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1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목포시장 제출)

                     (11시 36분 개회)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휴환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며,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화하여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3항 임신이나 출산 공무원에 대한 야간 근무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 사유에 유ㆍ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ㆍ사산 위험에 추가로 ‘조산 위험’을 추가,
  안 제24조제5항 난임치료시술휴가를 기존보다 1~2일 추가 부여하겠습니다. 
  안 제24조제18항에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 사무에 종사한 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특별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종사원 특별휴가 협조 공문」을 바탕으로 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난임치료시술휴가 일수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에게만 휴가를 주는데 사실 난임시술을 하게 되면 남성분들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부인이 시술을 받는다 하면 남성공무원한테도 이런 부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휴환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공문과 이런 것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했어요. 했는데 김수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만 따로, 지금 현재 목포시의회가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목포시의회만 따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포시 본청과 다른 기관의 직원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같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남성만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필요성은 동의합니다만 나중에 사회적인 흐름과 법률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영수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일체경비로 11대 의원 공적패 제작, 12대 의원 명패 및 표찰 제작, 환경정비 및 물품 구입 등 2,4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직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69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집행부 예산을 참고했으며 의회 총정원 29명에 대해 최소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시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과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등 648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제12대 의회 개원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 참여에 따른 교육여비 93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여비 산정기준은 집행부 예산을 참고했으며 참여횟수는 교육비 산정횟수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양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양규 부위원장님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김휴환     문상수     이형완     김근재
김양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한대희
의정팀장 이영수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