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4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5.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고 희망찬 계절 봄입니다만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원발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상수 위원입니다.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원 발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내일 화요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과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으며, 
  3월 16일 수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대선 이후에 많이 심신이 지쳐있을 때 또 지역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상수 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 지원사업의 심의,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정치권에서는 벚꽃이 피는 지역부터 대학이 사라진다는 말이 현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전남 신입생 전원 미달 학과가 속출하고 목포대는 신입생 모집인원1,694명 가운데 40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됐고요. 그래서 1,438명만 등록이 됐습니다.
  초당대는 752명 모집에 간호학과에서 693명 모집에 6명이 미달돼 687명 최종 등록이 됐고요.
  전남대에서는 4,251명 모집에 38명이 미달, 조선대는 4,385명 중 16명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 청년문화가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가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조성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조성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포시 그리고 무안군, 영암군, 관내. 서부권 지역에 있는 대학을 우리가 통상 지역 대학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죠? 
조성오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한 자치단체가 몇 개소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조성오의원   지금 제가 파악한 데는 일곱 군데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원 미달된 데에서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법에 의거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게 입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그 근거해서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지역 대학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저희들이 여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성오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장학제도를 상당히 중시해 줘야 됩니다. 장학제도가 수행이 되어야만이, 우리 목포에 있는 일부 중장년층들이 지금 남도대학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야간대학을. 그래서 이번에 과학대학교에다도 제가 처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과학대학교도 그러한 학과를 이제는 중장년들이 들어가서 배움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회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학과가 조금 편성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상당히 그걸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올해부터라도 관광 그리고 학과 계통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조성오 의원님께서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조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오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상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원발의 하겠는데요. 잠깐 정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관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와 안 제16조의2에 노인체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김귀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노인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인분들께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귀선의원   예.
이재용위원   노인들은 지금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80세 정도까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80세 이상은 조금 체육활동 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노인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연로하신 분들이 체육활동 한다는 것도 좀, 다치고 그럴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한 것들이 규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귀선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뭐 나이는 신체연령에 따라서 나이를 많이 드셨더라도 운동을 또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65세 넘었더라도 신체연령이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은 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신체조건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한선을 몇 세까지 제한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이재용위원   상위법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김귀선의원   예, 그리고 전라남도 체육 진흥 조례 내용이 일부 2021년 11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귀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양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대수명 연장 및 은퇴연령 고령화로 중장년의 은퇴 전후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 훈련, 사회공헌활동,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중장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제4조 보시면 지원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매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양규의원   실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 세우는 계획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세우는 계획도 있거든요. 그 계획과 더불어서 함께 매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우리가 청년 지원 조례도 보면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장기계획도 있고 또 그 밑으로 중기계획도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렇게 매년 세워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김양규의원   실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관한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신중년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만 39세 이하까지의 청년과 또 그 위쪽으로 보면 신중년이라는 표현의 대상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규정한 중장년. 만 40세부터 만 64세라는 이 연령대의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규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정책 모두가 대부분 청년과 아니면 고연령대의 신중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장년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에 강제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사실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목포시에 없어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중장년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양규의원   예.
문상수위원   6조 보시면요. 지원대상이 있는데 지원사업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대상 연령 확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면 이 중장년 지원 조례가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양규의원   일단은 지원대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연령으로서 규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정책이 추후에, 저희가 신중년의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여기에 중장년을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 규정은 했지만 신중년의 연령대가 만 60세부터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중복되는 연령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가정을 하였고요.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의 부분이죠. 사업이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하여튼 김양규 의원께서 이렇게 중장년을 위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예산 반영과 시행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의원   예,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청년에 관한 어떤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2개소 정도 더 앞으로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에 관한 부분을 전부 빼버리고 다른 청년센터로 이관을 하고 일자리센터의 개념에 그 일자리센터 공간 그 업무에 있어서 이 중장년을 같이 삽입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이 그쪽에서 중장년에 관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5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지숙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2,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사업비로 국비 2,500만원,
  목포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사업비로 도비 2억 5,000만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 여행 지원을 위한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비로 도비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3억 100만원, 시비 4억 5,900만원, 총 7억 8,500만원을 세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 5,100만원, 시비 1억 1,900만원, 총 1억 7,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남지역 1박 여행 시 숙박비, 식비, 여행자 보험비를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1인당 지원단가는 전라남도에서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로 시비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설사 고유 특색을 나타내는 근무복으로 통일하고 기성복을 한복으로 변경,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명당 단가는 35만원 정도 책정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0명분을 확보하였으며 금회에 20명분을 추가 확보하여 근무복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자인이랑 컨설팅을 받은 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시비 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류문화 확산 영상시장 성장 등 영상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말에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를 인수하고 당초 순천, 여수, 동부권에서만 운영하던 사업영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국내 영상 네트워크 구축과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22개 시군 확대 운영에 따른 시군 운영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유달산 승강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3일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 교부된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휀스 설치와 바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목포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사업비로 도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5,000만원, 총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지금까지 3억이 확보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올해 1월 12일 관광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5억을 확보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유달산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주변 관광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테마형 골목길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전감한 후에 중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 변경하여 5,000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상시 볼거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장기화돼서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행사 등 콘텐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 전액을 인프라 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 총 1억원이 되는데요. 5월경에 공모를 통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해서 골목별로 테마를 달리한 다양한 설치물이나 조형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한옥의 문화ㆍ예술공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전국 한옥체험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한옥체험업 10개소 중에 춘화당 1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연내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봐주세요.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300만원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22개 시군 전체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부담하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관광과장 정지숙   작년 말에 전라남도가 조례를 연말에 위원회 구성을 도 조례에다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처음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작권도 관련될 수도 있고요. 올해나 내년에 전라남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영상물 제작이나 영화 제작하실 때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당초는 순천, 여수, 광양에서, 원래 순천에가 있던 조직이에요, 동부권에. 순천에서 거의 운영비를 냈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12월 30일날 도 조례 거기에 넣어가지고 개정을 해서 전라남도가 위원회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순천시장이 위원장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라남도지사가 이제 위원장이고요. 22개 시장군수가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떤 영상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
○관광과장 정지숙   저작권도 해당되고요. 영상물 제작하는데 서로 22개 시군이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서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시군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김양규위원   그 아래쪽 보시면 2021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유달산 승강장.
○관광과장 정지숙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실은 하려고 다 설명 올렸는데 예산계에 했더니 작년에 이미 교부 결정된 거라 성립전 예산으로 하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사항은 아직 없고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없습니다, 하나도.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가요. 작년에 근무복 제작을 위해서 369만 2,000원을 썼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세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따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보니까 저희가 일반 기성복으로 티셔츠나 예를 들면 그렇게 했는데 전라북도 전주든 익산이든 가보면 약간 생활한복처럼 돼 있으나 해설사 고유의 그런 특징들이 드러난 옷들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지만 저희가 서울에 있는 거기 관련―문체부 산하기관인데요―거기에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도 좀 더 이미지 개선도 해 보고 일반 그냥 기성복 입었을 때하고 고객을 맞이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지거든요. 조심스러움이 있고 어투나 행동에서.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솔직히 5명에 대한 옷을 구입한다고, 신규 해설사들의.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렇게 세웠었는데 그거를 집행하지 않고 합쳐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서울 가서 디자인이랑 상담을 받아가지고 한복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일단 한번 해서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장송지위원   우선 그러면 25명을 한다 그 말씀이죠?
○관광과장 정지숙   30명분을 세웠습니다. 35만원씩 해가지고 본예산에 10명분 정도 되고요, 35만원 잡았을 때. 이번에 추경에 20명분 해서 30명분. 현재 해설사는 29명입니다.
장송지위원   잘하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공무직입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아닙니다. 일반 자원봉사자 민간인입니다.
장송지위원   민간인이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 100쪽 201-01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는 분명히 공무원이나 공무직의 피복비라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답변했던 김선희 팀장께서 “해설사 피복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전에 본예산 때. 그런데 이번 추경에 민간인 피복비를 또 201-01에 똑같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상중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설명을 못 드리고 했는데 그걸 인계인수를 못 받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심사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으면 그것이 보고가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똑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관광과장 정지숙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불찰도 불찰이지만 그전에 지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고 하세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민간인 피복비는 301-12 기타보상금에 편성해야 옳습니다. 여수나 순천에 창피한 일이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전남영상위원회요. 이것이 운영지원이 지방보조금 지원이네요?
○관광과장 정지숙   운영비여가지고 사단법인 영상위원회에다 직접 각 시군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법정운영비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지방보조비를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저희 근거법령에 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보면 영상위원회를 광역시나 거기에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특별시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몇 조에 있다고요?
○관광과장 정지숙   28조의4입니다.
장송지위원   지방보조금이요?
○관광과장 정지숙   아니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영상위원회).
장송지위원   그런데 민간단체법정운영비잖아요, 이것이.
○관광과장 정지숙   이게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산하에 있는 목포 장학재단이나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전라남도지사가,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나 TV, 드라마처럼 홍보효과나 소비 진작을 위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307-03에서 보조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한번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우리가 민간단체에 하는 문화원이나 체육회 이런 것들은 307-03에 근거가 있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한번 다시 알아보고 하세요.
○관광과장 정지숙   이것은 아까 설명 올린 대로 「영상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요. 전라남도에가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상물 육성에 관한,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영상물이 아니라 이것은 민간단체에다 보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상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것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법령에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전남영상위원회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부터 저희 목포에서 동부권에만 이게 있다 해가지고 계속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끝내 되기는 됐네요. 아무튼 도에서 한 거라 하지만 나름 시에서도 고생을 하신 것 같고요.
  미디어마케팅 홍보현황 제가 자료 요구해가지고 주셨잖아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박용위원   보니까 6시내고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줄 때가 있고 또 안 줄 때가 있어요, 뒤에 제작 예산을 보면.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철 뭡니까? 밥상입니까, 뭡니까?
  (「동네한바퀴」하는 이 있음)
  예, 동네한바퀴. 그것도 한 번은 돈이 나갔고 한 번은 또 돈이 안 나갔더라고요. 한 번에 지급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관광공사나 그런 데를 통하거나 아니면 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으로 또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송국에서 이렇게 촬영을 목적으로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냥 촬영지 제공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또 저희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1박2일 시즌4 해가지고 3회 돼 있어가지고 12월달에 방영이 됐는데 이런 거는 대개 거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작 예산에 전혀 안 들어가고 이쪽에서 찍었어요. 이쪽에서 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보실래요?
○관광과장 정지숙   작년에 방영했던 1박2일 말씀하신가요?
박용위원   예.
○관광과장 정지숙   제가 여러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다….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 자료를 못 봐가지고 그러는데 장일례 팀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대신 답변해드려도 될까요?
박용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호   예, 미디어마케팅팀장님 장일례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마케팅팀장 장일례   안녕하십니까? 미디어마케팅 장일례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마케팅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로그램은 예산을 드려서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예산 없이 무료로 저희가 촬영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이 2개가 병행을 해야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포가 노출이 되면 그 지역의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있을 경우는 방송사에서 별도로 그 콘텐츠에 대해서 촬영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료로 저희가 촬영을 받고요.
  또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어떤 행사나, 예를 들면 해상W쇼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려고 할 때는 일부러 거기에 맞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박2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어떤 작가분하고 저희하고 부분적인 1박2일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저희 마케팅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많이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작가와 인연으로 해가지고 3부로 해가지고 저희 목포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온 어떤 그런 결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1박2일 3편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목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들이고 목포를 엄청 홍보를 하신 거네요?
○미디어마케팅팀장 장일례   예.
박용위원   평소에 그 작가분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거고요?
○미디어마케팅팀장 장일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작가분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그러면 1억 5,000을 달라 그래요, 1회에. 그래서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못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   예, 아무튼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목포를 알릴 수 있는, 또 예산도 안 들어가고.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봐요.
○미디어마케팅팀장 장일례   예, 감사합니다.
박용위원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미디어마케팅팀장 장일례   예, 감사합니다.
박용위원   혹시나 저녁값 없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미디어마케팅팀장 장일례   고맙습니다.
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기타보상금.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이 도 사업이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관광취약계층을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정지숙   도에서는 수급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호, 제2호, 3호에 해당하는 자라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등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도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1인당 얼마 그것도 보내야 되지만 지침이 별도 시달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보더라도 저희가 22만으로 잡았을 때 수급자가 1만 7,000명, 차상위가 9,000여 명, 장애인이 1만 4,000여 명 돼서 거기의 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좀 안타까운 게 저희도 여행을 시켜보면 또 어려운 분들이 여행을 못 가시더라고요. 누군가 동반해서 가야 되고.
  도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3대7 정도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내실 있게 해서 진짜 가시고 싶고 또 그야말로 관광약자가 갈 수 있도록 저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기정액이 있어요. 기정액이 있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죠? 본예산에?
○관광과장 정지숙   기정액이요? 이번에 1억 7,000….
문상수위원   아, 1억 800은 다른 거고.
○관광과장 정지숙   1억 7,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문상수위원   1억 7,000만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도에서 5,100만원이란 기준이?
○관광과장 정지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진흥법에서 취약계층 관광 관련해서 그 법에 의해서,
문상수위원   그 말이 아니라 전체 1억 7,000인데. 도비, 시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장애인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1억 7,000을 세웠냐 이 말이죠. 1인당 얼마, 어느 기준까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그거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숙박비는 1박이고요. 도내 여행할 때 식사는 3식, 1인 여행자 보험비 해가지고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했는데 저희는 도에서는 지원단가가 1인당 9만 9,000원에서 40만 7,000원 정도 이렇게 그 범위를 잡았거든요.
문상수위원   1인당 얼마요?
○관광과장 정지숙   1인당 9만 9,000원에서 40만 7,000원이요, 폭을. 그런데 이거를 도가 최종 어떻게 선정해서 보내줄지는 저희도,
문상수위원   그럼 결론은 차등 지원이네요?
○관광과장 정지숙   아니요, 여기에 평균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각 시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한테 최종 도가 보낼 것 같아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시의 의견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저희는 보니까 2월달에 22만 9,000원 정도 저희 시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문상수위원   1인당?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런데 이거는 전체 22개 시군 의견 수렴해가지고 보낼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인이 있어야 되는데 활동보조인은 어떻게 줄 거예요?
○관광과장 정지숙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세부내용은 도에서 일괄 시달하거든요. 의견 수렴해서.
  그리고 인원이 추가될 때는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내게끔 돼 있고 나머지는 도과 일괄….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내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을 세우면 언제 시행할 거예요?
○관광과장 정지숙   4월달에 공문을 도에서 내려보낸다고 했거든요.
문상수위원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4월에 내려서 언제 하실 건데요?
○관광과장 정지숙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여행이 집단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문상수위원   아니, 집단으로 가지는 않죠. 이게 어떻게 집단으로, 개개인이 가는 거지.
○관광과장 정지숙   개인이 신청하기는 하는데,
문상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면 집단으로 모아서 관광버스로 가나요?
○관광과장 정지숙   아니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단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데요?
○관광과장 정지숙   조금 4월에는 여행하기가 아무래도 각 시군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워서 도도,
문상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기준도 없이 돈만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셈법을 따져서 이 정도 보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이 들어왔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이걸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 안도 없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산을 올린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정지숙   부위원장님, 지원대상은 관내에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이고요. 거기에 취약계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등이 해당되고.
  도 입장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때 전남지역 1박으로 단체나 개별 숙박상품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취지 하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최종 1인별 단가는 4월경에 지침 내려보낼 때 같이 내려보낸다는 취지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해당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선택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시가 여행 갈 수 있는 돈을 22만 9,000원, 예를 들어서 뭐 22만 9,000원을 드립니다 하면 이분들이 여행을 가서 자료를,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관광과장 정지숙   이거를 그러니까 정산을 할지 아니면 아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처럼 그냥 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이니까 드릴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관광취약계층을 위해서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예산목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해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급자분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이 예산을 그냥 통장 입금식으로 드렸어. 그런데 안 가셔. 그러면 이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 의미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이렇게 되거든요, 부위원장님. 여행사나 시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죠. 안 가신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저희한테 반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문상수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정지숙   저희가 이제 그거는 체크를 해야죠.
문상수위원   “갔어요, 안 갔어요?” 하고?
○관광과장 정지숙   아니요, 여행사를 통해서 어차피 가실 것 아닙니까.
문상수위원   국내여행을 여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가요? 그러면 결론은 여행사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관광과장 정지숙   어떻게 보면 지금 여행업계도 불황이잖아요. 코로나 장기화로,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분들한테 개별 출발을 하실 거냐 아니면 코로나로 힘든 여행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보내줄 거냐.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지금 도 입장은 4월 정확히 내려와야 되겠지만 여행상품을 운영해가지고 여행사 통해서 간다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태까지 다 거짓말 한 거야. 지금까지 말한 것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결론은 여행사지.
○관광과장 정지숙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문상수위원   결론은 여행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정지숙   부위원장님, 이렇거든요. 가족 1인이 추가될 때는 개인 부담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지원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봐야지만 저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도에서 지침도 안 내려온 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관광과장 정지숙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시달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류를 자료 요구합니다. 지침서 자료 요구하고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 취약계층 가지고 여행사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예? 어르신들 관광시켜주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라남도에도 저희가 그거는 지침 내려오기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을 때 도 사업비도 많지도 않은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7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써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인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대상의 인원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예산 편성되면, 확정되면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가을에 가고 단풍 때 가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단풍놀이 가시고?
○관광과장 정지숙   이게 개인별로 해가지고 여행사 선정해가지고 개별적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단체도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모해가지고 아마 도가 여행사 선정하고 저희 시에다도 지침 시달을 할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결론 과장님 말씀은 여행사 활성화 사업이에요, 이게.
○관광과장 정지숙   도에다가,
문상수위원   다음에 말씀하실 때요. 이것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힘든 여행객들과 우리 취약계층의 행복여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거양득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숨기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관광과장 정지숙   이것 숨긴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이거는,
문상수위원   정확하게 처음부터 여행업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여행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대상을 선별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통해서 관광 못하신 분들에게 여행을 지원해 주고자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관광과장 정지숙   예, 도 방침이 그렇게 왔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여행업소. 여행업소가 빠졌잖아요.
○관광과장 정지숙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방식의 차이지 취지는, 이 예산의 취지는 취약계층을 한 건데 제가 이거를 취지를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거자잖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을.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강력히 건의해서 상임위에 보고할 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산을 세워줘서 내실 있게 하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내실 있게 계획을 갖고 와야죠.
  예산을 이렇게 예산서에다가 올려놨을 때는 그냥 올리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세부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에서 이 사업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예산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 도의 지침대로 해.”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문상수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요.
  목포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 지금 5억인데요. 이것도 5대5로 어떻게 매칭을 잘했네요. 
○관광과장 정지숙   균특예산입니다, 이거는.
문상수위원   예?
○관광과장 정지숙   균특예산.
문상수위원   균특예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코스개발. 유달산 코스개발은 둘레길이 이미 돼 있는데 그리고 각지에 올라가는 길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코스 개발하시고 기타 등등 하신다고 했는데 이 5억의 예산을 대충 어느 정도로 사업을 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건지 한번 설명하실 수 있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부위원장님, 이것 현재 유달산을 코스 개발하는 게 아니라요. 유달산도 들어가겠죠. 유달산을 중심지로 해서 유달산 아래쪽하고 유달산을 연계한 그런 관광지 개발입니다.
문상수위원   관광지 개발. 금방 말씀하셨던 관광지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그걸 설명해 보세요.
○관광과장 정지숙   지금 유달산 아래 보면, 유달산에도 조각공원이나 해상케이블카나 또 유달산 앞쪽에 고하도도 있고 또 북항 쪽에는 북항 노을공원, 목원동에는 근대문화유산 자원 또 먹거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달산 아래쪽에 있는 관광자원하고 유달산을 같이해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유달산을 하는 게 아니라.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장 정지숙   그거를 용역을 지금 추진,
문상수위원   예, 유달산 연계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하신 건데 유달산을 중심으로 두고 그 밑에 있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북항이라든가 근대역사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기타 지역들을,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을 지금 활성화 사업을 하자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지숙   전체적으로 유달산하고 연계입니다. 어차피 정점은 유달산이 지금 가장 많이 노출됐잖아요. 당초는 유달산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저희 관광과로 와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유달산과 연계해서 좀 더 목포를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관광지로. 그래서 그거는 용역을 해 봐야지 저희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마 용역비는 아닐 거고 이 안에 용역비가 있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아닙니다. 용역비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업비입니다. 5억원.
문상수위원   사업비?
○관광과장 정지숙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하시려고?
○관광과장 정지숙   용역은 지금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하다가 보고회 전에 저희 과로 온 게 1월 13일날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용역도 안 돼 있고.
○관광과장 정지숙   용역 이제 진행 중입니다.
문상수위원   예산만 세워가지고 뭐하시려고? 불용처리 하려고요?
○관광과장 정지숙   올해 용역이,
문상수위원   내년에 또 이월사업?
○관광과장 정지숙   상반기에 끝나면 저희가,
문상수위원   아니, 보면 관광과 너무 두루뭉술해요, 사업이. 정확하게 팩트를 “저희 물병을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를 몰라, 보면. 그러니까 예산의 결과물이 없어, 별로. 실체물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뭘 만들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물들이 잘 안 보여. 예산은 엄청 많이 써.
  저는 그게 답답해요, 항상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수치로도 안 나오고 모형으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정확히 과에서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연계 활성화 사업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용역을 통해서 또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잘못 나오면 그거는 뻑 나는 거고. 그렇죠?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 안에. 아시겠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저희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상수위원   왜 말씀을 못 드려요? 예산 하면 말씀 다 해야지.
○관광과장 정지숙   예,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더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17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절별 대표상품 개발 및 운영도 똑같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비. 
○관광과장 정지숙   예.
문상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춘화장?
○관광과장 정지숙   춘화당이요. 1937,
문상수위원   춘화?
○관광과장 정지숙   춘화당.
문상수위원   춘화당?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제 기억으로는 트윈스타에서 루미나리에거리로 가시다 보면 중간 지점에가 1937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문상수위원   이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비를 그러면 이 춘화당 외 10개 업소가 있는데, 업체가 있는데요. 이 춘화당이 지금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정지숙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어디에다 신청을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정지숙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문체부 공모사업을 본인들 개인이 그냥 알아서,
○관광과장 정지숙   저희한테 제출해가지고 도에다 제출하면,
문상수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렇게 전통한옥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다 다 공고를 띄워서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죠. 안내를 해 주죠.
문상수위원   안내를 해 줬어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거기에,
문상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할게요.
  이 춘화당 한 곳만 지금 제안을 하신 거예요? 사업 제안을? 
○관광과장 정지숙   저희가 2019년도에는 세 군데가 냈는데 저희 시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춘화당 공모사업 제안서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예산내역은 있나요?
○관광과장 정지숙   사업계획서 있을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오케이. 그것까지 주시고.
  이 춘화당 전통한옥 이 곳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로 말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모형, 안에 실내구조도 이런 것도 혹시 자료가 있어요? 공모서에?
○관광과장 정지숙   일반현황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춘화당 옛날에 2014년도인가 전라도닷컴에서 ‘촌스럽네’ 사진전도 하고 또 다문화여성 해외에서 부모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주무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춘화당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문상수위원   잠깐. 예산을 개인의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관광과장 정지숙   일반현황을 말씀하셔서,
문상수위원   그런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다음에 공모를 보냈던 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열 군데라 하셨으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예.
문상수위원   다 보내셨겠죠, 열 군데를? 거기에 공모 보낸 공모 그 문서를 저한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설사 피복비 있잖아요. 이게 춘추복이라는 거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봄하고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것.
이재용위원   그렇죠? 춘추복.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동복은 추경 때, 다음 추경에 한번,
○관광과장 정지숙   저희가 9월 만약에 혹시 있다고 하면 그때 한번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이재용위원   그러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역과 조금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진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테마형 골목길 조성사업이 지금 2억 5,000 가지고, 이게 2억 5,000이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이재용위원   이것 2억 5,000 가지고 과연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보조사업까지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그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억 5,000을 가지고 골목길 조성사업을 한다는데 그걸 우리 부서에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 지금 용역 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그 용역사하고의 관계. 과업지시는 하셨을까요?
○관광과장 정지숙   지금 저희 스토리텔링 관련하고 디자인 용역이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의뢰했고요. 그건 앞전 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거를 일순간에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올해 해 보고 좀 더 전체적으로, 시화골목도 지금 많은 사람이 찾는 것처럼 이 목원동 테마형 골목길 조성사업도 올해 한번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생적으로 그쪽에 거주하는 예술인들 또 문화예술인들과 게스트하우스,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모두 협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동네를 스스로 꾸밀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첫 시행해 보는 건데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원동에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골목길에 그렇게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죽동 쪽에가 산재해 있고요. 이쪽 북교동 쪽에는 게스트하우스가 2개소 정도 있습니다. 달성동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디 구간을 딱 설정을 하시게 되면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물론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찾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어떤 게 진행이 될 거라고는 예상은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함에 있어서는 그 동네 어르신들하고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소재가 이야깃거리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이재용위원   그 골목길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전에 있었던 것.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 처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4,50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거는 유달산을 목표로 했던 용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관광과장 정지숙   예, 당초는 그랬는데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당초. 그런데 연계할 수 있는 용역은 수립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조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계성이라고 한다는 것이 유달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상당히 다양하죠? 어민동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코스, 보리마당에서 올라오는 코스, 시내 중심가에서 올라가는 코스.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연계 관광지 조성을 한다? 이건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좀 숙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부위원장께서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지숙   예.
○위원장 김관호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가지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가 나중에 심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정리해서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명신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예.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1억 8,941억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2,88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억 3,364만 5,000원 증액된 216억 9,17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 도비 1,000만원 증액하여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로부터 도내 22개 문화원에 1,000만원씩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확정내시로 4억 4,240만원 증액하여 19억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비 16억 5,000만원 증액하여 26억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사업비로 확정내시된 국비 15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 시설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한 최초지역으로 선교유적과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목포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만 2,000원 감액하여 1억 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대 보험 산출액 변동에 따른 전남도 확정내시 반영분입니다. 
  186쪽입니다. 
  목포시통합도서관 웹 방화벽 교체사업비 132만원 증액하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달단가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2022년 하반기 개관을 앞둔 어울림도서관 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5,75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데스크, 장난감도서관 관리, 환경정비 기간제 인력 4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03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약자용 휠체어, 실내화 등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집기구입과 환경정비용품, 홍보물품 등 구입비용입니다.
  188쪽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어울림도서관을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189쪽입니다. 
  지역서점바로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1년 11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5억 6,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도서관 운영을 위한 컴퓨터 등 집기비품 17종과 도서 2만 5,500부 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200만원 증액하여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전남도로부터 등록 사립미술관이 1개소가 신규로 추가 지정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중간 부분 타겟시장 맞춤형 홍보 마케팅사업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과 마케팅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목포 뮤직플레이 사업 예산 1억 8,7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 갓바위 문화타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목포 뮤직플레이 사업은 기 확보된 관광거점예산으로 추진하고 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와 시상금, 유공자 포상금 등은 관광거점 예산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하단부에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 2,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문학관협회 주관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문학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1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학관 특성화사업비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한국문학관협회 주관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학 스토리텔링, 캐릭터 제작, 문학탐방대 운영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90페이지하고 연계된 부분인데요. 뮤직플레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문학관 일원에서 문학박람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올해는 문학이 아니라 음악으로 목포를 좀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이 음악축제는 저희가 경연과 공연, 체험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선을 참여하고 준결승, 결승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연 같은 것은 일반 그냥 가수들이 아니라 좀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이 목포에 와서 음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연을 저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운영수당 부분에 있어서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경연에 관한 수당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첫 번째로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보면 8회라고 나와 있고 전문가 자문수당은 10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아래쪽에 위원회 회의수당 9회 그리고 가장 마지막 쪽에 보면 심사수당 8회라고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김양규위원   이 경연대회 심사라는 부분을 몇 회 정도, 8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경연 같은 부분은 저희가 5월달부터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가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참가자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본무대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선은 1회만 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는 하루에 다 심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위원 수당은 8회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선을 저희가 현재는 2회 치르고 그다음에 준결승, 결승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예선을 2번 치른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선을 2번 치르는데,
김양규위원   준결승 한 번, 결승 한 번.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김양규위원   8회라는 부분이 좀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팀이 많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선을 이틀 치를 것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이틀 치르신다고 해도.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이틀이면 예선 2번이니까 4회가 되거든요.
김양규위원   4회요? 한 회당 이틀을 치르신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그래서 저희가 혹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 8회, 좀 최대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원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김양규위원   그 위에 집행위원회 회의수당. 대체적으로 운영수당 부분이 회차 부분도 그렇고 너무 많다. 총 이쪽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 5,200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총사업비가 1억 8,750인데 여기에 운영수당이 거의 한 25% 이상. 30%까지도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아시는 것처럼 이 음악축제라는 것이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축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음악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음악축제를 타 지역에서 해 봤던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도 많이 받고 또 회의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이렇게 편성하신 근거 있으시면, 타 지역에도 아마 비슷한 사례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비교분석해 놓은 자료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어울림도서관 관리 및 운영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박용위원   186페이지 보면 도서관 개관에 따른 집기 비품에다 1,000만원 세웠어요. 이거는 대강 말 그대로 책이나 걸상 이런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여기는 저희가 노약자용 휠체어도 있고요. 독서대도 있고 또 장애인 편의물품 그다음에 우산 빗물제거기 또 쓰레기통, 실내화 등 그러한 일반 편의를 위한 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박용위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현재 어울림도서관 안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있습니다.
박용위원   인건비도 장난감도서관 1명이 배치돼 있고. 이 내역에 보니까 장난감 구입비는 없어요. 도서 구입비만 있지.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박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장난감도서관 장난감은 여성가족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장난감 구입비용은 여성가족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위원   왜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당초에는 이 장난감도서관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공간에 2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난감은 그쪽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주고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업무 조율이 됐습니다.
박용위원   그게 효율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아무래도 여성가족과에서 그쪽을 별도로 관리하면 저희하고 또 업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인부임하고 우리 직원이 또 거기에 상주하니까 그 직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업무 효율 쪽에서 더 낫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장난감 부분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마지막 쪽에 행사 같은 것 보니까 연말에 행사도 준비돼 있고. 아무튼 장난감이라는 자체가 어린 아이들이, 유아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박용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많이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해 보시고 효율적인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박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6쪽이요. 중간에 인건비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4명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청소와 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그분들은 안내데스크에 한 분 저희가 배치할 예정이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난감도서관에 한 분 배치할 것이고 두 분은 환경정비. 청소 인부임으로 두 분. 이렇게 해서 네 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장송지위원   그 아래쪽. 맨 아래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어울림도서관에 따른 집기비용 구입, 189쪽에 중간 자산취득비로 어울림도서관 개관에 따른 집기 1억 3,600만원 계상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장송지위원   자산취득비를 한꺼번에 편성해도 되는데 나눠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186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말 그대로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에 관련된 집기 비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89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도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익은 아니지만 항구적으로 저희가 재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물품을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189쪽을.
장송지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집기비품은 재물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물품만 해당이 된다는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사무관리비 집기비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편성지침을 위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또 바로 아래요. 도서구입비로 4억 3,350만원에 2만 5,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서관 개관 전에 한꺼번에 구입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그럴 예정입니다. 보통 어울림도서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비치할 수 있는 장서가 5만 4,000권 정도 저희가 추산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도서관이 개관 시점에는 적정보유도서의 30% 정도를 구매합니다. 매년 또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산식에 따라서 이번에 2만 5,000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장송지위원   이렇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구입할 때 몇 프로 정도 할인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그거는 저희 입찰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장송지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요. 할인이 되는 게 있어요. 과장님, 그것 확인하세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10%가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10%라고 하면 4,335만원이고 권수로는 2,550권을 구입할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장송지위원   그것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정된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목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서 구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또 188쪽 디지털 복합 사용료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잠깐만요. 188쪽, 예.
장송지위원   디지털 복합기 사용료요. 또 187쪽에 보시면 중간 토너, 드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합기 사용료로 160만원 편성했는데 복합기 렌탈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맞습니다.
장송지위원   복합기를 렌탈해서 사용하는데 187쪽 중간 부분에 토너와 드럼 교체비용 108만원을 사용자가 부담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이거는 소모품이어서,
장송지위원   그것은 더군다나 새 제품을 렌탈하는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복사기 토너 같은 경우에는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교체를 해 주지만 이거는 일반 소모품이라서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이건 좀 재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기독교 근대역사관 있잖아요. 서산동 도로가에 우리시가 그걸 매입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매입을 한 건 아니고 우리시 자산입니다.
이재용위원   자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기독교 역사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 건가요, 아니면 위탁이 아닌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운영하게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아무래도 위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겠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77억원 예산 중에서 저희 예산이 38억이 소요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민자 자금이 1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토지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3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투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지역이 근대역사공간으로서 기독교 역사관 거기가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이재용위원   장점은 그러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그쪽이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근대역사관이 1관과 2관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1관과 2관을 보고 나서, 기독교 근대역사관에는 선교유적뿐만 아니라 근대유적도 같이 저희가 비치를 해서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관, 2관과 연계하다보면 근대자산에 대한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위치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이재용위원   저는요, 과장님.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근대역사공간이 역사 1관, 역사 2관만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손실돼버렸어요. 다 철거하고 폐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옛날로 말하자면 째보선창 옆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맞습니다, 위치가.
이재용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거기에가 어떤 기독교를 전파하는 공간으로 어떤 것들이 세워져있었다고 한다면 역사적 가치가 있겠죠. 그거를 다시 우리가 재조명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거기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다가 지금 역사관을 건립한다. 이거는 어떤 분이 이렇게 좋은 발상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예산 세워진 거니까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기독교 역사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군데 정도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민자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국비라든지 군비, 시비를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민자가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축이 되면 기독교 쪽에서 그거를 이제 운영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위한 공간 조성이라고 봐야겠죠. 또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거기를 잠깐 스쳤다 가는 것에 불과하지. 불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하나 궁금한 게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여기 추진계획에요.
  과장님,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 문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3월경에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정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3월에서 5월에 해요. 그러면 재정 투자심사가 나와야 선포식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재정 투자심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때 계획상 그랬는데요. 저희가 일찍 서둘러가지고 그거는 다 받았습니다.
이재용위원   다 받으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아, 투자심사는 현재, 죄송합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투자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투자심사가 확정이 되어야 선포식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게 좀 바꿔져버린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가 작년 2021년 12월에 확정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현재 문화도시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또 시민들에게 그 이후로 저희가 어떤 홍보를 하지 않고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다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우리 목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문화도시를 통해가지고 우리 목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설명을 하고자 저희가 비전 선포식 관련된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 부분은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이 선포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저희가 올려놓은 그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그 예산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다. 그리고 투자심사 중인데도 이러한 사업비가 지금 안 내려왔죠, 국비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국비는 확정됐습니다.
이재용위원   확정내시됐습니까? 내시는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아니요, 확정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제 끝나야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아니요, 국비는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국비는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것만,
이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투자심사가 끝나야 국비 교부결정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부금은 투자심사가 5월 중이라 하니까 5~6월경에 교부결정이 난다고 나는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교부결정은 그렇고요.
이재용위원   그런데 결정은 그때 나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확정내시는 되고 교부결정은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투자심사가 이상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저희가 또 다녀왔습니다. 도에서도 당연히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뮤직플레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이재용위원   자문위원을 10명을 구성을 하셔요. 이제 구성할 계획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구성하려고 지금 저희가 열심히 그 부분 전문가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전국 규모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뮤직 이런 행사를 한 지역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분야별로 하고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어떤 재즈 분야라든지 아니면 락 분야라든지 아니면 클래식이라든지 이렇게 한 분야를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아까 김양규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안서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그것도 저희가 전국으로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용위원   집행위원도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집행위원하고 제안서 공모 심사위원은 다릅니다.
이재용위원   이 행사하는 데 어디다 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제안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대행사를 선정할 예정이죠.
이재용위원   그렇죠? 대행사를 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그래서 이 제안서 평가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행사를 선정할 때 필요한 평가위원입니다.
이재용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 전체 예산 중에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프로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아까 조금 전에 김양규 위원님께서 25%라고 말씀을,
이재용위원   그렇죠? 과다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할 적에는 그 행사에 필요로 하는 경비가 더 편성이 되어져야만이 행사다운 행사가 진행이 되더라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면서 더 심도 있게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주신 말씀 잘 저희가 숙지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문화도시 추진사업 5,000만원 경정하신 거는 이것 선포식 그거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문화도시 선포식 하고 또 사업설명회 또 포럼 등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을 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안 넣으시고 이거로 그냥 넣으신 거예요? 시비라?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이거는 시비라서 별도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185페이지 문화도시 문화공간 조성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인데 지금 위치가 어디로 하실 거예요? 그대로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아니요, 이거는 별도로 위치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해사업비 30% 정도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조성은 지금 현재는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 원도심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 가지고는 하당 쪽이나 그쪽으로 집중해서 공간을 조성해 보려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 생각하신 것을 자료로 해서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아직 저희가 특별하게 공간을 찾아놓은 곳은 없습니다만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료로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앞선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은 큰데 내용이 없어, 여기도 보면. 실질적인 결과물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방 말씀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산이 8억인데. 올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뿐만 아니라 어울림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책정이 많이 됐어요.
  행사운영비 어울림도서관 개관 기념행사가 3,000만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어요? 예산을 추계한 추계서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잠깐만요.
문상수위원   3,000만원이 들어간 예산 추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저희가 3,000만원 예산 안에는 개관행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관행사 할 때는 저희가 이벤트도도 하고 또 북콘서트도 하고 또 연극이라든지 마임 등 그런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개관할 거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계서를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문상수위원   189페이지 전산개발비 지역서점바로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지금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는 지금 시스템 구축비가 얼마 예산이 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알고 있죠. 당연히 도에서 했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1,600만원을 추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문상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아, 잠시만. 제가 하나 더 할게요. 
  19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유달미술관이 지금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총 4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총 4개, 예.
문상수위원   유달미술관이 이렇게 책정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거기는 유달미술관에서 도에다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추가로 또,
문상수위원   유달미술관에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도에다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문상수위원   시비가 1,540만원인데 시에서 그냥 관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아니요, 신청은 자기들이 직접 하고,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보통 보면 자기들이 추진하지만 도비 100%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것 예전에 시비 삭감된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이건 시비 70% 사업이고,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시비 예전에 삭감된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전폭적으로 거의 삭감 다 했어요. 그때 왜 하신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문상수위원   왜 한지 아신다니까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그때 도비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더,
문상수위원   아니에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당연히 안 계셨으니까 모르죠.
  이게 왜 그때 삭감됐냐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인건비로만 나가요.
  그런데 이걸 시가 70% 예산을 주는데 시에서 전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도에서 지정해 준다고 이렇게 하시면. 다른 미술관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에다 신청하면 다 해 준다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심사를 해가지고,
문상수위원   해 주죠, 그 정도는. 다른 미술관도 그럼 다 해달라고 제가 적극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정산서를 받을 때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류는 시에서는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이 유달미술관에 대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도에다가 유달미술관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저희한테 별도로 신청하지는, 도에다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운영수당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부기를.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 심사수당 5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8회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수당에 관한 법률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기준이 돼서 원래 이렇게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주면 감사에 지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부기가 그렇게 돼 있나요?
문상수위원   예, 부기가 2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8회, 2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0회, 1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9회, 30만원 곱하기 10명. 이거는 부기를 편하게 예산을 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 부기를 보고 예산을 만들어드려요.
  예를 들어서 50명이 5명에 8회를 했어. 그러면 이게 정당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총 2,000만원인데 그 안에 이 사람들의 그런 경력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봐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보통 심사를 하면 30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5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예산 안에서 이 사람 150만원 줬어. 아니, 300만원을 줬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받는 경력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감사받을 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예산을 부기를 잘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시겠죠? 50만원 받아가지고 이 대회 심사 오겠어요? 안 오지. 절대 안 옵니다. 감사예요, 감사. 이것.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시는데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경 예산 심의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니까 자세하게 해서 주문이 있을 때는 그 자료를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식 교육체육과장님,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체육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금년도 목포 다목적체육관 시설 사용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 확정으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부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목포국제하키장 개보수 외 총 5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외 3개 기금사업에 61억 1,026만 4,000원을 증액한 68억 7,7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페이지 도비보조금 보시겠습니다. 
  2021년 평생교육 운영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시상금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2억 9,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세부내용은 세출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유치 T/F팀 지원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페이지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전남도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과 전라남도, 목포시 등 3개 기관에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2021년 평생교육 운영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교부된 도비 500만원은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물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교재 구입비는 당초 시비 50만원을 삭감해서 대신 국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도 시비 900만원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등 4개 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는 국비 3,347만원, 시비 3,373만 9,000원으로 총 6,7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도비 지원이 확정된 3개 대회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지원비로 도비 816만원을 시비 108만원, 총 9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경력수당 2,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력수당은 근무 연차별로 차등해서 매년 3만원씩 증액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경력수당은 앞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지급기준과 동일하며 48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금 70%, 도비 9%, 시비 21% 매칭사업으로 175명의 유ㆍ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수요 증가로 총 1억 5,318만원을 증액한 5억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도 재원비율이 동일하며 연 인원 증가에 따른 434만원 증액한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하단입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현재 공정률은 28%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정률 72% 도달 목표로 해서 공정관리와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금 40억, 도비 50억, 시비 186억, 총 27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소요예산 920억 전액을 확보해서 내년 7월까지 준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는 현재 설계 완료가 됐으며 금년 4월 착공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 확보된 40억과 금번에 국비 20억, 시비 20억, 총 40억을 확보해서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목포 리틀야구장에 어웨이팀 덕아웃을 추가로 1개동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목포 국제축구센터 개보수 사업은 전년도 제3회 추경 시 요구액 40억 중 삭감된 시비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천연잔디 2개 구장과 각종 시설물, 본관동, 숙소동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 개보수 공사 예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개보수공사를 4월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목포국제하키장 개보수 공사는 국비 3억 6,000만원, 시비 8억 4,000만원, 총 12억이며,
  국제축구센터 내 본구장과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와 관람석 도장, 난간 교체, 휀스 설치, 살수 설비 등 공인규격에 맞게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목포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4억 5,000, 시비 10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지붕교체, 외벽도장 및 크랙 보수, 경기장 내부 조명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부주산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는 심판실, 경기부실 등 부대시설 건축과 코트 포장, 조명시설 등 공인규격에 맞게 개보수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5,000, 시비 10억 5,000만원,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영산호 카누경기장은 샤워장, 대회본부 등 건축공사와 경기장 레인, 푼톤 시설을 갖추기 위한 개보수 시설비로 국비 2억 4,000, 시비 5억 6,000만원,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클라이밍센터는 기존에 리드, 스피드 경기장에 등반벽과 레일, 홀드, 행거 등 개보수 시설입니다.
  국비 3억, 시비 7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내 볼더링 경기장 신설예산은 국비 3억, 시비 7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개보수 기본설계 용역비는 전국체전 수영종목 유치를 위해 공인규격에 맞는 시설기준을 확보하고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 종합경기장에 전국체전 이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노후된 야외운동기구 정비 및 신설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 시비 2,400만원, 총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주산 축구장 개보수 사업은 부주산 축구장에 인조잔디 교체와 토목공사 비용으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천연구장 야외시설물 정비사업은 2021년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구장에 본부석 도장과 야외 난간 교체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2023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종목별 경기장 공ㆍ승인 관련 경기연맹ㆍ협회 자문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종목별 경기장은 전국체전 규정에 따라 대회 개최 8개월 전까지 중앙경기연맹의 공인 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 12개 종목, 장애인체전 9개 종목에 대해서 각 경기장별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자문받아 경기장 개보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2021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추경에 경기장 개보수하고 전국체전을 통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안 많은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일단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본예산에서 200페이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 이게 본예산에서 3,000만원 시에서 집행하기로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문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목포대학교 T/F팀에다가 이렇게 위탁사업비를 주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아무래도 의과대학 유치 추진이 목포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붐 조성이랄지 대회 홍보 또 대학교에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자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랄지 자문 등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활동을.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보다 목포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는 편이 의과대학 유치하는 데에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포대학교에 위탁사업비로 이번에 과목경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에서 2,000만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쓰여집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당초에 신설 의과대학이 새 정부에서 공모를 한다거나 공모를 대비를 하고 또 전남권에서, 동부권이나 서부권, 비교우위된 부분들을 이분들이 전문가 자문도 하고 의료 쪽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계속 협력적인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토론회랄지 또 전문가 자문, 공청회 아마 이런 사업들을 이분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같이로 유치 타당성이나 꼭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매듭 되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착안해 가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또 추진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순천대학교에서는 T/F팀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의회 활동하고 있는 T/F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자체에서요.
문상수위원   지금 목포대학교가 어찌 됐든 간에 목포대학교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지. 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의과대학 T/F팀에다가 준다는 발상 자체가 목포시의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목포대학교 자체 내에서 자기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의과대학 목포대학교에서. 그리고 저희들만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목포대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하다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의과대학 T/F팀에서? 이 예산을?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협의를 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협의를 해서,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목포대학교에서,
문상수위원   ‘우리가 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우리가 활동하기에는 좀 미진하니 너네가 교수진이니까 너네가 예산을 더 써서 공청회를 하든 지지고 뭐 삶아먹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목포대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것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1,000만원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저희들 예비용으로, 지금 그렇게 상황이 딱 계획은 없습니다만 예비용으로 해서,
문상수위원   그래서 저번에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용으로 놔두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 틀려요. 예산 삭감할 때는 진짜 필요하다고 하셔놓고 예산 이제 해 주니까 이제는 예비용으로 놔둔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3,000만원 다 주셔버리지 그랬어요. 예비용으로 갖고 있으니. 또 부족하면 또 예산 추경 해서 쓰시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그 1,000만원은 저희들이 또 사업 용도로 충분히, 그것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상수위원   예산은 쓰려고 하면 한없이 부족한 게 예산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에다가 1억 주면 1억 다 쓰죠. 그렇죠? 안 쓰고 반납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고 필요한 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요. 그건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206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목포국제축구센터 개보수가 3회 추경 시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제 금년에 올리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금년에 올리신 이유. 꼭 이 예산을 이번에 올려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저희들 용역비가, 위원님, 용역이 이달 중에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은 천연잔디, 이 전체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공사를 이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발주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시비 1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축구센터 개보수 하는 데에 완벽하게 하고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국체전 대비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가 자료에 주신 거에 총 110억원인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우리 전국체전 몇 종목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전국체전이 12종목이고요. 장애인체전이 9개 종목입니다.
문상수위원   전국체전에 무엇 무엇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육상, 축구, 카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볼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구, 테니스, 하키, 산악, 당구, 농구, 탁구, 에어로빅 이렇게 해서 12개 종목입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보시면 축구, 육상, 카누, 테니스, 하키, 산악 이렇게는 지금 개보수비용이 110억 들어가는데요. 볼링, 배구, 당구, 농구, 에어로빅은 없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당구경기장은 해양대학교 체육관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는 안 고쳐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런데 아직까지 해양대학교 측에서 요청은 없습니다, 개보수 요청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실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추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추후 확보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문상수위원   그다음에 볼링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시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군데 정도. 그런데 지금 민간시설하고 학교시설은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개보수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설, 우리 공공시설 위주로 지금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체전이 내년 10월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전에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서 시설물 점검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언제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요청을 한번 해가지고 와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조명시설 따로 또 테니스 같은 경우 바닥시설 따로. 공인규격 보는 자문도 받고,
문상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전국체전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대한체육회에서 점검을 나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축구 한 번 왔다가 농구 한 번 왔다가 배구 한 번 왔다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대한체육회에서도 오지만 각 종목별,
문상수위원   협회에서?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종목별 연맹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연맹에서 또 오고 그다음에 협회에서도 오잖아요. 우리 올림픽 하면 IOS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올 것 아니에요, 점검하러.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4월에 오고 어떤 데는 5월에 오고 어떤 데는 6월에 오고. 이런 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규정에는 대회 개최 8개월 전까지 이런 공ㆍ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 다 해 놓은 다음에 자문이랄지 공ㆍ승인 절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설계과정에서 이분들 자문을 받고 또 공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공인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볼링, 배구, 당구, 농구, 에어로빅은 하반기에 예산 세워서 하신다 이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산을 준다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전라남도하고 체육회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상수위원   그러면 공문 있어요? 공문. 확답공문이라든가 지원해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제가 엊그제 3월 4일날 전라남도에서 시군 체육과장들 대상으로 해서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회의가 없었는데 첫 회의에 가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언급도 하고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우리가 지금 종합경기장 920억 그다음에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개보수를 해가지고 110억, 반다비 체육관 장애인까지 하면 약 1,100억 정도가 들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전국체전 한 번 하고 나서 1,10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목포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지금 거기에 뚜렷하게 나타나있는 검증자료는 사실은 없거든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게 있어야죠.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몇 프로 성장한다.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수치로 계산을 하잖아요.
  전국체전 이것 한번 하려고, 장애인체전까지 하려고 1,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목포시가 이익 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수치가 전혀 안 나오면 이것 뭐하는데 합니까? 그런 것을 용역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국체전 왜 하냐 물어보면 우리 목포시에 이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산해서 예상치인데요.
문상수위원   과장님, 안 하셨다면서요. 모르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이라도 용역을 그런 거를 하시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서 그 예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우리 목포시가 알아야지. 그리고 그것도 언론에 플레이할 필요 있지 않아요?
  전국체전 한 번 하려고 욕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걸 하고 나서 목포시의 경제적 효과가 이만큼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안 하셨네.
  그냥 예산만 쓰신 거예요, 전국체전 한 번 하려고? 장애인체전 한 번 하려고? 그리고 또 사후방안은 어떻게 하려고?
  사후방안은 이것 계획할 때, 2019년 우리가 예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사후방안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용역 하시면, 이 사후방안이라는 것은 설계할 때 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하라고 하는 거는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자꾸 하시고 그래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전국체전 이번에 전반적으로 회의가 도에서 했는데요. 아까 먼저 말씀 주신 경제적 유발효과 그 부분이 3,000억 정도, 그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효과 또 우리 전국체전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출 소비효과죠. 한 3만 명 정도 다녀가실 것으로, 개ㆍ폐식 관중 동원도 있고 우리 또 인근 서남권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의 여러 선수들 임원들 이렇게 다녀가고.
  또 중요한 종목이 수영종목이기 때문에 그 수영종목 유치를 위해서 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모 언론사에 기획특집을 지난 3월 초에 한 번 냈는데 앞으로 자주 그런 것들을 언급을 시켜서 시민들 대회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념해서 정진해 가도록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뭐 3,00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런 데이터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도가 주관하잖아요, 체전은.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주체입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시 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문상수위원   아직 시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거를 하고 해야죠, 모든지 사업이란 것은. 사업이 우리시도 이익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옛날같이 물량 퍼주기 사업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돈쓰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예산도 쓰고 우리한테, 시에 정량적이 됐든 정성적이 됐든 효과가 나와야지 그 예산이 잘 쓰여지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앞으로 전국체전이 내년 10월달이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잘 캐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도 홍보하고 저희들도 개보수 공사에 공ㆍ승인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국장님,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꼭 데이터를 만드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현재 예산을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운영하고 있죠? 사업별 예산 편성. 예산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장송지위원   사업별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단위사업별로 해당되는 예산을 맞춰서, 거기에 편성과목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장송지위원   과목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산이란 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장송지위원   200쪽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한 것이 목포대학에 지원한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의과대학 유치는 우리 목포의 절실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이 무엇인가요? 정책사업이 뭐라고 써져있냐면 초ㆍ중등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의과대학 유치사업이 초ㆍ중등학교 지원 강화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정책하고….
장송지위원   과장님, 이것은 오류입니다. 목포시 재정지표를 왜곡해서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이 항목을 다시 신설하는 항목으로 해서 앞으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가장 작은 것부터 시정을 하셔야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송지위원   재정지표가 왜곡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 제안설명할 때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정부 공모에 대비해서 의과대학의 유치 필요성과 의료 취약실태, 신설의대 설립방향 등에 대해서 기획홍보자료 제작비 3,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장송지위원   그런데도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에 3,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나누는 것은 사업 예산의 운영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기획을 잘하셨어야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 의과대학 유치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의과대학 신설하는 신설에다 포인트를 둬가지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획자료 또 프레젠테이션 이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목포대학교의 교수분들이랄지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목포대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이 위탁사업비란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위탁으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추경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안 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목포대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셨다면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시면요. 209쪽 윗부분 시설비입니다.
  전국체전 개최 후에 종합경기장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활용방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 활용방안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207-01 연구용역비에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207-01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장송지위원   확인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리틀야구장 덕아웃 설치비 1,500만원 추가 계상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김양규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전에 리틀야구장 처음에 건립할 때요. 그때 사업 초기 때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과에 드렸던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결국 야구장을 만들게 되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연습구장의 개념이 안 될 거라는 거를 그때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처음 시작만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왕 사업을 하실 거면 초기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예산이 뭔지 그때 편성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김양규위원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고쳐주는 것보다, 하나씩 더 설치해 주는 것보다 처음에 그 야구장의 용도를 생각하셨으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그때 전체적인, 지금 덕아웃 만드는데 아까 어웨이팀 덕아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경위 상임위원님 지적하시고 또 현지에서 여러 가지 조언 주시고 해서 다 완료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업 하나가 이것입니다. 덕아웃.
김양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앞으로 특히나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시설물 사업들이 많으시잖아요. 처음에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예측하셔가지고 초기에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셔서 한 번에 끝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양규위원   지금 축구센터 개보수비 10억하고요. 209페이지 천연구장 야외시설물 정비 이 부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이 두 부분이 혹시, 2021년도에 이미 교부가 된 예산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작년 연말에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앞에 206페이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삭감되셨던 부분이 다시 올라오신 거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209페이지 1억 같은 경우는 따로 추가로 해서 보수예산이 신청돼서 올라온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같은 축구센터 개보수 사업이죠, 큰 테두리에서.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앞에 개보수 전체하고 도비조정금하고 1억 부분하고는요.
김양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7페이지에 국제하키장 개보수비 12억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하키구장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잔디 교체비용 그리고 추가로 부대비 들어가는 내용들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김양규위원   그 예산이 사용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긴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전국체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12억이 세워지기는 했는데 이게 추가로 12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 부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국체전은 교육체육과에서 하시는 거고 209페이지에 나오는 실내수영장 개보수 기본 설계용역이 있어요. 저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면 실내수영장의 바닥공사를 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노약자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밑에 바닥 부분을 높이는 공사를 했는데 혹시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내수영장을 사용을 해서 정규 레인을 만들고 시합이 가능하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사용했던 그 부분 혹시 탈부착이 가능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때 그 바닥 말씀하시죠?
김양규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규격은 전국체전 공인 규격이 현재 실내수영장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블록을 쌓았거든요. 블록을 쌓아서 깊이가 2m인데 블록을 쌓아서 더 낮게 지금 이용을 하는데 그 블록을 걷어내면 전국체전 공인 규격에 이제 맞게 들어오죠.
김양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는 달라요. 과는 다른데 작년에 저희가 주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실내체육관, 특히 실내수영장의 어떤 리모델링 부분을 예산은 그때 편성이 됐었지만 그 사업 자체를 조금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작년 말에 어찌 보면 과에서 강행을 하셨어요. 강행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는데 꽤 그것도 많은 예산이었어요. 한 7억 정도 됐나요? 그 정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국체전 대비해서 실내수영장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용역비 2,000만원이면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 용역비는 저희들 실내수영장 용역비 올리기 전에 대한수영연맹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영연맹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전국에 수영경기장을 실사도 하고 또 공사도 참여하시는 분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공사비가 현재 다이빙장을 빼고 한 45억 정도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려고 보면 이 용역비보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만원을 개략적으로 올려놨지만. 그런데 그 개략 공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용역비를 산출을 해서, 지금 현재는 수영종목이 광주에 있는 남부대학으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라남도에서 임대료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남부대를 쓰기 위해서. 
김양규위원   아니요, 너무 깊이 들어가시고.
  일단은 과장님이 그렇게 가지고 오신 거는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광주 갈 것 목포로 시설 개보수해서 가지고 오신 것은 정말 좋은 거였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수영협회나 체육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된 것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관광경제국 소관이에요. 시설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시설을 놔두고 연차별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중복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희가 작년 말부터 했던 실내수영장 전체 건물에 대한 개보수를 굳이 지금 했었어야 되나. 안전등급 D등급 이상을 받아가지고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공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계획을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목포가 전국체전에서 수영이라는 종목을 목포에 유치하기 위해서 45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아마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했던 그 공사범위하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범위하고 중복이 된가는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김양규위원   중복으로는 안 하실 거예요. 이미 한 게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했던 공사 자체가 거의 대부분 시비로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우리가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천장이라든지 외부 시설들 전부 다 한꺼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이 부분은 공인 규격에 맞춰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스탠드랄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붕이랄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실제 바로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붕개량이라든지 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쉽다 이거죠.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좌석에서 – 제가….)
○위원장 김관호   예, 국장님. 어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좌석에서 -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좌석에서 -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전액 시비는 아니고 아마 국도비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사업을 직접 관여는 않지만 그런 걸 분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예측 행정 못한 탓이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209쪽에요. 목포 부주산 체육공원(축구장)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인조잔디는 이렇게 깔아놓으면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10년,
이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축구장 있잖아요. 우리 FC 축구장. 여기는 몇 년 정도 사용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2009년도에 개장이 됐거든요. 한 번도 그전에 안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12년 정도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여기 부주산 체육공원은 몇 년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2012년 준공돼서요. 만 10년,
이재용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 축구장보다 여기가 더 많이 활용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활용도도 많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가 더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저기가 더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축구센터보다는 부주산이 더 많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이 축구센터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부주산에 5억입니다.
이재용위원   5억이죠? 이 5억을 들여서, 이것 시급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사실은 축구 하시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요청을 많이,
이재용위원   거기 축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몇 개팀이나 됩니까? 그건 파악 안 되죠? 몇 개팀이 한다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13개 클럽이 신도심연합회라고 해가지고요. 목포 신도심연합회에서 13개 클럽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말씀대로 10년, 12년 이 정도 사용연도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그래서,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로 하고 이건 해 줘야,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연도 얼마 정도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이 잔디구장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입찰이죠? 입찰.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면 다 입찰로, 공개경쟁입찰로,
이재용위원   입찰 줘버리면 우리 과에서는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쪽에서 회계과에서 정리 다 해버리고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꼼꼼히 하셔야 돼요, 과장님. 예산을 여기에서는 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이재용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목포 종합경기장이 28% 공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이재용위원   그렇죠? 28% 정도 공정률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연말 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연말에 대부분의 건축공정을 마무리를 목표로 72%를 도달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연말에?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연말까지요. 대부분의 건축공정을 연말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트랙 또 잔디 부분 또 육상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측장비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이재용위원   내년 7월까지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금년 말까지.
이재용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잘 못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재용위원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금년 말까지 72%를 말씀하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72% 도달목표로,
이재용위원   그렇죠?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그쪽 현장에 방문도 하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부실공사가 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겠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물론 감독관이 나가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시리라고는 봅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도 이쪽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걸 조금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최선을 다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아까 김양규 위원께서도 실내수영장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하시는 분들하고도 바닥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높인 거란 말이에요. 노약자하고 어린이들. 그런데 뭐 하자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 역시도 걱정을 조금 했어요. 또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 그때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좀 이상, 이런 말씀을 안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 예산 편성할 때는 아주 철저하니 잘하고 다 그래. 그런데 해줘버리면 이것이 조금 그럽니다만. 그러지 않으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염려하지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번에 사후 활용방안 용역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용역을 하시면서 과업지시를 하실 적에 정말로 타 지역 사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인지하셔가지고 과업 지시를 하실 적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시간도 좀 갖고요. 시민 의견 수렴이랄지 공청회 전문가분들 자문 또 타 지역, 외국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내에 유수한 경기장 사례에,
이재용위원   타 지역 사례가,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 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 시행착오 된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신속하게 상세히 작성하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유영서 운영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유영서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운영팀장 유영서입니다. 
  지금부터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2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추진에 따른 입장료 수입 450만원과 국고보조금 2,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공연 및 야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환경정비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1,5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인력 상반기 정년퇴직에 의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 채용 인건비로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43조 촉탁직 고용보장에 따라 퇴직예정 공무직 인력을 기간제 근무자로 촉탁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지역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다채로운 테마로 지역맞춤형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4만원과,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2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214쪽 중간에 보시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원래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 없던데요.
○운영팀장 유영서   그분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정년퇴임을 하셔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더니 기획실에서 상반기 퇴직이라 추경에 올려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보수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면 6개월간 보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운영팀장 유영서   그분이 아직 퇴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그 보수를 어디에서 하셨냐고.
○운영팀장 유영서   지금은 공무직이기 때문에요. 보수는 나가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본예산 때 추경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운영팀장 유영서   공무직이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은 6월 말까지는 보수가 지급되고 있고요. 7월부터 촉탁직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장송지위원   6개월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운영팀장 유영서   예, 공무직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유영서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위원장 김관호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이 현재 부재중이므로 임진택 연구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팀장 임진택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목포자연사박물관 연구팀장 임진택입니다. 
  저희 김형순 관장님께서 병가로 부재중이셔서 저희 연구팀에서 신청한 예산 설명을 위해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추진될 서남권 뮤지엄페어 운영을 위해 국비 1억원, 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 공공운영비입니다.
  2021년 박물관 실감콘텐츠 사업을 통해 설치된 실감 영상 장비의 AS 보증기간이 ’22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실감콘텐츠 영상 유지보수비 1,4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행사운영비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관광거점 조성사업의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서남권 뮤지엄페어 운영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간의 보충설명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참고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권 뮤지엄페어입니다. 
  나눠드린 서류를 보시면 2022년 서남권 뮤지엄 페어 추진은 서남권 문화권의 연계를 통해 하나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 및 서남권 대표 박람회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발굴 요청해 왔던 사업입니다.
  서남권 뮤지엄 페어는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간에 걸쳐서 운영됩니다. 
  참여기관은 서남권 박물관ㆍ미술관 7개 기관입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 영암도기박물관, 해남공룡박물관, 무안오승우미술관, 진도남도전통미술관, 신안소금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이 지금까지 참여하였는데 금년에는 참여기관을 추가로 더 발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7억원이고, 연도별로 2021년도에 1억원 그리고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각 연도당 2억원씩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첫해 사업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문학박람회 기간에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운영하였는데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고려 포토존 위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운영 결과 1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를 하여서 저희들이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만족도가 약 86.4%에 이르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22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목포음악축제와 연계하여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행사운영을 대행사에 맡기고 직접 수행하는 기획전시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늘어서 2억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뮤지엄 페어 주요 프로그램 안에는 포토존 설치에서 다이노 프렌즈라고 벌룬 전시물 등 포토존을 설치 운영하고,
  서남권 테마존을 통해서 전시 연계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행사,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서 우리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희귀동식물 특별전을 해서 우리 지역 멸종위기종 동식물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홍보하여서 뮤지엄 페어가 우리 지역에 있는 갓바위 문화권에 있는 박물관들의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옆장에 보시면 목포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유지 보수 관리 계획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자연사박물관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감콘텐츠 사업을 하였는데 박물관 실감 영상 장비의 AS 보증기간이 2022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영상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 실감 영상 장비 유지 보수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감콘텐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설치를 하였는데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감콘텐츠는 총 4종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실감콘텐츠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데 2021년도 실감콘텐츠 제작 우수사례로 문체부에서 소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감콘텐츠를 영상에 장애가 있을 때 복구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예방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 1,475만 1,000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산서로 돌아와서, 다음은 221쪽 국고보조금반환금 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에 추진된 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문상수     이재용     김관호
김양규     박  용     장송지
○위원 아닌 의원
김귀선
○출석공무원
(관광문화체육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광과장 정지숙
문화예술과장 차명신
교육체육과장 김대식
미디어마케팅팀장 장일례
운영팀장 유영서
연구팀장 임진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희
주무관 조광운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2.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7.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