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4일 (금)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처분)]
7.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4.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6.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19.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목포시장 제출)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처분)](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6인 발의)
11.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16.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9.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목포시장 제출)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처분)](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처분)]”,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7건을 포함 총 1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갑ㆍ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갑ㆍ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목포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계약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 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중 미흡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을 정확히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중 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등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자치법규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어문 규범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의결사항으로
  운영규약을 개정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 매각)”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용수공급 중단 이후 활용가치가 낮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달산수원지 및 용수관로부지를 매각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도축장의 악취 및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시에서 매입한 구)도축장 부지를
  시 재정수입 확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현 상태로 매각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일정부지(1,652㎡)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매각하되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것이나
  주요내용 중 개정사유가 불분명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 이용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련비용을 타 시ㆍ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 및 인근 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처분)]”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6인 발의) 
11.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3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및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 달력의 제작ㆍ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조문 중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을 ‘목포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또는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목포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 1항 4호를 5호로 수정하고,
  제7조 1항 4호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수정하고,
  ‘제15조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6조 1항 조문 중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로 수정하고,
  제16조 2항 조문 중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지역화폐의 개인별 연간 할인 구매한도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16.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오수입니다.
  지금부터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목포시 예산을 감안하여 광역 지자제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할 듯하며,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30% 경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이 2020년 6월 현재 98%가 매립되어 폐기물매립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에 따라
  신규 매립부지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 일부를 순환이용함으로써 추가 매립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의 충당 재원을 저금리 지방채로 조달하여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유달산을 포함한 도시공원 14개소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고 실효에 따라 공원의 이용과 기능 제한으로 인한 도심 생활 환경 저하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목포시에서는 2020년 3년 25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최우선관리지역인 유달산, 갓바위, 양을산 3개소에 대한 단계별 보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제도를 활용한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백동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안건 17항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전체 의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금 백동규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김오수 도시건설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발언할까요?)
  예,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제기를 한 의원한테 먼저 하라고 하고 나서 반론을 나와야지. 뭐야, 지금.)
  그러면 백동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100억 발행 동의안”은 먼저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께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98%가 매립되어 폐기물 매립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신규 매립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 일부를 순환이용함으로써 추가 매립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340여 억원으로, 국비 47%, 시비 53%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0년 국비매칭에 확보해야 할 시비 40억원과 2021년 시비 60억원을 포함해 100억의 지방채를 금융기관 자금을 통해 발행하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고정금리를 적용해 상환할 계획이며 연차별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사업은 매립은 몇 년 전부터 한도에 육박하기 전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전에 닥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급기야 지방채까지 발행해 진행해야 할 상황까지 도래한 점에 대해 집행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채 발행 금액과 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9년도에 확보한 시비 포함 120여 억원은 올해 2020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2020년도 국비 대비 시비 매칭 40억원은 11월 정리추경에 확보해 매칭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월 정리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한 시비를 우선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책정하고, 이후 부족한 금액과 2021년 재정액에 맞춰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도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00억 지방채 발행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의 세금인 이자부담도 경감될 뿐더러 이후 지방재정건전성도 나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반기 대양산단 미분양 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을 위한 논란에서 시민공청회 개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향후 목포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상환 계획, 대양산단 분양 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발행 계획 1,300억을 800억으로 하향하고 대양산단 분양 계획에 대한 목포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 이자부담을 줄이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켜 향후 목포시 재정건전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의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안을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지방채 발행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방채 발행 사유와 시기, 향후 목포시 재정계획까지 꼼꼼히 따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또한 시민의 세금이고, 전체 의원들도 인지하셔야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100억 발행 동의안”은 향후 4개월의 사업비는 2019년도에 기 확보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이후 정리추경에서 확보할 시비를 포함,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방채 발행 금액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의원들과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제안하며, 심의ㆍ의결 시 의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지방채 발행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전체의원간담회를 제안했으나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장은 사과와 함께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동규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오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오수 의원입니다.
  반대 발언에서 사업의 대부분은 해야 된다, 사업의 당위성ㆍ타당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100억 발행하는 시기라든가 금액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다, 그다음에 왜 의원총회를 소집 안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재정상황을 보면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터져서 국비를 포함해서 총 우리시에 1,1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 매칭으로 해서 들어간 돈이 21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시의 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212억이 코로나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국세라든가 이런 것이 걷히지 않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96억이 감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억 넘는 세수의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추경에서 보셨겠지만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한 40억, 사업예산을 절약해서 한 60억. 그래서 한 100억 정도는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200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위생매립장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직결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처리하는 쓰레기처리장입니다. 98%가 다 돼 있고 앞으로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사업이 339억원으로 해서 이미 2019년도부터 투자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2020년도에 40억을 차입해 쓰고 2021년도 이후에 60억을 차입해 쓰겠다는 게 동의안의 내용인데요. 
  자금으로 봐도 거의 300억이 부족해서 100억 마련해서 200억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필수불가결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이 혹시라도 우리가 자금을 제때 마련 못해서 만약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난이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야말로 우리 의회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0억, 내년에 60억이지만 집행부가 연차별로, 연차적으로 차입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승인을 해 줘야 11월이나 12월 정리추경에 가서 하는 거 하면. 정리추경 하면 이미 그때 해산해가지고 국비에 매칭하기는 이미 늦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지방채 승인을 해 줘야 지금부터 준비해서 차입선도 준비하고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한 그런 것도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아까 회의, 의원총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회의규칙에 의원총회를 어떻게 하라 그런, 규칙이나 조례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장이 판단해서 해야 될 몫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판단할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5월이나 이때부터 지방채 발행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예산이 코로나로 전용되다 보니까 지방채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기획복지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재용 의원 의석에서 - 얘! 얘! 의장!)
  잠깐요, 발언하고 있으니까. 
(이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을 상임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장이,
(이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대부분 답변을 요구했잖아요. 대변인이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더라도 적정한 발언을 해 주셔야죠.)
  아니, 발언을 하고 있으면, 
(이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원간담회를 상임위원장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발언을 하고 있으면,
(이재용 의원 의석에서 - 방금 결정을 해야 된다며요!)
  발언을 듣고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제가 얘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창수   좀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김오수의원   기획복지위원회에도 그 부분이 설명됐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차 설명도 했고 질의토론도 했고 정회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한테 의원간담회나 의원총회를 해 주라고 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한테 얘기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관광경제위원회나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적인 공감이 필요하니까 도시건설위원장이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기중이고 각 위원회마다 예산이라든가 부의안건이라든가 심의나 질의토론이 다 달라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각 위원회의 그런 사항을 감안하다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그런 의원총회를 요청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안 한 사항입니다. 
  제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김귀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신상발언을?
(김귀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말씀 드리겠다고요. 제가 한말씀 드린다고요.)
  말씀하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기채 발행 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의원간담회에서 해야 될 우리만의 찬반논의가 본회의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거 잘못됐죠. 그러잖아요. 
    모든 조례라든가 부의안건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의원 전체가 다룰 만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봐보세요. 찬성하는 의원 있고 반대하는 의원 있는데 우리 의원들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의원간담회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자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략하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여기까지 오는가에 대해서는 의장님 책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본인한테 와가지고 기획복지나 관광경제에서 본인한테 와가지고 의원간담회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 상임위 위원장들이 의장님한테 가서 의원간담회를 하자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장이 의장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의장이 2개 상임위 위원장 의견을 무시한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백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왜 의원간담회를 안 했는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마냥 이렇게 말씀을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수차례 누구하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최홍림 부의장과 전화가 왔길래 이것은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것이 부족하다 하면 제가 기획복지위원장 오셨고 제가 또 소관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라, 거치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관광경제위원회도 기획예산국장이 가서 보고 좀 해 주라, 제가 요청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의장으로서 상임위원회가 그러면 뭐하러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올라왔을 때 제가 의장이 이건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제가 의원간담회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후반기 의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진짜 상생하고 협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물론 개개인의 본인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걸 조합해서 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까지 왔는데 의장한테 책임을 지어라, 뭐를 사과를 해라. 제가 뭐를 얼마나 크게 잘못했습니까? 이 과정을 거쳤습니까? 저나 상임위원회나 그러면 뭐하러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말의 표현을 어가 다르고, 그 상대에게 오해가 살 만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후반기 의장으로서 저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채 발행하는데 가정에서도 빚이 있으면 빚을 얻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거 잘 압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예산국장님, 가서 보고를 하십시오. 충분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왜 예산이 필요하는가. 제가 가서 보고하라 했잖아요.
  그러나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거부했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해 달라는 거예요, 끝끝내. 
  기복에서는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주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뤘잖아, 그 문제를. 그랬던 것을 여기 와서 백동규 의원님이 의견을 개진하니까 찬반 얻자니까 찬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의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권한을 지켜주는 것이 의장님의 의무와 권한인가요? 아니면 시민의 대표로서 이 민감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살하는 것이 의장님 권한인가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살 아닙니다.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묵살하셨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권한을 지켜 주는 것이 의장님 권한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살하시는 것이 의장의 권한입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가서 제가 보고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의원간담회를 열 성의도 있는 거예요.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뭐하러 있습니까? 
  이제 그만 합시다. 
  제가, 
(김휴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주십니까?)
  예. 
김휴환의원   김휴환 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의회 때 지방채 발행을 가지고 백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원간담회도 수차례 한 것 같습니다. 
  의원간담회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 올라왔을 때도 의원간담회를 해서 전체 의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은도서관 문제를 가지고도 전체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 존중합니다.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분명히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의결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지만 전체 의원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회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그것을 토론하고 이럴 게 아니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찬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결을 거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의원간담회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간담회를 안 해 주신다길래 별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의원, 지금 이 부분에서 표결로 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회기 일정이 있으니 이걸 의원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논의도 해 보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의문 있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받고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부분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부 일어난 부분들이 서로 상임위원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존중하고 김오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번 이해합니다. 
  의회가 저는 후반기에 들어와서 참 아직까지 우리가 사진도 못 찍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빨리 해소가 돼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세 분의 의사진행 발언을 존중합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좀 미흡하다면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다음 회기부터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방금 세 분 의원의 발언도 있었으므로 반대, 찬성의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는가 안 물어보세요? 이의 있는가 물어보셔야지.)
(김오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아니고 질의토론이 끝났으니까 질의토론이 끝났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조성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도시건설위원장님은 누구 대변하시는 거예요? 의사 진행하고 있는데 왜 옆에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세요.)
  진정하십시오.
(김오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부의장님도 지금 의사진행,)
(장복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조성오 의원 의석에서 – 왜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회의를 시끄럽게 하시냐고.)
(김오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도 의장님 동의받지 않고 발언,)
  장복성 의원님.
(장복성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나 의사진행 발언권 얻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예! 발언권 얻고 하시라며요.)
(조성오 의원 의석에서 – 나설 때, 안 나설 때 해야지.)
(김오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옆에서 나서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조용히, 천천히 좀 해야지.)
(장복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언론인, 방청객 계신 데서 의장님께서 상생협력의 민주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면서까지 찬반을 떠나서 전임 의장을 역임했던 김휴환 의장님께서 나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한 자체도 모든 책임이라도 분명히 했고 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의 골이 어떤 것인가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적정한데, 꼭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반을 물어서 비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김휴환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의장후보로 나선 당사자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했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만이 시민들에게 접근했을 때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제가 정견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 의회를 가장 오래 있는 저! 의원 역시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원들을 배제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들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백동규 의원님께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기, 어떻게 하면 건전재정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고통을 함께 해결하는 우리 의회를 가자는 차원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잘 모르시면 서로 의논하고 상생협력,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말씀하셨는데 전체의원간담회를 소집하는 데 어떻게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이 올라왔다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서 합니까? 의회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모든 결정권한은 의장 아닙니까? 이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당연히 전체 의원님들이 알아서 사전에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전체의원간담회를 소집했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김휴환 의장께서 전체의원간담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문차복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가셔서 요구하셨죠. 맞죠?) 
  그래서 기획복지, 
(장복성 의원 의석에서 – 맞죠, 그러니까!)
  예, 기획복지,
(장복성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기획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들어보십시오.
    전체간담회를 소집했는데 우리 위원회 10시 회의 이전에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도시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요구했는데 안 돼서 받지 않으려다가 전체의원간담회 안 해 주니까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받았던 것입니다. 
    또 관광경제위원회는 거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위에 물어보니까 거부가 아니라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를 소집했던 내용 아닙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간담회를 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요. 저 2년 동안 협치해서 목포시의 다선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민주적인 의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송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말씀만 그릴랍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의장님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간담회를 했으면 저는 이쪽 백동규 의원님 쪽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했으면 이것이 부결되고 하지 말자, 안 할 거예요. 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지금 시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이것이 빚이 우리 집행부에서 내는 빚입니까? 결국 시민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빚을 내는데,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를 하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서 의논하자는 그것인데 의장님은 아직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게 된 상황을 이렇게 갖고 가서 설명을 하면 뭐한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할 일을 의장님은 어렵게 가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변경하고 계신께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앉았습니다.)
  과정을, 
(장송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 끝나는 하십시오, 의장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끝나고 나서 말씀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협치를 하셔서 의견을 수렴만 했으면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갈 일이에요.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다 이론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일이면 이것은 빚을 내기 때문에. 집에서 빚을 내래요, 아내와 타협해야 해요! 어떻게 가장이라고 함부로 한답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 간단한 문제를 인지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의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안군수께서 간부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포시가 지방채 200억 이상 줄이지 않으면 통합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의 입장을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하고 통합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통합하자고 여기 앉아계신 시장님께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시잖아요. 신안군수님 만나셔서.)
  우리 의회에서 통합하자고 찬성했습니까? 그러지 안 했잖아요.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지방채 발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박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박 용 의원님.
(박용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회)

○의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방금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 발표도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보고에 백동규 의원님의 반대의견과 김오수 의원님의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동규 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출석 의원 스물한 분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 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조 853억 4,40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27억 8,6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32억 4,37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첫 번째, 목련아파트 기능보강 관련, 본예산에서 사업예산 3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동 사업에 대해 감액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에서 목련아파트 개보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목련아파트 기능보강 사업 중 외벽창호는 향후 2년간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켜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은 사업자 선정 후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전년도 부당이득금 등 반납과 관련하여 이는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경우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입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은 소관 상임위에 사업 변경 보고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관련, 바닥분수 설치는 최대한 지양하고, 새로운 육성사업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해안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주차타워는 지양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도시발전사업단 공원녹지과 유달산 조각공원 경관조성사업은 소관 상임위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박 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최홍림의원   목포시의회가 4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1,980만원을 의원들 간에 역시 사전 논의도 없이 통과시킨다면 이 또한 소통을 빙자한 독선적인 의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또한 전체 의원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만 묵살된 관계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1,980만원 변호사 비용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고로 형평성과 명확한 지급근거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법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두 번째, 발생될 때마다 해당 예산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의 문제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목포시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와 성공사례비 1,540만원까지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법적근거를 계속 제시해 주시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이 시간까지 제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잘못이 없을 때에도 통상적으로 변호사 선임할 필요 있을까요?
  또, 변호사 없이 재판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변호사를 선임하면 꼭 승소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의 문제도 아직 설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잘못이 없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엇이고, 성공보수비까지 지불해야 할까라는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목포시의회가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 목포시의회가 잘못됐다라고 자백하는 것 아닐까요?
  3,080만원의 시민의 혈세까지 들여가면서 잘못을 방어하는 꼴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변호사비용 1,980만원은 근거를 아직까지 찾지 못한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하시고,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후에 재편성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방금 최홍림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휴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휴환의원   김휴환 의원입니다.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전 의장으로서 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주셨습니다만 그 근거로 법적인 이런 근거가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법적인 근거와 이에 준하는 이런 설명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의회는 지금 한 의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당사자가 의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런 사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제가 법조문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할 때 그에 대한 법적인 부분과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이런 부분을 쭉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최홍림 부의장께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자료로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홍림 부의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취했으면 좋겠고,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법에 기초해서, 법의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편성된 것이고, 또 시민의 혈세로 지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승소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별도의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다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또 애초에 예산은 2,700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산출근거를 보니까 삭감할 요인이 있다 해서 770만원 삭감을 해서 총 1,98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회)

○의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속개하고. 의장님, 회의 속개하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고.
    의사팀장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용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최홍림 의원께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변호사비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주라고 요구를 하셨고요.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치면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난 다음에 가부를 물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전임 의장도 말씀한 내용과 같이, 좀 불충분하다면 자료를 제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까 합니다.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려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저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제가 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 직권으로 이거는 더 이상 제가,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직권으로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그런데 그전에 여쭤볼 게 있어요. 무조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정영수 의원, 말씀하세요.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으로서 어지간하면 발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회의진행과정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좀 가면 좋겠어요.
    지금 제19항 이 안건은 이미 지금 토론 종결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부만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발언권을, 발언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토론 종결을 내가지고 망치를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한 가부만 묻는 거예요, 지금.)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라고 했잖아.)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있으면 그것만 속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충분하게,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홍림 의원님이 했으면 최홍림 의원 반대하고. 본회의장에서 반대했다. 그것만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이거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건 토론 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다 받아들여서 말씀하시고 충분한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저 손 들었잖아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 종결이 아니라 제가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됐는데 그걸 통과시켜요?)
(장복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장복성 의원 의석에서 - 왜 계속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이 후에, 최홍림 의원께서는 법적인 규정을 의회사무국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가결을 시키면 추후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이 책임을 지십시오.)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오케이. 그걸 내가 물어볼라고 했어. 그러면 됩니다.)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근거 없이 시민의 혈세를 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셔야죠. 책임지셔야죠. 의장 직권으로 이걸 통과시키시려면.
    저는 근거를 요구했지 이것 쓰지 마라, 쓰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아까 발언했을 때도 근거를 아직까지 저한테 제시하지 못했다.
    아까 말씀대로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선임이 가능하다. 보조가 가능하다. 그 법률적으로 몇 조 몇 항 어디에 나와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주라고 한 거예요. 그걸 아직 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이걸 갖다가 가결시키시려면, 추후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위법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의장께서 지시면 됩니다. 의장께서 지신다고 하신 전제 하에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성시킬 때부터, 편성할 때 편성할 수 있으니까 편성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원칙에 의해서.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았다고 하잖아요.)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 종결하시고 얼른 진행하시라니까요. 토론이 끝났잖아요. 종결. 망치를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 있으시면 반대하면 속기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표결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었는디.)
(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면 아까 그 부분만 표기하면 돼.)
(최홍림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었는데 이의가 없다고 해? 진짜 희한하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시의 중점사업에 대한 보고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 첫 임시회였던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은 지난 7일 코로나19 9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의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5일까지 연장하였고, 목포시에서도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 29일까지 연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염사례를 통해 방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모임이나 약속, 타 지역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목포시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방역 아래 지역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치며 코로나19 극복과 목포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기립투표 찬ㆍ반의원 성명】
1.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투표의원수 : 21명
○투표의원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찬성의원(12명)
김휴환     문상수     이형완     정영수
박용식     김관호     김근재     김양규
김오수     박  용     김수미     이금이
○반대의원(8명)
조성오     장복성     이재용     김귀선
최홍림     문차복     백동규     장송지
○기권의원(1명)
박창수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김신남
기획관리국장 김규웅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
경제산업국장 김덕용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문선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철준
전문위원 한덕호  염송주  박승철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목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도축장 부지 매각(처분)]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관련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인)
의원 김휴환(인)
의원 장송지(인)
사무국장 김철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