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1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목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16.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18.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2.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5.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창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님은 병가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목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8건을 포함 총 1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부칙 제1조의 조명과 제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사항 중 시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현행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보훈회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증의무 규정 개정 지도ㆍ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규정과 관련,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목포시 이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양산단 개발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대양산단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약정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대양산단 주식회사 청산 대비 금융기관 채무 변제를 위한 미분양 토지 9필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남형 상생일자리 신안군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신항 내에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미리 사용, 선거사무 종사자 보상책 마련 등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부지매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16.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이차보전 지원율을 확대하여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대수명 연장 및 은퇴연령 고령화로 중장년의 은퇴 전후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 훈련, 사회공헌활동,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2.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오수입니다.
  지금부터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2건 총 6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완화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요금 규정을 신설 및 구체화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 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제5조제4항의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를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목포시 관할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버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5항을 제5조제4항으로,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 경영개선, 노선체계 합리화 등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목포시 시내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조에 따라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간사는 정수담당에서 정수팀장으로 변경을 위하여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 [별표2] 및 같은 조례 제17조 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환경수도사업단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변경을 위하여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5.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69억 5,212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43억 8,379만 8,000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해양항만과, 방치선박 정리 사업은 목포시 방치선박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고,
  건설과, 광산가든 앞 육교 철거는 육교철거전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병행 운영 후 육교 철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사업비는 운수종사자의 임금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운수종사원의 인건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은 입금 통장내역 사본 등 정산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입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경 및 여러 부의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철저한 심의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 예산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겨울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춘분입니다. 마침내 길었던 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날이 따뜻해지는 봄의 길목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목포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목포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폐회)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2.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3.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5.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7.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8.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9.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0.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4.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6.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7.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8.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1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20.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21.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22.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23.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24.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25.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의원수 : 19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강효석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명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박기석
환경수도사업단장 김동윤
도시발전사업단장 조선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장명희  윤주명  한대희
의정팀장 이영수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산단 내 미분양 토지 취득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사보고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항 부지매입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5. 2022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 (서명/인)
의원 김귀선 (서명/인)
의원 박용식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