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8.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부의안건” 및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4항의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를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목포시 관할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버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제5조제5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8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이형완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연간계획 수립 후 시행할 것, 예산액 3억 전액 삭감합니다. 
  344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검문소 육교철거(광산가든 앞 육교),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
  348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재정지원 근거 미비, 상세한 지원 근거 마련 후 재정지원, 예산액 10억에서 5억 삭감하여 5억으로 조정. 
  349페이지 교통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콜차량 구입, 세입예산과 세입예산의 구입대수 불일치로 면밀한 예산서 작성을 권고함. 
  목포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회계.
  35페이지 수도과,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사업시행 전 면밀히 계획을 검토하고 사전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위원회 현지 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 4명
○출석위원
이형완     박용식     김오수     백동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윤주명
주무관 박상진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