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9.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사의 건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심사의 건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3.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4.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 제1조의 조명과 제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이금이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3월 17일과 모레 3월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김  훈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