 부위원장, 문차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식탁 부분 있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김휴환위원   그 지원사업 늘리셔서 우리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감사에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을 또 연장해서 한다는 것이 예의가 아닌데.
  김귀선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거든요. 소장님 직무대리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첫째는 간판정비사업하는 부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
  소장님, 지금이라도요. 제가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라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화광장 가보셨어요? 현재 지금 다 정비됐잖아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김휴환위원   아주 좋아요. 광장도 아주 넓어지고 도로도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뭐를 정해 놓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통제행정이에요. 그런데 간판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목포의 어떤 거리, 거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각에서 뭐를 네이밍을 만들어가지고 할라고 하지 마시고,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목포에 젊음의 거리가 로데오거리예요. 아주 젊은. 그거하고 평화광장하고 엮어지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서 거기를 상징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민어의 거리, 무슨 거리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실라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는 거기가 일종의, 행사 한번 봐봅시다. 지금 목포야행 그런 것은 우리 목포 정체성과 이런 부분이 잘 맞아서 외부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행사가 목포하고 맞고 목포의 정체성과 맞고 해서 거기에다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부분은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정말 저거를 깨끗하게 하고 잘 만들고 싶다 그 마음은 똑같은데 간판정비사업하듯이 딱딱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다양하고 오히려 더 멋지고 오히려 더 각양각색의 그런 디자인이 나오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대신에 너무 막 크고 화려하고 해서 다른 부분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규격과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되 나머지 부분에서 아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유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한 디자이너와 여러 부분에서 비슷비슷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그래서 평화광장이 과연 그게 더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관을 해치고 다른 부분을 해치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을 두되 나머지 부분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 놔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한 아이템 갖고 지금 쭉 갑니다만 애초에 생각했을 때는 무슨 무슨 거리 해가지고 조형물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변화되는 환경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새로운 변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민어의 거리 붙이고 무슨 거리 붙인다고 해서 그게 민어의 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거기는 뭐 커피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으로 보면 만남의 장소고 젊음의 장소고 다른 목포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장소고 이런 다른 시각의 철학이 있는 이런 곳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슨 거리 무슨 거리 하고 거기 조형물 만들려 하지 말고, 러브게이트도, 완전히 다른 개념의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형물을 꼭 만들고 싶으면 그것을 어떤 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어느 재질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많이 저는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고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고 디자인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도 한번 꼭 보고 싶었어요. 
  왜? 이 디자이너는 과연 여기를 몇 번 와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까? 그리고 그 디자이너는 얼마나 고생을 할까? 위에서 딱딱 통제적으로 정해놓고 여기에서 맞춰서 무슨 아이디어를 내라 하면 무슨 아이디어가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책임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큰 틀에서 저는 방향 전환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가 설치도 안 됐고 완성이 안 됐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요. 진짜로 저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소장님, 의료원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위원장 문차복   예, 말씀하십시오.
이금이위원   지금 장례식장 홍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홍보 요청을 했는데 2018년까지는 차량에다도 했고 2020년에도 차량에 했다고, 1대에 했다고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와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이용실적 매출을 보면 2019년도에는 2억 7,300 정도가 총매출액이고요. 2020년도는 1억 4,500 그리고 2021년 올해는 8,000만원 정도,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이금이위원   아직 12월이 안 됐지만 삼팔에 이십사 하면 2억 4,000인데 2019년도에는 2억 7,000이었단 말입니다, 매출액이. 그런데 홍보나 노력이 있으셨는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감소한 이유는 ’19년 이후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하고 목포시의료원이 감염병 대응병원으로 지정이 된 뒤로 장례식장 이용실적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병상 수가 감염병 병동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249병상에서 73병상으로 감소되어서 원내 이용객들이 감소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장례식장도 감소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장례식장은 정면하고 다르게 뒷면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 확보도 엄청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목포시의료원 홈페이지하고 블로그, 유튜브에 게시도 하고요. 유관기관과 협약 체결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도 있고 주민센터에 홍보물도 비치해서 많은 홍보를,
이금이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보니까 홍보 리플릿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2개 봤는데 하나는 총 소요 예상비용이 400만원인데 이 비용보다 88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이것도 목포업체가 아니고 해남업체에서 88만원을 주고 광고 리플릿을 만들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거기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계약한 건이라 저희가,
이금이위원   그리고 그 400만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하나도 제출을 안 했어요. 딱 88만원에 대한 것만 저한테 증빙자료를 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증빙자료가 없고 광고 리플릿을 만들었는데 장례식장은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를 해서 비치만 지금 의료원에 하고 있다고, 특별히 다른 데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행복자치센터나 다른 데에 전혀 이 광고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홍보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홍보가 이렇게나 커. 명함크기밖에 안 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은 주차장까지 다 넓게 해 놓고 해가지고, 전혀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다 코로나 환자들 정면으로 오고 거기는 전혀 입구가 통로가 다른데 왜 이렇게 홍보도 안 하시고 3분의 1 정도 매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2021년 현재 1억 2,400 정도 매출이 돼 있고요. 앞으로,
이금이위원   2020년도에 1억 4,500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게 18일날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보건소 담당 누가 있습니까? 보건관리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답변대로 나오셔요.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김경희   의료원 관리부장 김경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021년도 의료원 장례식장 이용실적이 8,028만 8,000원인 것은 기준시점이 자료를 당초에 제출한 8월이 기준이고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2,400만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저희가 다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렇더라 하더라도 지금 홍보도 전혀 안 되고 광고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가면 갈수록 저조하게 되는데 저한테 저번에 ‘왜 이렇게 실적이 적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입구가 전혀 달라요. 통로가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코로나 영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김경희   100%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방역조치에 의해서 99명까지만 가능한 시점이 있고 또 음식을 제공하면 안 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도 보니까 직원들 가족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일반인들은 거의 없었고요. 또 국가유공자 그렇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가 다른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지원은 많이 받고 하면서 너무 매출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 ‘목포 시내에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이 여러 개 있는데 매출이 뜨지 않으니까 의료원에서 욕을 먹을까봐 홍보도 많이 못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목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은 다 충분히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김경희   저희가 홍보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겠고요. 목포시의료원이 보훈환자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일반 시민도 더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차장 할 때나 보수할 때는 저희한테 상임위에 업무보고도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원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도 안 하고 관리ㆍ감독도 안 되고.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김경희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마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하당보건지소 또 건강증진과 마스크 구입이 다 천태만상인데 이거를 어떻게 일원화시키실 겁니까?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그거를 봤는데요.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는 단가가 높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대란이 났으면 그때 그 시기에 구입한 가격이 또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대란이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그러면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어쩐 데는 2,000원, 어쩐 데는 천몇 백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건소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안전총괄과가 있어요. 가격이 목포시에서 구입한 가격이 다 달라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가 대란이 일어난 상황이 이미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다 달라요.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당보건소하고 보건소하고도 금액이 전혀 달라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자료로,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데이터 해가지고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질의ㆍ답변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화   지역보건팀장 이정화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선미   감염병관리팀장 박선미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송미영   감염병대응팀장 송미영입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수연   모자보건팀장 김수연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관련 용품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참 장기화됐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거의 코로나하고 함께 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이나 또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 자체도 조금 더 유연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한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자가격리 생필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김훈위원   목포가 자가격리 생필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부실하다라는 지적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본 위원 또한 생필품의 내용물을 조금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다른 재정형편이 좋은 타 지자체보다는 좀 부실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가격리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적정선에서 우리가 물품을 정해서 구입한 겁니다.
김훈위원   이제는 코로나가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정말 시민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도중에도 우울증을 앓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뻔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거나 현재까지 목포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조금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그렇게 자가격리가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백신 접종 후 사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뜩이나 정신적 상태가 불안해지는데 정말 생필품이라도, 물론 생필품이 얼마나 좋은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필품이라도 제대로 된 것들을 이렇게 지급을 넉넉하게 해서 불안감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재정 상태나 재원의 문제가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본 위원도 이렇게 쭉 지켜볼 때 현재 사실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코로나 이상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또 투여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여기에 개선에 대한 의지나 개선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단가를 좀 더 높게 편성을 해서 내실 있는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마스크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구매함에 있어서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인 거는 자료를 보고도 알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입처도 각각 다르고 또 구매시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장님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가장 편리한 방법은 조달해서 구입을 하시고 나중에 조달해서 구입하셨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사실 가장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의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본바 정말 조달에는 KF94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규격서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저렴한 업체 또 제일 고가인 업체 또 중간가격인 업체를 비교했을 때 규격선은 다 똑같았고 저희가 목포에서 구입을 한 업체는 중간가격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달사업법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라는 그런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럼 이 조달사업자는 마스크를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처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타 업체에 공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게 되면 조달사업법상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로 조달사업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우리 목포시에서 구입한 그 조달업체의 마스크가 다른 마스크 소매점에서 구입하게 됐을 때 이와 똑같은, 이 회사에서 제작을 한 이 마스크를 우리에게 장당 얼마에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들이 그 업체에서 얼마에 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공장에서 만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지금 거기서도 공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 크게 지적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아까 이금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보고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난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입하기 전에 비교를 단가비교, 조달청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KF94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비교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적정가격이 어느 선인가, 그 선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를 도와주고 그 한도를 벗어나면 입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최대한 저희 예산도 아끼고 우리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방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단가비교도 중요하고 정말 이렇게 마스크 구매가격조차도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마스크를 저희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정말 좀 어려운 시대에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목포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하는 소매점들도 정말 많이 있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로 구입하고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명확한 마스크에 대한 구매가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이익들이, 결국에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들이 시민들이 두루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목포시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소장님, 먼저 방역 관련해서요. 당부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특히 올 하절기 집중방역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방역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또 대안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이번 서류식 때도 아쉬운 부분을 담당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제시했던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지없이 이렇게 여름철이 오고나면 의원님들이나 또 담당부서, 시청 민원실로 많은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값을 못 받는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도 역시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알기 쉽게 좀 더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최소화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   또 다음은 올 3월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생각통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마스크 폐기물의 환경피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중앙 및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간단히 알고 계세요, 소장님?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관련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김근재위원   받았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책 제안에, 제가 봤을 때 정책 제안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야를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친환경마스크 제작ㆍ보급 관련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중앙 차원의 예산이나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회용 마스크 폐기방법하고 그 폐기방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회용 마스크를 쓰시고 난 폐마스크 처리방식 및 수거방식 개선방안은 충분히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마스크 사용을, 우리시에서 제일 많이 구입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하고 건강증진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폐기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론 보도라든지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요.
  폐마스크 처리 관련으로 해서는 아마 여기는 자원순환과하고 많이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수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근재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적극 저희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먼저 수거방식 개선에 관한 부분은 어떤 담당부서 배정이랄지 또 부서 간에 업무분장 협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민 홍보 강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인정하시고 공감을 하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있어요, 소장님.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에서 정책제안을 추진했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지침이. 구체적인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한다면 전남권, 전남을 넘어서 전국 지자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목포시 SNS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O 하당보건지소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질의ㆍ답변에 앞서 하당보건지소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도시보건팀장 장미선   도시보건팀장 장미선입니다.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정신보건팀장 서청이입니다.
○재활보건팀장 김순덕   재활보건팀장 김순덕입니다.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치매보건팀장 박수란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앉으십시오.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하당보건지소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주 사업이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고생은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아무튼 코로나19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는 그런 피해들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 중에 보면 찾아가는 마음건강지킴이사업도 있고 또 대학생 정신건강 전수조사사업도 있고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도 있고 생명사랑마음약국사업도 있고 또 지역주민 정신건강 홍보강화사업도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청소년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학교라는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가면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이나 또 담임선생이나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대화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정신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시는 동네의원이나 약국이나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의 동네 통장들을 이용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김귀선위원   보면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살위험군들이 신변을 비관을 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나 알코올 중독 또 주기적인 약물 투약 같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분들한테 정신적인 상담 이외에 물질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저희가 마음건강꾸러미사업이라 해가지고요. 칫솔, 치약세트하고 물티슈, 마스크 등도 제공해 주고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나 제빵 체험이라든지 영화관 체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그분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진짜 하당보건지소에 해당 과에서 전문적인 교육도 받으시고 또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무언가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지 않는 특별한 그런 지원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지원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정신적인 건강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하여튼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신 관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정신 관련된 어떻게 보면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지요? 병중에 제일 무서운 게 치매라 그래요. 그것도 정신질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환자나 가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하셔가지고 접근하면, 다른 데 안 하니까, 타 지자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하는 것보다는 타 지자체가 안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것이고 모범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그런 좋은 안을, 대안을 내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스크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입기준을 세워가지고 또 비교견적 해서 앞으로 구입해 주신다니까 내년에는 좀 더 저렴하고 일원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스크 구입도,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하당보건지소도 마스크 구입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넘어가는데.
  꼭 비교견적 해서 내년에는 구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적정가격에 구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보건소만 하시지 마시고, 안전총괄과도 많이 구입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또 여성가족과 다 구입을 하니까. 목포시 관내에 있으면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구입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3일 화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2일 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7명
○출석감사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서무팀장 김명일
시정팀장 백성구
인사팀장 김현미
기록물관리팀장 곽민선
소통공동체팀장 박병무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기초생활보장팀장 손형국
자원봉사팀장 신경아
통합조사관리1팀장 원춘옥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원택
희망복지지원팀장 임미례
장애인복지팀장 윤현숙
자활주거복지팀장 백화숙
복지시설팀장 엄인경
보육팀장 박선영
아동청소년팀장 김윤심
여성정책팀장 문소라
드림스타트팀장 최희선
아동보호팀장 김경희
민원팀장 이연종
토지관리팀장 김윤석
가족관계등록팀장 허순구
지적팀장 신상식
공간정보팀장 임영종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경로당담당 주무관 박미정
(보건소)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의약관리팀장 정미미
위생관리팀장 이희숙
공중위생팀장 이인자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지역보건팀장 이정화
감염병관리팀장 박선미
감염병대응팀장 송미영
모자보건팀장 김수연
도시보건팀장 장미선
정신보건팀장 서청이
재활보건팀장 김순덕
치매보건팀장 박수란
○기타참석자
목포시의료원장 이원구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김경희
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김오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